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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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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제 1 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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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2월 27일 (목) 오전 14:00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제 1차 총무위원회)
1. 간사선출의 건
2.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3.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4. 김제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5.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6. 김제시 개발사업단 설치 조례안
7. 김제시 노인,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8. 김제시 재정 운영상황 공개조례안
(14:00 개의)

□ 위원장 김유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간사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 1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 11조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이 계시면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철환
황형묵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형묵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0 정회)

□ 위원장 김유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20 속개)
위로이동 2.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 백길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원, 내무부에서 손님이 오셔서 모시느라고 늦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실, 국 설치와 직제별 분장 사무를 규정한 조례입니다.
조직개편이 도로부터 2월 17일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에서 개정 내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조에 실, 국 설치 조항을 보면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 담당관실, 문화공보 담당관실, 감사 담당관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 담당관실이 이번 인사에서 기구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감사 담당관실을 삭제하는 개정입니다.
제 3조에 보시면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 7항을 보면 각종 통계 작성 및 관리가 통계계가 금번 인사에 총무과로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7항을 삭제하는 나용이고 4조에 보시면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14호에 그밖에 공보 행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벽골제 관리계가 이번에 신설이 되기 때문에 14호에 벽골제 전시회관 운영관리 종합계획수립 시행과 15호에 벽골제 유물의 보호 및 보존관리 16호 벽골제 유지관리 및 보충시설물 관리 등 3개항을 새로 신설하고 17호에 그 밖의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을 그 밖의 문화공보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며, 제 5조에 감사 담당관실인데 감사 담당관실이 폐지되기 때문에 제 5조는 전 조항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제 6조 총무국에 19항까지는 그대로 있고 20항부터는 감사계와 통계계가 이번에 총무과로 소속이 조정되기 때문에 20호에 시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리조차 처리 21호 지방세무 및 직무감찰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지시사항 처리 23호 민원사무 처리사항 검열 24호 그 밖의 감사업무 관한 사항으로 감사계 소관 업무이고 25호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 통계계 업무가 총무과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20호는 26호로 되면서 그 밖의 타 실, 과,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내용이 26호로 되겠습니다.
3항을 보시면 새마을 사업의 종합추진으로 나와 있는데 새마을 사업 중 설계 및 시공 감독 업무가 개발사업단으로 분장사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설계 및 시공감독 업무는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7호에 보면은 광고물관리는 도시과 도시 정비계로 사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합니다.
7항을 보면은 민방위재산관리과 분장 사무인데 8호까지는 그대로 있고 9호에 안전 지도계가 이번에 다시 신설이 되기 때문에 9호에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안전지도점검, 10호에 지역안전관련 종합계획수립 시행, 11호에 교량 등 순찰 및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이 신설이 되고, 9호 그 밖의 민방위 재난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이 12호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 7조 사회산업국 중 5항에 보면 가정 복지과 분장사무입니다.
노인여성 복지회관이 여성회관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노인업무가 가정복지과로 이관되어서 7조 5항 11호에 노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가정 복지과 업무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11호는 가정의례준칙 내용인데 11호가 12호로 되고, 12호가 모지 화장단 납골당에 관한 업무인데 13호로 되겠으며, 13호 그 밖의 가정복지업무에 관한 사항이 14호로 코스만 하나씩 더 위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7조에 사회산업국장 6항은 농업진흥과 분장 사무입니다.
기반 조성계가 건설과 농지 개발계로 소속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6항의 농업진흥과 분장 사무 중 9호 경기정리 및 농업용수 개발과 관계시설 개보수, 토지개량사업의 조사측량, 각종 농지개량공사의 집행 감독이 건설과로 관계시설 개보수, 토지개량사업의 조사측량, 각종 농지개량공사의 집행감독이 건설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7조 9항은 산림과 분장사무입니다.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 8조 7항을 보시면 지적과 분장사무입니다.
지적과 토지 관리계가 부동산 관리계로 명칭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제 3호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운영을 김제시 토지평가 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며 15호에 부동산관리업무 토지건축물대장 관리 등, 16호에 건축물 대장발급 및 변동사항 정리가 새로 신설이 되고, 15호에 그밖에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이 그 밖의 지적 부동산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17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이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유응
다음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고정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고정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 단체 행정기구와 정원들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 14841 호가되겠습니다.
제 3조 및 동 규정 제 10조 및 부칙 제 5조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사회진흥과가 이번에 폐지가 되지요?

□ 총무과장 백길수
이번에는 안됩니다.
하반기 이후에 되고 상반기 때에는 감사 담당관실만 폐지가 됩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표결결과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과장 백길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 표에서 개정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 3조와 부칙 2조로 되어 있는데, 전문 2조에 정원의 총수가 나옵니다.
정원의 총수는 시 본청에 몇 명, 의회사무국에 몇 명, 직속기관 몇 명, 사업소에 몇 명, 읍, 면, 동 몇 명해서 5개항으로 구분이 되어서 정원 총수가 1,123명으로 현재 규정을 해주었는데 당초 정원이 1,124명이지만 부시장 직급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지방직은 모두 합해서 1,123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2조 1호를 보시면 시 본청 정원이 40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규칙을 개정하다보니까 현재 개발기획단이 96년 12월 31일부터 경과조치가 되어서 폐지가 되고 개발사업단이 다음에 말씀드릴 개발사업단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여기에 개발기획단 정원이 14명에서 17명으로 3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원된 인원은 시 본청에서 3명을 늘렸습니다.
시 본청 정원이 402명에서 399명으로 개정을 하고, 사후에 사업소 60명이 3명 증가한 63명을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이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고정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고정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 및 동 규정 제 21조에 의거 당에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조례안중에서 사회진흥과가 상반기에 해당되는지에 보충설명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기회의 조사특위 동안에 황형묵 의원님과 제가 청소년 수련관을 담당을 해서 조사특위를 해보니까 사회 진흥과에서 감독기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업무에 비해 인원비치가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제시는 앞으로 실내체육관 사업소들이 많은데 본청의 인원들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소에다가 현재 3명보다도 앞으로는 파견근무를 시켜서라도 정원을 증가시켜야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정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단이 신설이 되면서 기존에 3개 계가 4개 계로 1개계 늘고, 읍, 면에 만경, 금구, 금산, 백구, 용지 5개 읍, 면을 제외한 나머지 토목직 공무원은 개발사업단에서 집중관리 하도록 해서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개발사업단 새마을 사업 공사감독까지 나가도록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이 사무관을 6급으로 격하를 시켜 가지고 인원이 조정이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 할때는 만경에 금년에 도서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사무관 자리를 그대로 놓아두고 6급 공무원으로써 만경에 특임제로 관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저희가 도서관 좌석수로 사무관 직급이 승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억으로 1000석 이상이면 서기관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나 광주에서는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천 육 백 석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직급으로는 서기관이 내려와야 맞는 직급인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도서관자장 의미가 기대치만큼은 큰 역할을 못하고 계가 2계 있는데 차라리 도서관장하고 계를 2계를 없애고 대신 사서 직렬 기능직 등 실무진을 보강하는 것이 좋게 판단되어서 직제를 도서관 직제를 대폭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계 2계를 하나로 통, 폐합 하면서 하위직급은 그 만큼 늘려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만경에 도서관이 생기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만경도 저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올해 유보정원을 총무과에다 10명을 두기 때문에 우선 별도 직제 승인을 하지 않고 유보정원 범위 내에서 신설되는 기구는 최소한 인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저도 도서관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실무진들을 보강한다는 것에는 저도 좋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직을 보강해서 사서직들이 많이 온다면 김제 시립도서관은 서기관급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다른 직원들이 서기관이 아니고 계장급이라고 하면 사기가 저하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좀더 총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4페이지 2조 조례를 보니까 총무과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을 토목직 전문위원을 중원 시켜준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 문제가 없는 것 같군요.

□ 총무과장 백길수
빠진 대신 기능직 하나를 집행부로 빼내고 총원으로만 하기 때문에 규칙에 의회에 인원이 보강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6급으로 해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당초 7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표결결과 찬성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4. 김제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김제시 지방병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 백길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김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가 기존 조례에 11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가할 사항 2종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누락된 2종을 이번에 삽입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개정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인데 제 3조를 보시면 1번에서 13번까지 13종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데 기존의 조례는 2번 여성회관장하고 3본 의회 전문위원이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그 전에 행정직과 별정직 복수직렬의 직위이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직과 별정직 복수직렬의 직위이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직과 별정직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성회관장하고 의회 전문위원도 당연히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추가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2종인 2번과 3번을 이번에 추가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이 별정직 공무원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김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고정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고정태
김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3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16조 및 지방별정직 공무원 정원 관리 지침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철환
11종에 대한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를 추가로 여성회관장과 의회 전문위원을 신설해서 13종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 총무과장 백길수
예.

□ 위원 임철환
그러면 별정직 공무원을 전문직 지방공무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임철환
인사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반직으로 갈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병정직은 제가 알기로는 그 직종에 3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 전직시험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는 안 그랬습니다만 타, 시, 군은 가정복지과장이 별정직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전직시험을 봐 가지고 일반직화 되었는데 그것도 3년 이상 행정직과 별정직이 복수직렬 자리에 3년 이상 근무를 하면 별정직도 일반직 시험 전직요건이 주어가지고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전직시험을 합격하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이 가능합니다.

□ 위원 임철환
3년 이상 근무를 해야된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예.

□ 위원장 김유웅
3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도 말하자면 그 장소에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전문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은 임용할 수가 있잖아요?

□ 총무과장 백길수
저희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말씀드리면 의회 전문위원은 일반직 5급 또는 별정직 5급으로 보완할 수 있고, 일반직 6급 공무원 또는 별정직 6급 이상 공무원에서 당해 직급 경력이 4년 이상 별정직으로 근무한 사람이 전문위원으로 근무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임철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7명)
표결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5.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5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 백길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고, 또 지난 1월 4일날 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본 시의 조례도 개정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신, 구 대비표를 비교하면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13조를 보면 (근무시간)1)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 시간은 13시로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종무 시간부터 개정이 되는데 종무 시간은 제 16조의 2 토요일 전일근무제 조항입니다.

그리고 제 16조 2항에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신설하는데 주민편익과 증진과 업무 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신설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18조를 보시면 연가일수에서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4일부터 23일까지 연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으로써 공무원 연금법 제 23조 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해서 근속기간이 재직기간으로써 공무원 연금법 제 23조 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해서 근속기간이 제작기간으로 문구가 수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해서 문구 수정 개정하고자 합니다.
연기일수는 개정이 안되어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항에 제 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라고 했는데 이것을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 23조 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체기간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하고 개정하고자 하며, 3)항은 신설했는데 당해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체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 1항의 재직기간별 연기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 19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아니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 19조 4항은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연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 일수만큼은 연기보상비를 지급해 가지고 연기에 가름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이듬해에 하루를 더 연기를 해주도록 이번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도 삽입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 19조 연기계획 및 허가입니다.
1. 2항은 그대로 있고, 3항을 신설하는데 3항은 연기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이번에 3항을 새로 신설하고 기존 3항과 4항이 5항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 20조를 보시면, 2항에서 제 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항은 결근, 휴직, 정직, 직위해제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한 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항이 개정되는 것은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3항이 신설이 되는데 제 21조 1항 병가입니다.
제 2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병가를 연간 10일을 냈을 경우에는 6일만 병가를 처리하고 나머지 4일의 병가는 연가에서 공제하도록 한 내용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 21조 병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항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 20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 하지 아니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연 6일간 병가나 진단서 첨부한 병가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데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 22조 공가에서 8호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해주도록 이번에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 23조 특별휴가입니다.
6항을 보시면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 1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 18조 2항은 재직기간 산정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근속기간이 재직기간으로 개정하기 때문에, 제 23조 장기근속휴가, 근속기간의 근속을 해 가지고 자구를 수정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 9항을 보시면 신설이 되는데,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특별휴가로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특별 휴가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24조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로 해 가지고 중간 쯤 보시면, 휴가일수가 1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개월을 30일로 해 가지고 자구만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 26조의 2항이 조항만 제 25조의 2항으로 개정이 되고, 본 조례를 보면 1장은 총칙, 2장은 근무시간, 3장은 휴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 26조가 제 4장으로 해 가지고 제 4장 겸직이라는 것이 다시 신설이 되고, 제 26조 그대로 제 26조가 되겠으며, 제 27조 정치적 행위가 제 5장으로 해 가지고 장이 하나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운동으로 장이 신설되면서 제 27조는 그래도 현행과 같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고정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고정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35조,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 13조 및 16~26조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모법인 지방자치법이나 대통령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표결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레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6. 김제시 개발사업단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 6항 김제시 개발사업단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개발사업단 설치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 백길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김제시 개발사업단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희 조직개편과 관련 되 조례로써 개발기획단 설치 조례가 작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기 때문에 지난 12월 31일부로 폐지가 되고 금번에 개발사업단이 설치되겠습니다.
이 설치에 따른 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대단위 건설사업의 전담처리(설계, 감독, 준공) 및 공사의 전문화로 신속하고 견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비 전문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개발, 선설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등 지역개발사업과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사업단의 설치) 1)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김제시 개발사업단(이하
2)사업단은 김제시 신풍동 491-1번지에 둔다.
제 3조(업무) 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사업단 운영 종합계획 수립 서행. 2. 시장 포괄사업 및 소규모 각종사업 추진. 3. 새마을 사업 설계. 시공 감독업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진흥과의 일반 행정 즉, 사업장을 선정하고 행정적으로 지시할 사항은 사회 진흥과에서 하고, 개발사업단에는 새마을 사업설계. 시공 감독을 하도록 개발사업단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4. 대단위 각종 사업과 비 전무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종합추진 및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시행, 5. 특수한 쟁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발사업단의 업무를 관장합니다.
제 4조(단장) 1)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정한다.
2)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단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그런데 소속공무원은 저희 규칙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7명으로 정하였습니다.
제 5조(공무원)사업단에 단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규칙으로 저희가 정하였습니다.
제 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시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시행일) 이 조례는 종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폐지조례)기획단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타 조례의 개정)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 중 사무소란의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김제시 개발사업단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고정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고정태
김제시 개발사업단 설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35조 동 제 1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 및 동 규정 제 10조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아까 기구 개편 안에서 본청 3명을 개발사업단으로 보내시고, 나머지 토목직 부족부분을 읍, 면, 동에 있는 토목직들로 보강을 해서 개발사업단을 운영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대부분 전에 사회진흥과에 있을 때도 꾸준히 지원을 해왔고 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김제시 토목직들이 상당부분 부족한 편이죠?

□ 총무과장 백길수
지금 현재는 토목직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래요, 그런데 우리 월촌동이나 인근의 교동이나 봉황동 같은 데는 인근의 면사무소하고 토목직 1명씩이 읍, 면 동하고 묶여져 있는데 보면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봉황동 같은 데가 다른 데와 묶여져 있는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토목직들이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독을 요하고, 필요한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각 동장님들이나 없는 면장님들이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도 1명씩 본 청하고 개발사업단하고 두어서 보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그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직 공무원들을 보면, 사회진흥과나 주택과, 농업진흥과, 개발사업단에 산발적으로 자기 편리한대로 차출해서 쓰고 있어 가지고 정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그 읍, 면에서도 근무도 않고 소속감도 없는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큰 읍, 면 다섯 군데는 고정배치를 하고, 나머지 토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발사업단에서 집중 관리해 가지고 나머지 17개 읍, 면 동의 모든 공사를 개발사업단에서 총괄해서 책임 짓는 것으로 이번에 업무분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 정영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량면의 경우 토목직 공무원이 모악랜드에 파견되어 공백인 경우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어야 할 사항이 모악랜드 백성만씨가 사건이 나가지고 어지러운 상태에서 읍, 면 토목직 공무원 중에서 경험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도 찾다 보니까 부량에 있는 토목직이 제가 알기로는 이리시청에서 근무를 했었고 상당히 실력이 좋다고 실무자들이 평해서 부득이 개발공사에 파견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개발사업단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개발사업단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표결결과, 참석위원 7명 중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개발사업단 설치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7. 김제시 노인,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7항 김제시 노인, 여성복지회관 설치 운영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노인,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 백길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김제시 노인,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입니다.
기왕에 의원님께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노인, 여성복지회관이 여성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조금 전에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노인업무가 여성, 노인복지회관에서 가정복지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명칭과 사무부장이 다르기 때문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노인업무하고 여성업무가 상당히 같은 비중으로 기존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번에 김제시 노인,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전면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제가 2페이지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명부터 김제시 노인,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여성의 자질 향상, 잠재능력개발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저소득여성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김제시 여성회관을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회관의 설치) 1)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김제시 여성회관을 둔다. 2) 이 회관의 명칭은 김제시 여성회관이라 한다.
3)여성회관은 김제시 검산동 1031번지에 둔다.
제 3조 (사업) 여성회관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 단체의 각종 행사 2. 여성학교 설치 운영 및 여성체육교실 운영 3. 여성복지를 위한 교양강좌 및 생활상담 4.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안락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건강관리실 운영. 5. 여성의 자질향상과 부덕함양을 위한 교양강좌. 6. 저소득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 7. 저소득 근로여성의 신상상담 및 직업보도. 8.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 정서활동 및 부업지도. 9. 가정복지증진을 위한 부업지도 및 취미교실 운영 10. 건전 여성상의 보급과 정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 .11. 유아지능개발교육 및 취학 전 어린이 수탁 보호. 12.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사업 운영 13. 지역여성의 편익을 위한 이용시설 설치운영사업 14. 지방화시대에 적응할 여성의 역할 계몽지도. 15. 여성의 향토문화 진흥보급의 전개. 16. 영세민의 무료예식장 제공 17. 기타 여성 복지증진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항.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노인의 사무는 전부 빠져서 가정복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제 4조(관장)1)여성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을 두되, 관장은 지방행정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2)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관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제 5조 (공무원의 정원) 여성회관에는 관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저희 규칙에 관장을 포함해서 정원이 11명입니다.
제 6조(이용승인) 여성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김제시 여성회관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조(이용수수료 및 수강료) 1) 여성회관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이용수수룡와 교육수강료를 징수한다.
2)이용수수료와 수강료의 징수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 8조(강사초빙) 여성회관 교육이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저명인사, 외부전문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9조(위탁관리) 1)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0조(위탁관리의 제한) 위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취소, 제한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본 조례 및 관계 규칙을 위반했을 때. 2.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
제 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폐지조례) 김제시 노인, 여성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타 조례의 개정) 김제시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 중 사무소란의
이상 말씀드린 사항이 전면 개정되는 김제시 노인,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김제시 노인, 여성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고정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고정태
김제시 노인,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3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 및 동 규정 제 10조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모법인 지방자치법 및 대통령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여성복지회관에서 노인정식으로 남자분과 여자분과 운영이 되었는데 그것도 폐지가 됩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다 폐지가 됩니다.

□ 위원 김원중
폐지가 되면 노인분들이 그쪽으로 놀러오시면...

□ 총무과장 백길수
여자 분들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남자 분들은...

□ 위원장 김유웅
그러면 은빛 데이트도 못하겠네요?

□ 총무위원 백길수
그것은 여성회관 사업으로는 할 수가 있고, 노인업무는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되 업무만 조정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노인 분들이 여자 분들은 오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 총무과장 백길수
휴식시설이 있기 때문에 오실 수는 있는데 대개 남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옛날 구 보건소자리로 노인회의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임철환
2페이지 제 3조를 보면 여성회관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시내 권만 하는가요?

□ 총무과장 백길수
아닙니다.

□ 위원 임철환
우리 면 같은 데는 일체 모릅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대개 행사를 하면 팜프렛 등 홍보물도 돌리고 가두 게첨대, 프랑카드도 하고 그렇습니다.
면 단위까지 공문 지사가 다 되는데 마을 단위까지의 홍보는 모르겠습니다.
전 시민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위원 정영환
97년도 본예산을 보면 국장님들 회의참석수당이나 가정 복지과는 문화 공보실 행사에도 강사수당이 다 되어 있고, 7조에도 노인회관 수강료 수당이 되어 있는데 시장님한테도 아마 공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 서예교실이 10개월 정도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예교실 강사가 청소년 상담실 소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회원들이 전국대회에서 입선도 하고 또 우리 의원님 사모님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그 분도 매일 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거기 회원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형평성 있게 지급이 되어야지 그런데는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고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총무과장님께서 두루 살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회원들이나 정서상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도서관 서예교실 운영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하신 사람을 만나봐서 어려움을 수렴해서 보고가 되면 예산파트와 협의하여 애로가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형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황형묵
여성 노인회와 남성 노인회를 합치지 못합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합쳐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여자들 참여는 잘 안하고 계십니다.

□ 위원 황형묵
남자 노인 측에서는 전에는 노인여성복지회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예.

□ 위원 황형묵
거기에 여성소리를 떼어버리고 해서 참여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어 회장님이라든가 몇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보니까 이쪽에서 두 사람 정도가 반대를 하더라고요. 반대를 하는 것은 회장이 아니라 중견간부들이 하는가봐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분들은 이쪽으로 해서 같이 하는 것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절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그런 차원에서 노인여성복지회관 한 건물 안에 진료 등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짓고 보니까 옛날 구 보건소자리 노인회에 계신 분들이 그쪽으로 가면 간식을 자주 해야하는데 간식할 데도 없고 이쪽에서는 시내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조금만 걸어가면 각 읍, 면 단위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쪽으로 가면 거리도 멀고 해서 소외되고 못 가겠다고 하여 내적인 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옛날 군에서 노인회에다가 보조를 1억인가 주어가지고 그 앞에 땅을 사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조해서 산 땅이 자기들 땅으로는 생각해 가지고 우선 재산이 떠날려 가는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첫째 안 가시려고 하고, 전체 의견이 아니라 몇 사람이 주도를 해 가지고 거기에 조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층 사무실을 전면적 구 노인회 사무실로 쓰고 계시는데, 그분들 말씀은 여성회관으로 합쳐지면 노인들이 여름에는 옷을 벗고 그런데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 부자연스럽고 해서 못 가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 가지고 이번에 노인여성복지회관 명칭부터 여성회관으로 변경해서 분류를 시켜놓았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황형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노인,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노인,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표결결과. 참석위원이 7명중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노인,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8. 김제시 재정 운영상황 공개조례안
김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입니다.
김제시 운영상황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 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김제시의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해 연도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등 상반기 대상과 전년도 결산개황 등 하반기 공개대상 재정운영상황을 각각 정하는 것이 제 3조에 들어왔고, 공개방법은 일간신문, 시보 또는 책자 등으로 공개하고,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 이에 응 하여는 하는 것이 제 4조에 들어있습니다.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등 주민공개의 제한사항을 제 5조에 정하고 있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 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 118조의 3항과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준칙안을 시달이 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김제시 재정 운영 상황 공개 조례안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 1조 목적은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등 주민공개의 제한사항을 제 5조에 정하고 있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 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제정법 제 118조의 3항과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준칙안을 시달이 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지, 김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안을 읽어나가겠습니다.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 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김제시의 재정운영상황(이하
제 2조(주민공개시기)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상.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 3조(주민공개대상)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정 여건 및 재정 운영 방침. 2.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연도 주민 부담 지방세 예정액 4. 당해연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 계획 5. 당해연도 기금 운용 계획 6. 당해연도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 처분계획, 7. 당해연도 공기업 운영계획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경산 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 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채무관리 상황 4. 전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 상황 5. 전년도 기금운영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상반기 공개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하반기 공개업무는 회계과장이 각각 관장한다.
4)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 4조(공개방법) 1)재정운영상황은 일간신문, 시보 또는 책자 등으로 공개하되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조(주민공개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q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영게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 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방법이나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민선자치시대가 되어 가지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재정운영상황을 상반기에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내용을 공개하고,. 하반기에는 전년도의 결산, 그 내용을 하반기에는 공개하도록 해서, 주민에게 최대한 알리고, 그러나 확정되니 아니한 사업이라든지 또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해 가지고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수록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김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고정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고정태
김제시 재정 운영상황 공개 조례안은 김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5조 등 제 35조 및 지방재정법 제 118조의 3항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으로써 모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표결결과, 참석위원 7명 중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5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0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총무과장 백길수 외 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25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02-28
2 2 대 제 25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02-27
3 2 대 제 25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02-27
4 2 대 제 25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02-27
5 2 대 제 2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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