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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2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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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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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4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의회기및의회배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의건
2.김제시저소득중증시각장애인가구유료방송이용요금지원조례제정안의건
3.김제시문화예술및지역문화진흥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4.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의건
6.김제시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7.김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체육진흥조례제정안의건
9.김제시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교월동주민센터신축김제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
11.김제시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의건
12.사단법인새만금코리아김제시지부지원조례제정안의건
13.김제시상수도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의건
14.김제시부정수도사용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건
15.김제시논농업재배농가농업소득보전지원조례제정안의건
16.김제시농․특산품홍보판매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성주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 보조는 의회 사무국장의 하반기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로 행정지원전문위원이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기 및 의회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서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백현 의원입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기및의회배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의건
이번 제1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9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발의대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의회기와 의회배지 등에 표기되어 있는 한문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국회, 정부, 법원 및 몇 몇 지방의회에서도 문안을 한글로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고 전국 의장협의회의 지방의회 휘장 통일화를 위한 권고안으로 김제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의 도안도 이와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기초의회가 한글사용에 모범을 보이고 외국 자매결연 도시 의회와의 교류에서도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기 및 의회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서백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기 및 의회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1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9월 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발의 의원과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8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저소득중증시각장애인가구유료방송이용요금지원조례제정안의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 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 유선방송의 기본요금 및 셋톱박스 설치비 등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에 대한 규정을 안 제6조와 제8조에 이용요금 지원신청 절차와 이용요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문화예술및지역문화진흥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이어서 보고서 7쪽 김제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김제시의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제시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와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농촌 등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이어서 보고서 14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 T/F팀 한시정원 6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 제2조의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규제개혁 T/F팀의 한시정원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17쪽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내․외 인사 중 김제 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를 선발하여 김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여를 유도하여 김제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정강환 배제대학교 관광축제대학원장입니다. 김제지평선축제 컨설팅을 통해 축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해외축제전문가 초청 국제워크숍 진행과 해외 우수한 페어와 국제교류를 시도하는 등 김제지평선축제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다음은 최영학 전 김제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입니다. 기재부와의 사업비 조정을 추진하여 당초 사업비보다 320억원이 증액된 918억원으로 사업비를 증액시키고 아파트형 공장 유치와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김제자유무역지역과 지평선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다음은 방춘원 전 김제경찰서장입니다. 적극적인 범죄예방 활동 및 검거로 범죄 발생률이 감소하였고, 찾아가는 치안설명회, 4대악 근절 등 주민 눈높이 맞춤형 치안 확립 활동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김제시 만들기”에 앞장섰으며 지평선축제 등 각종 지역축제의 성공적 개최 견인에 기여한 공으로 인정받아 제출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25쪽 김제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김제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지원 근거와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과 지원계획 수립,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및 회의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중복지원 금지와 지급 중지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31쪽 김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목적과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김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는 정보의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의 청구인의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에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위원 위촉 시 ‘위원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체육진흥조례제정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36쪽 김제시 체육진흥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김제시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김제시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체육진흥 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과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한 검사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마지막으로 보고서 42쪽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및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개정 내용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앰프, 생활안전용 CCTV 등 시민의 안전과 방범예방, 정보화확산 및 주민편익을 위한 정보통신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한 규정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성별영향 분석 결과를 반영하였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제정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대학생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대학생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교월동주민센터 신축 김제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2항 사단법인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 지원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부정 수도사용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농․특산품 홍보판매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박두기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박두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월동주민센터 신축 김제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와 김제시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견청취의 건과 조례안은 2015년 9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2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 9월 9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교월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김제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의견을 채택하였고 김제시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5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내용을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로이동 10.교월동주민센터신축김제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
보고서 1페이지 교월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김제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기존의 교월동주민센터가 노후 되고 협소한 관계로 주민센터를 신축·이전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첫째 주민의견 청취내용 반영, 둘째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의견 반영, 셋째 주변대로에 대한 교통량과 동선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예측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넷째 주민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주차면수를 확보할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의건
보고서 12페이지 김제시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과 성공적 내부개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기구인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사단법인새만금코리아김제시지부지원조례제정안의건
보고서 19페이지 사단법인 새만금 코리아 김제시지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3.김제시상수도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의건
보고서 24페이지 김제시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김제시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와 수도사업 설치 조례가 중요내용이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4.김제시부정수도사용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건
보고서 33페이지 김제시 부정 수도사용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부정 수도사용 신고 포상금지급에 대한 사항이 상수도급수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5.김제시논농업재배농가농업소득보전지원조례제정안의건
보고서 38페이지 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논농업을 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6.김제시농․특산품홍보판매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보고서 44페이지 김제시 농·특산품 홍보판매장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시판매 품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김제시 농·특산품 홍보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교월동주민센터 신축 김제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교월동주민센터 신축 김제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단법인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 지원 조례 제정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사단법인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 지원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부정 수도사용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부정 수도사용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제정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농․특산품 홍보판매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특산품 홍보판매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월 9일부터 6일간 이어진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 회기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0여일 후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살펴주시고, 어려움도 즐거움도 함께 하는 뜻 깊은 추석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공무원 - 31명
부 시 장 권태연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보 건 소 장 박종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9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9-14
2 7 대 제 19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9-10
3 7 대 제 1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9-09
4 7 대 제 19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9-09
5 7 대 제 19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9-09
6 7 대 제 1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7
7 7 대 제 19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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