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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9 김제시의회(임시회 중 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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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중 1차) 제 1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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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중 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6일(월) 9:29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의 건
3.김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건
4.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건
5.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9시29분 개의)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의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형원
전문위원실 김형원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형원
제249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셔야 할 안건은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김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원님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제안 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페이지 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영자 의원님이 제안하여 4월 1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4월 26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과 보조요원에 관한 정의와 지원신청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는 의정활동 보조요원의 신분 및 보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11조에 사업주는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많은 광역 및 기초 의회에서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점 또한 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우리 의회의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병철, 서백현,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3.김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제안 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주택 의원님이 제안하여 4월 1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4월 26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취지에 맞게 김제시의회 청원심사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있는 청원인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기재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병철, 서백현,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4.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제안 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주택 의원님이 제안하여 4월 1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6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의 교황식 의장단 선출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장단 선출방식을 등록제 기표식 투표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후보등록과 정견발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필적감정이 가능한 기명식 투표방법을 기표식 투표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의장단 선출과정의 잡음을 줄이고 보다 더 자유로운 의사 표현 속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임시의장의 선출과 직무 범위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선거 진행 과정의 정당성까지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외에는 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회의규칙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19조 1항에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발의하고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의원 김주택
이 부분은 과장님.

○전문위원 박금남
같은 맥락으로 되는데 의안 제출이 발의인데요.

○위원 정형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회 명의로 제출이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금남
예.

○위원 정형철
그리고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는 해도 위원회 명의로 제출이 된다고요?

○전문위원 박금남
예.

○위원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형원
지방자치법규정이 문구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 정형철
예,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병철, 서백현,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5.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제안 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정자 의원님이 제안하여 4월 1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4월 26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21년 3월 26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새만금 내부개발 및 공영개발을 위해 신설된 개발사업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부서업무의 특성과 상임위원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안전개발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병철, 서백현,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9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서백현,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동일회기회의록

제24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4-27
2 8 대 제 2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4-26
3 8 대 제 24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4-23
4 8 대 제 24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4-23
5 8 대 제 249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4-23
6 8 대 제 2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4-05
7 8 대 제 24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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