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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7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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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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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월 23일(수) 10:33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건
(10시33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2013년도 첫 김제시의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올해도 본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제1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1월 1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행정지원과 소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복지과 소관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재양성과 소관 김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건강증진과 소관 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으로 오늘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조례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2013년 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행정조직 개편안에 맞추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담당을 기획예산실로 이관함에 따라 안 제5조에 기획예산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사업무를 조정하였으며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과와 여성가족과로 확대개편 함에 따라 안 제6조에 행정지원국 소관 여성가족과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 벽골제개발담당을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로 이관하고 아리랑문학마을 개관에 따라 아리랑문학마을 담당을 신설하여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를 벽골제아리랑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한 조례로서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으며 참고로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우리시와 조건이 비슷한 도내 2개시(정읍시, 남원시)의 조직현황을 비교한 결과 2개 시 모두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직속기구를 설치하였으며, 복지부서의 경우 정읍시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로 2개 과 9개 담당이, 남원시는 주민복지과와 여성가족과로 2개 과 10개 담당이 설치?운영되고 있고, 또한 공공디자인 업무의 경우 정읍시는 도시과, 남원시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도시 전체의 여러 시설?장비?장치 등을 보다 합리적이고 아름답게 꾸미는데 주 목적인 공공디자인의 총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조직개편 후 운영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느 부서가 합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벽골제개발, 아리랑문학마을 운영 등 사업소 성격을 벗어난 업무가 추가되었으므로 “과”로 명칭전환을 고려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도 추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첨부된 4쪽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의 조직현황 비교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지역 팀장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여론 들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여론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동지역 사회복지직과 노조사무실에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일부는 사회복지?주민생활을 받아들이자, 일부는 결재라인이 팀장이 있고 사무장이 있고 동장이 있으면 중복되지 않느냐하는 의견을 접했고 어제 저녁에 사회복지직 80여명 정도가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전달하면 가급적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고 사무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단, 개인적으로 자기 동기가 동사무소가 있는데― 동기들은 계장으로 승진했는데 그 계장이 그 지역의 팀장으로 왔을 경우에 대한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운영상 앞으로 사회복지직을 동사무소 팀장으로 보낸다기보다는 그런 것을 비껴나가서 그 사람들을 본청으로 흡수하던가, 아니면 시범적으로 검산동하고 신풍동만 운영을 하던가,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려는데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그것은 의견을 듣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 의결로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어찌됐든 직제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팀 관계는 별개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여기서 우리가 원안대로 의결을 해줘도,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해줘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유동성을 갖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유동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운영을 해도 관계가 없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간담회 때 큰 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운영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데…… 저번에 조종현 계장님이 설명하셨던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많고 도에서도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다고 했는데 정읍시는 도시과에서 담당을 하네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정읍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남원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장?단점은 있더라고요. 대체적인 흐름이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좋고― 건축허가나 디자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건축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도 올해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이것이 안 맞는다면 계 단위는 도시과로 통합할 수도 있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김문철,황영석,최정의)
위로이동 3.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조례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김제시 행정조직 개편안에 맞추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여성가족과 신설에 따라 조례 제4조와 관련된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여 50명으로, 6급 이하 1명을 감축하여 737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의 조정사항으로 총 정원에는 변화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하나의 계를 늘리고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과다한 업무량과 잦은 민원 때문에 직원들이 서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기피부서가 몇 군데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문철
그런 데는 업무량을 봐서 인원을 보충해 준다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다음에 승진요인이 있을 때 우선 챙긴다든가 해야지, 이게 저희 초선 때부터 계속해 온 얘기에요. 이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니까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하세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라든가 체육청소년과라든가 이렇게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는 시장님 체육행사가 있으면 토요일?일요일 없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승진을 할 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그 문제는 규칙으로…… 실과 간에 정원은 이번에 저희가 작업하면서 아리랑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녹지직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곳에 정원을 넣었고요. 이번에 시설직을 감축해서 그쪽으로 배려를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조직개편이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인사준비를 하실 텐데 아까 김문철 선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피부서나 격무부서에 대한 배려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 가지 분위기 상으로 과장님께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직렬에 따른 승진부분에 대한 배려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숫자상으로 행정직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인사부분에 적재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직렬별로도 보면 승진을 해야 될 시점이 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기구가 늘어나고 편제도 늘어날 때 그 동안 소외됐던 분들을 챙겨서 승진도 시켜줘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 두 자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됐든 근평 서열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대단위 조직개편이 되고 인사이동이 될 때에는 소외되고 격무부서에 있는 분들한테 배려가 되는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인사에 참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김문철,황영석,최정의)
위로이동 4.김제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조례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2013년 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19쪽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 및 용어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4조와 제15조에 시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시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안 제31조의 2에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와 운영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은 2012년 2월 3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 규정이 신설?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변경한 사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2012년 말 기준 김제시 영?유아 수는 3,791명이며 김제시 자료에 의하면 1월 현재 김제시 어린이집은 총 67개소로 2,388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무상보육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대상 및 시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김제시는 어린이집에 대한 사전지도 및 관리감독과 제도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김문철,황영석,최정의)
위로이동 5.김제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조례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2013년 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8쪽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김제교육지원청 명칭변경, 전라북도교육청의 고등학교 학교급식업무 이관과 김제시 직제개편에 따라 그 내용을 정비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교육청이 김제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2조와 제9조에 “김제교육청 교육장”을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시교육청”을 “김제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을 “유치원”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교육청 기능?조직 개편에 따라 고등학교 급식업무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내용을 안 제6조(학교급식지원), 제7조(지원신청),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안 제9조에는 김제시 행정조직에 맞춰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정정하고 안 제10조의 2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검토결과 관계법령의 개정된 내용과 교육기관 및 행정조직의 변경된 명칭 등이 적합하게 반영되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미비한 회의규정이 적절하게 보완되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장을 통해서 급식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으로부터 정산을 받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개별적으로는 못 받고요. 그런데 지도점검은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 지도점검은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할 수 있고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어린이집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죠?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현금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친환경쌀 나가는 것 있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것은 별도입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별도죠. 급식비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별도로 차액만큼 지원이 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차액 만큼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것은 계속해서 현물로 나가고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김문철,황영석,최정의)
위로이동 6.김제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조례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2013년 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규정과 상이한 현행조례를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인 팽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합리적 평생학습관 운영과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김제시 평생학습조례를 김제시 평생교육진흥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원활한 평생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안 제3조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필요한 계획수립 및 시책추진 기본원칙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맞추어 “평생학습협의회” 명칭을 “평생교육협의회”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 협의회 의장을 시장으로, 구성인원을 12명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 3항에 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에 평생학습관의 기능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제15조와 제16조에는 시설의 사용 및 프로그램 수강자격 관련 규정과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비 문해 학습자의 기초 문해학습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안 제17조에 평생교육법 제39조에 따라 비문해자의 문자해독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 문해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김제시는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 및 최근 리모델링한 평생학습관 운영 등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평생교육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이 보다 나은 행복추구와 함께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협의회가 상위법에 의해서 줄어드는 건가요? 12명 위원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줄어들었습니다. 15명에서,

○위원 김영자
협의회 의장이 시장님으로 격상이 되고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평생교육법 제1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었는데 의장?부의장으로 바뀌면서 시장님이 의장을 맡도록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한 내용입니다.

○위원 김영자
여성회관 업무가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됐어요. 과장님과 직원들이 많이 애쓰셨는데 어차피 평생학습관을 개관할 거잖아요. 언제 개관하실 예정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이 자리를 빌려서 행정지원위원회 장덕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올해 집기구입이 완료되면 3월 말 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자
3월 말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김영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평생학습관을 개관하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운영하실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여성회관 업무가 이관됐지만 거기하고 잘 조율해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지양하셔서 운영을 잘 해 주세요.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올해는 4억 2,841만원이네요. 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는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김영자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면요. 첫 해는 이렇게 되고 2차년도 부터는 왜 이렇게 줄어드나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집기구입비가 다 빠지잖아요.

○위원 김영자
아, 빠지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위원 김영자
올해는 집기구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네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다른 시군 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평생학습관에 의원님들께서 오셨을 때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까 해서― 정기교육으로는 4개월 과정에 16주 과정으로 하고요. 400명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단기특별교육은 2주 이내로 해서 3월~12월까지, 또 아이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특별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
동아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동아리도 잘 관리해서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고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제시 평생학습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사이버학습센터운영에 3,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비용추계서에 온라인 학습동영상 콘텐츠 임차료(2,000만원)하고 사이버학습센터/평생학습센터(1,000만원)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요.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작년에 방문한 자료를 분석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기에는 복잡하고요.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합니다. 시민들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전체 분석해 놓은 것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누구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무료로 오픈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무료죠. 아직 개설이 안 된 것도 있는데 개설이 된 것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에 작년에 한 것이요. 그것을 보시면 아, 이렇게 알뜰하게 운영을 했구나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교양강좌도 보면 개인사설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연구기관 같은 데요. 한달 수강 하는데 13만원이나 15만원을 주고 수강하는 과목들이 있더라고요. 교양프로그램이나 인문학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가져다가…… 가져오더라도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만약에 그 동영상들을 저희가 가져온다고 보면요. 임대를 하더라도. 자격증반도 보면 사이버학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시민들이 각자 관심분야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9쪽에 협의회 구성이요. 보니까 평생학습법에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왜냐하면 협의회인데요. 밑에는 위원이고요. 명칭은 협의회고 또 장은 의장이고 부의장으로 용어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평생교육법 제14조에 그렇게 정해 놓았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평생교육법 제14조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장?부의장으로 규정을 해 놓아서요. 원칙적으로 보면 위원장이라고 하든지 협의회장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용어가 정리가 되어야 일관성이 있는데,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당초에는 위원장이었어요. 사실은 위원장이라고 했을 때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14조 3항에 이것을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김문철,황영석,최정의)
위로이동 7.김제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조례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2013년 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8조(건강진단 등의 신고)와 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는 지역보건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경우,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반행위 조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부과?징수 절차 등을, 안 제10조에는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우리시와 부안군, 고창군 등 3개 시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에서는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큰 차이가 없고 관련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참고자료 마지막 장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의하면 제1조 “목적규정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있으므로 조례안 제1조에서 사용한 지역보건법의 약칭을 안 제2조에 사용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아래 비교표와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검토보고에서 약칭사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에 맞춰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수정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정발의를 해 드려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렇게 해서 조정해 달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내용처럼 “제1조 목적규정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중 안 제1조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안 제2조 제2항 제1호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를 “「지역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김영자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김문철,황영석,최정의)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제출하고 1월 25일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장덕상, 김영자, 김문철, 황영석, 최정의

동일회기회의록

제16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6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1-25
2 6 대 제 16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1-23
3 6 대 제 16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1-23
4 6 대 제 167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1-23
5 6 대 제 16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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