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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0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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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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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6일(수) 10:04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건
3.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6.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7.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립 치매전담요양원 건립의 건
8.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의 건
9.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변경의 건
10.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11.2020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의 건
12.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
(10시04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가운데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외 7건에 대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위해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협의회의 위원 및 임원의 구성, 의무, 권리,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23조까지는 총회, 운영위원회, 특별기구,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24조에서 안 제27조까지는 협의회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협의회 구성 목적이 남북 도시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증진, 남북경제 발전 등 평화통일에 이바지하는 목적인 만큼 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한 김제시의 참여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협의회 가입이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시의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이정자,김주택)
위로이동 3.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현행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김제시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는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원인자 부담 및 광고의 비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주소정보 관련 자료의 통보,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안 제 18조까지는 손해배상 공제가입 및 주소정보의 홍보·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준용하여 전부개정한 것으로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소정보 사용확대 조항에 따라 각각의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정확한 위치표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실제 위치와 지도상의 위치가 상이함에 따른 시민들의 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기존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보면 간사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간사요?

○위원 김승일
간사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위원 김승일
간사는 고용이 되어있나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위원 김승일
누가?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담당과장님이.

○위원 김승일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위원 김승일
개정된 조례 제10조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연임의 제한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어떤 제한을 말씀하시는지?

○위원 김승일
연임의 제한.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만,

○위원 김승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무한정 할 수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현재는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위원이 된다고 해서 혜택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죠?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도로명주소 제작비용을 민간한테 부담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계도기간에 시에서 해줬나요? 새로운 건축물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을……, 기존에 부착되어있는 것도 어느 정도 시설이 되면 퇴색화 되잖아요. 그것을 전부 다 원인자부담해서 한다면 누가 과연 할 것인지? 그게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신축건물이야 원인자부담으로 한다고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명주소를 원인자부담해서 하라고 하면 안 되면. 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해 줘야죠. 도로명주소를 해 놓고 안 붙이면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구건물에 대해서 과연 붙일 수 있는 것인지 조례를 한번, 제 의견은 그래요. 우선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기존 붙여져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원인자부담은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하기 때문에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이정자,김주택)
위로이동 4.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되거나 불일치된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1항에서 제2조2항, 안 제3조1항에서 제3항3호까지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의2에서 안 제2조의3까지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체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는 위원회 기능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삭제하였고, 안 제6조는 회의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제8조2항은 간사와 서기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 9조에서 안 제10조는 회의록과 회의의 비공표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미반영 사항 및 중복된 규정 등을 정비하고 보완함으로써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이정자,김주택)
위로이동 5.김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김제시 시세 조례」를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절 제목에서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장제2절 제목,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고 사업소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각 호의 세율”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 적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세 조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이정자, 김주택)
위로이동 6.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 입니다.
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를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정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정의 및 용어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른 성실납부자의 정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임 법령 체계에 합당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이개호 의원이 고향세법 발의를 했죠?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박두기
진행상황을 아세요? 거기에 따른 우리 시 대책같은 것.

○세정과장 김종배
아직은 발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저희도 지방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박두기
고창군에서 결의준비도 하고 빨리 통과시켜라. 그렇게 한 것도 있는데 이게 기부금이죠?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박두기
이런 것들이 빨리 성립돼서 지방세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이정자,김주택)
위로이동 7.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립 치매전담요양원 건립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립 치매전담요양원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립 치매전담요양원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치매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 요양시설을 확충하여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하동 406-8번지 외 2필지에 대지면적 4,331㎡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1,132.8㎡인 지하2층 신축 건물이며 총 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검토결과 치매전담요양원 건립은 증가하는 노인인구 및 치매환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한 공립 치매전담요양원 건립사업으로 노인복지 공공성 강화 및 치매환자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필요성과 그 의의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다수의 민간 노인요양원이 증가되는 추세임에도 공립 치매전담요양원을 설립함으로써 시장경쟁에 공공이 개입하게 됨에 따라 민간시설의 위기감을 불러올 수 있기에 서비스 대상자 진입에 제한을 두고 민간시설과는 확연히 다른 차별성을 갖추어야 하며, 민간시설의 서비스 수준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민간요양시설이나, 제가 궁금한 건 김제시 치매환자는 늘어날 것이고 이 인원 안에서 48명으로 수용이 안 되면 그 나머지 늘어나는 치매환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 안에 민간의 경쟁력을 키워줄 대책이나 그런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현재 민간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민간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치매환자만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면 민간에는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뇌졸중환자라든가 중풍환자도 있는데 치매환자만을 지원해 준다면 역차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다른 시·군에서 사설요양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요양시설이 김제에 20개밖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요양원이 20개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요양시설이 20개라는 것은 노인복지시설로 얘기하면 자료가 인터넷 뜬 것만 해도 125개에요. 이렇게 20개에 463명이다? 그리고 정원이 89% 이렇게 했는데 요양병원이 20개 넘고 3,000명 넘게 걸리잖아. 이런 자료를 종합적으로 넣어서 김제시가 요양병원이 많고 요양시설이 많구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치매요양시설 전부 다 보면 김제사람만 받으라는 법적인 제한이 없어.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조례도 치매환자가 오면 전국적으로 받아야 돼. 그렇죠? 김제만 받으라는 어떤 지침 갖고 조례 갖고는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폐기물 갖고 싸우는데 법으로 전국 받게 되어있으니까 싸우는 거야. 만약 국가에서 보조받아서 치매요양원을 설립해서 김제 치매환자만 받는다. 이렇게 해 봐요. 뭔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셨냐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해야 돼. 그 환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요양병원이 20개야. 병상이 3,000명이고. 반면에 요양시설이 125개야. 그랬을 때 김제시가 노인천국이 될지 아니면 인구수가 감소하는데 자연적인 감소가 더 많을 거야. 노인들 죽는 숫자보다.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위원 이정자
48명의 치매요양원 입소하는 이들이 등급선정을 받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나요? 등급판정을 받지 않아도 입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치매 등급판정을 받지 않으면 입소 못 해요? 여성가족과에서 분명히 판정받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위원 서백현
지금 요양원 자체는 사실은 2000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07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수익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거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기 이전에는 예를 들면 시장경쟁에서 공공이 개입할 수 밖에 없었어. 장기요양보험이 생기고 난 이후에 공공기관이 시장경쟁에 개입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민간이 경영하는 것을 말하자면 왜소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유린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간담회 때 얘기한 것처럼 김제시가 요양원 2개를 위탁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전라북도에 보니까 3군데 정도만 있어. 전주, 군산만 있어. 또 우리 김제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김제는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전국 최초로 요양원을 설립했다고 해서 박두기 위원님 초창기에 근무했던 그때는 그럴 수 있어. 방금 박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개소가 아니라 노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구축해서 민간인들이 계속 한 것이 있는데 이쪽에서 하는 것은 국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 시비가 26억원이 더 들어가. 이런 측면에서 공공기관에서 수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해 주는 곳인데 민간이 말하자면 여러 단체에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전화하고 다들 전화를 받았을 거야.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계획을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따져서 개입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내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각자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시 예산 들어가면서 다른 것도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들어가서 운영해야 되는가? 그러면 내가 요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시청에서 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질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위원회에서는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는 것을 숫자대로 할 것이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해서 똑같이 반대하고 똑같이 찬성해서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토론의 시간이니까 각자 생각을 전부 들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중지를 모아서 타협점을 찾아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정자 위원님 그러면 요양원에 대한 생각을?

○위원 이정자
재가복지 등 시설에서는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생활지원사들의, 요양보호사들이 생활지원사를 했잖아요. 생활지원사들이 김제시에서 70명으로 있다가 200명으로 확장하면서 각 기관별로 아주 혼란을 겪었고 A급의 요양사들이 생활지원사로 가면서 각 시설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 48명을 위해서 4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수익창출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여러 가지 안건들이 많기는 하나 위치상에도 처음부터 적절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위치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서백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00년도 처음에 김제지역 실버타운 최상지역으로 전국에서 아마 선진지견학을 많이 왔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김제 노인복지를 시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런 시설까지도 아주 부러움의 대상지였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충분하게 해도 요구하고 또다시 공공시설로 가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각 민간요양원의 어려움들이 있어 많은 고민에 들어갑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제 생각에는 요양시설 입장이나 시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6년, 10년 지났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계시고 하니까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치매환자들 입장도 있고 이것을 보호하는 입장도 있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공공 이것으로 한참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치매요양병원이 생기는데 민간요양시설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생김으로써 민간요양시설이 자극제가 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생겨서 민간요양시설이 성장해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시민들한테 좋은 거니까 그 부분은 아직 판단이 잘 안 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반대할 생각이었는데 모르겠어요. 궁금한데 시에서는 이것을 왜 하려고 해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위원님들 사실 이 부분은 민간영역에서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국가에서 치매서비스랄지 사회복지서비스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해 놓고 거기에 관계되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로 하는 게 굉장히 커요. 이게 전국적으로 치매전담요양원이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해 놓고 자치단체에서 해 보라고 했는데 그게 많지 않아요. 1호가 서울 그다음에 2호점 정도 될 거예요. 제주도에 만들었는데 2군데 다 국민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거기는 자기들이 등급판정을 할 때……. 자기들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요. 치매전담요양원인데 치매전담 환자들이 아니고 일반환자들을 섞어서 받고 있어요. 또 거기에서 하나 문제점이 뭐냐? 일반요양원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최고의 좋은 조건에서 대접을 받는데 나머지 민간영역은 뭐냐고 하니까 비교해서, 민간영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려운 부분이 많고 어느 날 갑자기 공공에서 나타나서……. 국가에서 민간영역에 침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민간영역에 더 투입해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지원해 준다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요양시설만 가지고도 김제시 환자들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가 똑같은 의견을,

○위원 이정자
서울이나 제주도나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수가로 운영하겠다고 하잖아요. 민간의 수가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반환자를 받으면서까지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전담이라는 말을 못 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환자들 5명당 1명인가?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돼요. 치매전담요양원은 2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들이 있어야 되고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충당한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입소하는 분들의 자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시비로 계속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위치문제도 이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는요. 노인시설이 들어섰을 때 왜 공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까요? 그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막아버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의 쾌적한 삶이 없어지는 거고,

○위원 이정자
이쪽에서 세부적으로 인건비 계산을 안 해 봤지 않았나? 왜냐하면 2명당 1명씩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3교대로 관리하잖아요. 3교대면 2명당 3명씩 필요하다고 봐야 해요. 24시간 케어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사, 간호사, 강사진 기타 등등. 강사진은 치매센터에 있는 이들을 활용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엄청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해 봤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계산 안 하고 만약에 건강관리공단에서 똑같이 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거기까지 깊게 운영하는 방향까지 못잡아 내는 것 같아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돼요.

○위원 박두기
공립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을,

○위원 김승일
제가 볼 때 운영비나 인건비를 간담회 때 여쭤봤을 때 어차피 수가 받아서 운영할 거라고 운영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물어본 게 운영비가 얼마씩 들어가냐고 했더니 전혀 안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김승일 위원님!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이 국가사업이에요.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시비 한푼 안 들어 간다고 했어요. 200억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박두기 위원님, 이정자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의견이 반대쪽 의견인데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립 치매전담요양원 건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반대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립 치매전담요양원 건립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이정자,김주택)
위로이동 8.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농업 활성화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 김제시만의 정책과 실행 지원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을 신축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흥사동 564번지 외 5필지에 대지면적 4,968㎡의 토지와 흥사동 558-6외 1필지에 신축되는 2,000㎡의 지상 2층 건물이며 총 추정가액은 53억원입니다.
검토결과 지난 244회 임시회, 246회 정례회에서 관련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조례안인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두 차례 부결된 바 있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 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수요에 대한 대처가 일정 부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공급식지원센터 중심의 체계적인 지역농산물 계획생산이 이루어져 중소농의 소득구조 개선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으로 인한 사업비 이외에도 본 사업 정착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법인 운영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등이 김제시 출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과도한 재정부담이 우려되며 현재 공공급식 등에 납품 중인 유통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대책 역시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간담회 시 지적되었던 수요처와 공급망에 대한 균형있고 체계적인 계획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장기 계획 속에 반영이 되어있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우리 시 중장기 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확실히 되셨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확실히 반영된 걸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중기지방계획에 확실히 반영됐으면 서류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의원님들에게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우리 농민들 어떤 층에 농가소득 기여가 되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중소농이나 여성농, 고령농, 영세농 이런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고요. 어차피 이 사업을 통해서 출하 농가 확보라든가 품목을 확대하고 기획·생산 체제까지 구축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게 기축이 돼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이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먼저 제공한 다음에 그것에 따른 잉여 농산물을 관외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우리 중소농의 비율이 몇 %나 되는지 아세요? 소농하고 중소농의 비율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정확히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김제시에 농업의 큰 문제점들이 소농하고 대농하고의 비율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농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농 육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중소농의 이익 창출이라고 했고 소농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 소농으로 전락을 해버리냐면 연세 드셔서 농사를 못 짓는 분들 그냥 거기에 농업인의 조건만 가진 분들이 소농으로 잡히고 있어요. 그런 부분의 것들도 정확히 분석하셔서 이런 부분이 만들어졌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중소농들의 농업소득에 기여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분들이 기여가 될 것이고 소농들에 대해서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힘들지요. 현재 연세들이 70 이상 80 되신 분들이 하우스 해서 생산하기도 힘드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저희가 부지매입을 보면 그 옆에 고물상들이 있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고물상에 대해서 어떻게,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현재는 고물상 옆에 있는 땅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그 부분을 고민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사항인데요. 우리시 로컬푸드나 푸드플랜이 확장되고 잘된다면 거기 매입까지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매입이 안 되면 이전이라도 검토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면 건강한 먹거리라고 지정하고 있잖아요. 이 고물상에 대해서는 보실 때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심각한 상황인 것 아시고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들은요. 엊그저께도 청와대 농민 정책 보좌관이신가요? 그분이 김제를 방문했어요. 폐기물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님에게 직접 현실을 보고한다고 했었는데 폐기물에 대한 현실을, 그 산단의 폐기물이 들어서게 되면 GAP 인증받은 농산물이 다 취소될 형편에 처해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것들이 선제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더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약해요.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는데 인증받은 자체도 다 취소될 위기에 처해있거든요. 자료 오기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힘을 합쳐서 친환경 먹거리를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300억원으로 되어있어요. 승인 맡았고 우리가 300억원짜리가 530억원으로 늘어났어요. 이랬을 때는 액수가 늘어나면 어느 정도까지 도에서 승인받지요? 중장기계획을,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지금 53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53억원으로 늘어나는 고만요. 그러면 저기에 30억원으로 되어있다고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이석
중장기 계획은 매년 연동형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연간 투융자 심사 그런 것은 박두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국가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액수가 올라가면,

○위원 박두기
투융자 심사는 몇 억까지 하지요? 시에서 몇 억까지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시에서 50억원까지,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아까 20억원,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제가 알기로는 20억원이고 도가 5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투융자 심사는 도에서 받아야겠네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질의답변 도중에) 그리고 30% 증액이 되면 투융자 심사에서 재심사를 받아야지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이석
그렇지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장기 계획은 1년 동안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신청을 할 때 국가에다가 반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 마음대로 변경신청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부분도 어차피 법적인 사항이고 우리 의회에 같이 보고를 하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변경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부분은 확인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간담회 때도 듣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나왔었거든요. 전체적인 의원님들 상임위 소관이니까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는 가요? 그것을 모르겠어요. 소상공인들한테는 피해가 없어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피해가 있지요. 처음에는 본인들이 저번 간담회 때 김제시에 공공의 영역을 피해서 외지에 한다고 했는데 이 자체 제목이 공공급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공공에 관계되는 제공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우리 시를 저버리고 다른 데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공공이 민간형으로 침범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로컬푸드 위탁을 준다고 하지만 운영을 하고 농가소득은 제가 봤을 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만들어진다고 해도 아까 기초시설을 갖추는데 소규모 하우스를 제공해줘야 하는데 이 기술을 배워서 여기에 생산을 하려고 하면……. 저도 농사를 짓지만 중소농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중소농만 돼도 농사 규모가 20필지 정도를 짓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우스에서 하루종일 매달려야 하는 일인데,

○위원 김승일
의원님께 밝힐 수준은 아니라서 알아보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중간조직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에 껴있고 개입한 팀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민관거버넌스 김제시 먹거리보장위원회에도 두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팀들이 로컬푸드나 먹거리 관련돼서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에 4개 정도 사업에 관여가 됐거나 관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 2개 정도 건축과 사업에도 관여를 한다는 정황을 공직자분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민관거버넌스 김제시 먹거리보장위원회에도 이 두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재단설립 농협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더라고요. 농협에서는 중간에 네트워크라는 조직을 하게 되면 공사 수의계약을 입찰 없이 몇 억이고 줄 수 있더라고요. 여기도 재단설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직 지식이 모자라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 약간 의심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순수하게 진짜로 농민들을 위해서 중소농에 안정적인 판로를 찾아주고 건강한 먹거리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것인지 아니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업인지 그런 것들을 저는 아직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전에는 김제에 공공급식 병원 등 사회복지, 학교급식까지도 공공급식을 통해서 소농가들이 다 생산을 한 농산물을 가지고 납품을 하겠다.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진행을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푸드플랜이라는,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김제시로나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해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저번에 소상공인하고 뭔가 미팅이 이뤄줬나 보지요? 그날 이후로 김제시에 납품하지 않겠다. 그리고 타 지역에 납품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항간에는 이정자 의원이 반대해서 못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어야 하고 정말 지속 가능한 농산물이 생산되어야 구축이 되고 난 뒤에 공공급식센터를 실질적으로 지어서 건강한 먹거리를 김제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전국적인 푸드플랜에 맞춰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러나 김제시의 현 상황에 기본적인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소농가들한테 하우스를 제공한다고 하잖아요. 중소농들이 모두가 하루종일 하우스에서 해야되는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이게 맞나,

○위원 서백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데 승인을 해주냐 안 해주냐 상황인데 추진경위나 필요성에 반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대규모 생산·유통, 농업정책이 집행부에서 불균형과 농가 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있어서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중소농이 지역에 정차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추진배경 필요성에 맞지 않아요. 이게 지어지면 재원 구조를 보니까 국비가 25억원, 도비가 7억원하고 시비가 21억원 들어가는데 사후에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건축을 많이 짓는 것이 아니에요. 치매센터도 마찬가지고 공공시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시민들의 공익을 요하는 건물 같다면 이게 21억원이 아니라 210억원이라도 해야지만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중요하지만 근본이 틀려있기 때문에 차치하고라도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사실 필요성은 있지만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해놔야 예산만 사장되는 것밖에 안 되고 지금 안전분석실 하나만 예산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급식지원센터에 관계되는 것은, 그런데 허공에 떠 있는 것을 저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은 같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반대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김주택, 박두기, 이정자)
위로이동 9.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변경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금구 사업부지가 전 경작자의 복토비·경작비 요구에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부지를 황산동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황산동 605-6 외 2필지에 신축되는 면적 830㎡의 건물 11동으로 추정가액은 15억원입니다.
검토결과 기존 사업부지였던 금구면 부지는 경작자들과 현장설명회 등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에도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황산동 일원의 시유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 황산동 경작자들에 대한 사업설명과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 조성되면 관리는 누가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관리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김승일
혹시 부서는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촌지원과 귀농귀촌 담당입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매년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하는 거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매년 10개월 정도 교육시켜서 나가는 것입니다.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프로그램 돌아가면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간담회 때도 그 지적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1년 정도 교육을 받고 어떻게 보면 귀농 학교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격이 부여되고 그분들에게 우리 시에서도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됩니다. 귀농·귀촌인들에게 혜택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10개월 정도 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정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매년 몇 분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보통 한 호에 가족이 4명 다 와도 상관이 없고요. 보통 2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명에서 4명 정도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등록상에 가족들이 이주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집들이 몇 집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0호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10호면 약 20명 정도는 매년 시 계획대로 하면 귀농·귀촌인들이 증가가 되겠고 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김제시 인구 증가에도 많이 노력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그러면 현재 이쪽에 와서 기 있는 사람은 해당이 없고 앞으로 올 사람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새로 올 사람만 도시에서 이주 올 사람이요.

○위원 서백현
비품은 어떻게 해요? 주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가 해주지요. 기본시설은요.

○위원 서백현
숟가락까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숟가락은 가지고 와야지요. 기본적인 시설은 하고 자기가 추가로 가져올 것은 자기들이,

○위원 서백현
15평형을 10동을 짓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운영비 계산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운영비는 따로 아직 계산 안 해봤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0개월 사는데 여기에서 있다가 의무적으로 나가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나가야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요.

○위원 서백현
별것이 없네요. 먹고 쓰고 여기에 있으면서 자기 집 김제에 있으면 집에 가서 자고 하니까 말만 체재형이지 누가 여기에서 잠을 자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도시민이 오니까 김제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위원 서백현
김제사람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정읍 감곡이나 익산 춘포 이런 데는 집으로 갈 수도 있지요. 전주도 집으로 가요. 전라북도 외에 사람들이 온다면 그런 사람들을 우선 선정, 입주자 선정할 때도 한꺼번에 많이 오지는 않겠지요. 농촌지원과에서 운영이 좋게 어쩌다 하나씩 자리 비면 오고 잘되면 오고 그렇게 되면 가능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작자들 금구에서도 협의를 못하고 시유지인데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그만둔다 하는 것은 안 되고 금년 농사는 짓고 내년부터는 안 짓는 것으로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5년간 계약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비워 주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조건에? 과장님 어떻게 돼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이석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5년간 하고 매년에 1년에 한 번씩 다시 해요.

○위원 서백현
그런데 금구는 왜 못했어요?

○회계과장 이석
거기는 토지가 쓰레기 매립장이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옛날에는 복토를 하고 뭐를 하기 위해서 그 돈까지 달라,

○위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방금 서백현 의원님도 말씀도 하셨지만 어차피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귀농인들에 대해서 형식적인 정책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들이 반영돼서 진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매년 20명씩만 들어온다고 해도 잘되면 숫자가 더 되잖아요. 지금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 정도 잘되면 50명, 100명 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정책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리고 10개월 동안 단순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강사도 불러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다른데 귀농 성공한 데 가서 직접 농사 체험도 해보고 그래서 별도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여기에서 하라고 하고 다른 대로 갈 마음이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거기에 계약조건 10개월이 되면 비워준다는 조건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고 또 하나 경작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이 되어있다고 하지만 충분히 협의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제가 혹시 공모사업 서류 달라고 했던…….

○귀농귀촌팀장 강진
사무실에 갖다 놨습니다.

○위원 김승일
혹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사업명이 따로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 사업명칭입니다.

○위원 김승일
시민들한테도 이 명칭으로 불리게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변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김주택, 박두기, 이정자)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3시33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0.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11.2020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12.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0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 및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시간관계상 결산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6월 16일 제2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1,982억 4,900만원에 대하여 1조 2,113억 9,7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1조 2,015억 9,300만원을 실제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2%를 나타내고 미수납액은 83억 4,6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4억 5,800만원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 대비 불납결손액은 3억 8,500만원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2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1,982억 4,900만원의 83.6%인 1조 24억 6,5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2.2%인 1,466억 9,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1%인 490억 8,900만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대비 이월액은 50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15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1,991억 2,700만원으로 명시이월 979억 1,800만원, 사고이월 388억 3,400만원, 계속비이월 49억 2,700만원, 보조금반납금 100억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474억 2,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1,098억 9,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1,201억 1,000만원, 실제수납액 1조 1,117억 6,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3%이며 불납결손액은 13억 8,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9억 5,900만원입니다.
20페이지는 일반회계 연도별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 및 미수납액 이월액 사유,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912억 8,6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4%인 898억 2,7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07%인 7,100만원,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5%인 13억 8,700만원으로 2019회계연도 미수납율 1.2%보다 증가되었고 미수납액은 공기업특별회계가 8억 7,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억 9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2페이지, 세출 결산 개요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1,098억 9,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355억 6,1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34억 6,500만원, 집행잔액은 325억 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83억 4,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69억 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2억 2,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1억 6,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23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1,991억 2,7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74억 2,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10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고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대비 533억 3,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소관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5,791억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066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487억 2,900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액은 369억 7,5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17억 5,4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36억 8,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에 해당하는 200억 9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의 조성액은 931억 800만원이며 기금 수입 부문에서는 전입금이 239억 1,200만원, 예치금 회수가 692억 8,500만원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 931억 800만원으로 지출의 대부분이 예치금으로 적립되었으며 관리기금 중 사업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에 통합하거나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7개 부서가 지출결정액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자연재해 응급 복구 등을 위해 20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6,100만원을 지출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국가예산확보 관련 기획재정부 방문차 부시장님께서 출장 중인 관계로 결산 질의응답 시 참석할 수 없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먼저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결산은 131페이지에서 133페이지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132쪽에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운동본부 운영 보조금 있지요. 1,000만원 예산 세워놓고 전혀 집행을 안 했어요.
아니, 지출을 다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박두기
규제개혁추진 명시이월 다 시켰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규제개혁 혁신 우수기관 포상금 12월에 교부돼서 이월시켰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2020년도에 125만원 자치행정과에서 지출하고 125만원을 일반경비 직원들 격려해서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각각 125만원씩 지출한 내역이 있거든요. 그것 어디에 쓰셨는지 정확히,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결산서 몇 페이지에,

○위원 김승일
결산서에 안,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결산서에 안 나오는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없으시면 명시이월 470페이지, 사고이월 4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000만원이 명시이월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재정 신속집행으로 효율성 분야 우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재정분석 12월에 포상금 교부돼서 이월시켰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것도 밑에 표시해 놓으셨으면 질문 안 했을 텐데요. 12월에 왔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사고이월에 부속서류 486페이지입니다.
기금 37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기금 보셨으면 재정안정화기금 3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7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9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읍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2페이지에서 28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백산과 금구면, 다른 데는 예비비들이 남아있는 상태네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런데 백산하고 금구는 예비비 없이 사용을 다 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이것이 예비비가 아니고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럼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미집행 위에 항목이에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미집행 발생사유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읍면동 행사비로 300만원씩 세워놓은 것인데 행사가 완료된 곳은 집행했고,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금구에서 뭔가 행사를 했었어요? 각 19개 읍면동에 300만원씩 행사비로 지출을 해줬던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했는데 금구면은 감액처리 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감액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금구면은 세출 조정해서 감액처리 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백산하고 금구만 감액처리하고 나머지 읍면동은 그대로,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행사가 취소되거나 확정된 곳은 감액처리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행사를 코로나가 완화되면 가능성이 있어서,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금구가 무슨 행사를 했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행사를 않는 것으로 해서,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않는 것으로 해서 감액처리를 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백산도 그러면 않는 걸로 해서 감액처리 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획감사실에 성과보고서를 보면 지역 인구 감소 대응 관련 시책발굴을 하는데 시책발굴이 213%의 달성을 올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213%의 달성을 올려서 효과가 많이 났나요? 213%면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성과보고서에,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성과보고서가 아니고 130% 이상이면 거기에 대한 효과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성과보고서 서식에 사유가 첨부되어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데 시책을 발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목표를 발굴한 내용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났는지 안 났는지 지표로 삼아야 결과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있냐 없냐 검증할 수 있잖아요. 발굴만 해 놓고 발굴 건수는 많은데 실제로 적용이 안 되고 효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가시적으로는 인구가 증가 되지는 않았지만,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다음에 정책사업 목표에 비해서 성과지표의 측정방식들을 기획감사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직원이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5년 연속 자료를 보면 교부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국가적인 재정 상황에서도 기여된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에 많이 의존하는 입장이잖아요. 측정 항목이나 측정단위 표나 측정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 교육을 통하든 교부세 확보하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확보한 금액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산에 98%라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교부세확보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려고 했었던 금액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가지고 왔으면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잘한 부분이고 페널티를 먹었으면 페널티 부분에 잘못한 부분에 기준이 정해져야지 저희들이 그냥 얼마 책정해서 그거보다 못됐다해서 98% 진행됐으면 높은 률이잖아요. 100% 기준으로 해서요. 그런 측정산식들을 조금 더 효과가 눈에 나타날 수 있는 방식들 그래서 그것이 예산 반영하고 직결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지표산식을 잘 분석해서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여기에는 그런 부분의 것들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공모사업들 있잖아요. 공모사업들에 전반적인 매칭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70 대 30은 아니더라도 50 대 50이라도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자체가 70%를 부담하는 사업들을 공모사업이라고 가지고 와서 장기적으로 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에 힘든 부분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런 공모사업들은 차제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공모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꼭 기획실 뿐만은 아니지만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실과소에 공모사업을 관장하는 부분이니까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애는 쓰고 계세요. 그런데 전에 공모사업은 김제시에 기획실 자체적으로 굉장히 노력해서 미래하고 관계되는 큰 사업들을 많이 공모해서 가져왔었는데 박준배 시장님 체제 이후로 나타나는 공모사업들은 전반적으로 큰 그림 속에서 김제시 미래하고 연관되는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결산이 꼭 금액만 승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김제시에 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앞으로 공모사업 효율성을 따져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이정자 위원님.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기획실은 김제시가 매력 도시로 갈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도시 하나에 매력도시라고 하면 콘텐츠 하나가 있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이정자면 정자나무를 생각해달라는 표현을 하면 어르신들이 아주 환하게 웃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물관 하나를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김제만의 콘텐츠를 정확하게 하나만 정한다고 하더라도 김제시의 매력 도시를 발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김주택 위원장님께서도 성과가 200%를 넘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관련 정책이나 발굴 건수들이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책이 정책이 펼쳐지는 가운데 김제만의 정확한 콘텐츠 하나를 잡아서 관광의 도시라고 하더라도 농경 문화관광으로 해서 우리가 벽골제 축제를 하잖아요. 이제는 일회성 축제를 하나 한다고 해서 김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입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제는 그냥 일회성 축제에 불과하지만 사계절 동안 김제를 관광콘텐츠 하나만 정확하게 잡고 간다고 하더라도 김제시가 매력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말 결산보고 하시는데 있어서 성과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로 지표도 다 달성하고 전체적인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큰 숙제는 기획실에서는 김제시에 살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김제 매력 도시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돼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며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읍면동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문화홍보축제실 세입결산 보겠습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실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세출결산 보겠습니다. 134페이지부터 138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이정자 위원님.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134페이지에 보면 문화가 있는 행복한 김제실현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있어서 성과지표가 20년도에 행사를 한 게 많이 있던가요? 성과지표 달성률이 218%나 되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성과지표 설정이 조금 잘 못 되어서, 보조금지원단체가 있고 보조사업을 한 수치가 나오는 데요. 목표는 단체로 되어 있고 실적은 실제적으로 보조사업을 한 것으로 해서 평가됐어요. 착오가 있어서 이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실적은 보조금을 지급한 금액으로 갔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22개 단체가 있고 이를테면 한 단체에서 2개 사업도 하고 3개 사업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보조사업 수는 더 많거든요. 평가하면서 착오가 있어서 단체로,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목표는 단체로 잡았고 실적은 건수로 잡았다는 거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20년도에 그래도 코로나인데도 생각보다 많은 활동을 했던 모양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활동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었죠.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부속서류 보시겠습니다. 4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이정자 위원님.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농악전통체험관이나 서예문화전시관이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농악전통체험관은 부지변경으로 인해서 설계를 진행하다가 중지한 상태에 있고요. 토지매입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설계하다가 중지한 이유가 있던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부지가 당초 벽골제로,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성산 이주로 결정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치 부지를 변경했잖아요. 그러면서 설계가 그 과정에서 중단이 되었고 토지매입은 절반 정도 진행했고요.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순탄치가 않아요. 최종적으로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예문화전시관도 마찬가지로 부지매입 중에 있고요. 박물관, 미술관 등록을 하려면 문체부로부터 사전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 평가를 받기 위한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유물을 확보해야 돼요. 현재는 유물 기증 공고해서 유물 수집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소장가들 면담하고 있고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현재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21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했죠? 지금 마무리된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현재는 마무리 되었는 데요. 작년도에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래서 명시이월이 발생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준공시기가 미도래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 하신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마무리됐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제가 사업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저희가 시설사업들 금액이 커요. 그게 단계가 있잖아요. 첫 번째 토지매입단계, 매입이 된 연후에 설계하고 건물을 짓게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일단 토지매입단계가 끝난 이후에 사업비를 신청해도 충분하거든요. 그 부분을 통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이월되면서 이월비가 많아지고 시민들한테 쓰일 예산이 사장되는 꼴이 되거든요. 앞으로 사업진행을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잘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진행해 주세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4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서예문화전시관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방금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현재는 토지매입 절차 진행 중이고요. 토지매입은 올 9월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문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미술관 건립 타당성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유물수집 기증공고 해서 유물수집 받고 있고요. 유물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서예가 후손들 유물 소장하고 있는 분들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총 사업비가 얼마?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사업비가 당초에는 60억원이었는데 105억원으로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승일
증액이 확정됐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의회 승인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이정자 위원님.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금구향교 주변정리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금구향교는 주변정리 마무리가 다 되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금구향교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몇 페이지?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137페이지 아까 넘어간 거 잠깐 여쭤보는 거예요. 137페이지에 금구향교 주변정비로 해서 정비사업을 다 마무리하고 잔액이 남았잖아요. 2,372만 9,300원.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낙찰차액?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낙찰차액이 아닌데요?

○위원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결산서를 만들 때 예산액 플러스 예산성립으로 증감해서 예산현액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산서를 보면 예산액이 전혀 없고 예산현액 그렇게 써 버렸어. 자료를 누가 제출해 주는 거예요? 결산서 자료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내주는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박두기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가 플러스 나야. 그래서 예산현액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액 없이 그냥 예산현액만 결산서에 나오면 무엇 때문에 증감되었는지? 또 어떻게 지출했는지?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액도 없고 증감액도 없고 그냥 바로 예산현액만 나왔어. 위원장님! 거의 다 이렇게 했네. 지적 한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현액은 예산액 플러스 예산증감 사유. 그래야 예산현액이 나오는데 예산도 없고 증감사유도 없고 그냥 예산현액만 나왔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문화홍보축제실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자료를 보면 얼마나 형식적으로 되어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언론보도는 지금 언론에 보도를 한다는 뜻은 어떤 의미 때문에 보도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정보도 제공하고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언론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시정에 대한 홍보를 김제시민이 일률적으로 옳다는 얘기만 들어야 해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와서 취재를 하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목표산정치를 잡아야 돼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홍보매체를 통한 언론보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산이 수립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거든요. 다 좋은 얘기들만, 시에서 제공되는 것만 다 받아서 써요. 그런데 그런 언론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주는데 오탈자가 났는데도 그대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와서 직접적으로 취재하고 제대로 된 언론보도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랄지 그런 게 여기에 들어가야 예산반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달성률을 보면 제공건수가 19년도에 95건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실적을 95건으로 잡았어. 20년도에 95건으로 잡고 또 실적을 95건을 잡아서 100%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을 실장님 제가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언론자료를, 제공 건수야. 그 밑에를 보면 매체별 특성과 시기를 고려한 보도를 제공했다는 것이 2,230건이에요. 주요 현안사업 홍보를 통해 제공한 것이 237건이야. 이것만 봐도 약 2,400∼2,500건을 제공했는데 여기에 95건이라고, 사실 예산하고 관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에서 성과계획서 그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음 예산편성 하고 계획서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충분히 개선되어서 그 지표가 실제적으로 예산하고 맞닿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식지 만족도조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 내용이 만족도조사 1회. 지금 70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족도는 설문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소식지에 대한 만족도가 몇 %, 그래서 전년도의 80%를 목표로 했다. 만족도가 82% 정도 올랐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100% 넘잖아요. 그러면 만족도를 더 높여서 질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맞잖아요. 잘 했으면 예산을 자꾸 투입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처음에 조사건수로 해서 그 목표를 정했는데 이것을 만족도로 바꾼 겁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서 70%?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비율은 이번에 평가 해 보고 어느 정도 만족도가 나오면 비율은 상향해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사실 100%가 쉽게 나올 수 없어요. 100%를 향해서 가는 거죠. 이런 부분이 변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아까 언론보도 나왔으니까, 취재기자들한테 언론보도 자료제공 다 해 주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보도자료 제공해 줍니다.

○위원 박두기
지평선산업단지 매립장 반대투쟁은 공보실에서 언론보도 자료 하나도 제공 안 해줘서 안 썼어? 그것은 시민의 저기 하는 것이 아닌가?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위원 박두기
설명해 주세요. 왜 안 해줬는가?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보도자료를 홍보실에서 홍보실에 관련된 문화관광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축제라든지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자료는 저희 부서에서 작성하고 타 사업이나 타 부서 관련되는 보도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작성해서 보내주거든요.

○위원 박두기
안 하면 자료가 안 올라오냐고 그건 안 따져? 그럼 직무태만이네? 실과소에서 자료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반대집회 하고 여론 동향이 그랬는데 전체신문이 한번을, 1개 신문사만 썼던가? 그리고 한 번도 보도를 안 해.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반대를 하는 거 아니야?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보도자료는,

○위원 박두기
그 이후 도에서 한 것도 한 번도 안 나왔어. 방송국은 잘 나오는데 우리 돈 주는 데는 안 나가냐 이말이야. 공보실에서 실장님이 자료를 안 주니까 안 쓴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자료를 거기에서 안 쓰고 다른 데서 써서 주니까 안 내지. 공보실에서 써서 줬으면 냈을 거야. 어떤 한 지역주민의 반발이 아니잖아.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이 잘못되어서 반대하고 있단 말이야. 오히려 주간지는 잘 나가. 주간지나 방송은 잘 나가는데 우리 일간지는 전혀 보도 안 되는 건 보도 안 하기로 작심한 거야?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저도 체크를 해 봤는데 전혀 안 나간 것은 아니고 일부,

○위원 박두기
무슨 전혀 안 나갔지. 내가 그러잖아. 1개 신문 나갔다고. 전라매일 안재용 기자가 1개 쓰고 그리고 도민일보 기자 하도 하니까 1개 쓰고 그랬어. 안재용 기자는 2번 썼네. 자료제공을 어디서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자들이 그렇잖아. 본인들이 취재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위원 박두기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던데? 매일 좋은 것만 나지 시에 대한 반대 기사는 한 번도 안 나간다고. 잘잘못을 따져서 하는 것도 안 나가고 어떤 의원님이 이것을 반대하고 찬성하는가? 어떤 시설을 하나 놓고도 그런 것도 시민의 알 권리를 제공해 줘야 의회에서도 판단해서 시민여론이 이렇구나.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도 안 나가고 찬성하는 것도 안 나가고 아예 보도가 안 돼. 지평선산단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예 기사를 안 써주기로 작정을, 자료를 안 주기로 작정했으니까 안 썼지. 아마 자료 줬으면 썼을 거야. 이렇게 안 쓰는 것은 나는 처음 봤어.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자료는 한번 제공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렇게 기사가 안 나가는 언론사에 우리가 과연 어떤 목적으로 홍보비를 지급할 것인지? 시정행정에 그냥 홍보하는 용으로만, 시 행정이 잘 되었다고 홍보하는 용으로만 홍보비를 줘야 할 것인지 심히 염려스러워요. 신문이 총 몇 개죠? 언론사가?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지방지가 15개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15개에서 2개 나갔으니까 참 이렇게 기사가 2개 나가는 것은 어떤 목적이 아니고는 안 나갈 수 없다 이말이야.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래도 언론홍보비는 100% 달성했네? 어떤 것이 100% 달성인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시민의 문제잖아요. 우리 시의 문제이고. 도하고 싸우는거 아니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것을 누가 해야 돼요? 환경에 예산을 많이 세우고, 사람들 모여야 한다고 하지만 공장 개발하고 정주여건이 나쁘면 냄새나서 다 도망가요. 김윤권 사장이, 참고을이죠? 기업인 간담회를 했어요. 국회의원하고 나하고 몇 사람 앉아서 기업간담회를 했는데 김윤권 사장이 그 얘기를 해요. 그 옆에 지렁이사육장이 있어요. 자유무역지역에. 그리고 산단에 폐기물장이 들어올 줄 알았으면 우리도 여기 안 와요. 그래요. 그리고 직원이 40명이 나갔다는 거예요. 자유무역지역에 지렁이사육장 하나 있어서 냄새나서 머리 아프다고 나간 직원이 40명이래요. 이만큼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을 지키자고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언론보도가 하나도 안 나오는 세상이 어디가 있냐고? 우리 신문기자들 뭐더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는 것만 쓰고 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안 줘서 안 썼다고 하는데 취재를 해야 할 것인지 자료를 늘 써서 갖다 바치고 그래야 기사 쓰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후원금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이만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우리 기자들만 잠자고 앉았어.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서,

○위원 박두기
잘못하면 직무유기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보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홍보비를 더 깎아야 하는지 아예 저기 하든지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지 홍보비를 많이 주냐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경제진흥과 세입예산 59페이지, 6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세출예산 139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경제진흥과도 예산현액을 보면 예산액 플러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나와야 예산현액이 나오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박두기
예산액은 없는데 예산현액만 나와 있어. 앞으로 결산서 만들 때 예산액을 쓰고 증감사유도 써서 예산현액을 맞추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이정자 위원님.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141페이지에 보면 지역상품애용 및 경제활성화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지출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보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141페이지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예, 코로나로 인해서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안 되어 있어서 잔액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사업 중도포기가 많이 있었고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중도포기자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중도포기자들이 있어요. 저희가 남은 것이 뭐냐면 창업공간 조성비용을 만들면서 긴급경영자금이라든가 이차보전금을 충분히 확보해 놓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했는데도 많이 남았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차보전들을 받는데 조건이 까다로웠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조건이 까다로운 건 아니고,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안 해 갔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저희가 했는데 예산편성 한 것보다, 하여튼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산을 여유있게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다 소화를 못 시켰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조건이 더 까다로웠다는 건가?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이차보전을 받게 되면 시설개선자금을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시설개선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복이라는 부분을 인식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본인들이 탈락이 됐는데 이차보전을 받았기 때문에 탈락이 된 여부도 몰라. 그래서 시설개선자금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차보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여러 가지 서로 조금씩 저기한 부분이 있나? 그러면 시설개선자금을 받았을 때 이차보전 대상자가 안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중복지원이 되는 부분 때문에 19년도에 받은 사람, 20년도에 받은 사람이 올해 안 되는 거고 19년도에 받았던 사람이 20년도에 이차보전 대상자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약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개선자금을 신청했던 시민들이 오해 아닌 오해, 그리고 본인들이 탈락된 이유 중에서도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들도 됐는데 나는 안 됐다는 약간의 박탈감에 빠져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저희가 홍보하고 알려야 하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번에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신준길 팀장님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현장까지 다 다니시면서 뭐라고 하지? 다 나가셔서,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일일이 현장체크 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현장체크를 다 하시고 고생 많으셨는데 김제시에서만 실시하는 좋은 사업을 가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여러 명 바뀌면서 더 고생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더 신경쓰셔서,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중도포기자들도 이차보전 받는 이들도 긴급경영자금이라든지 전부 다 약간의 중복성이 있는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이요?

○위원 김승일
예.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도비사업으로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혁신가들 인건비하고 교통비하고, 도비매칭 사업이거든요.

○위원 김승일
2020년도 마을기업 어디 어디 받았죠? 제가 공식적으로 문제 삼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마을기업 이번에 어디 어디 받았나요? 2020년도에?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수록골영농조합법인하고요. 사르밧한과(영농조합법인), 김제 행동하는 청년(협동)조합. 3군데를 2020년도에 받았습니다.

○위원 김승일
김제 행동하는 청년협동조합은 경제진흥과에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을 받았고 여기에서 그것도 받으셨네요? 마을기업도 받았고요? 2개 다 받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2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것은 사회적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기업입니다.

○위원 김승일
마을기업 여쭤봤는데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행동하는 청년협동조합은 마을기업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행동하는 청년협동조합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위원 김승일
2020년도에 행동하는 청년협동조합에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으로 돈을 받았고요. 마을기업에서도 받았다고 하는데 회계과에는 마을기업 자료가 안 올라와 있어서.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김제시 사회적기업은 행동하는 청년협동조합이 안 들어있고,

○위원 김승일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마을기업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러니까요. 행동하는 청년협동조합은 마을기업으로 받았어요. 마을기업으로 받았는데 사회적기업으로는 안 받았다고.

○위원 김승일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으로 돈을 받으셨다니까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직접 받을 수 있겠네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경제진흥과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을 190만원씩 받았고 마을기업으로도 1,000만원을 받았는데 마을기업은 도비사업이라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마을기업은 도비사업입니다.

○위원 김승일
팀장님! 경제진흥과 마을기업 팀에 주문한 내용은 확인하셨나요? 그때 말씀드린 손누리협동조합?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승일
마을기업 손누리협동조합.
(답변 교대)

○경제지원팀장 신준길
그때 보고 드린 것, 확인

○위원 김승일
예, 그것 감사하고 절차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려고.

○경제지원팀장 신준길
진행 중이고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 김승일
결과 나오면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팀장 신준길
예.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부위원장님 계속 진행해 주세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예산전용 35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월사업 부속서류 470페이지, 47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고이월 486페이지, 4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이정자 위원님.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보시는 중에 아까 470페이지 신중년사업에 대해서 중도포기자들 발생이 많이 하지 않았어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많이는 안 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명시이월 한 부분이 지급시기 미도래돼서 명시이월 된 겁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중도포기자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이월이 된 겁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특별회계 2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발전소 지원부분입니다.
기금 보시겠습니다. 376페이지, 39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진흥과 다 보셨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이정자 위원님.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놓고 봤을 때 김제가 청년의 정책이 상당히 부족했었는데 20년도에 청년정책, 청년일자리라든지 아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공공일자리 참여나 이런 부분 발굴도 많이 하셨고 달성률도 좋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김제에 청년정책이라든지 청년사업에 대해서 청년에 대해서 발굴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SNS활동도 그래도 경제진흥과가 가장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도 많이 되고 있어서 청년정책사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계신다.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또 직원분들 애쓰셨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할 때에도 계속 지적했고 그때에도 국장님이 계셨어요. 국장님이 바뀌셨는데 국장님이 참여하셨으니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참여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약 242% 달성률을 올렸어요. 목표를 어떤 것으로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343회 830이라는 얘기가 명인가요? 830명?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명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런 부분은 목표치를 낮게 잡고 그다음에 실적을 높게 잡아서 약 242%가 나왔어요. 이게 1년 동안 계획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100% 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242% 나왔으면 아주 어마어마한 실적을 낸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게 잘해서 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계획을 잘못해서 실적이 났을 수도 있어요. 처음 계획 잡았을 때요. 그 반증이 어디에 있냐? 19년도에 실적이 830명이었으면 20년도에 우리가 달성목표를 전년도에 이뤘던 실적을 갖다가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맞죠? 그런데 다음연도에 가만히 있어도 될 정도로 이미 전년도에 830명을 달성했는데 348명을 써놨어. 그래놓고 실적이 789명이에요. 그래서 227%를 달성해놨어.
국장님! 성과보고서를 보고 무엇인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 제가 성과보고서를. 사실 성과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7년도에 국가에서 법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중간중간 체크해서 정책사업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측정산식을 정해서 마지막 본예산을 수립할 때 이게 산정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 데는, 아까 효과가 좋은 데는 예산을 더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청년고용창출 실적해 가지고 64%에요. 이것 있을 수 없어요. 이런 데는 예산을 아예 없애 버려야 돼. 아니 했는데도 실적이 안 나면 계속 예산을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한 해 동안 일을 잘 했냐 못 했냐 볼 수 있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잘 하셨는데 놓친 부분으로 인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애썼는데 결산검사 때 지적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의 측정산식을 다음연도에는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지금 경제진흥과만 아니고 국장님 소관에 있는 전체 교육을 시켜서 반영될 수 있도록, 측정산식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신미란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하나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김제시 전체에, 지금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17년도에 노인들에 관계되는 일자리는 54억 2,400만원이 서 있었어요. 20년도에 보니까 184억원이 서 있어요. 약 239% 금액으로는 129억원 정도 증액됐어요. 그리고 청년일자리를 보니까 17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 20년도에 25억 5,700만원의 예산이 섰어요. 사실 직원분들이 굉장히 노력하셔서 이 금액도 섰습니다. 김제시 인구분포를 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청년인구가 1만 5,200명 정도 돼요. 결산보고를 했을 때 자료이니까. 김제시 인구의 18.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보면 2만 6,300명 정도로 31.9%를 차지해요. 그러면 월등하게 차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산으로 비교했을 때 청년들이 사실 많이 자리를 해야만 나중에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김제시 인구모형도를 봤을 때 허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허리가 없어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 김제시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등한시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청년들이 노인들 예산 대비 아까 31% 하고 18%면 184억원하고 25억원하고 갭을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김제시의 청년들이 건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측정산식은 이 뒤에도 성과지표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 김제사랑상품권 이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표대비 달성률이 321% 그 뒤에는 999%야.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19년도에 상품권 판매액이 지금 1,100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이 20인거 같아요. 실적이 3,535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가맹점이 841입니다. 그러면 20년도 달성목표는 앞의 실적이 뒤에 와야 저희들이 그 실적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데 앞에 달성실적은 3,535 가맹점도 여기대로 하면 841인데 그 뒤에 달성목표는 앞에 달성한 것보다 적어요. 그것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999% 나왔고 그 밑에 원인분석이라고 써 놨어요.
과장님! 이 성과보고서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 우리 과장님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말씀드리면 김제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급격하게 지원이 내려오기 시작해서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 먼저 노인분야하고 청년분야는 노인정책은 정말 오래 됐고요. 청년정책은 이제 막 시작해서 걸음마단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 자체평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노인정책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도 청년창업부분이 미흡한 것은 취업분야를 뺐습니다. 자료에서 빠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저도 감을 잡고서 목표달성 성과지표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성과보고서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한 해 동안에 경제진흥과에서 있었던 성과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뒤에 보면 일자리창출에, 19년도 결산에 147억원인가요? 20년 결산에는 14억 7,900만원이네요. 4억원 정도가 줄었어요. 예산은 줄었어요. 목표치도 줄었고만. 다른 보고서를 보면 예산이 줄었는데 그 목표치는 증가해 있어요. 모순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7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직원분들이 애를 쓰셔서 청년부분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고 애를 쓰시는데 이런 지표들을 좀 더 정확히 해서 체계화를 갖춰주십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다음은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주민복지과 세입결산 65에서 66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세출결산 150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요.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통합 도모에서 50명 목표를 했었는데 188명을 발굴하셨잖아요. 이게 매년 증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20년도에만 이렇게 별도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에서 대상자가,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전보다 발굴을 더한 이유는 코로나 관계로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한 데 따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코로나 인해서 힘들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봤다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푸드뱅크사업 활성화에서는 달성률이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더 힘들었을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처음에는 푸드뱅크를 지원해 주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활동하는데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모든 것이 코로나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어떻게 보면 푸드뱅크나 코로나로 인해서 반찬나눔 행사나 무료급식 기타 등등 행사들이 없어지면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나마 사업이 다시 활성화되기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굶어 죽겠다는 표현들을 생각보다는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업체들 또한 푸드뱅크사업에 본인들도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것도 저조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무료급식 분야는 저희가 대면해서 급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단했는데요. 도시락 배달로 돌려서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많이 힘들 때 도시락 배달, 반찬 배달하는 걸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기뻐하는 것을 보면 정말 고생하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실적들이 저조했던 것들이 또 다시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리고 예비비 3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부속서류 명시이월 471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사고이월 4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타운에 주차장은 어느 정도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70% 정도 완성돼서 기성금 이번에 조기집행으로 해서 3억원 정도 내보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7월 초면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특별회계 29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활기금 379, 39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380페이지, 39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는 항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데요. 지금 도비 보조사업에 주민복지과에서 24건이 50% 미만 보조사업들이 있어요. 그중에 21%에서 30%가 14건, 11%에서 20%가 9건, 그리고 10% 미만이 1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매칭비율을 높여서 우리시 재정부담에 안 갈 수 있도록 그게 도 재량으로 매칭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하나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국비하고 도비 사업들을 가지고 올 때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2건 정도가 전액 불용돼서 반납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국·도비에 전액 사용을 못하고 반납된 사례는 계획 미비라고 밖에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여성가족과 세입결산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출결산 158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부속서류에 명시이월 47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대통합 맞춤형 어울림센터 조성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세대통합 맞춤형 어울림센터가 사실 좀 복잡한데요. 2019년도에 특교부세가 3억원이 내려왔었어요. 그 뒤로 도비 9,000만원을 그다음 해에 주기로 해서 9,000만원하고 저희 시비 2억 1,000만원을 2000년도에 세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울림센터 리모델링 하는 건데 어울림센터 리모델링 하다가 구조변경 승인요청을 2번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지금 어울림센터가 다문화가족센터 밑에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전부 완료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현재는 다 완료됐지 않았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3월까지 완료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렇지요. 487페이지에서 488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381페이지 39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382페이지, 39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기금 383페이지, 39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여기까지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도 역시 작년에 보니까 도비 매칭비율 있잖아요. 50% 미만이 53건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31%에서 40%가 6건, 21%에서 30%가 37건, 11에서 20%가 7건, 10% 미만이 3건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매칭비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충분히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교통행정과 세입결산 69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세출결산 169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70페이지에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금액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들이 많아서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5년이 지나서 결손처리 한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부속서류에 명시이월 47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169쪽에 운수업계 지원 20%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렇지요? 17억원 남았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어떤 거지요?

○위원 박두기
운수업계 지원이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이거는 화물차나 택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실제 국토교통부에서 올 때 우리 시비가 부담되지 않고 국비에서 전체 내려오는데 수요예측을 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 별로 안분을 해서 자기들이 내려보내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신속 집행이나 이런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잔액이 많아서, 그래서 국토부에 저희가 물어봤어요. 이것을 줄여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오히려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면 다음에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지원이 안 된대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것은 결손처리 하면서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명시이월 시키거나,

○위원 박두기
우리가 갖다가 나중에 쓸 수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다른 용도로는 못 써요.

○위원 박두기
아니, 지원.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다른 용도는 못 쓰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위원 박두기
지원사업은 계속 쓸 수가,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유가보조금은 계속 쓸 수 있어요.

○위원 박두기
너무 많이 남아서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한 30∼40억원씩 남아서 작년에는 20억원 정도는 우선 급한데 쓰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원래는 40억원 가까이 남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리고 사고이월 48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응신호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김제시에 타 지역 오르막에 6차선과 연결된 부분에 감응신호를 해달라고 민원을 하시면서 보니까 차선을 그려놓고 그 안에 차가 있을 때 맞은편 신호에서 차가 그 안에 네모난 차선에 들어가 서 있으면 앞에 신호가 바뀌더라고요. 김제도 감응신호가 되어있는 곳이 있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작년에 국도만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지방도 716호선 이서선 있잖아요. 그쪽이 되어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러면 현재 시내권에서도 6차선과 연결되는 곳이 이런 게 가능하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6차선,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시내권도 가능하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시내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주로 좌회전 도로 있잖아요. 좌회전에 도로를 진입하려면 좌측 차선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대기해서 있어야 만이 좌회전 신호를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좌회전 신호를 안 줘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어린이보호구역에 30km 도로 과속카메라 몇 개 중에서 몇 개나 설치됐는지,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설치는 6월 말까지는 다 마무리 할 계획이고요. 시범 운행하고 단속을 시행 할 겁니다.

○위원 김승일
읍면동 같은 데도 전부 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데는 다 할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죄송한데 결산하고 조금 별개인데요. 용지초등학교 있는 부분에 도로 한다고 해서 계속 사업들이 많잖아요. 백구사업지구랑, 그래서 오늘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인데 거기에 차들이 너무나 많이 달려서 위험을 놓고 얘기를 하시면서 과속카메라 등 안전장치를 요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지면에다가 우선 민원접수를 해라. 그리고 김승일 의원님을 연결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면 그쪽 부분에 주민들이 약간의 위험성을 많이 호소하고 있나 봐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쪽이 지방도 새로 하는 것 때문에 큰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거기 도로가 위험한 편이에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하고 전년도 이월액하고 예산현액 그리고 징수결정액하고 해서 교통행정과가 약 20억원 정도 차이가 나요. 예산현액이 127억원이 잡혀있고 징수결정액은 143억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몇 페이지에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결산서 69페이지에 보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김제시 전체적인 실과소의 문제지만 세입 추계를 할 때 과소 세입 추계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징수결정액하고 약 20억원 차이면 10개 부서면 벌써 200억원이잖아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에 써야되는데 그 계획에 쓰이질 않는 이유 중에 하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세입 추계를 할 때 되도록이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세입 추계를 해서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체육청소년과 세입결산 보시겠습니다.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출결산 보시겠습니다. 173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175쪽에 끝에서 두 번째 2,000만원 예산 세우고 전부 다 반납했어요.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으로 했어요. 왜 그런가요? 건전한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산현액이 2,000만원인데 코로나19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 안됐습니다.

○위원 박두기
전혀 않고 전액 반납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부속서류 명시이월 472, 47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고이월 48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을 하셨는데 마무리가 다 되었던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1차년도 분은 간판 교체 때문에 이월돼서 상반기에 다 했고요. 2차분 9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이라서 진행 중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현재 거기를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던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어디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청소년수련관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수련관 2층, 3층은 전부 개방이 돼서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아이들이 활용 많이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평일 오후 2시, 3시 넘어서 저학년 위주로 많이 오고요. 주말 같은 때는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청소년수련관이었었는데 그것이 김제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원래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운영하려면 필수 인원이 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김제 청소년문화원 쪽에서 2명이 수련관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운영상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있지요. 우리가 활성화를 노력해서 이용도가 높으면 청소년 지도사를 추가로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예, 체육청소년과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한테 여기에 모델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이 세입 추계를 정확히 했어요. 예산액하고 전년도 이월하고 해서 예산현액이 107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106억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약 1억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입 추계에서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해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다른 실과소에서도 모범적으로 배워야됩니다.
과장님, 직원들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경제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이정자, 김주택

동일회기회의록

제25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23
2 8 대 제 250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7
3 8 대 제 25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2
4 8 대 제 25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8
5 8 대 제 250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6
6 8 대 제 250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6
7 8 대 제 250 회 제 1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2
8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1
9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8
10 8 대 제 25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5
11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2 8 대 제 250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3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5-17
14 8 대 제 25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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