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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9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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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5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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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5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2월20일(화) 10:00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제5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5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2월20일(화) 10:00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김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제시세감면조례안
8. 김제시도시계획조례안
9. 김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 김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4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로이동 2.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김제시세감면조례안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세감면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임형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임형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쌀쌀한 날씨와 막바지 추위 속에서도 임시회기 동안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1월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1년2월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 2월14일 제5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시스템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참석위원 6명 전원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2월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1년2월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2월14일 제5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정창섭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직제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확대 및 신설되는 사업소의 분장사무를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참석위원 6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2월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2월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2월14일 제5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정창섭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신규시설인 노인종합복지타운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기구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참석위원 6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2월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2월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2월14일 제5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정창섭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수영장 관리원의 별정직 정원 승인에 따라 김제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수영장 관리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참석위원 6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2월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2월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2월14일 제5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정창섭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대규모 아파트의 신축 및 노인종합복지타운 준공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통·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참석위원 6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2월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1년2월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2월14일 제5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서성호 세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김제시세조례의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참석위원 6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김제시세감면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2월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1년2월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2월14일 제5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서성호 세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행 김제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과 동일하게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김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김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지방별정직 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세감면조례안입니다.
김제시세감면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세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 김제시도시계획조례안
위로이동 9. 김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위로이동 10. 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위로이동 11. 김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개발위원회 위원
김연수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위원회 위원 김연수입니다.
심사 결과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성심성의를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산업개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을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5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도시계획조례안 등 3건의 회부안건과 지난 58회 정례회의 시 유보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도시건축과 소관인 김제시도시계획조례안과 김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며, 세 번째는 보건소 소관인 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며, 네 번째는 건설과 소관인 김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으로 개정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김제시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2001년2월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1년2월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2001년2월13일 제5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손명철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전문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안 별표3 내지 안 별표5와 안 별표17 중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종전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넓이 15m 이상의 도로로써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넓이의 도로를 각각 넓이 15m 이상의 도로로 하고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 제8호의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의 경우 본 자치단체와 관련 없는 사항 유스호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지역에서는 넓이 15m 이상의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여 기타 지역에서는 넓이 12m 이상을 각각 유스호텔의 경우 넓이 12m 이상으로 하며, 안 별표6 내지 안 별표8과 안 별표17 중 관련법령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장 중 별표4를 공장으로써 영 별표4로, 별표4를 영 별표4호, 별표2를 건축법시행령 별표1로 각각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서 김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6명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표, 기권 1표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김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 개정과 국민주택사업이 미시행되고 또한 국민주택 운영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인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2001년1월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1년2월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2월13일 제5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최종엽 건축관리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문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참석위원 6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에는 시·도에만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하였으나 2000년7월27일 상위법의 개정으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김제시민의 영향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2001년1월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1년2월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2월13일 제5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성엽 보건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전문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6명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표, 기권 1표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김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의 물 부족시대를 대비하여 부족한 농촌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이용, 배분을 위해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 5 규정에 의거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0년11월2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11월3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2000년12월15일 제58회 정례회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유보되어 2001년2월13일 제5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상정되었습니다.
정찬용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전문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참석위원 6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도시계획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김제시도시계획조례안을 김연수 의원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김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김연수 의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입니다.
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김연수 의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김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김연수 의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5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 16명
이필선,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21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권두삼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이보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고정태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정창섭외 1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5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2-20
2 3 대 제 59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2-16
3 3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2-15
4 3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2-14
5 3 대 제 59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04-14
6 3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2-12
7 3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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