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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9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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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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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6월 14일(화) 10:32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현장방문사업장선정의건
3.궁전지구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변경에따른지방의회의견제시의건
(10시32분 개의)

○경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2011년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10일간 개최되는 제149회 임시회는 본 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심사와 201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전문화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다소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박귀남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9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분의 위원님 중 다섯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조석용입니다.
제149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일차인 6월 14일 금일에는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 제2항 현장방문사업장 선정의건 제3항 궁전지구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정비 계획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제시의건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2일차는 6월 15일에는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 제2항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1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4항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실과 소 설명이 있겠으며 3일차인 6월 16일에는 제1항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실과 소 설명과 제2항 2011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개별심사와 심사보고서 작성이 있겠으며 4일차인 6월 21일에는 제1항 현장방문 순으로 제149회 임시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조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현장방문사업장선정의건

○경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분 주요사업장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중 6월 21일(화) 1일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개발위원회에서도 4~8개정도 주요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한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주요사업장 선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2분 속개)

○경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토론회에서 위원회 현장방문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의 지평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장 건축과 소관의 요촌 궁전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장 환경과 소관의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증설사업장 건축과 소관의 신풍 대흥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장 농촌지원과 소관의 농기계임대사업장을 현장방문 주요사업장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의 지평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장 건축과 소관의 요촌 궁전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장 환경과 소관의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증설사업장 건축과 소관의 신풍 대흥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장 농촌지원과 소관의 농기계임대사업장이 현장방문 주요사업장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궁전지구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변경에따른지방의회의견제시의건

○경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궁전지구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제안설명 자료참조)

○경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김제시 궁전지구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1년 6월 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8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와 그동안 추진경위는 조금전 설명을 들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7년 9월 3일 제5대 제113회 임시회에서 궁전지구주거환경 개선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가결하여 2007년 12월 28일 정비구역 지구지정 및 고시되어 사업추진 중 최근 고령화 사회에 따른 구조 변화에 맞추어 사업대상지 내 마을어른들이 쉴 수 있는 마을회관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부지 899㎡를 주차장 433㎡ 마을회관 466㎡으로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과 마을회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정비계획 및 정비계획을 지정 변경할 때는 30일 이상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정비 구역 변경 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주민공람공고 2011년 4월 13일에서 2011년 5월 12까지 주민공람 결과 이의 신청이 없었으며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고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도면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당초에 전체를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내부에 적당한 부지가 없고,

○위원 정호영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899㎡입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궁전지구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전체 면적은 30,850㎡입니다.

○위원 정호영
도면에서 노란색 칠해진 부분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처음에 부지 매입은 어디 근방에 하시려고 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당초는 성황마을내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감정가라든가 부지 매입비가 많이 나오고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 부지중에서 490㎡를 마을 회관 부지로 쓰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해당가옥은 그 안에 몇 집이나 돼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마을회관 지으려고 하는 성황마을 인구수가 128세대에 293명입니다.

○위원 정호영
128세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지금 주차장 466㎡면 몇 대나 댈 수 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미 구입이 다 되어있는데 16대 정도 가능합니다.

○위원 정호영
도면을 보면 주차장에서 가로로 된 부분들은 다 주차장인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도로개설하고 남은 땅을 다시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큰길은 길을 한번 표시해 주세요.
경로당은 그쪽에 없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같이 쓸 겁니다.

○위원 정호영
경로당은 현재는 없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부지를 가보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당초 마을회관에 부지 매입비로 예산 얼마나 잡으셨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전체 사업비 내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감정해서 면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호영
계획은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토지 매입비는 얼마라는 것이 없습니다.
당초에 책정된 사업비 내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별로 다 예산이 확정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전체 풀 예산인지는 아는데 풀 예산 가운데 마을회관,

○건축과장 한일택
건물하고 토지 하고 같이 매입을 해보니까 1억 2천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정호영
주차장 부지는 충분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충분합니다. 이미 구입도 다 돼있는데 여기 가보면 밀집돼있다던가 그런 건 없고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다 끝나고 마을회관만 남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주차장 반절을 당초 계획에서 자르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미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전체사업비 중에서 쓰시는 줄 아는데 그래도 마을회관 짓는데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마을회관은 1억 8천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김영미
몇 평으로 해서요.

○건축과장 한일택
27평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 안에서 경로당까지 충분히 활용가능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물을게요.
마을회관이 몇 평이에요?

○위원 김영미
27평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업비는 얼마 나들어 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1억 8천 들어갑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설비로 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회관 신축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마을대표에게 하도록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설비로 줘놓고 마을대표보고 하라고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관리하도록 인계를 해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마을에다 위탁을 해 주는 격이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설비로 신축을 하면 소유자가 누구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김제시장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관리는 누가해야 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기존에 다른 지구도 마을에 위탁을 해 줘서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회관에 보조금 나가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경로당에서 나갑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회관을 경로당으로 바꿔야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노유자시설로 바꿔야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시설비로 신축한 것을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임대를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임대는 없고, 관리하도록 관리 전환을 해 줍니다. 소유는 김제시장으로 돼있고,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관리전환은 해주고 보수는 누가 해주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지금까지 보수는 해준 적은 없는데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럼 건축과는 신축해서 어디로 관리이전을 해 준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항상 협의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시 건축물입니다.
근거 규정 없이 어떤 법에 의해서 임대를 하고 어떻게 위탁을 하고 관리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마을회관이 주민들 경로당이나 사용하도록 해 주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절차를 따져서 안 했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주민복지과에서 시설비로 신축하는 거하고 다른 부서에서 신축해서 관리해 주는 거하고 이건 법규정에 별도로 규정돼야 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 협의 사항들을 첨부서류를 다 가지고 왔어야지요.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건축과에서 회관만 신축하고 우리는 업무 끝났다고 하면 관리 보수 이런 것들은 누가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주민복지과에서 전체 경로당으로 봐서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 협의를 해 오시란 말입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건축물이 하자 보수 났다고 하면 누가 보수해야 합니까?
별도로 예산 세워야 하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주민복지과로 이전해서 거기서 전체적인 관리를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이 사업 전체를 주민복지과로 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비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신축을 하면 신축에 대한 관리는 건축과에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7평 짓는데 1억 8천 들어가는데 평당 단가가 얼마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모종이라든가 체육시설 조경 그런 것이 포함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회관 27평하고 또 다른 것이 무엇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모종하고 야외 체육시설 들어갑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모종은 여기 없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여기서는 마을회관이라고 통칭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모종까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경상 내에 부속시설이기 때문에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모종이 어떻게 해서 부속시설이에요.
건축부지에 별도로 만들어지는데 건축과에서는 모종을 부속시설로 보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가 보고 드리는 내용에서는 부속시설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변경계획을 하실 때 부속시설로 보지 말고 회관신축 모종신축 등 체육시설 이렇게 해 주셔야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도 에라든가 할 때 그냥 마을회관 신축으로 해야지 부속시설까지는 안 올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이 답변을 뭔가 잘못하시는데 주차장 변경 안이 마을회관 신축으로 올라왔는데 마을회관 신축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모종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다면서요.

○건축과장 한일택
제가 모종이라고 했는데 별도로 마을 단위에 짓는 모종이 아니고, 파고라 정자 같은 그런 것이라 부속시설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럼 모종관리는 누가 하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같이 그 마을에다가 부속시설이기 때문에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건 신축하시고 관리자를 다시 선정 하세요.
마을에서 모종관리하고 파고라 관리하고 체육시설관리 다 합니까?
그럼 보수는 누가 하나요.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종 건축물 대상도 아닌데 누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이와 비슷한 것이 동네마당 사업도 있고 그런데 경로당 대표에게 인수인계를 해 주면 거기서 관리를,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의견 제시를 받으러 온 것이 기 때문에 의견 제시를 해줘도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건축과에서는 신축이나 파고라나 운동시설 시설해서 의견제시 받은 대로 시설비 1억 8천만 원 투자해서 신축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관리 보수 안 해주실 것 아니에요. 마을에서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그런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통칭해서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모종을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이거는 별도의 모종이 아니고 마을회관 내에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별도로 짓는 모종 시설이 아니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건축물이 없는 모종이기 때문에 더 더욱 관리가 복잡하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건축과에서 신축을 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관리하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관리할 부서가 없어요. 회관은 경로당으로 바뀌어서 보조금이 나가서 고령자들이 관리도 하고 운영을 하면서 다시 시설비를 세워서 하겠지만 파고라 같은 모종이나 운동시설들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에 이런 시설들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신풍동 대흥지구는 경로당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짓고 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대흥지구도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부수고,

○위원 정호영
땅을 어떻게 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땅은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경로당부지는요.

○건축과장 한일택
경로당부지가 도로 개설하는 데로 들어갔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기존에 있던 도로 개설하는 부분은 시에서 매입하고 마을주민들에게,

○건축과장 한일택
토지 매입만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토지매입비 돈은 누구한테 줬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땅 매입비는 마을 대표에게 줬습니다.

○위원 정호영
경로당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중앙경로당이요.

○위원 정호영
그러면 우리가 도로로 넣기 위해서 샀는데 그 돈은 누구에게 줬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경로당 대표에게 넣어드렸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새로 신축하는 것은 우리 돈으로 사서 새로 경로당을 지어 주는 거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 경로당이 도로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을 매입하고 도로로 개설하면서 토지만,

○위원 정호영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기존에 있던 것이 없어졌으니까 하나 지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저쪽 밑에는 지어 줬는데 그 토지는 매입해서 해줬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매입해서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우리 시로 똑같이 경로당으로 지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땅, 건물, 다 우리시 거고 거기는 바로 경로당으로 지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마을회관으로 지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거기도 경로당으로 바꿔 줄 건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거기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용도 변경 요청하면 변경을 해드립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 대흥지구 말고 시내는 마을마다 경로당이 없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땅을 사서 지어줄 수는 없다 여기서는 통용이 되는데 주민복지과에서는 절대 마을주민의 소유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경로당은 못 지어요. 모종도 마찬가지이고요.
그건 마을 시설이에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땅도 우리 것으로 사고 건물도 짓고 해서 경로당도 지어주면 주민들은 앞으로 어디에 기준을 두고 민원이 들어와야 하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사업이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니까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도시 주거 환경 개선 지구로 들어가려면 밀집되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대상 지구로 지정 된 것이고 전체가 지구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준공 다 끝났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대흥 지구는 도로개설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직 다 안 끝났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임영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주체 관리전환 문제는 주민복지과하고 괴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건축물 등기부 등본 안돼 가지고 법원 왔다 갔다 하면서 민원을 계속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법조항이 한 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문제가 없는 재산등재를 하는데 이쪽에서 확인 못해 주고 등기소에서 못해주고 하는 것은 서로 자기 편의에 의해서 법조문 한 줄이 없기 때문에 양쪽으로 핑퐁을 치는데 이것은 우리 시설을 넘겨 주는게 걸려있단 말입니다.
주민들은 왜 저쪽은 해 주고 이쪽은 안 해주냐 해 버리면 골치 아파요.
그 사람들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냐 경로당 사업이냐 안 따지거든요.
무조건 저쪽은 시에서 다 해 줬는데 이쪽은 왜 안되냐. 이쪽도 어떤 수단 방법을 쓰지 말고 해 달라고 했을 때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고 편의시설 복지시설 차라리 그런 거하려면 시골에도 마찬가지이고 경로당 마을회관이 앞으로는 흉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거 계획하실 때라도 차라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공원을 조그마하게 만들어 주고 모종 정도 넣어주세요.
도시에서는 웬만큼 개인 생활이 많이 돼서 경로당에 가면 7-8명밖에 안계세요.
그러느니 주차장을 넓혀서 공원 같은 것을 크게 해 버리면 더 사용도 늘고 세월이가도 그것은 되는데 마을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주차장이 열 몇 대 이게 주차장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20, 30대는 들어가야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해줘야 한다니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의견은 될 수 있으면 마을에서 일부라도 조금 내놓을 수 있고, 차라리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진은 경로당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을회관 빼버리고 정자나 모종을 지어주고 그리고 주차장을 넓게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병문
문제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지어 줬잖아요.
그런데 토지까지 사서주는 것이 문제인데 나중에 짓고 나서 토지까지 마을회관에 이전해줬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사용만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해 주는 거고 시 앞으로 소유권이나 토지나 건물 다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마을주민들은 아무래도 자기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관리주체를 분명하게 해 주시고 처음부터 마을회관으로 짓지 말고 경로당으로 지으면 안 되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나중에 노유자 시설로 짓고 나면 경로당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법상으로 문제가 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없습니다.

○위원 나병문
없으면 처음부터 경로당으로 지으면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당초부터 마을회관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위원 나병문
뒤에 문제가 없도록 깔끔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장애인 시설 다 들어가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다 들어갑니다.

○위원 임영택파고라 같은 경우에 설치하면 수명이 얼마나 가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건 관리,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파고라 몇 평이나 돼요?

○건축과장 한일택
5평 내지 6평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 파고라를 여기에 넣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조경을 하고 그 밑에 밖에서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해서 만드는 겁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것이 일시용인데 과연 영구적으로 되겠느냐 잘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세요. 파고라 관리 내가 볼 때 한 5년 미만일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 정도 아닙니다. 동네 마당만 해도 한 3-4년 됐어도 처음 지어진대로 잘 쓰고 있습니다. 옥상, 옥정마을도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파고라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한 2천정도 들어갑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파고라 하려면 모종을 신축하는게 낫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모형이 모종은 옛날 전통 모종이고, 이건 마을회관 부지 내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모종보다는 파고라 형식이 보기라든가 미관상 좋기 때문에 선택을 한겁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여튼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신축만 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계속 영구적이기 때문에 보수 관리해줘야 합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주민복지과 의견들은 것 있나요. 관리부서와 협의하신 내용 없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건 저희들이 항상 완공을 한 뒤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첨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완공하기 전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거 환경개선 사업하시는데 어디 어디가 그렇게 됐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대흥지구하고요.

○위원 정호영
아니 그것도 아직 안 넘어 갔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건 사업이 끝나야 넘어갑니다.

○위원 정호영
기존에 넘어 갔었던데 없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이런 관련부서 하고 협의 자체도 처음이시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첨부서류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신축하기 전에 우리가 해서 넘겨주면 된다가 아니라 그쪽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니까 관련부서 내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제시를 위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여러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마을회관으로 돼서 경로당으로 넘겨주면 당초 계획이 마을회관으로 되어있더라도 이건 행정이 중복이 될 수 있거든요.
아예 경로당에 넘겨줄 것 같으면 경로당으로 하든지 아니면 복지회관이든지 다른 명칭으로 해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첨부를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관련부서 협의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의견이 들어간 나중에 사업 시행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21분 속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문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된 의견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병문
본 의견제시의 건은 궁전지구 도시 주거 환경 개선 정비사업 중 주민들의 회관 건립 요구에 따라 주차장부지 일부에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마을내 고령자들이 쉴 수 있는 마을회관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여 시민의 민원 해소와 생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되 마을회관과 부속시설 파고라 운동시설 등은 앞으로 건축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전환 시 주민복지과와 협의하여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발의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나병문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동의안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나병문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나병문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서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채택을 위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궁전지구 도시주거 환경개선 정비 계획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나병문위원님께서 낭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궁전지구 도시주거 환경개선 정비 계획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제시 건은 나병문위원님께서 낭독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궁전지구 도시주거 환경개선 정비 계획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는 2011년 6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임영택, 김영미, 정호영, 나병문
김택령

동일회기회의록

제14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9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6
2 6 대 제 14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6-22
3 6 대 제 14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6-20
4 6 대 제 149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5
5 6 대 제 149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5
6 6 대 제 14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7
7 6 대 제 1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5
8 6 대 제 14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4
9 6 대 제 149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4
10 6 대 제 14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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