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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7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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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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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13일(월)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역사인물현창사업에관한조례안의건
3.김제시명예시민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주 절기상 경칩을 지나고 이제 봄기운이 완연한 계절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금번 제2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본위원회에서는 3건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위원실직원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역사인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역사인물현창사업에관한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역사인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박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두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역사인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2일 박두기 의원님이 발의하여 3월 3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지난 1월 중 의원간담회시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 정의와 제3호에 “역사인물 대상자는 김제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지 10년이 경과하였거나 발생한지 10년이 경과된 사실”로 대상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7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련된 조항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현창사업 선정에 따른 각종 조형물의 제작기준 및 사후 관리 등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들은 시행규칙에서 빠짐없이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두기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그럼 김제시는 지금까지 역사인물 현창사업을 어떻게 해 왔나요?

○의원 박두기
지금까지 보면 최근에도 어느 한분이 얘기하면 거기에 바로 예산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규정이 없어요.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는 조례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높은 사람이 추천하면 예산지원 하고,

○의원 박두기
그러겠지요. 누가 주변에서 말씀하시면 바로,

○위원 김복남
그런 역사인물이 현재까지 몇 분이나 돼요?

○의원 박두기
역사인물 책자도 있고요. 미 발굴된 인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거론됐던 탄허스님 같은 경우에 전혀 거론 안됐던 인물이고 종교인으로서 안경훈 목사라는 분도 거론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송재 송일중 선생도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고 장경순 국회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김제에 엄청난 기여를 했던 그분에 대한 군사독재라는 미명아래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 찾기로 하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요.

○위원 김복남
물론 위원회가 구성돼서 향토사학자 및 역사연구가도 있고 문화예술단체 등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들어가서 위원회 구성해서 역사인물 선정 과정에서 잘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기준 잡기가 뚜렷하게 정말로 김제를 빛낸 사람 같으면 공감이, 시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공감이 가능한 사람 같으면 괜찮겠는데 또 특정인이 특정 인물을 추천해서 애매모호하게 역사인물에 들어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준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의원 박두기
기준 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해야지요. 그 기준까지는 제가정하기는 그런 데요. 지금 대통령도 보면 대통령 기념 사업비라는 주체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거기에 지원을 해 주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떤 인물이 선정되면 그 인물의 생가를 보존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기념박물관을 짓는다거나 동상을 세운다거나 하는 것은 행정이 아닌 그 사람을 추앙하는 사회단체나 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워야한다고 봐요. 절차는 그렇게 된다고 봐야하고, 행정에서 직접 관련해서 어떤 생가를 보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 김복남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추천한 사람의 체면도 보고 또 위원회에서 역사의 인물이 아닌데 조금 미달되는데 인정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애매모호한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현창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숭고한 뜻을 이어 가고 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늦은 감도 있는데 이제라도 만들어지니까 평가되는 인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역사인물로 보면 이분들에 대한 평가는 자료에 근거에 의해서 이루질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 박두기
그렇지요.

○위원 백창민
문헌에 따른 활약 사항이나 그분이 생전에 계시던 역할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런 인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사업인데 지역에서 충효나 덕행, 지역사회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 이런 인물로서 항목의 평가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역할에 대한 문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지역에서 정말로 이분은 역사인물로서 우리가 널리 오랫동안 기억해야 한다는 가치가 있는 분들을 추천 받더라도 문헌이 없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의원 박두기
그 지역에 어떤 구전이 흘러나오겠지요. 그런 것도 참고가 되겠고 주변에 그런 분들은 많이 추천을 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송재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주변에 이런 분이 있었다 해서 그분에 대한 행적을 추적해 보니까 조금씩 근거가 나오더라고요. 족보에도 기록된 분들이 있어요.

○위원 백창민
그래서 종중이나 한 집안의 족보에 의해서 우리 집안출신에 인물이 여기에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종중의 신청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난립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의원 박두기
난립한다는 말씀은 할 수 없는 것은 그분에 대한 사업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에 근거와 자료도 있고 사업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추진위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고 우리는 일정의 보조액을 해주자 그런 취지지 우리가 전체를 사업비 들여서 그 사람의 기념비나 동상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백창민
일종의 보조와 선택된 그 역사인물에 대한 평가를 공개적으로 우리가 알린다는 차원입니까?

○의원 박두기
그렇지요. 관리 같은 것은 어느 시군을 보면 관리를 시에서 해 주고 건립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현창사업에 선정이 되고 나서 또 기념비나 동상이 건립되고 나서 나중에 후손이 없을 때 굉장히 흉물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해 준 것만 못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의원 박두기
방금 말씀 드렸는데요. 사업은 어떤 주체가 하고 관리는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칙에 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주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주관부서에서 관리하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읍면동에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소정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행 규칙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어떻게 보면 좋은 조례가 될 수도 있고 잘못 남발하면 안한 것보다 못할 조례가 될 수 있거든요. 좋은 조례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하나 드리면 사실은 신청을 하면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가 6명 이상인가요?

○의원 박두기
예.

○위원 임영택
이런 분들은 시민들한테 논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평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하기 전에 학술용역이라도 해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자료라도 만든 다음에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원 박두기
그것도 필요하지요. 해학 이기선생도 학술용역을 했고 이정직 선생도 학술용역하고,

○위원 임영택
제가 볼 때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여기에 크게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만 해당이 될 거예요.

○의원 박두기
국도비를 받더라도 마찬가지에요.

○위원 임영택
국도비 받는 것은 이 조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의원 박두기
여기에서 올릴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우리 시비 부담이 되니까,

○위원 임영택
국도비를 받는 것은 이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고 다만 국도비를 받지 않는 김제시 인물 중에서 발굴해서 현창사업 하는데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 박두기
주목적은 거기에 있지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단순히 상 받는 사람을 신청하는 간단한 양식이 아닌 정말로 논리적으로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평가나 어떤 여러 가지 결과도 좋을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안 나왔지만 규정에라도 그 사항을 넣어서, 그렇잖아요.

○의원 박두기
예, 규칙에,

○위원 임영택
규칙에 넣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예, 과장님! 규칙을 넣도록 하시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생존, 사후가 없어요. 아무 때나 합니까?

○의원 박두기
10년 업적이 있는데 10년이 지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활동했던 사람으로 사망한지 10년, 그리고 기념사업비에 생가복원은 있어요? 없어요?

○의원 박두기
각종 조형물로 넣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생가복원은 없지요?

○의원 박두기
거기에 생가복원은 없는데 조형물로 설치해서 생가복원도 같은 개념으로 넣었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생가복원을 해 놓으면 관리인이 없어서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것이 많아요. 사실 생가복원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후에 공무원들이나 여기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뭔가 한다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생가복원은 제외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의원 박두기
아니, 성지화 사업으로서 생가복원도 필요해요. 생가복원도 그분들을 존경하는 추진하는 사업주체가 선정하고 우리시에서는 약간의 보조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시에서 전적으로 생가보존 나가는 것은 이런 조례는 아니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얼마 전에 금산사 효열비에 4,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어요. 후손들이 있어도 능력이 없어서 우리시에서, 후손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많아요.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자하는데 후손이 있어도 안 해요. 효열비를 언제……, 역사도 없어요. 역사도 없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의원 박두기
그런 경우에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고 예산편성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아까 말씀 중에 송재 선생님이나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님 말씀 나왔는데 사망한지 10년이 되었다거나 또 발생한지 10년, 장경순씨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하나요? 생존해 계시잖아요.

○의원 박두기
생존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이 끝난 지가 40년이 지났어요. 김제시에서 10년이 넘었다고 봐야지요. 모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생전에는 기념비나 동상비를 세우는 것 아니다, 사망한 뒤에 세우는 것이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두기 위원님은 나가셔도 되겠고 집행부 공무원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역사인물 현창사업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역사인물 현창사업에 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3.김제시명예시민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2일 임영택 의원님이 발의하여 3월 3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명예시민증의 선심성 수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 목적에 맞추어 명예시민증 수여 자격과 추천인을 정비하고 의회의 사후 승인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답변하셔야 하나요? 검토사항에서 기타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통보한 것이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에서 기타문제점에 제기한 것은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재량권이나 그런 것이 한정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비회기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의결이 어려울 경우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하는데 오늘 일부개정조례안 취지가 첫 번째 그 부분하고 또 우호협력도시의 장, 시에 부임한 주요기관장들을 제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봐요. 개정 조례안의 주목적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전라북도 5개시에서 사후승인 하는 규정이 있다고 표기를 해서 왔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렇게,

○위원 정성주
그리고 우호협력 도시의 장, 시에 부임하는 주요기관장을 제외한다고 발의를 하셨는데 재임 중에만 그런 것인가요? 임영택 의원님, 부임 기간에만 부임하고 마치고, 우호협력도시의 장, 시에 부임하는 주요기관장 재임 시에는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재임하고 나서는 그런 분들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재임시에도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조항에 있어요.

○위원 정성주
그 밑에 조항에 3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의원 임영택
예, 가능합니다. 사실 의회의 기능을 너무나 무시한다기보다는 기능을 소홀히 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결정해서 의회에 사후승인 해 달라는 얘기는 형식적인 승인이 아닐 수 없잖아요. 이미 선정은 했는데 어떻게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단체장이든 그만두든 간에 3조4항에 이런 사항을 거쳐 오면 누구든지 자격은 됩니다.

○위원 정성주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4.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행정자치부의 시행지침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행정자치부 2017년 조직관리지침을 준수하여 기능인력 재배치 등을 통하여도 대체가 어려운 인력에 대하여 2017년 기준인력인 파견자 6명을 제외한 989명 범위 내에서 최소한 증원이 필요하다는 전라북도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4급이 5명인데 누구누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전체 4급은 행정지원국장님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국장 3명하고 또,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보건소장, 안전개발국장, 부시장님까지 포함해서요.

○위원 김복남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5급입니다. 지도관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도 급수 올려줘야지 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안올려줘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그것이 항상 문제점으로 제기된……,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이번에 증원되는 것이 사회복지직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 4명하고 저출산 대응체계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1명, 그래서 총5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행정직이나 농업직 같은 경우에는 증원계획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저희가 정원대비 현원이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출산휴가 관계 때문에 27자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정원대비 똑같은 상황입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시 예산에 6,065억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임영택
제가 처음에 의회에 2002년도에 왔을 때 예산이 2,500억원 뿐이 안됐어요. 지금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민선행정 되면서 업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본청은 어떨지 몰라도 읍면동에는 인력 때문에 엄청 고생들 해요. 지금 육아휴직 몇 명이나 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27명입니다.

○위원 임영택
육아휴직은 본청에서도 갈 수 있고 읍면동에서도 갈 수 있는데 읍면동에 가서 면 행정을 보면 애로사항 건의를 그것 먼저 해요. 인력 때문에, 산업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할 일이 많은데 한 2명, 3명 가지고 하다보면 보니까 지금 산업에 대한 업무 이런 것도 직불제니 뭐니 옛날에 없었던 구제역, AI 때문에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산업을 보는데 2명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6급하고 나머지 일반 8급이나 9급 공무원, 신규공무원 이런 분들하고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대체인력을 해 주고 있잖아요. 대체인력은 어디까지 나 대체인력 뿐이거든요. 결재를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도와주는 것뿐이잖아요. 공무원이 면단위에서 업무를 제대로 못하면 결국 우리 시민들의 손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애로가 있으니까 행정직이 되었든 농업직이 되었든 요구를 해서 증원계획을 올려서 증원을 더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임영택
면장하시면서 느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일선 면에는 인력들이 없어서 애로가 보통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별을 나누는 것은 아니고 신규공무원들이 여성들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읍면동 현장 행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요구하는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이런 말씀드리니까 행자부나 이런 곳에 잘 얘기해서 정원을 늘려서 면에서 업무에 이상이 없도록 증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저출산 대응체계는 무슨 직렬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행정직입니다.

○위원 서백현
여성가족과에 인원이 늘어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아니요. 기획계입니다. 행자부지침에 기획부서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위원 서백현
사회복지 공무원은 현재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전체요?

○위원 서백현
예.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현재 97명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4명이 늘어나면 101명이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서백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그쪽으로 확충하려고 합니다.

○위원 서백현
복지의 허브화라고 4개동만 해서 2018년까지 각 읍면동에 배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직이 부족하면 일반직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료의원하고 상반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26만명 인구일 때도 군청직원이 400명 뿐이 안됐었어요. 지금 인구 8만 8,000명에 989명이면 시민단체에서는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읍면동에 가면 6시 이후에는 직원들이 없어요. 과거에는 야간에 일을 했어요. 지금 읍면동에는 6시 10분 되면 직원들이 없습니다. 복지팀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본청 주민복지과는 야간을 그전에는 12시, 11시까지 한 적도 있는데 요즘은 적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무원들이 따뜻한 가슴으로 주민들을 상대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드렸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서백현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시민을 위한 공직자로,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국민의 손에 의해서 집으로 갔잖아요. 정말로 봉사정신을 가지고 시청공무원들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이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동의합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참석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김경숙)
(10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동일회기회의록

제20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3-14
2 7 대 제 20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3-10
3 7 대 제 20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3-13
4 7 대 제 20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3-13
5 7 대 제 20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3-09
6 7 대 제 20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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