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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8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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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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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16일(화) 13:30
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건
3.2023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변경)의 건
4.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의 건
5.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토하마을 조성사업 관련 모하장 건립 부지 매입의 건
6.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건
7.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만경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건
8.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건
9.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의 건
10.김제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건
(13시30분 개의)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채원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24년 4월 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17일자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김제시 현행 조례 중 12개에 대하여 국가유산체제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등의 용어 및 인용 법률명을 변경,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안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률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자치법규의 체계 적합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문순자, 이정자, 이병철, 황배연)
위로이동 3.2023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변경)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변경)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보고서 23쪽입니다. 2023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변경)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일자 및 제안자 제안 이유, 주요내용과 24쪽 심의대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내수면어업인 대상으로 고부가가치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23년도 제274회 정례회에서 황산면 봉월리 194-1번지 등 4필지(면적 19,737㎡)의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으나 해당 토지소유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매매를 진행하여 사업대상 부지 변경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산 189-1번지 등 8필지(면적 30,241㎡) 토지매입과 토지 내 건물 1동 연면적 394.2㎡ 취득이며, 기준 가격은 4억 9,700만원으로 매입비용 등으로 약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센터건립으로 증가하는 청년 어업·기업인에게 맞춤형 기술지원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지 확인 결과 대상 부지 바로 옆에 축사가 운영되고 있어 사업 위치의 적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금일 오전에 센터건립 예정지에 대한 부지 적정성 및 주변 여건 등 현지 확인차 방문하였으며 오후에는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지금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황배연
협의했다고? 금산처럼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알았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당초에 황산 쪽에 하려다가 그게 안 돼서 이리 옮기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이병철
여기 보고 내용을 보면 매입 예정지가 토지 형상이 이상하게 되어있어요. 이쪽 귀퉁이 해서 그거를 다 매입하든가, 거기가 어디인가?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거기가 약간 야산 비슷하게 되어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분할로 해서 매입하기로 했는데 분할로 안 하고 그쪽에서는 전체 사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토지 가격이 예산하고 안 맞아서,

○위원 이병철
그놈만 빼고?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이병철
거기 이상한 데만 좀 이렇게 들어간 데?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이병철
거기도 산이에요? 야산?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야산인데 가운데가 약간 분지처럼 밭을 좀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분지 같은데 그런 것까지 했으면 좋을 거 같고, 토지 형태상. 거기에 축사가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옆에 축사가 왼쪽에 있는데 저희가 혹시 나중에 공사할 때 방음벽 설치하면 도로변의 차량 진입이 가능해서 이쪽 방향은 아니고요. 저희가 오른쪽 방향으로 진입,

○위원 이병철
여기가 백산교차로면 어디인가요? 저쪽,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민간육종단지에서 바로 옆 끝에,

○위원 이병철
더 가잖아, 육종으로 쭉 가서. 위치적으로 진입도로가 괜찮나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도로변에 2차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냐하면 비즈니스센터는 어쨌든 전라북도만이 아니라 전체 저기인가?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전국에서.

○위원 이병철
전국에서 오는 걸로 돼 가지고……. 그럴 경우 접근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쪽에 충분히 확보되는가,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2차선으로 도로변에 바로 옆에 있어서 진입로는 좋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때 종자박람회 엑스포 했던 데 이쪽이고만?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그 뒤쪽으로.

○위원 이병철
뒤쪽으로. 그 모양이 이렇게 들어간 데를 좀 확보했으면 좋았는데 거기는 그게 안 되는 고만.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저희가 수용하기에는 토지가 너무 커서 가격이 안 맞아요.

○위원 이병철
그럼 거기가 몇 평이에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거기가 평수가 좀 많아요. 분할로 사면 좋은데,

○위원 이병철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데가 총 저기인가?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3만,

○위원 이병철
3만 241㎡?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이병철
그럼 한 9,000평 되나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이병철
3만 평방미터니까, 만평이면 13이니까. 토지매입해서 차질 없게 해야 되고, 현재 토지매입하는 모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죠?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오른쪽에는 약간 묘지가 있어요.

○위원 이병철
거기도 있고,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묘지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좀 위에 올라와 있어서,

○위원 이병철
그거는 묘지고 이쪽에 한 데도 좀 저기 돼서,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그런데 아까 도의회에서 현장방문 오셨는데 여기를 둘레길로 이렇게 해서 산책로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위원 이병철
하여튼 통과되면 차질 없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고생이 많으셔요.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거기가 뭐 하는 축사예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한우요.

○위원 문순자
이게 보면 축사하면 거기에서 가축들이 배설하는 배설물들이 흡수되고 하는데 거리는 얼마나 돼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관리동이 오른쪽으로 있고 나머지는 주차장 시설이나 하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어요. 냄새도 안 나고 그러더라고요.

○위원 문순자
냄새도 냄새지만 어업이잖아요. 수질하고 관계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걸 잘 생각하셔서,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이병철 위원님이 부지를 놓고 얘기했었는데요. 과장님이 거기서 손가락으로 여기저기 말씀하시지만 보이시지?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이정자
이 부지와 이 부지는 어찌 보면 우리가 원칙상 다 매입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림이 나오질 않잖아. 왜냐하면 이 땅 주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 땅이 전체 사지지만 여기 이 땅은 뭐예요? 가운데 네모난 땅,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가운데가 약간 언덕으로 되어있어서 야산보다 낮은 산,

○위원 이정자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없었어요? 어려워?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이걸 하려면 그 밑에까지 전체 다 저희한테 매입하길 원하는데,

○위원 이정자
이 밑에까지 매입해달라?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그래서 분할로 좀 해달라,

○위원 이정자
아니, 여기까지 이 땅 빨간 선과 빨간 선이 연결되는 데 여기만 안 팔겠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평당 40만원 이상 달라고 해서,

○위원 이정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여기도 약간 동산처럼 올라온 데고 거기가 묘지예요. 보니까 묘지 조성을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는 잘 안 보여요.

○위원 이정자
안보여?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괜찮아요.

○위원 이정자
좋아요. 여기는 그렇다 치지만 이쪽 같은 경우는 매입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우리가 이래 놓고 이 뒤에는 땅을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여기는 기자재나 창고 같은 거 안 보이는 시설로 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저희도 여기를 매입하려고,

○위원 이정자
우리가 땅만 매입해 주고 나머지 시설은 도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이정자
땅 매입이 어느 정도, 예전에 예를 들자면 백구의 스마트팜도 그랬어요. 이보다 더 복잡하게 백구 스마트팜이, 그래서 지금은 그때 김태한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나중에는 도하고 협의해서 그 이상한 땅들 이렇게 세모네모 나머지 땅 다 매입했어.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저희도 그러면 계속,

○위원 이정자
한번 하셔가지고,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산이 현재는 부족하고요.

○위원 이정자
분류해서 여기를 굳이 뭐 여기까지 다 사라 그래, 어차피 이 사람이 저기 해도 여기에 땅을 할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그림이 나와야지 이게 뭐여?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저희가 진입로까지 해서 분할하고자 노력했는데 그쪽 토지주가 아직까지는,

○위원 이정자
토지주에 우리가 심의 끝나고 나면 좀 더 하실 거잖아요. 땅 매입비로 30억원이에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30억원으로 예상했고 약 26억원 정도 들어갈 거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26억원?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이정자
그렇게 이 땅까지 하게 되면 30억원이 얼추 되겠고만.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왕이면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건물 지어놓고도 매입해서 사업을 하면서도 이상한, 그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그런데 봤을 때는 여기가 약간 올라와 있어서 산같이 생겼어요.

○위원 이정자
현장을 안 봐서,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매입 안 해도 괜찮을 거 같이 그렇게,

○위원 이정자
매입을 안 해도 이 뒤에 땅이 말 그대로 이게 하나 딱 놓고 둘레가 다 시유지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올라와 있다고 해서 얘 하나 때문에 그림이 이상하게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한번 해보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 이쪽에 부지하고 건축은 매입해서 철거해야겠죠?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서백현
그리고 토지가 3만 평방미터면 이게 한 만평 정도 되네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서백현
만평 정도 되는데 이건 시비로 구입하는 거지?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시비로.

○위원 서백현
여기다 시비도 넣어야 맞고, 사업비로 국비 125억원, 도비 125억원이 와서 여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건데 여기다 시비 이쪽에 건물 매입해서 철거하는데 얼마, 토지 매입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같이 해줘야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아, 이것은 이렇게 하구나.” 이쪽 부지 매입에 부지 선정은 어디서 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부지 선정은 올해…….

○위원 서백현
원래 여기 아니었던 곳을 이쪽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변경하는 거죠.

○위원 서백현
그런 변경 사유도 위원님들이 다 알 것 같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도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더라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위원들이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걸 오픈시켜서 해놓으면…….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원을 감축한다고 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정원이 행자부에서 몇 명이 감축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축하려고 합니다 하면 위원들이 다른 얘기가 없는데 여기서도 저쪽에 다른 걸 하는데 내수면이니까 조금 접근성이 항구 쪽에 가까워서 좋으니까 이쪽으로 잡았다 그런 내용도 얘기하면서 이쪽에 부족한 것은 좀 보완해서 부지 매입해서 앞으로 이쪽에다 5동을 만드는고만. 창업지원동, 교육실습동 이렇게 5동을 만드는데 이걸 기본적으로 하고 또 부족한 것은 우리가 국비를 더, 그리고 또 여기에 도비가 120억원이 왔다고 한다면 우리 시비는 사실은 또 부담해야 돼.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아니요, 이거는 토지매입만 무상으로 저희가 제공하고요.

○위원 서백현
토지매입 하는데 대충 얼마라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현재 예산 30억원,

○위원 서백현
어떻게?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산이 30억원이에요.

○위원 서백현
30억원 어디가 나와 있어?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토지매입비.

○위원 서백현
어디?

○위원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자료에 나와 있어요.

○위원 서백현
토지매입비 이쪽에? 그러니까 나와 있다 하더라도 소요예산이 250억원인데 이렇게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이건 이것대로 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런 뜻이야.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게 시비가 몇 프로 정도 된다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일관성 있게 딱 되는 것이지. 각각 하면 잘 이해가, 나도 여기에 소요예산이 250억원 재원조달은 국비, 도비만 있으니까 시비가 없는 줄 알아. 내가 볼 때 모든 사업의 부지는 시비로 해야 돼. 국가에서 안 준단 말이야. “의원들은 국가에서 하는 걸 다 아니까 여기다 안 넣습니다.” 이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쪽에 그런 내용도 포함시켜서 전체 총액이 이렇게 해서 얼마다 해가지고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어차피 가격에 대해서 땅을 매입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필요 인력은 김제시 사람들이 채용돼야 겠죠? 그것까지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건의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023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변경) 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3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이정자, 이병철, 황배연)
위로이동 4.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보고서 29쪽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일자 및 제안자, 제안 이유, 주요내용과 보고서 31쪽 심의대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내 농기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산 농기계의 성능 및 품질 향상 실증기반을 조성하고자 새만금 농생명용지 첨단농업 시험단지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일원에 첨단농업 시험단지(건축 연면적 9,449㎡) 신축이며 기준가액은 278억원입니다.
검토결과, 토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유로 무상임대하기로 협의하여 토지매입 불요에 따른 예산 절감과 해당 단지가 농기계 산업을 수출지향형 글로벌산업으로 육성, 첨단농기계 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총사업비 1,092억원 중 시비 180억원을 투자하여 실증단지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김제시에 미치는 기대효과와 운영 적자에 따른 김제시의 비용 부담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이병철
이 사업은 어차피 국비 해서 우리 김제시가 앞으로 미래에 농업 수도로써 쉽게 말해서 관련 농기계 실증단지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김제에 거기를 대체 할만한 농기계 회사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잖아요? 현재 김제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기계 브랜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양, 국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농기계 회사가 우리 지역에 지평선산업단지랄지 클러스터에 와서 같이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 와서도 실증해야 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쉽게 말하자면 농기계 실증단지니까, 실증단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저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대한민국에 유일한 실증기관이 될 겁니다.

○위원 이병철
유일한 단지죠. 그래서 앞으로,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대한민국의 모든 농기계 지능형을 여기 와서 다 해야 합니다.

○위원 이병철
기대효과를 저는 이렇게 봐요. 단지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기업들이 김제 인근에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되면 운영은 어차피 어디서 해요? 우리 시에서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아닙니다. 농업기술진흥원에서 할 겁니다.

○위원 이병철
진흥원에서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때 김제시 비용이 추가로 부담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추가 비용은 없는 것으로 협약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없는 것으로?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인증 수수료가 나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지. 그렇게 해서 운영하게 하고 실증단지를 유치함으로써 다른 기대효과를 엄청 노려야 돼. 농기계 회사랄지 이런 것들이 와서,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저희가 배후기반,

○위원 이병철
배후기반 그것을,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차피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농기계 실증단지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진짜 이게 필요해요. 앞으로 글로벌화하기 위해서 요즘은 정말 다 첨단농업 저기로 하니까 어쨌든 잘 추진해서 이게 되고, 단지 지역이 현재 5공구에 있는데 5공구에서 우리가 거전에서 본다면 어디 쪽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거전에서 보면 좌측입니다.

○위원 이병철
좌측인데 내가 보니까 거기에 농촌마을이 있더만. 농촌마을이라고 계획했던 데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이병철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팜 임대농장 하는데 거기서 볼 때 그 도로로 쭉 타고 가는 데고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광활 창제리인가요, 거기 꺾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전에서 광활로 나와서 꺾어지는 데 거기에서 안으로 쭉 들어가면 되거든요.

○위원 이병철
안으로?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거기에 농진청에서 연구원동 짓고 하는 그쪽 부지가 다 비슷비슷한 부지들이 집결됩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이게 잘돼서 하고 일단 토지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무상임차로,

○위원 이병철
농식품부 그쪽 땅이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농림부 땅입니다.

○위원 이병철
농림부 땅이니까 그쪽에서 무상임대해서 잘되기를 바라고 우리 시비 180억원이 투입되니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기대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농기계 회사랄지 이런 것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의 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이병철, 황배연)
위로이동 5.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토하마을 조성사업 관련 모하장 건립 부지 매입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토하마을 조성사업 관련 모하장 건립 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보고서 35쪽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토하마을 조성사업 관련 모하장 건립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3월 전북특별자치도 공모로 토하마을 조성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풀무원 등 기업과 계약 양식으로 어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모하장 건립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금산면 금성리 522-2 외 4필지(면적 11,246㎡) 매입이며 기준가격은 1억 4,700만원으로 매입비용은 약 6억원이 소요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내수면 양식 면적이 44ha에 달하는 김제시는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품종 양식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도가 높고 고부가가치사업인 토하(민물새우) 마을 조성사업 시행으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하 시범 양식장이 위치한 입석동과 비교하여 모하장뿐만 아니라 양식장 설치 예정지에 대한 지하수, 토양, 수질오염 등 환경요건이 토하 양식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모하장 및 양식장의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 합리성과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현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새우 관계 때문에 거기 금산이 지대가 고지대인데 지하수를 사전에 한번 양 관계를 확인해 봤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황배연
어떻게 돼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저희가 지하수 조사를 했는데 100톤 정도 나옵니다.

○위원 황배연
100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황배연
100톤 정도면 충분하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황배연
지난번에 위치는 지하수가 안 나와서 위치가 변경되고 그러죠? 처음에 선정한 데?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그것도 있고 땅값도 너무 비싸고 안 맞아서,

○위원 황배연
지하수하고 토양이나 이런 관계가 그쪽이 적합하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황배연
그래서 토지주와 이미 협의가 끝났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금 운영은 누가 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운영은 도에서 합니다.

○위원 서백현
도?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서백현
자부담 8억원은 뭐여?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농가에서 개별 양식장, 이건 토하 모하장이고요. 토하만 개별 양식장에서 또 합니다. 이건,

○위원 서백현
참여 농가가 있어?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농가가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몇 개 농가야?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20개 농가,

○위원 서백현
20개 농가?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서백현
20개 농가인데 8억원을 20개 농가가 분담해서 나눠서 하는 거야?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일단 20개 농가가 자기가 토지를 내서 저희가 그 도비하고,

○위원 서백현
그런데 어떻게 도에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지? 이해가 안 가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아니, 모하장만. 이거는 모하장이고요. 아까 토하장은 따로 개별로 개인들이 운영하고요. 모하장이라 하면,

○위원 서백현
그 모하장 건립비가 총, 그런데 자부담이 들어가서 그래. 관리하는데,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이거는 총사업비예요, 전체 토하마을 조성.

○위원 서백현
토하마을하고?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전체 토하마을 조성이 모하장까지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위원 서백현
모하장을 건립하는 것은 모하장은 도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자부담해서 20개 농가가 사용하는데?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여기 밑에 부지 매입비가 6억원 시비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설비는 자부담 아까 8억원이 저희 개별 양식장이요.

○위원 서백현
자부담이 없으면 시비가 그냥 30억원으로 되어있다면 관리주체가 예를 들면 도가 될 수가 있는데 자부담일 경우에는 20개 농가들이 모하장 자체를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져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특혜가 되는 것인지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자부담을 해놓고 도에서 운영한다든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우선 시범적으로 잘될 때까지 도에서 한 5년 정도만 운영하고 나중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자체에서 운영하게끔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런 보조를 해주는 것은 없어. 이게 8억원을 20개 농가한테 54억원 중에서 46억원을 보조해주고 자부담을 8억원으로 해서 20개 농가가 운영하는 걸로 되는 것으로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그런 거여. 자부담이 없으면 내가 이거 질의할 것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5년 지나면 46억원을 20개 농가가 어떤 형태든지 지원받고 저것들이 잘 운영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것은 특혜가 너무나 많다. 이 사업을 하는데 총사업비가 54억원 들어가는데 54억원 중에 자부담이 8억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 20개 농가, 내역을 한번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서백현
20개 농가 선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서백현
그럼 20개 농가 이 사람들이 사실은 54억원을 나눠서 갖게 되는 형태로 되는 걸 지원해 주는 것인가? 예를 들면 20개 농가가 46억원을 지원받는 거야. 그런 걸로 되어있는 거 아니여?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현재는 비닐하우스 형태로 양식장을 각 농가에서,

○위원 서백현
이거 담당 팀장 누구여? 나중에 나한테 설명 한번 해줘.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이 사업은 우리가 내수면 어업인을 육성하고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모하장은 토하 새우를 생산하는 시설이죠? 쉽게 말해 모종,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그러죠.

○위원 이병철
그것을 아까 양식장에 개인 20개 농가한테 보급할 거예요. 양식을 키워서 소득증대를 유발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모하장은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아까 20개 양식장은,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농가에서,

○위원 이병철
농가에서 하는데 자부담 부분이 자기가 양식장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 비닐하우스랄지 약간 보조를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현재 새우 양식하는 내수면 어업하는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토하 새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성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과장님이 이걸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어쨌든 사업이 어차피 진행된다면 그런 것들도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들을 쉽게 말하자면 넘어설 수 있는 어떤 효과를 내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내수면 어업인들 20개 농가의 소득증대가 요인이 발생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진짜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알기로 기존에 일반 새우양식 했던 사람들 들어보면 토하 양식은 현재 경제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저희가 토하 양식 현장을 벤치마킹으로 한번 주민들하고 같이 다녀왔어요. 진도군하고 금산에 있는데 가서 진짜 주민들도 눈으로 보고 저희도 봤는데 그만큼 판로만 잘 개척되면,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판로인데,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판로가 그러니까 도에서 풀무원하고 일단 가계약,

○위원 이병철
그래, 그게 안 되면 이게 어렵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잘해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직접 저기가 되어야 한다. 그게 만약에 끊기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요즘 또 인터넷 판매가 잘 되어있어서,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고, 토하가 사실은 지금 현대인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 고급 어종이거든요. 그게 옛날 우리 토종새우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이만한 그릇에 3만원, 5만원 해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토종 어종이고 옛날 하시모토 농장에 하시모토가 제일로 좋아했던 게 토하젓이라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토하는 깨끗한 물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품질로는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민물새우로서 저기 하는데 하여튼 현재 새우 양식하는 사람들 볼 때는 경제성이 없다,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것을 좀 보고 이게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잘해주길 바라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저희가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토하마을 조성사업 관련 모하장 건립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토하마을 조성사업 관련 모하장 건립 부지 매입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이병철, 황배연, 이정자)
위로이동 6.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보고서 41쪽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의 주거 부담 및 농촌 정착 지원과 농촌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464-5번지(면적은 7,745㎡) 토지매입으로 기준가격은 2억 4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이와 연계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및 스타트업단지와 보도로 1.1km 및 직선거리 800m 정도로 인접하여 있으며 창의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생활양식을 갖춘 청년들의 입주를 통해 기존 농촌 공동체에 지속가능한 성장과 활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부지가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해제가 필요하므로 관계된 행정 절차상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곽귀민 농촌개발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담당이시죠?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전준미 과장님이 보고해야 하나 안전개발위원회에 같이 겹쳐서 제가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이에요. 행정절차 가능합니까?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저희가 김제시 도시과 및 농어촌공사하고 했고 전라북도하고 전부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토지매입 하는데도 이상 없고요?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토지주하고 협의 끝났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저번에 스마트 임대농장 청년농들이 앞으로 거주하면서 거기는 사실 돌아. 돌아서 저기 하는데 거리가 한 800m 정도 되나?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직선거리로 800m고, 걷는 거리로 1.1km…….

○위원 이병철
1.1km 되는데 사실은 새만금 안에 한다고 했다가 거기는 아직 저기가 안 돼서 이쪽으로 붙여야 된다고 했는데 아쉽게라도 보니까 이쪽 마을 앞이에요. 그 마을 쪽에도 공용지가 있는데 그런 데는 좀 어려웠나요? 맞은편 앞에도 논이 있더라고,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저희가 전체 마을하고 이장님하고 하는데 기존에 조합에서 계획을 잡아서 산 땅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토지주가 팔지 않겠다고 해서,

○위원 이병철
안 팔겠다, 그래서 이건 저기 했고만요?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위원 이병철
어쨌든 거기에 청년 보금자리 저기 해서 다행인데 그래도 저는 아쉬움이 많아요. 그쪽하고 인접한 거전 산 그쪽에 하길 바랐는데, 이게 잘 추진되도록 하고. 특히 토지 이용객 관련해서 절차상 하자 없게 잘 추진됐으면 합니다. 만약 이게 통과되면 매입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임대농장이 내가 알기로 2025년 완공하는데 그 안에 다 되나요? 임대주택도?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저희도 25년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 절차를 갖추고 사업이 시작되면 한 1년 정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25년까지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게 되면 내가 볼 때 거기는 논이 좀 깊은데 매립도 해야될 거 같던데?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6-1공구 새만금 단지에서 스마트팜이나 스타트업 공사를 하려고 나온 토지도 있고 그런 걸 최대한 이용하고 주변에서 사업 구간에 있는,

○위원 이병철
검토는 다 해봤겠지만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돼서 스마트 임대농장의 청년농들이 저기하고 또 외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여기다 지금 몇 동 지어요?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청년형 15호, 가족형 15호 해서 총 30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럼 그런 것도 여기다 좀 적어줘야지. 어디 적어져 있나? 내가 못 봤나?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답변 도중에) 30호는 적어져 있어요.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규모 30호로,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전에 것을 했다 하더라도 서류화 되어졌을 때는 여기다, 이게 임대주택 짓는데 여기 이 지번만 농촌진흥구역에서 해제가 가능하다 그 뜻 아니야?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위원 서백현
절차가 있을 거여.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거여.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저희가 한 5∼6개월 정도 해서 최대한,

○위원 서백현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걸 미리 대비해서 이쪽에 농업정책과하고 협의가 긴밀하게 되어야 될 거여, 해제가 되려면.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보니까 2,342평이고만. 7,745㎡면 1필지만 해서 여기다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거 아니여?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위원 서백현
그런 것을 이쪽에 임대주택 짓는데 여기가 몇 동 짓는구나, 우리 위원들이 전에 기억을 다 못해. 새롭게 하니까 반복해서라도 이쪽에다 계속 해줘야 아, 임대주택 지금 30동?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30호.

○위원 서백현
몇 평짜리?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청년형은 11평,

○위원 서백현
11평짜리하고,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가족형은 20평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11평짜리하고 20평짜리?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여기에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스마트팜하고 스타트업 배우고 있는 한 3∼4년 동안 살고 다시 교대가 되고 계속 교체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이병철, 황배연, 이정자, 전수관)
위로이동 7.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만경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만경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보고서 46쪽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만경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만경읍 중심지에 교육·복지·문화·서비스 공급 기능을 확충하고 배후 마을로써의 서비스 전달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만경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478-1 외 7필지(면적 2,691㎡) 토지 및 건물 3동(연면적 428㎡) 매입과 건물 1동(연면적 2,146㎡) 신축으로 기준가격은 101억 4,1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현재 사업부지 주변으로 만경터미널, 만경읍 행정복지센터 등이 위치해 있어 주민 접근성은 제고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함은 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지역민 다수가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노력,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곽귀민 농촌개발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자세한 얘기는 했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위치상으로 만경읍 문화센터와 만경보건지소는 위치가 높잖아요. 현 부지보다?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위원 황배연
그리고 그 밑에다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잖아. 그러잖아, 밑에?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위원 황배연
그럴 경우에 거기가 고저차가 상당히 크거든? 그러기 때문에 그 앞에는 시장통의 도로단 말이여.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위원 황배연
건물 조감도 상에는 나와 있는데 건물을 신축할 때 재정상의 3층 건물을 하냐, 2층 건물을 하냐 그걸 판단할 때 또 중요하겠지만 문화센터의 기능하고 보건지소 기능이나 그걸 고려해서 건축설계를 하거나 실시설계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 근방에 위치가 상당히 고저차가 심해요. 터미널 올라가는 부분은 높고 또 밑에 능제로 가는 쪽은 낮고 문화센터는 상단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고려해서 건물 신축 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이걸 하게 되면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사실은 농촌 사업에 소멸되는 곳에 최종적으로 한 군데에 집약적인 것을 만들어서 최소한 소멸을 막아보자 하는 사업이 중심지 사업하고 기초생활 거점사업이라서 만경읍에서 가장 중심지를 잡고 청하나 성덕 주변, 진봉, 광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으로 잡고 앞으로 농림부에서도 마지막 중심지가 들어오는 곳에는 조그마한 병원이나 약국 이런 것들을 계속 해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조성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모르겠어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하든가 해서 거기에 맞게끔 계획성 있게 갔으면 해요. 지금 한 과에만 맞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것, 이거는 내것 서로 간에 업무 가지고 그럴 거잖아요. 나중에 지어지면 위탁관계도 그럴 건데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혜안도 같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각 지역마다 다 짓고 있는데 실효성 부분을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쓰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게 시가 정책적으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아마 팀장님이라 안 되실 수 있는데 메모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기획실이나 그런 데서 잡고 아예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나 그런 게 갈 수 없어요. 이것을 하다가 건물이 폐가가 되고 노는 건물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그래서 제가 기대효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마중물 효과 그런 형태를 얘기하시니까 그 이후에 하는 것들은 또 다시 계획을 세워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만경은 스크린골프장을 지금도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죠?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만경은 많이 나오지는, 기본계획 중이어서 한두 명 얘기는 나오는데 그렇게 강하게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스크린골프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엊그제도 저한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크린골프까지 해 줘야 하나 싶어서, 아무튼 부서에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위원 이정자
과장님은 지금 안전에 계신가?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위원 이정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곽귀민 팀장님이 어디 소속이에요?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농촌활력과,

○위원 이병철
농촌활력과잖아요.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위원 이병철
이 사업이 농촌중심지 활력사업을 하는 거죠?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저는 보고받으면서 아쉬움이 많이 점이 있어요. 사실 그 위치가 아까 주민들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접근성이 별로 안 좋아. 알죠? 도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사실 큰 도로 옆에 접근했으면 좋은데 그 앞에 토지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현재 만경 행정복지타운을 이 쪽으로 옮길 계획도 있는가 본데?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그런 계획도,

○위원 이병철
아니 만경에서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위원 이병철
기존에 있는 데는 그쪽에 역사성이나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하고 이쪽으로 왔으면, 거기가 오면 좋지. 앞에까지, 그렇게 되면 하나의 타운이 되니까 좋은데 현재 위치를 볼 때 그때 당시 그쪽 지역구 의원이 태클을 많이 걸었어요. 아실 거예요. 당초 하고자 하는 데에서 밀려있죠? 밀려 있나? 아니면,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당초 저희가 하고자 했던 곳에 잡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 뒤로 밀려 있잖아. 당초 했던 데가 아닌가?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당초 공모 때에는 도시재생사업 부지에 신청했고,

○위원 이병철
거기도 밀렸잖아.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그 부지는 도시재생에서 계속 공모하기 때문에 바로 그 옆자리에,

○위원 이병철
앞에 공간은 도시재생에서 하나?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공모 때문에 그 부지는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도시재생하고 농촌중심지활력사업하고 뭔가 저기가 되어서 그쪽으로 어우러지면 좋겠네.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거기에 문화회관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그쪽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 민원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어요. 어쨌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그쪽에 자리를 잡는다면 도로도 이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 좋아. 앞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은 어차피 이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가잖아요.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위원 이병철
그렇죠?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저희가 설계하고 기본계획부터,

○위원 이병철
아까 얘기했지만 인구는 자꾸 줄어들지만 3층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부분 검토를 잘해봤으면 좋겠다.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인구가 자꾸 모여들면 범위도 넓혀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들이 있는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은 현재는 우리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위원 서백현
중복된 것이 있다 보면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사업량을 줄여서라도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것을 하고 나면 운영비가 1,200만원만 들어간다고 해놓고 뭐라고 해놨냐면 시비부담 및 자체 충당한다고 해놨어. 자체 충당한다고 해놓고도 시비 100%로 가져가는 사업이 있어. 그래서 곽귀민 팀장이 잘하니까 중복되어 있는 것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처럼 3층까지, 지금 만경읍이 2,100명밖에 안 돼. 엊그제 의원들끼리 얘기했는데 용지나 백구나 금구나 금산보다 인구가 훨씬 적어. 그런데 예산은 훨씬 많이 가. 이게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일대일로, 우리 의원들도 각성해야 할 것들이 있어. 면은 적은데 똑같이 달라고 하거나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런다고 하지만 사업은 내가 안 하면 되잖아. 다른 분야에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문화회관 있어요? 없어요?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다른 데는 복지회관이라고 하나밖에 없거든. 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또 지어. 다른 데는 있지도 않은 운영위원회 사무실이,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축소를 해서, 우리 시비가 31억원이 들어가. 국비가 105억원이여?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위원 서백현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죠?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위원 서백현
시에서 하지 않고?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위탁은 농어촌공사에 맡기는데 기본계획부터 실시설계까지 계속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같이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위원 서백현
중요한 것은 협의할 때 그쪽에 중복되어 있는 것은 배제하고 시비가 31억원이나 들어가니까, 매칭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만. 매칭이여?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동진지사하고요?

○위원 서백현
예?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매칭하는 데를 동진지사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서백현
매칭비율을 맞춰야 하냐고? 국비가 50%가 오면 지방비 30%를 부담한다는,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매칭비율입니다.

○위원 서백현
매칭비율로 되어 있어?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위원 서백현
시비부담을 안 하면 국비가 안 와?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이 사업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위원 서백현
국비가 뭐여? 균특이여? 순수국비여?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균특입니다.

○위원 서백현
균특은 매칭을 안 지켜도 돼. 3년 지나면, 균특 맞지?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위원 서백현
성격상 균특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을 다양하게 실정에 맞게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균특이어야 해요.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국비는 사업체가 딱 정해져 있어. 매칭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앞으로 만경이 지나면 다른 데는 그럴 것이 없어. 도시재생사업 여기, 그쪽에 도시재생이 아니구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곽귀민 팀장님이 만경에 대해서는, 국비가 온다고 해서 빨리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인구가 줄어들고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고 하면 능제와 주변에 있는 면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만경의 주민들만 생각하면 이거는 큰 오산이라고. 제가 2006년도에 새만금을 대비해서 만경읍사무소를 옮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만경읍민들한테 여기 시청까지 불려와서 모 시장님께 질타를 먹고 그 바람에 광활도 간 사연이 있는데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만경읍은 현재 그 자리는 문화로 복원해야 되고 읍사무소를 빼야 된다. 그때 2006년도부터, 그래서 키워야 된다고 했는데 만경주민들이 상당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너무 빨리 속도를 낼 필요가 없이 150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만경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만경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이병철, 서백현, 이정자, 황배연, 전수관, 양운엽)
8.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보고서 53쪽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문화․행정 복합 거점 시설을 조성하고 생활 서비스 공급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청하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청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881-1 등 15필지(면적 6,898㎡)에 지상 1층(연면적 550㎡) 건물 신축으로 기준가액은 33억 9,0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신축 예정인 행정복지센터와 연계되는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생활SOC 기능의 복합화로 지역 주민들의 시설 이용에 편의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나 설계상 기초생활거점센터 맞은 편에 작은 목욕탕과 연계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취득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있어 고정적 예산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곽귀민 농촌개발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오늘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지금 안전개발위원회에,

○위원 이병철
예?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안전개발위원회 (회의)가 동시에 있어서 그쪽에 들어가 계십니다.

○위원 이병철
청하면 기초거점생활 이제 행정복지타운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획하고 있잖아요. 제가 현장방문도 가봤는데 그 앞에 창고 매입을 할 수 있어요?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창고 매입하는 것으로 회계과에서,

○위원 이병철
회계과장님! 앞에 창고 있잖아. 주인이 지금 승낙했나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김재훈
창고부지는 행정복지센터 부지로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판다고 그래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이병철
비싸게 달라고 한다던데?

○회계과장 김재훈
감정가격으로 해서 협의해야 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안 판다면 또 거기를 못하잖아. 내가 보니까 지금 거기가 비싸게 안 주면 안 판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할 수 있어요? 행정에서 못 하잖아.

○회계과장 김재훈
창고부지는 협의가 되어 있고 그 옆쪽에 주택만 협의가 안 됐습니다. 주택은 남겨놓고 창고부지는 다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현재 청하면 위치하고 옆에 작은목욕탕 있잖아요. 거기하고 앞에 민가가 2채가 있더라고. 그런 것을 사면 매우 좋아. 더할 나위가 없어. 그런데 거기는 안 판다고 하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 논하고 가운데 창고 하나 있잖아. 그것을 비싸게 안 주면 안 판대. 그것을 공유재산 여기에 보고를 하는 데는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 답을 해야 그래야 여기에서도 답을 해주지. 내가 볼 때 그게 안 되면 안 되는데 확실히 뭔가를 가져와서 공유재산 저기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여?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하면 진짜 더 이상하게 되어 버려. 이따가 의원님들 토론 때도 얘기하겠지만 이것을 안 사면 이상하게 돼. 그것까지 다 사는 조건하에서 그래도 저기한데,
(답변 교대)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토지 건물주하고 협의는 됐고 나중에 협의가 안 되더라도 회계사업으로 강제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으로는 안 되어도,

○위원 이병철
왜냐하면 창고니까 안 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상을 요구할 거여. 우리 시에서 응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 명분이 안 돼. 우리 시에서는 감정가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거기 따로 무슨 수로 줄 거야? 어떤 돈으로 거기를 보상하냐고? 그것 답을 한번 해 봐요. 회계과장님!
(답변 교대)

○회계과장 김재훈
현재 청하면 행정복지센터는 도 투융자심사까지 완료는 되어 있고 저희가 앞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 안 될 경우에는 시설결정을 통해서라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오늘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느 정도 뭐가 와 있어야 의원님들이 거기를 오늘 승인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볼 때에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작은목욕탕하고 행정복지센터 거기 주택 두 개 매입하면 기가 막히지. 그리고 기초생활거점센터도 어떻게 보면 저쪽으로 건물 자체가 들어가 있어. 아주 위치도 안 좋아. 그러잖아요.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복지공간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이랄지 활용도가 좋아야 하는데 주차장을 할 수도 없고 뭐도 할 수 없고 차라리 이쪽으로 끌어내든가 해야지 위치도 굉장히 안 맞는 것 같아. 청하주민들에게 이런 계획으로 보고라도 한번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냥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기획해서 온 것 아니에요?
(답변 교대)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이건 청하면사무소하고 기초거점지구와 회의를 세 차례 이상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세 차례 했는데 위치가 이렇게 들어서겠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공개하지는 않았잖아. 내가 볼 때 이건 진짜 잘못됐다.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도면도 위원회이신 분들하고 협의도 했고요.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고,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아는데 내가 주민이라면 이렇게 기획한다면 반대할 것 같아. 기초생활거점센터가 주민들이 활용해야 되는 센터인데 공간도 없는 데다 한쪽으로 밀어 넣어서 그쪽에 화단조성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창고가 안 되면 앞에 주택을 매입해서, 작은목욕탕 앞에 두 채를 매입하는 게 최고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거기가 어우러지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 하여튼 잘해서 내가 볼 때에는 제가 이것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듣기로는 창고를 안 판대.
(답변 교대)

○회계과장 김재훈
아시다시피 청하면 위치는 그동안 청하에서 수 차례 진통을 겪었습니다. 마지막에,

○위원 이병철
마지막에 한 거여. 아니면 저쪽으로 갈까 몇 번 했어요. 내가 알아요. 그런데 현재 보고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 창고를 매입, 지금 우리 보고하는 것은 전체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잖아. 그런데 그게 안 되는데 되나?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안 되는데 그게 되나, 알았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요촌동 행정복지센터도 해야 되는데 금산과 청하가 늦어지면서 요촌동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이정자
팀장님! 창고 부지를 이병철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안 판다고 하잖아. 그러면 이것을 수용할 때 시간이 그만큼 소요되지 않나요? 여기 뒤에 있는 집, 그 작은목욕탕 있는데 두 집은 죽어도 안 판다고 하잖아. 이 두 집도 죽어도 안 판다고 하는 집들이야. 그런데 이병철 의원님은 두 집을 사라고 하잖아.
(답변 교대)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행정복지센터하고 여기 센터하고 해서 단독주택 두 채는 일단 제외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지가 청하의 추진위원들이 무수히 해서 최종 결정해 준 것은 맞아. 그런데 어떤 저기에서 이 창고를 안 판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추진을 빨리 해 주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청하하고 금산 때문에 요촌동, 용역이라도 해 달라고 하니까 못 한다고 하잖아요. 두 개가 어느 정도 되어야 그것을 한다고 하잖아. 요촌동은 이미 행정절차까지 다 밟아놓고 이 두 군데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김재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회계과장 김재훈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원래 두 군데에서 같이 행정복지센터를 진행해 나가는 데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요촌동은 올해 할 수 있는 절차를 먼저 밟으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해 주셔야 돼.

○회계과장 김재훈
가장 급선무가 건축기획 용역인데 저희가 조만간 보고드리고 요촌동은,

○위원 이정자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해요. 청하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요촌동은 하지도 못해. 행정절차까지 다 밟아놓고 못 하는 상황인데 해 주신다고 하니까 잘했어요. 감사하고 아무튼 청하는 주민들이 계속 하는 거고 이 두 집도 죽어도 안 판다고 하는 집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껴 놓고 하는 것은 잘 하셨어. 일단 수용해 나가는 방향도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고생이 많으세요.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청하면도 그렇고 19개 읍면동에 기초생활거점센터가 준공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답변 교대)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준공된 게 총 3군데가 있고 준공될 게 1개가 있습니다. 금산, 금구, 용지가 준공됐고요. 올해 이번 달에 공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문순자
요청에 따라서 신청하면 기초생활거점센터를 지어주고 있는 것인가요?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당초에는 면별로 공모를 신청했는데 2022년도에 농림부하고 만경읍 공모를 하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음과 동시에 17군데를 공모를 않고도 자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서부지역은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문순자
물론 지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이나 여러 가지 편의생활을 하는 데는 좋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오셔서 업무보고 때인가요? 간담회 때인가? 기초생활거점센터가 지어져 있기는 하는데 항상 운영비가 대두되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점센터는 지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청하면도 마찬가지로 지어지면 운영비가 힘들건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가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만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오늘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위해서 보고하는데 청하면 같은 경우 아니 기초생활거점사업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복지타운 같이……. 이 사업이 기초생활거점사업만 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김재훈
예, 오늘은 기초생활거점센터 사업만 보고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행정복지센터까지 넣어버리니까,

○회계과장 김재훈
아까 이정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보충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계획서에도 거기에 행정복지센터를 옮기는 것으로 계획하고 보고하잖아. 제가 그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절대 그 창고를 매입하지 않으면 그것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 오히려 거기가 이상하게 돼. 난잡하게 돼. 아까 민간 2채를 매입하면 최고의 환상적인 그림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창고, 결국은 창고거든. 그 창고를 비싸게 안 주면 안 판대. 행정복지센터까지 통틀어서 보고하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을 하는데 거기만 짓는다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평수가 삼천 몇 평이더만? 3,300평? 그렇죠? 논이 3필지 정도 되는 것 같아. 거기가 창고까지 계산한 면적이죠?
(답변 교대)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면사무소 사업에서 토지매입은 다 하고 토지매입이 완료된 구역에 이 사업에 건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보고하는데 진짜 문제가 많아요. 아까 창고 매입을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것을 하고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여? 어떻게 생각해요?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위원 이병철
절차를 밟아서 한다?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수용이나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위원 이병철
그래야 행정절차를 해서 쉽게 말하자면 강제 저기도 진행할 수 있다?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그것도 있고 예산도 세울 수 있고, 공유재산심의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되니까요.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나중에 창고문제도 상의하고 이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택 있잖아. 저도 주택에 대해서 그쪽 위원장한테 전화해 봤어요. 박주범 위원장,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 위치는 맞대. 개인주택을 사야 된대. 그런데 안 한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승인을 해주고 추가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설득을 더 시켜봐요.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앞으로 이 사업을 2년 동안 진행하니까 저희가 적극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창고를 저기 하세요. 창고를 안 하면 안 돼.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이병철, 서백현, 이정자, 황배연, 전수관, 양운엽)
9.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보고서 59쪽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종자 고품질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활용형 가공처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 대상은 김제시 백산면 씨앗길 232에 지상 1층(연면적 2,683㎡) 건물 증축으로 기준가격은 126억원입니다. 검토결과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를 구축하는 경우 종자사업 메카로서 이미지 확립 및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김제시에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그간 종자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가시적인 효과가 미미하여 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전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종자가공처리센터 건립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종자산업업진흥센터하고 종자가공처리센터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왜냐하면 종자산업진흥센터하고 종자가공처리센터가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금구 같은 경우에도 건물과 건물을 이어놨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밖으로 안 다닐 수 있도록 건물들을 연결하거든요. 여기가 그게 가능한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현재 종자가공처리센터 예정부지 자체는 종자산업진흥센터 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부지여서 추후 그런 시설의 필요성이 있다면,

○위원 이정자
연결을 해놓게 되면 종자산업진흥센터하고 가공처리센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충분하게 연결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어차피 센터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하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실시설계 때 그 부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실시설계 때 반영되어서 그렇게 해 주면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민간육종연구단지를 그동안 해왔는데 종자산업 육성에 대해서 김제시가 그동안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일도 없어요. 그렇죠? 제로에요. 우리 시비만 계속 들어갔잖아요. 해마다 종자박람회에 몇 억원씩 들어가고,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김제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센터도 들어오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앞으로도 별볼일이 없을 것 같아. 이런 저기면, 그러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2018년도에 준공되고 현재 5⁓6년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종자박람회를 통해서 김제시가 종자산업의 메카임을,

○위원 이병철
박람회 때 뭐해요? 글로벌 세계종자박람회를 하는데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관련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국내에서 관련해서 왔습니까? 전시성행사에 불과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해외 바이어들도 오고 연간 79억원 정도 수출계약도 체결하고 해마다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또 공항부지를 이용해서 종자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농림부에서 2,000⁓2,500억원 정도의 사업계획을 해서 이번에 예타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가공처리센터는 필요해요. 거기에 종묘들이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 포장해서 자기들이 이득 챙겨서 가겠지. 거기에 수수료 조금 주고, 과연 김제시에 했을 때 적은 돈도 아니고 국비 50%, 도하고 시하고 50% 해서 도비 25억원 우리 25억원인거 같아. 여기 보고사항으로는, 126억원 중에 63억원을 나눠서 도비 31억 5,000만원, 시비 31억 5,000만원. 그동안 시에서 계속 거기를 살린다고 쏟아붓지만 가시적으로 김제시에 어떤 성과를 내느냐? 내가 얘기했지만 채종포 단지로 해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했습니까? 지역에서 뭐 했습니까? 우리 지역에 인재를 양성했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도 없어. 그러면서 시 예산은 무지하게 쏟아붓고 있으니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할 거고요. 지금까지 금산면 중심으로 채종단지가 10헥타르 정도 조성되어서 계속 농가소득에 일조하고 있고 양파 채종으로 해서 1헥타르 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소득작목으로,

○위원 이병철
우리가 종자산업의 어떤 메카로서 저기 한다면 공항부지랄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데 그쪽은 배제되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려고 그래. 살아나지 않아. 이 정도 되면 대한민국 종자의 어떤 저기들이 더 들어와야 하거든. 앞으로 그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종자산업 클러스터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자산업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로 해서 특히 미래식품 바이오 융복합단지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관련되는 가장 기본적인 산업 자체가 종자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위원 이병철
종자산업인데 대한민국의 종자산업의 어떤 내로라하는 메카들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다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데,

○위원 이병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더 노력하고 이번 클러스터를 통해서,

○위원 이병철
처음에 했던 데를 명맥만 유지하고 어리버리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같아. 그래서 가시적으로 무슨 행사나 외부에 보여주는 그런 행사식으로 해서 아무 효과도 없고 실적도 없고 제가 볼 때에는 지금까지 한 것이 그런 거 같아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러면 뭐가 있어? 정말 우리 시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들어 내면서 여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에서 계획도 짜고 저기를 해야지. 저는 이것을 반대는 안 하는데 필요해요. 그러잖아요. 종자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노력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열심히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이것을 하게 되면 기업유치도 가능해요? 지원같은 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종자가공처리센터를 통해서 기업유치나 기업본사가 이전하는 경우는 적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종자클러스터가 같이 연계해서 될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기업체들이 6⁓7군데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전을 한다거나 계획이 있다는 데가 있으면 저희도 대응하려면 기본적으로 취합하고 난 뒤에 나라에 요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챙겨보시고 여기가 운영하는데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하게 되면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나라에서 받아올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공공성의 성격이 좀 더 강하다 보니까 공공위탁 업무로 할 거냐? 민간위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지자체에서 직접 행정에서 직영할 거냐?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는 상황 속에서 현재 종자산업진흥센터가 국가예산의 운영비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종자가공처리센터 또한 공공위탁을 해서 국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국비로 운영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고 농림부에서 회의를 하면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전수관
이거를 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우리나라 것만요. 해외 것 말고 우리나라 것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봐서는 연간 60톤 정도 가공처리를 희망하고,

○위원 전수관
60톤이면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60톤인데 가공처리 비용 자체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해서 종자별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규모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위원 전수관
60톤 규모면 최소 어느 정도는 여기에서 소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60톤 정도는 여기에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전수관
초기에 조금 지원해 주면 운영 활성화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희들이 농림부에 계속 요구하는 건 처음에 안정이 되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종자 사고부분이거든요. 종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사고처리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자체에서 섣불리 관여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위원 전수관
그런 쪽에 보험 같은 것은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아직은 그런 게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위탁을 하고 일단 국비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음에는 잡자.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위원 전수관
보험도 다른 나라는 있는 거 같아요. 있다고 하면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요구하고 농식품부에 이런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해야 더 많이 쓰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서 기업이 들어오든지 뭐가 들어오든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종사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종사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이병철, 서백현, 이정자, 황배연, 전수관, 양운엽)
위로이동 10.김제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보고서 65쪽 김제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중소기업의 ESG 경영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및 ESG 경영 도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ESG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ESG 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인력 등의 부담으로 ESG 도입이 어려우며 실질적 정보 및 노하우가 부족하여 김제시 내 중소기업의 ESG 도입과 확산,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이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있어 경영에 대한 침해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며 관내 중소기업 경영진들의 참여의사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이에 중점을 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이병철, 서백현, 이정자, 황배연, 전수관, 양운엽)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일 내일은 주요사업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문순자,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이정자, 서백현

동일회기회의록

제27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4-23
2 9 대 제 27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4-24
3 9 대 제 2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4-22
4 9 대 제 278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4-18
5 9 대 제 278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4-18
6 9 대 제 27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4-19
7 9 대 제 2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4-18
8 9 대 제 27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4-16
9 9 대 제 278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4-16
10 9 대 제 278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4-16
11 9 대 제 2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4-01
12 9 대 제 27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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