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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6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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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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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21일(수) 10:34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의건
3.김제시벽골제전통가옥및민속놀이체험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34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웅크렸던 어깨를 활짝 펴시고 김제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활기차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제1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동년 3월 1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회계과 소관 김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 김제시 벽골제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 체험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 활동기간은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김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조례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3월 13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 건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 전부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롤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삭제되고, 2007년 4월 5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여 더 이상 김제시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김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폐지에 따라 이를 대체하여 김제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여 운영하고자 그 개정 규칙안을 2012년 2월 15일 김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을 받았고 조례의 폐지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정보증 조례안과 이와 관련한 개정계획인 규칙안 비교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이것은 규정이 삭제가 됨으로 인해서 시행령에 따라서 위임하는 거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장덕상
법적구속력에 대해서 조례와 규칙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회계과장 박현
조례는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규칙은 집행부의 결재로 인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조례가 상위법으로,

○위원 장덕상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거기에 들어있던 내용을 재무회계 규칙으로 명시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재정보증 한도액도 직위에 따라서 달리하고 올리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네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장덕상
법적구속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보증 조례로 있을 때의 법적구속력과 재무회계 규칙으로 갔을 때의 법적구속력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 거죠.

○회계과장 박현
조례가 상위법규이고 규칙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전부 보증보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지만 조례로 정해도 보증보험에 들어가고 규칙에도 보증보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행령에 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한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거나 할 때 법적구속력은 똑같이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장덕상
재정보증 조례를 왜 없애도록 하는 것인지 내용을 아세요?

○회계과장 박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이 보험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이 보험으로 하다보니까 조례나 법규가 여러 가지 통합되어서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와 김제시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이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 30일을 20일 이내로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고 그러죠?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보증보험을 설정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현
현재 읍면동 회계관계공무원 보증보험료가 읍면동 포함해서 363명에 1인당 10,290원으로 해서, 경리관 한명이 33,170원으로 해서 회계관계공무원 경리관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되고 일반공무원은 1천 5백만 원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정성주,장덕상,온주현)
위로이동 3.김제시벽골제전통가옥및민속놀이체험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벽골제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 체험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조례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벽골제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 체험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3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벽골제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 체험장 내 직영프로그램인 명인학당 등의 강사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6조의 2에 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2년도 예산에 1천 8백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강사료는 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액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별 또는 부서별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및 통일성이 없어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지급기준은 통합 규정하여 형평성을 고려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김제시의 부서별, 업무별 강사수당 지급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에서도 몇 번 논란이 됐던 것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지급기준에 대한 것들이 각 부서별로 다르고 강사별로 다르고 명확한 지급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 맞게 임의적으로 조정을 해서 주고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를 보니까-건강증진과를 보면 전문가의 수준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해 주는 규정을 두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조례에 보면 현재는 명인학당과 짚풀공예체험관만 있지만 그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통차 전통주 쌀음식 전통문화예절, 이런 것들도 내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이 범위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강사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명확한 기준도 없이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 나급 다급, 이런 식으로 해서 강사수준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기준 하에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제가 오기 전에 벽골제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 체험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결심을 얻어낸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체험장에 위탁하는 사업이 있고 직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고, 현재는 짚풀공방과 명인학당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명인학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결재를 맡을 때 저희는 다른 시군과 맞춰서 한 시간에(기본료 5만 원) 초과가 1시간이 되면(추가료 2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안을 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짚풀공방과 명인학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달라요.
명인학당하고 짚풀공예하고 들어가 있는 분들 인건비?수당비도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죠?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시장님 결심을 얻어놓은 자료에는 똑같이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짚풀공예나 명인학당이나 1시간을 운영을 하면(5만 원) 추가 1시간이 되면(2만 원)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똑같습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

○위원 장덕상
근본적으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짚풀공예 하는 사람이나 명인학당에서 하는 사람이나 시간은 같이 투자된다고 하더라도 격이 다르다고 해서 명인학당을 하시는 분한테 좀더 주기 위한 수단으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실질적으로 3개월간 운영을 해 봤는데 명인학당은 학생들이 많이 있고, 짚풀공방은 방문객 수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와서 체험하러 오는 학생들이 별로 없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짚풀공방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에 들어있는 회원들을 공공근로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10명~20명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2~3명씩 와서 체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짚풀공방은 아직은 강사수당을 지급하기에는 이르고 체계적으로 20명이 온다든가, 30명이 온다든가 했을 경우에 이런 안이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짚풀공방은 그런 예가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린이 집 애들이나 유치원 학생들도 오면 거기서 단체로 많이 하던데요.
일단 시간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강사수당에 대한 지급규정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정해져야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강사지급 수당이 바뀌거나 차등지급 되거나-물론 강사수준이나 기능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급 나급 다급으로 해서, 이런 정도 수준일 경우에는 가급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나급에서 지급할 수 있고-이렇게 명시된 규정이 있어야지 그냥 강사수당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은 시간을 많이 하니까 그렇고-이런 일시적인 상황에서 시장님 결심만 받아서 지급하는 방법을 택하지 말고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조례에 따른 규칙에 그런 강사수당 지급규정을 만들어서 객관적인 지급규정을 확보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칙을 정할 때에는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잘 알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군도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지급을 어떻게 했죠?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공공근로나 일자리창출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연속성이 안 되어 있고 그분들 인건비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분들이 한 달에 몇 시간 정도나 하나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30시간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분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주나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1시간만 하는 경우가 있으면 5만 원 지급계획이 있고요. 추가로 1시간 넘어서-1시간까지는 2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은 1백만 원 정도 공공근로에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작년에 70만 원 정도였습니다.

○위원 정성주
30시간 정도 하신다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

○위원 정성주
지급규정에 5만 원에-추가로 할 때는 2만 원이 더 지급된다고 하는데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서 보면 250만 원씩 가져가고 거의 그러더라고요.
처음 할 때는 그러는데-조례를 개정하려고 할 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개정이 되고 나면 다 바뀌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그때도 예산확보 문제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장덕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실과의 운영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벽골제사업소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시 전반적으로 운영을 맡을 수 있는 규칙을 하나 만든다든가, 내부지침을 만든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2개만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명인학당만 강사료 지급을 하고 짚풀공예는 그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공공근로로 해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면 부결시키면 되죠.

○위원 오만수
명인학당이 뭐하는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학성강당에 나오셔서 예절교육이나 한문을 가르친대요.

○위원 장덕상
공공근로로 주다가 강사수당으로 주려고 하니까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명인학당은 한학자인데 공공근로로 해서 90만 원씩 주는 것이 격에 맞지 않다-그래서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강사수당으로 해서 달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강사수당으로 주려면 규칙을 정해서 지급규정에 맞게 정해놓고 격에 맞게 주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인학당은 강사수당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주고, 여기는 같은 체험관에서 하는 것은 똑같아요.
사람이 10명이 오든 5명이 오든 간에 하루 동안 거기에 거주하면서 기다리면서 관람자나 체험자를 관리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똑같아요.
그러나 여기는 많이 오니까 많이 줘야 한다는 이런 논리인데 그것을 떠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이 부분은 지급규정을 명확히 해서 규칙에 넣어놔야 나중에 임의로 운영할 수 없다, 또 규칙이 바뀔 때에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임의대로 그때그때 시장결재 맡아서 올려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제시 벽골제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 체험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찬성 1명, 기권 4명으로 김제시 벽골제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 체험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정성주,장덕상,온주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3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
(11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 4명
김영자, 정성주, 장덕상, 온주현

동일회기회의록

제1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3-26
2 6 대 제 1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3-21
3 6 대 제 15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3-21
4 6 대 제 1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3-20
5 6 대 제 156 회 제 0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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