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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2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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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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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21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2011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의건
2.김제시리ㆍ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안의건
4.김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김택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식 시장님은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전국총회 및 세미나 참석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1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의건
위로이동 2.김제시리ㆍ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3.김제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안의건
위로이동 4.김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부의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1항 2011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온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1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9월 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보류된 2011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2011년 10월 1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3건의 조례안으로 10월 18일 제1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 2011년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4월 6일 정부공모로 확정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의 부지확보를 위한 총 사업비 158억 원 중 지난 제147회 김제시 임시회에서 100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 동의를 득하였고 나머지 58억에 대한 시비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로 지방채를 추가발행 하고자 하는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채 추가발행액은 58억 원이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4%의 이율로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58억 원의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사숙고 속에 진통을 겪었던 것은 김제시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한 의원님들의 걱정스러운 충정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뜻을 이해하여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에 있어서 전라북도에 충분한 의사전달을 하여 건물매입비에 대한 보전 및 사유지 매입비, 기업지원 인센티브 소요예산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교동 휴먼시아 아파트 신축으로 입주민 증가와 마을(통)간 경계가 불합리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통ㆍ반 신설 및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 교동 휴먼시아 아파트 4개통 8개반을 신설하고 교동의 기존 3통인 성산마을을 폐지한 후 1통 향교마을로 편입하여 1개반을 신설하며 또한 경계가 불합리한 교동의 4통인 신동마을의 일부지역을 2통 교남마을로 편입하고 옥산동 지역의 분리통명을 마을명으로 변경하고 교동 일부 통 관할구역의 지번 정정 및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정과 안전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영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규정을 안 제7조부터 22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을 안 제23조 및 25조에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 및 개정조문에 맞추어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로, 안 제8조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 제3항 및 제4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로, 안 제9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총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 1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일간 이어진 제1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회기운영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1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석공무원 - 28명
부 시 장 김용현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백순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보 건 소 장 이병칠 외 2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5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0-21
2 6 대 제 15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0-18
3 6 대 제 15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0-18
4 6 대 제 15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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