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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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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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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2월 6일(월) 10:06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0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06년도시정설계청취의건
5분자유발언
(10시06분 개의)

○의사담당 김형기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 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정창섭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섭
의사국장 정창섭입니다.
제1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2006년 1월 31일 김석준 의원외 6분의 의원이 집회를 요구해서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시정설계를 청취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해서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는 안건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100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0회 임시회 회기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김석준의원외 6분의 의원이 집회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2월1일과 2일 운영위원회 및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6년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석준 의원님과 김문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석준 의원님과 김문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김석준 의원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을 위하여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06년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10일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06년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10일간 출석 요구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2006년도시정설계청취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시정설계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인희 시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설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곽인희
존경하는 임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병술년 새해가 시작 된지도 벌써 한달여가 지났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며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00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김제시 의정이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성과, 2006년도 시정운영, 역점추진과제 순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에 2006년도 재정규모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05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권과 자율시대에 걸 맞는 창조적인 시정을 구현했습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신 활력사업과 실버테마파크 마스터플랜을 추진했고, 열린 시장실과 주민자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시민본위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지평선쌀이 전국 으뜸 농산물 품평회에서 또 다시 대상을 수상했고, 차별화된 친환경농업의 활성화와 미래농업을 선도할 우수인력 육성에 주력했으며, 총체보리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 준공과 부추, 복분자 등 다양한 소득 작목을 발굴해서 육성했습니다.
셋째, 지역균형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시민생활 편익시설과 간선 도로망을 확충했습니다.
또한, 10만평의 대동공단을 조성해서 자동차 부품 및 기계조립, 금속 업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넷째, 쾌적한 환경과 도시기반 구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과 쓰레기의 자원화, 감량화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했고, 선진국형 노인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 복지관과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등 농어촌 복지 의료 서비스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다섯째, 품격 높은 문화관광 진흥과 생활체육을 진흥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지평선축제는 국내외 관광객 68만명이 방문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를 받았고, 벼고을 농경문화 테마파크를 신 활력사업으로 추진해서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찾아가는 음악회와 창작스튜디오 등을 통해 열린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제7회 지평선축제가 정부에서 선정한 52개 문화관광축제 중에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 되었고, 통계조사 업무와 고품질 쌀 생산 분야 등에서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도로정비와 농촌지도사업 등에서는 전라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다음은 8쪽, 2006년도 시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지역혁신과 자치역량을 강화해서 자립형 지방화시대를 구현해 나가는 의미 있는 해로써 안정과 화합을 통해 미래로 도약하는 지역혁신 역량강화, 활기찬 개발과 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역발전 토대 구축, 실버문화 관광기반 확충으로 미래 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시정방향으로 정하고, 지방분권과 혁신을 선도하는 자치시정 구현 등에 역점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6대 역점추진 과제는 첫째, 지방분권과 혁신을 선도하는 자치시정구현, 둘째, 특화된 농축산업 육성으로 활기찬 농촌건설, 셋째, 역동적인 도시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넷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미래도시 기반 확충, 다섯째, 서로 돕고 함께 느끼는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 여섯째, 특색 있고 차별화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이어서 역점추진과제를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지방분권과 혁신을 선도하는 자치시정 구현입니다.
첫째, 지역혁신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화와 시정혁신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국 제일의 실버타운 특구조성에 총력을 다 하겠으며,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신활력 사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보화 생활기반 확충과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5차 정보화 마을을 조성하고, 행정 종합 정보망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정보화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함양시키고, 디지털시대 전자지방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수준 높은 친절봉사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서 주민과 만남의 날과, 1일 명예 실과소장제 등을 운영하고 예방행정과 현장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시민평가제 등 시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시정홍보를 다각화 해 나가겠습니다.
고객감동 고품질 행정 서비스 실천을 위해서 민원구비서류를 간소화 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플라자 등 민원편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평가를 통해서 직원들의 친절도를 제고 시키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지향적인 일류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과 일 중심의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창출하겠으며,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주력하는 한편,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인재육성 및 국내외 교류증진 활성화를 위해서 장학기금을 확충하고,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화ㆍ개방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견문기회를 확대하고 자매결연 도시와의 우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화된 농축산업 육성으로 활기찬 농촌건설입니다.
첫째, 고품질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쌀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품질쌀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지평선쌀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토양 개량제와 RPC 지원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에 135억원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유도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생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 지구를 조성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종합적인 논 토양관리를 위해서 유기 순환농업과 볏짚 실용 등을 확대하고,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 등 고품질 유기농업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겠으며, 가축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인수 공유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친환경 유기축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고소득 특화작목을 집중 지원하고, 쌀 농업을 대체할 지역특성에 맞는 대체작목을 발굴ㆍ육성하겠으며, 우수 정예 농업인 양성과 벤처농업을 활성화해서 농업의 신활력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재난위험시설 정비를 위해서 기계화 경작로를 확ㆍ포장하고, 소규모 농업용수를 개발하겠으며, 상습 침수지 배수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농어촌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농어촌 마을 정비와 기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복합 농촌건설과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으며, 농업인 피로회복실 등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역동적인 도시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첫째, 효율적인 개발로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살기 좋은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도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서부권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과 검산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쾌적하고 차별화된 정주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과 균형개발을 위해서 농어촌 도로 등의 확ㆍ포장과 도시 가로망을 확충하는 한편, 도시계획 소로를 정비하고 만경 소도읍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편익시설 확충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운수업계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버스와 택시 승강장,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불법 주ㆍ정차량의 지도를 강화해서 도심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편익 시설 개선을 위해서 도시가스공급을 확대하고, 가로등과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편익시설의 보수관리와 옥외 광고물 정비에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서 대동공단 분양을 조기에 완료하고,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산업단지의 생산성을 제고 시키겠으며, 산ㆍ학ㆍ연 공동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공공근로와 고용촉진, 맞춤형 기술인력 지원 등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상거래 질서 확립과 재래시장의 지속적인 환경개선으로 시장기능을 향상시키고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미래 도시기반 확충입니다.
첫째, 지역특색에 맞는 환경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음식물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수거를 생활화 하는 한편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의식 함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과 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등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하고,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관리와 환경오염시설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 관망도와 시설확충 등의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급수관을 매설하고 노후관을 교체하겠으며, 간이 급수시설의 수질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하수관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경강 등 9개 하천의 관리를 강화하고 새만금 유역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하수관거 정비와 읍면동 하수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푸른 녹지공간 확충과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특색 있는 가로경관과 녹지 생태숲을 조성하는 한편, 조림사업과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도심 내 휴식과 여가,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종합 위기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생활안전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으며, 재난대비 시설물과 장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국가기반 보호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서로 돕고 함께 누리는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첫째, 21C 고령화 사회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가와 주거, 의료시설 등이 복합된 실버단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득기회 제공과 여가 시설 확충,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실버테마파크 마스터플랜을 추진해서 우리시를 실버도시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인종합복지타운에 고령자 주거단지와 은퇴농장, 실버거리상가 등을 조성하고, 20만평 정도를 실버타운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실버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둘째, 저소득 소외계층의 기초생활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겠으며,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확대와 영ㆍ유아 보육시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맞춤복지 확대를 위해서 결손가정에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안전시설을 무료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소외계층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회관을 완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 권익 신장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청소년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여성자원활동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에 힘쓰겠으며,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에게 영어캠프와 전통예절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유해업소의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청소년의 보호와 선도에 앞장서겠습니다.
체계적인 건강증진과 위생관리를 위해서 예방위주의 보건서비스를 확대하고, 보건의료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과 방역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맞춤형 건강증진사업과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색 있고 차별화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첫째,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지펑선 축제의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최우수 문화관광 축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지평선 브랜드 마케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벼고을 농경문화 테마파크와 아리랑 문학관을 연계하는 농업생명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통합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의 발굴 육성을 위해서 벽골제 종합개발을 지속적으로 착실하게 추진하겠으며, 도농 교류 확산에 따른 농촌생활 AMENITY 조성과 특성화된 지역축제 육성에 힘쓰겠으며, 거점별 문화관광 벨트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체험문화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에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통과 개성을 살린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지역문화재 보수 및 보존 관리와 농경사 주제관 및 체험관 신축과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 문화와 예술을 활성화해서 예항김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활력 있는 지역체육을 육성하겠습니다.
시민 체육기반 확충과 다양한 행사 개최를 위해 검산문화체육공원을 활성화하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이미지를 제고시키겠으며, 도심 생활체육공원 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체육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1만5,000여평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생활체육교실을 상설화 하겠으며, 시민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1인 1종목 갖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쪽부터는 2006년도 우리시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금년에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사업 가운데 예산과 사업효과 등을 감안해서 벼고을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과 하수관거 정비 1단계 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선정을 했고,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지역 여건과 특성을 살려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미래로 힘차게 도약하는 기틀을 다져야 할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시 산하 공무원들은 그동안 다져온 자립기반, 그리고 창의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 12월 23일 제9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시 김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회의록에 표결결과가 잘못 기록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 5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자구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자구정정내용은 표결결과 재적위원 19명중 참석의원 14명에 찬성의원이 한분이시고, 반대의원이 12분이시고, 기권이 한분이십니다를 찬성의원은 김진섭 의원 한분이고, 반대의원은 김학주의원, 황영석의원, 임형규의장, 송성규의원, 안길보부의장, 김석준의원, 김문철의원, 안기순의원, 김광선의원 아홉분이고 기권의원은 오만수의원, 임영택의원, 김성배의원, 고성곤의원 네분입니다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회의록의 자구를 정정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의 자구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장 임형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안길보 부의장님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안길보 부의장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길보
청하면 출신 안길보 의원입니다.
김제 시민을 무서워하자고 하는 제하에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임형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의회는 각기 다른 관과 철학, 그리고 지론을 가진 의원님들로부터 구성된 조직체요, 또한 민주주의의 입법기관입니다.
특히, 재선의원인 본 의원이, 본 의원들의 특징은 의원마다 가치관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인의 주의 주장에 쉽게 찬성하고 찬동하지 않습니다.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객관성과 근거, 그 외에 그것이 갖는 공적 기대효과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성립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절감한 바 있습니다.
타의 집합체와 다른 의회의 특성과 생리가 이것들을 낳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제시의회가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제99회 정례회의시 학교 급식관련 조례건에 관하여 본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입법기관의 일원인, 하나로서, 의원으로서 현행 법률에 위반사항이 적시된 엄연한 사실 앞에서 공인적, 의원 양심상 본건 부결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발언은 본 의원의 소신이기도 했습니다.
위법임을 알고도 방관했다면 이는 직무유기요, 김제시민 앞에 죄인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방관죄는 범죄 행위자에 버금가는 범죄임을 형법은 묵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의원님들께서는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의 원안 부결발언에서 원안을 찬성하는 분은 재석의원 중 단 한분 밖에 없고, 여타 의원님들께서는 저의 부결 동의에 압도적으로 찬성하셨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격조 높은 정확한 법리 해석의 결과요, 소신을 가진 의원님들의 용단이었습니다.
저의 발언은 급식조례를 합법적으로 수정하여 조례를 살리자는 뜻임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코미디가 발생을 했습니다.
참으로 그 코미디는 저급한 삼류 코미디입니다.
모 의원으로부터 나는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급식조례안을 발의 했는데, 모 의원이 이를 반대하여 부결되었다 이런 사람이 시의원을 하면 되겠느냐 낙선운동을 해야겠다는 등의 시의원으로서는 귀로 듣기에 너무 낯 뜨거운 저급한 용어들이 난무했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진실을 왜곡하여 이것을 선거에 악이용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 같아서 선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도리어 그가 불쌍하고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하나는 애국지사요, 하나는 매국노이니 그 애국지사는 이미 당선은 따다놓은 당상이 아니겠습니까?
본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그저 좌시만 할 수 없는 그러한 수위까지 접근되고 있습니다.
엄숙하고 신성해야 할 의사당 안에서 합리적 의결사안을, 의결된 사안을 밖에 나가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 침을 흘리며 허둥대는 모습이 비쳐진 것은 4대 의회의 이미지 먹칠에 훌륭한 행위였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을 아마 잊으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임형규 의장님, 또한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제시민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사물을 보는 시각이 깊고 정의로울 때 비전 있는 의회,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김제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시민을 무서워하지 않은 의원은 강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약한 것입니다.
의회의 자존심은 의원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할 의원의 몫입니다.
좀더 성숙된 관을 가지고 겉치레, 가짜 포장을 뜯어내고 나상의 모습으로 시민 앞에 설 때 드디어 인정받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늘은 손바닥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김진섭
의장님,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진섭 의원님께서 5분발의 입니까?

○의원 김진섭
예.

○의장 임형규
(5분 발언이 들어왔는데,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늦어도 본 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의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김진섭 의원님께서는 5분자유발언 신청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김진섭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자리에서 조례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의 양해가 계시다면 그것도 특별히 받아줄 의향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다 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필선의원님 혼자만 대답을.
자, 여기서 그러면.
회의는 제가 진행하니까요.
(청취불능)

○의장 임형규
(5분 발의를 특별히 받아주는 것을 의장권한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성곤 의원님.
그러니까 그것은 이필선 의원님 한분만 대답을 하셨기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주시면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해서 지금 의장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김진섭 의원님, 나와서 진행을 해주시되, 잠깐요.

○의원 황영석
의장님, 김제시의회 회의규칙대로 하세요.

○의장 임형규
이것은.

○의원 황영석
본회의장입니다.

○의장 임형규
제가 저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정이 너무 딱딱하고 또 순리대로만 나가다 보니까 자기의 의사를 전부다 피력을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 김진섭 의원님, 의장의 권한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의원님의 신상에 관계되지 않는 말로 해주시고, 특히 지난번 김진섭 의원께서 자치단체가 현재 쌀값 보전직불제 또는 보전직불제에서 우리가 50억원정도를 위배를 되면서, WTO에 위배를 되면서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히 김진섭 의원은 우리 약 4만5천명의 농민들을 위해서 분명히 표시를 해주기 바라고, 앞에 나와서 회의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길보
의장님.

○의장 임형규
부의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길보
의장님 권한의 밖의 권한입니다.
이거는. 의장 권한이 아니예요. 이거는.

○의원 김진섭
감사합니다.
발언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가 저번 정례회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대해서 발의자로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그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안길보 의원님께서 주장한대로 법을 집행하고 있는, 의결하고 있는 의결기구로서 현재 WTO에 위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전문위원 검토와 법령해석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위배가 됩니까?

○의장 임형규
단상에 나와서 하세요.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우리 농산물특위가 WTO에 위반인지 아닌지는 WTO 이사국과 대법원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진섭
현재 WTO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마지막에 분명히 법률적 이의가 없다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령해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보여 집니다.
그리고, 안길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문제에도 심도 있게 거론돼서 협의를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 결의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의회에서 다시 뒤집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경찰 곤봉에 당시 맞아서 죽어 있는 홍덕표 농민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서 WTO 반대를 외치면서 길거리에 나 앉는 우리 김제시 농민들이었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농업발전에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김제시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 하는 시의원으로서 WTO에 위배되지 않는 측에서 법령해석에 문제되지 않는 그러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부결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전주시 의회에서는 의결하여서 21억이라는 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돈이 집행되고 있는 전주시 의회는 대한민국의 자치단체가 아니고 김제시의회만 대한민국의 자치단체인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이웃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물며 농시인 우리 김제시에 시민의 대표인 김제시의회가 여기에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저는 안길보 의원님의 충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가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 우리 농산물이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먹힐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농시의 대표인 김제시 의원으로서 임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농산물을 표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은 우리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확성기를 들고 길거리에 1톤차 트럭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우리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원들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눈물로써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의회에서 결의되었기 때문에 비록 저도 가서 외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고, 저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한번도 밝힌 사실이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언한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연민의 정과 가슴이 아픕니다.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책임진 우리 시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자리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부의장 안길보
의장님.

○의장 임형규
아니 잠깐요.
그런데 우리 김진섭 의원님, 지난번 본 회의장에서 말입니다.

○의원 김진섭
예.

○의장 임형규
50억원이 WTO에 위배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점검한 결과 위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진섭
(청취불능)

○의장 임형규
그 얘기를 않고 가면 왜 이 문제가 생기냐, 여기 있는 의원들이 농민들을 위하지 않는 의원은 단 한분도 없습니다.
이 50억원이 더 크지, 학교급식조례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이득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김진섭 의원님이 한 가지를 놓친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 김제시의 이번 학교급식 조례 올린 것이, 딱 전주시하고 우리 김제시하고 틀린 것이 뭐이냐 뭐가 문제인고니 2조를 33조, 2조를 교육법 2조를 17조로 옮긴 것을, 두가지 구절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또 한가지는 농축산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물 가공물을 한다고 되어, 그것은, 그 말은 삭제되어 있더라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안 맞습니다.
우리 농축산물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기에 제가 바로 잡고, 50억원에 대해서는 왜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고니, 바로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진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말보다도 더 절박한 것이 이 50억원이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 농민들 손으로 가야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박한 문제를 놓고 WTO에 위배되면서 우리 김제시에서 준다. 우리 김제시가 전부다 범법자를 만드는, 이런 발언은 앞으로 안했으면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의원 김진섭
(청취불능)

○의장 임형규
위법이 되냐 안되냐, 그 말씀을 해주셔야 집행부에서 지금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의원 김진섭
(청취불능)

○의장 임형규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의원 김진섭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청취불능)

○의장 임형규
여기에, 아니 자 저 보세요.
우리가 지금 WTO나 GATT나 이런 모든 것이 세계법이, 우리나라 국법하고 같이 동등하다는 것을 지난번 법규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법을 우기면서까지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입니다. 지금.
그래서 마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 18분이 김진섭 의원 얘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법률 조항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농산물이 만약 우수농산물보다 문제됐을 경운데, 그 농산물이 꼭 우리 농산물을 먹일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김진섭 의원이 아마 50억 이것은 다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세히 산업과장으로부터, 이렇게 보고를 받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부의장 안길보
(청취불능)

○의장 임형규
잠깐요. 말하자면 어떤 진행발언요?

○부의장 안길보
(청취불능)

○의장 임형규
아니 저 부의장님, 조금만 자제를 좀 해주세요.

○부의장 안길보
이거 잘못되면요. 우리 의회가 학교급식을 반대하는 단체가 되고 (청취불능)

○의장 임형규
예. 그래요.
그러면 또 다시, 참 오늘 저 우리 김제시의회가 정말 생동감 있는 그런 의회가 된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안길보 부의장님, 다시 또 연단으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되, 의원님들의 신상이나 이런 것에 관계되지 않는 발언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길보
먼저 의원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관계되는 김진섭 의원님, 저는 존경합니다.
또 그러한 발상을 하시게 된 그것부터 저는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그 분이야말로 농촌을 사랑하고 농촌에 플러스 요인을 발생하기 위한 충정어린 마음에서 이것을 발의하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단, 한가지, 먼저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는 의회라고 하는 것이 입법기관입니다.
우리의 성질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의회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지금 농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싶고, 정부에서도 얼마만큼 혜택을 주고 싶지만 국제법이 있고 WTO법이 있고, GATT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예산을 가지고도 지원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아픈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재의 요구 떨어진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현재 익산도, 익산의회에서도 제출을 했다가 재의 요구 떨어짐과 동시에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익산의회.
그러면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의회는 김제시의회보다 농민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데도 전부다 지금 몇군데 그 법이 통과 된바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 농산물이 아니고 우수농산물로 되었기 때문에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전주시에 재의 요구가 떨어졌는데 집행을 했거든요. 거기 문제 붙어 있습니다.
도청 법무계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는 감사대상이 되어있고, 거기에는 지금 정부에서 패널티 적용을 하려고까지 하고 있고, 담당자는 아마 징계대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재의요구 떨어진 것은 이미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결발의 한 것은 이거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이니까 자구수정만 좀 해가지고, 다시 올립시다. 그래서 이 법을 우리는 살립시다. 그래서 우리는 급식조례를 만듭시다. 이것이 저의 요지였지, 급식조례를 제가 반대했습니까?
왜 급식조례를 반대합니까?
급식조례는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재의요구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의 법을 피한 정정당당한 내용이라면, 또 역시 저는 거기에 찬성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협조해줘야 됩니다.
단 한 가지 우리 김진섭 의원님, 이해하십시오.
안되는 것을 억지로 되는 것인양 한다면 인기발언 밖에 안돼요.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합니까?
그건 인기발언이니까, 진정으로 하시려면 이번에 그 부분을 수정을 해서 다시금 올렸어야지. 이번에 올리면 저도 거기에 찬성하려고 했더니 그거 안올렸더라구요.
진정으로 급식조례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번에 올렸어야 됩니다.
그 어떤 마음으로 안올렸는지는 몰라도 올리셔서 그것 만듭시다.
김의원님께서 않는다고 한다면 급식 조례안 제가 만들어서 다루겠습니다.
상임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만들자구요.
재의요구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서 급식조례 합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우리가 공급을 합시다.
다만 법망을 피해가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자고 하는 그러한, 저의 뜻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다 하면 참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이 점 이해하시기를 김진섭 의원님, 재삼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원님들이 전부 다 바봅니까?
압도적으로 제 발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전부 바보들이고 그 분들이 지금 농민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는 농민들을 사랑하는 농민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의회라고 하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형규
앞으로 10일간 회의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열띤 토론도 좋지만 이 정도로서도 충분하고, 참고로 전주시는 의원들이 올린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급식재료를 올렸습니다.
이 부분이 의원들이 먼저 법을 위배하는 것은, 그건 저도 안이 그렇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반대투표를 던졌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김진섭 의원님이 저쪽 회의실에서 소회의실에서 할 때, 충분히 우리 의원들 하고 좀 수고스럽지만, 만약 이런 문제가 된다면 집행부에서 이런 건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숙연히 대처를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의회에서 먼저 이렇게 올라와서 좀 잘못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박영춘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서성호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0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0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2-15
2 4 대 제 10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2-09
3 4 대 제 10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2-08
4 4 대 제 10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2-07
5 4 대 제 100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6-02-13
6 4 대 제 10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02-13
7 4 대 제 10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2-06
8 4 대 제 1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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