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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9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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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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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3일(금) 11:01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만경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5.성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6.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11시01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49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5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경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성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백현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백현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2021년 4월 16일 서백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표준안을 반영하여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소집 등)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소집 등)에 따라 소집수당 지급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유족의 우선순위,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 방법, 재해보상금의 환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김제시에는 19개 읍면동 186명의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평상시에는 자연재난 예상지역 사전예찰 및 예방캠페인 등을 자연재난 시에는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 체계유지, 차량통제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소집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백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5조(임원 등의 임기)가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년으로 한다고 하면 계속 연임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단서조항이 없어요. 단서조항이라고 하면 “3년으로 한다. 단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이 없다면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단정이 되거든요.

○의원 서백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 조례도 확인 결과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의견 제출하면 수정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임기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수정동의를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보면, 13페이지 위촉장에 임명기간 명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위촉장에도 임명기간을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임명하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1차에 한해서 연임한다는 내용하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위촉장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위촉장에 임기를 명시해야 한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거기에 대한 수정이 있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위로이동 3.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1년 4월 16일 이병철 의원님이 제출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개발과 보존의 균형감을 고려한 경사도 완화조정, 악취저감시설 설치 문제점 해결,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안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제2호에는 도시지역 경사도 기준을 1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완화하고 제2항에는 자연순환관련시설 입지기준 예외규정으로 기존 농장 내 악취저감 목적으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경우 설치할 부지가 없을 경우 농장부지와 접한 최소한의 부지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3항제5호에는 우량농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국토의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도시지역의 경사도 기준의 완화는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및 인구유입의 긍정적인 측면과 산지개발로 인한 자연경관의 훼손 및 자연재해위험 증가 등 부정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특정 건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행위허가기준 사항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말이야. 도시지역 경사도 기준이 10도 미만이였을 때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15도 미만으로 완화했을 때 그 면적은 얼마이고?

○도시정비팀장 양기호
김제지역하고 금산지역, 금구지역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김제지역은 도시지역 내 10도 미만 경사도가 1,784만 7,000㎡ 정도 됩니다. 금구지역은 610만㎡ 정도 되고요. 금산지역은 19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10도에서 15도는 김제지역은 24만㎡이고요. 금구지역은 254만 6,000㎡ 정도 됩니다. 금산지역은 8만 1,800㎡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금구, 금산하고 도시지역만 해당이 되는가? 도시지역은 경사도가 있는 데가 없잖아?

○도시정비팀장 양기호
예, 금구, 금산지역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경사도 기준을 완화했을 때 그 토지에 말이여. 시민들이 개발행위를 할 때에도 순조롭게 높은 곳에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도시정비팀장 양기호
아무래도 개발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면적이 그렇게 나오고, 저도 그쪽에 살고 있지만 15도 기준이 또 10도 기준이 어느 정도 된 지 우리가 잘 모르거든?

○도시정비팀장 양기호
이병철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첨부자료에 보시면 12쪽 하고 13쪽에 사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이것이 가결된다고 보면 읍면단위에 금구, 금산만이라도 이장들한테 교육이라도 한번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한들 우리 시민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단 말이야.
(답변 교대)

○의원 이병철
부동산 업자들이 이미 다 알고 소문납니다.

○위원 김복남
소문만 나면 뭐해. 어느 정도 내 땅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다. 그런 정도는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하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0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보면 그 내용 중에 “접한부지로서 최소한의 범위 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접한부지란 몇 미터의 거리를 두고 얘기하신 건가요?
(답변 교대)

○도시정비팀장 양기호
기존 농장부지하고 접해 있는 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몇 미터?
(답변 교대)

○의원 이병철
몇 미터가 아니라,
(답변 교대)

○도시정비팀장 양기호
붙어있는 땅을 말합니다.
(답변 교대)

○의원 이병철
경계로 붙어있는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같이 붙어 있는 땅 말고 떨어져 있을 때에는 몇 미터죠?
(답변 교대)

○도시정비팀장 양기호
그때는 입지제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게 명시 안 되어있는 거 같아요. 몇 미터라고. 접해 있는 근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범위 내에 몇 미터 거리인가 명분화가 되어야만 건물 같은 것을 지을 때 분쟁의 소지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정비팀장 양기호
지적도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번과 지번이 한 선으로 붙어있는 토지는 연접한 토지이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범위 내가 명확하게 되어야 주민들과의 분쟁의 소지가 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답변 교대)

○의원 이병철
인접한 토지이니까 지적도상에 인접한 토지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몇 미터가 아니라. 이 시설은 축사시설 같이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완화를 해 줘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폐수처리시설을 한다든가 할 때 인접토지에 대한 그것에 한정하는 것이지 몇 미터를 띄어서 한다든가 그것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폐수처리를 할 때 환경총량제 기준도 없나요?
(답변 교대)

○도시정비팀장 양기호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 축산진흥과에서는 저희한테 의뢰를 할 때에도 그런 구분 없이 연접한 토지면 전체 허가가 나가도록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건폐율 범위 내에서는 부지를 크게 확장해 놓고 그것을 다 허가를 받으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과정에서 최소한의 범위로 문구를 넣은 것은 적정한 건폐율 그다음에 이 문구를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면적제한 부분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넣은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했을 때에는 총량제에 걸리지 않나요? 건폐율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도시정비팀장 양기호
총량제 부분은 환경화에서 축사 신축은 아시다시피 총량제 때문에 안 되고 있고요. 기존 농작 내 있는 부분들은 사육두수에 필요한 재활용 자원순환시설을 개선해서 하기 때문에 총량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무분별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인근지역이라고 해서 연계된다 해도 그 범위 내 이상으로 불법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팀장 양기호
기존 농작 내가 아닌 도로나 구거부지로 떨어져 있는 토지에 이런 시설을 할 때에는 건축과에서 퇴비사로 해서 들어오거든요. 거기에는 입지제한에 들어있고 거리제한에 저촉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검토에서 제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인접지역이라도 떨어져 있는 것은 거기에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니까 인접지역에 있어도 범위를 크게 넓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에 분쟁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팀장 양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병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은 도시지역은 10도에서 15도로 완화하고 비도시지역은 15도에서 그냥 15도를 준수하는 그런 내용이죠? 양 팀장님?

○도시정비팀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것을 더 완화할 수는 없을까요? 비도시지역을? 여기 자료에 보면 다른 시군은 18도, 21도, 20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안전개발국장입니다.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별첨1로 되어있어요. 거기에 산림율이라고 김제시가 16.89%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임야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도시지역은 15도로 더 이상 풀어버리면 거의 다 해당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것은 어렵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금구, 금산이 쟁점지역인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인접지역보다 경사도가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굉장히 제한을 받아서 특히 우리 같이 자꾸 인구가 줄고 지역이 쇠퇴하는 지역에서 마이너스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요. 전문가들하고. 그렇게 해서 도시지역은 15도 정도로 풀고 비도시지역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축사부분은 무분별하게 난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막고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지역에 와서 다시 축사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하다 보니까 면적이 더 필요한데 관계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다 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 토지에 접한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연접 이런 것이 아니라 접한부지만 해당이 되도록 하고 그 부지도 건폐율이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고 이런 정도는 그래도 해줘야, 우리가 축산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막아버리면 애로가 있거든요. 이런 정도는 이번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전라북도 내에서도 익산, 정읍, 완주 다 18도 이상이에요?
(답변 교대)

○의원 이병철
아까 국장님이,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집행부에서 올린 발의안입니다. 사실 안 하길래 제가 했는데 익산 산림율이 우리보다 떨어지는 데도 거기도 18도 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군산도 그렇고, 이번에 어차피 한다면 완주군 정도로 해서 18도 미만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렇게 하면 그때 이병환 과장하고 처음에 상의를 했어요.

○의원 이병철
이병환 과장님은 원래 이 자체를 안 하려고 했던 분이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산꼭대기까지 다 개발을 해야 돼요.

○의원 이병철
도시지역을 18도로 한다든가 비도시지역을 15도로 한다든가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놀래버렸어요. 진봉 같은 데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해서 15도로 했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방금 국장님 말씀이 우리 김제시는 산림율이 낮기 때문에 경사도를 완화하면 산림이 파괴되니까,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것도 있고 동부하고 서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법을 동부 따로 서부 따로 못 하잖아요. 그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그래도 적정선이 15도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15도로 한 겁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7대 때 집행부에서 사실 주무과장이 할 의도는 일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이 목적이 뭡니까? 인근 타 시군에 비해서 정말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상대적으로 불합리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및 인구유입을 하는데 김제시가 자꾸 줄어들고 소멸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지역의 경제랄지 모든 것이 쇠퇴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익산도 18도 미만이다. 이번에 어차피 하면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저는 18도 미만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김제시는 동고서저형이에요. 시의 형세가.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북고남저형이에요. 익산도 엄청 많거든요. 산지도 있기는 한데. 김제시 서쪽은 완전 평야잖아요. 동부에 조금 산림이 있다 뿐인데 그렇게 너무 강화되면 금방 이병철 의원님이 제안사유에서 얘기했듯이 지역경제나 인구유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18도는 아니더라도 그보다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퇴비사, 분뇨처리시설 이런 것은 연접된 토지가 큰 구역일 경우에는 끝에 하면 상당히 문제가 커요. 바로 연접부분에 해야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접한 부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니까 연접부분에 해야지 연접토지라고 해서 구역이 넓은 토지는 끝에 하면 문제가 커져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접한지역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니까 연접부분에,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전체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건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지적도상에서 연접부분에 해야지. 연접된 토지라고 해도 상대 끝쪽에 해서 중간에 공간이 생기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 경사도는 더 이상 완화를 못 하신다. 집행부측에서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이게 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세요.
(답변 교대)

○도시정비팀장 양기호
참고발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산림율이 16.89% 되어서 전라북도에서 산림율이 가장 낮습니까? 익산시가 23.76%인데 경사도가 18도이고요. 완주군 산림율이 71.52%인데 경사도가 18도이고요. 이 정도 되고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2페이지 하고 13페이지 사례로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데요. 12페이지 아래쪽에 금구면 용복리 경사 예시도1을 보시면 도로 쪽에서 봤을 때 등고선 경사 10도하고 경사 15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개발할 수 있는 것인지 결국은 그게, (페이지 다르다고 말씀 중) 15페이지 하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경사 예시도1 금구면 용복리를 보면 도로에서 봤을 때 경사도 현 기준 10도 하고 만약에 개정했을 때 경사도 15도의 위치가 등고선상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까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15페이지 최고기준 100미터 나와 있잖아요. 거기면 몇 도선까지에요? 100미터라고 하면?

○도시정비팀장 양기호
거기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거기는 70도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본 위원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질의답변 도중에) 그렇게 안 돼. 40도밖에 안 돼.

○도시정비팀장 양기호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산 45도면 완전 절벽인거야.

○도시정비팀장 양기호
그렇기 때문에 경사도 15도로 해서 조례를 완화해도 주변 개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국장님! 이게 완화라는 것은 서부지역의 어떤 산의 평야지에 기준을 갖고 하면 안 돼. 동부권에 경사지가 있는 금구, 금산을 놓고 조례개정을 해 줘야지. 개발되면 어쪄. 개발하면 개발하는 거고 동부권이 금구, 금산 산악지대이니까 타 시군 18도 정도라고 하면 우리도 그 기준에 맞춰서 해 줘야지. 지금 정읍하고 김제 금산은 이웃 면이 경계잖아요. 그쪽에 정읍소식은 축산농가 그 사람들 만나고 술도 한 잔씩 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가 오고 가고 많이 해. 그런데 정읍보다 우리는 엄청나게 묶여있는 겁니다.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그건 사실인데,

○위원 김복남
속된 말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정읍 행정이 10년은 앞서 있다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김제가 그만큼 소외되어 있고 개발을 못하게 묶여 있고 뭡니까? 축사도 그 사람들은 10년 전에 대형축사가 논에 만들어지고 산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김제는 끄덕 않고 있었을 때야. 그리고 10년 후에 우리 김제는 논바닥에 축사라도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것이 15도 18도 하고 3도 차이가 크게 변화가 있어서 막 개발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김에 또 할 수 없어. 또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해서 그 기준에 맞춰 줘야지 우리도 있는 사람이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든지 그래야 사람도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개발해서 삶의 터전을 잡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제 생각 또 집행부 생각을 말씀드리면 3도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산 3도면 엄청난 차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쟁점지역이 금구, 금산지역은 맞지만 행정을 하는데 금구, 금산만 기준으로 해서 경사도를 정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12도로 해서 수십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6도를 올린다는 것은 너무 심하다. 일단 3도 정도 올려봐서 해보고 그래도 앞으로 개발여지가 더 있다면 다음에 또 개정할 수 있는,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의견 수렴해서 필요하면 더 올리면 되는데 한꺼번에 우리 지역이나 우리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6도를 올린다. 저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지도상으로 잘 표시가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산을 좋아합니다. 3도, 6도 우리가 절벽 같이 생긴 데가 45도가 안 돼요. 깎아진 절벽 같아도 45도가 안 나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15도도 웬만한 데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제 생각은 이런 정도로 이번에 한번 해 주시고 1년이든 2년이든 해 보고 더 필요하다면 그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15도로 한다고 해서 개발이 막 되고 18도로 한다고 해서 개발이 막 되고 그런 것은 아니야.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것은 그런데,

○위원 김복남
18도라고 해서 개발이 되고 15도라고 해서 개발이 안 되고 그것은 아니야. 다른 시군 기준에 맞춰줘야 할 것이 아니냐. 금산을 보더라도 평야지대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악산이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금구, 금산만 김제가 아니거든요. 진봉이나 만경은 산꼭대기까지 다 해당이 된다니까요. 거기에다가,

○위원 김복남
그러면 그쪽에 맞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조례가 의미가 없는 거여.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이것을 하는 것은 난개발을 막고자 하고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위원 김복남
난개발보다도 개발을 해서 소득을 올려서 먹고 살아야 한단 말이야. 난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저도 개인적으로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면 개발론자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11년을 근무했고요. 이것은 조금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18도라고 해서 막 개발을 누가 하는 것이 아니야. 어차피 하는 김에 타 시군에 보조를 맞춰야 할 것 아니냐 말이야. 어쨌든 타 시군에, 그렇다고 하니까 수정을 해서 18도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고 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면 김복남 위원님께서 제가 하기는 그렇고, 완주가 18도라고 했는데 익산도 그러는데 그 중간 17도선으로 한 단계 그런 집행부측의 의견도 듣고 해서 수정안을 내주시면,

○위원 김복남
17도나 18도나 어차피 하는데,
(답변 교대)

○도시정비팀장 양기호
위원장님! 경사도 산정방법이 옛날에는 산이 있으면 여기부터 이렇게 해서 이 경사도로 해서 측정했거든요. 지금은 이 사업구간에 대해서 10미터, 10미터 전체적으로 정사각형으로 잡아서 구간마다 10미터마다 경사도를 측정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평균을 낸 게 경사도거든요. 산이 다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평지처럼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 경사보다는 많이 경사도가 죽습니다. 높이로 따지면 15도라고 하면 이렇게 따졌을 때 이 정도 경사도가 15도면 지금 산정방식으로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15도 경사도가 낮은 산 높이는 아닙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의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그러니까 18도하고 15도 하고 무슨 차이야. 별로 없으면 저기를 해야지.

○도시정비팀장 양기호
18도로 했을 경우에는 산 정상으로 더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경관 훼손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방금 말씀드린대로 집행부에서도 3도 같고 얘기하는데 15도나 18도나 그 기준은 타 시군에서 먼저 앞서 안 갔다고 우리도 굳이 앞서 갈 것은 없는데 타 시군에서 이미 18도로 하는 데가 많이 있고 우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어떤 농민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3도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직감하기 어려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정 동의안을 낼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복남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복남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복남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복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위로이동 4.만경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4항 만경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만경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제안 설명 생략)

○위원 김복남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자료가 너무 부실해. 국장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이것 보세요. 추진경위. 그리고 그림책밖에 없어.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른다니까.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제가 사업현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추진경위는 달랑 하나이고 그림책 이것밖에 없어. 뭔 얘기하는지 모른다니까. 왜 이렇게 부실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2페이지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설명드리는 내용이 여기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국장님!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활성화계획 구상도(안) 이것 있잖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것을 주요포인트로 넣어놨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방금 설명한 마을정원 조성 건에도 걷고 싶은 길, 머물고 싶은 길, 살고 싶은 길 이렇게 3가지 주제로 되어있는데 글씨가 저도 잘 안 보이거든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이것을 한 장으로 넣다 보니까 글씨가 작은데 죄송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구상도(안)을 지적해 가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아 지적을 하면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그래야 조금 설명이 되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러면 세 번째 가치창출 환경조성 건은요. 4페이지에서 C로 되어있는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설명을 드리면
(보고 계속)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1년 4월 16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만경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만경읍 만경터미널 일원 15만 7,463㎡에 2022년부터 4년간 총 사업비 706억 9,000만원(부처연계사업, 지자체사업 포함)을 들여 정주환경 조성, 마을 조성, 거점시설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일반근린형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계획의 목표와 파급효과, 기초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등을 조화롭게 만든 점으로 김제시 서부권 중심지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만경의 역사문화유산과 연접한 만경능제저수지와 연계될 수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만경도심의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 구축 등 다양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전담부서에서는 요촌지구, 성산지구, 신풍지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험을 토대로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20일 실시한 공청회 시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총 사업비가 706억 9,000만원이에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위원 오상민
지자체비용 561억원이 뭐예요? 예를 들어 다른 면도 이렇게 500억원씩, 700억원씩 지원해 주나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707억원 중에서 561억원이 별도의 시비사업비인데 이것은 만경능제관광지조성 사업으로 오토캠핑장이랄지 수상레저시설이랄지 아니면 산림욕장 이런 것들을 하는 별도사업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할 때 평범하게 하면 공모에 선정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만경능제에 관광자원을 이 사업비에 같이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561억원이 추가로 됐고 지금 전체 순수하게 도시재생사업비로는 141억원 정도 해당됩니다.

○위원 오상민
금산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이 2분이나 계셔도 40억원짜리, 20억원짜리 하기도 힘든데 만경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561억원을 부담해 주고 지역균형발전에 너무, 금산면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금산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상민
10억원짜리 20억원짜리 던져주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홍보실에서 원평저수지 주변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면 거기도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금산은 도시재생 언제해요? 인구도 두배나 더 돼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하여튼 저희가,

○위원 오상민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진짜로.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금산도 곧 할 겁니다.

○위원 오상민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만들었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직 공모 안 됐죠? 공모했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공모하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단계입니다.

○위원 오상민
주민협의체 구성이 됐나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협의체는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 오상민
주민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시죠? 그것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에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사업도 같이 고민하고 좋은 안도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도 하고 절차는 선정하는데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니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공모사업 위주로 나간다고 해서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또 되면 선심성으로 풀어주고 지금까지 김제시 행정이 그렇게 해 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저희가 3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국가사업인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 전국을 일률적인 잣대로 재단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설치하라. 무엇을 해라. 이런 것들이 획일화 되어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제에 그런 센터가 하나만 있으면 요촌동에 있고 신풍동에 있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고민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이 사업이 선정되려면 국가에서 원하는 플랫폼에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특히 만경지구는 저희가 그동안 3개를 따왔기 때문에 연속해서 4개를 따기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러면 만경지구만의 특징이 뭐냐? 주변에 있는 역사와 관광을 끌어들이자. 이런 계획을 구상해서 이 지역에 도시재생은 물론이고 옆에 있는 문화하고 역사관광을 끌여들여서 지역경제 그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국장님! 역사, 관광 그런 것은 다 남들이 하는 거예요. 창의적이고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도시재생센터를 아까 일원화 시킨다고 했는데 도시재생센터 역할이 뭐예요? 주민하고 시하고 중간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중간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싸움의 중심에 서 있고 제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겪어본 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도시재생센터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주가 되어서 민과 관이 합쳐져서 해야되는데 이해관계에 얽힌 당사자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터덕거리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아무래도 거기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오상민
토지매입, 사업진행 중에 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최대한 자제를 시키죠. 변경을 할 수 있는데 토지매입 때문에 어려워서 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이 부분 때문에도 많은 주민들 생각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토지매입은 다 되어있나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토지매입을 하면서 성산이나 요촌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안 팔겠다고 하면 갑자기 사업을 변경해야 되는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경지역은 주요시설물들은 시유지로 하려고, 시유지를 찾아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아닌게 아니라 만경 땅값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올라간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위원 오상민
이 사업을 하면서 만경지구 내에 일자리창출 같은 것도 있나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런 부분이 아까 의원님께서 역사나 관광이 다른 동네도 대동소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경지구는 아시다시피 역사도 깊고 거기에 능제라는 좋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를 시켜서 주민소득 창출 쪽으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위원 오상민
국장님! 금구 선암휴양림 110억원에다 저수지 둘레 160억원 사업. 굵직굵직한 사업 다 들어가죠? 또 만경에 도시재생 포함해서 700억원 들어가죠? 금산면 굵직한 사업 뭐 있어요? 20억원 짜리, 30억원 짜리 추진하고 그것 가지고 생색내고.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쪽으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위원님! 자꾸 길어지니까요. 만경 도시재생 그쪽만 이 시간에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상민
사업비가 올라왔으니까 전체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복남
공모선정이 안 됐죠? 언제쯤 됩니까?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5월 달에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5월 달에 올려서 언제 심사받아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5월 3일 전라북도에 공모신청을 하면, 이게 전라북도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 상태인데 8월, 9월 달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9월 말쯤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은 9월 말 정도에 결정이 난다?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각 시군 별로 다 올라가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도에서,

○위원 김복남
내 얘기 들어 봐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군별로 다 올리는데 도에서 순서를 잡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도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몇 군데로 추리거든요. 만경 같은 경우에도,

○위원 김복남
너무 길으니까. 사업비가 706억원이에요. 여기에서 지자체 시비가 561억원으로 나와 있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위원 김복남
이런 사업도 있나요? 이것을 해야 돼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 김복남
가만 있어봐. 국비, 도비, 시비, 기금, 민간, 부처 이것은 4억원짜리도 있고 8억원짜리도 있고 이게 뭡니까? 이런 사업이 있어요? 뭐 더러 시비 몽땅 들여서 하는 것 중앙에서 지침 받아서 돈 80억원 따오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총 사업비에서 561억원 시비는 만경능제조성사업비입니다.

○위원 김복남
561억원 시비 몽땅 붙여서 공모사업에 합격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비 몽땅 붙이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주는 것 아니야? 이런 작전이고만.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이 사업만은 140억원 사업인데 561억원 넣은 것은,

○위원 김복남
그리고 성산지구는 169억원이고 말이야.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러니까요. 이것 자체는 140억원 정도 되는 사업이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위원 김복남
오상민 위원님이 자꾸 금산 얘기하는데, 금산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금평저수지에다 청도리에다 거기에도 800억원 시비 붙여야 되겠네?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것도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장 할 때 고민해서 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아서,

○위원 김복남
농촌종합개발사업도 말입니다. 처음에 60억원씩 나가게 되어있는 겁니다. 위에서는 60억원 한 두 개만 먹고 나중에는 42억 5,000만원. 그리고 말이야. 5개, 6개, 7개 마을은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적당한 선에서 사업이 중지돼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작은 면은 완전히 소외되고 이 사업자체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는 데는 이 예산 따기 위해서 시비 561억원이나 붙여서 만경능제 개발한다고 해서 도시재생활성화 공모사업에 시비 많이 붙여서 공모사업 따기 위한 하나의 방법. 그리고 만경능제에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가 있죠? 지금 거기에 그동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도시과에서 취급하는가? 그런가요? 만경능제. 그동안 수십억 들어가 있어요. 데크사업도 다 해놓고. 지금 거기에 무엇을 개발하겠다는 거야?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능제사업이 계획상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되어있거든요. 이게 계획상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지 제가 볼 때 시비가 워낙 부담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가지,

○위원 김복남
내가 초선 때인가 재선 때인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만경능제사업에 수십억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서 데크사업도 하고,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도 본 위원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물론 내 지역구가 아니니까 그러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고 만경능제 하나 가지고 개발한다고 해서 시비 561억원 붙여서 말이야.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이것은 오해를 하시는데 능제사업하고 연관은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가 의회에 보고 의무사항입니까? 뭡니까?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의무사항입니다.

○위원 김복남
의회 보고 의무사항이야? 결의 건 사항이야?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결의 건은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보고 사항이니까 성의도 없이 껄쩍지근하게 갖고 오는 거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장님! 이병환 과장님이 빨리 완쾌되기 바라는 마음에 또 우리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제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하면서 처음 실시한 것이 요촌도시재생 뉴딜사업이었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성산. 그리고 또 신풍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국적인 사례로 봤을 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도시재생활성화 사실 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저는 행정직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보면서 느낀 것은 과연 도시재생, 뉴딜 이런 것이 맞는 말인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정비가 맞다. 정비를 하는데 옛날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이고 선택과 집중으로 정비해서, 다른 데에서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있는 사람들 삶의 질이라도 높여 주자.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 때 전국을 똑같은 잣대로 합니다. 인구도 있고 큰 도시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가 가능한데 우리 같이 소도시의 인구가 빠져 나가는 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지역개발을 하려면 거기 잣대에 맞춰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내놓았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김제 같은 경우에는 소도시에요. 저도 국장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도심지역이라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빈 상가 이런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인구절벽이에요. 소멸도시로 낙후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이라고만 가져오시고, 그것 한다고 해서 공모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현실에 맞는 도시재생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김제지역의 낙후된 것은 다시 갈아엎을 수도 있고 재정비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되는데 무조건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국비 갖다가 한다고 해서 국비가 전부 반영됩니까? 우리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가 국가에서 원하는 플랫폼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제출해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따 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변경이 잦은 겁니다. 거기에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것도 찾다 보니까 자꾸 사업은 지연되고 또 다른 민원이 생겨서 자꾸 터덕거리는데 어차피 국가사업을 따왔고 국가에서 정권이 바뀌어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지금 직원들이 애를 먹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도시재생 담당하고 있는 부처도 지역에 내려와서 지역현실에 맞게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 계획을 잘 짜서 그렇게 해야지 돈 100억원∼200억원 따갖고 와서 건물을 짓는데 다 들어가 버려요. 건물 매입하는데 다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뭐해요. 도시재생도 아니고.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한 도시재생이 되어 버려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해관계인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여담이지만 국회의원실에 불려가서 3시간 동안 똑같은 것으로 주문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 정도로 민원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다들 애쓰고 전문가들 도움을 받고 있는데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김제시가 모르겠어요. 우리 베이비시대가 지나고 나면 인구가 몇 명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20년 후에는. 지금 현재는 베이비시대가 있기 때문에 김제시 인구를 그나마 지키고 있다고 봐요. 그 세대가 지나고 나면 가족이라기보다 3명, 4명 기준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현재 무진장은 2만∼3만 인구 가지고, 우리 김제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출산율은 적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고 저도 같은 세대도 늙어가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이런 도시재생이사업이 적합한지 낙후된 지역을 재정비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국가에서 원하는 것도 하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하도록 하고, 인구문제 누구나 다 의원님들도 집행부 공무원들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출산이나 사망 쪽은 그렇다고 치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유입은 몰라도 유출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 말이 조금 길어지는데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도시정비가 더 필요하다고 봐요. 인구가 줄고 김제가 소도시이지만 그 도시를 만들어서 더 나가지 않고 우리 김제시가 아름다운 도시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하면 늘지는 않겠지만 더 나가지는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도시재생 총 사업비가 만경에 141억원이고 지자체가 561억원인데 민간 6,000만원하고 기금 그리고 부처연계 이런 것들은 어디서 따올 것인가 그런 것도 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민간 6,000만원은 뭐예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이 전체사업에서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사업이고 142억원이 이 사업에서 순수한 사업비에요. 거기에서 국비가 80억원이고 도비가 13억원이고 시비가 40억원입니다. 이 돈도 한 해에 충당하는 돈이 아니고 이 사업기간 내에 나눠서 내는 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비부분은 이 사업내용에 집수리 부분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포켓공원이라고 해서 빈집 같은 것을 정비하고 포켓공원, 주차장을 만들어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고민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장님! 도시재생 성산, 요촌, 신풍동 이렇게 활성화계획 하면서 국비를 따왔고 공모에 선정되어 있으니까 일단 여기부터 하고 성공사례가 된다고 하면 만경지구도 다시 공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만 벌이지 말고 제대로 하나씩 해 놓고 공모도 해야지 매번 갖다가 이렇게 하면 계속 다 실패해요. 일만 저질러 났지 남는 것이 없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패라고 보기에는 성급한 것이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진행을 하고 나서 공모했으면 좋겠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문재인정부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정권 때 이것을 계속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판단할 때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145억원 사업을 하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자체에서 561억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선정이 안 된다고 하면 낙후된 데는 김제시 예산 들여서 나중에 할 수도 있잖아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래도 60% 이상 도비, 국비를 가져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한번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성산지구나 요촌지구나 신풍지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됐으니까 일단은 하나 하나 발판을 다져가 놓고, 국비 손톱만큼 가져오셔서 그것 한답시고 주민들과 분쟁 일어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실행해 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실패 아닌 성공작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주문 하나 할게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의원님들의 의견 제시하는 방향을 정확히 직시하셔서 또 제가 며칠 전에 만경협의체 대표의원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어렵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주민들이 공감해서 찬성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야지. 그리고 지금 능제관광개발사업에 561억원을 같이 덧붙여서 했는데 그 부분도 능제가 그런 관광자원이 있기는 해요. 능제개발사업에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위원님들 지적대로 차근차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처음 의도대로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정회)
(12시46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우리 위원회 의견을 김영자(마선거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안전개발위원회 김영자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김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영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인 도시재생사업과 지자체 사업을 분리해서 추진하라는 부분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위로이동 5.성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5항 성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성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1년 4월 1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성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승인 신청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 중 기존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E등급 판정으로 철거 및 신축에 따른 사업비 19억원 증액, 기업연계 상생협력상가 조성사업 중 사업부지 변경 및 건축비 상향으로 1억 3,000만원 증액, 외에밋들 징게장터 조성사업 중 연계사업 및 위치 변경으로 7억원 감액, 마을정원 조성사업 중 사업위치 및 내용 변경으로 8,000만원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은 2020년 7월 고시된 활성화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던 중 현장여건 변화로 활성화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었고 관련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한 세부사업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를 통하여 사업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장시간 식사도 못 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존에 건축물 철거라든가 신축비에 따른 사업비도 증가한 부분이 있잖아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위원 오상민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더 신경써야 할 것은 부지 변경이라든가 위치변경이라든가 사업내역 변경, 이것 국민협의체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오늘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홍보실하고 협의해서 위치 변경한 것이 있고 나머지 한 건은 부지확보를 하는데 토지주가 안 판다고 해서 부득이 시유지로, 잔여 시유지가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있고 또 한 건은 사업부지가 뒤쪽 그러니까 성산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안쪽으로 끌어내는 부분이 있고, 주민들하고 협의했고 관련부서와도 협의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주민협의체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다고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주민들이 다 찬성한 내용이에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한 겁니다.

○위원 오상민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환경변화를 인구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잖아요. 초고령사회가 됐고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행정으로는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도시재생하고 김제에 있는 도시재생하고 천만이 넘는 대도시하고 도시재생이 다르잖아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도시유형도 다르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방침이고 주민협의체가 있어야 되는 이유에요. 그렇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고, 항상 협의체하고 먼저 의견을 묻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전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드렸듯이 그래서 자꾸 변경이 잦은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재생만 나오면 저도 진짜 이것을 왜 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갑니다. 건축 매입해서 부지를 이용해서 리모델링 한다고 했었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안전진단 받아보고 E등급이라 철거해야 한다고 예상치 못한 철거비용이 많은 액수가 들어가요. 그렇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추가로 비용이 소요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것 하나하나 점검할 때에도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우리 지역에 이런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면 건물이라든가 누구에 의해서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겠지만 건물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부지선정을 했더라면 낭비되는 예산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육안으로 볼 때 외관이 괜찮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정밀진단을 해 보니까 E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신경을 더 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정에서 모든 건물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시적으로 순간만 건물이 있다고 해서, 매입해 놓고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건물매입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외에밋들 징게장터는 이쪽으로 또 바뀌었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동헌내아 동쪽 편으로 비포장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활용하려고 했거든요. 홍보실에서 김제관아 사령청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거기 말고 동헌내아 북서쪽 끝편으로 장소를 옮겨서 거기에다가 프리마켓이랄지 로컬푸드장터랄지 이벤트공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 위치가 우리 시유지에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 위치가 타당하다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이 되나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했던 데가 위치는 더 좋은데 사업장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전부터 서예전시문화회관도 여기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이 자리로. 여기가 시유지에요. 그리고 여기에 로터리가 있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위치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로터리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공간을 이용한다고 하면 돌아가는 차량의 위험성도 있어요. 안전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현상변경이 되나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것은 저희가 알아봤는데 일단 협의해서 하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상변경이 안 돼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협의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다가 어떤 건물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공원 같이 조성해서 거기에서 필요에 따라서 로컬푸드장터랄지 이벤트행사 하고 이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벤트를 하더라도 여기가 위치적으로는 자연경관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 쉼터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맞아요. 여기에 어우러지게. 그리고 향교 앞에 광장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도 되고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어디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항교 앞에요. 행사 같은 것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빛축제 같은 것도 하고 그랬을 때 거기하고 이어서 해야 되는 것 같고 정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장연계를 한다고 하면 이 자리가 맞아요. 사령청 정비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에는 거기가 낫고요. 여기는 로터리 있는 부분이라 앞에서 보는 경관도 봐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거기가 지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대가 또 높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 자체를 잔디광장 같이 조성해서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의해서 토요일이나 이럴 때 프리마켓을 하든지 기간의 행사를 할 때 그럴 때에만 활용하는 그런, 그러니까 공원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프리마켓을 물론 조성해서 잔디광장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데크무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무대 같은 것은 특별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무대 설치한다는 것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계획되어 있지 않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가 봤을 때에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설치를 한다고 해야지, 국장님도 살펴보세요. 로타리 있는 부분에 한다고 봐서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거기에 무대 설치하고 그럴 계획은 없거든요. 일단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잔디광장을 조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무대데크 이런 것은 좀……. 그렇게 하고 현재 이 위치가 어디에요? 플랫폼 조성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 데가? 빨간 위치가 어디에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것은 당초에 있는 자리입니다. 플랫폼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가.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거기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잡았는데 하려고 했다가 E등급 판정을 받아서 그것을 헐어서 그 자리에 다시 신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에요? 이 건물이?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시장통 보건소 있잖아요. 거기에서 남쪽 편으로 옛날 구길, 옛날에는 그게 구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콜라텍 자리입니다. 혹시 콜라텍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 위치말이에요. 성산.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지도상으로 볼 때 가운데 1-1이거든요. 정중앙 정도의 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66-1?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아니 1-1.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여기,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66-1번지 말이에요. 마을조성. 그 마을 주차장 하는데.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마을정원은 기존계획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 있죠? 이게 성산 바로 밑이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맞아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이것을 성산재에서 백록담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가 허름한 집도 있고 텃밭 같은 것도 가운데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으로 내려서 주민들이 좀 더 활용하기 좋게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비어있는 공간인가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아니 거기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린이집 뒤쪽이에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성산재에서 백록담 쪽으로 가다 보면 그러니까 성산재에서 예술회관 쪽으로 가다 보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다가 주차장하고 휴게시설을 만든다고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정원하고 주차장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주차장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해서 한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박물관은 어디에 할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어울림 플랫폼에다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안에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제가 정확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이해를 못했는데 어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박물관 조성한 것 있죠? 소규모사업으로.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이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것하고는 별도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별도인데 거기를 소규모사업 예산으로 했다고 해서 거기가 타당한지? 그리고 주민들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자체로 예산낭비.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조립식으로 해 놓은 것?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1억 8,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억 8,000만원 들어갔어요? 2동 놓는데?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공사비는 9,000만원 들어갔고 전체가 1억 8,000만원이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억 8,000만원 예산으로, 소규모사업 비용으로 하는 거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김제에 인물박물관하고 서예박물관하고 연접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데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이 된다고 하면 중복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약간 성격이 다르고 특히 서예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만의 서예인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역 다른 인물들을 해서 하기도 뭐해서 분리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공사한다고 하는 것은, 인물박물관도 거기에 대한 인물박물관을 하는지 아니면 성산에 유물들을 거기에 전시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정확해야 되고요. 거기에 박물관 자체가 소규모사업으로 예산 1억 8,000만원 들여서 공사비가 현재 9,000만원 들어갔는데 위치도 그렇고 거기에 건물이 앉아 있는 상태도 문제가 돼 있고요. 어느 기자가 거기는 사진도 안 찍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자님!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기자님 계시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현상이 되어있어요. 정확히 판단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인물이든 유물이든 박물관시설을 제대로 해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정회)
(13시18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우리 위원회 의견을 김영자(마선거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안전개발위원회 김영자(마선거구)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5항 성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영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위로이동 6.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1년 4월 1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 주기 단축으로 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제3조(지원대상)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7월 의원간담회 시 해당 부서로부터 공동주택지원사업 사업비에 대한 변경안 검토보고를 심사에 참고하시고 김제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단지는 총 53개 단지로 소규모 단지(자부담율 10% 이상) 41개소, 의무관리 대상단지(자부담율 30% 이상) 12개소로 지원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할 경우 연평균 사업비가 1억 4,000만원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 조례는 3년에 3,000만원으로 되어있죠?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오상민
3,000만원으로 올려서는 실익이 없으니까 2,000만원으로 하고 주기만 바꾸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오상민
임대주택은 제외를 하는데 임대주택은 다른 지원사업이 있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LH이라든가 임대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지원에 대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오상민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53개를 지원하죠?

○건축과장 강재천
예, 53개 단지입니다.

○위원 오상민
단지가 큰 데가 있잖아요. 세대수가 1,000세대 넘는 세대가 있고 100세대가 되는 세대가 있는데 똑같이 3년에 한 번씩,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강재천
지원하는 금액을 2,000만원으로 했는데 소규모단지에서 사업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청했을 경우에 공사금액이 얼마 되는가? 그것을 판단해서 그 금액만큼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무조건 2,00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 오상민
단지가 작으면,

○건축과장 강재천
작은데 사업내용이 2,000만원 이하 짜리면 2,000만원 이하로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해주는 거죠.

○위원 오상민
단지 수에 따라서 액수를 정해 놨는데 사람 수가 적은 데는 덜 간다,

○건축과장 강재천
그것이 아니고 사업내용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신청 들어온 게 2,000만원 안 되고 1,500만원 정도로 끝내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1,500만원만 해 주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2,00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 오상민
그런 내용이 아니라 물론 사업량에 따라서, 최고가 2,000만원이니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큰 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도 많이 살고 단지가 큰 데는 6,000만원 정도 지원이 필요한데 사람도 적고 단지가 적은 공동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2,000만원 해준다는 것은 큰 데 사는 사람들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건축과장 강재천
형평성을 따지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사업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이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설계내역서를 만들어서 일상감사나 그다음에 입찰을 붙이려면,

○위원 오상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쓰드렸듯이 3,000만원 올려봤자 별 실익이 없으니까 2,000만원으로 한다고 제가 처음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덩치가 크고 사람이 많이 살면 보수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적은데는 덜 들어가고 그것도 어느 정도 세분화시켜서 주기를 더 단축시킨다든가 다시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코끼리한테 밥 한 공기 주는 것하고 개미한테 밥 한 공기 주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단지가 큰 공동주택은 자체보유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항상 충당하거든요. 큰 단지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많이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오상민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꼭 그렇지는 않은 거 같아요. 과장님이 판단한 것처럼 그렇지 않고 큰 데도 필요하다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어요. 보면 적은 데보다 큰 데가 민원이 더 많고 고칠 데도 더 많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공동주택 개념이 뭐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공동주택 개념은 여러 가구가 한 군데에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위원 김복남
53개가 어떻게 추천된 거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사용승인 되어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가 김제시가 53개 단지입니다.

○위원 김복남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다 해당이 되는가?

○건축과장 강재천
예, 10세대 이상 짜리 10년 이상 된 것은 공동주택에,

○위원 김복남
10세대 이상, 그러면 무한이야? 300세대도 관계없어?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복남
300세대도 관계가 없다?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복남
신풍동 큰 데가 어디에요? 부영 3차도 들어가?

○건축과장 강재천
임대아파트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는 임대 아니잖아? 분양받았잖아.

○건축과장 강재천
분양아파트는 지원을 해 주고요. 부영도 분양받은 것은 지원해 주고 임대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 김복남
오상민 위원님이 많이 주자는 얘기인데 그 개념은 물론 5년짜리가 3년으로 줄어 들으니까 횟수가 빨라졌어. 그게 바로 돈이야. 그게 더 주는 거야. 그렇죠?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못 받는 데도 있단 말이야. 안 주는 데도. 5년짜리를 3년으로 횟수가 빨라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3,5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횟수가 빨라져 버리니까.

○건축과장 강재천
그렇죠. 5년 했을 경우에는 10개∼11개 단지하는데 3년으로 하면 17개∼18개 단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못 받는 데하고 받는 데하고 또 이것도 2억원을 줘도 더 내라고 할 판이야. 2억원을 줘도 더 내라고 하니까 그것은 그만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오상민, 정형철)
위로이동 7.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1년 4월 1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하단 부분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전북 김제시와 경북 상주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1차 지역으로 공모에 선정된 이후로 김제시는 2021년 현재까지 약 963억원을 들여 첨단 스마트 농업 거점 조성을 위한 공사가 추진 중이며 2021년 6월부터 청년보육 실습농장,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가 준공되고 2021년 12월에 지원센터가 준공될 예정으로 2021년 7월부터 시설운영이 개시됨에 따라 시설의 사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혁신밸리의 담당업무를 안 제6조에 시설물 등의 사용·수익허가절차 및 사용료 기준을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시설 및 담당사무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김제시는 5월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스마트팜 실증단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위탁할 계획으로 위탁운영 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처음 사업이 100% 국비사업이었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오상민
국비 670억원 가까이 되고요. 시비 30억원으로 보고가 됐었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처음에는.

○위원 오상민
지금은 국비가 53% 정도로 줄었나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국비가 58%고요.

○위원 오상민
58%요? 나머지는 지방비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도비 26%, 시비 15% 정도,

○위원 오상민
원래 도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전라북도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꼭 도에서,

○위원 오상민
먼저 말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아니요. 꼭 도에서 하는 사업이, 도에서는 청년보육실습농장만 운영하고 임대형 팜하고 실증단지지원센터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작년에 토지매입비 통과시킬 때에는 지금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토지매입 외에는 더 이상 시비지원이 없다고 약속했어요. 운영비를 1년에 3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오상민
이 조례가 운영하기 위한 조례고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오상민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도비 25%, 시비 25%로 시비가 7억 5,000만원 정도 매년 들어가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세입부분이 1억 4,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저희가 6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지만 운영비 부분에 보면 34명 정도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주로 타 지역에서 오잖아요. 국비 100% 사업에서 운영비까지 시에서 부담하게 하면 그렇지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물론 그런,

○위원 오상민
주장을 하나요? 주장해서 낮출 수 있는……. 정말 그래요. 계속 얘기를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그때도 25억에서 30억원으로 5억원이 또 늘어났어요. 앞으로 더 늘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전에 25억원이었어요. 25억원에서 35억원으로 또 늘어났어요. 아마 계속 늘어날 거예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 조례는 있어야 되겠죠.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시비부담율이 증가하는 부분, 과장님 혹시 아세요? 2017년도 민선6기에 비해서 2020년도 민선 7기에 공모사업이 17.5배가 늘어났어요. 1,750% 늘었거든요. 아세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만큼 공모사업을 늘린 것은,

○위원 오상민
문제가 많아요. 시비부담율도 1,600% 증가했어요. 이 점 명심하시고 이 부분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저희가 전에도 기획재정부 농산업 예산과장님도 이쪽에 방문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2주마다 농식품부하고 협의회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뭐가 문제냐면 자주재원 있잖아요. 자주도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공모사업 위주로 쫓아가다 보니까 농업이라든가 특수분야 또 특정계층 대농, 이렇게 모든 사업비가 한 쪽으로 편중되고 있고 정말 교육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요. 자주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위탁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준다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계속 이어지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계속 5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단위로?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5년 단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에 국비예산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형성됐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김제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땅 주고 돈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 준다고 하면 이 분들도 나중에는 우리 직원으로 편향되어 버려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대부분 실용화재단 쪽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센터장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런 돈들이 계속 시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인건비가 11억원 정도로 거의 50% 차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도 실용화재단에 이쪽 스마트팜 관련 TO를 늘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계속 또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되면 이 돈은 국·도비를 매칭해서 많이 가져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시비 전체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예산이, 이런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예산투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조례도 만들어서 오늘 통과된다면 계속 우리가, 돈 먹는 하마가 돼요. 언제까지 해야돼요?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저희 7억 5,000만원 부담에 1억 4,000만원은 세입으로 잡아서 6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 사무관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지만 인력창출 34명 정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김제시에 투자효과는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 인원만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교육 받고 실습하는 기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게 그리고 현재 따오지도 않았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7월 말부터 운영이 들어가야 할 시점이어서 꼭 필요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꼭 확보하고 나서 이 조례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정식으로 내년 22년부터 예산이 들어가고 올해는 5억 7,000만원 정도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운영 조례없이 운영하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이해해서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상열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새기셔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오상민, 정형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으며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는 26일 월요일 10시에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4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4-27
2 8 대 제 2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4-26
3 8 대 제 24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4-23
4 8 대 제 24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4-23
5 8 대 제 249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4-23
6 8 대 제 2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4-05
7 8 대 제 24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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