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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7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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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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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14일(화) 10:04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2. 김제시 역사인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안의 건
3.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4.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5. 김제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박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두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1건으로 본 안건은 지난 3월 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3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구속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여론 고조와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구금된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결과를 거친 결과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역사인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윤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김윤진입니다.
이번 제2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3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3월 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3월 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3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발의 의원과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 안건 별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 역사인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역사인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김제를 빛낸 역사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고 김제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현창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1쪽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선심성 수여 가능성을 줄이고 공정한 명예시민증 수여가 될 수 있도록 명예시민증 수여자격과 추천인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0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및 2017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른 인력확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원의 총수를 5명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역사인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역사인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 가없으므로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온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온주현입니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 1건으로 2017년 3월 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17년 3월 3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3월 13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김제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 물질 감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는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건설기계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계를 대상으로 정하여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 폐차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보급을 위해 충전소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이어진 제2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에 대한 질문과 각종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해 성실히 협조해 주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및 후속 보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김윤진 의원님, 백창민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추후에도 재질의 할 가능성이 많은 사항이므로 준비 잘해서 공감할 수 있는 후속 보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따뜻한 봄기운을 느끼기에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대표관광지인 금산사와 벽골제에 시민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다시 찾고 싶은 고장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이오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승복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임성근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0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3-14
2 7 대 제 20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3-10
3 7 대 제 20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3-13
4 7 대 제 20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3-13
5 7 대 제 20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3-09
6 7 대 제 20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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