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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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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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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6일(화) 10:01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산업개발위원회)
1. 김제시친환경농업육성관리에관한조례안의건
2. 김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의견제시의건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전문위원실 직원 이도명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학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전문위원실 직원 이도명입니다.
제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2건으로서 2005년 8월 23일 김제 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첫 번째 산업과 소관인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두 번째 도시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친환경농업육성관리에관한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학주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향근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산업과장 최향근 입니다.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김제시 친환경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농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영위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1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안은 김제시 지역의 농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 정영환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받은 내용이니까 보고이외에 추가된 사항이 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변동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은 시설의 운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에 필요한 목적외의 사용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운영자가 아니라 운영주체로 문안을 바꾼 것입니다.
제13조 제2항 친환경농업 선도 농지라함은 지난번에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농지라함은 빼고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농지는 친환경농산물 무 농약 이상 인증농가로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하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이 두 가지를 문안을 좀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효종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효종
전문위원 유효종입니다.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2005년 8월 2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6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간담회때와 조금 전에 최향근 산업과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김제시 친환경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농업으로부터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등은 친환경육성법등 첨부된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환
방금 과장님께서 지난번 간담회 보고를 하고 바뀐 것이 11조에서 시설의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에 필요한 목적외의 사용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죠?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정영환
그런데 본 의원이 이걸 검토를 해보니까, 주체하고 운영자하고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 얘기를 묻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해보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지난번에는 운영자라고 해서 사람을 명칭을 했는데 이건 주로 단지사업이 많기 때문에 운영주체라고 하면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단지사업도 들어갈 수 있어서...

○위원 정영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정영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위원회에 속하는 분들을 보면 지금 친환경농업관련 분야나 또 농업기술센터 소장하고 산업과장님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간에 우리 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옛날에 과거에 축산과, 지금은 농림축산과로 되어 있지만 이 세 군데를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주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1차 산업에서 상당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친환경농업인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119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정영환
119조원을 2013년까지 정부에서 지원 해 주시는 거 알죠?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정영환
그게 과거에는 우리가 42조원을 갖다가 농촌에 풀어 줬을 때는 나눠 먹기식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119에 대한 예산은 어떤가 하면 이런 친환경이라든가 1차 산업에 있어서 우리 말 그대로 신토불이를 육성할 수 있는 주체 세력보다는 전문농업인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산업과에서 그런 농촌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 어제도 본 의원한테 그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네들은 어떻게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국도비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시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을 보고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서를 나보다 한번 작성을 해달라고 해요.
본 의원은 농업관련에 대해서는 농부의 아들이지만 그 분야에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 문외한이라고 저는 자처하고 싶어요.
자처하고 싶은데, 여기 조례를 보면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주체는 뭐냐면 기존의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생기겠지만, 기존의 큰 농장주들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데다 초점을 맞춰 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우리 김제시에서는 이 부분이 전문농업인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주체라는 그 단어를 본 의원은 명확히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부분을 본 의원은 좀 다른 문구로 전에 여기 2항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체하고 경영인하고 경영인은 주체도 경영인이거든요. 경영인인데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가는 사람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축사 하시는 분들도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당초 입식을 현재 100두가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20두, 10두 소규모로 실용재배 하면서 자꾸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경영인이 탄생을 하고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체로 해 놔 버리면 기존에 법인이 설립되어서 큰 농장들이 형성이 된데, 이런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꼴이 된다. 이 말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있다가 우리 의원님들 토의 시간에 자구수정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하고 답변을 해주시죠.

○산업과장 최향근
정 의원님, 염려되는 것은 실질적 지원사업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도 공감하는 입장인데, 넓게 봐가지고 정영환 의원님이 얘기하는 개인이 운영 친환경사업 하는 사람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의 운영..
그런데 단 한 가지 앞으로 중앙예산 집행, 개인보다는 기존의 받은 사람보다 앞으로 시설 새로운 단지를 받으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지 큰 사업, 그런식으로.. 단지를 우선으로 지원을 해 주되 개인이 친환경농업 하는 사람을 그대로 또, 지원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요, 말씀드리면 이게 가장 우스운 게 뭐냐면 단지를 조성하고 법인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여기서 딱 꼬집자면 우리 김성배 의원, 저 같은 경우, 우리 이필선 의원님, 여기다가 한 세 사람은 현재 농업 경영에 직접 참여를 않고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 김학주 위원장님하고 김석준 위원님 다섯 분만 있으면 법인 설립을 한다 이 말예요.
그럼 이 세 사람은 형식적이예요.
쉬운 얘기로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김제에서 보면 지금 이번에 임대차계약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수해 피해를 당해가지고 한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우리 신풍동을 조사해 보니까 29필지에서 30필지 약10㏊죠.
10㏊정도가 네가마 먹으면 많이 먹는다고 해요, 한 필지 당.
그걸 돈으로 따져 보니까 한 1억 정도 한필지에 4백만원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단지 조성을 해서 법인을 설립 한 것을 정부에서 우선으로 한다. 이런 부분은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단지 법인설립을 참여를 진짜로 안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형식적으로 낀 사람들은 다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배당을 받아서 다른데다 그것을 유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그간에 42조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농업경영에 엄청난 실패를 가져온 게 현실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심사숙고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산업과장 최향근
기존에 42조 지원할 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지역도 있었는데 이 친환경사업은사람 본위가 아니라 우선은 면적본위, 면적으로 단지를 묶어야 하는 입장이니까, 지난번에 같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토지본위로 단지를 묶어야 되니까.

○위원 정영환
이번에 무농약 유기농법 해가지고 친환경 이번에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임대차 짓는 사람 보면 농사는 한4~50필지 짓는데 논이 여기 저기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주들이 그 옆에 있는 논을 임대를 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여기 검산동 앞뜰이라든가, 진봉일대 어디를 거기다가 우리시 자체 친환경 하시는 분들 받아서, 예를 들어서 한 섹타 속에 70%만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해야겠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고시를 해서 나머지 30%는 참여를 하는데, 친환경농법이 안된다 이 말예요.
그 옆 논에 농약을 하면 이쪽에 피해가 입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 실패를 했을 때 대책은 있느냐?
그 나름대로의 보조를 하려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섹타를 묶어주어야만 가능하지.
무조건 법인만, 단지만 조성한다면 일부사람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농업센터와 산업과가 잘 조율해서 선진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협의 각자 브랜드가 다 틀립니다. 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농협들과 긴밀한 이해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하나로 통일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우리 농업이 개방화시대에 따르면서 화두가 되는 것이 친환경농법인데,
우리 김제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을 제가 봤는데, 농가로 알고 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349농가.

○위원 임영택
349농가, 상당히 높은 실적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서 질문사항이 좀 있는데요.
지난번 간담회 때 운영주체라는 말을 아까 정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운영주체라는 어떤 그 건이 ...
운영주체를 누구를 볼 것이냐 과연 법인을 볼 것이냐 , 작목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일부 농가로 볼 것이냐 이런 사항들을 분명히 본문에서 짚어 줘야 되는데, 그 사항이 빠졌다고 지난번에 했는데도 그 사항이 지금 누락되었고요.
그 다음 11조 한번 보세요.
11조를 보시면 시설 운영주체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시설관리에서 무슨 사업을 보조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죠?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임영택
보조사업?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따지려면 보조사업에 관한 시설은 이렇게 그런 사항이 삽입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무조건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에 필요로 한다, 그러면 개인의 돈으로 시설을 하는 것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13조 보시면 2항에,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농지는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이상으로 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무농약 이상으로 이를테면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2조를 한번 보세요.
2조를 보시면 친환경농법이라고 하면 유기, 무농약, 저농약까지 거론을 했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이 앞뒤가 안맞다, 조례가.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어차피 앞으로 우리 농업이 가야할 길이 이길 이라고 한다면 조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관리나 또 이를테면 지원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합리적인 그런 관계에서 잘 될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조례 이런 부분들이 미약한 점이 많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지난번 간담회 때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님 결재 없이 무조건 자구수정 몇 자 해가지고 지금 올려놨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분명히 이런 조례가 간담회 때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다시 위원회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두리 뭉실하게 올라와 가지고 이게 통과되었을 경우에 잘못된 폐단은 집행부보다도 오히려 조례를 입법한 그리고 조례를 만든 우리 의원들의 어떤 잘못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례는 필요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좀 수정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제가 의원님께서 세 가지 설명, 질문을 하셨는데, 지적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얘기한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농지는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이상 이라고 한 것은 이것이 선도농가라는 말이 앞에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일체가 앞으로 저농약, 저농약은 1년 지나면 무농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말 무농약 이상으로 우선지원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는게 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는 친환경농법이라고 하면 저농약까지 거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3조에 친환경농업인 지원에 가서는 이런 부분들이 빠져버렸다 이 말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무농약 지원할 때 앞으로는 무농약 이상 우선 지원해주겠다.

○위원 임영택
그건 안되죠.
그건 말하자면 앞뒤가 맞아야 되고, 제가 볼 때 이건 생각할 문제예요.
그리고 다시 또 얘기하는데 운영주체라는 얘기가 이 조례안에 몇 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운영주체라는 정의를 분명히 내려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집약이 안 되어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이게 13조 2항은 친환경농업 선도농가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선도농가는 저농약은 선도농가가 될 수 없으니까, 무농약 이상 한 단계를 올려서 이렇게 쓴것이고, 운영주체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는 간담회 때 운영자라고 써있습니다.
운영자라고 했는데 운영자는 너무나 범위가 좁다. ‘자’ 는 사람을 명칭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2조 용어의 정의에서 운영주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주체가 타당하다 지난번 간담회 때 질책을 받고 운영자보다는 운영주체가 넓은 범위에서 운영주체라고 하면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주체는 아까 여러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크게 범위를 확대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영주체로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운영주체로 고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그러니까 운영주체로 넣은 것은 좋지만 운영주체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여기서 해줘야 된다 이 말예요.

○위원장 김학주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나와 있어요.
2조에 있다고.

○위원 임영택
어디가 있어요?

○위원장 김학주
2조 3항.

○위원 김진섭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할께요.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운영주체라 함은 환경농업지구 시설을 운영하는 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체를 말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중요한 거예요.
법인체만을 갖고 운영주체로 봤거든요, 그리고 환경지구시설을 운영하는 거란 말예요.
법인체도 그냥 일반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라 환경지구시설을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만을 갖다가 운영주체로 봤어요.
그러면 김제 지금 50필지 이상 쌀농사 짓는 영농주체가, 지구잖습니까?
백산에 있는 지구, 친환경농업지구, 이런데를 지구주체를 환경농업법인체만 있단 말예요.
그러면 김제시는 몇 군데뿐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왜냐면 개별적으로 환경작목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김제시에 해당되는 작목반이 몇 개나 됩니까?
김제시에 해당되는 운영주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환경농업담당 서정익
지구조성 사업 단지는,

○위원 김진섭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지금 몇 개 있냐고요?
작목반 수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지구시설 이거 조례 혜택을 받는 영농조합법인이 몇 개냐고?

○산업과장 최향근
지금은 아까 얘기한대로 이미 그 동안 지원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사업 선정하는게 목적이니까.

○위원 김진섭
지금 현재 김제시에서 몇 군데 지금 백산에 하나 있고..

○산업과장 최향근
죽산에 있고.

○위원 김진섭
지금 죽산에 지구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예. 죽산에 두군데 있고.

○위원 김진섭
쌀 두 군데, 밭? 백산은 뭡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밭 백산 한군데, 채소단지. 죽산에 쌀 만 두 군데.

○위원 김진섭
쌀만 두 군데 있고.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보면 특혜성을 가지고 조례제정이 특혜를 가질수 있지 않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349농가가 지금 현재 유기농업이라는데 탈락농가는 몇 군데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탈락농가 아직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금년에 지원사업 받으신 분들이 계속 수확을 할 때가지 쌀을 신청을 해야되니까.

○위원 김진섭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까지 친환경농업, 쉽게 얘기해서 무농약 또는 저농약에다가, 예를 들어 무농약으로 인증받은 인증자였는데, 저농약으로 떨어졌다거나 그런 농가가 몇 농가나 되냐고요?
파악됐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 이제 신청하는 금년에 떨어질 사람도 연말까지 9월 수확할 때가지 신청을 하니까요.

○환경농업담당 서정익
지금까지 탈락된 사람은 한 사람 있습니다.
백산에 있는 한 농가가,

○위원 김진섭
백구도 제가 알기로는 탈락돼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경우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농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시에서 파악을 제대로 해서, 이미 검출 되었단 말예요.
탈락은 아직 안되었지만 이미 검출이 돼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파악이 안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면서 이 운영주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임영택
분명히 짚어주셔야죠.
본론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위원 김진섭
용어 정의에서 이 용어정의를 보면 여기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요.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배
한 세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육성농업, 이 부분을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지금 아까 정영환 의원님이 119조 얘기를 했는데 중앙에서 지원 지침이 우선적으로 친환경농업에 지원을 할 때 단지사업으로 지원이 거의 내려와요.
그러는데 단지사업 선정 기준에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시군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 하는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조례를 정하지 않고 추진하는데 업무였는데 일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는데 더 감독하고 확인하는 의미에서 친환경육성을 확실히 한다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배
가장 근본적인 친환경농업 육성, 이 부분은 첫째는 농업에 새 활로를 찾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하나는 생활이 웰빙시대에 접어들어서 안전한 먹거리 중심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것이 2005년도 우리 사업비가 40억이라는 돈이 지급이 되죠?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김성배
그럼 지급이 되는 40억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니까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단지사업도 있고 농가들에게 들어가는 규산질.

○위원 김성배
금전적인 지원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현금으로 주는 것요?

○위원 김성배
현금으로 주는거.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김성배
그럼 어떤 시설이라든가.

○산업과장 최향근
시설을 하거나 자재지원이죠.

○위원 김성배
그랬을 때, 이런 막대한 사업비가 들었을때, 아까 정영환 의원님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처럼 처음에 가짜로 사업비 목적으로 하고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랬을 때, 이 분들을 규제하기 위한 아니면 그전에 자금에다 회수조치라든가 할 수 있는 어떤 규제방안 방법이 마련된 것이 없죠?

○산업과장 최향근
예. 법상에는 없는데 금년 예를 들면 김진섭 의원이나 임영택 의원이 말씀하신 인정받은 농가가 몇 농가냐 물어봤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지원을 하면서 지원 조건으로 읍면에 어떻게 공문을 띄웠냐면, 지금 규산질이나 단지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인증이 필요한 사업은 저농약 이상 인증을 받으면 보조금을 집행한다는 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을 받아야 농가들한테 직접 집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고 친환경 자재 쓴 것도 농가가 부담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식으로 금년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배
그렇다면 이게 김제 전 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는 없잖습니까?
전체적으로 일종의 틈새시장인데, 그렇다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추세가 노령화되고 대형화 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의 나가야 할 방향과 이게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 친환경농업은 전반적으로 인력이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전반적으로 친환경농업이 정착이 되면 오히려 농약 같은 것은 안줍니다.

○위원 김성배
농약이 안 들어감으로써 기타 필요한 품매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이것이 정착이 되면 그리고 이것이 자꾸 단지화로 운영주체를 얘기하는데 사람 위주로 운영주체를 하는 것보다 토지를 위주로 해서 연결된 토지를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위원 김성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유기농법이라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단체에 거기는 논농사가 아닌 밭농사를 하는데를 가봤는데, 이게 친환경농법을 빙자한 거의 밭을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이게 풀인가, 채소인가, 무엇을 심었는가를 모를 정도로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단체인데 깜짝 놀랬습니다.
지금 이게 작물을 심은 것입니까? 그랬더니 유기농산물 생산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자칫하면 친환경농법이 과연 어디까지가 친환경농법인가 그런 검증될 부분들이 분명히 정의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유기농산물 친환경농법을 한다는 빙자를 해서 도시사람들이 시골에 투기목적으로 땅을 사놓고, 결국은 그냥 한 번 뿌려놓고 가서 방치해 두고 나중에는 그게 친환경농법이다 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수 있지 않겠냐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그렇게 염려도 할 수가 있는데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으려면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를 밟고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데로 그렇게 방치 된 곳은 품질관리 인증을 안해줘요.

○위원 김성배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친환경농법이 어디까지고 검증된 적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우렁이농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케이스지만 거꾸로 친환경농법이면서 엄청난 생태교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 우리지역은 아직까지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위원 김성배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아닌데 그게 토종우렁은 집에서 알을 까죠? 거기서 새끼가 나오죠? 그런데 외래 우렁이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건 밖에다 알을 까서 나오는데 엄청나게 번식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겨울에는 하우스로 들어간다는데, 한국에 한 일 이년 있다보면 내성이 생겨서 기하급수적으로 죽지 않고, 한국 우렁은 날씨가 추우면 땅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우스에다 해서 하우스에서 겨울을 나는데 논에서 관리가 안되니까, 일이년 지나면 내성이 생겨서 엄청나게 번식을 해서 그 지역에 농작물까지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산업과장 최향근
저기 전라남도 지방에 일부 그랬는데 우리 지역은 겨울에 현재까지 월동을 못하고 있어요.

○위원 김성배
우리 지역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저희 지역에 우렁이농법을 하는 사람한테 분양을 하려고 우렁을 엄청나게 양식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출하를 해서 농가에 필요한 우렁이 농법을 하는 데에 분양을 하겠다고 하고 계시는데 그게 똑같은 부작용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과연 친환경농법이 어디까지인가 정의를 분명히 규정을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고 확실하게 친환경으로 인한 또 다른 생태교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과연 어떤 것이 소비자한테 어떤 것이 실익이 있고 전체 국민한테 어떤 것이 실익이 있는가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11조, 시설의 운영주체, 보조사업에 관한 건에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한 내용하고 한 가지 더 삽입된 게 시설에 필요한 그리고, 그 다음에 목적외 사용 부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단 말예요.
이 목적외라는게 무슨 얘기예요?
목적외사용 부대시설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번 것보다 목적외사용이라는 얘기가 또 들어갔단 말예요.
이게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산업과장 최향근
11조 1항.
지난번에는 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했는데 목적외를 넣은 이유는 단체에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을 할때에는 우리한테 승인을 받지만 그 외에는 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승인이 필요 없이 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환경농업담당 서정익
친환경농업의 목적으로 쓸데는 승인이 없지만.

○산업과장 최향근
친환경농업외는 간섭을 하지 않겠다 이 뜻이죠.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친환경시설에 관한 것은 우리시에서 승인을 받고 친환경농업하고 목적에 없는 것은 간섭을 않겠다?

○환경농업담당 서정익
아니죠. 승인을 우리한테 받아야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 임영택
친환경사업 목적외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라?
지금 우리 김제시에서 친환경농사 지원현황이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도 보면 자재라든지 어떤 지구 사업에 필요한 말하자면 친환경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말예요. 또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목적외를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을 받아가지고 개인 창고 지어도 하겠네요?
그건 안되죠.
이 부분을 이 시설에 관한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물론 보조사업건에 대해서는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지만 보조사업 없이도 내 자산으로도 설치 할 수 있거든요. 필요하면,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가 구속할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설에 관련사항은 보조사업까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만 가지고 다루자.
보조금만 가지고 다루자.
개인이 시설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다는데.
왜 우리가 규제를 합니까?
그리고 목적외사용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돼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부연을 시켰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예를 들면 샛길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는 빈틈도 없어야 하고 오히려 나중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하는데 처음부터 내가 볼때는 앞뒤가 안맞는 다고 생각해요.

○환경농업담당 서정익
부대시설이요, 부지 내에 우리가 처음 승인 할 때에는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시설만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생산시설에 대부분 농기계 보관창고로 취급을 해요. 그러면 그게 친환경 필요시설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 시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적외입니다.

○위원 임영택
예.

○환경농업담당 서정익
친환경 필요시설이 아니고 그것은 승인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시설 관리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분명히 좀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될 수 없도록 만들어 주고 또 필요한데 그런 보조금이 필요하니까 개인이 시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는 개인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두리 뭉실해 버리면 보조금 받아서도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뿐이 안돼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건 아니죠.

○위원 임영택
아니라니까요. 문맥이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그것은 여기에 있는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토론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 문맥을 놓고 봐서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안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확실하게 짚어야할 사항들이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환
설명하나 드릴께요.
우리가 친환경농업육성관리 조례를 상정을 해서 올라와서 친환경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친환경농법을 해서 우리 김제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게 목적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정영환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먹을수는 없는 거 아네요?
그러면 그 사후대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있습니까?
판로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산업과장 최향근
조례에는 정한 것이 없고 판로가 문제인데 지금 유기농 생산물을 거의 단체로 조직원들이 운영주체들이 단지로 하는 데는 재배과정에서 계약이 되는 상태예요.

○위원 정영환
그런데 본 의원이 돌아가는 사회풍토를 여기서 간단히 말씀 드릴께요.
지금 요촌택지 지구에다 원래 거기 6,000평이 학교부지예요.
학교부지인데 당초 김제중학교가 거기로 이사 오는걸로 해서 거기 부지 조성을 했는데, 그런데 김제중학교 총동문회에서 이사를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남아 있는 거를 이번에 김제시에서 무상임대를 해줬어요.
그러고 보니까 농업전문경영인들 아닌 김제에서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전부 주말농장으로 분양을 받아 전부 푯말을 붙여놨더라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재경향우회가 있고 서울에는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김제에는 라이온스 또 제이씨 이런데를 통해서 우리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경작자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거예요.
자매결연을 단체나 개인들에게 개인이라는 것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대표, 이런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한달이나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지금은 그런 데를 가고 싶어라 하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일단 그 분들은 쉬러 오면서 우리가 잠잘 곳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친환경농법으로 지은 농산물을 처음에는 그냥 주는거예요.
한번은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보활동을 해달라고 이런 체계로 갔을 때 당장 큰 효과는 없지만 앞으로 김제가 살아 갈수 있는 큰 틀이라고 생각해요.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하냐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해요.
일반인들이 접촉을 하면 사기꾼인줄 아니까요.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접촉을 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신뢰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상당한 역점을 두시고 그런 역할을 이 조례와는 아무런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 조례의 목적은 친환경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육성을 해서 그게 생산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판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 또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이런데 총력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그렇게 염두해 주시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주
김석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준
친환경농업육성을 지금까지 진행해왔잖습니까?
해오면서 현재 우리가 관리 조례안 기준에 의해서 해온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그렇죠. 이런 범위내에서 일을 했죠..

○위원 김석준
그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문제가 노출된 그런 부분들은 자재나 무농약 같은 것도 저농약이라고 하는 기준치도 있는 거고, 비료 안 주면 비료 대체를 뭘로 영양공급을 하는지 관리나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없이 해온겁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김석준
그럼 지금 많이 의원님들이 지적했던거, 11조의 목적외사용 부대시설 같은 이런 것은 우리 산업과에서 전혀 생각해내지 못했던 부분이거나 의원님들하고 견해를 완전히 달리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11조 2항에 우리 임영택 의원님이 지적했던 견해가 우리 실무계장님의 견해와 어떻게 다른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산업과에서 친환경농업육성의 순수한 목적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말예요. 의원님들은. 그렇죠?

○환경농업담담 서정익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안과 의원님이 생각하는 안이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조례안이 국고보조에 의한 시설의 지구조성사업이라든지 광역단지 단지사업 그런 것의 관리를 위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주 내용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11조가 시설관리입니다
그럼 시설관리는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데 우리한테 처음에 사업신청을 할 때에는 부지선정부터 그 부지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까지도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승인을 한 후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 사업이 완공이 되었을 때 아까 말했던 우리가 승인해줬던 친환경 생산시설외에 필요한 것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를 들어 얘기했던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거 우리 생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줬는데 그럴 때는 승인을 받아서 그러한 것을 설치할 수 있다는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 김석준
그럼 목적외사용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생산농가 우리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환경농업담당 서정익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는 생산분야만 시설을 지원해줍니다.

○위원 김석준
그 의미라면 이건 참 잘한 내용인데요.

○환경농업담당 서정익
그렇죠.
농민이 필요한 어쩌면 필요 없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것도 못하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승인을 안해주면 다른거, 즉 말하자면 우리 친환경농업에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을 설치할 때는 승인을 안받을 때는 우리가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 정영환
그러면 거꾸로 한번 얘기해봅시다.
예를 들어 농기계 창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 친환경농법이 당초 벼만 아니잖아요.

○환경농업담당 서정익
예. 모든 농산물입니다.

○위원 정영환
여러 가지 쉽게 말하자면 금산에 오디주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김제시에서는 친환경농법 하기 이전에 과수농가는 저온저장고, 또 대형농가들은 농기계 창고 전부 지원 다 해줬어요.
다 지원해줬다고요. 그러면 이 시설물 목적외에 설치할 수 있다 이게 들어갔다 이말예요. 지금 김제사회에서 모악산 복분자가 뜨고 있어요. 그런데 모악산 복분자를 비치해놓은 가게가 거의 없어요. 몇 군데 밖에 안된단 말예요. 그리고 고창 복분자, 정읍 복분자 이게 중점이예요.
그러면 아주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 고장 물건이 좋은데도 그 사람들이 전통이 있다는 하나의 그것 때문에 많이 알려졌다는 이유 하나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단지를 조성했을 당시에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산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은 많고 또 때로는 이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시에서 판단했을때 이건 지원 해줘야 된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 이말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예요.
왜냐면 사실은 이 ‘농’ 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과거에는 트렉타를 살 때 논에 농사를 주목적으로 논을 갈고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용도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깊게 생각을 한번해보세요.
임영택 의원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그게 진짜 친환경농법을 하는데 적법성을 가지고 순수한 목적에 한다면 아주 좋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 법이 또 조례 자체가, 해놓으면 사람이 만든거다 보니까 그 길로만 머리를 영리하게 쓰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걸 또 빼먹어요.

○위원장 김학주
아무튼 11조에 대해서 자꾸 목적외에 승인에 사용할 수 있다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문구 나중을 보면 결국은 그 사업의 부대시설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렇게 탓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 및 질책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잡은 것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때도 설명했지만 전국적으로 아직 조례안 제정한곳이 두세 군데 뿐입니다.
저희들도 늦었다고 하면서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통과를 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학주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 농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조례를 만들면서 내가 자료 수집을 해보니까 무주 친환경육성관리조례를 그대로 복사했어요.
한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해놨어요.
그래서 무주농업하고 김제농업하고 이를테면 행정분야 자체가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했다 그 말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급한거는 아녜요.
만들면 김제 농업에 맞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 김제시는 농지도 많고 농시기 때문에 아주 농업이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다른 지자체 조례를 받아 보고 베끼는 형식의 조례가 아니라 우리 농업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다시 유보를 시키든지 부결시키든지 해서 다음에 좀 우리 김제시에 맞게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정영환
우리 임영택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11조가 시설운영의 주체 이것은 다음에 하더라도 주체라는 얘기는 빼야 돼요.

○위원 임영택
그래요. 맞아요.

○위원 정영환
운영자로 가는 것이 가장 실질적으로 경영에 실지로 참여하고 소규모영농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형화로 가는데.

○위원장 김학주
아무튼 정영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아까 말씀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운영자다 작목반이다가 첨가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조례가 친환경농업육성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조례가 급하게 편성된 것은 내년부터 실시해야하는 광역단지지구 조성사업 때문에 이것을 했을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단지라든가 보조금사업단지는 다른 지원조례들은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은 보조금 지원조례를 보면 보조금 지급을 하고 5년 동안은 매매나 어떤 기타 행위를 할 수 없는 법들이 조항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농자재나 이런 것들은 1회사용 자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례로서 어떤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정영환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행정감사때 봐야할게 있어요.
이번에 친환경농업육성지원을 해줬잖아요.
농협을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요.
자부담은 농협에서 농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농협에서 해주겠다고.
그런데 농협에서 자부담이 없어요. 확인해본 결과, 우리 순수한 국도비 시비 그것만 가지고 한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업자재가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인설립을 해가지고 친환경농자재라든가, 예를들어 우렁이라든가 참숯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하고 리베이트 따먹기 그러니까 친환경농법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만 배가 터지게 돈을 벌고 농민들은 이 브랜드사업이 정착이 안되고 어디 가서 인정도 못 받아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농협으로 직접 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금 현재 허점을 드러냈어요. 이번에 보니까.

○위원장 김학주
아무튼 이것은 저는 이 친환경사업이라는것에 상당히 회의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임영택 의원이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가야된다 그러는데 이 친환경사업이라고 하는것들은 결국에는 유기농으로 가기 위한 전초적인 친환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지들은 없고 결국에 친환경사업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결국엔 정영환 의원이 말했던 대로 모든 친환경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농림부에서부터 사업이 구상되어 밑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거의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일부는 친환경이 아닙니다.
저농약이고 잔류농약이 없는 수도작만에서 할 수 있는 그 농약만 쓰고 비료도 적당량 다 줍니다. 지금.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지역의 밥맛의 특성있는 쌀을 생산하고 비싸게 받고 차별화로가지 친환경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행스럽게도 여지껏 일본농업의 발자취를 계속 밟아오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적인 부분이나 과정들을 뒤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땐 가는 친환경이라는 것이 저농약으로 가서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유보를 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보를 하더라도 우리가 결국에는 조례를 용어정의라든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위원 김성배
임영택 위원님,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나 실행되고 있습니까?

○위원 임영택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라북도에 두 군데 밖에 없더라구요.

○위원 김성배
전국적으로 두 번째나 세 번째 네요.

○위원 임영택
이게 무주 것을 그대로 복사해왔다니까요.

○위원 김성배
그런데 그게 복사를 했어도 무주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을꺼 아닙니까?
일단은 거기가 선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김제농업의 나가야할 방향의 지침서일수도 있거든요.
농촌이 잘 살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하니까 조례안 부분은 통과를 시켜주고 부분적으로 조례안 개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서 보완을 하는 것이 저는 그게 우리 농업인들한테 김제시민들한테 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 오만수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으면 아까 임영택 의원이나 정영환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부분을 다시 짚어서 다음 회기 때 올라올 수 있도록 유보를 시켜 주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이것을 여기서 특위라면 모양새가 이상한데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조례를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삽입하고 보완을 할 수 있는 만들어서 집행부하고 조율해서 정말 실질적인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이번에는 유보를 하고 다음에.

○위원장 김학주
운영주체라고 하는 부분에 저도 의견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라고 하는 것이 영농법인을 말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히 돼야 됩니다.
작목반이나 운영자로 있을 때 절대 안되고 지금 법인으로서 최소의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단체가 되지 않고서는 아까 정영환 의원님이 말했듯이 농협에서 자부담 25~30%한다고 안했습니까?
농협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농가부담이 몇 프로가 나와요.
그랬을 때 농가에서 자부담 부분만큼의 물량을 안 넣어버리고 지원된 금액만큼만 갖다가 사업을 실행하는 거예요.

○위원 정영환
저도 그 부분을 확인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당초 농협장들이 올해가 다 선거입니다.
봉남면만 빼놓고 다 선거예요.
그렇다보니까 공약을 했어요.
농협 자부담금은 출자금 배당을 없는 조건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했어요.
약속을 해놓고 이행을 하나도 안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위원장 김학주
그런데 이 부분은 농가에서 자부담 부분을 안넣고 지원금만.

○위원 김진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주체라 함은 환경농업지구시설을 운영하는 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틀려요.

○위원장 김학주
그러면, 찬반표결보다는 토론은 마쳐진 것 같고요, 지금 유보를 해서 이 조례안을 완성된 모습으로 만들어 내자고 하는 의견이 세분이나 계시는데 이것을 표결을 할까요?

○위원 김진섭
표결해야죠.

○위원장 김학주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의견제시의건

○위원장 김학주
의사일정 제2항 김제 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대영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대영
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소방서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사항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산동에 현재 있는 소방서가 협소하여 이전 확장하는 내용으로 교월동으로 이전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과장님, 다시 말씀하세요.
정정하셔가지고 신풍동 소방서예요.
신풍동에 있어요. 그 자리가 신풍동이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죄송합니다.
신풍동 현재 소방서가 낡고 협소해서 교월동으로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농협공판장 사거리로서 이쪽이 부안, 익산, 김제시내 방향 사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북도시가스가 있고, 한국 가스공사가 있습니다.
청사는 1,065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과장님,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사생아를 낳은거예요.
왜냐면 조례 통과도 안 되고 예산부터 통과가 되었어요. 맞죠?
금년에 오셨잖아요.
이거 사생아가 탄생한거예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김제시에서 소방서를 짓는데 예산 지원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우리시의 소방서는 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먼저 세우게 된 것은 도 소방서하고 시하고의 관계인데 전래부터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어떤 선행관계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해서 부지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나 공사비 등은 도에서 예산확보해서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도 도에서 확보해가지고 추후에 내년 내후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상위법에 보면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 지역 지자체는 거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제반사항을 본 의원이 봤을때 우리같이 영세한 김제시같은 경우에는 땅, 땅을 사서 제공을 해준거에요.
거기까지가 우리 김제실정으로 봐서는 땅값도 무리예요.
어떻게든지 도에서 예산 가져다 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자연녹지란말예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이 끝나면 지금 자연녹지에다 짓는다고 한다면 도시계획변경을 안하면 건폐율의 20%밖에 못 짓잖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자연녹지지역에는 지을 수가 없는데요, 시설결정을 함으로써.

○위원 정영환
이걸 또 도에다 올립니까? 자체에서 끝납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도에 올립니다.

○ 위원 정영환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는 소방서 설치 하는 것이니까 바로 해주겠죠.
바로 해주는데 지금 혹시 이 외에 김제소방서나 도 소방본부에서 7억을 예산을 세운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건물을 짓는데 우리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단 일푼이라도 들어가는가, 안들어가는가, 계획 혹시 알고계세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산 부분은 회계과 재산담당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부지는 저희 김제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부지를 확보 해주면 차후에 도에서 예산을 성립시켜주고 재매입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럼 현재 소방서부지는 도유지로 되어있죠?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예.

○위원 정영환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어떤것이요?

○위원 정영환
소방서 부지를 현재 있는 것은 이전을 하게되면 저것을 판다든다 그랬을 때 전액 도로 반환되는 거예요?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아닙니다.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수를 받게 됩니다.

○위원 김석준
김제시 재산으로 잡는다고요?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그럼요.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학주
소방서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에 귀속 안되어있어요?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아니요. 저희 재산입니다.

○위원 김석준
땅을 우리가 구입해주니까.

○위원 정영환
쉽게 말하면 기부체납을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땅을 사주고 건물을 지어주면 우리 재산으로 귀속이 바로 됩니까?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그럼요.

○위원 정영환
그럼 그 자리를 팔기만 하면 지금 땅사준 것은 나오겠고만.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땅 사준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 관행적으로 사놓으면 도에서 매입을 해줍니다.

○위원장 김학주
신규로 설치되는 것들은 소방청으로 재산이 귀속 돼죠?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그렇죠. 건물에 신축비용까지 48억정도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김학주
도에서 세워가지고 전라북도 소방청으로 넘겨주고 거기서 귀속토지로 만든다 이거죠?

○위원 정영환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또 이게 있거든요?
소방서가 설치가 되어도 인명이라든가 재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할 때는 지차제에서 지원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어요.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소방서에 가서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죠?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모른다고 하지 말고, 없죠?
우리시로 귀속이 되어 있는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우리지역에서 진돗개가 사람을 물고 있는 상태에서 119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서 왔는데 총을 가지고 왔는데 격발이 안 되는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방대원들이 몽둥이로 죽였는데, 이게 지금 무슨짓 이냐고요?
지금 이런 것이 행정이 건물이랑 우리시로 귀속이 되었고 그리고 상위법에는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지원해주면 우리시민들의 안녕과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씩 점검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없다 이 말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 누구 책임이냔 말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때 절실하게 느낀거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 부분은 아마 소방서 내규에 직무상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사실상 이번에 그 분이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강서장님 그 분이 김제에 계시면서 제일 오래 있었고, 소방서장 임기가 2년을 안 넘기는데 2년 넘게 있었어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건이 하나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전에는 읍면동에 행정감사를 나가면 민방위시설, 무전기라든가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했는데 가서 보면 70%가 안돼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예산부서에 교체해 달라고 하면 안해 줘요.
여기하고 관련된 게 아녜요.
민방위장비인데, 총무과 민방위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인데, 그래서 이번에 청사를 지으면서 앞으로는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곳이 지자체로 들어와 버리면 그게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안 된단 말예요.
안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있는 거 아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땅값 받고 안받고 가 중요한 게 아녜요.
청사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게 아녜요.
저도 우리 신풍동에 있지만 거기서 가면 사실상 우리 신풍동의 시장이 또 흔들려요.
소방서 직원들이 그 근처에서 다 밥먹고 다니는데 교월동으로 가면, 그쪽 가서 사먹을거 아녜요. 그런 아픈 부분이 있지만 다행히 홈플러스가 온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사먹으니까 되겠지.
그런데 옮겨 가야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좌우간 그 도로 사방이 다 협소하고 소방차가 움직이는데 엄청나게 더뎌요.
그러니 그 쪽으로 외곽으로 가면 확 뚫려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도 조례를 성립안시키고 예산안부터 해준다는 의회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안된단 말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조속히 이것을 매듭을 지어서 금년 안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효종
전문위원 유효종입니다.
김제 도시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2005년 8월 2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6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가 발달하면서 고층아파트와 대형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장비도 대형화, 다양화 되어 기존 소방시설이 협소하여 소방서를 이전 확장하여 긴급 재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공청사인 소방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뒤에 나와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배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22조 있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요,
거기에 보면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청사 자본요, 그게 지금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 표시한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유효종
예. 그 항목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성배
거기에 포함됩니까?

○전문위원 유효종
예. 그 범주에.

○위원 김성배
그 범주에? 그러면 소방청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있습니까?

○전문위원 유효종
그 지금 소속은 아니죠.

○위원 김성배
그럼 뭐가 잘못됐죠.

○전문위원 유효종
소속은 아닌데 건물,
소방서는 도사업소.

○위원장 김학주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배
제가 의견하나 제시 하겠습니다.
‘김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도시가 발전되면서 고층아파트와 건물들이 들어서면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장비도 대형화 다양화 되어 기존 소방시설이 협소하여 소방서를 이전 확장하여 긴급 재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통 314-19번지와 314-72번지 5,352㎡ 부지에 공공청사인 소방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찬성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다른 위원님 의견제시 할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김성배 위원님이 발의한대로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제시의건은 의견제시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채택된 김제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9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14
2 4 대 제 97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5-09-06
3 4 대 제 9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09-06
4 4 대 제 9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05
5 4 대 제 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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