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62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6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16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27일(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안의건
2.김제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가축사육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김제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장덕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장덕상의원입니다.
이번 제16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총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9월 1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5일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 별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김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및 단체에 대해 시민들이 보조금지원 시설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 하여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시설을 이용하고 지역봉사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등 공공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9월 17일 김문철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보조금지원 사업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표지판의 종류와 안 제5조부터 11조까지는 표지판의 설치장소 및 기재내용 관리?규격?형식?재질?설치비용에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표지판 관리 감독과 평가에 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김제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출산장려금의 지원액을 현행보다 확대 지원함으로써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조례의 제명과 기타 용어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내용의 미비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영아부터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500만원, 여섯째아 800만원, 일곱째아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첫째아에 지급하던 출산장려금 삭제에 따른 문제 발생 여지와 다출산에 따른 보육료 부담에 증가를 감안하여 넷째아 이상에 대한 장려금 상향 조정 그리고 출산 장려금의 보험료 지급방안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보조금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4.김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5.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김제시가축사육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7.김제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4-H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나병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나병문입니다.
이번 제162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4-H 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9월 14일 김택령의원이 제출한 김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5건으로 2012년 9월 1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9월 25일 제16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 각 각 심사하였으며 김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4-H 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5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김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나타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자전거의 등록제 시행규정과 자전거 보험 가입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김택령의원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보험가입대상과 보험적용대상, 보험수가 등에 대하여 질의가 있어 보험가입대상은 김제시민들 모두가 해당하며 보험의 적용은 김제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내거나 자전거에 의해 사고를 당하거나 전국 어디에서나 김제시민이면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 주차장, 학교, 아파트, 주택 등 장소에 관계없이 자전거에 의한 사고는 보험적용이 되며 보험료는 15세 미만의 1년간 보험료는 1인당 160원이고 15세 이상은 300원으로 보험수가가 적용되어 연간 보험료는 약 2,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설명을 듣고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영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기금의 의무예치율을 낮추어 더 많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난안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늘려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도 보상될 수 있도록 확대 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현재 우리시의 재난관리기금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공공시설의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우리시의 재난관리기금은 약 20억원 정도로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 및 토론을 거쳐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8쪽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규제개혁?개선과제 이행과 원인자 부담금 단가 산출의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비 하려는 것으로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 과정에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하거나 배수설비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한 후 이행되지 않을 때 시장이 설치?변경?폐지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하수도법의 위임범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 조항을 삭제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단가를 감면 면제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가설건축물의 경우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현장사무실 등을 말하는데 단가산출 근거는 규칙에 의하여 정하고 공고하는 것으로 설명을 듣고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1쪽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는 주거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축사까지 제한거리가 전라북도 준칙안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제한 거리를 조금 더 강화 하려는 것으로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전라북도 준칙안이 환경부의 권고안보다 제재가 심하여 기존 축산농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전라북도의 준칙안을 우리시가 꼭 따라가야 하는지와 가축사육 허용범위에서 면적으로 만 허용범위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동물복지 차원에서 면적대비 사육두수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전라북도의 준칙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한거리가 약해져 전라북도의 축산농가들이 우리시로 몰려 들 우려가 있으며 기존 축산농가는 개축시에는 동의서가 필요 없고 증축시에도 1회에 한하여 20% 범위에서는 동의서가 필요 없다는 답변과 면적을 기준으로한 허용범위는 좁은 면적에서 너무 많은 가축이 길러지는 단점이 있어 면적대비 사육두수를 허용 범위로 할 경우 동물들이 좋은 환경에서 길러질 수 있다는 토론을 거쳐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63쪽 김제시 4-H 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성과분석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성이 미미하고 일반회계와 중복성 등으로 본 조례의 폐지 권고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농촌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면 조성된 기금의 정리가 중요한데 기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조례폐지 이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민간에서 조성한 기금은 김제시 4-H본부로 이관하고 김제시에서 출연한 기금은 일반회계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여 본 폐지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4-H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4-H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 이어진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회기운영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지평선축제의 마무리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즐겁고 뜻 깊은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6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 - 14명
정성주, 나병문, 임영택, 김택령, 김영미
김영자, 장덕상, 정호영, 온주현, 김문철
황영석, 김문철, 최정의
○출석공무원 - 26명
시 장 이건식
경 제 개 발 국장 백순기
보 건 소 장 이병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기획 예산 실 장 김성희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외 20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6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6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9-27
2 6 대 제 16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9-25
3 6 대 제 16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9-25
4 6 대 제 162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9-25
5 6 대 제 16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2-09-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