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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7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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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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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9일(목) 9:39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207회김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2016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지방분권실현을위한결의안채택의건
(9시39분 개의)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황배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배연
의회사무국장 황배연입니다.
제2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7년 2월 6일 박두기의원님 외 4(네)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그리고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207회김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난 2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7년 3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3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두)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윤진 의원님과 백창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윤진 의원님과 백창민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박두기 의원 외 4(네)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과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7년 3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16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서백현 의원님과 전직 김제시 공무원 출신인 허현기님과 이원섭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서백현 의원님과 허현기님, 이원섭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지방분권실현을위한결의안채택의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5항 정성주 의원님 외 13분(열세)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정성주의원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행정, 재정을 포함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구조가 8대 2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머물러 있어 중앙 정치권의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이자 헌법상 지방자치제의 구체화법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행정권 등 자치권에 대한 보장 내용이 불충분한 실정이며 더욱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 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으며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늬만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종래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기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이를 적절히 배분하지 못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3월 6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정성주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으로부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지도 2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은 국가의 권력적 감독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쳐 있다.
종래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기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이를 적절히 배분하지 못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제 지속 가능한 시장과 미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역시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이자 헌법상 지방자치제의 구체화법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행정권 등 자치권에 대한 보장 내용이 불충분하다.
이로 인해 행정, 재정을 포함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 구조가 8대 2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머물러 우리의 지방자치는 2할 자치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 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은 파산상태에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늬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분권을 전제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존중 될 때 진정한 빛을 낼 수 있지만 지방자치는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김제시의회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3월 9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바른정당 대표, 정의당 대표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2분 산회)
○출석공무원 - 33명
부 시 장 이승복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임성근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0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3-14
2 7 대 제 20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3-10
3 7 대 제 20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3-13
4 7 대 제 20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3-13
5 7 대 제 20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3-09
6 7 대 제 20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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