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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0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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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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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2일(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2.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2015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5.체육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건
6.김제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9.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백창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부위원장 백창민 의원입니다.
이번 제1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총 6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6월 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김제의회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3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발의의원과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 별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김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김제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등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협의회의 설치, 구성, 기능에 관한 규정을 안 제12조에는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한 수당 등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보고서 9쪽입니다.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에 따른 종교단체의 의료기관 및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축소 등 관련 조문을 정비․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중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를 기존 면제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 2017년 1월 1월부터 12월 31일 기간 중에는 100분의 50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안 제4조 중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기존 면제에서 100의 50으로 감면율을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이어서 보고서 13쪽입니다.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 타 법령 인용 조문 개정 등 공유재산 관리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의 2에 행정재산의 사용 및 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신설, 안 제21조의 2에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관의 갱신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7조에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취득한 공유재산을 종자산업 관련 단체 등에 대부시 대부요율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1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3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대상을 전년도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해서 100분의 5이상 증가로 변경 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는 수의계약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공유재산 지상에 시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기준일자를 변경 당초 1989년 1월 24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변경 하고 읍․면지역의 농경지를 대부 받아 5년 이상 실경작자에게 수의매각 신설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6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설계 기준 면적을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여 조례 [별표]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4조의 2, 제37조, 제37조의 2, 제62조, 제62조의 2에 사용․대부료, 교환차금, 매각대금, 변상금 등 분할납부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인하 및 신설 적용을 상위법 인용 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안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수의매각 가능 대상을 읍․면 지역에서 읍․면․동 지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2015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26쪽입니다.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종자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안정적 종자생산 공급과 신소득 작목의 시험재배로 농가소득 증대 및 종자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은 아리랑문학마을 인접 농경지인 죽산면 옥성리 1082-1 등 21필지에 종자생산시설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매입 18필지 총 34,539.6㎡, 생산시설 5동 15,774㎡ 규모로 총 소요예산은 60억 2,800만원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체육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29쪽입니다. 체육시설인 볼링장, 테니스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인 볼링장, 테니스장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단체에게 민간위탁 관리를 추진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센터 볼링장이 2015년 8월 22일부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볼링시설의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지속 추진하고 체육공원의 테니스장은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동호인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관련 단체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마지막으로 보고서 33쪽입니다. 김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 4(금연지도원의 자격증 등)에 따라 조례에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5호를 신설하여 금연지도원의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와 활동수상 지급에 관한 사정, 금연지도자의 실적보고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결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백창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백창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백창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백창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백창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백창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박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박두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하수도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15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2015년 6월 23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김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근거규정인 상위법인「하수도법」의 조항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문구 수정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하수도과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온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온주현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심사방침을 세우고 심사에 임하였으며 추경편성의 목적과 실행 가능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 예산의 배분 방향과 지출 규모 등에 대하여 위원님 간에 다소 시각 차이가 있었지만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로이동 8.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회부되었으며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5일간 제1차에서 제3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545억 3,300만원이 증액된 6,183억 9,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956억 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7억 1,400만원이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2쪽에서 12쪽까지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서 15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차에 제출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 또는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사업 등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하여 교월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51건, 52억 9,494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수정예산안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분야 무청가공단지 조성 등 10건, 7억 4,2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다음은 16쪽에서 18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6억 8,500만원이 증액된 107억 7,3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6,183억 9,193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5,956억 7,764만 7천원, 특별회계 227억 1,429만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예산 심사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속된 노력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시민들에게 희망과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시민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 역점사업에 잘 쓰이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여 조정한 예산안을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 이어진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처리, 주요사업장 방문 등 회기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공무원 - 31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권태연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보 건 소 장 박래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9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6-29
2 7 대 제 190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6
3 7 대 제 19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7-02
4 7 대 제 1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6-26
5 7 대 제 190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6-24
6 7 대 제 1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6-25
7 7 대 제 190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6-23
8 7 대 제 190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6-23
9 7 대 제 19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6-22
10 7 대 제 1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6-01
11 7 대 제 19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06-22
12 7 대 제 190 회 제 0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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