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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김제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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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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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2월 27일 (목) 오전 11:00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1. 김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11:10 개의)

□ 위원장 이재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회 김제시 의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1항 김제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임창의입니다.
김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는 김제시 조례 개정 심의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6년 1월 1일 농지임대차관리 법 및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이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으로 계정되었습니다.
이에 다라서 김제시 조례를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농지임차료 상한의 현실화를 위하여 1996년 10월 10일 김제시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 지역은 370원, 상한가로 설정하고 읍, 면, 지역도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지역이 370원, 최하 금산면이 300원으로 상한가를 정하였습니다.
1996년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그 이전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농지임차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농가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례개정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임차료 상환을 나름대로 각 읍, 면 단위로써 위원들이 결정한 상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당 만경읍이 370원, 죽산면이 370원, 백산면이 336원, 용지면 370원, 부량면이 370원, 공덕면이 360원, 청하면이 370원, 성덕면이 390원, 진봉면이 370원, 금구면이 370원, 봉남면이 353원, 황산면이 340원, 금산면이 300원, 광활면이 370원, 그리고 7개 동지역이 370원입니다.
그래서 김제시 전 관내 평균치를 환산해 보니까 ㎡당 363원이 나왔습니다.
백미 3kg 한 가마니에 13만 5천 원으로 계산한다면 평균치 80kg들이 19가마 내지 11개 가마로 평균 평균치가 나왔습니다.
다음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김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강주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주성
전문위원 강주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 및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종율
농지임차료 상한을 보면 성덕이 390원, 금산이 최하로 300원, 평균이 363원이 나와있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실무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기획계장 최향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읍, 면 동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시 동 지역은 농지관리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있고, 읍, 면은 읍, 면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읍, 면에서 읍, 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한가를 경정 한 것이 이 금액입니다.
금산면은 당초 처음에 저희들이 지시했을 때에 220원으로 올라왔었는데 지난번 신문에 고시할 때에도 220원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금산지역이 너무 낮다고 해서 금산면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금년 1월 달에 재 소집 해 가지고 300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성덕이나 다른 읍, 면은 그 읍, 면에서 그렇게 올라온 금액입니다.

□ 위원 박종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현
이 조사를 몇 년간 두고 조사를 합니까?

□ 농업진흥과장 임창의
해마다 합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면 작년도에도 조사를 했습니까?

□ 농정기획예장 최향근
(청취불능)

□ 위원 이용현
그러면 제 작년도에 조사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농정기획계장 최향근
제 작년도에 조사한 금액은 없었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럼 그 전에 조사한 것은 얼마입니까?

□ 농정기획계장 최향근
그 전에 조사한 것은 시, 군 통합되기 전에, 90년도 전에 250~300원으로 된 것입니다.

□ 위원 이용현
지금 현 시가로써 조정이 되었다. 앞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할인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농정기획계장 최향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현
지금 현 시가로 봐서 11 가마니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 농업진흥과장 임창의
370원으로 약 11 가마니 됩니다.
우리가 평균치를 10 가마니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올려서 해줘야 농가들이 임차료를 하려고 하지 현시가가 똑 같다고 한다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 농정기획계장 최향근
임대인은 금액이 올라갈수록 좋고 소농인 임차인은 금액이 올라갈수록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 회의할 때에도(청취불능), 저희들이 예를 들으면 농지 위를 제가 주관해서 시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했는데 그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위원 이용현
이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 농업기획계장 최향근
읍, 면 농지관리위원들의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면 성덕면에서는 390원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농정기회계장 최향근
거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 위원 이용현
이것 말고도 정부에서 농지임대차 계약하고 알파를 더 준다는데 그 알파가 얼마나 됩니까?

□ 농정기획계장 최향근
핵타 당 2백 5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료와는 상관없이 65세 이상 고령 농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을 농사를 안 짓고(청취불능) 1 핵타에 2백 58만원의 임차료를 주도록...

□ 위원장 이재희
그러면 나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 농정기획계장 최향근
65세이상입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면 알파 되는 것은 65세 이상 되는 것이고, 65세 이하 되는 것은 (청취불능)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 농정기획계장 최향근
그렇죠.

□ 위원 이용현
그러면 이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 농업기획계장 최향근
희망자가 지금 많아요. 왜 그러냐하면 임대하는 것에도 이익이 있고 임차하는 것에도 이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5년 임대계약을 전액 그것은 농진공에서 빌려주고 받으니까 임대인(청취불능) 있고, 임차인은 5년 치를 (청취불능) 주는 것이 아니라, 농진공에다 내면 양쪽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 위원 이용현
기간이 5년 있고, 3년 있습니까?

□ 농정기회계장 최향근
5년 이상입니다.

□ 위원 최판동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5년간 임차기간인데 임차인은 5년 동안 분납을 하고, 임대인은 일시불로 받는다고요?

□ 농정기획계장 최향근
예.

□ 위원 최판동
그러면 이자로 득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겠네요? 그러면 익산, 부안 등 평균액이 데이터로 나와있는데 우리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보면 물줄도 좋고 교통이 좋은 데가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방미터 당 380원 꼴이 되는 데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래하는 사항으로 본다면, 그리고 물줄이 좀 나쁘다. 또 도로 교통이 나쁘다, 이런 데는 10군데 내로 알고 있는데 부안은 산간부니까 모르겠지만 익산 같은 데가 350원이라고 하면 우리하고 따져 보았을 때에 같은 평야부 인데 약 9가마니 정도나 될까 이렇게 차이가 잇는 것인지...
저희들도 시, 군 통합되기 전에 (청취불능) 타 시,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임창의
오늘 아침에도 다시 확인을 해 봤는데 아직 조례 제정조차 않은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 위원장 이재희
개인끼리 이것을 하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지요?

□ 농업진흥과장 임창의
예.

□ 위원장 이재희
그러기 때문에 익산 같은 데는 대부분 개인끼리 하고 또 시내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농사를 거부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는 이것을 정해놓는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적게 정하더라도 이득을 볼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산 쪽이나 촌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싸게 임대를 주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농진공에다 의뢰해서 이런 방법을 설명하면 현 시가의 5년 치를 받아버리지요.
그 사람들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 위원 최판동
그것은 그런데 사사로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불이익을 본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겁니다.
농진공에서는 어떻게 줄련 지는 모르지만 농진공에서 예를 들어서 일시에 받아갔으니까 토지주는 좋지만 경작자는 그 금액으로는 안 될 것 아닌가. 이것이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 농정기획계장 최향근
1년까지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 2/3 이상이 회의를 해 가지고(청취불능)

□ 농업진흥과장 임창의
평균으로 해서 363원 나옵니다.

□ 위원 한재술
매년 임대료를 새로 결정하면 금년에 내준 사람과 내년에 내 준 사람의 차등이 자꾸 생겨날텐데 불평 같은 것이 안 나올까요?
어떤 주기를 주어가지고 몇 년까지는...

□ 농정기획 계장 최향근
일단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하면 그때 가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청취불능)

□ 위원 한재술
말씀해 보세요.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 더 올려준다 하면 먼저 임대를 해 준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을 한다 이겁니다.

□ 농지기획계장 최향근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 위원 한재술
임대기간이 1년 단위로 하면 매년 바뀌어도 관계가 없는데 5년 동안을 임대기간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임대를 해 주었을 경우 5년이라는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불평을 한다 이겁니다.

□ 위원 최판동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닙니다 만은 농진공에다가 주게되면 그 토지를 사실상 자기가 오는 형편에 의해서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7년간 자기 논을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는데 그 안에 임대해준 것이 법 상으로 나타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하데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부락농가에서는 절차를 밟지 않고 소유는 내가 짓는 것으로 많이 하고있어요.

□ 위원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9명)
표결결과. 찬성 9표로 김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5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0 산회)
□ 참석의원 7명
이재희, 이용현, 김재승, 강병문, 한재술, 박종율, 최판동, 오석호
□ 참석공무원 2명
농업진흥과장 임창의
농정기획계장 최향근

동일회기회의록

제2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25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02-28
2 2 대 제 25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02-27
3 2 대 제 25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02-27
4 2 대 제 25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02-27
5 2 대 제 2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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