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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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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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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6일(화) 10:03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자치행정위원회)
1.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4. 김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의건
5. 김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 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진경록
전문위원실 직원 진경록입니다.
제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6건으로서 2005년 8월 24일과 동년 9월 2일 김제시장이 각각 제
출하여 동년 8월 26일과 9월 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총무과 소관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는 회계과 소관의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네 번째는 사회복지과 소관의 김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다섯 번째는 시립도서관 소관의 김제시 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세정과 소관의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총무과장 도인기입니다.

○위원장 황영석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문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의 일부 조정과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김제시 공무원의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인근
전문위원님, 동절기 하절기 근무변동 같은 것은 없는거예요? 앞으로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종전에는 동절기에 5시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위원 오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8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인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 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신축으로 지역여건 변화와 행정단위 원거리 위치지역에 대한 통ㆍ반을 신설 분할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행정업무 추진상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7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7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남해룡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간담회때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럼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인근
환경과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건물 신축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황영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춘영
이 재활용시설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작년 12월말에 선별시설을 준공해서 금년에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파쇄기를 작년에 기계구입을 해놨었는데 건물이 없어서 제자리에 앉히지를 못하고 임시 건물에 가설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기계 보관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시설하는데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건물도 없는데 파쇄기를 샀다는 말씀이예요?

○환경과장 유춘영
작년에 파쇄기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오인근
일을 참 잘하시네요.
어디 놓을데도 없는데 파쇄기를 사가지고 계시는고만요?

○환경과장 유춘영
그게 일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비부담금이 좀 줄어서, 금년에 시비부담을 줄이려고 국비를 작년에 한꺼번에 하면 국비지원을 적게 받게 생겨서 금년에 나눠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위원 오인근
건물 면적이 한 150평 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유춘영
예.

○위원 오인근
거기다 파쇄기만 넣습니까?

○환경과장 유춘영
기존에 선별시설 각종 시설들이 스티로폼 같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녹여서 쓰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물 시설이 낡아서 이용을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일괄 한쪽으로 시설을 옮길 것입니다. 뜯어버리고.

○위원 오인근
그러면 그것을 헐고 또 짓겠다는 말예요?

○환경과장 유춘영
예. 뒤에다 같이 새로 지어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인근
건물 옛날 것은 없애고, 새로 짓는다는 말씀 이예요?

○환경과장 유춘영
예.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그게 지금 본 건물은 안 없애고, 이쪽 작은 건물을 없애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는거 아sP요?

○환경과장 유춘영
예. 소각장을.

○위원 박봉규
그렇죠? 그 밖에 있던 것이 전부 안으로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유춘영
예.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하시모토 농장 주변토지 죽산면 죽산리 570-7외 7필지 956㎡ 및 동부지내 건물 5동 302㎡를 매입함과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건물 500㎡신축 등 총 2건의 공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매입 또는 신축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위원님!

○위원장 황영석
여기 보면 고난과 저항의 발원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저항 발원지라고 해서 이것을 하자고 하는데 저항했다는 사적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볼때는 일제 잔재를 없애고, 만들고 그러는 판인데 저항의 발생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수탈한 농경지는 많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삼농회사라든지, 제가 볼때는 이쪽은 고난의 저항의 발원지로 등록된 문화재 제61호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적자료가 뭐 있냐고요?
그렇다면 자료가 맞다면 뭘로 증명 하냐고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이 자료를 저는 깊이는 모르겠는데요 아리랑을 보면 아리랑 소설 내용에 이 저항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근거를 해서 일본인들이 와서 수탈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불안하니까 거기서 저항해서 지서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위원 안기순
아리랑 소설에 ....
이것들이 의문이더라구요.
물론 풍남제 뭐 춘향전인가 그것은 돈을 안들이고 명칭만 변경시켜서 유래만 써놓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막대한 돈이 앞으로 들어가는 거란말예요.
이건 내 생각이니까.
확실하게 근거없이 소설에만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1억 5천정도.

○위원 안기순
그러면 그것을 해놓으면 관리하는데 또 돈이 들어 갈꺼 아닌가?

○위원 김광선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해주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잔재자체를 없애버리면 시원한거예요. 신활력사업 같은 것도 뭔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위원장 황영석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위원 김종성
문화재로 지정되었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등록문화재 61호로.

○위원 김종성
언제 되었는가, 그것 좀 알수 없을까요?

○위원 안기순
등록문화재는 무엇이고 문화재는 뭔가요?

○전문위원 신정호
문화재로 등록되면 등록문화재로...

○위원 김종성
문화재로 등록신청을 했어요? 문화재로 확정이 되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2003년 6월 30일자로 등록문화재 제61호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광선
등록문화재와 우리가 문화재 지정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잖아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등록문화재는 일제 강점기 이후에 그런 것들이 등록문화재 인데요, 문화재 보다는 등급이 낮은 문화재입니다.

○위원 김광선
과장님, 예를 들어서 앞으로 추후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만 해 놓았지 한마디로 문화재보다 한 단계 아래라고 했잖았습니까.
이런 건 앞으로 보수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앞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 그 동안에 일제 강점기 때 피해를 본 우리를 수탈한 농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등록문화재로 2003년도부터 우리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내용이 일제시대 고난과 저항의 발원지라고 해놓았는데 요즘 매스컴이나 언론에 보면 채만식 선생이라든가 서정주시인, 그것을 부수자고 난리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요즘 국민정서가 그러는데.

○위원 김광선
하물며 구태여 시에서 시예산까지 줘서 부지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보존을 해야 되냐 이말이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위원 김광선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실을 아주 없애버려야 되요.

○위원 김종성
질문 계속합시다.
건물이 지금 현존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누가 관리하죠? 사람이 살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위원 김종성
관리를 해요? 살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살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건물이 누구꺼예요? 소유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희가 2003년 12월 31일자로 건물 2동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전을 했습니다.

○위원 김종성
2003년?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하시모토 농장 하시모토가 살던 집을 매입을 했다 그말 이예요?
집이나 부속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본 건물하고 부속건물 2동을 매입했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래서 그 건물하고 부속건물이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 그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런데 그 앞에 대지는 왜 필요합니까?
원래 하시모토 농장 대지였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위원 김종성
그 옆에 답은 또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거기에 지금 대지가 있고.

○위원 김종성
그걸 반듯이 자르기 위해서 매입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도면이 뒤에 첨부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매입을 한 것이고 지금 이렇게 사기 위한 것이거든요.

○위원 김종성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기순 위원님!

○위원 안기순
한 가지 더, 그걸 매입해서 건물 관리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건 관리사를 두고.

○위원 안기순
관리사를 두고, 그럼 관리사를 시에서 운영한다는 말예요? 돈을 주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앞으로 그렇게 해야죠.

○위원 안기순
관리사는 몇 명이나 두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한명입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지금 지방문화재로만 등록을 해도 도에서 운영비나 부지매입이나 건물매입 이런 것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위원 박봉규
그런데 등록문화재면 우리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국가에 등록된 문화재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렇죠.

○위원 박봉규
그러면 국가에서 지금 이런 부지매입이나 관리비 모든 것을 국가에서 거의 다 지원을 해주는가요? 안 해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러니까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지방문화재는 국비가 도로 와서 도비로 전환이 되서 도에서 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이 등록문화재는 주가 어디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도에서 지원을 받죠.

○위원 박봉규
도에서?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도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관리는 저희 시에서.

○위원 박봉규
시군에다 하고?

○위원 김광선
담당관님, 이게 지금 국가문화재가 아니라 지방문화재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지방문화재보다 한 단계 낮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박봉규
지방문화재보다 낮아요?

○위원 김광선
그러니까 지방문화재 자체에서도 한 단계가 낮아요 이게. 이건 국가문화재가 아녜요. 이건.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동안에 일제 강점기때 우리 국민들이 수탈당한 거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는 문화재등록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문화재로 등록을 해서 우리 한민족이 일본인들에게 수탈당한 거 이런 것들을 교육장화 시키기 위한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문철
지금 사업비 1억 이거는 확보가 돼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군산에 농장 같은 거 있잖습니까?
일제 건물, 일제 때 그 건물은 전부다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다 돼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종성
위원장! 이건 표결은 지금 등록문화재 문화재청에서 등록된 서류를 좀 가져와 보라고 했으니까 보고 표결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 김문철
참고로요. 지난달엔가 신문에서 보셨을꺼예요.
부안군청 앞에 수협건물이 옛날 일제때 건물인데, 그걸 군청에서 사들여가지고 무슨 다른 과를 신설한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난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잠시후에 하고.

○위원 김광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저번에 농장건물자체를 매입을 하게 된 그 자체가 잘못한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주변 토지까지 이제 매입해 달라고 주변 주민들이 성화를 하죠.
우리 예를 들어서 동헌 내아에 이건 문화재청에서 등록된 동헌이라는 건물인데 관리인이 있어요. 관리인이 있으면 보통 한달에 삼사십만원씩 나가요.

○전문위원 신정호
거기 지금 동헌내아만 관리인이 있거든요.

○위원 김광선
거기 가보세요. 내가 들어가기가 미안해요. 그냥 쇠창살이 녹슬어 가지고 관리를 하려면 항상 오전이나 낮에 문도 한번 열어주고 바람도 한번 쐬어야 할거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 건물은 녹이 안 슬고 퀴퀴한 냄새도 안나요. 관리 안하는 거예요.
문도 열어 놓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 질의를 한다든가 해야지 의원이 가서 무슨 소리 한마디 하면 시끄러워요.

○위원장 황영석
표결은 뒤로 미루고 다음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건물 500㎡ 신축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찬성 6명 기권 2명으로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건물 500㎡ 신축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김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제안 설명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지난번 간담회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럼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인근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지금 구분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오인근
실무협의체는 현재 몇 개정도를 선정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수요가 많은 도시근교는 10개 하는데, 지금 6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잘되는 데가 부천시입니다.
거기는 한 10정도 되는데 우리 도농복합같은데 서는 4개내지 5개정도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위원 오인근
유형별로 봐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면 감이 안와서 그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저희가 정확한 것은 아닌데 노인복지 실무 협의체, 장애인복지 실무 협의체, 그리고 사회복지관 협의체, 여성단체 협의체, 그 정도까지는 아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더 필요한 것은 하나 정도 들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오인근
종류별로 이렇게.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3조 구성을 보면 기본적으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각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지금 되어있죠? 상황이?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니 그건 아닙니다.
실무 협의체 위원장들은 거기서 선출을 하고 그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이 됩니다.

○위원 오인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오인근
그러면 지금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2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오인근
그럼 어떤 사람이 임명하는 거예요?
위촉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당연직이 보면 공무원으로서 시장,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 이분들은 당연직이거든요.
여기에서 한명이 위원장이 되고, 그러면 거의가 시장, 군수가 되겠죠.
호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원장을 한 분 뽑으시고, 공동위원장 체제로 됩니다.

○위원 오인근
공동위원장인데 그러면 실무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두 분이 합의해서 위촉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실무위원들요?

○위원 오인근
예.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여기서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 실무협의체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행정에서 개입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부천 같은 경우를 보니까 행정에서 거의 다 개입을 않고 관련되는 단체에서 위원들도 추천을 받고.

○위원 오인근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예를 들면 공동위원장인데 누가 실무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하냐 이말예요? 두분이 합의해서 위촉을 할꺼냐,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관쪽에서 위촉을 할꺼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위촉을요?

○위원 오인근
예.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죠.

○위원 오인근
그리고요 지금 3조 5항에 보면요, 실무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의체 위원장이 위촉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협의체는 대표협의체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무협의체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실무협의체입니다.

○위원 오인근
실무협의체 위원장, 실무협의체는 그 속에서 호선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오인근
그럼 여기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아님 위촉하는 거예요?
이 앞에 대표자가 빠진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죠?
그런데 호선하는데 실무협의체 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겠죠? 맞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오인근
그 앞에 대표협의체의 대표자가 빠진 것으로 지금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기순
여기에 제8조에 보면 각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1인의 간사를 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무실 같은 것도 시에서 만들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여기에 보면 15조 보면 협의체 운영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대표협의체 사무실만은 마련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안기순
여기 간사를 두면 간사 봉급도 줘야 할 거 아네요? 그럼 얼마씩 주는 거요? 시 돈에서 나가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시 예산으로 이것은 해야죠.

○위원 안기순
사무실도 만들어 줘야 되고..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게 보면 이제 지역사회에 복지는 지역사회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 여기서 해가지고 실정에 맞게 하도록 하라는 것이거든요.

○위원 안기순
사회과에서는 못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행정주관으로 하지 않고 민관이 합동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안기순
하나하나 다 지시해서 협의체가 움직이는 것이지, 막대한 돈이, 그러면 1년에 소요되는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사무실 하나 운영하는데?

○위원 안길보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이 조례안 자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기 위한 조례안이예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위원 안기순
모든 사회복지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다 행정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협의체에서 특별한 것을 착안해서 이것을 이런 시설을 이런 방법으로 해달라고 할 것같으면 그걸 다 지원 해줘요? 행정에서?

○위원 안길보
이게 예산 따려고 하는 조례안이라니까.

○위원 안기순
가령 이 협의체가 필요 없는 협의체가 많아서 그거 다 수당 줘야지. 그거 움직이면 사무실 만들어 줘야지. 돈 줘야지. 뭐가 많더라고.
만약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간사 봉급 주는데..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부천같은데 보니까 약 백만원정도 주던데요.

○위원 안기순
백만원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거기가 지금 잘 되니까.

○위원 안기순
도대체 잘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 뭐가 잘된다는 거예요?
협의체가 있어서 그 지역에 사회복지가 잘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창안해가지고 별도로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했다는 사례가 있다면?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여기서 보면 수요조사를, 노인복지하면 노인들이 제일로 원하고 필요한 것이 우리 김제에서 어떤 것인가 해서 필요한 사항을 순서대로 건의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위원 안기순
아니 그러니까 잘된다니까 실제로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협의체가 생기니까 없을 때보다 이런 것 이렇게 해서 정말로 잘되고 있고 주민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돈을 백만원 이백만원 천만원이 들던 그것이 효과적이면 해야되니까. 그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보라 이말예요.
객관성 있게 얘기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무슨 행사 같은 것 하는데도 이 협의체가 주관이 돼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한다거나 여성주간 때 여성 관련되는 행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여기서 하고 그러니까.

○위원 안기순
아니 그것이야 다 알지.
그건 행정에서 다 해가지고 하는 거 아녜요. 여기서도 예산 세워가지고 돈 줘가지고 대리로 하는 거 아녜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하니까 호응도도 좋고.

○위원 안기순
여기 업무보고 할 때는 몰랐는데 이것이 어떤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사회복지사업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법에 의해서 전부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그러면 안하면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러면 불이익을, 어떤 지원의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이 있겠죠.

○위원 안기순
무슨 불이익요? 이것을 해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행정에서 못준다고 하면 되는거지.
칼자루는 행정에서 쥐고 있는데.
노인복지 그 움직이는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겠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성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뭐예요?
협의체를 하나만 만들면 안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대표협의체는 실무협의체 대표들이 만들어진 것이고, 실무협의체는 실제로 분야별로 만드는 것입니다. 분야별로. 아까 오인근 의원님께서 말씀, 질문하신 거같이.

○위원 김종성
그러면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는 몇 명 정도가 돼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대표협의체가 10명내지 20명.

○위원 김종성
그럼 전부다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러니까 실무협의체를 아까 설명드린 거같이 4개내지 5개 정도, 우리시 같으면 4개분야나 5개분야로 이렇게 구성을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러면 복지법인, 병원, 의약,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렇죠.

○위원 김종성
그러면 총 몇 명이예요?
대략 총 몇 명?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대략요? 10명내지 20명, 10명 내외로 한다고 하면 한 50~60명, 그정도.

○위원 김종성
총 한 140~50명 되겠고만요.
식구가.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위원이 되고 그러니까 중복이 됩니다.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위원이 되고.

○위원 김종성
이걸 갑자기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각 지역에 맞는 복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위원 안기순
그럼 이제 사회과 없어져야 겠고만.

○위원 김종성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위원님!

○위원 안기순
전문위원님, 꼭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아까 송기대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한대로요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안기순
법이 명시되었어도 안하면 어떻게 돼요?
무슨 불이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국민이 전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안기순
따라야 할 법도 있고, 안 따라야 할 법도 있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근 위원님!

○위원 오인근
위원님들께서 예산문제를 걱정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차후에 문제고, 의회에서 만약에 조례안이 부결되었으면 의회가 덤탱이를 쓸 가망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법에서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해야한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인데 괜히 의회에서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예산문제는 차후에 예산 심의시 적절하게 의회에서 컨트롤 하면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 안기순
아니 법에서 한다고 되어 있으면 해야지 법을 따라야 되니까. 그걸 알고 넘어가려고 물어본 거지.

○위원장 황영석
오인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부결되면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위원 안기순
법으로 된 것을 왜 안느냐 의회서 이거지.

○위원장 황영석
단체들로부터.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7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사안에 따라 건별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중 하시모토 농장 주변 토지 8필지 956㎡와 동 부지내 건물5동 302㎡매입건에 대한 찬반표결입니다.
먼저 본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명)

○위원 오인근
지방문화재도 아니고 지금. 문화재고만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 오인근
지방문화재도 아니고만.

○전문위원 신정호
예. 지방문화재 한 단계 아래, 새로 지금 용어가 생겼다고 아까 얘기를 2003년도에.

○위원 오인근
문화재이고만요 지방문화재 아니라니까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지방문화재 아니에요.

○위원 오인근
지방문화재 위에 있다는 얘기죠 저는.

○위원장 황영석
지방문화재 밑에 단계.

○위원 오인근
지방문화재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관리 할텐데 중앙에서 나왔고만요. 문화재청에서.

○전문위원 신정호
아닙니다.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 오인근
문화재청에서?

○전문위원 신정호
문화재라는 것은 국가문화재가 있고 지방문화재가 있고 그 밑에 등록문화재가 있고.

○위원 김종성
전문위원님은 그냥 계시고, 이게 이 서류도 엉망이네요.
이 표지에는 등록문화재 61호로 되어 있고, 세 번째에는 등록문화재 64호로 되어 있고, 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우리 농작물 수탈의 수난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 건물 한동 97.6㎡이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일본 에도시대 때의 건축 양식이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있다.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래서 지정을 해주었는데 이것도 엉망이고 또 이렇게 땅을 많이 사가지고 집 한 채를 보존하는데 이만한 돈이 들어야 하는 것도 의문이고 그러네요.
아무튼 잘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

○위원장 황영석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명)

○위원 안길보
이거 결정이 되면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황영석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찬성 1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하시모토 농장 주변 토지 8필지 956㎡와 동 부지내 건물 5동 302㎡ 매입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김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윤강권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간담회때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럼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성
복사수수료, 프린트 수수료 그거 비싸다고 생각 안해요?
일반 개인이 하는 사업체에서도 지금 50원씩 받아요.
50원, 40원 받아요?
한 장이 넘으면 30원 까지도 받아요.
이걸 40% 이상 삭감할 생각 없어요?
지금 똑같다고 생각하죠?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이게 지금 다른 데하고 보조를 맞췄거든요.

○위원 김종성
지금 이것이 시내 개인이 하는 복사수수료하고 똑같아요. 50원이면, 그리고 개인이 복사하는데 있잖아요, 거기는 천장이 넘으면 40원까지.
한번 연구해보셔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어제 간담회의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럼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연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세율을 1.5/1,000로 경감함과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가보다 상승한 경우 상승분의 50/100을 경감하여 일시적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7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된 김제시 지방공무원.
오인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인근
제가 아까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 문제 중 자본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수정안을 못 내고 그냥 넘어가버렸거든요.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것을 적절하게 그 의미에 맞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3조 5항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장이라는 말이 사실상 대표라는 말이 빠져있거든요, 더 보완을 한다면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협의해야 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데 한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되 이렇게 수정하는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영석
제3조 5항.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협의.

○위원 오인근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원장 황영석
대표 자를 넣자고요?

○위원 오인근
예.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장 황영석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협의하여.
문구를, 네자를 넣자는 얘기아sP요?
대표 자 넣고 대표협의체 하고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되 그 말만 삽입하자는 얘기죠?
전문위원님 어때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거기 대표협의체 보면요 7쪽을 보시면 7쪽에 심의규칙 1조의 4항 2항을 보시면 거기에 나오거든요.
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협의해야한다 라는 말은 안 넣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한대로 시장이 대부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 오인근
두명 이라니까요, 두명.
당연직에서 한명하고 위촉직에서 한명하고 두명이 이렇게 위원장이예요.

○전문위원 신정호
여기 시행규칙에는 그냥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한다는 말은.

○위원 오인근
그럼 이거는 위원장이 두 명인데 누구 맘대로 할꺼예요? 시장 맘대로 할꺼예요?

○전문위원 신정호
시행규칙에 이제 그런 것을 정해야 겠죠.
그래야지 꼭 협의가.

○위원 오인근
좋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대표자만 넣자고요?

○위원 오인근
예.

○위원장 황영석
위원님들 생각, 전문위원 괜찮죠?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장 황영석
그러면 김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제3조 구성 5항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 4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를 삽입해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이렇게 삽입 하는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를 수정가결로 해야돼요, 그냥 가결이 아니고, 수정가결이 된걸로 해야 한다고요.

○위원장 황영석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 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 8명
황영석, 안길보, 오인근, 김종성
박봉규, 김문철, 안기순, 김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9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14
2 4 대 제 97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5-09-06
3 4 대 제 9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09-06
4 4 대 제 9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05
5 4 대 제 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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