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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3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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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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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17일(월) 10:5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3.김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노인복지타운민간위탁동의안의건
5.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서남권추모공원화장시설주변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건
7.김제시경로당설치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2017년김제사랑장학재단운영사업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9.2017년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10.김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1.2017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12.2016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13.201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4.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5.김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6.김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7.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8.김제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5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절기상 한로가 지나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시기입니다.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금번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본위원회에서는 1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김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6건에 대한 심사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자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이 피해 상항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금 전에 유춘기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군 간의 명확한 분담비율 정립과 함께 사업 종료 후 빈틈없는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더 강화 되어야 하고 내용에 대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제6조 홍보 및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홍보할 계획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전주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법인으로부터 홍보물이 제작이 되면 저희들한테 옵니다. 종전에는 소극적으로 읍면동에 배부해서 홍보를 하게끔 지시만 했는데 그것보다 홍보활동을 잘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상히 잘 알아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전주지역에 위치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홍보물로는 충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시에서 활용되고 있는 홍보물 소식지나 아니면 읍면동 이장 협의회를 통해서라도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소식지와 읍면동, 이통장 협의회, 생활개선회, 부녀회 이렇게 여성단체들한테도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범죄피해자라고 하면 보호를 위한다는 것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신분이 노출돼서는 안돼요. 여기에는 그러한 문구가 없는 것 같아요.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라고 해서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문구에 다 내포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해가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렇게 하고 이것도,

○위원 백창민
내가 만약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받고 싶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 혹시라도 내 신분이 노출될까봐, 예를 들어서 성범죄나 아니면 기타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면 신분을 드러내기는 꺼려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정확한 지적입니다. 다른 시군에 조례도 보면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고 범죄피해 보호법에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관계법령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보호법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 근거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 백창민
다시 한 번 명시를 해서 관계 기관에서도 이런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윤진,백창민,임영택,김경숙)
위로이동 3.김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유춘기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고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행정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김제시 최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새만금사업의 시급한 행정구역 확정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함이 타당하며 또한 관할구역이 변경되고 토지의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금 새만금 방조제 건이 군산시에서 소송해서 아직 법적으로 완료되지 않았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임영택
그 관계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 관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서 지적을 부여해서 등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구역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후속으로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등록이 돼서 조례개정까지 끝나면 거기에 김제 관할 도로명이라도 해서 표시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요.

○위원 임영택
해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우리 땅이니까요.

○위원 임영택
예, 우리 땅이니까 김제 무슨 도로라고 표기를 하든지, 지금 위치가 가력도 하고 신시도 못가서 이잖아요. 시민들이 위치도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몇 번 가서 알려줬는데 33센터 앞에 뭐를 하나 꽂아 놨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간판 하나 세우는 것이 낫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렇게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등록이 되면 해도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기 등록은 되었어요. 조례상으로 후속 조치를 행정적인 절차만 밟는 것이지요.

○위원 임영택
이런 것들이 끝나면 도로명 표시나 지역 1개 구역을 표시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김윤진,백창민,임영택,김경숙)
위로이동 4.김제시노인복지타운민간위탁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이 선정되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위탁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2004년입니다.

○위원 김경숙
위탁 할 때 처음에는 보조금을 4억원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2억원에서 또 7,000만원, 6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를 성공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숙
복지타운과 요양원이 있는데 처음에는 복지타운을 설립할 때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그 시대만해도 요양원이 없어서 여러 어르신들한테 복지기관이나 요양원을 유익하게 쓰기 위해서 설립했어요. 정말 좋았는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골치 아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복지관이 4억 7,000만원을 보조금 받고 있고 요양원은 2억원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런데 보통 관리소로 보면 금액 중에 수입에서 70%는 임금으로 나가고 30%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뤄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요양원을 보니까 복지관은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활용을 많이 하시고 그분들에게 활력소를 주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호응도가 좋은데 이 요양원에 관해서는 기관 운영비가 전혀 없어요. 그냥 다 인건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전문요양원은 우리가 2억원을 보조 해 주는 것은 당초에 시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위탁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근로했던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은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되겠고 운영비는 자부담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수익금이나 기부금, 후원금 이런 것을 자부담해서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경숙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에 관해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노조가 생겨서 굉장히,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노조가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그분들이 현재로는 57세까지 정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60세로 늘어나요. 지금 이 시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60세로 늘어나면 우리가 보조를 더 해 줘야한다는 소리에요. 지금도 말썽이 많은데 2억원 가지고 부족하고 앞으로 추가로 얼마큼 보조를 해 줘야 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복지관과 요양원이 분리가 된다면 복지관을 따로 운영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양원 때문에 여기를 위탁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가 문제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더 정확한 자료를 분석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복지관을 살리고 김제시에도 문제 거리가 되지 않는 자랑스러운 복지관이 될 수 있을까하는 부분들을 연구하고 검토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런 부분을 꼭 연구를 하시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한테도 적용해서 김제시를 위해서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 부분을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요양원 연도별 세출 현황을 2012년도 인건비를 적용해서 2015년도에 2배 이상이 됐어요. 맞나요? 2014년도에는 7,400만원이었다가 2015년에는 1억 9,800만원인데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지원금 해 준 것이요?

○위원 백창민
예, 인건비로 소요된 금액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노인복지타운이요?

○위원 백창민
전문요양원이요. 인건비가 2015년도에는 2014년도 보다 2배 이상이 됐습니다. 7,400만원에서 2015년도에는 1억 9,800만원으로 소급 적용돼서 지출이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노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인건비를 인상하겠다고 약속해서 올린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노인전문요양원에 인건비 2억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을 우리가 당초에 별도로 직영하다가,

○위원 백창민
잠깐만요. 직영하다가 직영에 어려움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렇지요. 직영하다가 그 사람들이 승계하는 과정에,

○위원 백창민
그런 조건으로 위탁을 맡겼다는, 김제시가 아쉬운 입장에서 넘겼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본의원이 집행부에 있을 때 그때 알던 정보로 인건비 상승요인이 종사자들의 노조설립과 단순하게 위탁기관하고 협의사항에서만 인건비가 상승된 것은 아니라 고 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보시겠다하는데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노인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적 기획과 그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만이 제도적인 것도 원활하게 진행될 텐데 김제시에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상황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시설이 지속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해야 하지만 노인복지에 대한 시책사업으로 주요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하지만 그에 대한 예산수반이 너무나 과다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것도 인건비로 지출돼요. 실질적인 노인복지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건강과 여가, 생명연장을 위해 쓰여 지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로만 충당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면 과연 노인전문요양원이 김제시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료의원께서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분리를 시켜야 되지 않냐는 대중적인 여론도 상당히 선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제가 별도로 설명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노인전문요양원에 2억원 인건비를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협약을 맺고 그것 때문에 주는 것이고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독립하면 우리가 2억원 주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은 부족합니다.

○위원 백창민
지금의 지원비로도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것도 3년 전 기준으로 주고 있어요.

○위원 백창민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노인전문요양원은 현재에 지원,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100% 수용돼서 우리가 2억원 주면 거기는 운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수익도 있고 기부금, 후원금 등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노인복지타운은 전적으로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렵지요. 수익이 발생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운영비나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위원 백창민
이러한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노인복지타운에 대한 위탁 과정의 어려움 문제점이 매년 지속되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도래되면 또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요구를 하게 되고 진행되어 왔잖아요. 이제는 해법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정을 하려다가 공모를 다시 합니다.

○위원 백창민
그렇다고 해서 김제시가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을 외면하는 것도 손 놓은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간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위탁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공모를 해서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법인이 있으면 선정하려고 이번에 공모로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대기업과 컨텍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정관이나 법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의회에 보고할 때 대학이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정관이 있고 그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응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폭넓게 모집하는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난번에 본의원이 얘기한 것을 기억하시네요. 대학에서도 운영에 따른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예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컨텍도 오고 그랬었어요. 폭넓게,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폭넓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복지관하고 요양원하고 분리해서 위탁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노인복지타운에 돈을 더 지원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발생을 안하면 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나오지 않지요.

○위원 임영택
지금 사설요양시설은 절대 적자가 안나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많은 흑자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김제시 요양시설은 위탁을 주면서 손해가 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오히려 더 주고 있잖아요. 인건비로 일부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그렇다고 회계감사 한번 해 본 적도 없고 회계처리에 대한 것도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분석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조례에 위탁기간이 2년에서 5년이잖아요. 그런데 5년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5년을 해야 김제시가 더 유리한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2년에서 5년인데 왜,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아, 5년으로 못이 박혀서,

○위원 임영택
제가 언뜻 보니까 조례는 2년에서 5년 사이로 하게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위원 임영택
5년은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단체장 임기가 4년이니까 4년으로 하든지 그래야 들어맞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2016년 8월 3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못이 박혔습니다.

○위원 임영택
5년으로 못이 박혔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상위법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복지관 이용이 60세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배우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노인이 65세인데 왜 복지관은 60세로 정했는지 그만큼 이용자가 많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복지관은 이용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까 다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상위법이 복지관은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볼 때도 60세까지 거기에 가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부대시설은 뭐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전에는 노인일거리 마련센터라고 명칭을 했는데 지금 다른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2층에 경로당 있는 건물, 건물 용도에 따라 자꾸 변하니까 다음에는 경로당을 한다든지 영구적으로 있는 시설을 쓰자고 했고 게이트볼장 있고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야외공연장도 활용이 안 되니까 활용될 수 있도록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지도를 잘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복지관과 요양시설을 분리해서 위탁하는 관계는 아직 집행부에서 특별하게 생각 해 보지는 않았고 만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만약에 한다면 운영비가 더 들어갈 것이라고,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이 거의 다 인건비로 들어가요. 거기 요양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른 요양원보다 편리하고, 지금 보니까 요양원 인원수가 많더라고요. 1명당 2분 정도 하는데 시설환경은 좋아요. 그런데 다른데 보다 훨씬 좋으니까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노조가 있으니까 자기들도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추세이고, 요양원이 처음에 설립 됐을 때는 거기 밖에 없었어요. 정말 좋은 취지로 했지만 지금 현재는 사설요양원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양원이 봉사직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수입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수입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지면 인건비가 더 추가 된다는 소리 에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보조금이 더 불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조금 더 보류해서 생각을 해 보고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이번에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을 때 다시 논의가 될 수 있는,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이 들어가야 하는데 시간이 되는 가요? 없지요? 그 안에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연장인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보류를 시켜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된다면 2016년도 회계연도를 오버 시킨다면 자동연장이요?

○의사담당 국형호
그전에 위탁할 때 그런 부분이 부칙으로 그런 조건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겠지만, 자동연장이 안되면 위탁에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위원 김경숙
복지관을 따로 분리를 시키면 돈이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더 들어가지만 앞으로 미래를 보고 멀리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본위원장이 조사를 해 봤는데 요양원에 2억원 주는 것은 인건비 15명 차액으로 지급하는데 딱 맞다고 해요. 2억원에서 몇 십만원 크고 작고하는데, 복지회관 운영은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6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공짜로 하니까 우리 아파트에서도 많이 갑니다. 앞에 복지회관 수영장차 타고 가고, 4억 7,000만원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더 들어갈 거예요. 저쪽에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나오는데 20%는 여기에서 받아요. 그 돈을 어디로 사용 하냐고 했더니 복지회관 쪽으로 일부 넘어간다고 해요.
그런 수입을 우리 시세로 잡아서 우리가 더 보조를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세출예산 세울 때요. 그런 것도 따져 봤는데 아직까지 안했는데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이 각자 연구해서 이번에 통과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 김경숙
통과하면 5년 동안 해야 돼요.

○위원 서백현
분리가 되면 복지관하고 요양원하고 종합노인복지타운으로 해서 시에서 직영하다가 위탁을 한 것이거든요. 요양원은 임영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자립을 못하는 것은 인건비가 요양원이 높아요. 위탁금을 7,000만원 주면 우리가 하겠다 하는데 6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통합해서 하는 것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좋고 운영도 편리해요. 복지관도 그렇고 요양원도 그렇고, 그리고 5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별 개념이 없어요. 노인복지 운영 조례에 흠이 있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바꿀 수 있거든요. 5년이라고 한다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위탁함으로 인해서 2년씩 하면, 제가 근무 할 때 보면 한 번씩 위탁하려면 서류를, 어차피 대기업 안 옵니다. 대기업에서 손을 안대요. 요양시설이 수익사업도 아니고 비영리사업도 아니고 애매하게 복지부에서 요양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어렵고 안하는 것도 그렇고, 요양시설이 그렇거든요. 내가 볼 때는 대기업에서 절대 안 하고, 김제요양원은 못해서 2억원 버리고 그냥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성공회에 위탁하는데 이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간센터를 운영해서 로테이션으로 움직여요. 일반은 못해요. 요양원도 원래는 정원이 100명인데 60명으로 축소해서 운영하는데 민주노총에서 2억원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일반요양원은 인건비를 줘요.

○위원 김경숙
잠깐만요. 정년 57세에서 60세로 늘어나면 당분간 늘어나지 않을까요?

○위원 서백현
그것은 위탁자가 누가와도 줘야 돼요. 그리고 성공회에서 민주노총하고 협상을 잘해서 그 사람들하고 화합시켜서, 이것이 굉장히 골치 아픈 것이었어요. 그런데 조용하게 하는데 여기서 동의안은 뭐냐 하면 동의안 하고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데 5년의 개념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시에서 바로 재위탁 하면 돼요.

○위원 백창민
그런 단서조항이 있어요?

○위원 서백현
그럼요.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위탁 운영만 이렇게 주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 60세도 된다고 하면 60세에서 65세까지 요양원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요양원은 못 들어가요. 65세 이상만 받으니까요. 김제 시민들은 60세에서 65세 요양원에 들어갈 사람이 있는데 못 들어가고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여기만 들어가요. 60세는 잘 된 것이고 김제시에서 복지타운을 나라 적으로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 취지에 한발씩 다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리 하는 것은 그렇고 60세 되는 것도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유지 하다가 법인에서 흠이 있다면 바꿀 수 있어요. 임기가 5년이 됐다하더라도,

○위원 백창민
의사계장님이 다음 조례심사 할 사항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데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안을 해 주고 안 해주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은 어떤 조항이든지 그렇잖아요. 위탁을 해도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자들이 흠이 있다면 공고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우리 계약서 상에는 계약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장사항이 없데요. 내년부터 당장 운영할 분이 안 계시잖아요. 위탁자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하기에는 두달 기간이 너무나 짧고, 우선 동의를 해 주고 조례에 서백현 위원님 말씀대로 언제든 하자 사항이 발생하면 취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선 이렇게 하고 김경숙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백창민
자동연장이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의사담당 국형호
동의안을 안 해 주면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위원 백창민
일단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중간에라도 취소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 서백현
위탁기간을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정했다하더라도 바로 취소하고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김경숙 의원님이 제기한 토론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김윤진,백창민,서백현,임영택,김경숙)
위로이동 5.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내용에서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고, 검토결과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노인복지타운의 위탁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변경되는 만큼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노인복지타운 운영에 관련된 감사는 시에서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직영할 때 하고 위탁했을 때 들어간 재정적 차이 그런 것도 자료가 다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에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제가 자료를 받을 것입니다. 감사했던 내용들은, 의회법무 계장님! 자료 받을 수 있지요?

○의회법무담당 박광국
예.

○위원 백창민
노인복지타운 감사한 내용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의회법무담당 박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해당과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아시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압니다.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설복지기관이나 위탁 노인요양시설은 흑자를 내는데 노인복지타운에 있는 요양시설이 적자로 보전해 주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노인복지타운에 노조가 생기고 승계하는 과정 가운데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2교대인데,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2억원을 보전해 주는데 당초에 인원이 금년에도 4명이 퇴직을 하거든요. 매년 퇴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비가 2억원 이상 들어가거나 이런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신규채용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신규채용은 하는데 임금체계가 달라서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문제없습니다. 인원은 계속 확보하는데 3교대가 그 인원이 다 없어 질 때까지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백창민
본의원이 주문한 자료는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5명 찬성, 기권 1명으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김윤진,백창민,서백현,임영택,김경숙)
위로이동 6.김제시서남권추모공원화장시설주변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간 서남권 추모공원과 관련하여 금산면과 봉남면 주민들의 피해가 컸던 만큼 조성된 기금에 대하여는 조례 제4조에 명시된 대로 기금의 용도에 맞게 신중하고 공정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비용추계서가 안 맞아요.
총32억원인데 지역발전기금 21억원, 10개 마을인데 밑에 마을은 11억원이고 뭐예요? 9페이지요. 총32억원 중에 지역발전기금이 21억원인데 22억원이야 맞을 것이고 금산면과 봉남면 1개 마을당 1억원 지원, 총10개 마을 10억원 맞고 금산면 과 봉남면 지역발전기금 11억원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2017년도에 21억원, 2018년도에 11억원 이렇게,

○위원 김복남
그래서 22억원이라는 얘기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2017년 10개 마을하고 11억원 하고, 맞네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마을은 정해졌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마을은 정해 졌습니다.

○위원 임영택
나중에 마을의 범위가지고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다른 얘기는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자체적으로 회의해서 결정이 되었나요? 아니면 시에서 매듭을 지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협의해서

○위원 임영택
서류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기금조성 하는데 그밖에 수익금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우리가 혹시나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밖에 수익금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정읍이나 이런 데는 그밖에 수익금이 화장장 이용에 대한 이익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정읍도 화장장만 가지고는 없습니다. 그 부대시설,

○위원 임영택
만약에 화장장에서 흑자가 나면 김제시에서도 배당 받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화장장 자체에서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오히려 부족합니다.

○위원 임영택
만약에 흑자가 나면 기금으로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들어갑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나머지만 시에서 출연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흑자가나면 이 기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액수만 김제시에서 출연하면 되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인데 너무나 범위가 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에 해당되는 마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적인 시설이나 아무래도 건강을 위한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은 좋은데 일반 마을주민들이 시설비로 농로를 포장한다거나 이런 돈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문화복지나 소득증대사업에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가급적이면 문화나 소득, 관광생활을 위한 지원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돈을 가지고 사용할 데가 없어서 시설비로 바꿔 쓴다면 내가 볼 때는 본래의 목적하고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업을 규칙으로라도 확실하게 정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들이 나오나 보고 혹시 시설비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시설비로 세울 수 있는 방법도 해서,

○위원 임영택
시설비로 서면 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위로 차원에서 주는 것이니까 가급적 문화시설이나 소득사업, 건강 이런 것들을 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올해 예산이 21억원 편성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최소한 지원사업으로는, 사실은 마을에 주민들이 어떤 문화복지 시설을 한다거나 할 때는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년에 확보를 하고자 하는,

○위원 임영택
32억원 전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1억원씩 10개 마을로 주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1억원씩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것 때문에 조례안을 만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중에 시설비도 있지만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기금이 용도 외에 집행이 되면 안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업이 판단을,

○위원 서백현
기금의 용도가 있는데 용도 이외에 집행이 됐을 때는 환수를 한다거나 그런 조항이 없어서, 방금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용도 외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기금을 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나 계획을 위해서 적립하거나 준비하는 것이 기금이에요. 2차 년도에 32억원을 적립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는 21억원, 2018년도에는 11억원 해서 32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화장장 추모공원 주변 지역발전기금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32억원을 어떤 형태로든지 한꺼번에 2017년도에 기금 만들 것 없이 그쪽에 주체를 만들어서 다줘버리면 해당 지역 공동사업, 주민소득 지원사업 어떤 것은 신축을 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문화복지증진 그런 것이라도 하면 한꺼번에 기금 필요 없이 32억원을 의회에 보고해서 주민들 의견 물어봐서 하겠다고 하면 기금 안 만들어도 되는 사항인데 왜 기금을 만들어서까지 하는가 생각이 들고 사연 있어서 그렇겠지만, 기금의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하나의 액션을 취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바르게 용도 별로 사용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공동사업 지침이 다 내려갔잖아요. 10개 마을 다 받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10억원에 대해서는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소득에 관련된 민간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조례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미 공동사업으로 하기로 지침이 다 내려갔고 마을 좌담회까지 전 과장님이 다 했어요. 그 사업 명까지 다 받았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복남
자료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민간인 기금을 만들고 나면 대상마을에서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개최해서 우리시한테 사업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게 합니까? 기금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기금은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운영위에서 어떻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집행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집행을 어떻게 해요? 운영위원회 통장으로 마을별로 입금시켜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한테 전부 맡길 것이냐 안 맡길 것이냐 하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서 시설비 쪽으로 나가면 나중에 소유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마을공동 소득사업은 마을공동단체를 만들어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기금으로 지출이 된다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나 보조금 관리 규정을 안 따라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따라야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10% 해야 합니다. 자부담이 있어요. 마을회관이나 신축할 때 10%인가 20% 자부담이 있어요. 그런 보조를 왜 따르려고 하냐는 거예요. 기금을 조성해서 마을부담을 시키려고 하냐, 22억원도 기금 조성하면 사업에 대한 몇 프로 자부담이 있어요.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해도 자기부담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면 마을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22억원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해요. 22억원은 마을단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면 공동사업으로 줘요. 봉남면, 금산면 그렇지요? 그런 것도 마을단위 운영위에서 결정한다면 모순이에요. 운영위에서 무엇을 결정한다고 해도 이것도 모순이고 기금을 설치해서 22억원을 집어넣는다면 여러 가지 모순이 많이 있어요. 지역발전기금을 운영한다고요 지역발전기금이라면 감곡면 같이 오랫동안 모금해서 그동안에 서남권 추모화장장을 운영하는데 인근 감곡면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계속 기금해서 몇 년 동안 활성화 시키려고 만드는 것인데 우리는 단일성을 가지고, 2년이잖아요. 2년을 가지고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굉장한 모순이 있어요.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해서 그냥 해 주세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같은 것은 여기에서 해서 10%, 20% 보조금 관리조례에 나타난 그대로 집행을 하시고, 왜 기금을 설치해서 통장에 넣어주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저희들도 사실은 조례를 안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자본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시설비 부분은 우리시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하지 말고 김제시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원 조례안 하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기금을 설치해서 통장 만들어서 마을별로 운영위원회 설치해서, 왜 봉남면 사업을 금산면 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안 되잖아요. 또 금산면 사업을 봉남면 운영위원회에 가서 참여해서 하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근거를 지원 조례안만 만들면 돼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제가 알기로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법적근거는 다른데 광역쓰레기매립장 조례를 보면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거기는 조례가 아니라 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봉남면 사업을 예를 들면 금산면에서 사업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금산면 전체에 관한 사업인데 9개 마을 선정해서 운영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러니까 금산면은 금산면대로 봉남면은 봉남면대로 한 마을이지만 이렇게 가야지 돈은 함께 협의해서 배분한다고 하지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본위원장 말은 봉남면 전체 11억원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세요. 구정리 마을 하나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봉남면 전체 사업을 결정을 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면단위 협의체를 구성 하도록,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여기에 면단위 협의체라고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것은 안 나와 있는데 세부규정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여기에 면단위 협의체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조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런데 조례를 안 만들면 사용을 못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지금 본위원장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어요. 2017년도에 면별로 11억원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 통장을 지급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마을소득사업이나 이런 것 같으면 법인이나 단체를 만들든지 해서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비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20%, 10% 부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안했는데, 투자기금 같은 것도 자부담 없이 그냥 주거든요. 이것도 보조금이 아니라 기금운영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보조금 조례는 안 받는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것은 상관관계를 검토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김윤진,서백현,임영택,김경숙)
위로이동 7.김제시경로당설치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명칭이 한울타리로 완전히 바뀌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10쪽 신설하는 사항에 시장님께서 지원물품이나 표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마을과 마을 사이에 갈등도 생길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지역물품을 무엇으로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사업지침으로 명시를 했는데 경로당에 갈등이 많다보니까 경로당 운영관리를 직접 점검하고 갈등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표창도 하고 필요한 것, 경로당 내에 소규모 필요한 지역물품을 지원해 주면서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갈등을 봉합하고 경로당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볼 때는 표창을 주고 지원할 물품에서 갈등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 내에 너무나 많이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번에는 예산이 될지 모르겠는데 당분간 한울타리 조성하는 것은 뒤로 미루시고 현재 있는 한울타리만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물품을 무엇을 줄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으로 하여금 서로 마을과 마을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지원물품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표창 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역물품을 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또 시의원 민원으로 다 떨어져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부분들 검토 잘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윤진,서백현,임영택,김경숙)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3시41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8.2017년김제사랑장학재단운영사업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운엽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2017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나, 이미 김제사랑장학기금 목표액이 초과 달성 된 바 기금을 활용하는 등 예산 투입대비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지난번에 장학금 지급 적용에 대해서 만학도 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설문조사를 받고 있고요.

○위원 백창민
설문조사 언제부터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희가 안만 가지고 있어서,

○위원 백창민
조사를 안했네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조사를 안 하셨고만 왜 했다고 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희가 안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때 개정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몇 가지가 추가 되는 것이 있어서요.

○위원 백창민
이사회 거쳐야 지급이 가능한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특별히 법적인 문제는 없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만학도 들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외부에서 다양하게 요구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저희가 검토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백창민
그리고 장학금만 지급 하는 것이 인재육성의 지름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장학금을 지급 받아서 우수한 인재로 성장이 되려면 장학생들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 주는 것도 장학사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장학금을 받고 학업을 받았던 장학생들의 사회적 진출도 고려한 장학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사회가 언제에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잠정적으로 12월 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통과되는데 어려움은 없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이사회에서 추가로 되면 의원님께 간담회 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설문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요구하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예체능 부분이나 여러 가지,

○위원 백창민
장학금을 만학도 들에게 지급해도 되겠냐는 설문조사입니까? 아니면 수요조사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다양성 수요가 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만학도 들에게도 경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학업을 통해서 지급되는 것이니까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법적인 문제 없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12월에 이사회에서 통과시켜서 내년부터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7쪽 기금운용을 보세요. 지금 재원이 17억 9,100만원이 맞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2016년도 것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2016년도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2016년도에 장학사업비가 15억 2,100만원이지요. 돈이 남네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왜냐하면 적립해서 한 5억 2,200만원을 빼야합니다. 돈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위원 임영택
적립예산이라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기부금이요. 들어오는 기본재산 있잖아요. 그것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서 돈이 모자라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래서 모자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9쪽에 기탁금도 계속 줄어들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후원금도 계속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것을 일반출연금으로 충당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290억원에 대한 것을 보면 240억원은 정기적금하고 50억원 가지고 보통예산으로 잡아놓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통예산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임영택
기탁금 줄어들고 후원금 줄어들고 이자수입 줄어들고 결국은 출연금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리고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연도별 사용한 금액이 계속 올라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올라가는 이유가 강사수강료가 높아지니까 올라가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희가 2015년 대비 해 봤는데 절감을 했더라고요. 2015년, 2016년도 대비 해 봤더니 2억원을 절약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2억원을 절감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안 줬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것은 학당운영비를 당초에 10억원이라면 8억 얼마로 줄였고 그리고 스쿨버스 운영비가 1억원이라면 2,000만원 정도 절약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금액을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학생수는 매년 비슷 비슷하네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150명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해서 올해 요구하는 금액이 8억 5,9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면 경영하는데 들어맞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딱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에는 출연금 얼마였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에 출연금이 있었지 왜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인재사업비 5억 3,000만원만 하고 순수한 시비는 없었어요.

○위원 임영택
순수한 시비가 늘어나는 것이 뭐라고 했지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운영비나 인건비, 홍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최대한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적립예산을 빼다보니까 부족분이 돼서 그래서 맞춘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보다 3억 얼마가 늘어났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3억 2,900만원이요.

○위원 임영택
늘어난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10페이지에 내용을 그렇게 했거든요. 사용예산을 보시면 12억 7,100만원이잖아요. 출연금 5억 3,000만원,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30%, 시비가70%, 그리고 이자수입이 6억 2,500만원입니다. 법인세환급금이 1억 1,600만원, 장학사업을 보면 김제사랑장학금 지급이 2억 6,800만원, 내고장학교격려금 지급이 7,700만원, 지평선학당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들어가는 것이 10억 900만원, 맞춤형 장학사업 및 장학재단운영이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2,900만원이 부족합니다.

○위원 임영택
맞춤형 장학사업 및 장학재단 운영이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이나 대학입시대비 교육설명회, 찾아가는 입시컨설팅은 학원에서 해 주시고, 인터넷 동영상 강의, 논술 특강, 진로진학 캠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예산을 세우기 앞서서 해 마다 올리는 것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해 마다 올렸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그동안 의회에서 목표액에 대한 얘기나 여러 가지 저희가 운영비에 대해서 지급을 못한 다고 말씀을 많이 하니까 이전에 있던 과장님은 굉장히 줄이려고 하다가 2015년도에 우리가 시출연금을 안줬어요. 작년만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정성주
지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어요 지금 명인에듀에서 하는데 지평선학당 프로그램 운영 하는데 11억원 얼마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정성주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줄일 수 있거든요. 굉장히 방만해 있어요. 과장님은 저희한테 이렇게 큰 틀에서만 얘기하는데 여기는 문제점도 굉장히 많고, 8억 5,900만원 중에서도 으뜸인재양성비 3억 7,100만원이 김제 시비에요. 3억 2,900만원도 김제시비에요. 1억 5,900만원만 도비에요. 그래서 8억 5,900만원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정성주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목표액은 얼마까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표액에 대한 초과되는 금액은 로드맵이 성립 된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간담회 때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요. 제 생각에는,

○위원 정성주
좋은 의견을 주고 싶은데 저희가 감사를 하고 싶을 정도에요.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프로그램 운영 하는 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속기가 되는 자리에서 말하기 싫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더 정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3억 2,900만원을 어떻게 준데요. 작년까지 해서 없애기로 해서 그 많은 장학금액이 목표액도 초과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전 과장님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저희가 자체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몇 번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오셔서 금방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보통예산에서 원금을 까먹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결론을 낼지 모르겠지만 출연금을 이선에서는 마감을 해야겠다 저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어느 선까지 될 것이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기탁해 주시고 출연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고마운 일인데 장학기금이 제대로 쓰여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리고 운영비는 시비에서 안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아껴서 쓰고 목표액이 초과달성 됐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활용 방안도 찾아보고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안이 가결이 되건 부결 되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평선학당에 대한 김제사랑장학재단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굉장히 오래 된 여기 임영택 전 의장님도 계시지만 처음 설립 될 때부터 어떻게 설립돼서 얼마나 싸움도 많이 하고 갈등도 심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기금이 방만하게 다른데 쓰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은 놔두고 어떻게 시비만 갖다가 시민의 혈세만 갖다가 말이 3억 2,900만원이지 3억 7,100만원도 시비에요. 7억원을 달라는 거예요. 동의안 해 주고 안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의원님들의 의견이니까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가결이 되더라도 예산을 다룰 때는 또 한 번 심도 있게 다루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위원 백창민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별도의 이사기구를 통해서 해볼 만한 시스템이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한번 위원회 구성을 해서라든지, 본의원이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익산시 장학사랑재단 역시 의회에서도 지적한 사항들이 법적인 부분까지 가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뤄 볼만한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전문가 영입을 해서 회계에 대한 투명성 여부나 운영에 대한 부분 감사를 해 보시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감사 같은 것은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인가요?

○위원 백창민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특위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다른 분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 백창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특위까지 구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위를 구성하면 결과를 내야 돼요.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자료 제출해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전문위원한테 물어 볼게요. 출연금 동의가 법적사항 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이 전부다 동의안으로 올라오잖아요. 금액이 정해지면 예산 때 삭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금액에 대해서요. 8억 5,900만원을 해 주면 예산 때 삭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문위원 박상문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위원 정성주
동의는 우리가 해놓고 예산을 삭감 시킬 수 있는 것이지, 동의를 안 해놓고 예산이 올라가면 법적인 절차를 안 밟은 것이지요.

○위원 임영택
출연금액이 딱 정해서 올라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 백창민
동의는 하되 예산은 삭감할 수 있다?

○전문위원 박상문
예.

○위원 임영택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동의만 받지 산출 근거까지 내냐는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번 동의안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줌으로써 예산을 다시 계상할 수 있다고 제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예산에 계상되고 삭감되는 내용은 차후 예산 심의 때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문위원 그렇지요?

○전문위원 박상문
예.

○위원 서백현
적지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시비부담이 많아서 그렇고, 장학재단 운영사업하고 3억 2,900만원은 여기에서 금액을 정정 할 수 있나요? 수정해서 동의안을 해 줄 수 있나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8억 5,900만원이라는 출연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8억 5,900만원 예산이 요구 됐을 때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고 하는 것은 기능 그대로 있다고, 전문위원 그렇지요?

○전문위원 박상문
예.

○위원 서백현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지금 8억 5,900만원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는데 삭감한다?

○위원 정성주
그것은 관계없어요. 행정지원위원회 의견이고 예산결산위원회 의견이 다르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이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부적당하다면 그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별개 문제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저번 간담회 때도 인재양성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 얼마까지 할 것인지 한도액을 정해서 오라고 했는데 안 정해서 왔어요. 8억 5,900만원 끝없이 해마다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위원 서백현
여기에서 동의를 해주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 자료를 받아서 용도에 따라서 예산을 해 준다거나 삭감을 한다거나 하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2017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김윤진,백창민,서백현,임영택,정성주,김경숙)
위로이동 9.2017년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운엽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우리가 53명이 글로벌 해외연수를 가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초․중생 52명, 대학생 1명인데 들어가는 비용은 올해 기준 얼마나 돼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총 2억 5,0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딱 맞춰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거의 떨어집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작년에는 더 적었는데,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희가 작년에 결산 받은 것은 2억 3,000만원, 한 1,8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다 하지 왜 도에서 우리한테 배정해 달라고, 우리가 항의 못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것은 국가 별로 연수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조비를 맞추다보니까 잔액이 일부 남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신청하는 학생들 중에 성적 우수자만 가는 것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아니요. 1차로 학교장 추천하고 성적 및 생활정도가 추천이 되고요. 2차는 거기에 따른 생활정도를 봅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가산점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무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이나 그런 학생들은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시에서도 시비 부담금이 있는 만큼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관계자들에게 이런 가정에 학생들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주어 질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실질적으로 그런 학생들은 지원 조차 못해 봐요. 추천을 해 보라는 권유도 못 받고, 소위 말하는 말 많이 꽤 한다는 학부모들이 학교장이라든가 찾아가서 요구하는 과정에서 추천이 이뤄지고 있지 이런 학생들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대상자로 포함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나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운엽 과장님께서는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2017년도 출연금 지원 여부를 동의 한 것이고 2017년도에 예산을 꼭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님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2017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김윤진,백창민,서백현,임영택,정성주,김경숙)
위로이동 10.김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미란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바뀌고 조례도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는 얘기지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위원 정성주
우리가 비영리단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넣는 것, 그런데 3조 보니까 다 삭제 돼요 1호부터 7호까지 이 사항을 명시해 놓고 삭제시키는 것 같아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그것은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5조제1항 제1호부터 7호까지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그런데 6호나 7호는 뭐예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그것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심의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6호나 7호는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1호에서 7호까지요.

○위원 정성주
지금 5호까지만 있지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6호는 법률 제25조에 보면 6호에 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

○위원 정성주
이것도 삭제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1호에서 7호까지 법에 있는 그 사항만 위원회에서 심의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6호, 7호 다 삭제라고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저희 조례는 1호부터 5호 항까지 있는 것은 삭제를 하고 현재 부동산 제25조에 1호부터 7호까지 되어있습니다. 그 항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드린 페이지 13쪽을 보시면 25조 시․군,

○위원 정성주
예, 나왔네요.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 임기가 바뀌려면 왜 201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데 그동안에 가격 감정평가 위원회 잔여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위원은요.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김윤진,백창민,서백현,임영택,정성주,김경숙)
위로이동 11.2017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기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기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출연금 지원을 통하여 업무효율성 증대 및 정확하고 신속한 세정업무로 세무업무의 신뢰성을 증가하는 측면이 있으며, 지방세를 세제개편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방안도 지속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김윤진,백창민,서백현,임영택,정성주,김경숙)
12.2016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2016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서 6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의원간담회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김제시 고용․복지 공동교육관 건립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지 않아 지난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공시지가가 약 30만원 정도 가네요.

○회계과장 이석
신풍택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임영택
아니, 주차장이요. 3억원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매입하는데 평당 얼마씩이에요?

○회계과장 이석
공시지가로는 ㎡당 9만 8,700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실거래는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이석
앞에 청사부지 팔 때 한 2.2배,

○위원 임영택
청사부지 얼마씩 팔았어요?

○회계과장 이석
㎡당 15만 2,900원이었는데 팔 때는 110만원 정도 2.2배 되었거든요. 2년 전에 대한민국마트 사장이 샀을 때 2억 5,000만원에 매입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취등록세 합치면 한 3억원 정도는 된다고,

○위원 임영택
감정해서 샀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감정평가로 하면 하는데 저희들이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지요. 이분들이 손해 보고는 팔 수 없잖아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현재 토지 주인이 2억 5,000만원 정도 올랐으니까,

○회계과장 이석
그렇지요. 취등록세도3 냈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그러면 ㎡ 30만원 정도 되겠네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임영택
경찰서는 ㎡당 얼마씩 팔았어요?

○회계과장 이석
962㎡에 3억 2,600만원을 받았으니까 더 받았지요.

○위원 임영택
더 받아야 원칙이지요. 한 30만원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이석
아니요. 40만원 정도 받은 것 같은데요.

○위원 임영택
40만원은 못되고 35만원 정도 되겠네요. 감정은 했지요?

○회계과장 이석
그렇지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거기 면적이 얼마지요?

○회계과장 이석
판 곳은 961㎡이고 여기는 1,076㎡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이것가지면 주차면수가 30 몇 대라고 했나요?

○회계과장 이석
35대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겠던데요. 그러면 파출소가 들어서면 거기 주차장은 얼마나 돼요? 같이 공동으로 쓰면 안 되나요?

○회계과장 이석
기본 울타리는 치고 쓸 때는 같이, 경찰서에서도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고,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서도 파출소 짓고 나면 주차면수가 많이 나오겠네요. 울타리를 치면 시민들이 접근을 못하니까 울타리를 하지 말고 공용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회계과장 이석
그 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위원 임영택
그렇게 협의하세요. 왜냐면 35대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쪽에 상권이 돌아가는데 불편이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협의를 하세요.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6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김윤진,백창민,서백현,임영택,정성주,김경숙)
13.201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기존 관리계획은 660㎡ 증축에 총사업비가 19억원이었으나 변경된 관리계획은 증축은 700㎡, 리모델링은 672㎡에 총사업비가 32억 4,900만원으로 사업규모가 대폭 증가하여 막대한 시비가 소요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원래 처음 19억원이었어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정성주
지금까지 보니까 검산동사무소 이전 문제나 교월동사무소 이존 문제를 보면 굉장한 오랜 시간을 두고 검산동은 안기순 전 의장님 계실 때 그렇게 해 놓고도 그분이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고 나서 이전 했거든요. 이런 큰 이전 문제 같은 것이 리모델링하면서 너무나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5년, 6년 되고 법적인 절차를 밟고, 지금 법적인 절차는 끝나나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정성주
공유재산 무엇으로 맡았어요? 19억원으로요?

○회계과장 이석
19억원으로 맡았을 때는 기존에 있는 기존건축물 리모델링이나 2015년 7월 1일자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500㎡ 이상이 되면 노인, 임산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그전에 못해서 이번에 그 돈이 8억 4천600만원이 되고요. 기존에 리모델링 철거비 예산 5억 300만원이 플러스 돼서 13억 4,900만원이 대폭 증가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공건축물이 이렇게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잘 지어주면 다 좋지요. 그런데 큰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접근 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이전에 의회에서는 의원님들끼리 갈등이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하든지 결과는 다 이전이 되고 그랬거든요. 지금 보면 소지역주의 같이 우리 동이라니까 내지역이라니까 할 말도 못하고 의회에서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결국에는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이전이 될 수 있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내지역이라고 눈치 보고 서로지역구 의원님들이 할 말을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행정을 유도 해 나가는 것이 회계과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역민들이 무서운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쓰는 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소중함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19개 읍면동 중에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또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
신풍동하고,

○위원 정성주
아니, 신풍동은,

○회계과장 이석
그러니까 같이 할 곳이 용지면 하고 내년도에 그렇게 되어있고 차후에는 금구면이 하나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중장기 계획,

○회계과장 이석
의원님들 우려하는 그런……,

○위원 정성주
그런데 꼭 신풍동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 건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용지면 같은 경우에도 5대 때부터 6대 때 해서 부결돼서 이전 못했어요. 그때는 굉장히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나누고 이것을 옮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옮기는 과정에서 토지매입 할 데가 떨어져 있고 거기에 평토작업 하는 데만 3억원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옮기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잘 따져서 봐야 하는데 지금 의회는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저부터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더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에서 오면 그냥 거수기식의 역할을 하면 안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과연 중장기계획을 세우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차장 문제도 지금까지 국도비가 특별교부세가 오지 않으면 해 준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역의 표를 의식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 되면 의원만 그 지역에 매도되는 이런 의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용지면이 올라오건 다른 면이 올라오건 간에 심도 있게 계획을 잘 짜서요.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투융자심사는 끝났나요?

○회계과장 이석
투융자심사는 저번 주 월요일 날 끝났습니다.

○위원 서백현
의회로 안건이 올 때는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오도록 하세요. 의원님들이 절차이행 안한 것을 지적해서 심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총사업비가 32억 4,900만원입니다. 지금 연면적이 얼마지요?

○회계과장 이석
연 면적이 700㎡입니다.

○위원 임영택
2층 건물인가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바닥면적은 얼마나 돼요? 400㎡되나요? 그리고 리모델링이 672㎡에요.

○회계과장 이석
기존건물입니다.

○위원 임영택
검산동, 교월동 공사비가 약 30억원, 교월동 35억원 들어갔어요. 약간 차이는 나겠지요. 그런데 3,249백만원 가지면 2층 건물로 충분히 검산동이나 교월동 같이 주민센터까지 포함해서 짓잖아요. 그런 건물로 해서 하나로 짓지 왜 기존건물은 리모델링을 하고 700평 증축을 하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지난번에 많은 우려와 말씀이 있었지만 신풍동 청사부지도 매각한 이유가 새로운 부지를 했을 때는 모자란다고 말도 많았었고 또 그 이전에 신풍동 현재 동사무소 앞에는 공영주차장이 해결 됐고 그래서 여기가 많은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은 3필지 3개동에 2억 5,1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고 건물 리모델링 4억 300만원과 철거 하는데 1억원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건물은 정말로 10, 20년 넘게 걸리고 30년을 바라보고 지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0년 20년만 지나면 리모델링 하고 수선하거든요. 어차피 하면서 영구적으로 지어야 하는데 왜 리모델링은 리모델링대로 하고 증축은 증축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돈 가지면 교월동이나 검산동 신축건물 현황을 보면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2층 건물로 리모델링 없이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증축을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취지가 뭐예요? 기존건물을 자꾸 사용 하려는 것이 뭐예요. 기존건물 사용하려면 돈이라도 적게 들어가야 하는데 돈은 그만큼 다 들어가요.

○회계과장 이석
기존 건물은 주민생활 프로그램,

○위원 임영택
아니, 주민프로그램을 교월동이나 검산동 같이 2층에 주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의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기존건물을 부시고 새로 건축을 지어야 하거든요.

○위원 임영택
이것을 하기는 하는데 왜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신축건물을 하려는 것이냐는 거예요. 다 철거를 해서 교월동이나 검산동 같이 해서 2층 건물로 해서 주민센터 공간도 만들어 주면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거기까지 깊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 임영택
담당계장님 알고 있어요?
(답변 교대)

○청사관리담당 심관옥
신축으로 할 때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도 심사 대상으로 알고 있고요. 신축으로 했을 때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됐을 때 도에서는 웬만하면 지방 선심성 때문에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증축으로 갔을 때는 40억원 가지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개념은 처음으로 지을 때는 20억원 이상이면 도 투융자심사 대상이고 도 투융자심사 대상이면 잘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임영택
심사 받는 어려움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요?

○청사관리담당 심관옥
예,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 해 봐요. 어차피 신풍동청사를 지어 주려면 누가 봐도 잘했다 그렇게 시민들이 봤을 때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증축 700㎡하고 나머지 리모델링 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반쪽자리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돈은 돈 대로 다 들어가고, 심사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새로운 신축건물을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자는 것이지요. 40억원이 들어가더라도 한 건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건물관리도 편하고 모든 비용도 절감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투융자 받아놓고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해 달라고 하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 건물로 지어도 몇 억원만 보태도 돼요. 40억원 이내 가지면 충분히 잘 짓겠고 만요. 2층 건물로 해서, 그런데 현 건물 리모델링하고 신축건물 또 하면 영구적인 건물이 되겠냐는 거예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이석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저번에도 신축과 증축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신축은 새로운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신축이고 증축은 몇 개 번지라도 거기에 건물이 하나라도 있으면 지으면 증축이랍니다. 그래서 증축은 개념이 40억원까지는 가능한데 신축은 20억원 밖에 안 든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수고 하나의 건물로 한다면 하나의 신축건물이 되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그러면 검산동이나 교월동은 어떻게 지었어요?

○청사관리담당 심관옥
(질의답변 도중에)그전에는 검산동하고 교월동할 때는 40억원까지는 투융자 심사,

○위원 임영택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니까 다시 한 번 검토 잘 하세요. 승인해 줄게요. 하라고 승인은 하는데 정말로 리모델링을 해서 3층짜리 건물이 올라갈 것인지 하나의 건물로 올라갈 것인지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하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에 가서 심사 받는데 무엇이 그렇게 어려워요. 선심성이 나오고, 오래 돼서 신축건물을 짓는다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건물이 그대로 올라간다면 나중에 후손이나 시민들이 왜 저렇게 했을까 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한 건물로 올라가야 돼요. 모든 것들이 관리가 필요해요. 구)건물 리모델링해 놓으면 돈 엄청나게 들어가요. 방수한다, 뭐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건물로 들어가서 그 공간 주차장으로 쓰면 훨씬 이익일 것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는 했어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국장님들이랑 의논해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회계과장 이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이해가 안돼서 답변이 부족한데요. 물론 임영택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신풍동 제일 고충이 뭡니까? 대회의실이 없어요. 대회의실이 없어서 연초에 그것도 남의 집 가서 시장 업무보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2층에 올리면 건물이 3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신풍동에 많아요. 숫자가 많아서 지금도 회의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거기주고 지금 2층에는 대회의실로, 신풍동은 동이 커서 2〜300명이 들어 갈 수 있는 대회의실이 절실해요. 그런데 2층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주면 3층까지 또 하나 올라가야 되는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해 주시면 쉽지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금 다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토론에서 할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임영택 전 의장님도 이것을 승인 해 준다는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의견을 줘야지 내가 해줌으로 다 해 준다는 얘기는 집행부 공무원 있는데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의견도 안 물어보고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는 앉아서 말이 안 되는 말씀이고, 내 개인의 의견은 승인을 해 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지,

○위원 임영택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위원 정성주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승인 해 줄게 하는 것도 그렇고, 김복남 부의장님 말씀도 그 설명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절차상이나 투융자를 무시해서 그렇게 간다는 방향이나 싫은 얘기를 한 것이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2층이나 3층을 따진 것이 아니에요. 주민들의 편익과 효율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의 얘기거든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저런 식의 답변이나 저런 식의 절차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별로 이해가 안가요. 짓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내용이지 그런 설명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고 심관옥 계장님 말씀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몰랐던 것을 도의 투융자를 피해가려고 하는 답변이 됐잖아요. 그것을 의회에서도 알고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 해 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하나의 건물로 지었으면 좋겠는데,

○위원 김복남
그러면 또 하나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위원 임영택
교월동이랑 다 그렇게 지었잖아요.

○위원 김복남
회의실이 없어지니까요.

○위원 임영택
주민자치센터를 회의실로 쓰면 되지요.

○위원 김복남
장구 있고 뭐 있고,

○위원 임영택
다 그렇게 쓰지요. 주민센터가 별도로 지어진 곳이 어디에 있어요. 다 겸해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위원 정성주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이 굉장히 나무라서 더 좋게 더 절차를 밟아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더 좋게 짓는 방법을 많이 찾아주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생각해요.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이 잘못됐으면 혼내고 결과물은 나중에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고 이해가 안가요. 굉장히 나무라고 이래서 아까 그런 말이 안 나 올수 있게 해서 그러면 의원님들 같이 설득해서 설명하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쉬워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쉬운 점도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안에 디귿자 땅을 알박기 식으로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땅만 매입을 한다면, 증축되는 761㎡ 멋진 청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 땅만 매입한다면 멋진 청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건물이 “ㄱ”역자로 만들어지거든요. 모양새가 없습니다. 그리고 “ㄱ”역자로 만들어지느니 위에 주차장을 남쪽으로 짓자 남향이 중심 되거든요. 한 건물로, 그러면 “ㄱ”역자 매입부지로 주차장으로 쓰면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생각을 해서 건물을 지으면 남향식이 정식으로 되고, 그렇게 건의를 해 보고 그랬는데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위원 정성주
김복남 부의장님도 알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지역구 의원님들은 지금까지 속기록 빼서 봐도 되고요. 장덕상 의원님 있을 때 금방 땅 매입 안하면 안 될 것 같이 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신풍동장도 와서 혼나고 굉장히 사연이 많은데 전부 안 따져 본 것 같아요. 앞에 땅도 마찬가지고, 신풍동이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아까 말씀대로 먼 훗날 후배들이 봤을 때 그런 건물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실 때도 이런 것에 대해서 가깝게 보지 말고 멀리 보고 해주십사 이런 말씀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기권 3명으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김윤진,백창민,서백현,임영택,정성주,김경숙)
위로이동 14.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윤진,백창민,서백현,정성주,김경숙)
위로이동 15.김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결산검사 관련 규정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결산검사 위원장이 내년에도 의회에서 의원이 하시나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정성주
위원장, 일비가 지급이 돼요?

○회계과직원 구옥주
(질의답변 도중에)예, 결산검사 위원장은 지급이 되고 있어요.

○위원 정성주
이제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회계과직원 구옥주
이 조례에 일비로 부칙에 별표로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작년까지인가 하고,

○회계과직원 구옥주
아, 법이 개정이 안됐어요.

○위원 정성주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안 나와서 있어서요. 현행대로 그대로,

○회계과직원 구옥주
예.

○위원 정성주
그리고 조례개정 되는 것만 이렇게 바뀌고요.

○회계과직원 구옥주
당초에는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의견 조회 했다가 없어졌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어요. 그래서 금년에 백창민 의원님 할 때 마지막이라고 그런 얘기했었는데,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정되면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결산은 없어져요?

○회계과장 이석
그 내용이 결산서 첨부서류에 다 들어갑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채권 및 채무의 결산도 첨부서류에 들어가요?

○회계과장 이석
재무보고서가 재무제표로 바뀌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으로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윤진,백창민,서백현,정성주,김경숙)
위로이동 16.김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조에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이렇게 했어요. 3,000만원이 총공사비에요? 아니면 계약금액이에요?

○회계과장 이석
여기에는 공사비로만 나왔지 계약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계약금액에 3,300만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계약금액이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계약금액으로 하면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을 여기에서 수의계약 2,200만원까지 하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주민참여가 아니네요?

○회계과장 이석
그렇지요. 저희가 금년에 했던 것이 35건 밖에 안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저번까지는 상당히 전부 다 아무거나 주민참여 감독하던데, 안 해요?

○회계과장 이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16쪽에 주민참여 감독공사 마을진입로, 배수로를 다 삭제 해 버리면,

○회계과장 이석
그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영 제60조제1항 각 호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로 1항에 있잖아요. 이것은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 제60조제1항에 보면 여기에는 11호까지 있습니다. 이 각호가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영 제60조제1항을 아예 1항으로 못을 박고 2항을 신설하면서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 간결하게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행령에 나와 있으니까요?

○회계과장 이석
예, 자주 바뀌기 때문에 바 뀔 때 마다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결하게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행령에 나와 있으니까 조례는 삭제를 하고 1항으로 못 박겠다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공사금액이 3,000만원이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효과가 있어야지 아무 효과도 없던데, 수당 줘요?

○회계과장 이석
수당 10만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사 1건에 10만원 줘요?

○회계과장 이석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금년에 35건 밖에 못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수당을 받으면 부실공사나 그 부분도 책임을 져야 돼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주로 이분들한테 한 것은 1항을 보면 통리 반장을 우선적으로 하고 2항에는 각종 기술전문가 이렇게 했는데 거의 보면 읍면동당 5분씩 통리 반장으로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1개면 당 5명이라 2개리, 1개리 하는 분들이 하다보니까, 한 이유는 토목공사 하시는 분들이 설계를 내고 해도 가끔 보면 우기 때나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미끄러지고 하는 것을 그분들은 잘 아는데 설계 부분에서 빠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저번에도 의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했지만 그러다보니까 때로는 그분들이 상견 노릇을 했던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수당을 주고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제대로 된 공사를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한번 의원들한테 잘못했다고 지적 했다는 사항 받아보지도 못하고 공사를 잘해서 그러는지,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위원들도 1년에 상하반기 2번 정도 교육을 실시해서,

○위원 임영택
정말 소신을 가지고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계약심의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요?

○회계과장 이석
계약심의 위원회는……,

○위원 정성주
명단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석
명단 별도로 갖다……,

○위원 정성주
계약심의 위원회가 몇 분이에요?

○회계과장 이석
……,

○위원 정성주
다음에 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석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주민참여 감독관제가 전에는 명예직 아니었나요?

○회계과장 이석
아닙니다.

○위원 백창민
그때도 수당이 나왔었나요?

○회계과장 이석
2013년도부터 조례가 개정이 되고 위원들은 작년부터 해서 수당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2008년도에 개정 되고 시행은 2013년도 해서,

○위원 백창민
그때부터 수당이 나갔나요?

○회계과장 이석
2013년부터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난번에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백창민
왜 저 사람이 해야 하냐, 왜 저 사람이 관여된 연관이 된 사업에서 해야 하냐 라는 불만으로 자기들끼리 불협화음이 있고 시기 질투가, 다 막을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왜 선정이 됐는가에 대한 문제는 지적하지 못할 거예요. 때로는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 명예 감독관으로 하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잘 예방해서 하세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본 취지는 그것이었는데 중간에 그런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김윤진,백창민,서백현,임영택,정성주,김경숙)
위로이동 17.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10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 및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김윤진,백창민,서백현,임영택,정성주,김경숙)
위로이동 18.김제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청소년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사항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김윤진,백창민,서백현,임영택,정성주)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동일회기회의록

제20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20
2 7 대 제 20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7
3 7 대 제 20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7
4 7 대 제 20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7
5 7 대 제 20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14
6 7 대 제 20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5
7 7 대 제 20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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