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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7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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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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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14일(월) 14:0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청취의건
3.김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4시0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셨습니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97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청취와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청취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병섭 도시재생 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보고서 내용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사항 21.5%가 거의 도로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거의 도로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계속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도 이중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도로에서 말씀이신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렇지요. 도로도 계속사업으로서 계속 집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니까 세웠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랬는데 10년 동안 21%가 집행이 안됐거든요. 그중에 거의 도로 사업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시에는 계속사업이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단계별 집행계획이 그래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거든요. 당초에는 5개년 계획이었는데 3개년 계획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3개년 계획 내에 수립해서 하고 또 필요하면 계속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가 필요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했으면 계속사업으로 선정해서 해마다 1km, 2km, 3km 계속 늘려 가면 이렇게 미집행이 많지 않을 텐데 우리시에서는 현재 계속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미집행을 많이 남겨놓고 도시계획에서는 자꾸 용역비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당연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못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래야 원칙이지요. 그래야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재정비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만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5년마다 한번 씩 관리계획을 재정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하게 되는데 용역비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계속사업비로 선정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계속사업비 선정 가능한 것은 해 보고 유원지가 많은데 유원지는 개발을 못하는 가요? 유원지 개발 못하는 이유는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유원지가 대부분 금구거든요. 금구가 230만㎡ 이거든요. 그 지역이 넓고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됐는데도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번에 자체 용역을 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유원지 전체 면적이 시설로 결정되어 버리니까 미집행으로 잡힌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전체면적을 시설로 정해놓고 도시계획 시설로 정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정도만 정해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민간 피해도 없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정기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5년에 한번 씩 세우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에 한번씩 1단계가 3년이거든요. 3년 끝나는 지점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렇게 보면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를 하면 해제시설을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해제도 할 수 있고 다시 조치도 할 수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윤진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지금까지 해제 권고를 해서 해제한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이런 내용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개정이 돼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지금 도시계획시설 넘버가 다 있어요. 도로시설에 대해서 1-1, 2-1, 3-1 넘버가 쭉 있거든요. 저희들이 첨부 도면은 안 드렸는데 보시면 첨부물에 굉장히 작은 글씨로 되어 있지만 노선 별로 코드 넘버가 다 있어요. 그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제할 사항이면 해제를 해 드리고 만약에 해제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왜 해제가 안 되지는 그 사항을 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이 도면 가지고는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고 도면 가지고 열람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잖아요. 받으면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해야 할 것 같고, 1단계에서 85억원 정도 필요하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2018년까지 85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매입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미리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긴급한 사항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민원의 상황에 따라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집행계획을 수립하면 집행계획이우선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아무리 시급한 사항이라도 집행계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지나야 다음 단계에,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못 하겠네요? 그리고 매입 우선순위를 정할 때 도시계획시설 오래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긴급한 사항부터 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수혜나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지요.

○위원 김윤진
그런데 이 문제가 공원지구로 묶인 지역은 금구 밖에 없습니까? 성산공원 쪽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공원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고요. 유원지로 묶여 있는 곳이 대율유원지고요.

○위원 김윤진
성산지역은 인근 토지 전부 다 매입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공원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곳은 100% 매입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시내 권에 민원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나 그런 것을 해제 해 달라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묶어 놓지 말고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팔지도 못하고 상대적으로 시설이 고시되어 있으면 가격도 떨어지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민원인들을 접하면, 잘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집행계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고 집행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면적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이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두개 다 병행될 수가 있지요. 옛날에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율이 있어요. 그래서 몇m에서 몇m 사이에 도로를 둬라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규정은 살아 있어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많은 것을 해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재정도 재원도 거기에 뒷받침이 많이 안 되고 있지요.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도시계획 도로는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것을 하려면 도로도 많이 있지만 공항도 있고 공원도 있고 유원지도 있는데 공항은 어디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김제공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것을 진작에 풀어줘야 했을 것 아니에요. 가능성이 없으면, 왜 사유재산을 잡아놓고 사유지 활용을 못하게 만들면서 10년까지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공항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해 줬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공원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국토부하고 얘기해서 김제공항은 틀렸으니까 결론은 거꾸로 얘기하면 개인사유권을 전부다 행정에서 침해해서 개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많이 들어오지요.

○위원 임영택
지금 예산서 보면 건설 쪽도 미집행 예산이 들어오고 도시과에서도 있는데 1년에 얼마씩 세웠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2억 5,000만원씩 세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서 우선 급한 것만 해 줬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매수청구권으로 할 수 있는 토지가 한정되어 있어요. 대지로 되어 있거나 그 시설이,

○위원 임영택
법으로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시설을 새로 계획을 세운다는데 가보지 않고 문서만 봐서는 절대 의회에서 의결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서류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번 기회라도 개발을 못할 지역이면 빨리 풀어주세요. 이것은 계획상 잡혀있지만 재정여건이 되든 김제시 여건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은 개발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사유권 돌려줘야 한다고 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임영택
물론 법이 바뀌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좋은 안을 줬으면 좋겠는데 내 지역 정확한 지번 알지 않으면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공청회를 설명회를 다 했어요.

○위원 임영택
공청회 했어요? 각 면마다 다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면마다 다하고 동지역도 다해서, 도시계획지역만요. 주민들을 모아놓고 다 얘기를 들어서 과연 여기에서 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건의를 다 듣고 해당 의원님들도 도면 놓고 설명을 드렸고 다 끝났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얘기를 다 했어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가이드라인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90일 동안 조사하게 되어 있나요? 서류 보니까 기간이 90일로 나오던데,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의회에서 권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 기간이 90일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임영택
집행부 직원들이 공청회를 했다고 하니까 잘했는데 공청회를 통하든 아니면 김제시 예산이나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돼요.
도시선 하나 잘못 그으면 집도 못 고치지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임영택
잘못된 거예요. 도시개발 소도로를 내든 대도로를 내든 했으면 아무리 못가도 5년 안에 개발을 해야지 10년까지 놔두면 안 되잖아요. 담당자들이 소신껏 현장보고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받아서 나중에라도 민원이 없게 하세요. 이것이 민원이 제일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의원님들은 이 문서로 봐서는 현장 가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까 공항 말씀하셨는데 공항도 우리가 건의를 할 경우에, 권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처리 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답변을 듣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권고를 했을 경우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렇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공항 해제 권고를 할까요? 공항부지 해제 권고안으로 하나 만들어서 첨부했으면 하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항이 개발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묶여 있지요. 그 주변도 개발이 안돼요.
장기 도시계획시설 제한을 공항 부지를 풀고 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달라고,

○위원 유진우
공항 말고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이것이 그전에는 5년에 한번 씩 했어요.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해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던 계속사업을 신설해서 단계적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도로는 그렇게 해도 공항부지는 해제 권고안을 넣었으면,

○위원 유진우
해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렇지요.

○전문위원 윤상철
그런데 그것은 국토부에서 이번에 공항 장기개발계획에 새만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면서 김제공항 해제 쪽으로 얘기가 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해제 권고를 하나 하는 것도,

○위원 임영택
공항도 그렇고 공원지역도 있잖아요. 공원 쪽도 개발 다 묶어 놓고 개인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고 내용은 공항, 공원을 해제 권고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3월 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4일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하고 전라북도지사 공약사업인 여성우선 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여성우선 주차장 주차구역을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10% 이상을 여성우선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개정 하였으며 안제 15조의 규정중 공동주차장은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법령에 위임이 없는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원안으로 통보되었으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지금 김제 여성운전자 비율이 몇%나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것이 여성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제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 6대 4 정도로 된다고 가정을 할 때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제한구역을 줘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넓게 할 것이냐, 광범위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전부 다 똑같이 할 것이냐, 지금 노약자 주차장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노약자, 장애인, 여성주차장도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일반주차장은 여성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성주차장이 있는데 운전 잘 하는 사람,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도, 제소견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여성을 위해서 특별히 10% 정도로 정해서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하겠다는,

○위원 유진우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여성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앞으로 차가 등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운전자를 기준 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운전자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여성용이라고 차에 표시가 있지 않잖아요. 장애인용 같이,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런 표시는 없는데 교통약자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성은 교통약자가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 범주에서 사회에서 약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 10% 정도를 가깝고 주차기 쉬운 곳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일반남성들이 주차하면 과태료 무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법적으로 규제 할 수는 없고 일단 권고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겠지요.

○위원 임영택
여성 배려차원에서 운영할 뿐이지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다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자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여성주차장 표기를 하는데 우리는 튤립을 그려놓고 분홍색으로 되어 있던데 도로교통법에 나와요? 표기는 어떻게 나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부착서류 5페이지에,

○위원 김윤진
어디에 규정 되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주차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조례에 여성우선주차장,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별표,

○위원 김윤진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분홍색으로 무슨 표시를 했는가 했는데 팻말에 여성우선주차장이라고 해놨지요. 우선이니까 전용하고 다르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우선주차장,

○위원 김윤진
우선이니까 여성이 먼저 할 수 있다. 이 말이라면 남성도 바쳐도 괜찮네요. 이런 것을 바닥에 표시를 해 놨으면 좋겠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하면 그렇게 표시를 할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바닥에요. 분홍색만 했지 무슨 주차장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글을 써 달라고요?

○위원 김윤진
예, 글을 써놔야 이 사람들이 주차를 하면서 여성 전용주차장 이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표시가 우리 표준조례안에 나왔어요? 보니까 표준조례가 없던데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타 시군이나 이렇게 다 고려를 해서,

○위원 김윤진
아니,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표준조례로 되었냐고요. 보니까 없어요. 표준조례로 내려왔으면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여성우선주차장 해 놓으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별표를 보시면 바닥에 하는 것이 있고 입간판으로 설치하는 것하고 두 가지 거든요. 바닥에는 편의상 마크 위주로 하고 있고 입간판에는 마크하고 글씨하고 표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시청에도 없어요. 여성주차장 팻말도 없고 바닥에 표시도 없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바닥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의회사무국 앞에 안 되어 있는데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민원실 앞쪽하고 광장 옆쪽으로 조성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일반인들이 주차를 할 때 확실히 여성분들만 되도록이면 바칠 수 있게끔 사회약자라고 하지요. 그분들만 바칠 수 있도록 표시를 잘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4.김제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3월 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016년 3월 14일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안 제16조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내용을 지방공기업법에 적합하도록 개정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원안으로 통보되었으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제12조에 보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출자한다는 것이 어떤 성질의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김제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는 다음 출자요?

○위원 김윤진
예, 출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김제시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출자한 경우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여태까지는 출자한 예는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창업 시,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출자한다고 이런 사항들을 넣을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만약을 대비해서 출자 내용을 넣은 것이지 특별하게 출자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출자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출자하는 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수도사업 이 내용은……,

○위원 김윤진
모르시면 다음에 와서 설명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5.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3월 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4일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정용의 경우 2016년에 ㎥당 100원에서 200원까지 인상하고 2년 간격으로 10%씩 인상하여 2020년까지 ㎥당 290원에서 590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의 경우도 2016년 19.4%에서 20%를 인상하고 2년 간격으로 인상하여 2020년까지 56.1%에서 59%를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원안으로 통과되었으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표율을 의회에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20% 올려서 620원 아닙니까? 10% 올리고 그 다음해에 10%, 10%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런데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가 520원인데 1차년도 2016년도에 20% 정도 올리고 그다음 연도 2018년, 2020년, 2022년은 나중에 물가상승율을 봐서 개정할 사항도 있고 여기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10%도 낮출 수도 있고 방안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우리가 금년에 물 사용료도 납부를 해야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물 이용부담금은 저희가 160원으로 결정되어있는데 섬진강하고 혼합용수로 쓰거든요. 내년 1월까지는 64원으로 결정돼서 금년 1월부터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전에 보고한 160원이 아니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64원입니다. 내년 1월까지, 내년 1월이 가면 우리가 혼합비율에 따라서 요금이 100원이 될 수도 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낮출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낮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저희가 염려스런 것이 시민들에게 이중적인 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금현실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이번에 조례가 넘어가면 2020년까지 자동으로 가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여기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2016년도에는 20% 인상하고 2018년까지는 2년마다10%씩 올라갑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서 2020년도까지 56.1%에서 59%까지 인상요인을 자동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여기에서 수정할 수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할 수 있습니다. 2016년까지만 하고 뒤에는,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이번에 2016년도 인상분이 20%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2년마다 10%씩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1년에 5%씩,

○위원 임영택
물 이용부담금이 여기에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물 이용부담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물 이용부담금이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내년 1월까지는 혼합비용해서 64원이요.

○위원 임영택
톤당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톤당,

○위원 임영택
그러면 수도요금이 20% 올렸다고 생각하더라도 톤당 64원이면 실질적으로 수용가 입장에서는 인상요인이 40% 이상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32% 정도……, 60원 인상을 했을 때 38%입니다.

○위원 임영택
타 시군 비교 자료를 그쪽에서 안줬는데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익산이나 남원, 정읍보다 비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익산하고 전주, 군산은 흑자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현실화율만 따지는데 현실화율은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수도요금을적게 내서 현실화율이 낮은 것이 아니에요. 투자대비 수용가들이 적으니까 현실화율이 낮은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현실화율은,

○위원 임영택
투자도 많이 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수돗물을 먹는 농가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현실화율이 낮은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현실화율도 낮고 요금도 지금 1에서 10톤까지 520원이라고 설명 드렸잖아요. 그런데 정읍은 1에서 10톤 까지가 760원이고 남원도 710원이에요.

○위원 임영택
익산은 500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익산만 500원이에요.

○위원 임영택
그리고 1에서 10톤까지는 얼마 안 되고 21에서 30톤까지 하더라도 김제는 870원,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790원이요.

○위원 임영택
현행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현행이 11에서 20,

○위원 임영택
11에서 20말고 21에서 30이 870원이잖아요. 그러면 익산 870원이에요. 정읍 850원 그리고 남원도 870원 뿐이 안돼요. 대동소이해요. 여기에서 20% 올려버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훨씬 많아져요. 그리고 물부담 이용료가 또 들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다른 시군도 물 이용부담금은 별도입니다.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임영택
집행부에서 시정조정위원회 거쳐서 왔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시정조정위원회요?

○위원 임영택
거기는 안 거쳤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요.

○위원 임영택
거기만 거쳤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거기에서 이의 없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없었습니다. 저희가 안건을 2개를 냈어요. 1차년도에 10% 인상하는 안하고 20% 인상하는 안 그리고 나머지 10%씩 2년마다 올리는 안으로 냈는데 물가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1차년에도 20% 올리고 매 2년마다 10%씩 올리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물가를 약간 올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김제시가 너무 많이 올린다고 생각해요 현실화율을 자꾸 따지면 안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현실화율이 아니고 저도 요금표 가지고 그런 거예요. 정읍하고 남원, 그리고 전주는 흑자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위원 임영택
의원님들이 토론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현재 20%면 너무나 많이 올리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물 부담이용료가 12%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160원인데 아직까지는 금구배수지에 혼합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탱크 용량에 비해서 들어오는 송수관로가 450mm 밖에 안돼요. 800mm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섬진강물을 같이 혼합용수로 받기 때문에 100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물 이용부담금은 160원인데,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이번에 조례를 통과 하게 되면 2020년도까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2020년까지를 2018년까지로 하고 2018년도에 물가상승분을 보고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018년까지만 현재 대로 하자?

○위원 유진우
예, 우리가 2020년까지 가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2020년까지 2년 간격으로 인상을 하되 2020년까지 56.1%에서 59%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2018년 기준까지 해서 이 상태로 20% 올려놓고 2018년도에 논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상황적으로 물가상승분이나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어느 정도 흑자나 적자가 나는지도 그때 다시 한 번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윤진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때 개정되어도 될 거예요. 이정희 과장님이 자기가 부담을 안고 인상안을 설명하고 조례도 개정하는데 이번에 하는 김에 아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진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도 있는데 어느 때까지 적자로 끌고 갈 것이냐, 다음 의회가 바뀌면 또 그럴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까지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현 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2018년 수정해도 상관이 없고요.

○위원 유진우
예.

○위원 유진우
이번에 20% 올린다고 하잖아요. 물 이용부담까지 올리면 32%잖아요. 실질적으로 수용가 입장에서는요. 올리는 요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10%만 올리고 2018년도에도 10%만 올리고 2020년도에는 유진우 위원님 말씀대로 삭제시켜서 그때 또 현실화율에 대해서 다른 시군과 비교도 해 보고 다시 심도 있게 심사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 10%, 2018년도에 10%로 2번만 올리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저도 물가 조정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저도 의원님처럼 말씀을 했거든요. 물 사용료 때문에 시민들에게 엄청 부담을 준다, 160원일 경우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물어본 것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물어 봤는데 물 사용료가 64원으로 다운 됐거든요. 나중에 2018년도나 해마다 물 사용료가 높아지면 또 똑같은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진우 의원님이 얘기한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고 물 사용료가 64원 밖에 부담을 안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물어본 것은 160원을 내고 10%를 다운 시키는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물어봤어요. 금방 답변이 혼합사용이기 때문에 64원이다, 물 사용료는 또 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맞을 매를 지금 맞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위원 임영택
그런데 아까도 얘기 했지만 아무리 우리가 올려도 현실화율을 익산이나 전주를 따라 갈 수가 없어요. 인구가 줄어들고 물 소비가 안 되는 것을 그렇잖아요. 요금을 올린다고 맞출 수는 없어요. 아파트가 들어서고 밀집된 그런 동네가 구성이 되면 물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금을 적게 내도 흑자가 나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현실화율은 어렵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요금을 내면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인상을 안 할 수는 없고 20%는 너무나 많아요. 20% 올리고 물 부담이용료 올리면 30% 올리는 폭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민원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니까 2018년도에 10%만 올리고 그 다음에는 8대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니까 그때 가서 그분들한테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저도 동감했는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물 이용료가 싸니까 이럴 때 해보자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표결로 부칠까요?

○위원 유진우
본 조례안 제27조 제1항 상수도 사용료 업종별요율표에 대하여 수정발의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2016년도, 2018년도, 2020년도, 2022년 인상금액을 2016년도에 20%, 2018년도에 10%만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유진우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위원 있음)

○위원 임영택
본 조례안 제27조 제1항 상수도 사용료 업종별요율표에 대하여 수정발의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2016년도, 2018년도, 2020년도, 2022년 인상금액을 2016년도에 10%, 2018년도에 10%만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임영택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위원 있음)
유진우 위원님의 수정발의와 임영택 위원님의 수정발의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두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두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진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영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유진우 위원님 수정안 찬성에 3표, 임영택 위원님 수정안 찬성에 2표로 유진우 위원님의 수정안이 최종적으로 동의 되었습니다.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유진우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조례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내용으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6분의 위원님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3표, 반대 2표로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6.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5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015년 10월 14일 제1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환경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5년 10월 14일 제193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전라북도 규제개혁 인․허가 특별 감사 지적사항과 행정자치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제한 개정 요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와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관계법령과 환경부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검토하였으나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삭제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동의 되었고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허가제한이 삭제되면 어떤 것이 변화가 생겨요?

○환경과장 전기택
지금까지는 어떤 폐기물처리업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500m 세대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결국은 완화시켜주면 폐기물처리업체들이 김제시로 더 올 수 있는 조건이 좋아지는 거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자체가 기관위임사무 가지고 조례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위원 임영택
상위법 때문에 개정하려고 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아니요.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제정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주권이 있다 보니까 많은 폐기물처리업이 들어 오다보니까 제한하려고 98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조례 내용을 검토 안 해 봤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허가 검토 시 조례의 적용기준을 삭제하고 폐기물업체 허가제한 규정을 삭제한다고 하면 앞으로 폐기물 허가 내는데 굉장히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김제시가 폐기물 업자들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업자들이 폐기물허가를 내달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것마저 삭제해 버리면 그 민원을 어떻게 다 감당 하냐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제정했는데 감사에서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제정 할 수 없다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현재는 그런 법이 아니더라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환경권과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허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제한 조건이 마을에서 500m 떨어져야 허가를 내주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동의를 받아야합니까? 동의를 받지 않으면 허가를 못 내주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세대주 3분의 2,

○위원 임영택
몇 m 까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500m 까지 3분의 2,

○위원 임영택
500m 안에 폐기물업을 하려면 3분의 2 마을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세대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을 삭제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런 것들을 조례로 제정해서, 5개 시군이 조례를 개정 했었어요. 감사 때 이것은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조례제정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없애라는 내용이고요. 이 조례가 없어져도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 검토 시에 규제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규제를 어떻게 해요. 2014년 4월 달에 도에서 지적사항 받았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2015년도 전라북도 합동감사 때도 지적사항을 받고,

○위원 임영택
그 당시 이 조례를 왜 만들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만든 이유는 의원님 말씀처럼 전주권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산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한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당시 만들 때는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 것 아닙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의회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김제 폐기물 허가 때문에 엄청 민원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 말씀처럼 지적사항이 그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폐기물 관리법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폐기물 조례로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규제를 너무나 강화한 것이다.
이것이 기획팀 과제로 선정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홍익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기 전에 폐기물관리법으로만 적용해서 허가를 불허했어요. 공덕에 있는 것도, 처음에 허가 내주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효과성이 없다는 의미에서,

○위원 임영택
6조3항에 보면 건축폐기물이 해당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이것을 삭제해도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허가, 불허가의 기준은 우리 나름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환경부 지침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환경부 지침이 아니고요. 법에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바로 허가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업계획서를 수렴해서 허가, 불허가 처분을 우리시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홍익에너지가 샘플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이런 규제마저도 없어지면 반대로 생각하시게요.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김제 시장님께서 해 줘야 한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규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형식으로 삭제를 하게 되면 반대로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환경과장 전기택
시장님께서도 폐기물 처리업의 관계는 기존시설 말고 새로운 신규허가는 제한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위원 유진우
그것은 마음이고,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제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김제시장인데 인허가권도 시장이에요. 인허가 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가부를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생각 해 봐야할 필요가 있는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도 어떤 건이 들어오면 저희 사무실에 민원인들이 시시때때로 10번 이상 집단으로 오시는데 고민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판도 받아봤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헌법 35조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들의 환경권이 우선이다 타인의 이익보다, 폐기물 업체는 사익의 이익일 수 있고 주민의 생활과 환경권이 우선이라는 것으로 해서 재판을 받았어요.
홍익에너지 같은 경우는 1심 받고 2심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 못해요. 이미 상부기관에서 부터 이 규정은 기관위임사무는 적용 배제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헌법 제35조에 있는 환경권을 주장했어요.

○위원 유진우
이 법과 관계없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이 조례와 관계없이요.

○위원 유진우
이 조례와 관계없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관철 됐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리고 이 조례는 이미 기관위임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못합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이 법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도 관계는 없는 것이지요? 굳이 이 법을 없애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이 감사를 받게 되면 2년 이내에 결과 보고를 해 줘야 합니다. 조례가 있는 시군이 있고 없는 시군이 있어요. 완주, 진안, 부안, 익산, 김제가 규제하려고 만들었는데 잘못됐다고 해서 완주, 진안, 부안, 익산이 전부 통과되고 김제만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조례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처음에 다 규제를 했다가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과 관계없는 얘기를 할게요. 김윤덕 의원이 특별법 조례해서 축산환경 개선 특별조치법 하나 나와서 무허가 건물 부활을 시킨 것이 있어요. 관내에요. 사실이것과 인용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최소한의 것도 없어진다고 보면, 김윤덕 의원이 특별법을 다시 개정해서 공덕에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무허가 건물에 슬레이트 건물에 벽돌건물을 이번에 양성화 시키는데 그 법 하나만 가지고 건축물 허가를 내줬어요.
그것도 이러한 최소한의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거든요. 역지사지로 보면, 물론 우리행정에서는 행정절차상 이것을 감사원에 지적을 받아서 2년 안에 결과 보고를 해 줘야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없앤다고 하는데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마저도 없애게 되면 규제를 너무 완화 하는 것 아니냐, 방어 차원이 없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사실 필요해요.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어떻게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의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이 법이 있으면 시민들한테는 좋아요.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도감사나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이미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대안으로 폐기물법 제25조2항으로도 허가제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느냐, 애매모호하잖아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이 대안을 넣어서 개정을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애매모호해요. 35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이것으로 안 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허가 들어오면 어떻게 입증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삭제보다도 상위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개정을 하면 어때요?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적용 자체를 하지 말라는 지적사항 이거든요.

○위원 임영택
상급기관은 그렇겠지요. 어디라도 폐기물업체가 들어와야 되니까, 김제가 됐든 부안이 됐든 없으면 불법투기를 하니까, 그런 사항들을 규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지방정부의 권한이 이렇게 까지 말살되는 것인지 우리가 김제지역에 전혀 안 내준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500m 안에는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주민동의를 받아서 하라는 얘기지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500m 주민동의를 빼고 500m 안만 넣으면 어때요?

○환경과장 전기택
이 조례 자체가 기관위임사무로 제정 할 수 없다. 조례를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 말고도 축산과에 보면 조례 다 만들어 놨잖아요. 축사시설 다, 그런 것도 상위법에 다 어긋나겠네요?
축사시설도 들어 올 때 그런 분들이 양돈하다가 김제시로 땅 사서 용지 쪽으로 오니까 막기 위해서 거리 제한을 뒀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삭제를 시켜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은 법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안 받았어요.

○위원 임영택
그런데 규제개혁이나 정부합동감사에 맞으면 담당직원들 징계 받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처음에는 지적사항을 받고 2년 이내에 전부 다 보완을 해서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5개 시군이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안 만들어 놓은 시군도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곳만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4군데는 삭제가 되고 김제시만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도 계속해서 업체들이 오니까 만든 거예요. 교통 좋고 땅 값이 싸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 핑계대고 한번 더 가지고 가보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26조 1항, 2항이 우리 자체 조례로 만든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자체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서 만들었기 때문에 삭제권고가 온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내용이 그 내용이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 내용입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상위법에서 갖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벗어난 것이다?

○환경과장 전기택
폐기물관리법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

○위원 유진우
그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조례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이 조례를 내버리고 여기에 대안하는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넣으면 어때요? 아까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안조례를 만들면 어때요?

○환경과장 전기택
폐기물에 대한 허가제한 조례는 불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불필요한데,

○환경과장 전기택
불필요하기 때문에 만들 수,

○위원 유진우
아까 임영택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난 조례를 김제시에서 자체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당해서 삭제권고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안 조례를 만들면 어떻겠냐는 생각이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그것은 검토를 해보게요.

○위원 유진우
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검토를 해 보고 제가 질의 할게요. 이 조례가 500m 규정을 없애고 주민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가요?
일반폐기물이 어느 정도 이상되면 거리제한을 안 두고 주민동의가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환경법에 대해서는 현재 가축사육에 관한 법령을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m 이내는 3분의 2이상 받고 100m 이내는 전부 다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은 주민 동의를 받으라는 규정이 없어요. 이 조례를 빼고 나서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35조에 쾌적한 환경권에서 생활할 권리를 어떻게 표시를 해 주냐고요.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주장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주민 동의가 아니고 이번에 홍익에너지를 보면 주민들이 탄원서도 내고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저희들이 측정을 했어요. 홍익에너지를 기점으로 놓고 100m는 어느 동네는 몇 가구에 몇 명이 살고 지도를 그렸습니다.
이번에 이런 조례를 안 넣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도 아니고 헌법을 앞세웠거든요.
홍익에너지 주변으로 100m에 몇 가구, 200m에 몇 가구 있어서 개인의 사익보다는 여기에 살고 있는 350명의 환경권이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 그런 규정을 가지고 와서 2심까지 받는데 인정을 해 줬어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례를 들어야겠네요. 500m 규제를 넣으니까 업자들이 500m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 테두리를 해서 1억 준다고 약속하고 주민들 동의를 60%를 받은 거예요. 나중에 알아서 이것은 아니지 않냐 어떻게 해서 당신 마을 하나냐, 우리는 면전체가 단결을 했는데 500m 범위 안에서 받았냐고 했더니 이 조례를 대는 거예요. 규정상 500m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안 사람만 동의를 받는 거예요. 결국 무산시키기는 했는데, 그리고 공덕 홍익에너지도 500m 이내 주민들을 돈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것을 무산 시킬 때는 주민들의 동의를 대더라고요. 500m 규정을 두니까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폐기물 관리 규정을 보류 시켰다가 이번에 상정해서 그 규제를 없애야 이 사람들이 500m 주변 안에 있는 사람만 매수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봐요.

○위원 유진우
이것을 없애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500m 주민들을 잡아놓고 3억원을 뿌리면 잡을 수 있다, 5억원을 뿌리면 잡을 수 있다.

○위원 유진우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 규제에서만 벗어나면 된다는 것이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렇지요. 규제 안에 있는 주민만 돈 주고 매수하니까,

○위원 유진우
이것을 풀면 더 광범위하게 규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광범위하게 반대 서명하는 것이 들어가더라고요. 홍익에너지를 보니까요.

○위원 임영택
아니, 이것 없애면 들어오기가 좋지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라도 있어야 돼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것도 우리만 남았어요.

○위원 임영택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 업자들이 동네 옆에도 다 들어올 거예요. 동의 받을 것도 없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번을 경험 했어요. 500m 규제를 놓고 보니까요.

○위원 임영택
당연하지요. 500m 규제가 있으니까 풀려고 돈을 썼겠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500m 주민들을 설득해서 돈 주고 매수했어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규제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규제가 없으니까 전체가 다 들어가지요. 우리가 반대하면,

○위원 임영택
아니지, 규제가 없다고 한다면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반대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위원 임영택
동네 옆에 지어도 규제할 필요가 없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동네 주민들의 문제만 아니라 면민,

○위원 임영택
허가 안 내주면 행정이 무조건 져요.

○위원 김윤진
저도 한 마디 할게요.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모든 조례는 상위조례나 상위법에 테두리 안에서 일탈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일탈해서 그런 조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이 알아가지고 밀고 나오면 민원인들이 이깁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규제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나중에 실무부서에서는 감사 확인이 나오면……, 자꾸 우리가 법을 일탈한 조례를 가지고 의회에서 시민의 편에서 한다고 해도 관철시키자고 하면 조례로서 능력발휘를 못하는데 규제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위원 임영택
이것을 그때 왜 만들었지요?

○전문위원 윤상철
조례는 자치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에 한해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요. 그리고 조례는 기관위임사무로 조례를 만들 수 없어요. 폐기물처리법은 기관위임사무에요. 이 조항은 조례로 넣으면 안 되는데 그때 제정 할 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기관위임사무인 것을 간과하고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이것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니까 고치라는 내용이거든요. 잘못된 것이니까 고치라는 내용이에요. 그 사항만 보셔야지 그것을 확대해서 폐기물 처리허가가 들어왔을 때 해줄 수 있냐, 그것은 못합니다. 나중에 이 조례가지고 허가를 안 내줬을 때 기관위임사무에서 조례제정 권한이 없는데 조례로 해서 이렇게 하면 행정에서 소송에서 지게 되어 있어요.

○위원 유진우
이것을 없애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광범위한,

○전문위원 윤상철
그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찾아서 환경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이니까 헌법에 의해서 얘기하신 부분 그것에 의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 안이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 이 조례를 살려놓고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됐으니까 못 내준다는 것은 나중에 소송해도 걸린다는 얘기에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 법은 상위법에 어긋나니까 당연히 삭제 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것으로 수정해서 할 방법이 없냐, 상위법에 맞게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전문위원 윤상철
그러니까 이번에 해 주고 거기에서 조정해서,

○위원 임영택
이 조례가 98년도에 만들어졌다고요?

○전문위원 윤상철
예.

○위원 임영택
이 조례는 당연히 고쳐줘야 하는데 그 대신 다른 것으로 제재 할 수 있는 방법 상위법에 맞게 고쳐와야지 삭제만 하면 되냐는 얘기에요.

○전문위원 윤상철
일단 이것을 처리해 주시고 그쪽에서,

○위원 임영택
조건부 승인이 돼요?

○위원 유진우
여기에서 삭제 여부만 논하자는 것 아니에요?

○위원 임영택
삭제는 상위법에 안 맞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사실 전주나 다른 곳은 땅값이 비싸니까 안 가고 김제로만 집중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 법이 없어져 버리면,
그래서 다른 것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오지 무조건 가지고 오면 되냐는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난번에 왔을 때 저도 500m 범위를 둬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500m 두니까……, 한 5억원이면 다 산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3표, 기권 2표로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9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3-21
2 7 대 제 197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6
3 7 대 제 197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6
4 7 대 제 19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3-23
5 7 대 제 1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8
6 7 대 제 197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5
7 7 대 제 197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5
8 7 대 제 1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7
9 7 대 제 1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6
10 7 대 제 19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4
11 7 대 제 19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3-14
12 7 대 제 19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4
13 7 대 제 19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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