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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 김제시의회 임시회(96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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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96회 정례회 폐회중) 제 1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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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96회 정례회 폐회중)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8월29일(월) 09:05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97회김제시의회임시회운영에따른의사일정안의건
2. 김제시의회의회의원회기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 시군자치구의원정당공천제폐지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
(09시 05분 개의)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석준
운영위원장 김석준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례회의중 제1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3건으로써 제97회 임시회의 운영계획안과 김제시의회의원 회기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에 대한 기본 보고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므로 사정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97회김제시의회임시회운영에따른의사일정안의건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운영회의에 따른 의사일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기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9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형기
의사담당 김형기 입니다.
제97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회기는 2005년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주요의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 주요사업장 주요사업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회기운영 현황은 총회기 80일중에 정례회를 포함하여 32일을 사용하고 금번회기 10일을 사용하면 38일이 남겠습니다.
하단의 일정별 배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의사일정안 입니다.
제97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9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으로 제1일차인 9월 5일 10시에 개회식을 실시한 후 제97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외에 2건을 의결하고, 제2일차부터 3일차까지는 2005년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제4일차부터 7일차인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은 현장방문 및 자료수집으로 주요사업장을 방문할 예정이며, 8일차부터 9일차인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10일차인 9월 14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한 후 페회토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 현장 방문 계획안입니다.
방문기간은 2005년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으로 제97회 임시회의 회기 내가 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방문현장과 방문방법에 대하여 토의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기 의사담당이 보고한 의사 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제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제97회 임시회 회기를 2005년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 실시되는 현장방문 계획은 제1안인 전체 의원이 1개반으로 편성해서 사업장을 선정하여 방문하는 것으로 하며 세부계획안은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세부계획안은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의회의회의원회기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의원회기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의원 회기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의회 의원 회기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및 의정활동비와 여비지급의 규정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2005년 8월 5일 개정 공고됨에 따라 상위 법규에 맞게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명을 2005년 1월 1일부터 법률 제명을 띄어 쓰게 됨에 따라 기존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바꾸고 조례 제6조에 명기된 회기수당 지급 기준을 출석일수 1일 70,000원에서 1일 10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검토 결과 관계법규에 저촉 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김제시의회 의원 회기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 참석에 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시군자치구의원정당공천제폐지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3항 시군자치구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론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본 결의문은 지난 8월 9일 간담회시 의장님으로부터 본 결의안에 대해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안설명 같은 형식적 절차는 생략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 9월 초에 개회 예정인 임시회에서 본 결의안의 채택 여부만을 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곧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시군자치구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제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09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 4명
김성배, 김석준, 김문철, 안기순

동일회기회의록

제9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14
2 4 대 제 97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5-09-06
3 4 대 제 9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09-06
4 4 대 제 9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05
5 4 대 제 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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