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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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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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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5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7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제시의회의원회기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 본회의휴회의건
5. 성명서(특별재난지역선포)
(10시00분 개의)

○의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정창섭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섭
의사국장 정창섭입니다.
제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8월 30일 김석준 의원외 6분의 의원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성배 의원님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의회 의원회기수당 및 의정활동비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1건과 지난 8월 2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등 총 9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97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7회 임시회 회기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김석준 의원외 6분의 의원이 집회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8월 29일 운영위원회 및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5년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안길보 의원님과 오인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안길보 의원님과 오인근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의회의원회기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의원 회기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석준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석준
운영위원장 김석준의원 입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의회 의원 회기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8월 5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춰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 8월 23일 김성배 의원외 4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되어, 8월 25일 동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9일 제96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5명중 참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의회 의원 회기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회기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회기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김석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 방문 활동을 위하여 2005년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8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김제시의회 의원일동의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의사담당 김형기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임형규 의장님께서 성명서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위로이동 5. 성명서(특별재난지역선포)

○의장 임형규
‘성명서’
지난 8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김제 동부지역 원평, 두월천 상류지역 4개면에 내린 최고 395㎜ 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피해와 함께 230세대 53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산간부 산사태와 하천유실을 비롯 농경지 5,000여㏊가 최장 60여 시간동안 침관수 피해를 입어 총345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피땀 흘려 가꾼 일년 농사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농민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어 지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수해복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김제시 또한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8억8천여만원의 예비비를 지원하였고 민,관ㆍ군과 시민단체 등 연인원 7,100여명이 응급복구 일손을 지원하고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에 시민 모두가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선정기준인 시군구의 경우 총재산 피해액 3,000억원 이상, 이재민 수 8,000명 이상인 경우와 읍ㆍ면ㆍ동의 경우 총재산 피해액 600억원 이상, 이재민 수 1,600명 이상이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할 수 있다 는 근거를 들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업피해 보상은 70년대에 만들어진 간접보상으로 농민들이 손실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하고도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해지역 농작물은 3일간의 침관수 피해로 처음 조사때보다 훨씬 작황이 나빠져 벼이삭이 나오지 않거나 여물지 않는 등 그 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피해지역 농민들은 8월 24일 피땀 흘려 가꾼 벼농사를 갈아엎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렇게 급박하게 전개되는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8월 25일 전북지역 농경지 침수피해 농가에 농지구입자금 상환연기, 임차료 이자감면, 농업경영자금 지원 등 1회성 대책만을 발표하고 있어, 수해 피해 농민들에게 위로는커녕 오히려 분노와 좌절감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김제시 의원일동은 수해 피해 농민들이 아픔을 이겨내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김제지역의 수해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 1. 침관수로 인한 피해지역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 1. 정부는 잘못된 하천 관개시설로 인해 확대된 상습 침수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2005년 9월 5일 김제시의회 의원일동

○의사담당 김형기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선포 및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김제시의회 의원일동의 성명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이상으로 제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김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소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박영춘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서성호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9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14
2 4 대 제 97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5-09-06
3 4 대 제 9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09-06
4 4 대 제 9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05
5 4 대 제 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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