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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2 김제시의회(제151회 임시회 폐회 중 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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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김제시의회(제151회 임시회 폐회 중 1차) 제 1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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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김제시의회(제151회 임시회 폐회 중 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5일(수) 9:48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의사일정결정의건
2.의사일정협의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의건
4.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9시48분 개의)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전문위원실 직원 백홍기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교육재정법 제6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담하고 잘 꾸며진 운영위원회실을 옮겨서 처음 열리는 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 더욱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제1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제15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의 건,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총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의사일정협의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2항 제1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를 위하여 협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50분 정회)
(9시54분 속개)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협의 결정코자 합니다.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에 대해 조금 전 위원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2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주요일정은 10월 18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의결한 후 휴회하고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를 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10월 21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간담회 협의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덕상 위원님 외 1분의 의원님께서 서면동의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다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토록 되어 있는 2011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7명 위원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나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뒤에 명단이 이번에 추천된 명단이에요?
작년도에 하던 명단이에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참고자료입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참고로 작년도 본예산부터 1년씩 하기로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셔서 내부적으로 금년 본예산이 11월 26일 정도에 2차 정례회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위원장님과 새로운 위원님들 6분을 구성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위원님들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시지 주요골자는 작년하고 똑같이 해도 지장이 없겠죠?
양 위원회에서 3분씩 한다던가,

○위원 장덕상
예, 작년에 의원 간담회에서 결정해서 1년씩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했으면 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특위 구성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예결특위 구성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발의로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5.김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위원장인 저로 되어 있어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맡아 수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위원장님의 제안설명 관계로 본인이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정성주 위원님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9월 19일 정성주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1년 10월 5일 제151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성주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10827호로 2011년 7월 14일 일부개정ㆍ공포되어 동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일 이내로 하도록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안 제9조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가능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수적인 절차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10827호로 2011년 7월 14일 일부개정ㆍ공포되어 동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규정에 의장ㆍ부의장 선거, 임시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의 2 규정에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김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하는 규정과 안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심사안건 중 주민청구 조례안은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상정하고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수적인 절차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주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주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정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표결도 대상별로 각각 표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정호영, 장덕상, 최정의, 김영자
정성주

동일회기회의록

제15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0-21
2 6 대 제 15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0-18
3 6 대 제 15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0-18
4 6 대 제 15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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