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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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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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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1월31일(월) 10:04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자치행정위원회)
1. 김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2. 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3.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의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진경록
전문위원실 진경록입니다.
제9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써 2005년도 1월 1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월 1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총무과소관의 김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김제시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세 번째는 세정과 소
관의 김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총무과장 도인기입니다.
김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기 위해서 김제시 시험 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단가는 95년도 단가로 도와 동일하게 액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출제 수당은 객관식이 문제당 2,200원을 10,000원으로 인상조정하고, 주관식은 1과목 위원당 40,000원을 문제당 30,000원으로 채점수당은 객관식은 응시자 1인 1과목 40원을 10문제당 20원으로 주관식은 10부까지 22,000원을 10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면접 및 실기 시험 수당이 되겠습니다.
5급이상은 10명까지는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6급이하는 10까지 1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험감독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휴일은 9,000원에서 40,000원으로, 전일은 70,000원이 되겠습니다.
평일은 6,000원에서 20,000으로 하고 토요일 오후는 3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 완주군 종합감사실의 지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출제 수당입니다.
객관식은 6급이하가 2,200원에서 10,000원으로 주관식은 1과목 위원당 40,000원에서 문제당 30,000원으로 다음은 채점수당이 되겠습니다.
객관식은 6급이하 시험은 1인 1과목에 40원에서 10문제당 20원으로 다음 10부까지는 기본료 22,000원을 10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면접 및 실기 시험 수당이 되겠습니다.
5급이상은 일당이 10명까지 기본료가 30,000원에서 10명까지 기본료를 50,000원으로 하고 6급이하 일당은 10명까지 기본료 10,000원을 50,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사원 일당이 되겠습니다.
1인당 6,000원 하던 것을 1인당 20,000원으로 상향 조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제 편집 편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일당 6,000원을 평일에는 20,000원 휴일에는 50,000원으로 하고 문제 선정
시험 수당은 과목당 30,000원을 공무원은 45,000원, 교수등은 10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험 감독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휴일은 9,000원 하던 것을 40,000원으로 하고 평일 6,000원 하던 것을 20,000원, 공휴일의 경우 전일의 경우는 70,000원이고 오전만 할때는 40,000원으로 하고 토요일 오후는 30,000원, 평일 근무일은 2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단가는 국가고시 지급단가하고 도 조례 단가하고 동일하게 인상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안기순
문제당 10,000원이라고 하는데 대개 시험볼때 문제가 몇 문제씩이나 나옵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과목당 20문제씩 나옵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여기에는 주관식도 나왔는데요.

○총무과장 도인기
이것은 시험 수당이고 지금은 시험 자체를 객관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식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렇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2,200원에서 10,000원으로 오르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전주시도 현행 3,000원이 맞죠.

○총무과장 도인기
거기도 전부다 상향 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고시 시험단가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가가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도 어차피 도에 위탁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도 단가로 적용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일률적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어차피 도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도에다 납부를 해야 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시군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작년에 완주군을 감사를 했는데 도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제시에서는 출제를 하지 않죠.
도에 위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도에 책정된 금액에다 맞춰 줘야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총무과장 도인기
바꿔지기 전입니다.
현행입니다. 지금 이걸 도하고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은 뭐예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산 편성 지침은 단가 지침이 있는데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이 단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고성곤
그럼 예산편성 지침보다는 훨씬 많네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많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산 편성 지침보다는 많고 그 다음에 도 조례하고는 똑 같습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어차피 저희가 시험을 직접 안 보고 각 시군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도 단가를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는 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이대로 놓아 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총무과장 도인기
어차피 도에다 위탁을 하니까 도에서 금액을 요구하는 대로 주니까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고성곤
이 조례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로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근거밖에 없잖아요.

○총무과장 도인기
그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시행을 하고 우리가 도에다 위탁을 하니까 도는 도 조례에 의해서 받아 갑니다.

○위원 고성곤
도에서 시행을 할지라도 우리가 줄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조례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예산편성 지침뿐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는요.

○총무과장 도인기
제 생각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시행할 때는 조례 단가로 지급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에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도 조례 단가로 지급을 해야 맞습니다.
저희가 도에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한다면 저희 조례대로 지급을 해야겠죠.
도 지급 단가는 국가고시 지급 단가입니다.

○위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기 위하여 시험 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오인근
전문위원님 말이죠.
조례에 보면은 1조에 각종 시험에 종사 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공무원은 시험 수당 안 받잖아요?

○전문위원 신정호
받습니다.

○위원 오인근
시험 수당 받아요. 혹시 근무의 연장 아닌가요?

○전문위원 신정호
복무의 연장이지만 현재 조례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을 도에서 공채를 할때에 차출해서 시험 감독을 나가거든요.
숫자가 많으니까요.
그럴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감독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겠네요.
종사하는 것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주는고만요.
그럼 시험 문제 같은 것은 공무원이 안내죠?

○전문위원 신정호
공무원이 안 냅니다.
교수라든지 학교 선생들에게 의뢰를 해서 합니다.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시험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명)
표결결과 재적 위원 9명중 출석 위원 7명으로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김제시 시험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사무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총무과장 도인기입니다.
김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묘관련 민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김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매 화장에 관한 사항중 개인 묘지 설치 신고 개장 허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인 묘지 설치 변경 신고는 설치한 후 30일이내의 신고 사항이며, 개장 허가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의 2곳에 각각 신고해야 하므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읍면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 6월 4일날 매 화장에 관한 조례 개정때 매 화장 신고와 개장 신고만 읍면동 위임 조례로 개정하여 읍면동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개인 묘지 설치 변경 신고 및 개장 허가는 개정 되지 않아서 사회복지과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별표 권한 위임사무로 해서 9호 현재는 매 화장 신고하고 개장 신고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인 묘지 설치 변경 신고하고 개장 허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묘 관련 민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김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일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이어서 김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김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세정과장 김원기입니다.
김제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법률 명칭 변경과 국가 유공자등과 장애인의 배우자 인정범위 강화 반복되는 어휘의 간결화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고 하는 취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 광역시에서 허가 신청한 법률 명칭 변경에 따라서 그간의 광주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을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감면 조항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국가 유공자, 광주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구분되었던 것을 총체적으로 국가 유공자로 명칭을 통일하는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국가 유공자등과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그간에는 면제를 해왔으나 배우자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면제를 해 주겠다는 내용이 세 번째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을 구체적으로 그간에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적용상 혼란이 각 자치단체별로 있었던 것을 일률적으로 통일해서 경감율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국가 유공자 및 유족등에 대한 감면에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2항에 광주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 민주화 운동 부상자로 되어있던 것을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로 5.18이라는 명칭 변경을 했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여기에서 얘기는 국가 유공자 광주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이렇게 총체적으로 구분했던 것을 신조문에서는 총체적으로 국가 유공자로 명칭을 통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5쪽에 제3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제1항에 구 조례에는 주민등록 등재에 관계없이 배우자에게는 감면을 해왔던 내용을 신조문에서는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이렇게 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가 되어 있어야만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33조의 2에서 종합토지세 경감율 적용은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 대상 토지의 과세 표준액에 당해 경감 비율을 곱한 비율을 경감한다. 해서 전에는 종토세 감면세액 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있지 않아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적용상 혼란이 있었던 것을 신설함으로 해서 종토세 경감액은 대상 토지의 과표액에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명시토록 전국 자치단체를 통일해서 신조문에 신설했습니다.
참고로 종토세 경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인체는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나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재래시장 현대화나 재건축 사업, 법인등 지방이전을 한 기업,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에 대한 벤처기업, 농업기반공사 사업장에 대한 사업토지등 이런 법인에 대해서는 종토세 감면 경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설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국가 유공자 장애인이 현재는 주민등록에 같이 되어 있지 않았어도 배우자에 한해서는 감면을 해 주었죠?

○세정과장 김원기
예.

○위원 박봉규
그럼 그때 당시에는 호적을 위주로 해가지고 했겠네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확인은 그렇습니다.
같이 등재 안되어 있더라도 그것만 입증되면 해 주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장애인이나 배우자가 주민등록에 같이 되어 있어야만 혜택을 줍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예. 전국 행자부에서 통일해서 표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있죠?
전국 통일 입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 광역시에서 허가 신청한 법률명칭 변경, 국가 유공자 등과 장애인의 배우자 인정 범위 강화, 반복되는 어휘의 간결화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과 같이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1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처리된 김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9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9분산회)
○ 출석위원 - 9명
황영석, 안길보, 오인근, 김종성
박봉규, 김문철, 고성곤, 안기순
김광선, 위원장황영석

동일회기회의록

제9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2-02
2 4 대 제 9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1-28
3 4 대 제 9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1-27
4 4 대 제 9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1-26
5 4 대 제 94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5-01-31
6 4 대 제 9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01-31
7 4 대 제 9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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