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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 김제시 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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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김제시 의회(임시회) 제 5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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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김제시 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5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2월 2일 (수)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김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2. 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3.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4.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
5분자유발언
(10시00분 개의)

○의장 임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 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3.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황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영석 입니다.
제94회 김제시의회임시회의중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중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에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2005년 1월 1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월 18일 김제시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월 31일 제94회 김제시의회임시회의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도인기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후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5명 기권2명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쪽 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묘관련 민원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시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에 위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 1월 1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월 18일 김제시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월 31일 제94회 김제시의회임시회의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도인기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 후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적위원 9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5명 기권2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쪽 김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에서 허가신청한 법률명칭 변경, 국가유공자 등과 장애인의 배우자 인정범위 강화, 반복되는 어휘의 간결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표준안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 하기위한 것으로 2005년 1월 1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월 18일 김제시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월 31일 제94회 김제시의회임시회의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김원기 세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후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7명의위원이 참석하여 찬성6명 기권1명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김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안 중 개정조례안은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 중 개정조례안은 황영석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황영석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황영석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김학주 산업개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 김학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학주 입니다.
금번 제94회 김제시의회임시회의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 제시의건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침에 따라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이 2003년 6월 23일 전면해제 되고 2003년 7월 8일 용도지역이 결정됨에 따라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등을 합리적으로 변경결정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 1월 1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월 18일 김제시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월 31일 제9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김인수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주민편익을 위해 건축행위가 완화되도록 금구면 오봉리 4개지구와 대화 2개지구 산동리지구 대율등 103,170㎡ 의 자연취락지구의 신설 변경은 찬성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대로 1-3호선 좌우측에 계획된 미관지구는 김제금구 도시계획과 전주시 도시계획 구역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김제시지역은 제외하고 자연녹지지역중 2개지구 오봉리 서당골 지장동 등은 인접취락지구와 묶어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하며 국도변 보존녹지지역은 개발이 가능하도록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지정해야 한다 또한 제68회, 제88회, 85회 김제시의회임시회의에서 의견대로 의견서로 채택된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시 전주시 도시계획지구에서 김제지역은 제척하여 김제시 도시계획지구로 편입되어 관리할수 있도록 한 의견을 재촉구 요망한다 로 김제시의회산업개발위원회 의견으로 재적위원 9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4명 기권2명으로 채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건은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주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제시의건을 김학주 위원장님이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제시의건은 김학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장 임형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인근 의원님께서는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권을 신청하였기에 허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안으로 또다시 올라왔기에 의장으로써 좀더 협의가 되어 이 자리에서 5분 발의가 되었더라면 좀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면서 오인근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인근
오인근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같은 사안을 가지고 다시 연단에 설 수밖에 없음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안타까움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김제시가 자정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4년 5월 14일 제84회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산면 금성리 불법토석채취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불법을 방치하고 보험청구권까지 상실한 것에 대해 책임을 방기 한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청구 형식으로 최소한의 복구를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지근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화율리 토석채취현장의 비상식적인 토석채취행위의 엄중한 감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채 안된 오늘 같은 사업장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해 의원으로서 참담함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먼저 금성리 토석채취장의 구상권청구에 관해 언급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인해 김제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복구를 지시하였습니다. 금성리 불법토취장 복구공사의 경우 건설과나 개발사업단에서 설계를 하고 김제시 예산에서 사업을 집행한 후에 집행액을 관련 공무원들에게 징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실은 구상권청구방식의 복구공사를 원인행위자인 산업과에 이관 시키므로써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산업과는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계약하여 사비 512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공사를 마무리 했고 관련공무원들은 사건이 2년이 경과하여 징계할 수 없어서 훈계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수억원이 들어도 복구가 불가능한 불법사업장의 복구공사는 본 의원이 최소한 보험액 만큼이라도 복구를 요구했으나 보험청구권 손실액 4,080만원의 1/8수준인 512만원에 마무리 했습니다.
또한 2004년 6월에 기획담당관실은 이런 공무원들을 사건발생 2년이 경과하여 징계할 수 없다고 해서 훈계처분 했는데 보험청구권 소멸일자 2003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훈계를 내린 기획담당관실이 보는 사건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 개인은 지나간 일이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편법이 동원되고 구상권에 대한 상식의 부재가 만들어낸 결과라 생각하면서 큰 틀에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단, 솜방망이 감사와 처분은 김제시의 자정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기에 우려하는바 큽니다.
본 의원은 8개월전 이 자리에서 진행이 완료된 금성리 토석채취장외에 진행중인 화율리 토석채취장의 엄중한 관리감독을 시장님께 직접 챙겨 주실 것을 주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의 기간 현장을 방문한 결과 전혀 본 의원의 주문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화율리 토석채취현장의 경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곽인희 시장님께서 3선시장에 당선되신 며칠 후 2002년 6월 28일에 화율리 토석채취장은 면적 23,636㎡로 복구해 지금 1억 8,900만원이 입금되자 2003년 5월 15일까지 농지의 일시전용이 허가 되었습니다.
2003년 5월 15일 사업연장이 타당하다는 결과보서고를 토대로 2004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해 주면서 복구기간까지 1개월 추가해 주었습니다.
2004년 5월 14일 본 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철저한 감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04년 10월 20일 복구해 지금 1억 8,900만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김제시 회계과에 송달 되었습니다.
2004년 10월 31일 사업기간이 종료 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29일 12월 20일까지 복구 명령을 지시하였고 불응시 대집행 할 것을 통보 하였습니다.
2004년 11월 30일 복구기간이 종료되었고 2004년 12월 9일 산업국장님과 부시장님께 대책보고를 통해 2차 복구명령시 복구가 안 될 경우에 행정대집행 할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20일 1차 복구독려기간이 종료되었고 2004년 12월 22일 2005년 1월 10일까지 복구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2005년 1월 10일 2차 독려기간이 종료 되었습니다.
2005년 1월 10일날 2차 독려기간이 종료되자 업자의 복구계획서와 각서를 징구하고 2005년 2월 28일까지 또다시 연장승인되어 지금까지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회의 석상에서 시장님께 부탁드린 것 외에 작년말부터 도청으로 전입하신 산업개발국장님께 두차례에 걸쳐서 정확한 복구를 주문한바있고 담당과장과 담당실무자에게 올바른 복구여부를 몇차례 확인한바 있으나 이상이 없음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단번에 확인이 가능할 만큼 허가된 면적보다 많은 지역이 훼손되었고 방문한 당일날에도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비허가지역을 불취하고 있었습니다.
첨부해드린 뒤에 첨부해드린 도면은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지역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 되었습니다.
붉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비허가지역으로써 본인이 추산한 바로는 4,600평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양은 측량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4,600평 규모의 부지는 담당공무원이 아니라 해도 어린이라도 확인이 가능한 방대한 부지이고 허가된 면적의 절토고 38을 기준으로 하고 추가로 훼손된 표고(44-55)와 지적을 토대로 토취량을 환산하면 어림잡아 11만㎥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토취량은 15톤 덤프트럭 1만대 분량으로서 실로 대단한 양입니다.
담당공무원 말에 의하면 1주일에 2차례이상 현장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엄청난 면적의 토사가 담당공무원의 묵인 및 방조 없이 훼손 및 반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유추하기는 허가면적 예상깊이 이상 굴취로 인하여 복구토사가 부족하자 마구잡이로 인근농지를 사들여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율리 불법토사채취는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법으로 허가지역외에 훼손되고 있는마당에 복구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행정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훼손된 지역은 불법 훼손이지만 복구를 생각할 때 복구예치비만 해도 1억3,000만원이 넘는 거금입니다. 만일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의 부실로 상기 사업장이 방치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불법사업장을 묵인하고 복구기간을 계속해서 늘려주는 것은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특히 1월 10일까지 복구되지 않을시에 행정대집행 하겠다는 내용을 부시장님까지 보고해놓고 집행일이 다가오자 또다시 2월 28일까지 연장 승인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시장님께 주문하고 국장과 과장, 담당직원에게 지도감독을 당부한 사업장이 이토록 왜곡된 것은 의회와 의원의 존재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 의원 개인 문제가 아닌 의회의 위상을 세운다는 각오로 의회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자정능력을 상실해 가는 김제시정을 염려하면서 시장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지켜 볼 것입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임형규
오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의 실상이 한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의원님 5분발의 하기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본 의장이 직접 담당 실국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또 이렇게 5분발언을 통해서 격려를 해주시고 독려를 해주신데 적극 수용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김제시의회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9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24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박영춘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서성호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9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2-02
2 4 대 제 9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1-28
3 4 대 제 9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1-27
4 4 대 제 9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1-26
5 4 대 제 94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5-01-31
6 4 대 제 9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01-31
7 4 대 제 9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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