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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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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치행정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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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 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2월13일(월) 11:05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자치행정위원회)
1.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진경록
전문위원실 진경록입니다.
제1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서 2006년 2월 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2월 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세정과 소관의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입니다.

○ 위원장 황영석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위원장 황영석
담당관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동의합니다.)
그럼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 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주민소송제가 시행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 청구 전체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감사청구 주민수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감사 청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2005년 1월 27일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송에 앞서 감사 청구 연서 주민수를 대폭 축소하여 200인이상에서 100인이상으로 하여 소송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내용에 2번째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인이하로 상한선을 설정하여, 주민총수 개념, 불편해짐에 따라 이를 삭제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주민수를 200명 이내로 상한선을 설정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예요.

○ 전문위원 신정호
시행령을 보시면 이 조문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저도 대체적인 의미는 아는데 이 어구가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 전문위원 신정호
그전에는 주민총수를 200인 이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100인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200인 이내라는 말이 필요가 없고, 100인이상이면 101명이 되어도 되고 300명이 되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 오인근
그런데 그말 내용을 두 번째 항에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 의미를 대변하는 거예요.
2조 2항을 삭제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 오인근
그러면 이 주요 내용에 총수를 2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총수 개념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거든요.
의미는 알겠는데 표현 방식이 전혀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 전문위원 신정호
조례에서 2조 2항을 읽어 보시면 불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인근
그 의미는 아는데 표현 방식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조문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단 표현 방식이 좀 사실을 잘못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8 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레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레안에 대하여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세정과장 김원기 입니다.

○위원장 황영석
과장님!
본 조례안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동의합니다)
그럼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 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가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차중 무쏘, 픽업, 코란도벤등에 대하여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만 적재적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가 기 감면대상이었기 때문에 본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우리시 세수에는 변동이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주택법, 지방세법, 도시계획법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7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된 김제시 주민 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 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 8명
황영석, 안길보, 오인근, 김종성
박봉규, 고성곤, 안기순, 김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10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0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2-15
2 4 대 제 10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2-09
3 4 대 제 10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2-08
4 4 대 제 10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2-07
5 4 대 제 100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6-02-13
6 4 대 제 10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02-13
7 4 대 제 10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2-06
8 4 대 제 1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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