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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6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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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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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26일(월) 9:59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의건
(9시59분개의)
위로이동 1.김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의건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온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온주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1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회계관게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3월 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3월 1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1일 제1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과장님과 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김제시 벽골제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 체험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개정(삭제)되고 같은법 시행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였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김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는 폐지하고, 부칙 안 제2조에(이 조례의 폐지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계되는 사항은 김제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 이어진 제1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폐기물 매립장 설치예정지 방문 등 회기운영을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1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출석공무원 - 21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김용현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백순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보 건 소 장 이병칠 외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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