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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7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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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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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10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2.본회의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 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있은 후 오후에 집행부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은 다음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에게 신청을 받아 두 분에 한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시정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질문을 하지 않는 의원이 추가 보충질문을 할 때에는 질문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김윤진 의원님, 백창민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이상 3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의원 김윤진

○의원 김윤진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신풍동이 지역구인 가 선거구 김윤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나병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금구에서 시작된 AI가 금년 2월에는 또 공덕면에서 추가 발생하여 우리시에서만 총 206만 5천수의 닭을 살처분 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과 축산농가,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진정되는 듯 싶습니다. 앞으로 추가 발생이 없기를 기원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김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해 수차례 관련 실과에 시정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 잡고자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18년 동안 벽골제 일원에서 지평선축제를 개최하여, 8년 연속 최우수 문화관광 축제와 금년까지 대한민국 최초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려 본 의원도 김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심정으로 관계 공무원 및 제전위원님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축제에 대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시민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최근 대표축제로 선정된 4년 동안 축제에 쓰여진 예산은 2013년에 21억원, 2014년에 20억원, 2015년 19억 8,000만원, 2016년 19억 2,000만원이나 별도로 본의원이 각 실과소‧읍면동 별 편성된 지평선축제 관련 예산 5억 7,000만원으로 파악하여 포함하면 연평균 25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 자체수입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시로써는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정된 지방세보다는 새로운 세외수입을 발굴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축제를 통하여 발생하는 세외수입인 부스임대료 및 주차장 수입이 그동안 담당 공무원들의 잘못된 법규해석으로 인하여 우리시의 세입으로 귀속되지 않고 비영리 사단법인인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기금으로 귀속되어 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지평선축제에서 발생한 주차장 수입과 부스임대 수입을 보면 2014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한 주차장수입은 2014년 2,732만 9천원, 2015년 4,215만원, 2016년 2,974만 4천원으로 총 9,922만 3천원이며, 부스 임대수입은 2012년 3,075만원, 2013년 4,760만원, 2014년 4,9,00만원, 2015년 6,810만원, 2016년 6,852만 5천원 등 총 2억 6,397만 5천원으로 최근 5년 동안 지평선 축제 시 발생한 세외수입은 총 3억 6,319만 8천원이며 이중 김제시 세입으로는 2016년 제전위원회에서 김제시에 반환한 2014년과 2015년 주차장수입 6,947만 9천원이며, 제전위원회는 2억 9,371만 9천원이 귀속되었습니다. 지평선축제의 주된 무대가 되는 벽골제 일원 부지는 벽골제아리랑사업소가 주관하는 행정재산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같은 법 제6조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평선축제의 경우 김제시가 주최하고 우리시의 조례에 의거 설립된 지평선 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행사장 등의 사용 허가는 우리시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제 시 수익이 발생되는 주차장과 부스 임대 부지 등에 대하여는 지평선 제전위원회가 별도로 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나 관련 법규나 다른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도 지금까지 별도 계약 등 아무런 규제 없이 제전위원회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명문화 되어있는 바와 같이 축제장의 행정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마땅히 우리시 세입으로 귀속되어야 하며, 같은 법과 다른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데에도 불구하고 제전위원회 기금으로 귀속된 데에는 위법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행정자치부에 질의 회신된 내용으로 먼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2015년 11월 12일 질의하여 2015년 11월 19일 행정자치부에서 회신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본 사안에 있어 주관단체인 제전위원회가 징수하는 주차 및 부스 임차요금 등은 별도의 법령 또는 조례, 계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지방재정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하고 제전위원회의 행사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등은 별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이후 2017년 1월 17일 의회에서 질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 2월 1일 회신된 내용은 지방자치 단체장의 허가 없이 지역행사의 주최자가 공유재산을 이용해 수익을 취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주관단체인 제전위원회가 징수하는 주차 및 부스 임차요금 등은 별도의 법령, 조례, 계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관련법 제6조의 규정이나 행정자치부에서 회신된 내용과 같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서 지평선축제 시 발생하는 주차료 및 부스 임대수입은 당연 행정의 주체가 되는 김제시 세입으로 귀속되어야 하고 제전위원회의 기금으로 귀속시킨 것은 관련 법규 및 별도의 법령 및 조례, 계약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 적절치 못한 행정행위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관리되어져야 하나 행정재산을 적절하지 못하게 관리함으로써 우리시 세입의 결함을 가져온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하여 수차례 개선을 요구하였는데도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지평선축제 시 발생한 부스 임차료 및 주차장 수입은 얼마이며, 그 중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에 귀속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법에 비영리사단법인은 수익행위 시 그 수입금은 별도의 회계처리를 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까지 관련법규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비영리 사단법인이 행정재산을 사용하여 수익행위를 할 수 있다는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지평선축제장에서 발생한 주차요금과 부스 임대료 중 제전위원회에 귀속된 금액은 당연 김제시 세입으로 환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의견과 만약 환수한다면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환수할 수 없다면 그 이유와 관련 법규 등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행위는 법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위가 선의의 행위일지라도 법을 일탈한 행정행위는 당연 무효이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 연속 대한민국의 대표축제인 우리 지평선축제에 걸맞게 축제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의 관리가 법 아래에서 규정에 어긋남 없이 관리되는 등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오래전부터 잘못된 행정처리가 바르게 시정되어 우리 지평선축제가 글로벌축제로의 도약과 김제시 발전에 조그마한 기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창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의원 백창민

○의원 백창민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구면, 용지면, 금구면, 검산동 나 선거구 백창민 의원입니다.
시정 질의에 앞서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나병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던 중 잠시나마 지역민의 곁을 떠난 이건식 시장님의 업무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탄핵정국에다 연이어 발생하는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 제재 등으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잠시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탄핵선고가 있을 시기에 본 의원의 시정 질의가 있는 것에 대한 개인적으로 새로운 의미가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제시민을 비롯한 온 국민의 힘을 결집하여 한시라도 빨리 혼란 정국이 수습되고 대한민국 호가 순항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해 5월 시민문화 체육공원 내 준공된 신축 궁도장과 홍심정 이전 사업의 백지화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당초 홍심정 이전을 목적으로 건립된 신축 궁도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 체육공원에 조성된 궁도장은 14,073㎡의 부지에 건축면적은 486㎡로 본관과 선수대기실,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사대 5기, 운시기 1기, 조명탑 2개소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당초 궁도장 건설계획은 지난 2006년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던 당시, 홍심정 인근 향교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이전민원과 김제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하는 성산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홍심정 이전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취임한 시장께서는 공약사업으로 홍심정 부지에 워터파크 물의 거리 조성사업을 계획하여 홍심정 이전은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바 지속적으로 홍심정 측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며, 홍심정에서는 현재의 위치가 활을 쏘기에는 최적지이고 구도심과도 가까워 이전의 필요성이 없어 보였지만 김제시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이전이 타당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이전을 수락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 집행부와 홍심정 측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후 김제시는 공식적인 문서 한 장 없이 구두로만 협의하는 안일한 행태를 보였고, 그 결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김제시는 검산체육공원 내 청소년수련관 뒤편 건설자재 야적장 부지에 궁도장 신축을 계획하고, 구 검산동사무소 인근에 토지를 매입해 건설자재 야적장을 이전한 후 현재의 궁도장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궁도장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궁도장 운영과 보상에 관련한 홍심정 측의 요구는 집행부와 적지 않은 이견을 보였으며 이전 보상비 역시 당초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했지만 홍심정측이 요구한 7억원과는 차이를 보여 왔습니다. 급기야 2016년 8월 11일 “시에서는 홍심정을 매입할 의사가 없다” 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양측의 대화가 중단되었다는 것이 여론의 중론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궁도 단체인 금만정이 결성되고 관계부서에서 민간위탁 계획을 세워 추진한 것을 보면, 시는 홍심정 이전은 아예 배제하고 상당수 전 현직 공무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금만정에 신축 궁도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려고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집행부에서는 2017년 1월 23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신축된 궁도장 시설의 민간의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지난 20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시민여론 및 관련단체 의견 반영 등 추가적인 검토와 보다 합리적인 처리절차 모색을 위해 보류 결정을 한바있습니다. 홍심정 이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 평소 의회에 보고하고 소통해 왔다면 홍심정과 모든 협의가 완료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을 것인데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보고는 일절 없이 궁도장만 신축되면 홍심정이 바로 이전할 것처럼 의회를 속이면서 허위보고 하는 등 시민의 대의기관에 대해 졸속히 보고한 행태를 보였으며 이번 사업의 담당자 역시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신축 궁도장 건설에 30억원, 홍심정 이전 계획에 따른 건설자재 야적장이 신규 조성되는데 19억 7,000만원, 홍심정 이전관련 물품구입비 1억원 등 총 50억 7,000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홍심정 이전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김제시의 안일하고 미숙한 대처로 홍심정 이전 계획은 백지화로 돌아갔고, 결국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는데도 시에서는 누구 하나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을 뿐더러 책임지는 사람 역시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궁도장이 방치되어 있다는 비난을 의식한 김제시가 서둘러 새로운 궁도단체를 급조했다고 보여지며, 또한 새로운 궁도단체가 생겨 홍심정의 회원을 편입시키고 있는데 궁도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우리시에서 두 단체의 마찰은 불가피하고 갈등과 분열만 키우는 일이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입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계획보고 등을 통해 의회에서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해 왔던바 결국 5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불필요하게 투입하고, 홍심정 이전 사업의 실패한 행정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이며 책임소재를 가릴 계획은 없는지 또 재발 방지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심정 이전은 김제시 서부권 발전과 향교 및 동헌내아, 김제문화예술회관 등과 연계한 성산공원 개발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인근 전통시장까지 동반하여 활성화 될 수 있는 항목이라고 기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2016년 7월까지 협상을 위한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갑작스레 홍심정 이전을 포기하고 행정이 주도해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 궁도장을 넘겨주려는 행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 역시 당초 홍심정 이전이 계획되어 건설자재 야적장이 이전 조성되고, 현재의 궁도장이 신축되는 모든 과정에서 홍심정과의 공식적인 협의서 한 장 없이 어떠한 근거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길 바라며 이제라도 그동안의 여러 가지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발생될 갈등과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외부로 전해지고 있는 각종 설들이 어느 것이 오해인지 진실인지 이에 대한 답변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의원이 홍심정 이전 관련된 시정질의 자료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나병문 의장님! 잠시 허가 해주신다면 이번 시정질의에 관련된 본 의원의 소해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허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나병문
본 질문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백창민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 정말 많은 전화와 많은 시민들에게 고견을 들었습니다. 이번 시정질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김제시의 발전을 위한 대안과 이번 시정질의에 대한 만류를 보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김제시의 발전을 위한 하나 된 생각으로 발전적인 구상을 저에게 전해 주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본 의원이 갖게 된 것은 문제점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 문제점을 덮으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불씨가 남은 화로를 가마니로 덮으려는 행태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이런 행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특정업무, 특정 공무원에 대한 질책을 요구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번 사업만이 문제가 아니라 김제시에 펼쳐지는 모든 사업들이 앞으로는 이런 착오 없는, 문제점이 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철저한 준비 끝에 사업들이 진행되길 바라며 홍심정 사업이 시민들에게 비춰질 때 갈등과 분란을 야기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 오직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 모든 사업, 생활들이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상당수 공무원들께서는 본 의원에게 서운한 내색을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발전적인 구상안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원망보다는 이해를, 이해를 넘어서 앞으로의 계획을, 협치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나병문
백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의원 이병철

○의원 이병철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량, 죽산, 성덕, 진봉, 광활, 지역구인 김제시 라 선거구의 안전개발 위원회 소속 이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시정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나병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워지는 농업환경과 지역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시는 김제 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로 지역주민의 편안한 삶과 행복한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AI(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와 오리 사육 농가의 어려움에 위로를 드리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과 관계자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는 현실에 김제시 발전과 김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농어촌 마을 공동체 사업들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정방향이 식량생산과 농가소득 증대 등 농업부분 중심에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외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 개발부분으로 확대 되어 그동안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과정상의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농촌공간을 대상으로 여러 곳의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의 사업들이 분산되어 제각기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 연계성과 연속성이 미약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우리 김제시에서 추진했던 농촌 개발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생각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마을은 도시형, 체험형, 농촌형 등 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마을 주민 간 협업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소득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으로 경쟁력 있는 농어촌 구현을 위해 2001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향토정보화마을, 외갓집정보화마을, 남포들녘 정보화마을, 수록골 정보화마을 등 4개의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도 사업비는 2억 1,657만 6천원이고 2016년도 정보화마을 수익실적을 보면 4개마을 전자상거래에서 3억 8,001만 3천원, 농촌체험에서 6,138만 1천원, 직거래장터에서 3,775만 4천원, 합계가 4억 7,914만 8천원입니다. 정보화마을은 프로그램관리자를 채용하여 마을정보센터운영, 전자상거래운영, 마을단위체험시스템운영 등을 위해 1인당 월 14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으나 자치부에서는 2020년부터 정보화마을별로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을 자율적 운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국‧도비 지원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린 농촌지역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거점으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는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4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2016년에 시작하여 2019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구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60억원을 들여 2017년에 시작하여 2020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문화센터신축, 주차장정비, 소공원 및 산책로조성,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어촌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5년 광활 권역에 68억 1,000만원으로 광활화합관, 테마공원, 농산물보관창고, 소규모 정미소, 소공원, 광활쉼터조성 등을 실시하여 2009년에 완료하였고, 2010년에는 지평선들녘권역에 55억원으로 커뮤니티센터, 복합마당, 게이트볼장, 누룽지공장, 마을진입로정비 등을 실시하여 2015년에 완료하였으며, 2012년에 조수골권역에 54억원으로 커뮤니티센터, 야외운동장, 공동주차장, 향토음식체험장, 버섯체험장, 승마길조성 등을 2016년에 완료하였고, 2012년에 심포권역에 62억원으로 커뮤니티센터, 복합문화관, 공용주차장, 복합마당, 건강관리실, 맥류복합가공공장 등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에 벽골제권역에 53억원으로 농기계보관창고, 커뮤니티센터, 다목적 소포장가공시설, 저온저장고, 농특산가공시설, 사계절체험장 등을 2016년에 완료하였고, 2013년에 수류권역에 43억원으로 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농산물가공센터, 경관조성, 경관수목식재 등을 2017년에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에는 동진강권역에 44억 4,000만원으로 어울림마당, 공용주차장, 논콩선별저장창고, 동진들녘문화체험장, 수변산책로, 동진강 이야기길 조성 등을 2017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2015년에 두월천노을권역에 34억 9,600만원으로 두월천노을관, 마을공동시설, 식품가공공장, 지붕 없는 미술관, 두월천 휴게쉼터, 권역테마지붕정비 등을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8개권역에 414억 6,400만원입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게 권역에서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부족하며 사업시행단계부터 주민들의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운영주체가 권역으로 되어있어 운영에 미비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역별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광활 권역의 경우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운영은 풍물반, 노래교실 등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체험, 교육장 등의 유치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어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평선들녘의 경우 누룽지공장에서 연 4,000만원, 농촌체험에서 연 2,300만원, 농산물 판매로 3,500만원 등 9,800만원의 수익으로 다른 권역 보다 다소 나은 편에 속하나 앞으로 연속성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동진강권역의 경우 들녘전망대 체험과 포토 존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논 콩선별장에서 3,000만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수골권역에서는 각종 체험장 운영과 전주 삼천동과 협약을 체결하여 농산물 판매로 80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2,68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며 심포권역은 각종 체험활동을 운영하며 1,090만원, 벽골제권역은 체험장 운영과 숙박시설을 운영 중이고 떡 만들기, 피자 만들기, 버섯재배체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촌종합마을의 운영은 순수 권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관계로 전문적 지식이 없어 홍보, 마케팅, 수익창출 등 운영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된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을 보면 향토산업마을 사업은 금구면 당월마을 등 10개 마을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마을별로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씩 22억원을 지원하여 장류, 조청, 고사리, 참깨, 들깨, 된장, 고춧가루 등 농산물 가공 및 판매시설 사업을 추진하였고, 녹색농촌마을 사업은 성덕면 남포마을 등 7개 마을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마을별로 2억원씩 14억원을 지원하여 향토체험방, 고사리체험, 버섯체험, 곶감체험, 두부체험 등의 시설 사업을 추진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죽산 내촌마을 등 10개소에서 쌀피자만들기, 국화차만들기, 장류체험, 두부만들기, 조청만들기, 승마체험, 천연비누만들기, 농산물 수확체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여 시에서는 연 2,600만원에서 3,300만원의 사업비를 인건비, 역량강화, 보험가입비 등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또, 농촌의 수입증대를 위해 민선6기 도지사 핵심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사업은 벽골제마을에 30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체험시설과 방문객 수용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농촌노인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장수문화 정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백산면 궁지마을에 1억 5,000만원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마을축제, 건강프로그램, 저온저장고, 진공포장기, 체험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 체험행사 7회를 실시하여 65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나 지금은 사업관리가 잘 안되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 사업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각종 농어촌 마을공동체 사업들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자치행정부와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등 소규모마을형, 마을권역형, 향토산업육성 등 너무 다양하고 지원범위 또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각 마을공도체 사업의 내면을 보면 마을별 획일화된 뻔한 프로그램과 관광콘텐츠, 사업전략 미흡, 부실한 시설관리, 주민갈등과 무관심, 홍보수단 부족 등 도태 위기에 빠진 체험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재해 있는 각종 농어촌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합하여 조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부서 간 협조 체계가 부족하고 실무자의 전문성 부족과 사업관리의 지속성, 통합성과 연계성이 결여되어 총괄 기획기능을 담당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또한 이와 관련하여 관련 조례 제정과 농어촌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센터를 만들 의향이 있으신지요? 마을별 특화된 자원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을 토탈 관광과 연계해 협력 마케팅과 교차 마케팅을 추진하여야 하고 농촌관광 주체의 개별적 운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농촌관광 주체들의 협의체 구축과 농촌관광마을 교육 콘텐츠 개발과 주민서비스 및 안전교육, 체험마을을 이끌 체험지도사와 리더 및 전문가육성도 절실히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농어촌 마을공동체의 체계적인 육성전략 부재, 농촌관광 자원의 차별화 부족, 마을단위 거래관계의 영세성으로 인한 유통·판로 및 고객확보의 어려움, 사업간 연계 부족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미흡, 중간 지원조직이 체계화 되지 못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농촌관광 전략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 입니까? 사업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밀착형 자문단 운영과 주민과 시담당 공무원, 농어촌공사 직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역량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 입니까? 농어촌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관련 공무원, 전문가가 하나가 되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을의 유‧무형 자원을 상품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시선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스토리텔링화로 마을소득을 배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서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농촌, 다시 찾는 농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승복 부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3(세)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승복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여전히 꽃샘추위가 봄을 시샘하고 있지만 만물이 소생하는 양춘가절(陽春佳節)을 맞아 봄기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가지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이번 제2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서 김제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시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꼭 3개월 전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으로 우리시 현안사업과 일상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고 특히, 우리지역에 발생한 AI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시는 탄핵정국과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민감한 대내외 정세로 인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변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의연한 자세로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는 등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 창출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소통하면서 공직자의 열정과 땀이 시민 행복지수와 비례한다는 신념으로 정책 하나하나 현장 곳곳을 직접 챙겨 시민 체감도를 높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나들가게 육성 선도 지역과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공모에 잇따라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우리시는 연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새만금해양중심도시의 주도적 역할 수행 등 7대 역점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역동하는 김제, 세계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력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김윤진 의원님, 백창민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총 세 분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안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고견과 대안을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지평선축제 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관리 건으로 제전위원회 귀속 개선요구에 대한 미시정 사유 등 총 3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김제지평선축제가 5년 연속 대표축제로 선정되고 김제시민의 자긍심으로 자리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완벽한 시민 의식이 이룬 결실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최고의 성적을 내기까지 전력 질주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깊은 애정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조언과 대안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의 제전위원회 귀속 개선요구에 대한 그간의 시정노력 및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외수입의 제전위원회 귀속 개선요구에 대해 2014년과 2015년, 2년간 행정재산인 주차장에서 발생한 수익금 6,947만 9천원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8월 12일 시 세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제전위원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경우 별도의 법령 또는 조례, 계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조치해야 된다는 행정자치부 질의 회신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 15일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과 수익금 활용 방안을 명문화하여 「김제시 지평선축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제전위원회 정관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도 2016년 9월 8일에 득하여 2016년부터의 수익금은 제전위원회에서 직접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지평선축제에서 발생한 세외수입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1999년부터 2016년도까지 지평선축제 시 발생한 부스 임차료 및 주차장 수입과 그중 제전위원회에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상법의 채권 소멸시효 상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축제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주차장 수익금 9,922만 3천원과 부스임대료 2억 6,397만 5천원 등 총 3억 6,319만 8천원이며 이 수익금 중 일부는 시 세입으로 처리하였고 나머지는 제전위원회에서 축제 행사비, 제전위 기금, 운영비 등으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다만, 두 가지 수익금에 대한 성격을 구분하면 주차장 수익금은 행정재산인 벽골제 주차장에 부과된 금액이며 부스임대료 수익금은 제전위에서 민간에 대여하기 위해 설치해 준 부스, 전기, 의자, 탁자, 현수막 등 각종 물품 리스비용에 대한 실비변상 차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주차요금과 부스임대료 중 제전위원회에 귀속된 금액의 김제시 세입 환수에 대한 의견과 환수 시 구체적인 방법 또는 환수 불가능 이유와 관련법규 및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해 상설기구로 설치된 제전위원회는 2014년까지는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수익 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이 구축되지 않을 경우 제전위원회의 존립이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축제의 성공개최 등에도 많은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타시군의 경우, 진주남강유등축제, 보령머드축제 등 대표축제를 졸업하고 글로벌육성축제로 진입한 축제들은 수익사업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발생한 수익금은 제전위 등 민간차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환수의견에 대하여는 제전위원회의 존속을 위해 당시 수익금의 직접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앞으로도 재정지원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고육지책이었으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도 부스 임차료수익금 1억 9,545만원에 대하여 향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사안이 지평선축제의 성공을 위해 숙고해서 결정한 사항임을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백창민 의원님께서 신축 궁도장의 문제점과 홍심정 이전 대책으로 홍심전 이전 실패에 대한 책임, 협약서 없이 추진한 사유 그리고 향후 홍심정 이전 방안 등 총 3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시정운영에 깊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심정 이전 추진과정 및 협약서 미작성 등 미숙한 행정처리 그리고 향후 홍심정 이전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심정 이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회관 신축 당시 홍심정 인근 향교마을 주민들의 이전 민원과 예술회관과 연계하는 구도심 개발 그리고 시민 휴식 공간 조성 등 성산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와 홍심정 측은 김제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홍심정 이전에 뜻을 같이 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 체육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시민체육공원내 대체부지 마련과 현대화된 궁도장을 조성하여 시민과 궁도인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홍심정 이전과 궁도장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양측은 상호신뢰 원칙과 홍심정 측의 임시총회 개최를 통해 이전에 대한 원칙적인 동의를 전제로 이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식화된 협약서 없이 홍심정 이전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어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모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시는 홍심정 이전을 위해 추진위원들과 토지보상 및 운영방법들에 대해 많은 협의를 하였고 홍심정 임원들과 신축 궁도장 조성을 위해 타시군 궁도장에 현지 출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홍심정측 요구사항인 이전보상비 7억원, 신축 궁도장 영구 운영권, 식당 및 창고 신축요구와 김제시측 이전보상비 5억원과 민간위탁 관리 등에 있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신축 궁도장의 활성화를 위해 대한궁도협회에 금만정이 새로 국궁장으로 등록함으로써 기존 궁도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쉽게 궁도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홍심정 측에서는 기존 홍심정을 활용 운영하고 신규단체에서 신축 궁도장을 운영 시 회원들의 이적 승인에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관내 궁도단체가 2개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나 홍심정 임원들과 금만정 임원들이 월 1회 간담회를 통하여 상호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김제시 궁도협회 발전과신축 궁도장 활성화 등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인 궁도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심정 이전에 대해서는 부지 매각 의향이 있을 경우에 성산공원을 중심으로 김제시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홍심정 부지 매입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주요사업들의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께서 농어촌 마을공동체 사업들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농어촌 마을공동체 사업의 통합 조정 운영 방안, 토탈관광과 연계한 농촌관광 주체들의 개별적 운영한계 극복 방안, 중간 지원조직의 체계화를 위한 네트워크형 농촌관광 전략방안, 농어촌 마을공동체 사업들의 성공방안 등 총 4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남다른 애정과 열정 그리고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높은 식견을 토대로 여러 제안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농업위주의 도시로서 농촌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그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생생마을 만들기사업 등을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부처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사업 취지에 비해 효율성이나 연계성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의원님 의견처럼 통합관리 운영의 필요성 또한 충분히 공감했음에도 조직 운용이나 부족한 예산 등으로 그간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자체의 공통된 고민으로 앞으로 의원님의 다양한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농어촌 마을공동체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총괄담당 기획 전문가의 필요성과 관련 조례 제정 그리고 농어촌마을 공동체사업 지원센터 조성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제시 마을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한 향토산업 마을을 비롯해 2001년부터 국도비 확보와 공모를 통해 5개 부서에서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촌마을 조성사업이 각 부서별로 추진되다보니까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2016년 9월 관련부서 보고회를 통하여 마을사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바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마을 공동체사업센터인 현재 전라북도 중간지원센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주와 정읍 등 4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마을사업 외에 도시재생 사업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운영하고 있으며 남원시 등 6개 시군은 전라북도 생생마을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운영하여 사업공모와 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도비 지원이 2년으로 한정되어 3년차부터는 전액 시비로 운영됨에 따라서 예산대책이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시는 중간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과 예산확보,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마을 활성화와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이에 따른 관련 조례 제정과 2018년 전라북도 생생마을 중간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토탈관광과 연계한 농촌관광 주체들의 개별적 운영 한계 극복 방안으로 협의체 구축과 교육 콘텐츠 개발 그리고 체험마을 리더와 전문가 육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관광 콘텐츠 개발사업과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여 작년 8월에 백산 조수골, 진봉 심포드리, 성덕 남포, 부량 벽골제 등 4개마을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사전지구 3개소와 죽산 동진권역 등 8개 권역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네트워크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장과 사무장 역량강화 교육비 80% 지원과 안전교육, 화재보험 가입 등을 통한 전문가 육성에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농어촌 마을공동체는 중간 지원조직이 체계화 되지 못해 차별화, 유통, 자원활용 한계 등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셨으며 극복방안으로 네트워크형 농촌관광 전략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풍부한 농촌의 전통문화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루어지 않아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마을사업간 유대와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마을사업 연합회 구성을 추진했으나 마을사업 위원장들의 견해 차이로 구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지난해 시군 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권역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별 발전방향을 모색하였고 성덕 대석마을 등 사전지구 3개소에 대해서는 2018년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에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마을공동체의 체계적인 육성 전략도 장기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하여 농민이 행복한 마을 육성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성공을 위한 현장밀착형 자문단 운영과 주민․시․관련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마을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장 활동가 교육을 2016년까지 10명이 이수하였으며 올해도 교육대상자를 2명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마을 사업이 되도록 현장중심의 자문을 받도록 노력하고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생생마을 대학과 각종 직무교육에도 빠짐없이 참석하게 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을 주민과 공무원이 나주시에 있는 농업공무원교육원이 실시하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등 주민과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성공적인 마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몸에 두개의 지게를 진 것 같은 막중한 책임감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응원과 지지는 시정의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을 중심으로 저와 1,300여 김제시 공직자는 마음을 한데 모으고 열정을 다해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다리품도 팔고 값진 땀도 흘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욱 건승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이승복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보충질문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정 질문 및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시정 질문을 한 의원은 10분이며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시정 질문을 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2(두)분의 의원님에 한하여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추가 보충질문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시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시 답변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답변하도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또는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윤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진
부시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먼저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본의원이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행정위주의 답변으로만 일괄되게 하셨는데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실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도 괜찮고 또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1항에 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유화하거나 소유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지평선제전위원회에서는 이 법을 초월해서 허가나 절차도 없이 그냥 사용해서 수익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지평선제전위원회 아니면 개인 누구라도 수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익행위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을 초월한 제전위원회가 있습니까?
답변 못 하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지요?

○부시장 이승복
아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전위원회도 법을 초월해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윤진
그렇지요? 그리고 부스임대수입은 실비 보상차원에서 제전위원회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지평선축제 정산서를 받아봤습니다. 확인한 결과 부스를 설치하는데 보조금 가지고 설치했어요. 그렇다면 실비 변상차원에서 회수를 했다면 보조금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부시장 이승복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쟁점이 되는 부분이 제전위원회에서 주차장 수입하고 부스임대료 수입 관련 되는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수입 문제는 2014년도, 2015년도에 6,947만 9천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시로 세입 조치했고 다만 부스임대수입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억 9,545만원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리고 2016년 9월 8일에 지평선축제조례를 개정합니다. 제5조에 제전위원회는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해 놨어요. 6조에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놓고, 그런데 제전위에 다양한 수익사업이 우리 행정재산을 이용해서 하라는 사업이 아닙니다. 행정재산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행정 주체인 본 김제시가 해야만 되지 제3자가 행정재산을 이용해서 아무 허가나 법령, 법규에 관련법에 있지도 아니한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합리화 시키려고 자꾸 넣어요. 그리고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 정관 4조를 보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요. 도지사가 비영리사단법인의 주관부서입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익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주관부서가 도지사인데 왜 김제시 조례에 도지사 권한을 갖다가 다양한 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관련법에 절대 수익행위를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때는 행정재산에 대한 수익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캐릭터 개발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라고 조례를 개정해 드렸는데 행정재산을 갖다가 같이 인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말씀해 보세요.

○부시장 이승복
수익금 활용방안을 할 수 있는 김제시 지평선축제조례에 관련된 것이 집행부 일방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고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또 제전위에 정관의 규정도 그냥 시에서 승인한 것이 아니고 도지사 승인을 받은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2016년 9월 8일에 도지사 승인 받고 조례도 2016년 7월 15일에 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으로서 2016년도부터는 수익금을 제전위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부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의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수익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김제시 소유 공유재산이나 행정재산을 이용해서 수익행위가 아니고 다른 사업을 통해서 수익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1항에 보면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익행위나 사용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수익행위나 행정재산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 다른 법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홍보축제실에서는 다양한 수익허위를 할 수 있다고 집어넣어요. 다양한 수익행위가 아무런 뜻도 없는데 문화홍보축제실에서는 다양한 수익 행위라 함은 주차장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수입, 부스사용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그 법을 한번 잘 보시고 아니면 아닌 것 아닙니까? 오래 전부터 내려온 하나의 관행입니다. 관행을 지금 시정을 하려고 하니까, 행정행위를 하는데 공무원이 왜 법규에 의하지 않고 그냥 합니까? 자기들 주장하는 마음대로 임의대로 해요. 그 문제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보조금 관리법에 보면 하나의 실비변상 차원이라고 했어요. 지평선제전위에 김제시에서 보조금 19억 2,000만원, 19억 8,000만원, 20억원 주는 것을 갖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실비변상해서 임차인한테 거둬들여요. 그것이 보조금 성격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조금 정산할 때는 금액을 다시 우리시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차원이다 뭐다 하면서, 그리고 1999년도부터 세입이 하나도 안 들어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평선제전위에 돈이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사단법인이 수익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내는 회비하고 별도 수익행위 장부를 비치해야 됩니다. 그것을 관리해야 됨에도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점들을 본의원이 지적을 한다면 공무원들이 따라 줘야 하는데 반론만 제기해요. 행자부에서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법령이나 허가 없이, 그래도 우겨대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은 과감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왜 옛날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따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평선제전위원회가 행자부에서도 그랬어요. 행자부에 질의했는데 다른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공무원들한테 법규를 위반해서 집행을 하라고 해 놓고 공무원들을 다치게 합니까? 이번에 대통령 법규위반해서 탄핵 당했잖아요. 공무원이 무슨 힘이 있어요. 법규위반 행위를 하면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개선을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이승복
예, 의원님이 지적하시거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도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세외수입 관련해서 주차장 사용료나 부스임차료 수익금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어떠한 행정행위든, 고육지책이라고 했어요. 자기 살을 뜯어서 한다는 책인데 고육지책도 법을 일탈한 행위는 안 됩니다.
남강유등축제, 보령머드축제 그것이 행정재산입니까? 갯벌에서 강위에서 하는 것이, 왜 함평나비축제는 여기에 안 넣었어요? 나비축제는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세입은 함평군 잡수입으로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안 넣고, 진주남강, 보령머드축제……, 행정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벽골제 일원은 벽골제아리사업소가 주관하는 행정재산입니다. 이 문제도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가 주관하는 행정재산을 어떻게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장님 계시는 고만요. 주차장 관리했어요?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힘없는 부서는 힘 있는 부서가 하면 따라가요. 확실하게 주관하는 부서에서, 원래 행정재산이나 공유재산은 계약을 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1항을 보면 입찰을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전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인용해서 부시장님께서, 문화홍보축제실이 부시장님 소관이지요?

○부시장 이승복
예.

○의원 김윤진
부시장님께서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공무원들이 법규를 잘못 해석해서 신분상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구상권 청구까지 대두될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 지평선축제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의혹을 사지 않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승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김윤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창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백창민
나선거구 백창민의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측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답변서 내용을 보면서 아직도 홍심정 이전 사업에 대한 정확한 문제점을 집행부측이 알지 못하고 아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질문 요지는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재발 방지와 앞으로 계획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답변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상당한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예측 가능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대화와 협의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추진됐던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즉 김제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허위보고를 통한 예산을 승인 받은 행위 또 이러한 상황까지 초래하게 한 담당직원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는 점, 이후 홍심정과 금만정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 곁들여서 설명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본의원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인정과 해명을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답변서를 통해서 집행부는 단지 사전협약서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죄송하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과연 시정 질의에 대한 중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과연 이런 답변내용이 김제시민이 바라보고 김제시의회가 민간위탁 안건에 대한 보류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시민들과 의회가 만족할만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부시장 이승복
제가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충분한 답변으로 인식하지 못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백창민
인정을 하시는 것인가요?

○부시장 이승복
인정하는 것입니다.

○의원 백창민
그러면 지금까지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 할 수 없는 내용과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면 별도로 의회에 출석하여서 충분한 설명과 앞으로 계획안에 대한 소명을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부시장 이승복
예, 이 짧은 시간에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안가셨다고 한다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 때 관련부서장과 같이 나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당시 이 업무를 담당 했던 직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린바 있는데 징계를 하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단지 그때 상황에서 그 업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직원이 함께 이 문제점에 대한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함께 가지자는 제안입니다. 충분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이승복
예, 그렇게 인식하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존경하는 나병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본의원의 개인적인 만족을 하지 못해서 보충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5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시작된 사업이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갈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와 또 예산을 승인한 우리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의 눈에서 그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품구입비를 요구하면서 몇날며칠 본의원을 따라다녔던 담당직원은 지금까지도 단한번의 사과도 없이 해명도 없이 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문제점을 지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전에도 표현했던 대로 꺼지지 않은 화로를 가마니로 덮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하셨다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의 문제점을 어떻게 대비하실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승복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백창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 질문한 내용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정책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로이동 2.본회의휴회의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7년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공무원 - 33명
부 시 장 이승복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임성근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0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3-14
2 7 대 제 20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3-10
3 7 대 제 20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3-13
4 7 대 제 20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3-13
5 7 대 제 20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3-09
6 7 대 제 20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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