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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8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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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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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26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서백현 의원
1.김제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2.김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안의 건
8.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신정리 인공습지 조성사업 건
11.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반교리 인공습지 조성사업 건
12.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오정동 인공습지 조성사업 건
13.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FTA 폐업지원 및 용지 양돈밀집단지 매입 계획의 건
14.김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5.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6.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 보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17.김제시 우리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18.김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의 건
19.김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20.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1.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2.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3.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24.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5.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 서백현 의원
1.김제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2.김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안의 건
8.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신정리 인공습지 조성사업 건
11.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반교리 인공습지 조성사업 건
12.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오정동 인공습지 조성사업 건
13.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FTA 폐업지원 및 용지 양돈밀집단지 매입 계획의 건
14.김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5.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6.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 보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17.김제시 우리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18.김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의 건
19.김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20.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1.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2.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3.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24.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5.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서백현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서백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위로이동 - 서백현 의원

○의원 서백현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산동, 용지, 백구, 금구면 ‘나’ 선거구 서백현 의원입니다.
먼저 부활과 소생, 성장과 희망의 계절에 제248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에도 지속되는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김제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순수한 열정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선7기 3년간 김제시에서 추진한 각종 공모사업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공모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김제시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분배함에 있어서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앙정부 공모사업 비중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방정부에 대한 정부의 국비지원 시스템이 공모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배 시장님 취임 이후 김제시에서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그 결과 많은 성과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선정된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50개 사업을 신청하여 38개 사업 선정, 2019년에는 74개 사업을 신청하여 58개 사업 선정, 2020년에는 104개 사업을 신청하여 89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된 국도비 사업비도 2018년 1,043억원, 2019년 713억원, 2020년 1,666억원, 2016년 31개 사업 406억원, 2017년 26개 사업 99억원과 비교해서 보아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성과를 내주신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러나 국가공모사업 추진이 과연 우리 김제시민의 성장 동력이 되는 순기능 사업인지, 아니면 김제의 현실과 정서에 역행하는 역기능 사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일정 비율의 지방비를 매칭 사업비로 부담하여야 하는데 우리 시의 경우도 2018년 294억원, 2019년 378억원, 2020년 573억원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자립도가 10%대인 김제시 재정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의 공모사업 진행 방식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모사업 추진이 진정으로 김제시의 미래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지자체장 치적 쌓기용은 없는지 살피고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제시의 지역 여건과 도시환경에 부합되는 공모사업은 지역발전에 시금석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구호용이나 전시용 공모사업은 자칫 김제시 곳간을 축낼 수 있거나 도시의 난개발 같은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모사업 선정 이후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 우리 시비가 예상보다 과중하게 들어가지 않았는지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해보입니다. 예를 들면 2018년도에 선정된 스마트팜 사업의 경우를 보면 당초 총 사업비가 640억원으로 시비 부담이 106억원이었는데 2021년 현재에는 총 사업비가 943억원으로 시비 150억원으로 증액된 사례가 있습니다.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사업추진 초기 단계부터 사업 위치와 사업비 등이 적정한지, 사업의 효과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스왓(SWOT)분석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사업 위치가 변경되거나 사업비가 증액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김제시의 행정 PR 즉, 홍보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몇 개 사업에 얼마짜리 사업을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공모사업 추진과정도 시민들에게 디테일하고 완성도 높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연도별 공모사업 선정비율과 국가 및 도 공모사업을 구분하여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김제시의 경우 공모사업 선정률이 2018년 76%, 2019년 78%, 2020년 85%인데 어떤 사업을 신청하였는지는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가 광역지자체로 이전되어 2019년 신청한 전라북도 공모사업이 7개 사업에서 2020년 신청한 전라북도 공모사업이 26개 사업으로 전라북도 공모사업이 증가되었는데 시민들이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2019년에는 58개 사업이, 2020년에는 89개 사업이 선정되어 엄청나게 증가하였다고만 생각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제시민 모두는 김제시가 발전되고 더욱 잘사는 김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도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뛰어드는 것도 이와 같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분별한 공모사업은 김제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평소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견해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공모사업 사전 컨설팅 제도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공모사업은 특성상 주민들과 함께 해야 시너지 효과가 배가되는 사업인데 전문가의 자문이나 시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공모사업은 치적 쌓기용 전시행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후세대에게 흉물만 남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업비 중 시비부담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전문가, 의회 의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모사업 사전검토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살펴보고 시의회에 공개 상정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공모사업 선정 시 시의회에서 사전 의결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사업의 경우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전문가와 관련 분야 시민들의 의견수렴만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모사업만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 신설입니다. 김제시 행정에서 공모사업 추진 시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면 부서 간 협업과 이를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모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시고 직접 중앙부처 등으로 발품을 팔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의 공모사업은 최소한 6개월 이전에 동향을 파악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진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전정보가 중요합니다. 공문이 시달된 이후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미 타 지자체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공모사업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사전검토가 미비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국가예산 확보와 공모사업 추진을 총괄하는 업무를 기획감사실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취합업무만 하기에도 벅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지만 행정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중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 분야는 적극적인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활용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제언드립니다.
세 번째, 중앙정부와 김제시 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세종사무소의 적극적 활용입니다. 현재 세종사무소에는 6급 1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6급 1명으로 중앙정부 즉, 각 부처의 공모사업을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적어도 사무관급을 필두로 2∼3명 정도의 인력이 상주해야만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 있어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1년에 민간육종연구단지 같은 순국비사업 1건만 유치해도 투자승수효과는 충분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공모사업은 단순히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민간분야 공모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훈처의 2021년 고령 유공자 건강문화 프로그램 지원, 농어촌 희망재단의 농번기 아이 돌봄방 지원사업, 중소기업융합중앙회의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민간단체 지원사업 등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전라북도 등에서 주관하는 개인, 단체, 비영리법인, 기업 등 민간분야 공모사업이 최근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분야 공모사업은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민간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하드웨어적 사업보다 시민들이 더욱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 홈페이지에 민간분야 공모사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분별한 공모사업은 재정 낭비와 함께 후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수 있고 재정의 경직성을 가져와 우리 시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 컨설팅 제도를 정착시키고 사업 선정의 보여주기식 홍보가 아닌 사업 추진결과로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홍보하여야 하며 민간분야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대처하고 중요한 업무에 걸맞은 조직과 인력배치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고민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서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신정리 인공습지 조성사업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반교리 인공습지 조성사업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오정동 인공습지 조성사업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FTA 폐업지원 및 용지 양돈밀집단지 매입 계획 건,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행정위원회 김주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안녕하십니까?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3월 11일 오상민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과 본 의원,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1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3월 18일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고 각 의원님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변경),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변경) 2건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나머지 15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제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0쪽 김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김제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7쪽 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제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30쪽 김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김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40쪽 김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투자 심사 관련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불일치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45쪽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지원 규모 확대 및 이차보전 비율 상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53쪽 김제시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김제시 장애인 단체 등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60쪽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개발사업단을 신설하고 각 부서 농업 관련 개발사업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자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실·국 분장사무를 이동·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69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직급책정 협의결과 통보에 따른 개발사업단을 설치로 한시정원을 신설하고 조직의 변화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신정리 인공습지 조성사업 건
다음 보고서 85쪽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신정리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도로, 농지 등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오염원인 비점오염원을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인공습지를 통해 제거하여 하천 및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반교리 인공습지 조성사업 건
다음 보고서 90쪽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반교리 인공습지 조성사업 역시 비점오염원을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인공습지를 통해 제거하여 하천 및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오정동 인공습지 조성사업 건
다음 보고서 94쪽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오정동 인공습지 조성사업 또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인공습지를 통해 하천 및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3.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FTA 폐업지원 및 용지 양돈밀집단지 매입 계획의 건
다음 보고서 98쪽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FTA 폐업지원 및 용지 양돈밀집단지 매입 계획은 FTA 폐업지원과 연계하여 용지 양돈밀집단지 축사의 매입 및 폐업을 유도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4.김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02쪽 김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의 의무운행 기간 설정 범위를 상위법에 맞도록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5.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06쪽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 생활폐기물 투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기타 폐기물 관련 내용을 상위법 등에 맞도록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주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신정리 인공습지 조성사업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반교리 인공습지 조성사업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오정동 인공습지 조성사업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FTA 폐업지원 및 용지 양돈밀집단지 매입 계획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 보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우리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정형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정형철입니다.
금번 제248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본 안건들은 2021년 3월 11일 이병철 의원님, 마 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그리고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3월 1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3월 18일, 3월 26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발의 의원 및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1건의 수정가결과 나머지 4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6.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 보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 보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자를 김제시 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들로 한정하고 지원대상 농지를 지침으로 정하여 지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7.김제시 우리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0쪽, 김제시 우리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0년 2월 시행된 밀산업 육성법과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맞춰 우리밀 산업 육성과 소비확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8.김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7쪽, 김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절수설비 등 설치를 의무화하여 물 절약 및 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9.김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1쪽, 김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로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함으로 김제시의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조화성, 심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0.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8쪽,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된 정책심의회를 활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정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 보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우리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두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법적인 사전절차 이행여부, 추경에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하고 긴급한 사업인지 여부, 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 사업계획 수립 등 시기적으로 예산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고 수정예산안 심사 시에는 수정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관련해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예산과 관련된 제도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보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정수물품 취득 승인 등 개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는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절차에 의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의회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각종 법령과 조례상에 규정된 사전절차에 대하여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절차위반의 사유로 우리 시에 꼭 필요하고 긴급한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1일에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3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1.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먼저 2쪽,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498억 7,900만원이 증액된 9,513억 4,8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652억 8,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58억 3,0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202억 3,5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3쪽에서 17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법적인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는 문화홍보축제실 전라북도 아트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등 12건에서 133억 7,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3월 2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환경과 오정동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사업 등 4건에서 23억 5,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2.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0쪽,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4억 4,100만원이 증액된 394억 9,200만원으로 21쪽,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예산이 129억 2,700만원이며 자본적예산은 265억 6,5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3.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3쪽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금번 변경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5억 9,000만원이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이차보전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1년 말 조성액은 59억 25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이로써 김제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9,611억 1,059만으로 일반회계 8,750억 4,527만 1,000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63억 3,721만 3,000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94억 9,244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 202억 3,566만 2,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드리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고통과 불편이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경제가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조정한 예산안을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박두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4.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4항 박두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박두기 의원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김제시의회는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조성되는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장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김제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90만평의 지평선 산업단지를 조성하였고 시민들은 김제시 미래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꿈꾸며 성공적인 지평선 산단이 조성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앤아이와 ㈜삼정ERK는 김제시와 전라북도의 무능한 대처 속에서 폐기물처리 시설용지로 4만 8,996㎡를 계약하였으며 계약 이후에도 폐기물처리장 매립고와 용량을 증가하여 변경 신청되었습니다. 과거 김제시와 시민들은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에 의한 폐기물 침출수 유출, 토양 오염, 악취, 미관저해 등으로 시민의 건강 및 민간육종연구단지 인근 농경지 피해를 우려해 반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021년 1월 6일 법무부가 전라북도에 상고 포기를 지휘함으로써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장을 강력히 반대하며 김제시와 전라북도 등 관계부처는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장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길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결의문 본문 5페이지 지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박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반대 촉구 결의안을 박두기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법무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전라북도 및 김제시에 발송하도록 하겠으며 결의문 낭독은 안건을 모두 처리한 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5.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5항 오상민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미얀마 국민의 명복을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김제시의회는 최근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반인륜적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국민이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을 적극 지지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선거에서 국민이 선택한 합법적인 정부를 부정하며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미얀마의 많은 민주화 인사들과 언론인을 구금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군부 쿠데타 세력은 부패하고 많은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빼앗았음에도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강력한 열망으로 반드시 되살아났습니다. 이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응원하며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정당한 정치 권력이 미얀마 사회를 정상적으로 이끌어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 김제시의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국민이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을 적극 지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두려워요. 하지만 우리 자유를 위해 싸울 거예요.”라는 미얀마 국민의 외침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결의문 본문은 5페이지 지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의안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을 오상민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두기 의원님과 오상민 의원님으로부터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 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두기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반대 촉구 결의안.
김제시의회는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조성되는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장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제시는 김제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일원에 298만 6,000㎡ 즉, 90만 평의 지평선 산업단지를 조성하였다. 지평선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삶의 터전이 산단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원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은 김제시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설득하였기에 기꺼이 일부는 타 시군으로 떠나고, 일부는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인근 지평선 마을로 이주하면서 성공적인 지평선 산단이 조성되기를 희망하였다.
하지만 지앤아이와 ㈜삼정ERK는 김제시와 전라북도의 무능한 대처로 2014년 5월 29일 폐기물처리 시설용지로 4만 8,996㎡를 94억 5,600만원에 계약함으로써 지앤아이는 일반산업용지 분양가보다 35억 5,700만원이 많은 분양대금을 회수하였으며 지앤아이의 지분 10%를 소유한 김제시 역시 폐기물처리장 분양에 따른 이득을 보게 된다. 계약 이후에도 폐기물처리장 매립고가 기존 10m에서 지상 15m, 지하 35m를 포함한 50m로 높아지고 용량은 10만 9,486㎡에서 111만 6,900㎡로 변경 신청되어 특혜의혹도 의심된다.
지평선산단에 폐기물처리장이 운영되면 폐기물 침출수 유출, 토양오염, 악취, 미관저해 등의 문제로 인근 마을 주민, 지평선산단 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게 되고 김제시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공동 시행으로 건립된 민간육종연구단지, 인근 농경지 등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김제시의회와 시민들은 폐기물처리장 유치 반대를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반대를 의식하여 김제시와 전라북도는 이 사안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서 대처한다고 하였으나 지난 2021년 1월 6일 법무부가 전라북도에 상고 포기를 지휘함으로써 시민들은 실의에 빠졌으며 김제시와 전라북도의 안일한 대처에 분노를 보내고 있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장을 강력히 반대하며 김제시와 전라북도 등 관계부처는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장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장은 지역 주변 여건과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지앤아이와 ㈜삼정ERK, 양 계약당사자의 이익만을 위한 계약이므로 김제시와 전라북도는 본 계약이 즉각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폐기물처리장으로 인해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예견되므로 김제시와 전라북도는 김제시민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장이 폐기될 때까지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
하나,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장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및 토양오염으로 수십 년간 쌓아온 지평선 브랜드 가치 하락, 국내 대표 민간육종연구단지의 이미지 실추가 예견되는 바 김제시장은 농민단체와 환경단체,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본 사안에 대한 추진 경위와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라.
2021년 3월 26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오상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문.
김제시의회는 지난해 선거에서 국민이 선택한 합법적인 정부를 부정하며 쿠데타를 감행한 미얀마 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선거에서 국민이 선택한 합법적인 정부를 부정하며 무력을 앞세운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의 많은 민주화 인사들과 언론인을 구금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이는 반인륜적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지난날에도 미얀마 군부는 반세기 동안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미얀마 민주세력들을 탄압했으며 금번 쿠데타는 미얀마 시민들의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던 과거로의 회귀가 자명하다.
역사적으로 군부 쿠데타는 부패하고 많은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빼앗았음에도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강력한 열망으로 반드시 되살아났다. 대한민국도 과거 군부의 쿠데타 및 독재로 많은 국민이 탄압당하고 목숨을 잃었으나 국민의 요구로 지금의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었다. 미얀마 국민들도 군부 독재에 시달리던 반세기 동안 줄기차게 민주화 시위로 결국 2015년 미얀마는 총선을 통해 민주 정부가 자리 잡았으며 2020년 총선에서도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받았다.
하지만 2021년 2월 1일 감행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는 국민의 안위나 생명은 고사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함으로써 부정한 과거로 역행하려 하고 있어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민주주의에 반하고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우리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응원하며,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정당한 정치 권력이 미얀마 사회를 정상적으로 이끌어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빼앗은 미얀마 군부는 시민들의 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주권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에 우리 김제시의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국민이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을 적극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미얀마 군부 쿠데타는 반인륜적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므로 즉각 중단하라.
하나, 아웅 산 수 지 국가고문을 비롯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무력으로 자행하고 있는 구금, 감금, 학살 등을 중단하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정당한 정치권력이 행해지기를 촉구한다.
하나, 김제시의회는 미얀마 국민이 열망하는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날까지 민주화 요구를 응원하며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한다.
2021년 3월 26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3월 18일부터 9일간 이어진 제2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및 각종 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결과가 현실에 반영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역할에 충실한 자랑스러운 김제시민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의원 – 10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서백현,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출석공무원 - 37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강해원
경 제 복 지 국장 신미란
행 정 지 원 국장 최니호
안 전 개 발 국장 박민우
보 건 소 장 서홍기 외 31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4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8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6
2 8 대 제 24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4
3 8 대 제 24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3-26
4 8 대 제 2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3
5 8 대 제 248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3-19
6 8 대 제 248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3-19
7 8 대 제 2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2
8 8 대 제 2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3-19
9 8 대 제 24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3-18
10 8 대 제 248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3-18
11 8 대 제 248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3-18
12 8 대 제 2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3-02
13 8 대 제 24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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