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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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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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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1월31일(월) 10:04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산업개발위원회)
1.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학주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인수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도시건축과장 김인수입니다.
전주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개발제한 구역 제도 개선 방침에 따라서 전주권 개발 제한 구역이 2003년 6월 26일 전면 해제가 되어 2004년도 7월 8일 용도지역이 결정됨에 따라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 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변경결정 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관련근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시행령 제22조 제7항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주민 의견 청취를 2004년도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했습니다.
일간 신문에 2개 일간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용도지역 결정 조서입니다.
용도지역은 1,106만㎡로 보존 녹지지역이 79.2%인 8,757,010㎡이고 생산 녹지는 2.3%인 253,290㎡ 자연녹지 지역은 18.5%인 2,049,700㎡입니다.
행정 구역별 면적 조서는 금구면이 9,122,500㎡ 금산면이 1,937,500 ㎡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미관지구 결정 조서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 미관지구는 쑥고개 전주시 경계로부터 김제 도시계획 지역 경계까지입니다. 금구요.
그래서 거기는 5,260m로서 폭은 12m입니다. 다음에 라항에 자연취락지구 결정조서입니다.당초에는 4개부락이 자연취락지구로 결정 안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변경안으로 의원들께서 의견제시를 해주신 3개마을에 대해서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되어서 7개 마을이 자연취락지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애써 주신 배성권 전문위원이 이번 인사에 지역경제담당으로 인사발령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축하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 인수인계 시간이 없어서 이번까지 검토보고를 배성권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검토하기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1월 29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지역경제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집행부로 가서도 도와주시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검토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은 2005년 1월 1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월 18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면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불편 해소와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용도지역을 부여하고자 전주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전주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자연녹지중 도로변 미관보호 및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위해 126,240㎡의 미관지구 신설과 주민 편익을 위해 건축행위가 완화되도록 금구면 오복리 대화리, 산동리 7개지구 103,170㎡의 자연취락지구의 신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때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제85회 임시회의시 의견제시한 자연 취락지구를 주거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더 지정토록 요구하여 기존 4개지구 78,310㎡에서 7개지구 103,170㎡로 확대되어 변경 제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섭
사소한 질문일지는 모르지만 앞에 명칭이 전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식 명칭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섭
전주권이 아니고 전주도시계획 이렇게 됩니까? 공식 명칭이 정확히 뭔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설명드리면 지난번에 임영택 의원님께서 간담회때 한번 제시하신 질타하신 사항이 국토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이랄지 이 법조항을 안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8조 제5항을 보면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의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견 제시의건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만수
김진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답변하신 부분이 아니고 전주시 관리계획이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답변이 조금 틀린 것 같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위원 오만수
왜냐하면 전주시에 관한 김제시의 어느 무슨 건이랄지 이렇게 붙어야하는데 전주도시 관리계획 이렇게 하니까 그럼 우리 김제에서는 심의를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가 전주권 그린벨트하고 완주, 김제, 전주로 그린벨트가 묶어져 있는데요.
전주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 계획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완주나 전주가 구역은 나누어져 있지만 도시계획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김제시 도시 관리계획 그렇게 명칭을 넣지를 못합니다.
전주권으로 같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위원 김진섭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사소한 어떤 명분에 관한 것이지만 명칭을 분명히 사용함으로서 그 명칭에 따른 공식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전주권이라는 문제하고 전주시 문제하고는 틀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주권이라고 한다면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지만 전주 도시 관리계획이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냥 하나의 전주시로 포함 되어 버리는 것이니까 틀리게 되기 때문에 한번쯤은 이 명칭에 대해서 국가의 법률적으로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이 전주권 도시 관리계획이라는 문제하고 전주 도시 관리계획이라는 문제하고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어쩔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게 아닐 때는 이 명칭을 분명히 사용해야 하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당초에 그린벨트 지정을 할때에 건교부에서는 명칭이 전주시에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결정하고 그랬기 때문에 전주 도시 관리계획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해제가 되면은 완주는 완주쪽으로 김제는 김제로 이것을 완전히 분리를 해라 그렇게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섭
분리가 되는 겁니까?
분리가 될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다음에 행정구역별로 분리가 됩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성배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인데 어차피 김제는 전주와 상관없이 전주 때문에 그린벨트라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 취지 때문에 김제 시민들이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물며 김제는 전주하고 전혀 상관없는 재산상에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재산상에 어떤 여러 가지 침해를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 요건에 대해서 우리 김제시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전주시의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김제시의원으로서 착잡한 심정입니다.
아울러 당초 건교부 방침은 보전녹지, 생산녹지가 60%선이고 자연녹지가 40%정도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제쪽이 유리하게 물론 지형적인요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제지역이 81.5%라는 전주와 입법취지와 상관없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지형의 고도를 두고 했는가 어떤 생활권 취락지역 근간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풀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김제시가 그린벨트하고 전혀 상관없는 전주권 그린벨트에 들러리를 섰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지역주민들의 불편함과 사유재산의 어떤 침해를 당하고 왔음에도 지금에 와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제 요건이 김제는 상당히 전주에 비해서 완화가 된 것이 아니라 규제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풀어진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차재에 저희 그린벨트 해제건이 취락지역내 자연녹지 부분은 건폐율이 일반 자연녹지하고 틀려가지고 40%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물론 1ha이네에 10호 이상의 기본적인 구조는 갖어야 하지만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동네 정서상 조금은 떨어졌지만 한 부락으로 묶었을때 그 부분에서 예외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주시에서 내놓은 사항들을 보면은 금구 서당골하고 지장동이 또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김제시의 대책이나 아니면 전주시의 복안은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전주시도시계획담당 양인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 지구를 지정하려면 건교부 지침상 20호 이상이어야 취락지구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20호를 했다가 10호이상인 부락들이 제척이 되어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저희는 지침에 위배는 되지만 형평상 어쩔수 없다 해가지고 10호이상으로 지침을 변경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도에 올라가면 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럼 그 지침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때 굉장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10호 이상으로 했고요.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가로 지정을 하려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마을 호수 자체가 기준에 미달 되어가지고 어쩔 수없이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위원 김성배
그런데 전주시의 입장이고 예를들어서 전주시의 입장에서는 그린벨트가 전체적으로 해제되는 부분들이 전주시에 유리한쪽으로 하다보니까 김제시나 완주군이 약간 불리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물론 한 동네에 외딴집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한 동네에서 예를들어서 100여미터정도 떨어져서 동네가 취락지역이 형성되었다면은 같은 마을로 보아 주어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에도 같은 논리로 저희들이 제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미관지구 부분들도 있고 더불어서 금구쪽에서 대율부락쪽에서 금천쪽까지 양 도로변은 충분히 개발 가능한 지역들인데 그 부분들이 그린벨트로 묶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동네하고 상관없이 자연녹지로 풀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의견서까지 제출을 해 주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복안은 있습니까?

○전주시도시계획담당 양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해제시에 환경평가를 했었습니다. 환경평가는 건교부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한국토지공사에서 미리 해제되기 전에 6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표고, 수질, 농업적성도, 개발여부 등 해가지 6개 항목을 평가를 해가지고 등급을 먹여가지고 이미 전주권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 되기 전에 건교부에서는 전주권이 60:40이지만 전주권을 해보니까 전주는 28.7%가 전주는 나오더라 자연녹지는 그래서 이미 확정된 안을 가지고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독단적으로 전주시에 유리하게 전주시는 자연녹지를 많이 넣고 김제나 완주를 적게 넣은 것 아니냐 했는데 이미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은 도면만 가지고 작업 해가지고 올라 가가지고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제된 사항이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복안에 대해서는 금번까지는 저희 전주권에 있는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주도시계획을 하면서 김제시나 완주군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행정구역별로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김제시가 따로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완주군은 완주군으로 가야되고 그렇게 행정구역별로 가면 그때 김제시에서 그런 여건을 감안 해가지고 충분히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성배
여지가 있고만요.

○위원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 까?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섭
전주 도시 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개발 제한 구역이 우리 금구나 금산 같은 경우는 산악지역이 많은데 산악 지역 아닌곳이 도시 개발 제한 구역이 이번에 해제되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개발 제한 구역내에서 용도지역을 그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위원 김진섭
과장님께서는 전주도시 관리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제출했는데 우리는 현재 금구나 금산면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으로 보면은 전주시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는 산악 지역만 있는데 다른 완주군이나 전주시는 산악지역 아닌곳도 있냐는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린벨트 지역내에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위원 김진섭
거기서 다 해제 되는데 취락지구로 자연녹지나 보존녹지에서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로 되는 곳이 들어 갔다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2페이지 보시면 용도지역 변경 조서가 있죠. 변경이 보존녹지가 70.2%인데 이건 거의다 산악지역입니다.
그다음 생산녹지 2.3%는 농지입니다.
자연녹지가 18.5%가 거의 전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면적입니다.

○위원 김진섭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다름아니라 김성배 의원님께서 자료 준비를 충실히 잘 하셨는데 전주시가 60몇프로라는데 우리는 80몇프로라는 얘기를 듣고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게아니고요. 당초에 건교부에서 자연녹지를 40%로 하고 기타 보전녹지나 생산녹지를 60%로 그런 기준을 해가지고 그린벤트 지역을 풀겠다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건교부에서 지형, 지세 등 전반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실제는 60:40을 하려고 했지만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산악지역도 많고 그러더라 해서 구성비를 이렇게밖에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진섭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것이 우리 실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자연녹지 지역은 김제 도시계획지역에도 자연녹지있고 주거 지역있고 다 있습니다만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입니다.
녹지는 전부 다 20%입니다.
보전녹지나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나요.
그래서 아까 7개마을 취락지역 지정이 되면은 건폐율이 40%로 올라 갑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보다는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40% 건폐율이 있어서 주민들 건축이라든지 생활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게 되고요.

○위원 김진섭
층수는 몇층까지 올라갈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층수는 4층까지입니다.

○위원 김진섭
몇미터 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12m정도 됩니다.

○위원 김진섭
4층으로 됩니까? 높이로 됩니까?
왜냐하면 1층도 높이려면 높이는 것이니까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층수가 건축법에서 층수가 높이가 제한 되어 있으니까요.
보통 1층 높이가 3m이하입니다.

○위원 김진섭
그럼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몇층까지 올라갑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4층입니다.

○위원 김진섭
취락지역도 4층이고요.

○위원 김성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행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건폐율은 20%이지만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그런 부분들을 말씀 하셔야죠.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러시면은 저희는 오늘 나온 것은 해제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보전녹지나 생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그런 것은 별도로 자료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섭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최소한도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했으면 의원들에게 기초 자료를 배부를 했어야 하는데 저도 과장님 설명하니까 건폐율 20%, 취락지구 40%, 4층에 12m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는데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더 알아야 하죠.
그런나 만물 박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알고 우리 지역내에서 어디 어디 어떻게 되었는가 자료가 충실해야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말씀 드리면 욕할 수도 있지만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김성배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알겠습니까?

○위원장 김학주
김진섭 의원님!
이것은 엊그제 업무보고때 또 한번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넘어 갑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위원 임영택
지난번 임시회때에 제시안건을 받았죠?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받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받고 이번에 또 받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전에는 도시계획법으로 이걸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 청취를 하면서 약 4차까지 갔습니다.
전주시에서요.
그러다보니까 2004년도로 넘어왔다 해가지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다시 이걸 해라 라고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전에는 도시계획법으로 했는데 이걸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하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관련 근거가 바뀌었고 다음 면적도 늘어났죠?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면적은 똑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유인물에 면적 늘어난 것은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취락지역만 늘어났습니다.
취락지역은 당초 4개 부락에서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3개 부락이 더 늘어 났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체적인 면적은 같고 용도 변경에서만 늘어났고만요. 지금 주민들에게 의견 청취하고 했는데 거의 의견 청취의 건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정말로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정말로 해당되는 없는 들이 공람도 하고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그 마을에 가서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김성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성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견 청취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만 자연녹지가 뭔가 생산녹지가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시켜서 이러 이러했을때는 이런것들이 가능합니다. 라는 그런 숙지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의견을 안 내놓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위원 임영택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이것이 신문에 게재하고 공람에 대한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소유자 입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용도랄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직접 현장에 가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빠진것도 같고 관할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했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인데 너무나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 소외감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고자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면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런 용도지역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 한번 나가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런데 용도지역 상황이 여기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 전체가 국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읍면동 연초 시장님 시정설명회때 제가 꼭 갑니다만 그때는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갑니다. 혹시 그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 드리려고 하고 아무튼 필요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다만 참고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는 것 아닙니까?
지방의회의 의견은 바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 직접 현지에 가서 의원들이 안 본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 부서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들을 꼭 좀 시정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전주시계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 다. 이번에 취락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부락 아까 김성배 의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현재 주민들은 자기 부락 호수가 10호가 안되어서 누락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보다는 인접부락과 내 부락과의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건폐율이 20%다 40%다 비교 요인만 가지고 아주 자기 부락이 소외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나올 수 있는 최고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20호 기준을 10호로 내렸다는 모범적인 부분을 인접부락과 같이 합의해가지고 더 부락화 시킨다고 보면은 오히려 편법적인 부분이 더 완화될수 있는 방법도 된다고 보고 신중하게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주시도시계획담당 양인수


○위원 김성배
제가 참고로 얘기 하나 더 드릴께요.
앞서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 하셨던 지역주민 의견 청취의건 문제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제에 그린벨트권에 있었던 주민들은 지금까지 이게 뭔가 왜 이것을 만들었느가 거기까지는 생각도 안하시고 그냥 관에서 묶었으니까 하면서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저항을 안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너무나 낙후되고 기존에 집을 손 보아야 할 것도 고치도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다 보니까 노인들만 쳐져 계시고 외부에서 그 마을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역에 누가 살려고 하지도 않는 아주 우스운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 와서 한번 살아 보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토지 매매 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건축 행위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말이 그말 같고 그말이 그말같고 해서 제가 몇 번을 촉구하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지역주민들이 그걸 몰라요.
그마만큼 전주권에 대한 그린벨트는 묶으므로서 전주 근교에 주민이라든가 그런곳은 엄청난 가수요들이 창출이 되어서 부동산가게에 들랑달랑하고 나름대로 귀가 끌려서 그 분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이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였고 그리고 또 전주가 아니고 김제라는 것들 때문에 누가 그 동네에 땅 사러 오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주시청 계장님께서 감안을 하셔가지고 전주권 그린벨트 때문에 김제 지역 안에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많이 보았구나 하는 부분들을 인식을 해주십시오.

○전주시도시계획담당 양인수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석준
전주권이면 전주권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에게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이해가 상반이 되거든요.
아까 금구 김성배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몰랐으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거의다 모르고 결정하는 것은 아 정부가 또 지방정부가 필요해서 묶어지는 것이니까 불가항력이니까 그대로 손해를 보고 힘들어도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고 그대로 승복하는 추세인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금산지역도 저도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묶어지니까 그대로 감수한다는 것 뿐이예요.
불가항력이라는 얘기죠.
의회에서 주민이 꼭 반대를 하고 저항을 한다고 해서 안 묶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부분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씩 풀어지는 관계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반대 보다는 원칙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방금 여러 가지 얘기 했던 내용들이 금구, 금산에 많은 홍보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왜 용도지역을 이렇게 불가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 어느정도 반영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자기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지금까지 어떤 진행은 아까 얘기 한대로 불가항력적이어서 받아 들이는 추세에 있고 전혀 자기 개발이 없어요.

○위원 김성배
제가 엊그제 그 동네에 가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이 풀려서 시세를 한 번 알아 보았어요.
그랬더니 2만5천원 주면 얼마든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옛날에 그린벨트 풀리기전에 주민이나 소양쪽은 보통 30만원 내지 40만원 하는데 그 마을에서 전주까지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효자동까지 5분거리밖에 안되는데 동네가 전혀 개발이 안되어가지고 아주 조용한 동네인데 시세가 그 정도밖에 안돼요.
거의 쓸모없는 땅들도 그 정도밖에 안가는데 충분히 개발 가능한 상황이고 전원주택을 지어서 그야말로 전원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적지인데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이 풀리는 것이 뭔가 안풀리는 것이 뭔가를 모르셔요.
그러다보니까 시세가 형성이 되지도 않고 사러 오지도 않고 그 지역이 지금까지 방치되다보니까 ?

○위원 김진섭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린벨트 지역이 풀리는게 아니라 용도지역에서 용도만 조금 변경된거 거든요
그린벨트는 풀릴 수가 없어요.
그린벨트를 푼다는 자체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에서 나타난 것이고 풀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용도지역을 해제하는 정도로 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 김제시한테 조금 주면서 전주시가 실제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해제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분노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 김제시의 김성배 의원님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김제시를 4개마을을 하다가 의회에서 반발하고 하니까 7개부락을 풀었는데 전주시 자기의 개발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김제쪽에 조금 주는 거라고요.
그것을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열받고 그런면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속에서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취락지구로 변경되는 문제는 사실 농사짖는데 큰 산업을 개발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면은 제가 볼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린벨트는 풀어질래야 풀어 질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을 조성한다거나 할때 10만평, 20만평을 풀지만은 거의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라도 전주도시 계획 정비가 아니라 앞으로 김제시는 떨어져 나오니까 이번 일은 그냥 합의를 해주고 다음부터는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김제시는 특별하게 난 개발을 할 곳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김제시의 입장으로 볼때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를 해주고 나중에는 조정을 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학주
이것은 찬성 반대가 아니고 의견제시입니다. 우리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다 보니까 취락지구 조정안을 20호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했던 것을 10호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서 7개 마을로 늘려 주는 것을 우리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도시계획 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올리는데 우리 의견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예요.
어떻게 보면은 주민 의견청취에서 우리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못하는 이유조차도 들어놓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의견제시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벌집 건드린다는 식으로 의견 청취하다보면은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의견 청취 방법도 소극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실제 상황은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결정이 되면은 금구 같은데 바로 일이 시행이 될 단계이고 금산 같은데는 아무 소용도 없는 그냥 산이예요.

○위원장 김학주
금산은 풀리기가 어렵죠.

○위원 오만수
그러면 우리가 의견제시를 반대를 할 경우하고 찬성을 한다고 할때와의 차이는 ...

○위원장 김학주
의견이 없다고 해서 도시계획 심의회를 못 여는 것은 아니예요.
전주권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배성권
절차상 도시계획법에 의해가지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의회에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도록 해가지고 작년도 6월달에 올라와가지고 7월달에 의견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왜 도로 왔냐면 그때 당시에 구 도시계획법 그때 당시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꿔졌을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전주거, 완주거, 김제거 해가지고 전라북도에다 올리는 바람에 전라북도에서 법을 도시계획법이 아니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다시 맡으라고 해서 법은 같은 거예요.

○위원 김성배
이게 이렇습니다.
그린벨트를 풀때에 용역비가 약 15억정도 들어가는데 전주권 그린벨트 용역비를 전주시에서 완주군이나 김제시도 너네 프로수만큼 부담을 하라.
당초는 그 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 강력하게 반발을 했지만 왜 우리하고 하등에 관계없이 전주시의 임의로 맞춰서 했던 부분들을 이제와서 우리가 돈까지 물어야 하냐.
그래서 사실은 그 용역비용을 분담을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주시 자체에서 용역 결과가 이런 행태로 들어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번까지는 그렇지만 다음 2~3년후에 다시 도시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었을 때는 그때는 전주권 그린벨트가 아니고 전주권 그린벨트이지만 각 지자체한테 위임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2~3년 후에 재정비 될때 우리 김제시의 입장이 100% 반영될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당장 그나마 그린벨트 때문에 기다렸던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나름대로 목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늦어져가지고 그 분들이 재산권행사라든가 권리 행사를 못했는데 그나마 우리가 이런 부분들조차도 안해줘 버리면 이분들이 또 앞으로 2~3년후까지 지연되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주어집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십분 참작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가 해주나 안해주나 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김제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학주
무엇보다도 작년 7월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변경 의견서를 우리가 제출 해줬습니다.
그 내용에서 결국에는 취락지구 지정만 더 늘어난 것 밖에는 없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같은 내용인데 이걸 안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니까 이것은 해주는 쪽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할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의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성배
제가 의견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전주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정부의 개발 제한 구역 제도 개선 방침에 따라 전주권 개발 제한 구역이 2003년 6월 26일 전면 해제되고 2003년 7월 8일 용도지역이 결정됨에 따라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 시설등을 합리적으로 변경 결정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주도시 계획 재정비를 변경하고자 주민 편익을 위해 건축 행위가 완화되도록 금구면 오복리 4개지구와 대화 2개지구, 산동리 지구 대율등 103,170㎡의 자연 취락지구 신설 변경은 찬성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1. 대로 1-3호선 좌우측에 계획된 미관지구는 김제 금구 도시계획과 전주 도시계획 구역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김제시 지역은 제외 바라며, 1. 자연녹지 지역중 2개지구 오복리 서당골 지장동은 인접 자연 취락지구와 묶어서 지정되도록 하여야함. 1. 국도면 보전녹지 지역은 개발이 가능하도록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 지정해야 함을 원칙으로 또한 제68회 제 85회 김제시의회 의견서로 채택된 전주시 도시계획이 재정비시 전주시 도시계획 지구에서 김제시 구역을 제척하여 김제시 도시계획 지구로 편입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의견을 재 촉구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성배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대로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전주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건에 대한 의견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침에 따라 전주권 개발 제한 구역이 2003년 6월 26일 전면 해제되고 2004년 7월 8일 용도지역이 결정됨에 따라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 시설등의 합리적으로 변경 결정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주 도시계획 재정비를 변경하고자 주민 편익을 위해 건축행위가 완화되도록 금구면 오복리 4개지구와 대화 2개지구 산동리 지구 대율등 103,170㎡의 자연 취락지구의 신설 변경을 찬성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1. 대로 1-3호선 좌우측에 채택된 미관지구는 김제 금구 도시계획과 전주도시 계획 구역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김제시 지역은 제외됨 1. 자연녹지 지역중 2개지구 오복리 서당골 지장동은 인접 자연 취락지구와 묶어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함. 1. 국도변 보전녹지 지역은 개발이 가능하도록 자연녹지 지역을 변경 지정해야 함 1. 제68회, 제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서로 채택된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시 전주시 도시계획 지구에서 김제시 구역을 제척하여 김제시 도시계획 지구로 편입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의견을 재촉구 요망한다. 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 명)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0명)
기권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참석위원 6명중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의견제시한 내용대로 김제시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제9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채택된 전주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김제시의회 임시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5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9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2-02
2 4 대 제 9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1-28
3 4 대 제 9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1-27
4 4 대 제 9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1-26
5 4 대 제 94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5-01-31
6 4 대 제 9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01-31
7 4 대 제 9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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