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62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6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이전 다음

?제16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25일(화) 14:15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가축사육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건
(14시15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 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2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회의에 대해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분의 위원님 중 여섯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4-H 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5건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제162회 임시회 경제개발 위원회 2012년 9월 25일에서 9월 26일까지 2일간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금일에는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 제2항 김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김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김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김제시 4-H 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계획되어있으며 9월 26일에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조금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김택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령
(제안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김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14일 김택령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9월 17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을 드려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제22조 자전거 등록에 관한 사항은 도난 및 분실 방지 등을 위하여 자전거 등록제 시행규정을 신설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제4조에 의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과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사고발생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가입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우리시의 자전거 이용대수는 약 8천여대로 아직 인구대비 적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 보험을 고려하는 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3,120명(25%)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발생시 자전거도로 뿐만아니라 김제지역 어디에서나 후유장애 등이 보장되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므로써 시민복지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기타 법률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령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보험은 자전거를 소유한 사람이 드는 것입니까?

○위원 김택령
시민 전체가 해당됩니다. 연간 1인당 300원 정도요.

○위원 오만수
김제시 인구를... 몇 년생 이상으로요?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몇 년생 이상이 아니고 영세에서 시민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 오만수
영세는 자전거를 못 타잖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자전거로 사고 났을 때, 영세 어린이나 자전거로 다쳤을 때 혜택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사람한테도 혜택을 주는 것이고 사고를 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 사람도 다치면 보험 혜택이 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낸 사람이나 같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오만수
그래서 인구 기준에서 얼마라고요?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1인당 15세 이상이 300원이고 15세미만이 160원으로 2,6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2,600만원입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시에서 들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예,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등록이 잘 될까요?

○도시과장 임성근
사실상 등록은 조례에 있는데 등록 안 해도 상관없는데 등록하면 예를 들어서 도난이 있을 때 찾기가 쉬운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넘버도 없는데 행정에서 하나 붙여주나요. 등록하면 넘버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증으로 해 줍니다.

○위원 김복남
8천여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를 돌아다녀도 자전거가 많게 보이지는 안잖아요. 학생들 외에는... 실제로 가동율이 어느 정도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주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많이 쓰고요.

○위원 김복남
보험료에 자전거 사고 사망이 3,000만원이고 자전거사고 후유장애가 3,000만원인데 이런 쪽으로 몰아가면 등록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전거 사고 벌금이 최고 2,000만원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무엇을 했을 때 벌금 2,000만원을 물려요? 벌금 2,000만원 물린다면 자전거 타지 말아야지요.

○전문위원 이기영
인명사고가 났을때 형사 입건이 돼서 법원에서 벌금을 물수도 있는데 최고로 보상 해줄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 보험에서 보장을 해 준다는 내용이네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나병문, 오만수, 김복남, 김택령, 김영미)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야 하나 사정상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로이동 4.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제안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1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9월 17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하거나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 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 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때 설치?변경 폐지공사를 지자체장이 시행할 수 있는 강제규정을 삭제하여 하수도법의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원인자부담금의 단가를 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원인자 부담금을 가설건축물은 원인자 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주요내용 “가”번에 보면 하수도법 위임 범위를 침해함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꼭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때 환경부 지침만 따르라는 것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법에 표준 조례안이 나오긴 나오는데 상위법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 법만 따르지 예를 들면 김제시장이 해야 할 사업을 이 조례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지역에서 꼭 필요해서 해야 하는데...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가정에 배수설비이기 때문에요.

○위원 오만수
가정용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하수도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가정용에만 한해서 하수도 조례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가정에 배수설비입니다.

○위원 김영미
가설건축물 원인자부담금 차등 적용해놨는데 가설건축물은 가정용 아닌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가설건축물이 한시적으로 쓰면서도 대량으로 하수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원인자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했는데 면제 또는 감면하는 기준이 뭔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나”번 말씀이시지요?

○위원 김영미
“다”번이요. 가설건축물에서도 면적을 기준으로 얼마 이하는 감면이나 면제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가설건축물에 다하는 것인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가설건축물이 대게 현장 사무실인데 한시적이거든요. 많이 가야 2, 3년이면 철거되는 시설을 항구적인 시설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워서 저렴하게 해 주는 취지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얼마나 저렴하게 해 주는지는 없네요. 기준이 없다는 얘기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다른 시군의 경우를 보면 한 6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조정안으로 하면 한 95만원, 96만원 정도로 되는데,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산정액이 상당히 높아서 현실화를 잡아주는 쪽으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건축하는 사람들 도와주자는 건데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현장사무실이요.

○위원 김영미
기준이 정확히 돼서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는 얼마 정도해 주고 이런 프로테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것은 별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여기 자료에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몇 페이지에요? 여기에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아직 규칙으로는 안 만들어졌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검토의견에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치하거나, 신고는 누가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사용자가 합니다.

○위원 김복남
신고자가 다르게 설치하거나 신고자가 신고를 했는데 기준에 의해서 별도로 달리 설치하는 일이 생기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오수관은 오수관에 연결해야 하는데 공사하기 편하게 우수관에 연결했다거나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경우도 간혹 생겨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따로붙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라고 있는데 이 조례가 성별영향에 미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의무사항입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물어볼게요.
안 제11조 1항 2호 삭제된 이유가 배수설비 개선공사를 지자체장이 강제시행 하는 것은 하수도법을 침해한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것은 안 제11조 제1항 2호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기준 및 구조 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말했는데 전체 삭제하는 것이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된다는 얘기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그 앞에 11조를 보시면 시장의 공사시행이라고 했는데 제1항에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폐지공사까지는 너무나 과해서 폐지까지 안 시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6명(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나병문, 정호영, 오만수, 김복남, 김택령, 김영미)
위로이동 3.김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재난안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제안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김제시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1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9월 17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을 드려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영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기금중 법정 적립액의 장기예치기금액 의무예치율이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변경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한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예방활동 및 보수?보강 등 세부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제출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을 적절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재난관리기금을 한쪽에서는 많이 확대해서 재난이 있든 없든 장기적으로 쌓아놓고 재난이 있을 때 대폭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 의견은 결국 사적인 분야에도 지원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그러는데 여기에 용도는 공공분야하고 예방활동 밖에 없는데 사유시설에서는 재난기금을 쓸 수 없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현행법상으로 그러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법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김제시에서 이번에 재난기금은 어떻게 쓰여 지나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재난관리기금은 시설물에 대한 예방활동이나 보수보강사업에 쓰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데 상충되는게 농업정책과를 보면 재해를 만났을 때 시장이 일정 정도 보상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저번에 조례심의를 할 때 보니까 있던데 그것은 예비비에서 쓰나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그것은 재난지원금이라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기금에서는 못쓰고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기금예치율이 “100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변경 되었는데 우리시의 재난관리기금은 얼마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이 20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알겠습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추석전에 재난지원금을 다 내려 보낸다고 했는데 특별재해 재난지역 보상금이 내려오면 공적인 것 말고 사유시설이나 농작물은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9월 26일까지 국?도비를 내려 보낸다고 했는데 우리는 26일부터 28일까지 전부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미
하루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농민들 명절에 장이라도 보려면 이왕 하시는 것 하루라도 빨리 당겨주시면 도움이 되니까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전체적으로 준비는 해 놨고 돈만 오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준비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6명(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나병문, 정호영, 오만수, 김복남, 김택령, 김영미)
위로이동 5. 김제시가축사육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제안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1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9월 17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는 주거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축사까지 소?돼지?오리의 제한거리가 전라북도 준칙(안)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및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주거지역에서 전부제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의 도시계획 지역,「자연공원법」의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해당 지역으로 하고 일부 제한 지역은 5가구이상 주거시설이 있는 경우 소?오리?닭?젖소?개?사슴?양은 500m, 돼지 2,000m, 말 300m로 제한하고, 1가구이상 주거시설이 있는 경우 소?오리?닭?젖소?개?사슴?양은 250m, 돼지 1,000m, 말 150m로 제한하여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제출되었으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전라북도 준칙(안)에 의도는 알겠습니다. 거리가 타시군보다 일정하지 못하고 가까웠을 때 날로 심각해지는 축사시설 그런 차원에서 똑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의도는 좋은 데 전라북도 준칙(안)에 꼭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상위법이 꼭해야 된다고 위에서도 강조하고 그런 의도로 추진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전라북도 준칙(안)을 김제시가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완화되기 때문에 축사가 김제시로 밀릴 수 있다는 제안이고 똑같이 준칙(안)을 줬기 때문에 준칙(안)에 맞춰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5년 이상 거주자는 1회에 한해서 소, 젖소를 250m 이내로 하는데 250m 세대주한테 전체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축종에 따라 다른데 김제시에서 계속해서 5년 동안 거주한 김제시민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거리를 2분의 1로 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500m일 경우에도 동의서만 받으면 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동의서만 받으면 됩니다.

○위원 김복남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나 거주한 사람이나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5년 이상 거주하신 분은 예를 들어서 돼지의 경우에 1km이내고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2km이내입니다.

○위원 김복남
동의서를 받는다는 자체가...

○환경과장 전기택
예, 동의서는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500m도 250m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 동의서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동의서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원 김복남
축사시설을 하고자 하는 농민은 동의서 받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사람이라도 동의 안 해 주면 못하니까, 250m로 특혜를 주는 것도 특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특혜가 됩니다. 그 안에 세대주가 많이 있을 경우에 특혜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봐야지요. 동네가 하나 껴있을 경우 에는요.

○위원 김복남
환경부 권고안보다 상당히 낮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환경부 권고안 가지고 도저히 도에서 새만금 유역수질 개선과 전라북도에 악취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전라북도 준칙(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새만금 유역에 따라서 수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시 말고 익산, 완주도 아직...

○환경과장 전기택
완주는 했습니다. 저희가 실행되면 9번째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주거지역에서 쾌적한 환경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주 농가 소득이 농민들은 축산을 하든 일반 농사를 짓든 소득을 올려야 먹고 사는 길이 있기에 전라북도 준칙(안)에 포함시켜서 축산이 김제에 많이 모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자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검토의견에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5가구 이상은 500m, 5가구 미만은 250m인데 어떤 뜻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5가구가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동네로 보고 거리 제한을 강화시키고, 1가구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곳은 완화를 했습니다. 1가구만 사는데 돼지를 2km로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5가구 있는 곳은 2km로 하고 1가구는 1km로 하자는 것인데 5가구는 집단지역으로 보고 1가구는 집단지역으로 안 보는 그런 차이입니다.

○위원 오만수
예를 들면 50가구가 있는 마을에서 한 사람만 동의를 안 해 줘도 안 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세대주에 동의를 맡게 되어있습니다. 식구가 아니고 세대주 한명...

○위원 오만수
한 세대라도 동의를 안 해 주면 안 된다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조례를 강화하는 뜻은 충분한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환경과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언론에도 도가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너무 과다 설정했다고 논란이 있다고 대대적으로 나올 정도로 농식품부하고 배치가 돼요. 전라북도는 완공 축산단지를 이전하는 문제를 강화했고 김제시도 따르는데 대규모 축산 농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누누이 이야기가 됐었고 시정발전연구회 때도 제기 됐던 것들이 기존에 꾸준히 해 왔던 축산농가들이 시설이 낡아서 개 증축해야 될 때 과연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냐, 이제는 옆에 사는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축산 농가들의 존립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전 주민의 동의 부분을 약화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개축은 동의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시설을 부수고 새롭게 지었다면 개축으로 보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또 한 가지는 부지면적이 변함없이 건폐율 범위내에서 건물만 증축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주민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데 농가들이 사육을 하다보면 규모가 늘어나잖아요. 벼농사도 10필지 짓던 사람이 생산비가 보장이 안 되니까 20필지로 늘리는데 축산농가도 마찬가지예요.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득이 적어지니까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고 증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돼지 같은 경우에 1,000㎡이상이 허가인데 1회에 한해서 20%까지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30%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때는 주민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전 주민의 동의를 받으라면서요.

○환경과장 전기택
해당되는 주민이요.

○위원 김영미
해당 지역에 3분의 2이상이든지 50%이상이 아니고 전체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식 상태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 밖에 안 된다, 그런 축산농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20%이기 때문에 가축사육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환경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미
환경과에서는 환경권이 우선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래서 김 의원님 말씀처럼 일부 단체에서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현재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도 20%밖에 인정을 안 해 준다, 그때도 동의서를 받고 해 왔는데 지금 와서 동의가 없다는 것은 주민들하고 마찰이 더 생기기 때문에 20%만 증축하고 주민동의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전 주민 100% 동의서를 받는 것 자체가 무리수인데 3분의 1이나 3분의 2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냐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 방안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미
현재로서는 이대로 하시겠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주신 자료 15쪽 조례 준칙(안)에서 예외적 가축사육 허용범위 있지 않습니까? 준칙으로 나와서 우리가 이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 젖소, 말, 돼지, 개는 5두 이하 닭, 오리는 20수 이하잖아요.
우리 시행규칙에서는 변동할 가능성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밀집 정도하고 키우는 면적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시골에서 닭을 100마리 키우는데 논 한필지에 널려놓고 키운다, 그런데 여기는 20수 이상이니까 사육에 대해서 앞에 조건을 갖춰야 되는 지 그런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과장 전기택
닭 같은 경우는 150㎡이상이면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100마리 정도 키우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20수 이하만 되어있지 한쪽에서 밀집해서 키우는 것하고 한필지에서 100마리 키우는 것하고는 밀집 정도가 틀리잖아요. 동물 복지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친환경에서 자연적으로 키우자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면적대비 두수대비를 우리가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환경과장 전기택
업무 지침상으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가 하루 저녁에 똥 싸는 양이 얼마고 넓비는 얼마로 적정 마리수를 둬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닭은 큰 곳에 조금 키우는 경우는 면적대로 150㎡이상이면 신고 대상 시설이 됩니다.

○위원 정호영
150㎡이상인데 밀집형으로 안 짓고 자연적으로 날려놨어요. 한쪽에서 시골에서 키우는 것처럼 잠잘 때 들어와서 자는 정도로 해 놓고, 어떻게 보면 시설도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을 규정을 못하기 때문에 면적으로...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현행법에서 150㎡이상이면 무조건 신고를 하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은 건축물이 있을 경우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호영
없어도 신고해야 돼요? 허가를 해야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닭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원 정호영
마리 수에 상관없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호영
그것을 단위 면적당 기준을...

○환경과장 전기택
그런 것은 업무지침상에 있습니다. 산란기에 있을 때는 표준면적이 얼마고, 똥은 얼마를 싸고 산술이 다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업무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마리 수에 상관없이 150평이상이면 신고해야 된다? 140평에서 100마리 키우면요?

○환경과장 전기택
동물의 보호차원에서 적정 마리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닭, 오리는 20마리 이하까지만 예외적 가축사육 허용범위인데 150평 미만이고 20마리를 넘어서 50마리 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럴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원 정호영
마리수가 넘었으니까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호영
그런 부분들은 애매하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은 지침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세부 시행규칙에 세분화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 4표, 반대 2표로 김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나병문, 정호영, 오만수, 김복남, 김택령, 김영미)
위로이동 6.김제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4-H 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농촌지원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제안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김제시 4-H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1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7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성과분석 결과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일반회계와 중복되어 기금의 폐지권고를 받아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김제시 4-H후원회기금 중 김제시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김제시 일반 회계로 귀속하고 민간조성금액은 김제시 4-H본부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의 목적과 기능,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하여 기금사업의 추진내용이 없고 조례폐지에 대한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5대 의회때 경은천 의원님이 상당히 크게 지적한 사항인데 기금 문제는 다 해결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다 정리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분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당초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원래는 기금 전체를 4-H본부로 이관해서 관리하게 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 결과 타 지자체와 비교 했을 때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순수하게 민간이 조성한 금액만 4-H본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위원님 중, 출석위원 6명(전원찬성)으로 김제시 4-H 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나병문, 정호영, 오만수, 김복남, 김택령, 김영미)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나병문, 정호영, 김복남, 김택령
오만수, 김영미

동일회기회의록

제16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6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9-27
2 6 대 제 16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9-25
3 6 대 제 16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9-25
4 6 대 제 162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9-25
5 6 대 제 16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2-09-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