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개의)
□ 의사계장 최광식
총 22분의 의원님 중 (22)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조례안 의결
의사일정 제 1항 김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안 외 1건의 제정 조례안과 김제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4건의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상기 조례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유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김유웅
김제시 의회 총무위원회 김유웅 위원장입니다.
97년도 2월 27일 제 25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에서 김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안은 97년 2월 15일에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은 97년 2월 21일 각각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7년 2얼 27일 제 25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과 백길수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총무위원회에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총 11명 위원 중 7명 위원이 참석하여 김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안, 김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김제시 개발사업단 설치 조례안, 김제시 노인,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25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에서 김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과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안 입니다.
김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안은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안은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도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도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도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노인,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김제시 노인,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도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노인,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개발사업단 설치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개발사업단 설치 조례안도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개발사업단 설치 조례안은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 2항 김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상기 조례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이재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건설위원장 이재희
김제시 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이재희 위원장입니다.
97년 2월 27일 김제시 의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97 김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97년 2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7년 2월 27일 제 25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임창의 농업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총 10명 위원 중 8명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25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97김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이재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재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짧은 회기이지만 성심껏 의정활동을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절기 몸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