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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2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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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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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0일(목)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저소득중증시각장애인가구유료방송이용요금지원조례안의건
3.김제시문화예술및지역문화진흥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4.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의건
6.김제시대학생학지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7.김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체육진흥조례제정안의건
9.김제시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절기상 백로를 지나 가을의 문턱에 한발 더 성큼 다가섰습니다마는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1건의 동의안과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저소득중증시각장애인가구유료방송이용요금지원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온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온주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1일 온주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2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2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중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라는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 유선방송의 기본요금 및 셋톱박스 설치비 등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6조와 제8조에 이용요금 지원 신청 절차와 이용요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 제정에 따라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가구의 차별 없는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온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원내용에 가서 1안, 2안이 있는데 1안으로 하는 거예요? 2안으로 하는 거예요?

○의원 온주현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에서 결정합니다.

○위원 김복남
집행부에서?

○의원 온주현
예,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김복남
김제시 부담률이 2안이 작은 거예요, 1안이 작은 거예요?

○의원 온주현
수신료를 시에서 부담하느냐 본인이 부담하느냐 하는 것인데 33%씩 본인, 김제시, 그리고 방송사에서 부담하거든요.

○위원 김복남
1안은 장애인 가정한테 33%를 맡기고 2안은 자부담이 없고, 그런 차이가 있네요?

○의원 온주현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저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서백현
중증 장애인이면 수급자들인가요?

○의원 온주현
전체적인 중증 장애인은 1, 2급 합쳐서 121명이에요.

○위원 서백현
2안으로 되었을 때 김제시에서 67%를 내고 방송사에서 33% 내니까 본인 부담은 없어요. 시각장애인도 수급자인 경우에는 2안이 맞을 것 같고,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더라도 잘 사는 사람은……, 1안이라고 하면 장애인 가정에서 33% 부담하는 것을 구분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수급자인 경우에는 2안으로 해야 맞을 것 같고, 또 중증 장애인도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어차피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중증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더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거든요.

○의원 온주현
제가 답변할게요.

○위원 서백현
예.

○의원 온주현
아까 보고를 할 때 중증 시각장애인이라고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만 해당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요.

○의원 온주현
그러니까 저소득층 43가구만 해당이 되지 중증 장애인이 저소득층이 아니면 혜택이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43명은 저소득층이고,

○의원 온주현
예, 저소득층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전체는,

○의원 온주현
전체는 안 해 줍니다.

○위원 서백현
아, 전체로 하면 숫자가 더 많다?

○의원 온주현
전체로 한다면 엄청 많죠.

○위원 서백현
중증 장애인도?

○의원 온주현
그렇습니다. 저소득층만 43명이라는 것이죠. 그분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현재 121명이잖아요. 그런데 수급자하고 저소득층만 43명인데 이미 한 5명만 빼고,

○의원 온주현
아니죠. 설치비용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월 이용료는 우리가 부담해 주고?

○의원 온주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저도 서백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수급자나 저소득층은 어려우니까 1안보다도 2안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온주현
그것은 집행부에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전체 지원하는 것으로 결심을 맡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나중에 중증 장애인이 사망하셨을 때 계약조건에서 위약금은 없나요?

○위원 온주현
해약만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3.김제시문화예술및지역문화진흥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문화예술 및 지역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문화예술 및 지역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2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2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법 제3조 및 지역 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김제시의 문화예술 및 지역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한국예총 김제시지회 및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와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 농촌 등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규정을, 안 제8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지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상은 단체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단체입니다.

○위원 백창민
단체로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문화예술단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역 문화예술행사 개최, 우리 벽골제에 작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창작스튜디오에 있는 작가들입니다.

○위원 백창민
창작스튜디오에 있는 작품전시회라든가 여기에 포함되는 행사를 개최하면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벽골제는 별도로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백창민
벽골제 사업소에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시설사용 및 지원에 관한,

○위원 백창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적 행사라든가, 여기에 명시된 단체는 아니지만 지역 문화 예술행사를 개최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생활문화동호회하고 예총하고 문화원 3곳입니다. 그런데 문화원은 별도 문화원 지원조례가 있어서 여기에서 제외하고, 생활문화동호회하고 예총을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그 외에 소외지역이나 장애인단체는 별도로 규정해서 지원할 겁니다. 소외지역 지원에 관한 것은 우리 시 기획사업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 백창민
작가들에 대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한 것 아닌가요?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신청해서 들어온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벽골제 사업소에서 지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역 문화 예술행사 그것하고 개념이 다른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개인의 경우는 못 합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생활문화동아리라고 해야 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동아리 활동개념입니다.

○위원 김경숙
얼마큼 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78개 동아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아, 78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1,300명 정도가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신설하는 동호회가 생긴다면 어떤 식으로 신청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생활문화동호회가 우리 예술회관 3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회장하고 간사가 근무하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지원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내가 어떤 동아리를 신설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등록단체 조건이 보통 7명 이상의 회원이 등록되어야 하고 활동실적이 있어야 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면 가능합니다.

○위원 김경숙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면 동아리 신설하기 전에 먼저 활동을 하셔야 하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러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 김경숙
생활동호회를 보면 생각지도 못한 동호회가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맞습니다.

○위원 김경숙
신설 동호회 같은데 적어도 5명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고 접수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강사를 먼저 초빙한 다음에 그 부분을 신설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설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하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규약을 만들어서 생활문화동호회 사무실에 가서 등록하면 거기에 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사해서 생활문화동호회 대상이 맞는다면 등록을 하고 지원 사항은 그 다음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원 김경숙
동호회가 많아서 벽골제라든지 행사할 때 많이 참여해서 풍성하고 보기 좋고 뿌듯하거든요. 요즘 기업에서도 보면 생활문화, 예술교육도 많이 찾고 진행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김제도 더 많은 분야를 발탁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전국에서 문화융성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는데 그분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해서 각종 행사나 소외계층에 가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많은 동호회를 활용할 수 있는 교실은 충분한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다가 아직 문화부와 시설협의가 다 안 끝나서 다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생활문화센터를 금년에 공모해서 문화부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지원을 받아서 설계 중에 있는데 그 공간이 바로 생활문화동호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에 리모델링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오래되고 인원수가 많은 곳은 깨끗하고 한적한 교실에서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신설된 곳은 아주 안 좋은 장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부분들이 균등하게 시설의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용어정의에서 ‘문화예술’하고 ‘지역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이 맞습니까, ‘지역 문화예술’이 맞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개념은 예총, 프로가 할 수 있는 법이 문화예술 법입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는 생활문화동호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 지역 문화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5페이지에 제2조(정의)가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 미술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역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 문화’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게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지역 문화’라고 하니까 ‘문화예술’에 포함되어 버려요. 이쪽에 문화예술 진흥법이 있고 지역 문화진흥법이 있어요. ‘문화예술’은 구체적으로 음악, 무용, 연극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역 문화’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에 ‘지역 문화’가 다 포함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지역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지 말하자면 지역 문화진흥법에 ‘지역 문화’라고 해서 그런 것인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페이지 넷째 줄에 “그 밖의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역 문화’를……, ‘지역 문화’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역 문화예술’로 되어 있어서, 용어가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이 상태가 맞는 것인지, ‘지역 문화’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역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쪽에 보면 문화예술 진흥법하고 지역 문화진흥법이 별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하는 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지역 문화’라고만 되어 있고, 또 이쪽은 “그 밖의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지역 문화예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2조(정의)에 ‘문화예술’이란, ‘문화시설’이란, ‘지역 문화’란, ‘생활문화’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문화시설’은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생활문화예술’인지 ‘지역 문화’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싶다는 것이죠. 이 용어를 이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다시 한 번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문화예술’입니다. 여기 범주에 속하는 활동은 쉽게 말해서 프로들이 하는 사업분야입니다. 현재 예총하고 있는 국악협회, 문인협회, 그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활동하는 문화예술 활동이 ‘문화예술’이고, ‘지역 문화’는 현재 생활동호회에서 하고 있는 취미활동도 역시 지역 문화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 얘기가 아니라 3페이지 위에서 4번째 “그 밖의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데 ‘문화예술’이 안 들어 가냐는 것이죠. 지역 문화예술만 들어가지 문화예술은 안 들어가느냐, 그래서 “그 밖의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밖의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포함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냥 지역 문화예술이니까 김제지역은 지역 문화가 들어가니까 아까 ‘지역 문화’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들어간단 말이에요. ‘문화예술’도 들어가고 ‘생활문화’도 들어가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렇게 해도 “그 밖의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문화예술’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서백현
포함이 된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예산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4억 710만원 추계를 하셨는데, 물론 그 돈이 문화예술과 지역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행사성인데 물론 그것도 하겠지만 행사성에 너무 많은 예산을 씁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 생활문화동호회에서 많이 썼어요.
그런 부분이 진정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행사성 위주로 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사성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공감합니다.

○위원 이병철
예총에 1억 6,710만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1억 260만원인데 사무실 운영비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 이병철
밑에 9,770만원 이런 것들은 단체들 행사하는데 보조해 주는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행사성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제가 볼 때에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도 나름대로 봉사를 많이 하시고, 소외된 곳에 가서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행사할 때만 몇 천 만원씩 쓰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정으로 그분들이 활동할 때 발전하는데 쓰이도록 잘 지도감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문화예술동호회가 78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계속 조정은 됩니다.

○위원 김복남
중복된 데는 없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회원을 확실하게 해서 중복된 것은 제외를 시켜서 정리합니다.

○위원 김복남
음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래하는 음악을 말하는 거예요, 악기를 하는 음악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포함한 겁니다.

○위원 김복남
각자 포함?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음악 분야로 해서 오케스트라도 있고 노래를 부르는 단체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노래를 부르는 단체도 있고, 또 악기는 가야금, 기타, 난타, 이렇게 거창한데 분류를 해서 78개에요? 아니면 전체가 78개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전체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세출에 가서 돈이 있는데 문화예술동호회에 1억 6,700만원을 주면 그 지회에 속해 있는 동아리에 활동비를 배정해서 주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요청하면 지원해 줍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이 요청하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습니다. 예총 같은 경우에는 그 산하에 국악협회, 미술협회, 문인협회가 쭉 있어서,

○위원 김복남
서로 더 가져가려고 할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승인받아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사업비입니다.

○위원 김복남
예산이 4억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비한다고 하면 많지도 않은 예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동아리 회원들이 많이 불평해요. 예산이 적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가 취미생활을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머리는 4억원인데 밑에 가서 꼬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할 것은 통합시켜서 해야지 78개를 어떻게 다 관리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문화예술 및 지역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문화예술 및 지역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4.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2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2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 T/F팀 한시 정원 1명(6급)을 상시정원(6급)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 제2조의 한시 정원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규제개혁 T/F팀의 한시 정원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970명의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으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이 2014년 9월 12일 날 조례 제897호로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개정안을 보면, 말이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칙 제2조(한시 정원의 상시정원 전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한시 정원 1명(6급 1명)은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증원된 한시 정원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 내용을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조직개편 관련해서 이것이 조항에 하달이 된 지침이 있어요.

○위원 온주현
우리 시에 맞게끔 해야죠. 여기는 “동시에 종전 한시 정원 1명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동시에 증원된 한시 정원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하면 말이 부드러울 것 같은데요. 그것은 검토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온주현
이 조례가 개정되었어요. 한시 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온주현
조례가 통과되면 한시 정원이 상시정원으로 되었어요. 그러면 이 조례는 필요가 없겠네요. 이것은 폐기해야 하겠네요? 이 조례는 지속적으로 써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상시정원으로 끝났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이것은 부칙으로 넣으니까요.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온주현
상시전환으로 전환되었으니까 부칙도 필요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근거가 남아야 하니까요.

○위원 온주현
폐지하더라도 근거는 남아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부칙도 개정하면 근거가 남기 때문에, 아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규제개혁팀이 상시로 넘어갑니다.

○위원 온주현
그것을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부칙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부칙에 한시 정원을 1년으로만 존속기간을 두게끔 되어 있어서 상시정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5.김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2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2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국내․외 인사 중 김제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를 선발, 김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김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여를 유도하여 김제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정강환 배제대학교 관광축제대학원장입니다. 김제지평선축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며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2001년부터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축제전문가 초청 국제워크숍을 진행하고 세계 축제도시 선정 및 피너클어워드 수상 등 김제지평선축제를 세계무대에 등장시켜 국제적인 관심을 유도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우수한 페어와 국제교류를 시도하는 등 김제지평선축제가 글로벌축제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영한 전 김제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입니다. 초대 김제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으로 부임, 2012년부터 진행한 기재부와의 사업비 조정을 추진해온 결과 당초 사업비 598억원에서 320억원이 증액된 918억원으로 사업비를 증액시켜 김제자유무역지역과 지평선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아파트형 공장 사업비 394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연면적 35,150㎡인 공장 3개동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김제시와 공동 투자유치를 진행하여 2015년 7월 말 기준 자유무역지역 내 5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저렴한 부지 임대료와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방춘원 전 김제경철서장입니다. ‘찾아가는 치안설명회’ 개최 등 각계각층의 시민 여론수렴으로 열린 경찰행정을 구현하였고 적극적인 범죄 예방활동 및 검거로 범죄 발생율이 19.3% 하락하였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농축산물 절도 예방 및 검거에 힘을 기울였으며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4대 사회악 근절’ 붐 조성과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악성범죄 척결로 믿음직한 경찰상을 확립하였습니다. 제16회 지평선축제, 제13회 지평선마라톤대회, 2015년 봉축행사 등 30여회의 각종 지역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하였습니다.
김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김제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우리 시의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명예시민증은 해마다 발굴해서 시민증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시민증을 받을 대상이 있어서 선정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때그때 발굴해서 그쪽에서 추천요청이 오면 수여하는 것이 맞고요. 수여하기 전에 의회 동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정발전에 크게 공로가 많은 인사뿐만 아니라 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시정발전에 기할 수 있는 인사는 저희들이 발굴해서 수여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경숙
수여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기관장님도 계시고 주로 민간에 공적이 있으신 분, 아까 같이 축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

○위원 김경숙
제 말은 그분들을 선정하기 전에 접수를 하잖아요. 그분들 추천을 누가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관련기관장들이 합니다.

○위원 김경숙
제가 궁금한 것은 지평선축제 컨설팅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경숙
지금은 이분이 아니시고 다른 분이신가 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자료에 나온 것으로 봤을 때에는 2009년도까지 참여를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도 이분이 하고 계시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지금도 컨설팅을 하고요.

○위원 김경숙
정강환 교수님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지금도 시청에 오셔서 지도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훌륭하신 분들, 김제에 공헌이 있는 분들한테 명예시민증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정강환 교수님은 컨설팅을 무료로 해 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컨설팅 비용은 드립니다. 행사비 이런 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지평선축제를 대표축제로 이끌어 올 수 있는, 거기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컨설팅비를 주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온주현
돈 주고 한 것을 명예시민증을 준다는 것이 이상하고, 또 경찰서장 온 사람들이 김제시에서 이 사람만큼 일을 안 하고 갔나요? 다른 경찰서장이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때 당시에 시민들한테 편익도 제공하고 각종 축제 때도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위원 온주현
다른 경찰서장은 안 했냐는 거예요. 그냥 쉬었다 가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김제시를 위해서 열심히 근무를 했으니까요. 이 사람은 의무사항이에요. 김제시 치안을 담당하고 김제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공무원으로서 의무사항이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명예시민증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다른 경찰서장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신중하게 선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온주현
아까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최영학씨는 공헌이 있어요. 충분히 명예시민증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다른 2명은, 이 사람(정강환)은 돈을 받고 컨설팅 해 줬고 경찰서장은 자기 의무이니까 한 것인데, 명예시민증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선정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희 취지는 김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떠나셨더라도 애정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위원 온주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이상주라는 서장도 여기에 와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혁신적으로 했어요. 현재 부안경찰서장을 하시는 분이요. 그분이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온주현
명예시민증이 기분만 좋게 주는 것이지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정할 때 잘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잘 알았습니다.

○위원 온주현
최영학씨는 굉장히 공헌이 있어요. 김제시 산단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분 같으면 줘도 괜찮겠다, 시민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다른 분은 돈 받고 컨설팅 해 주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하는 근무한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세월호가 빠지고 있는데 사람을 구했다든가 하면 당연히 줘야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으니까, 명예시민증을 남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2000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총 7명밖에 수여를 안 했어요.

○위원 온주현
저도 봤어요. 이 7명에 대해서는 줄만한 분들한테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심의해 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합니다.

○위원 온주현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에요? 공무원들이에요, 일반인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집행부에서 올라가면 다 통과시키지 걸러내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정강환씨는 컨설팅해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력서를 보면 평가위원으로서 저희한테 기술적인 자문을 많이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최영학씨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한 것이지,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 했으면……, 이것 전부 계획된 거예요. 내용을 보면 김제 자유무역지역 조성에 기여한 예산은 이건식 시장이 했다고 자부하고 다니는데 최영학씨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파트형 공장유치는 계획된 거예요. 지식경제부에서 자유무역지역을 하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노력을 안 했어도 이것은 와요. 그리고 투자유치기업이요. 자유무역지역 내에 5개 기업이라고 하는데 5개 기업이 어디인지, 지금 종료도 안 되었고 진행 중인데, 산업단지가 다 종료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이 기업유치 하는데 고생했다고 해서 명예시민증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체육공원 개방은 이 사람이 안 해도 했어요. 공무원이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리고 방춘원 서장님 이분보다 잘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정보에 의하면 김제 금산면에 땅 사서 이사를 온다는데 무슨 명예시민증을 줍니까? 여기 와서 살 사람인데 무슨 필요가 있어서 주는 것인지, 현역에 있을 때 이 사람이 그러한 것이 있다면 받아야 하지만 김제로 이사를 오는데 시민증을 줍니까? 이사를 오면 명예시민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단 정강환씨는 평가위원으로서, 지금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래요. 이력서를 보세요. 전부 심사위원이고 평가위원이에요. 그때 김제시에 계속적으로 자료를 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명예시민증을 줘야 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나머지 2명은 공직자로서 공무수행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 얘기하면, 예를 들면 저도 전주시로 이사 가서 1년 근무하고 거기에서 이것, 저것 한다고 전주시 명예시민증 주겠어요? 안 줘요. 최영학씨도 자기의 본분을……, 유춘기 과장님께서도 김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잖아요. 그런데 뭐 준다고 하면 받겠어요? 최영학씨도 고생했다고 하지만 제가 경제행정과에 근무해서 잘 알아요. 이 사람이 한 것은 별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가서 국회의원이 가서 로비해서 예산도 가져온 것이지 여기에 있는 것, 공적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이분은 산업단지가 잘 됐을 때 줘도 안 늦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데 산업단지를 잘 했다고 해서,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되었다고 명예시민증을 주면 김제시가 나중에 욕먹습니다.
방춘원씨는 김제시 금산면에 집을 지으려고 땅을 사놨대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한테 명예시민증을 줍니까? 저는 정강환씨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 하면 이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오랫동안 지평선축제를 대표축제로 만드는데 역할을 한 분이에요. 저는 이 사람 얼굴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지만 공적서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심사평가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축제 평가위원, 이런 곳으로 활동을 해서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지평선축제 때 주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서백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은 개인적으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지만, 공직자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 별도로 한다고 하니까 그때 감안하셔서,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이 봤을 때 최영학씨나 방춘원씨가 명예시민증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여기서 저희가 결정하면 그분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아니죠? 3명 중에 어느 1명을 탈락시켜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백창민
그런 부담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의원들 누가 탈락시키고 누구를 줘야 한다고 두둔한다면 밖으로 얘기가 나간다면 개인적으로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방춘원 서장님은 개인적으로 저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정강환 교수님은 제가 기자생활을 할 때 외국출장을 같이 갔어요. 정말로 대표축제를 하는데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존경할 만한, 돈 받고 컨설팅을 하기는 했지만 대표축제를 만드는데 상당히 영향력이 많았어요.
앞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선정에 대해서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전 서장님은 김제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에 관련된 사법기관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이유 없는 묻지마 형식의 불법집회를 하는 사람을 입건해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그 뒤로는 집회문화가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불법집회에 대해서 개선한 분도 계시는데, 방춘원 서장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호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도……, 여기서 합당하다고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 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최영학씨는 서백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네요. 이것은 무조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형 공장유치도 마찬가지로,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사업비 증액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위원 백창민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시장님하고 같이 공조해서 중앙부처 통상산업부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위원 백창민
명예시민증에 대한 선정은 고마움의 표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단순한 고마움의 표시로 명예시민증이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앞으로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0년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타 시군에 비교해서 명예시민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희가 적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숫자가 적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타 시군을 보니까 저희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저희는 명예시민 대상자가 적어요. 지금 15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보면 명예시민 대상자는 적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명예시민으로 선정을 했을 때 특별한 예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명예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물론 의원님마다 의견이 달라요. 어쨌든 정강환씨도 대표축제가 되기까지 기여를 많이 하셨고 서장님도 기존 서장님들이 거쳐 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이 많으신데 최영학 원장님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산단조성을 하고 자유무역지역도 준공이 됐잖아요. 이분이 오시기 전에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청원경찰 같은 경우도 전라북도 전체에서 뽑았어요. 이분은 김제지역인데 김제사람을 뽑아야 하지 전라북도 전체 혜택을 주느냐, 이분 오시고 나서 몇 명 다시 채용할 때 김제지역 사람만 접수할 수 있게끔 자격을 둔 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면에서 이분도 김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2분도 좋은 일을 많이 하셨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경찰서장님이 제일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올리실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추전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해서 명예시민증을 안 주는 것은 아니죠?

○위원 백창민
그렇죠. 저도 안 주는 것으로 알았어요.

○위원 온주현
사실은 경찰서장님들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매년 거쳐 가시는 분이잖아요.

○위원 온주현
그럼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여기에 3명이 올라왔는데 2명만 승인해 주고 1명은 승인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배성권
조례상으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온주현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동의를 안 하면 명예시민증 수여를 못 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배성권
못 받죠. 법에 위반 되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동의를 안 해주면 위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얻는 것이죠.
(의원님들 말씀 중) 다음에 올릴 때는 신중을 기해서 올리라고 해야죠.

○위원 백창민
아까 온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 서장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요.

○위원 백창민
그 사람들 솔직히 기분 나빠요. 조용식 서장은 봉남 출신이에요. 명품길이라든가 치안활동에 기여를 많이 했어요. 이상주 서장은 강모 주동자를 잡아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싹싹 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회 때 마이크를 못 잡게 하잖아요. 그 정도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렇게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올라올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특별한 예산이 수반된다거나 하는 것은 없잖아요.

○위원 온주현
앞으로 서장하시는 분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볼 때에는 다른 분들은 본인들이 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위원 백창민
아니에요. 지금 서장님도 명예시민증 받으라고 해도 거절할 사람이에요. 아주 좋은 분이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주위에서 그런 게 있어서,

○위원 온주현
이것은 올라왔으니까 해줍시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냥 해 주시게요.

○위원 백창민
예, 해 주게요. 서백현 의원님!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마음 좋으신 분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솔직히 명예시민증도 다른 시군보다 적더라고요. 그분들이 특별하게 기여하는 것도 없지만,

○위원 온주현
빨리 표결하시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6.김제시대학생학지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2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2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김제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지원근거와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과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및 회의에 대한 규정을, 안 제12조와 제13조에 중복지원 금지와 지급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학자금 대출은 받은 사람은 무조건, 생활에 상관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다 주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거기에 타 기관에서 이미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요.

○위원 서백현
예를 들면 100억 재산이 있어요. 내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이것도 이자를 준다는 뜻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주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 정도 재산이면 대출을 안 받거든요.

○위원 서백현
아니 김제시에서 이자를 주면, 원금이 상환이 안 되어서 연체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한국장학재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거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에 입력이 다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제사랑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위원 서백현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복 그런 것이 아니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재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대학졸업을 하고 학자금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상환해야 됩니다.

○위원 서백현
상환을 할 때 원금도 못 주고 이자도 못 줬어요. 그래서 연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연체되는 것도 시에서 준다는 것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연체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출 받았을 때 1년 단위로 해서 학자금이 상반기, 하반기 2번 내잖아요. 그것을 조율해서,

○위원 서백현
이자를 준다고 하니까 내가 대출을 받았어요. 내가 현직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퇴직자들은 학자금을 상환하라고 하거든요. 현직일 때는 그때그때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환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죽었어요. 그 자식이 취업도 안 되고 부모도 없고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연체가 되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것은 저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은 안 하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저도 우리 애들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매월 상환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서백현
생활대상자 기준이 없다고 하고 김제시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지금 생활에 상관없이 대출을 다 해 주거든요. 학생이 요구하면 부모가 부자여도 상관없이 대출해 주게 되어 있어요. 김제시에서 이자를 주니까 대출받아서 해라, 어차피 졸업하고 나면 갚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은 졸업해도 돈이 있어요.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네가 벌어서 해 봐라, 부모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자를 안 물고 원금만 내면 되니까요.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 기준해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상반기, 하반기 명단을 받아요. 그 부분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연체이자 부분은 저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원 서백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김제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대출받으면 돈이 있어도 지원받는다는 뜻이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국장학재단 조사기준이 있어요. 월 소득 평가라든가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행정에서,

○위원 서백현
아, 학교 측에서 그런 기준이 있다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다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저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 시스템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하니까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5명 찬성으로 김제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경숙,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7.김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삼국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2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2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및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심의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목적과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지자체 위임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김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인은 얻은 정보를 청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정보의 사용요도를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의 청구인의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에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위원 위촉 시 ‘위원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문구, 용어, 약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설치․운영) 있잖아요.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내지 7명으로 구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7명 이내로 하지 왜 6명 내지 7명으로 하신 것인지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짝수로 하게 되면 표결 시 문제가 되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7명 이내로 해도 되는데 문구를 6명 내지 7명으로 했나 해서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기본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기본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보통 몇 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6명 내지 7명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8.김제시체육진흥조례제정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2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2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2015년 3월 3일 개정됨에 따라 「김제시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김제시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체육진흥 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규정을 안 제6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한 검사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제5조(재정적 지원 등)를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항에 “시장은 제3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중복되어 있어요. 위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 것은 제3조 2항하고 제4조만 해당이 안 되거든요. 중복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인건비와 운영비를 왜 명시를 했는지, 이것을 안 해도 “통합체육회 운영․관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른 조례를 봐도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1항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2항은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위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제3조 2항하고 제4조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그 밑에 체육회에 관련된 것은 다른 4항에 하든지, 그래서 이 부분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저는 “통합체육회 운영․관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나와 있고, 또 2항은 1항에 나와 있으면 2항이 필요 없는데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말씀을 드릴게요. 제5조(재정적 지원 등)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조례 제정 이유가 제5조(재정적 지원 등)거든요. 통합체육회하고 생활체육단체, 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을 제5조에 명시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약간 중복된 경우도 있겠지만 빠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제3조 2항은 체육진흥에 있어서 사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제4조는 경기단체에 관련된 예산 지원을 갖고 사업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돈이 있어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이쪽에서 1항도 예산 지원할 수 있다, 2항도 예산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체육회 운영이 제3조 2항하고 제4조하고 관련된 것이 포함되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제4조(사업의 종류)에는 통합체육회라는 말이 거론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통합체육회라는 말이 제5조 1항에 들어가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2조 제2항에 통합체육회라는 말이 중복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 서백현
이게 통합체육회 진흥 조례가 아니고 체육진흥 조례에요. 통합체육회를 위해서 체육진흥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쪽에 재정적 지원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빠져야 맞는다는 뜻이에요.

○체육담당 장옥현
통합체육회를 명시하고 그다음에 밑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는 체육회 등으로 같이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체육회 따로 명시하고 통합체육회 산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축구연합회라든지 그런 것을 체육회 등으로 명시를 했어요. 분리가 된 겁니다. 통합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대한체육회가 설립되고 그 밑에 산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리고 통합체육회 밑에 30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축구연합회라든가 그런 것을 체육회 등으로 명시를 한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게 맞지 않다니까요. 지금 설명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게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1항은 삭제할 수 없고 2항을 삭제를 한다든가, 왜냐 하면 1항을 수행하는데 2항이 다 포함된 것인데……, 1항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항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에는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명시를 안 해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운영비는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의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항은 통합체육회를 얘기한 것이고,

○위원 서백현
1항?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5조 1항은 통합체육회를 얘기한 것이고, 5조 2항은 제3조 2항을 보시면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김제시 통합체육회 및” 여기에 중복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및 체육경기단체에 제4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3조 2항을 삽입시킨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1항하고 2항은 성격이 다르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다른 게 아니고 중복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체육회 외 부분을 포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제3조 2항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위원 서백현
하여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추가로 넣은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백창민
5조 2항에 3조 2항을 삽입을 시킨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3조 2항에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위원 백창민
세분화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여기에 명시한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산하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항에 넣었다는 것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5명 찬성으로 김제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경숙,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9.김제시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2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2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4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및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개정 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 시민의 안전과 방법, 정보화 확산 등 주민편익을 위한 정보통신시설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에 따라 행정정보자가망의 용어 및 역할, 활용 등의 내용과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1조 정보화책임관 및 제12조 정보화책임과 협의회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와 제18조에서 국가정보화 사무 소관부처를 안전행정부장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정보화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성별영향 분석결과를 반영하였고 안 제9조에 마을앰프, 생활안전용 CCTV 등 시민의 안전과 방법예방, 정보화 확산 및 주민편익을 위한 정보통신시설 지원근려 마련, 안 제16조의2에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5명 찬성으로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경숙,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제시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제출하고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9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9-14
2 7 대 제 19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9-10
3 7 대 제 1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9-09
4 7 대 제 19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9-09
5 7 대 제 19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9-09
6 7 대 제 1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7
7 7 대 제 19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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