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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2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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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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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25일(화) 13:3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안의건
3.김제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3시3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위와 가뭄, 그리고 연이은 태풍으로 인하여 유난히도 힘들고 안타까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민족의 대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시민 모두가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하며 환절기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6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제16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02년 9월 17일 김문철 의원님이 발의하고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 9월 1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9월 1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김제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김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문철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17일 김문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9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및 단체에 대해 시민들이 보조금지원 시설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설치를 의무화하여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시설을 이용하고 지역봉사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등 공공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범위를 김제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하며 안 제4조에 표지판의 종류로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각 표지판의 기재내용 등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표지판의 관리자 및 규격을 안 제11조에는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며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2항에 따른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또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김제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보조금지원을 받아 시설공사를 하는 공사표지판과 시설표지판을 각각 설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지원받을 경우에는 운영표지판도 설치해야 하는 등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중복설치 논란과 보조금지원 시설 및 단체의 종류가 다양하고 보조금지원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분산 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행규칙 제정 시 표지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제시가 필요하고 또한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자치단체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조례(규칙) 비교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문철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저는 간담회 때도 이 조례가 진작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원하는데…예산부터 물어볼게요.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죠?

○의원 김문철
예산은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기준을 시행규칙에 넣을 것 같은데 보조금 얼마까지―상한선이 있다든가, 하한선이 있다든가, 얼마 이상부터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이 있나요?

○의원 김문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5,000만원)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했거든요.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는 그런 생각은 못했고요. 보조금을 시설지에 주는 것은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체에 주는 경우에는…

○의원 김문철
그러니까 행사경비는 빼고, 시설물이나 기타 건축행위를 할 때 보조금을 주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것을 할 때에 주는 것은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복지에 1,000만원, 1,200만원 주는 것은…

○의원 김문철
행사비용으로 주는 것은 제외하고요.

○위원 정성주
예, 알았습니다.

○의원 김문철
예를 들어서 남포도서관에 차량을 기증했다고 하면 차량에 반드시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김복남, 오만수, 김영자, 온주현, 정성주, 장덕상)
위로이동 3.김제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02년 9월 1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2012년 9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출산장려금의 지원액을 현행보다 확대 지원함으로써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조례의 제명과 기타 용어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내용의 미비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으로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영아부터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500만원, 여섯째아 800만원, 일곱째아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는 당초 저출산율로 인한 인구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 5월 27일 조례 제492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2008년 7월 14일 일부 개정하여 출산 시 30만원 지원액을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2009년 654명 3억 3,100만원, 2010년 658명 3억 3,200만원, 2011년 686명 3억 5,400만원으로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페이지 도내 타 시군과의 출산장려금 지급액 비교결과 인구밀도가 높고 인구유입이 많은 대도시(전주시, 익산시)와 인구밀도가 낮고 인구유출이 많은 시군(정읍시, 남원시, 장수군, 부안군 등)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김제시의 경우 둘째, 셋째아는 타 시군과 비슷한 수준이나 넷째부터는 다소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장려금 지원 확대로 인한 시의 재정부담이 금년대비 약 2억 5,000만원 증가하며 출산장려금 확대지원이 출산장려 촉진에 이바지 한다는 점은 보장할 수 없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조성, 임산부 편의시설 확충,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체 병원 등 출산장려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종문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출생아와 입양아가 있잖아요. 입양아도 출생으로 보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보고서를 보면 주민등록상 김제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 기준을 무엇으로 봅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원에서 입양할 때에는 보육원에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보육원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가 신고하는 날로 기준을 잡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 아기가 파행으로 해서 다른 집에 다녀오는 경우가 아닌 최초에 주민등록을 김제시에 하는 경우에…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입양일자 기준을 부모가 신고하는 날로 잡아요, 주민등록이 올라가는 날로 잡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주민등록이 올라간 날로 해서 잡습니다.

○위원 온주현
주민등록에 올라가는 날짜를 기준으로 잡는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러니까 2살~3살 먹은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아라 함은 1년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서류로만 갖춰놓고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 또 다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이 올라가는 날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1년 미만의 아이들을 입양하는 경우에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온주현
2살~3살 아이들은 출산장려금이 나가지 않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온주현
그 기준일을 주민등록상에 올라가는 날로 하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위원 온주현
부모들이 김제시에 온 지 1년이 안 됐어요. 10달이나 11달 정도가 됐다고 하면 1달을 기다렸다가 올려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때 신청하면 됩니다.
일단은 부나 모가 김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출산장려금이 적게 지급되는 시군에서 많이 지급되는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출산장려금을 받은 후, 다시 다른 시군으로 옮겨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 이상으로 못 박아 놓았습니다.

○위원 온주현
부모가 김제시에 온 지 1년이 안 되고 1달이 남았어요. 그러면 1달 기다렸다가 신고해서 올려도 돈을 지급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검토보고서 7쪽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타 시군 비교표>를 보면 김제시는 현행 첫째아를 낳았을 때 30만원을 줬는데 개정해서는 안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다른 시 단위에 기준을 두니까요. 어느 부모들이나 첫째아는 낳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출산장려금이기 때문에 아이를 더 낳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첫째아는 주지 않고 둘째아부터 주는 것으로 해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박종문 과장님께서 김제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30만원을 주던 것을 폐지하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황영석
처음부터 안 줬으면 몰라도 주던 것을 안 준다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시 단위는 거의 주지 않고 있고요.

○위원 황영석
비교표를 보면 남원시와 장수군은 50만원씩 주고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시 단위(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중에서는 남원시만 첫째아를 낳는 경우에 주고 있거든요.

○위원 황영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남원시 50만원, 장수군 50만원을 주는데 저희도 지금까지 주던 것을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런 면도 있기는 하는데 대부분 첫째아는 낳기 때문에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줬으면 몰라도 주던 것을 왜 안 주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상향조정해서 지급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우리시 재정부담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작년 기준으로 첫째아가 205명에 6,150만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30만원씩 6,150만원 지급이 됐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정성주
작년에 205명 정도로 잡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작년에 288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288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정성주
검토보고서와는 다르네요. 검토보고서를 보면 둘째아는 작년에 몇 명 잡았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작년에 260명 잡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260명 잡았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260명을 낳았다고요.

○위원 정성주
둘짜아를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정성주
검토보고서와 너무 다르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아, 검토보고서는 3년간 것으로 평균을 냈을 겁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이것을 보고 잡았으면…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렇게 해서 추계를 약 6억 1,0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급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지죠? 2억 5,000만원 많아진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정성주
첫째아 주는 돈을 빼고도 둘째아(100만원), 셋째아(200만원), 넷째아(300만원), 이렇게 주니까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늘어납니다.
3년간 평균치로 해서 추정을 해봤더니 약 6억 1,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주는 것은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지금 시 단위 인구비례로 하면 남원시, 정읍시가 김제시와 비슷하니까…

○위원 정성주
정읍시는 넷째아부터 1,000만원을 주는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앞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정읍이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남원시, 정읍시가 저희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하면 출산율이 늘어날까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아무래도 도움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원시나 정읍시는 이 정도로 주는데 김제시는 얼마나 못 살면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

○위원 정성주
이사가면 환수조치가 분명히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정성주
셋째아까지는 일시불로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셋째아는 일시불로 주고 넷째아부터는 다른 시군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달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해서 다른 곳으로 퇴거가 됐으면 그 달부터…

○위원 정성주
셋째아도 돈을 지급을 받고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쩔 수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넷째아부터 더 힘들어질 텐데요. 8회로 나눠서 주나요, 10회로 나눠서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10회로 나눠서 줍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넷째아부터 500만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300만원입니다. 왜냐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하는 시군으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해기 위해서 분할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 생각은 분할로 지급을 하시되 분할회수를 더 길게 잡지 마시고요. 10회로 하지 마시고 5회나 6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넷째아부터 더 힘이 드니까 그때 돈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자동적으로 10회로 나눠주는 것은 넷째아를 낳을 경우, 그 다음달에 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주민등록상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처음에 신청만 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자동적으로 그 통장에 적금 식으로 넣어주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둘째아에게 100만원을 준다고 했을 때 사실 100만원은 일시불로 받아도 한두 달이면 금방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선례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에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100만원을 0세~5세까지 지급을 한다면 60개월이잖아요. 그러면 1달 보험료 15,000만원 짜리를 넣어준다고 하면 민간자본보조로 그 사람 이름 앞으로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환수금도 본인이 가져갈 것이고, 아이가 크게 다쳤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일시불로 100만원을 받는 것보다 혜택이 더 많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이미 실시가 되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전라북도에서도 있고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간담회 때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이 시점에서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따라서 하는 것보다 어차피 주는 돈이라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귀찮겠죠. 숫자도 다 계산해서 일일이 다 넣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제도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의원님께서 저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5년 전에도 발의가 되어서 검토를 했었는데 5년 전에 전라북도 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던 곳이 정읍시인데 이 제도를 실시하다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혜택도 혜택이지만 보험회사는 이윤이 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계속 붙는 형식이 있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선택적으로 보험을 들지 왜 시에서 일부러 해 주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5년 동안 하다가 작년도에 폐지를 하고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검토를 했었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준다면 보험을 똑같이 들겠지만 각 차등(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어느 기준에 두고 보험료를 산정해야 되는 것인지도 문제가 되고, 중간에 넣다가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 한두 달이라도 미리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 선호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읍시도 폐지가 되었고, 보험료로 혜택을 주는 다른 시를 알아봤더니 취지는 좋은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 김문철
얼마 전에 전주시의회 모 의원께서 이 조례안 발의를 했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김제시처럼 차등으로 지급하지 않고 일률적(30만원이면 3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으로 지급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지급을 한다면 어느 기준을 두어서 보험혜택을 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차등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김문철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진 않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김영자
검토의견에도 있듯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까지는 낳지만 넷째아부터는 잘 낳지 않죠. 인구유출이 많은 타 시군과 비교할 때 넷째아부터는 차이가 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김영자
제 생각은 저희도 넷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많이 올려줬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김영자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더 낳진 않아요. 자녀가 더 생김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양육비나 교육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넷째아부터 상향조정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김복남, 오만수, 김영자, 온주현, 정성주, 장덕상)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9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0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6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6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9-27
2 6 대 제 16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9-25
3 6 대 제 16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9-25
4 6 대 제 162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9-25
5 6 대 제 16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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