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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8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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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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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12일(화)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주요사업장방문의건
3.김제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시정연구원구성및운영조례안의건
7.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김제시지평선학당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김제시여성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1.김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2.김제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3.2012김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14.김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감사하며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뜻 깊은 달이 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 위원님들의 몸 관리에 유의하시어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유석
제1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2012년 6월 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기획예산실소관 「김제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행정지원과 소관 「김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재양성과 소관 「김제시 지평선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정과 소관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회계과 소관 「2012년도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건강증진과 소관 「김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김제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주요사업장방문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6월 13일 1일간 주요사업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2~3개소 정도 주요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장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한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선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11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의시 위원님들과 협의 결정한대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의 주요사업장으로 문화홍보축제실의 소설 아리랑 기행벨트 조성사업 현장과 벽골제 발굴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홍보축제실의 소설 아리랑 기행벨트 조성사업 현장과 벽골제 발굴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김제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현실에 맞지 않은 조문 정비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 쓰고, 안 제1조에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인용조문 제10조를 제13조로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를 제26조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3조?4조?8조문의 용어 일부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김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는 1995년 2월 4일 제정?시행되었으며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같은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전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정비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현재 김제시 조례는 총254건으로 그중 제?개정된 후 10년 이상 정비하지 않은 조례는 5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50건은 정비가 다 필요한 조례는 아닙니다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동안 방치되어 해당법규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상위법에서 폐지?개정된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며 또한 법령의 내용과 명백한 모순?저촉됨은 물론 지역실정에 맞지 않아 활용되지 못하고 주민생활 및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규 등을 발굴하여 일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10년 이상 경과된 조례가 50건 정도로 나와 있어요.
물론 그 조례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개정이나 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특별히 정비하지 않아도 될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0년이 경과가 되었다고 보면 조례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수로만 따져서 10년 경과된 내용을 가지고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개정을 해야 될 조례, 또 개정이 됨으로 인해 서 조정을 해야 될 조례,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10년 전과 비교해서 현재는 상당히 행정적?사회적 환경이 변화가 된 부분들이 많은데 전반적인 조례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20년이 경과된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대대적으로 정비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정확하게 2년 전에 일제 조례정비를 해서 100여 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은 부분이 남아 있고…

○위원 장덕상
내용을 아시겠지만 김제시의회 시정발전연구회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조례 재?개정 정비를 사업목적으로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관련해서 법제처 서기관을 모셔다가 지난달에 4시간 정도 특강도 했는데 특강내용을 들어보면서 우리 지역의 조례정비도 많은 부분에서 손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담당계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주고, 각 실과소에서 조례정비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내용들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시정발전연구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현재 파악되고 있는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정도 수준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고, 건건 별로 그때그때 실과소에서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조례정비의 제정?개정 요청을 해 오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2년 전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김제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정비 제?개정필요성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관련된 조례정비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거든요.
시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의회?집행부?관련사회단체기관의 연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조례 일제정비를 했고, 지금도 상당부분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조례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많은 자치단체의 지방자치가 일시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제정연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동안 변화가 일어났던 조례들을 중점적으로 대상조례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김복남, 오만수, 김영자, 온주현, 정성주, 장덕상)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위로이동 4.김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5쪽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2010년 12월 2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투?융자사업 심사대상 사업의 범위와 심사의 절차 등 그 변동내용을 조례에 적용하고, 상위법령 인용조항의 오류사항을 정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투자 심사대상 중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기준액을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에서 3억 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안 제5조에 정기 투자심사를 연2회에서 연3회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지평선축제 예산은 13억 7천만 원으로 10억 원 이상에 해당되어 도심사 대상사업입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관련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동에 대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평선축제 예산이 13억 7천만 원이라고 했죠?
이제 도 투?융자 심사만 남았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금산사에서 하는 벚꽃축제 예산은 얼마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1억 원 정도 합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축제로 인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청보리축제도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런 예산은 소규모라 자체심사 대상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실장님도 조례에 대해서 재검토 해본다고 이전에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되면―다시 말해서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우리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바로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도 몇 억 원 이상은 도 투?융자심사를 받고…예를 들으면 300억 원 이상은 중앙 투?융자심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행령이 개정된 지가 1년 6개월이 됐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늦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고, 타지방자치단체 의원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도 저희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전체적으로 10년 이상 된 조례는 각 실과소별로도 나눠서 같이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시행령이 바뀌고, 예를 들어서 도 투?융자심사가 10억 원 이상으로 정해 졌는데 도에서는 시행령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우리시에서는 지금처럼 이제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그 안에는 어떻게 심사를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작년에 바뀌었으니까 금년부터 해당이 되겠죠.
정성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즉시 개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시행령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광역하고 기초하고 조례제정 시점이 다를 경우에 그 조례적용을 어디에 맞춰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발생되지 않나 싶어서요. 물론 똑같은 맥락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조례는 전라북도와 김제시가 일대일 관계이지만 시행령이나 법령은 조례가 예속이 되기 때문에 법이 있으면 조례가 안 돼도 법에 따라야 합니다.

○위원 장덕상
시행령에 근거해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은 시행령에 맞춰서 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그런 괴리감이 안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김복남, 오만수, 김영자, 온주현, 정성주, 장덕상)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위로이동 5.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7쪽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에서 인용한 조항을 정정하고 「김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재정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상황의 공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정하고, 안 제2조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부칙 안 제2조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다 이관이 되어서 통?폐합이 되는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하고 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하고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산을 공시하는 법적인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는 별도로 운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장덕상
이것도 역시 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김복남, 오만수, 김영자, 온주현, 정성주, 장덕상)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위로이동 6.김제시시정연구원구성및운영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의와 경쟁력을 갖춘 자치시정 구현을 위하여 각 분야별 명성 높은 외부 전문가로 「김제시 시정연구원」을 구성하여 시정의 정책자문 및 발전방안 연구 등을 통해 조직의 활력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김제시의 발전전략 및 새로운 정책발굴 둥에 관한 조사?연구와 자문을 위해 시정연구원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안 제2조에 김제시 시정연구원의 기능에 대하여 안 제3조에 시정연구원의 구성인원은 40명 이내로 위원장은 시정연구원 중에서 호선, 시정연구원은 시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시정연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다”는 규정을 안 제6조에 “업무분야별로 6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안 제10조에 “회의에 참석한 시정연구원에게는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주요현안이나 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논문 형태의 과제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김제시 시정연구원은 지난 1월에 구성되어 현재 36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김제시 정책자문단의 임기가 2010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어 2012년 2월 24일 자로 새롭게 위촉하면서 격을 상승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시정연구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책자문단 42명 중 12명이 다시 시정연구원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시정연구원은 연구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 아닌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안 제6조의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금후 각 분과별 소관사항 및 역할?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약 3천 5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추계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정책자문단 구성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 구성됐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면서 그런 법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도 법적인 기준이 없어서 그랬었는데 자문단은 자문단이지만 연구원으로 격을 높여서 수당지급의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정책자문단을 운영할 때도 실질적으로 수당은 지급됐었죠? 회의수당 같은 것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회의수당만 지급이 됐지 자문료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동안 지원근거 없이 지원됐던 예산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산의 편성에서…그것도 법적인 기준은 없으니까 문제가 된다면 되겠지만 큰 안건을 가지고 전체적인 회의만 몇 건 했고, 자문은 그렇게… 각 실과소에서 이것을 조금 한 차원 높여서 하자는데…

○위원 장덕상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한 후에 실과별로 필요한…분야별로 위촉돼 있는 분들이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장덕상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할 때 특별한 경비지원 없이 무료로 자문을 받고 그랬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렇죠.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왔죠.

○위원 장덕상
그렇게 해 왔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명시가 되면 용역을 한다든가 그런 형식으로 지원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제가 자문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대부분 광특에 국가실링과 도실링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신규사업이 필요한 경우에 굳이 용역을 안 하더라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 사람의 학회이름으로 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이것이 이용이 되고요. 자문료 역시도 풀용역비 같이 사안이 없으면 결산에 깎기도 하고, 있으면 하는 것이고…사실은 민선4기 초기에는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불균형하게 나왔었는데 이제는 공무원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풀용역비도 옛날 같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문료도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 논문형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전라북도나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위한 기초논리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 자문단으로 구성된 사람들에게 협조를 받으려고 합니다.
참고로 교수님들은 어느 자치단체에서 자문을 하고 있으면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시정연구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용역이나 소규모용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이 결정되기보다는 이 사업비도 역시 부기나 사업내용 없이 풀용역비로 세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형식은 자문료 형식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풀용역비 경우는 예측하지 못한 예산에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용역까지는 안 하더라도 소규모로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위원 장덕상
풀용역비를 이런 형태의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300만 원 짜리, 500만 원 짜리에는 사용을 안 하고, 공모사업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을 못 세운 것, 그런 것들만 했지 간략하게 필요한 것은 안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것하고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자문료나 이런 것들은 풀용역비에서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공모사업이나 꼭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 예측하지 못한 예산을 못 세웠을 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로 소규모용역…공무원들이 제출한 것보다 전문가들이 학회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것…이것 역시도 300만 원 짜리(5건), 500만 원 짜리(3건), 1천 5백만 원씩 해서 3천만 원을 했는데 이렇게 될지, 얼마나 될지, 1건이 될지 2건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비슷비슷한 예산항목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것이고, 실과별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한테는 실과별로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기를 달아서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풀용역비를 할 경우에는 정말 경쟁력 있는 사람이 사전에 예견되어 있어야 하는데 중앙부처나 도에서 발주부서와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이중에서도 도청자문위원이나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별을 했지만 그때는 예견치 못한 사안별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같은 맥락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풀용역비로도 사용은 할 수 있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300만 원, 500만 원짜리…

○위원 장덕상
예산을 굳이 구분해서 세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2010년에도 3천 8백만 원을 반납했고, 2011년에도 결산추경에 반납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장덕상
여기 예산을 보니까 3천 5백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풀용역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하지 않고, 풀용역비에서도 활용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사실 용역을 맡긴다면서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를 용역과제 심의해서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정책자문단이 지금까지 얼마나 했나요? 연수로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민선4기 들어서 계속 했었습니다.
회의만 했지 특별하게 과제를 제출받고…

○위원 김복남
정책자문단에서 시정연구원 같은 성격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나 똑같네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거의 그렇죠.
우리가 초창기 때는 용역과제심의회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실익이 별로 없어요.

○위원 김복남
그렇다고 보면 시장님의 친목모임이라고 봐줄 수도 있겠어요?
유지급들로 교수들로 말이에요. 예쁜 사람들로 말입니다.
여기서 12명이 다시 시정연구원에 포함이 되고, 현재 36명으로 구성이 되었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복남
앞으로 총회 한번, 분과위원회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공무원들 중에 많이 한 사람들은 30년, 40년 해서 박사들도 많고, 계획 세우라고 하면 훌륭하게 세울 사람들도 많고요.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연구를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특 계획에 국가실링과 도실링이 도에서 배분하고도 신규사업이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학회의 이름을 걸고 검증을 받아서 가면 논리적으로나 전문가 설득력으로나 공정성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대외적으로 김제시도 시정연구원 36명이 어떠어떠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연 몇 번에 걸쳐서 연구도 하고 발굴도 하고 그런 모양새를 갖고 운영한다면 좋겠죠.
그러나 정책자문단이 변경이 돼서 연구원으로 바뀌어 지는데…또 정책자문단의 어떠한 역할만 하고 시장님의 친목모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민선4기와 민선5기 전반기를 보내면서 민선4기 때 구성된 12명은 현재 도의 자문단이지만 우리시와 같이 용역을 했다거나 공모사업을 했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인원수가 바뀐 것이지 그 사람들의 친목모임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하여튼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3천만 원이 아니더라도 1천 5백만 원이나 1천만 원이라도 주시면 수범 적으로 해 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시정연구원이 우리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만 명도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영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만 명이상이더라도 시정연구원 운영조례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2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분과위원회를 6개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운영을 해야 되나, 과연 그분들한테 얼마나 자문을 받을 수 있을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수원시하고 김제시하고는 성질상 다릅니다.
수원이나 광역도시는 법적으로 전국발전연구원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박사들이 와서 돈을 몽땅 주고 합니다.
그런 곳은 연구원이고, 우리는 자문단인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
36명 중에서 여성비율은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대부분 우리 관내사람들이 아니라…

○위원 김영자
김제시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는데 앞으로는 정책개발이나 여성배려 차원에서―도시숲을 가꾼다거나…여성이 편해야 가정이 편하잖아요.
그런 것도 배려해서 여성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교수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많은 위원회에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배려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김제시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부결되면 이분들 참석수당과 여비지급도 안 되는 거죠?
원래 조례가 있어야만 여비나 참석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법적인 기준이죠.

○위원 정성주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풀용역비 같은 것도 그렇고…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예산이 3천 5백 94만 원이라고 했는데…예측하지 못한 예산―시급을 요하는데 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러시겠죠.
풀용역비를 보면 풀용역비 때도 예측 가능한 것이 너무 많이 풀용역비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제가 3년 치를 보니까요.
올해 치를 보더라도 청하백련단지에 1천 9백만 원, 벽골제 농경문화에 1천 9백만 원, 엊그제 용역과제심의 끝난 것도 다 예측 가능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풀용역비로 쓴단 말이에요.
제가 쭉 보니까, 예산심의를 받고 예산을 성립시켜서 집행을 해야 맞는데 그렇지 않고 풀용역비로 쓴단 말이에요.
물론 민간육종연구단지라든지 큰 성과를 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측 가능한 것도 풀용역비로 쓰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장덕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돈 가지고도 쓸 수가 있는데 작은 돈이라고 해서 300만 원, 500만 원은 용역과제심의를 맡기가 그렇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가 부결되면 참석수당이나 여비지급도 못한다…근거가 없으면 참석수당도 못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현재로서는 모든 예산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 제도를 만드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이 내용을 한번 보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한 게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장덕상
제7조(회의 등)에 대해서 1항~5항까지 생략을 했거든요.
삭제한다는 내용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삭제가 아니고 8조 사항 조문을 잘못했어요.

○위원 장덕상
그러면 수정 의결된 내용에 대한 것은 첨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수정된 것이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저희한테 제출된 것을 보니까 당초 안을 그대로 고쳐놨네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다 맞고 제10조(수당 등)제2항을 보면 제8조…

○위원 장덕상
제7조(회의 등)가 다 생략되어 있고, 제10조(수당 등)에 대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10조(수당 등) 제3항은 뭐예요?
생략되었다는 것은 그대로 조문을 가져간다는 건가요?
9페이지 봐 주세요.
수정 의결된 것이 그대로 같이 간다는 것이고 제10조(수당 등) 제3항은 뭐예요?
제3항은 그대로 가고 제2항만 바뀌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하여튼 집행부에서 시정을 하다보면 외부전문가 교수님들이 김제시에 소속감을 갖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산이겠지만 연구원으로 이름만 바꿨지 거의 똑같은 수준이고, 교수님들과 저희가 평상시에 유대감을 갖고 가는 것이 우리 시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전주대 행정학과, 이게 다 교수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오만수
저는 학생인줄 알았네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다 교수들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분들한테 과제를 줄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사안이 발생하면 그래야죠. 평상시에는 가서 물어보고요.
여기에 보면 전발연도 있고, 산업연구원도 있고, 한국생산성연구원도 있고…

○위원 오만수
회의 식으로 불러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실과소에서 필요하면 찾아가고 우리가 토의할 사항이 있으면 불러서 분과별로 토의도 하고…

○위원 오만수
연구비는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연구비가 없고, 회의 참석수당만 줬습니다.

○위원 오만수
연 몇 회나 회의를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오만수
회의를 할 때 불렀을 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회의 참석수당 7만 원을 줍니다.

○위원 오만수
참석수당하고, 때 되면 밥값은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밥은 같이 먹고요.

○위원 오만수
어떤 사안이 발생한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교수한테 찾아가서…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관내 대학교 교수들은 대부분 지역경제 분야나 첨단농업 분야 등 도청의 자문위원들입니다. 도의 고문이고 자문위원들이고, 전부 그런 분들이에요.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 조례가 가결될지 부결될지 모르겠는데 자문료가 3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 쪽에 자문을 구하고, 용역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관광 쪽에 여섯 분이 계시면 문화관광 분야별로 돈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교수를 지정해서 드리는 겁니까?
어떻게 주는 거예요? 똑같이 통장으로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를 들으면 분과위원들이 있어서 문화관광분과위원회에서 무슨 과제를 가지고 도의 광특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있는데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서 논문을 받은 뒤에 지급을 하는 형식이 되겠죠.
개인별로는 아직 안 줘봤는데 그 과제 전체에 대해서 그 과제 분으로 줘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과제를 분과위원회로 준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과제물을 납품받으면…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납품을 받으면 그것을 주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납품을 그 여섯 분이 같이 용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중에 한 분이 해서 그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 분과위원회에도 전문가가 있으니까요. 문화관광이라도 한 사람이 똑같은 전문가는 아니고 전부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과제를 맡은 교수가 다른 사람들과 해서 지급을 하는 형식이 되겠죠.

○위원 정성주
300만 원이나 500만 원이 개인한테 갈 수도 있네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러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시정연구원을 승인을 해 줄 것 인가 안 해 줄 것인가…근거 없이 운영했던 정책자문단을 근거를 만들어서 시행령도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이 조례를 승인 안 해준다고 해서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해 왔어요. 수당 줄 것 다 주고…
근거를 만들어 줄 것인가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문료나 이런 것은 별도 예산을 세울 것인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다루어야 할 내용이지만 풀용역비나 이런 것은 다 주어져 있거든요.
그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것을 시정연구원 별도로 세운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인지…예산을 1천만 원이든 얼마든 우선해 주어야 한다는 것인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런데 이것 효과가 있는 거예요?

○위원 김복남
정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08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김복남, 오만수, 김영자, 온주현, 정성주, 장덕상)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위로이동 7.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1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①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용지침에 따른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과 ②복지체감도 향상,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정수준의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도록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직 2차 증원과 ③행정안전부 ‘12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기준인력 외 정부특수시책이나 지역 특수소요에 필요한 신규 승인인력 증원과 ④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기능10급 폐지에 따라 기능 10급 26명을 기능9급으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사회복지직 연차별 정원증원 5명, 신규행정수요 발생분야 정원증원 3명, 총8명이 증가한 952명으로 제3조 제2항과 관련된 안 별표2의 자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제4조와 관련된 안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정원조정 계획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과 그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시행지침에 따라 김제시 공무원정원조정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3페이지 별정직공무원에서요.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5급 상당이 3%이내에서 15% 이내로 바뀌거든요. 왜 바뀌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별정직공무원이 당초 정원 33명에서…현재 보건진료소 인력이 25명입니다.
나머지가 8명인데 8명은 주민복지과장 자리가 일반직?별정직이고, 나머지 7명은 현재 수영강사, 한센관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 인원이 직급별로 3%~15% 이내니까 1명으로 해서 15%이내에…

○위원 장덕상
8명을 가지고 프로테이지로 환산해서 …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8명으로 해서 프로테이지로 나눈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김복남, 오만수, 김영자, 온주현, 정성주, 장덕상)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위로이동 8.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17쪽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레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을 표준안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명시하고 임용시험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에 임용시험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위탁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안 제10조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의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및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 등 결원보충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김복남, 오만수, 김영자, 온주현, 정성주, 장덕상)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위로이동 9.김제시지평선학당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지평선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지평선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관련 조문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평선학당의 위치를 기존에 “신풍동 88-6번지”에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작로 74” 새주소로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새주소를 전면 사용해야 하는 바 자치법규에 기존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파악하여 새주소로 일괄 정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평선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평선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김복남, 오만수, 김영자, 온주현, 정성주, 장덕상)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위로이동 10.김제시여성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여성회관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여성회관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업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여성회관의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이용제한 및 사용승인 취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 사용료 면제 범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에 수강료의 면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 강사의 위촉 및 수당지급 규정과 강사의 해촉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수가 비교표>와 <김제시 여성회관 시설사용료 책정 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는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다른 개정사항은 이해가 되는데요. 안 제5조(이용제한 및 사용승인취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 중에 ‘전염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로 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명시한 이유가 무엇이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왜냐하면 여기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전에는 막연하게 취소사유가 나와 있었거든요.
수강 및 시설사용 규칙을 위반했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라고 해서…정신질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교육이라든가 정서부분이라든가 진료부분이라든가 가정생활에 대한 상담 교육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정신질환자라는 부분을 명시한 부분은 이분들이 당연히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가정 하에 명시한 부분은 인권에 대한 문제에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굳이 정신질환자라고 명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현재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중에는…

○위원 장덕상
지금까지 정신질환자들이 신청을 한 적이 있어요?
사례가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위도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정신질환자라는 내용으로 명시를 해 버리면 이것은 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수정해서 삭제하든지.
법으로 정해져서 명시하라는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정신질환자라고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삭제를 하든지…밑에 내용을 보면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든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든지 ‘그밖에 이용제한 및 사용승인취소 사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삭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동의합니다.

○위원 장덕상
삭제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수정발의를 하시면 전부 조항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분명히 그 말을 안 넣어도 5호에 그런 말이 다 있는데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김제시 여성회관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5조(이용제한 및 사용승인취소)부분에 있어서 제1호에 명시된 전염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2호, 3호, 4호, 5호를 순번에 따라 호 조정을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장덕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장덕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여성회관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장덕상 위원께서 수정 발의하신대로 제5항 제1호(전염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4호를 3호로, 5호로 4호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여성회관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여성회관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덕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위로이동 11.김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김제시 시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와 제16조에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재산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4조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본 조례개정으로 2012년도 자동차세 수입이 2011년도 대비 2억 4천 7백만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수 보충방안 또는 세출 절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대로 이 조례개정에 따라서 2012년도 자동차세 수입이 2억 4천 7백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배기량에 따른 cc당 세액이 감소되는 것이 법에 따라서 제시된 내용에 근거해서 조정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손삼국
한?미FTA에서 협의된 내용으로 맞게 세법을 수정하는 겁니다.

○위원 장덕상
한?미FTA에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관련되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장덕상
표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는 이 말이지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대형자동차 2,000cc 이상은 혜택을 보고 1,600cc는 140원인데 200원을 내야 돼요?

○세정과장 손삼국
1,600cc 이하이니까 1,600cc까지는 140원입니다.
1,600cc 초과하는 부분만 200원이죠.

○위원 김복남
그러면 어느 cc가 손해를 보는가요?

○세정과장 손삼국
손해를 보는 것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세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세액만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2,000cc 초과하는 경우 220원 하던 것이 200원으로 내려가고―cc 당 내려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저도 2만 몇 천원 가져가라고 했는데 돈도 안 줘요.

○세정과장 손삼국
돈이 다 환급이 됐을 텐데요.
아마 통장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위원 김복남
FTA의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이것도 국제법이네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김복남, 오만수, 김영자, 온주현, 정성주, 장덕상)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위로이동 12.김제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3번 주요내용까지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행 시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조례 일부가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관련 감면은 존치하고 실효성 없는 감면사항은 정리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7개 조문과 미분양주택 감면 등 감면대상 소멸 및 과세형평을 위한 감면 규정 2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율을 일부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제2?3?4?5?7?8조에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6개 조문은 존치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김복남, 오만수, 김영자, 온주현, 정성주, 장덕상)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위로이동 13.2012김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김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2012년도 김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신풍동 주민센터 일원 공영주차장 소엉르 위한 부지매입, 국유 일반재산 백구 지지제 취득, 부량보건지소 이전 신축 등 총3건입니다.
신풍동 주민센터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경찰서, 신풍동 주민센터 및 등기소 이용 민원인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신풍동 주민센터 일원에 공영주차장 73면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 주 간선도로변 불법주차를 방지하고자 신풍동 182-4번지 외 4필지 토지 1,765㎡와 건물 2동 89㎡를 취득하는 건으로 추정가액은 1억 5천 2백 94만 7천 원이며, 검토결과 취득대상 토지는 신풍동 주민센터 이용 민원인의 주차장 위치로는 적합하나 경찰서와의 거리는 약 279m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기관의 이용민원인들에게는 주차장 이용이 다소 불편하리라 판단됩니다.
국유 일반재산 백구 지지제 매입은 전라북도의 T자형 공업벨트 중심선상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 기간 산업군과의 산업 연관 벨트화 구축에 강점이 있으며 우리시 미래 지향적인 전략산업 요충지로 필요한 지역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기 전 시에서 취득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대단위 규모사업(고부가가치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 유치에 활용하고자 백구면 월봉리 148-1외 8필지의 유지 107,494㎡를 취득하는 건으로 추정가액은 6억 9천 8백 71만 1천 원입니다.
검토결과 씨감자 우량종자 생산기지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지일 것으로 사료되나 취득승인 후에는 소요예산 7억 원이 2012년 추경예산에 시급히 필요한 만큼 김제시 재정형편과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부량보건지소 이전신축은 현 건물의 노후화 및 사무공산 협소로 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불편해소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축하고자 부량면 대평리 225-1외 2필지 토지 1,207㎡와 건물 1동 132,2㎡를 취득하는 건으로 추정가액은 2천 8백 21만 6천 원입니다.
검토결과 취득승인 후 건물 신축비 5억 9천만 원 중 시비부담금 1억 2천 6백만 원이 2013년도 예산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건 모두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신풍동 공영주차장 총사업비가 얼마 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7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정성주
추정가격 1억 5천 2백만 원에 곱하기 2를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2배가 조금 넘습니다.

○위원 정성주
3억 원이 조금 넘는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7억 원 토지매입하고 나면 4억 원 들어간 것은 어떤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뒤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토지보상비가 3억 3천만 원 정도이고, 건물 지장물 보상비 7천만 원…

○위원 정성주
토지매입비가 따로 있고 지장물 보상비가…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거기에 목조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어서 건물보상까지 해야 해요.

○위원 정성주
건물보상까지 합쳐서 4억 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렇죠. 그것을 합치면 4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3억 원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3억 3천만 원 정도는 토지보상이고요.

○위원 정성주
7억 원 중에서 4억 원 정도 쓰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7억 원 중에서 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정성주
3억 원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3억 원 가지고 공사하고 폐기물 처리합니다.

○위원 정성주
폐기물처리 할 것이 많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거기에 슬레트 건물이 있기 때문에…폐기물 처리는 5천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복도에서 물어보니까 7억 원이라고 해서요.
토지매입을 하고 나서 4억 원은 지장물 보상을 해야 되고, 폐기물 처리해야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그래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구 지지제요. 이 금액이면 토지는 다 매입한다는 것이죠?
여기는 다 감정평가액대로 한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현
예, 감정평가로 평방미터당 6천 5백만 원이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백구 지지제를 취득하려고 고부가가치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한다고 한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여러 가지…

○위원 정성주
잠깐만요. 김제시는 모든 것을 하려면…기획실에서 매입을 하게 된다고 보면 이것 용역 했어요.
용역을 했더니 씨감자로 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씨감자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김제시는 모든 것을 용역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박현
백구 지지제는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위원 정성주
제가 보니까 27필지에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필지로 말하면요.
1천 2백 평씩 해서 27필지 정도 되네요. 3만 2천 평 정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씨감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박현
옛날부터 김제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으나 면적이 크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매각을 안 하겠다―여기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령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도 기재부(국유재산국토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니까 매입을 못하는 것입니다.
금년 말에 한국자산공사로 이전이 되면 모든 매입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국가공모사업이나 유치를 할 때 앞으로는 씨감자 등…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우리가 정말 필요한 땅이라는 생각에서 하지…씨감자 뒤에 “등”자 하나 넣었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 실거래가는 누가 쓴 거예요?
제가 부동산에 다 확인을 해 봤는데…실거래가 평방미터 당 2만 원~2만 5천 원 누가 썼어요? 그냥 쓴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그 옆에 실제 토지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달라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쓴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가격이 얼토당토 안 해요.

○회계과장 박현
그 내용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토지주들한테 거래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위원 정성주
토지주들은 비싸게 말하죠.

○회계과장 박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교통행정과장님, 신풍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요. 지적도 상에 보면 대상매입지하고 도로하고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토지는 매입이 불가능한가요?
도로하고 붙어서 매입을 하면 이용하기가 좋을 텐데, 그 사이에 약간 틈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도면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에 연접해서 하는 것으로…붙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같이 붙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붙어있어요.

○위원 장덕상
표시된 것으로 보면 틈이 있어서…도로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붙어서 매입을 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구 지지제를 금년도 12월 달까지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장덕상
금년도 김제시 가용예산을 보니까 추경에 65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7억 원씩이나 가져가 버리면…

○회계과장 박현
추경에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재부 국토관리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매입을 못하는데 저희가 유리한 부지를 매입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저희가 많은 접촉을 하고 있는데―지금 어느 정도 접촉을 한 상태에서 예산확보가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 장덕상
감정평가를 한 겁니까?

○회계과장 박현
예, 감정평가를 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이번에 아니면 매입할 기회가 없고,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장덕상
아까 정성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씨감자 생산기반 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실무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런 계획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끼워 넣은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에서는 농업분야…기재부에 매입요청을 할 때에는 우리가 농업목적으로 공모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김제는 용지와 광활 씨감자가 1,620톤이나 필요하기 때문에 명분을 그렇게 달아서 공모사업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과장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박현
김제시 자산을 보면 보통 2조원 정도의 자산이 있는데 비유동자산으로 도로나 토지 이런 잡종지 전부를 보면…현재 각 전국자치단체를 보면 부채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김제시 자산을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이런 큰 토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옛날부터 계속 매입요구를 했었는데 워낙 면적이 크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불허를 한 사항인데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 매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아쉬운 것은…이게 2011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 큰 사업인데도 사전에 반영을 안 하고 요구를 안 했죠?
갑자기 닥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박현
국유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는 것이 시간이 걸릴 줄 알았더니 2012년 말까지 이렇게…

○위원 장덕상
원래 이것은 국유재산관리 부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것은 진작 예고되었던 것 아니에요?

○재산관리담당 김진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자리창출과에 있을 때 백구 지지제를 욕심내는 업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니까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어서…업체에서는 여기에 물류단지를 하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제가 회계과에 와서 보니까 이것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 무엇을 하더라도 김제시에서 갖고 있으면 이익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이번에 부랴부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무담당 입장에서는 김제시 장기비전을 생각해서 매입을 해 둬야 하는 것이 지금이 기회라고 판단해서 추진하게 된 것 같은데 이런 정도 예산이면 상당히 큰 예산 아닙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추경예산…그렇지 않아도 가용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추경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김제시를 위해서 반드시 매입해야 할 땅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현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시유지나 국유지 관리)은 사전에 세부 분석?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 감자가 17억 원이 외부로 나가고…감자 한 박스가 6만 원이 갑니까?
몇 kg인데 6만 원이 가요?

○회계과장 박현
10kg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건 그렇고, 감자가 강원도 고랭지산만…전국감자 종서가 강원도에서만 생산이 되고 전국에서 강원도에서만 가져다 쓰는데 왜 강원도에서만 갖다 씁니까?
그리고 김제 백구 지지제에 종서감자 배양을 해서 생산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것은 누구하고 상의를 해 봤어요?

○회계과장 박현
아까 정성주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공모사업으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저희는 종서를 생산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무부서와 기술적인 것은 다시 한번…

○위원 김복남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조건에 종서사업을 하겠다고 이유를 댄 것 아니에요. 기술적인 파트와는 전혀 상의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감자는 서늘한 곳에서 종서가 생산이 되어야 하고…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유일하게 강원도 고랭지 것만 가져다 써야 한다, 여기서 생산되는 것은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종서생산이 안 되고, 또 종서생산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술파트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강원도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감자종서를 여기에 해도 무방하다, 그런 충분한 의견을 받아놓고 들어가야지…모르겠네요.
백구 지지제에 씨감자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한다고 하면 이것이 맞는 건지…온도?습도?기온 모든 조건이 강원도 고랭지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김복남
기술적인 것은 제가 깊이가 얕아서 말을 못하겠는데 충분히 여기에다가도…강원지 고랭지에서 생산한 종서 이상으로 우량종서를 생산할 수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시험을 통해 충분한 자료를 받아놓고 확신한 이후에 감자생산을 하겠다고 해야지 그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현
첫째 목적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니까요.
매입을 하기 위해서 씨감자생산 고랭지…씨감자 생산기반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틀려있다는 그 얘기에요. 이 사업 자체부터 틀렸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매입이 되나요. 위에서부터 심사하면 안 되죠.

○재산관리담당 김진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2012년도 사업(씨감자 생산기반구축사업)을 응모했습니다.
그 위치를 벽골제로 잡아서 응모를 했는데 제가 기술보급과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벽골제에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백구 지지제가 있으니까 백구 지지제에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거리상이나 온도차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도 김제시에서 선정이 된다고 하면 백구 지지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건의를 드렸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에 보면 국유재산을 자치단체가 매각을 할 때에는 특별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만 매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씨감자공모사업을 했는데 선정이 긍정적으로 됐다고 해서 예산반영만 되면 2013년부터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명목으로 해서 저희가 국유재산 백구 지지제를 취득하려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기술센터에서 미니 씨감자를 생산하는 것이 있죠?

○재산관리담당 김진수
예.

○위원 김복남
미니씨감자를 지금도 하나요?
지금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산관리담당 김진수
제가 알기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온?습도 저온에서 미니 씨감자를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온?습도를 실내에서 맞춰서―실내에서 저온으로 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도 기술센터하고 상의하는 것도 좋겠지만 전문지식을 가진 박사님들과 상의를 해서 제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박현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기획재정부에서 이 땅을 매각하려고 하면 무슨 심사를 해야 된다고 했죠?

○회계과장 박현
국유재산정책심의회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 심의 때문에―쉽게 말해서 명분을 더 붙여야 김제시에서 매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그 명분을 붙였지 기술적인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했어도…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어요.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부량보건지소 몇 년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20년 이상 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부량에 소재한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인구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짓는다면 우리 시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건축비가 국비(67%), 도비(10%), 시비(23%)인데요. 부지매입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오만수
사용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환자들은 1일 7~8명 정도입니다.

○위원 오만수
도비나 시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보건진료소를 부수고 다시 새로 짓고 하는데 이것도 그러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이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하려면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부지를 확보하면…

○위원 오만수
중앙에서 돈을 가지고 오는 것, 국비 가져오려고 하고, 도비 가져오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는 23%나 30% 주고, 나머지 70%를 가져오기 위해서 새로 짓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도 있고요. 한시적으로 내후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못 지으면…

○위원 오만수
지금까지 지내온 경험으로 보면 어떤 건물을 새로 지으면 중앙에서 돈이 오니까 우리 시비도 없는데 시비를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농촌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데 그러면 보강을 해야지 안 맞으면 그 건물을 부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더 깊이 살펴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비를 조금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시비가 엄청 들어가는 사업들을 가져오려고 해요.
이런 것은 우리시에 맞지 않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버스만 간다면 전부 일반병원에 가서 4~5시간만 참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2천 원~3천 원만 주고 다 누워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치료를 받고 가요.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보건진료소를 지어줘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개?보수해서는 못쓰는 것인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만성질환자나 노인성질환자 분들은 개인차량이 없고,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물론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하겠죠.
20년 된 건물을 부수고 꼭 지어야 하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풍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최규성 의원님 때문에 왔는데 나중에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심의를 잘해서 특별교부세 5억 원에 시비는 적게 부담되는 방향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공사비를 보니까 그렇게 지장물 보상비를 많이 안 줘도 될 부분이 있는데 대략 잡은 것 같고, 지지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라면 수 백 번이라도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땅이 27필지 정도 나왔다면 사서…김제시 재정력이 충분하다면 사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씨감자 구축사업은 김복남 위원님 지적대로 자기들이 한 것은 아니고, 이 땅을 사기 위해서―기획재정부의 심사를 위해서 명분을 붙인 것 같아요.
이 땅은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정이 어떤지 보고…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을 해 주고, 정말 필요하지 않다면 예산심의 때 예산을 삭감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저도 근본적으로 정성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안된 예산은 가예산―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산이 반영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맞고, 또 아까 지지제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자산관리공사로 다 이관이 되고 나면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민간인과 같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시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민간에게 다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장기적인 미래비전을 위해서도 이 토지는…씨감자 구축사업은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지만 기획재정부에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명분을 주는 사업계획 같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부분은 이번에 승인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2년도 김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건별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풍동 주민센터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신풍동 주민센터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김복남, 오만수, 김영자, 온주현, 정성주, 장덕상)
다음은 국유 일반재산 백구 지지제 취득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국유 일반재산 백구 지지제 취득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김복남, 오만수, 김영자, 온주현, 정성주, 장덕상)
다음은 부량보건지소 이전 신축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부량보건지소 이전 신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김복남, 오만수, 김영자, 온주현, 정성주, 장덕상)
이상으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건별로 심사?의결 결과 신풍동 주민센터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가결, 국유 일반재산 백구 지지제 취득 건은 가결, 부량보건지소 이전 신축 건은 가결되어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위로이동 14.김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폐지에 따라 도 보건위생과에서 시달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 조례안을 준용하여 일부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운영위원회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라면 운영위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운영위원회가 그동안에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관리를 했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진료수입이나 일반…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거의 없다고 봐야죠.

○위원 장덕상
그러면 유명무실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 안 제7조(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로 해서 실질적인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경제적 부담은 지도록 되어 있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산도 다 귀속되어 버리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현재 재산은 우리시 재산으로 다 귀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재정에 관한 사항으로 진료수입을 가지고 운영협의회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것으로 가지고 집행을 했었는데 그런 권한을 우리시 세입으로―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 장덕상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해서 해 왔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고, 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그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모든 권한을 시에서 회수해 버려서 이 사람들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필요할 때에만 기부해라 후원금 내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형태밖에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돈 관계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각 진료소마다 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이나 아니면 각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권유하는…우리 조직을 혼자 못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기능으로서는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존치 필요성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단순히 진료수입만 시 세입으로 조치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겁입니다.

○위원 장덕상
어찌됐든 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존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장덕상
기능을 보면 저는 기능을 다 상실했다고 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큰 기능으로는…예산관계가 시로 전부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죠.

○위원 장덕상
물론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고, 운영협의회를 존치?유지할 수 있도록 법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만 없앨 수 없는 것이지만 기능이나 권한을 다 회수했으면 존치 필요성도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개정을 할 수 없으면 법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건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장덕상
그런 부분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김복남, 오만수, 김영자, 온주현, 장덕상)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6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5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6-18
2 6 대 제 15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6-15
3 6 대 제 1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6-18
4 6 대 제 158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6-12
5 6 대 제 158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6-12
6 6 대 제 15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6-11
7 6 대 제 15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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