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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6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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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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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9일(금) 10:55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공공개발사업 편입마을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10시55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16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제시 공공개발사업 편입마을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6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9일 제21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번 개정사유와 3번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 제6조, 제8조, 제13조까지는 위임 및 준용규정 정비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명칭 및 구성 관련 규정정비,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관련 규정정비를, 안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중복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안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서 제16조요. 이것을 전체 삭제했으면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어디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제16조를 전체 삭제한다고 했는데 보고서 16페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유통분쟁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서요. 어차피 이것이 협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분쟁위원회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기능이라 없어도 협의회에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

○위원 박두기
협의회에서 분쟁까지 다 한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박두기
업무분장을 거기에다 넣은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협의회에서 통과되어야만 분쟁위원회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이중적으로 분쟁위원회는 필요가 없는 기능을,

○위원 박두기
분쟁하고 협의하고 좀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염려돼서 질의했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들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의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영자(비례대표), 박두기, 온주현,)
위로이동 3.김제시 공공개발사업 편입마을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공공개발사업 편입마을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40페이지 김제시 공공개발사업 편입마을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3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6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9일 제21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번 개정사유와 3번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공동 이용시설 건립지원을 위한 조례로 총 지원 한도는 2억원이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나 조례제정의 원인이 된 지평선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편입마을인 부건마을(현 지평선마을)에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안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지평선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편입마을인데 여기 말고 또 벽골제 마을도 이주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재해특별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도 한다면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개정으로써 그쪽에서 발의할 수가 있죠. 나중에 그곳도 편입시키려면 이 조례를 그쪽 법에 의해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니, 이제 부칙에 여기만 딱 지정해서 나오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이게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어쨌든 재해이고 여기는 산업단지로 인해서 마을이 없어지니까 그쪽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쪽도 같이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편입마을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러니까 제2조 정의를 보면 “공공개발사업이란” 해 가지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런 사업만 일단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 법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공공개발사업을 개정해서 그쪽 법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나중에 개정해서?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할게요.
이 공공개발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저수지를 조성하는 것도 공공개발 아닌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가능한 얘기입니다. 개발사업의 정의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 포함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런데 여기다 딱 못을 박아버렸잖아.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 것이고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한다면 거기다 집어넣어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또 개정을 해야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질의답변 도중에)이것도 개정을 해야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걸 개정해? 아니면 그쪽에서 만들어?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쪽에서 만들어서 이걸 개정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만 쓰려고 만드는 법이 아니라 김제시가 전체 쓰려고 하는 조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 못을 딱 박아놓아 버렸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못을 박아서,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건 개정을 하면 그 법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그 사업도 포함한다고 하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때 필요할 때 이걸 또 개정한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죠. 필요할 때마다 개정해야지 이걸 저희가 알 수 없는 것인데 대규모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는 없죠. 그때그때 하면 됩니다.

○위원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저수지 개발은 또 다른 법이 있더라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답변 교대)

○산단조성담당 이명준
대규모 댐 같은 경우는 댐 법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아니, 공공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저수지도 공공개발사업 아니여?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이 정의에다가 집어넣으면 쓰겠고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니까 이 정의에다가 집어넣으면……, 뭐하려고 개정하고 말고 막 바꾸냐 이 말이여.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러면 공공개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다른 법까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법만 일단 남은 것이고요.
각 법에서 필요하다면 그 법을 “공공개발사업이란”에 저희 법과 농어촌정비법을 넣어서 다시 또 개정하면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들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공공개발사업 편입마을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영자(비례대표), 박두기, 온주현,)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1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3-13
2 7 대 제 21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3-09
3 7 대 제 21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3-09
4 7 대 제 21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3-09
5 7 대 제 2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1
6 7 대 제 21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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