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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9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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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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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3일(금) 13:31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원평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의 건
6.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의 건
7.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건
8.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단 특수목적법인 지앤아이 청산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변경)의 건
9.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변경)의 건
10.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13시31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승일 위원님과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어 축하드립니다.
금번 제2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함께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가운데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백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백현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16일 서백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과 노동관계,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공무직 정원 및 직종의 분류,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채용 및 채용 결격사유,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복무의무 및 보수, 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20조까지는 후생복지, 남녀 고용평등과 모성보호, 전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 제26조까지는 산업안전, 재해보상, 손해배상, 고충처리, 표창,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그동안 김제시 공무직 복무에 관한 사항이 김제시 공무직 근로자 운영 규정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무직의 채용, 인사, 권익보호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함에 따라 공무직의 인사관리와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백현 의원님과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3.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민간위탁 공증 의무 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절차·비용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별표 1∼2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수련시설의 명칭변경 및 별표 정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기존 김제시청소년수련관, 금산청소년문화의집, 만경청소년문화의집 명칭을 청소년의 능동적 역할을 나타내는 명칭인 김제시청소년종합센터, 금산청소년센터, 만경청소년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은 타당한 명칭변경이라 사료되며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공증 의무 규정 삭제 역시 불필요한 절차·비용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변경 사유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4.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사항에 대하여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7조, 제9조에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 현대화사업 대상자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서민생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밀접한 감면 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은 타당한 일부개정이라 사료되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연장은 3년만 했다는 말이에요. 3년 하는 것은 상위법에 명시된 것이 있어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서백현
어디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그게 나와 있어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서백현
예를 들면 3년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에 3년까지 연장해서 하는데 처음에 연장할 때는 3년만 하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에 있다고?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서백현
왜 이걸 물어보냐면 1년도 할 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는데 3년으로 되어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위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고?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5.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원평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원평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원평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적자 운영에 따른 터미널 사업자 관리 미흡과 안전사고 위험 발생으로 안전한 공영터미널을 마련하기 위해 원평공영버스터미널을 조성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금산면 원평리 181 외 3필지 토지면적 2,758㎡의 토지매입과 금산면 원평리 181에 면적 165㎡의 건물 1동 신축으로 추정가액은 24억원입니다. 검토결과, 원평터미널 폐쇄에 따른 면허반납으로 주변 주민의 교통복지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김제시에서 이를 원평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토지매입 및 건축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사업의 부지매입비가 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시비 24억원 투입에 따른 교통복지 증대 효과성, 현재 원평터미널 이용객 수, 터미널 조성 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전에 추경에 올라올 때 이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 맡아도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산 올렸죠? 그런데 왜 갑자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매입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저희가 건물을 신축해야 되잖아요.

○위원 박두기
그때도 예산이 24억원 올라왔을걸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박두기
그때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승인이 필요 없고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해서 올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매입하는 것은 사실 별문제가 없는데 건물 신축하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맡아야 사업비가,

○위원 박두기
만약에 그때 우리가 모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 맡고 예산편성 했으면 그대로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일관성 있게 해야 하고 또 하나, 왜 이걸 순수 시비만 갖고 하려고 해요? 균특이라든가 국비확보가 어려운가?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어렵습니다.

○위원 박두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중앙부처에서 이게 지원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데 왜 일반 주차장 확보하는데 균특 지원이 돼요? 새로 하는 요촌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는 균특이 들어갔잖아. 다른 것도 들어가고. 그럼 이것도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순수한 시비만 갖고 하면 안 되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균특을 확보하든 국비를 확보하든 어떻게 해서든 국비나 도비로 하려고 노력해야지 순수한 시비만 들여서 나중에 안전여객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시비 갖고 못하잖아요. 전에도 국도비의 확보요구를 했었던 건데.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연락을 했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주차장 사업을 공모해서 많은 지원이 되는데 터미널 같은 경우는 현재 일부 지자체,

○위원 박두기
이것도 일단 주차장으로 했다가 나중에 터미널로 지으면 되지. 나눠서 사업하면 되지. 터미널까지 같이 넣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주목적은 터미널입니다. 주차장을 한다고 했다가 터미널로 한다는 게 사업 취지에,

○위원 박두기
그러니까 나눠서 하자는 말이에요. 나눠서 일단 주차장을 해서 국비 좀 받고 터미널하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한 50억원 정도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인정사업을 신청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가 24억원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대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와 협의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터미널로는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국비 인정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50억원을 확보해서 토지 매입분은 국비로 대체하는 걸로 저희들이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위원 박두기
공모 중이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이것을 사고 나서 저희들이 공모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 유형근 계장님하고 그 부분을 충분히, 왜 그러냐면,

○위원 박두기
사고 나서 한다는 게 무슨 얘기야?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토지가 확보되어야 모든 사업들이 공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가 대부분 토지매입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유형근 계장하고 얘기할 때 이것을 사고 나서 터미널을 거기에다 존치하고 필요한,

○위원 박두기
원평 어떤 공모사업을 해요? 원평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공모사업 50억원까지 할 수 있는 인정사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같이해서 터미널,

○위원 박두기
위원장님! 인정사업이 어떤 것인가? 확인 한번 했으면 쓰겠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도시재생과 유형근 팀장님이 여기 와서 발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 원평터미널 폐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면허를 반납했다는데 무엇을 반납했다는 거야?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터미널을 운영하는 면허가 있습니다. 그 면허를 반납했다는,

○위원 서백현
폐쇄했으면 그냥 놓아두지 이것을 우리가 시비로 들여서 하는 것은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가 너무 과다하고 이걸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데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자기들이 돈 많이 벌어서 처먹을 때는 벌어처먹고 않는다고 하니까 반납하고 시에서 대신 사서 운영을 한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예산계장을 오라고 했는데 이게 균특사업로 가능한지? 사실 시비가 집중적으로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박준배 시장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많아졌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기에 맞춰야지 그냥 무턱대고 공모사업 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는 그쪽 지역구 의원이 특별하게 얘기하면 면허 폐쇄된 데를 다시 김제시에서 사가지고 운영하라. 이것은 말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쪽에 민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폐쇄된다고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교통행정과에 와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아니, 됐어요. 과장님! 나는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금산면민들이 이게 없고, 금산면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요구해서 시행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특정인의 토지를 매입해서 그동안 돈 많이 벌어처먹어가지고 그걸로 많은 부를 형성하면서 면허반납 했다고 하니까 김제시에서 사줘야 한다. 이건 맞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차량을 많이 이용한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걸 추진한다고 하면 저는 대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럼 회계과장님은 아시나? 무엇 때문에 예산계장을 오라고 했냐면 계장이 답변해 줘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는 것은 몇 평방미터 이상은 승인을 맡고, 몇 평방미터 이하는 승인을 안 맡아요?
(답변 교대)

○재산관리팀장 정삼근
1,000㎡ 이상.

○위원 서백현
아니, 의회의 승인을 맡는 거.

○재산관리팀장 정삼근
예, 그러니까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1,000㎡ 이상 우리 김제에서 매입할 때는 공유재산 승인을 맡아야 된다?

○재산관리팀장 정삼근
예.

○위원 서백현
그 건물은?

○재산관리팀장 정삼근
건물은 건물 가격으로 해 가지고 10억원 이상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럼 이것도 맞지 않아.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부지매입은 가능하다. 공유재산 관리 승인은 맡지 않고 매입할 수 있다. 건물이 들어가니까 매입한다. 그런 것을 구분해서 회계과에서는 얼마는 어떻고 그런 내용으로 얘기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의회는 운영해야 한다는 말이지.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2,758㎡를 매입하는데 어느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안 맡아도 되고 또 이제 와서 맡아야 되고 그런 것들의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터미널 폐쇄 면허가 반납됐는데 우리가 터미널 운영을 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인지? 즉, 이것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도 크게 없는데 특정인이 많다, 적다 이렇게 해 가지고 김제시에서 매입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일부 의원님들이 개입했네, 어쨌네 언론으로 보고 알았고 그런 얘기는 제가 듣기는 했어요. 해야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갑자기 언론에 나오니까 그것이 이상하게 변질된 거고 제가 처음에는 면허 폐쇄한다고 해서 상당히 고통이 심했어요. 대체시설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래서 금산지역을 직접 몇 번 돌았어요. 신규자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원평터미널이 면지역에 있고 차가 안 다닐 것 같은데 실제로 총 9개 노선에 71회 정도 정거장에 와서 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정읍 간 시외버스가 2개 노선에 10회가 있고 김제시내 버스가 4개 노선에 42회가 드나듭니다. 그리고 원평에서 정읍 간 시내버스가 있어요. 2개 노선에 14회, 그다음에 전주∼원평에서 금구로 거쳐서 전주로 가는 것이 1개 노선에 5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시간대에 서너 대씩 오면 주차할 데가 전혀 없어요. 금산터미널 주변에는. 그러면 외곽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멀고 그런 문제도 있을뿐더러 왜 그러냐면 두세 대가 서버리면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시설이 D등급이에요. 그 말대로 다른 외곽지역으로 나가서 대충 하나 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너 대씩 들어와서 사고라도 나면 모든 게 다 행정 책임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수, 바로 옆에 있는 신태인읍이 있습니다. 거기가 작년에 다 공영화를 했어요. 할 수 없이 사가지고 거기도 폐쇄 때문에 부도가 났는데 그리고 현재 소유자는 기존부터 계속해서 돈 버는 사람이 아니고 경매에 의해서 땅을 샀던 사람들이에요. 한 10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답답한 거죠. 화장실도 노후화되어 있고 냄새나고 그런데 돈 버는 것은 없고 임대료는 조금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폐쇄한다고 1∼2년 동안 해서 고민하다가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했지만 저희들이 빠져나와버리면 그 사람들은 터미널을 관리 안 하니까 그 근방은 슬럼화가 되잖아요. 종합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차라리 오수나 정읍 신태인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겠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걸 하기로 결정했던 거지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서백현
아니, 도와준다는 표현보다는 시에 와서 과장님한테 사정을 했겠지. 일단 참고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건 충분하고 사실 어떤 것이든지 예산이 들 때는 공정한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있어서 김제시는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곳이지 이해관계에 있어서 이익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회계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사회기반시설로 들어가죠?
(답변 교대)

○회계과장 이석
그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사회기반시설이 공유재산 승인을 받는 게 의무사항인가요?

○회계과장 이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승인사항 중에 토지는 1,000㎡ 이상을 매입하면 무조건 승인을 맡아야 되고 액수로는 10억원 이상 들기 때문에 이건 의회 승인을 맡는 겁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사회기반시설도 1,000㎡ 이상이면 의무사항으로 들어간다고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법조항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교통시설 있잖아요. 대합실이라든지 주차장 그런 조성에는 공유재산은 면제받기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교대)

○회계과장 이석
예, 도로·공원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이건 공유재산 승인대상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예산 수립하기 전에 사전적 승인 의미로 저희에게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방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 부분을 공유재산 전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회계과장 이석
예산편성 당시에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에게라도 항시 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대상도 아니고,

○위원 이정자
승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대상이지 승인대상은 아니네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이게 사회기반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 관련 시설이요. 전에 요촌동 주차장에 관계된 부분들도 승인이 필요가 없다고 했었거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보고사항이에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줘야 되는가 안 해 줘야 되는가를,

○위원 서백현
안건에서 빼버려야지.

○위원 박두기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승인 부결을 해 줘야겠고만.

○위원 서백현
여기에서 부결하고 가결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 이정자
여기 보면 교통시설은 공유재산 면제 대상이잖아요. 사회기반시설 원칙상에…….

○위원 서백현
어떤 거예요? 공유재산…….

○위원 이정자
제가 찾아서……. 교통시설은 공유재산 면제 대상인가 근거자료를…….

○위원 서백현
나는 방금 있다고 해서 달라고 한 거지.

○위원 이정자
예.

○위원 서백현
그거 있으면 과장이 설명할 판인데 없으니까 어영부영,

○위원 박두기
처음에는 면제대상이라고 보고 안 했어.

○위원 서백현
답변을 못하잖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1,000㎡ 이상이면……. 그때는 왜 안 올렸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위원님들! 회계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오시라고 해서 상임위 안건의 승인대상이냐 아니냐를 명확히 하고 만약에 공유재산 승인을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 놓게요.

○위원 서백현
빼버려야지.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장님이 안건으로 받아서 상정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뺄 수는 없고 이 안건에 대해서 일단 보류를 해 놓으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부결을 하든,

○위원 박두기
잠깐만요. 아까 도시재생과 공모사업 관계도 있고 이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보류로 하죠. 또 와서 설명 들어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우선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언제 할 것이며, 일정도 아무것도 없이 시유지를 사놓아야 공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국비확보도 명확한 것이 없잖아.

○위원 서백현
아니, 보류하면 안 되고 요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때 보류하면 다음에 또 심의를 해야 되거든.

○위원 박두기
보류를 왜 하냐면 보류시켜놓고,

○위원 서백현
부결시켜버리면 오늘로 끝나버려.

○위원 박두기
보류를 시키면 저기는 빼갈 수는 있다는 말이지 상정한 것을 취하시킬 수 있다는 말이지.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서 회계과장을 들어오시라고 해서 저희가 부결시켜도 예산 수립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봐야죠. 승인대상이 아니면 여기에서 사전절차적인 보고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승인을 해 주나, 안 해 주나 의미가 없잖아요. 공유재산 승인대상이 아니니까.

○위원 서백현
예를 들면 교통시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위원회에 올라온 자체가 무효예요. 보류도 아니고 부결도 아니고 가결도 아니에요. 올라오는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부결 찾고 보류 찾고 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일단 의장님이 받아서 우리 상임위로 회부했으니까 물어보고 부결시켜도 아무 이상이 없으면…….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하세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회계과장 이석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터미널 시설이 공유재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내용인가 아닌가를 회계과장님한테 명확한 답을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일단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보다 그동안 운영했을 때 교통약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폐쇄됐을 때 행정에서 안 하면 폐쇄 자체를 그대로 묻어두고 했을 때 교통약자 민원인이 수십 년간 하고 왔었는데 이게 없어졌을 때 아까 교통행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루에 수십 회가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 그게 없어졌을 때는 도로에 두세 대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없었을 때는 금산면 일대에 있는 교통약자들의 교통 불편, 과연 이게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위원 서백현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회계과장 이석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이 문제가,

○위원 서백현
그건 필요가 없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맡아야 하냐, 안 맡아야 하냐 그 대상만,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잠깐만요. 그 내용은 충분히 알았고 사실 공유재산 승인대상이 아니게 되면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지.

○회계과장 이석
법에 보면 기간시설이 있잖아요. 도로, 공원이 있는데 교통시설도 제외되는 걸로 되어있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오늘 공유재산 심의대상은 아니잖아요. 정확히 맞죠?

○회계과장 이석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이걸 안 해 줘도 예산을 수립했을 때 그때 서로 얘기가 되어야 할 부분이지 여기에서는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알겠습니다.
잠깐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말씀 들으신 대로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 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결을 시켜도 어차피 올라온 안건이거든요. 저희들이 부결을 시켜줘야 맞죠. 보류보다도 이건 심의대상은 아닌데 이미 보고도 받았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부결을 시켜서 깔끔하게 정리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원평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반대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원평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6.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16일 이병철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의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등에 관해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성실납세자의 선정, 안 제6조에서는 성실납세자의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은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 등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 제도시행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과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7.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앙선정 3차 공모에 선정된 신풍지구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필요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신풍동 13-62 외 1번지 토지 379㎡의 토지매입 및 같은 지번 건물 456.13㎡의 건물 2동 매입이며 건물 2동에 대한 리모델링을 포함합니다. 추정가격은 12억 1,0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정주환경 개선, 상업활동 촉진, 공동화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토지 및 건물 매입이라 사료되며 매입 위치의 적정성, 2동 건물에 시행될 세부사업인 마을카페, 가드닝 체험장, 마을레스토랑, 비즈니스라운지 등의 사업 적정성 및 타당성,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계장님은 어디에 있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오늘 기재부 갔습니다.

○위원 서백현
3차 수시분으로 되어있거든요. 총액이 얼마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250억원입니다.

○위원 서백현
250억원인데 379㎡를 새로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잖아요. 이후에도 이거 말고 필요하면 이런 건물이든지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인지 이것이 이번에 마지막인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저희가 아시다시피 3개를 요촌, 성산, 신풍을 하고 이번에 만경 선정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했던 것에 빠진 경우에 주민들하고 협의한다든가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땅이 있습니다. 그럼 공유재산 계획을 맡아가지고 매입을 하고 그 대신에 총액에서는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억원이면 250억원을 유지하려고 다른 사업에서 증감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백현
내가 얘기하는 취지는 250억원에 딱 묶여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이 잘못되거나 착오가 생겼던 것을 추가로 시비를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도시재생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3차 하면 또 할 것이 있냐고 하는 것은 다시 하다 보면 더 낫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250억원을 매칭으로 해 가지고 250억원으로 되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도시재생 사업을 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공유재산 심의하는 가운데 부지매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건물 2동 리모델링비도 공유재산 심의대상 안에 이 비용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가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이석
이거는 전체사업이 12억원이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전체 사업비 안에 리모델링비가 이 안에 들어와서 심의해야 되는 것인지?

○회계과장 이석
건물을 사가지고 그대로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어요. 리모델링을 해야만 그 사업 취지에 맞게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비 8억원이 포함된 겁니다.

○위원 이정자
지금 전에 얘기했던 이것은 사회기반시설이 아니죠?

○회계과장 이석
아닙니다. 역 앞에 있는 건물 2동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리모델링비도 12억원 안에 포함시켜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된다.

○회계과장 이석
땅값하고 건물하고는 쉽게 말하자면 4억 1,000만원, 리모델링비는 8억원 이렇게 됩니다.

○위원 이정자
리모델링비도 함께 포함시켜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8.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단 특수목적법인 지앤아이 청산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변경)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단 특수목적법인 지앤아이 청산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단 특수목적법인 지앤아이 청산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변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변경안은 법인 청산을 위한 미수채권 해결 및 김제시 귀속지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백산면 부거리 1585-3 외 14필지 1만 775.4㎡의 토지매입이며 추정가액은 38억 6,1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당초 28건 2만 1,963㎡의 토지, 추정가액 76억 3,400여만원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15건 1만 775.4㎡의 토지, 추정가액 38억 6,100여만원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매입취득 10건 중 추가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을 이전한 2필지가 제외되었으며 기존 기타 취득 중 미수채권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 10건 모두는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을 이전하여 제외되었고 미분양 용지 2필지 중 공장용지 1필지는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김정관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미분양 변경해 주면 바로 청산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변경되면?

○공영개발과장 김정관
아직 청산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 승인이 되면 매입해서 끝나냐 이 말이야. 그럼 청산이 빨라지냐 이거지.
(답변 교대)

○회계과장 이석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로 팔 수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시에서 사가지고 입찰한다는 거 아니야?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김정관
지금 매입은 했어요. 작년에 예산 세워서 시에서 매입했고 이제 다시 매각할 거예요. 3억 3,000만원 정도 이득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럼 이미 다 매입했으면 청산 다 끝났네? 파는 것만 남았네?

○공영개발과장 김정관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김정관 과장이 이제 와서 뭘 알아요? 잘 모르잖아.

○공영개발과장 김정관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원래 근무했던 직원은 누가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김정관
서정임 주무관님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위원 서백현
그럼 이번에 36억원 주고 사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김정관
아니, 저희들이 샀어요. 작년 2020년 10월 8일에 매입했고 이번에 매각할 거예요.

○위원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시에서 샀으니까 다시 판매한다 이거지.

○공영개발과장 김정관
상업용지 9필지를 시에서 샀어요.

○위원 서백현
샀는데 우리가 얼마씩 샀어요? 그때 당시에 평당 150만원?

○공영개발과장 김정관
38억원 주고 샀어요. 9필지에 대해서요.

○위원 서백현
아니야. 그건 다르고. 알았어. 하여튼 뒤치다꺼리 설거지하는 거야. 지금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애먹고 힘들고 노른자는 다 빼먹고 없어져버리고 설거지하느라고 욕보시는데 이런 중에도 설거지를 잘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뒤에 보니까 상반기에 소송하는 것은 끝나?

○공영개발과장 김정관
폐기물 처리 시설이요?

○위원 서백현
아니, 진행 중인 거.

○공영개발과장 김정관
예, 그건 끝났습니다. 개인 것은 끝났습니다.

○위원 서백현
법인 청산 절차에 있어서 소송 건이 있고만. 그것이 상반기에 끝나냐 이 말이야. 오늘 보고하는데 끝났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하여튼 과장님이 이제 와서 잘 파악이 안 되니까 파악을 해서 의회에다 보고하는 것은 무엇인가 설거지를 잘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거 아니야.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설명이 미흡한 것은 어쩔 수 없어. 이 업무를 오랫동안 본 사람도 모를 수 있는데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여기 보면 미분양 2필지 중에 공장용지는 1필지는 완료했잖아요. 그럼 1필지는 어떻게 하시려고? 1필지에 대해서는?

○공영개발과장 김정관
저희들이 매입할 겁니다.

○위원 이정자
언제?

○공영개발과장 김정관
미분양 용지 2필지는 공장용지 하나 하고요. 상업용지 하나요. 공장용지 1필지는 분양이 완료됐고요. 상업용지 1필지는 이번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답변 교대)

○회계과장 이석
제가 부연설명 해 드릴게요. 현재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서 변경안 승인을 해 주면 청산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개입찰로 판다는 얘기예요. 아까 서백현 위원님 말씀대로 설거지를 완전히 깨끗이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이정자
마지막으로 입찰해서,

○회계과장 이석
예, 입찰해서 다 매각을 해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단 특수목적법인 지앤아이 청산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변경)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단 특수목적법인 지앤아이 청산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9.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변경)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변경)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농업인의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임대사업소 분소를 신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공덕면 황산리 1502-1 외 1필지 면적 4,353.8㎡ 토지매입과 같은 지번 1동 600㎡의 건물 신축이며 기준가액은 9억원입니다. 검토결과, 2020년 9월 본 안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나 예정지 토지주의 매도 의사 철회에 따라 부득이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상정한 안건이며 사업 위치의 적정성, 농업인의 접근성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변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10.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적절한 돌봄을 위한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돌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9조에서 위탁운영 및 수탁자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지도·점검 및 운영·이용시간, 안 제20조와 제23조에서는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으로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전라북도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을 감안하면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상민 위원님과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에서 급·간식 제공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저희가 보면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다함께돌봄센터 방학기간 동안 점심 제공하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점심 제공할 때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친환경쌀 보조를 해 주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다함께 돌봄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먹거리활력과에서 아동급식에 대해서 보조해 주고 있어요. 친환경 쌀에 대해서. 나중에 진행될 때 방학기간 동안 점심 제공을 할 때 친환경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해서,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김주택, 이정자)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의회 정문 앞으로 모여 사업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4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4-27
2 8 대 제 2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4-26
3 8 대 제 24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4-23
4 8 대 제 24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4-23
5 8 대 제 249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4-23
6 8 대 제 2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4-05
7 8 대 제 24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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