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58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5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이전 다음

?제15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12일(화) 10:04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주요사업장방문결정의건
3.하수슬러지처리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건
4.김제시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5.김제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 04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 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 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오늘 개의되는 제158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주요 사업장 방문 결정의 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 안, 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안, 김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일자리창출과 농기계 실외험로주행시험장 확대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 안외 1건이 업무추진상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제158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6월 12일에서 6월 14일까지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2일 금일에는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 2항 주요사업장 방문 결정의 건, 제3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 안, 제4항 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5항 김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심의가 있겠으며 6월 13일 10시에는 주요 사업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6월 14일에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조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업무 추진상 철회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일자리창출과 농기계 실외시험장하고 녹색제조공정 건물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으려면 행정재산으로 돼야 하는데 아직 G&I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으로 이전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를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처리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
위로이동 2.주요사업장방문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사업장 방문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현장방문 주요사업장 선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일시는 6월 13일 10시가 되겠습니다.
방문현장은 경제개발위원회 소관이 7개소 참고로 행정지원위원회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방문 방법은 경제개발위원회위원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장방문 대상 사업장 목록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으로 첫 번째 개발촉진지구기반 시설사업으로 벽골제경관도로개설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창출과 소관으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장과 IT융합센터건립장 실외실험장 건립장 녹색제조공정 Pilot Plant 센터건축 시설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와 건축과 소관으로 농업인종합회관 신축공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죽산에 있는 잡곡경쟁력향상 프로젝트 우리밀 경쟁력향상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 방문의 결정의 건을 조금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지금 경제가 7군데이고 행정이 몇 군데 될지 모르지만 너무 많고 또 하나는 잡곡경쟁력향상 프로젝트는 이제 사업 계획서 나오고 사업비 조정 단계입니다.
우리가 가면 사업 계획서 단계의 말을 듣고 예산 더 달라는 말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조정 이 정도 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평선산단 기존 구조물철거 우수공 문화재발굴조사는 굳이 산단 내를 가볼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민원이 있거나 현안에 문제가 되는 곳을 가봤으면 좋겠고, 부지 정리 완료하고 실외실험장 설계하고 이런 곳은 일괄적으로 한군데 가서 보고만 받으면 될 것 같아서 지평선산단하고 실외시험장 건립, 잡곡경쟁력향상 프로젝트는 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올라온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가서 현장을 봐야 할 것 같아서 추가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3번 IT융합센터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거기를 선택한 이유가 지평선 산단, IT융합센터, 실외시험장, 녹색제조 공정은 은 한곳에 있기 때문에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장에 가서 전체적인 현황을 듣고 IT융합센터를 지난번에 갔다 왔어요.
실외실험장 건립하고 녹색제조공정 Pilot Plant건축은 거의 완공이 되어서 실용화재단에 곧 임대를 해야 할 것으로 계획이 세워졌는데 예산 대비 얼마나 제대로 건축물이 잘 지어졌고 부지도 조정이 돼서 늘어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가보자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산단은 제일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가서 설명만 한번 듣고 오시든지 아니면 가는 길에 얼마 안 되니까 IT융합센터건립이나 실외실험장, Pilot Plant 3군데를 들렸다 오는 것이 현장 방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잡곡경쟁력향상 프로젝트 사업은 우리밀이 향토 산업에 선정돼서 올부터 3년간 진행이 됩니다.
우리밀도 작년에 수매한 것이 가격이 다운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고 우리 밀에 대한 김제시의 중요한 입장도 있어서 한번 가보자해서 넣은 것 같아요.
정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수도 슬러지 조례안은 2012년 현장방문 대상 목록에 없었는데 꼭 필요하면 의원님들이 가자고 하면 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9년도 하수관거 사업이나 정비공사는 지난번에 갔다 왔고 공정율이 27%내지 58% 밖에 안돼서 다음에 방문하는 것으로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산단에 가서 전체적인 현황만 보고 오시고 현장은 안 가도 상관없고 위원회별로 가도 됩니다.

○위원 정호영
제가 봤을 때는 함축해서 하나로 보고 받아버리고 하수 슬러지 같은 경우는 없어도 이번에 동의안도 해 줘야하고 지금 준공 끝나지는 않았지요?
준공 막바지기 때문에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산단에 가서 현장은 시간이 없으니까 조성 사업에 가서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받고 문제가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체크했다가 개인이나 위원회별로 현장에 가는 것으로 하고 산단은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이 변경됐어요.
돈도 증액되고 용도 변경한 것도 변화가 있어서 가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IT융합센터나 실외시험장 건립이나 녹색제조공정 Pilot Plant는 방문 않고 산단만 가는 것으로 할까요?

○위원 정호영
전체적으로 이것 까지 설명을 받게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는 한번 씩 가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간담회때 보고 받았잖아요.
기존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3개인가 4개인데 예산 때문에 1군데뿐이 못합니다.
설계비가 사장 돼버리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가봐야 할 필요가 있고 농업인회관 신축공사 공정율이 32%인데 가볼까요?
그러면 1번 개발촉진지구기반시설사업하고 2번 지평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6번 농업인회관 신축공사, 7번 잡곡경쟁향상프로젝트사업하고 하나 추가해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가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하수슬러지처리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 안에 대해서 이헌복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제안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과장님이 설명을 드려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 안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에 의하여 2012년 1월부터 하수슬러지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공공 하수처리 시설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을 마련하여 전문적인 기술, 인력, 장비를 보유한 민간업체에게 위탁관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30톤으로 총 사업비 56억 9백만 원을 투입하여 2008년 11월 실시설계를 거쳐 2010년 4월에 착공 2012년 6월 완공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로 효율적인 가동과 원활한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준공 예정일이 언제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6월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6월인데 대충 나와 있는 것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호영
마지막 서류 절차만 남아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시운전까지 다 끝냈습니다.

○위원 정호영
탄화물이 어떤 형식으로 나와요. 블록상태로 나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비료입자 같이 나옵니다.

○위원 정호영
김제하고 남원 용량하고 똑같지요. 1일 30톤 용량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호영
남원은 260일 가동하고 김제는 현재 1일 발생량이 11톤이니까 계획상 156일로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호영
예산 운영비에서 약품비나 폐기물 처리비를 보면 260일 처리하는 것보다 우리가 수치가 높게 나오거든요.
공법이 잘못된 겁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지금 시운전 해본 결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9쪽에 인건비는 같은 데 약품비나 소모품 처리비 등을 보면 우리가 데이터가 높게 나와요.
우리가 늦게 만들어진 공장인데 미세한 차이지만 높게 나온다는 것은 예상치 겠지만 공법이나 효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거기에 대한 검증은 어차피 여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동의 안이기 때문에 준비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근거로 해서 의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동의를 하냐 안 하냐가 오늘의 논점인데 준공 시점을 앞두고 동의를 해 줘야 할 시점에서 미세한 차이지만 이런 것이 발견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준공 전이니까 다시 한번 공법이나 설계 단계 기술을 꼼꼼히 체크해서 준공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추경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의원님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원래 환경과 말고 상하수도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법이 거의 다 상하수도 법으로 와서 저희들이 해야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마을하수도 하고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따로 따로 별도 두개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크게 보면 두개로 나눠졌는데요.

○위원 정호영
아니, 위탁해서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따로고 이것도 따로 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따로 나눠집니다.

○위원 정호영
줄 수 있는 곳은 환경관리공단하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곳하고 둘 중에 하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공법상으로요.

○위원 정호영
환경관리공단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물어볼게요.
김제시는 슬러지 나오는 양을 얼마로 잡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처리용량이 11톤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루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근데 여기는 만들어진 것이 30톤으로 만들어졌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30톤으로 56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40% 밖에 가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시를 위해서 너무나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20톤 정도가 적정 규모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30톤으로 시설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 30톤으로 시설을 했어요? 너무나 과다 설계한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진작 한번은 거론 됐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분뇨처리까지 그쪽에서 처리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용량을 키워놓은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분뇨처리까지는 할 수 없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율이 몇%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처리장은 70% 정도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료에 보면 100% 가동을 하더라도 15톤을 못 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톤 정도가 적정한 규모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20톤 정도 했어야 하는데 30톤으로 과다설계해서 만들어진 슬러지 사업이에요.
그러면 6쪽, 7쪽을 보면 가동율 156일하고 260일하고 연간 정산비가 상당히 차이나요.
우리는 156일로 위탁을 하려고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가동 해봤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시운전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6월말에 준공을 하고 바로 협약하고 위탁하려고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7월 달에 하고 8월부터는 정상 가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은 어떻게 합니까? 판매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 사람들이 매각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경비에서 제외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마이너스시켜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부산물이 어디로 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상당히 발열이 좋다고 해서 일부 콘크리트 회사나 아니면 연료를 필요로 하는데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슬러지는 재생해서 다시 자원으로 쓰는 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것은 숯 같은 기능을 하거든요. 연료로서 활용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설계를 낼 때 물론 적은 것 보다 어느 정도 넉넉히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너무나 과도한 설계를 냈어요.
김제시 인구대비 가동율 대비 했을 때 20톤 정도면 충분한 것을 30톤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더 들어 가지요? 20톤하고 30톤하고 하루 처리량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아무 그래도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용역설계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가 과업을 줄 때 30톤으로 줬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당초에는 그렇게 안했는데 중간에 늘어나서 상급기관에 감사도 수감을 한 상태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말 과다 설계했어요.
별도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과다 설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정호영
오늘 문제는 동의 안이거든요.
과다설계가 됐든 어쨌든 운영을 하는 것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과다 설계 부분은 바로 특위로 갈 것이 아니라 과정들을 진단조사를 한다든지 한번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개발촉진지구 벽골제까지 가는데 설계가 빠져나온 것은 큰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엮어서 깊이 한번 정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설계를 갖다 놓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을 우리가 승인했습니다마는 설계 자체를 왜 30톤을 놨는지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쯤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호영
시스템 상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동의안 자체는 준공이 나가는 것은 과다 설계가 됐지만 그것은 우리보고 직영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직영을 해도 공무원이 감독관으로 나가고 기계를 작동하는 전문 인력들은 채용을 해야 하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토론한대로 과다설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별도로 진위를 파악해서 시민들의 혈세나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다른 문제지만 아까 같이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환경공단하고 지금 현재건설업자 둘 중에 한 군데를 줄 수 있게 되어있어요.
위탁을 결정할 때 나중에 따로 올라오겠지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검토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위탁 심의 위원회에서 위원님 한명 가서 다른 쪽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경제개발 쪽에 행정지원 위원회에서 내용을 모르는 의원님이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제개발위원회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개발위원회에서 따로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기서 동의안 처리를 해 주면 바로 민간위탁 동의에 의해서 바로 위탁이 돼요.

○위원 정호영
위탁할 때 동의 하고 협약 할 때 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니에요.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의원 한명하면 결재하는 과정에서 행정지원 위원회에서 한명 들어가 버릴 수도 있고 단순위탁은 주민동의를 생략하게 되어있어요.
지금 건설을 했다고 그쪽이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건설회사라는 것은 개인회사가 부도 날수도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개발위원회 의원님들이 사전 간담회라든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별도로 통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동의를 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할까요?
아니면 한달 정도 보류를 하고 있다가 진위를 알아본 다음에 동의를 해주는 것이 어떤 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위원 정호영
과장님 한번 오시라고 하지요.
단순위탁의 경우 주민 의견수렴 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위탁 지침이 환경부로부터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의 안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처리 하실 것입니까?
주민들 의견수렴 위탁심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할 때 첫째 어떻게 하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지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법사에서 여러 가지 제안하는 것도 있고 또 위탁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참여할 수도 있겠는데 아직 방법론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거든요.
일단은 타 시군을 더 돌아보고 그 사람들이 업체에서 낸 서류가 정확성이 있는지 신빙성이 있는지 최대한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데 심의 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민간 사무에 대한 위탁조례 16쪽을 보면 위원회를 6명 내지 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생략 할 수 있다고 해석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슬러지 관계는 광범위한 주민들의 의견이 사실 크게 필요하지는 않는 시설 같아요.

○위원 정호영
설치가 됐으니까 주민의견들은 그렇다고 보고 위탁 심의위원회 심의절차는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것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동의안이 오늘 통과되면 바로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 말든 의원님들은 모르잖아요.
그 중간에 심의위원회도 경제개발위원회에서 내용을 알고 있는 의원님들이 들어가야지 예전에 보면 경제개발인데도 행정지원위원회 의원님들이 들어간다든가 안 맞아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심의위원회는 구성을 하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호영
그래서 명확하게 나중에라도 어떻게 됐는지 위원회에서 자료 근거가 나와 있어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무상 A/S기간이라는 것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하자 기간이요.

○위원 정호영
몇 년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3년입니다.

○위원 정호영
3년 내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 이외에는 돈이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기계 고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하고요.

○위원 정호영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동의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7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 4표 반대1표 기권 1표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임영택,정호영,김영미,김택령,황영석,나병문)
위로이동 4.김제시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제안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과장님이 설명을 드려 생략하고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74조 3항과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민간업체에게 위탁운영을 하고자 조례를 재정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1톤당 처리비용이 18.4%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술이 축적된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근무 기피의 보완 처리시설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2009년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분석을 참조하면 전국의 민간위탁관리시설은 총392개소 중 66.5%에 해당하는 261개소가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및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민간업체에게 위탁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법률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현재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공공하수처리장 엠비텍에서 하는 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엠비텍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마을하수도는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상하수도로 본격적으로 시설 자체가 넘어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전부 하수도로 통합이 된다고 개념을 정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분뇨 슬러지하고 축산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축산 슬러지는 현장에 가서 보면 짜서 별도로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처리 시설까지 같이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하수담당 김관욱
운영은 엠비텍에서 하는데 지도 감독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지도 감독 말고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어디 어디인지 열거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공공하수도는 시내 전 지역하고 마을에 있는 소규모 마을하수도 기타 하수도시설 전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분뇨도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데 관거 사업을 하면서 정화조를 없애는 사업이 있잖아요.
직접 정화조를 연결하는 것이 공공 하수도 처리 시설에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인 집에 있는 정화조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개인이 다 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아니, 시청에 있는 정화조도 다 없애 버렸거든요.
분뇨처리장에 관련되는 것을 환경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한다면 저희들이 손을 못 대는데 이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어떤 내용인지 그림이 안 그려져서 그래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가 가서 그쪽에서 나가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호영
그 처리시설은 환경과 관리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상하수도과 관리입니다.

○위원 정호영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고 마을 하수도 50몇 개소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48개소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 48개소도 지난번에 민간위탁을 했고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호영
하수 슬러지 동의안 된 것 3개가 전부 하나의 조례로 인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하수종말처리장 것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계약을 어디하고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하수종말처리장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분뇨처리장하고요.

○위원 정호영
계약은 상하수도과하고 엠비텍하고 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호영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분뇨하고 가축만 넘겨준다는 거지요?
조례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하수담당 김관욱
언젠가는 넘어와야 되는데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오늘 제정하는 안으로 전부 다 통합 흡수됩니다.

○위원 정호영
통과가 되면 바로 다음달에 환경과에 폐지안이 바로 올라오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은 새로 계약되는 거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계약기간은요.

○위원 정호영
계약기간까지 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법이 하나로 합쳐질 뿐이지 관리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공하수시설하면 김제시에 포함되는 시설이 어느 어느 시설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하수도 시설은 전체를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분뇨처리장도 들어가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축산폐수처리장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앞으로는 다 들어가야 맞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민간위탁하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해야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위탁기한까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 조례하고 이번 조례하고 변하는 것은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특별히 변하는 것은 없고 옛날에는 하수도라는 개념이 상당히 적었잖아요.
그냥 배출해 버리면 끝나고 특별히 분뇨처리장만 관리했는데 지금은 생활오수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옛날에 있던 하수도 시설과 오수, 마을하수도 까지 전부 한 법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대부분 사업자들은 위탁전문 업체들이 다 오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마을하수처리장하고 공공하수처리장하고 같은 업자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회사 차원은 다른데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가능하면 같은 업자로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제가 잘 몰랐습니다. 업체는 같은 업체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렇게 해야 효과적이 업무가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7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 5표, 반대 1표로 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임영택,정호영,김영미,김택령,황영석,나병문)
위로이동 5.김제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기택 환경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제안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김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과장님이 설명을 드려 생략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 중 제명, 용어, 신설 제도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표준 조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하여 구매의무 규정과 생산?유통?판매 지원센터 운영 및 교육?홍보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으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제출되었고 친환경 및 시대의 흐름에 따라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유통?판매?홍보?교육 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구매촉진 법률로 바꿔져서 개정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떤 것보고 녹색제품이라고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녹색제품은 환경표지 인증제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국환경산업기술개발원에서 지정해 주는 것이고 우수재활용제품은 사단법인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에서 인정해 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7군데 있고 GR 우수재활용 제품은 2군데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7군데가 어디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황산 서광기업, 금구 신우산업, 만경대동리에 (유한)희진이 있고 또 하나는 용지에 한일연와 벽돌공장과 중앙 벽돌공장이 있고 금산에 형제콘크리트와 그린이엔티라는 환경회사인데 용지에 있습니다.
우수재활용제품은 토우세라믹이라고 황산 진흥리에 있고 용지 효정리에 종이 거푸집을 만드는 이피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조례안대로 촉진 조례지 강요 사항은 아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라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앞으로 건축물이나 필요한 친환경 자재에서 보조사업을 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쓸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이러한 조례가 재구실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절대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니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아까 7개 녹색 제품 만드는 품목 이외에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녹색제품이 아니고 벽돌 같은 것 말씀하신데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이프 아니면 보도블록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김제 농공단지는 녹색인증을 못 받고 다른데 인증을 받은 업체가 같이 붙었을 경우에는 어떤 것이 우선이 되지요?
우리 농공단지가 우선이 돼요. 아니면 녹색인증을 받은 타 지역의 농공단지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김제시로 봤을 때 충돌이 됐을 때 어떻게 가야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고향 것을 쓰기 때문에 김제시 것을 먼저 써줘야 합니다.

○위원 정호영
국가 시책으로 봤을 때 옛날에 KS제품 쓰듯이 코드 인증 받는 것하고 똑같아요.
ISO 9001이랄지 어느 정도에 매리트를 갖는 녹색제품인지는 몰라도 기술적으로 저희는 모르니까요.
그것을 봤을 때 과연 김제시에 구매 형태로 보면 김제시의회에서 김제 것을 쓰라고 예산을 쪼개 놓은 것도 합쳐서 입찰을 다시 붙여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물론 나라에서 인증 제품을 쓰라고 할 때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서 가지 말고 중소기업이나 농가 법인에 충분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라도 선행시켜서 많은 업체들이 인증을 받게 해 주고 향후에는 이런 조례가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빨리 하라고 하면 경쟁력이 생길 것 같아요.
물론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나중에 오라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벽돌이라고 하면 A라는 제품이 친환경상품 녹색제품으로 등록되면 동종의 업종들도 같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이 같은 경우는 똑같이 봐달라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 법 시행이 언제부터 됐었지요. 2010년 6월부터 됐었네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7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 5표, 기권 1표로 김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임영택,정호영,김영미,김택령,황영석,나병문)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임영택, 김영미, 정호영, 나병문, 김택령, 황영석, 최정의

동일회기회의록

제15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6-18
2 6 대 제 15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6-15
3 6 대 제 1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6-18
4 6 대 제 158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6-12
5 6 대 제 158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6-12
6 6 대 제 15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6-11
7 6 대 제 15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2-06-1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