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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5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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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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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2일(금) 10:3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안의 건
(10시3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무술년(戊戌年)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올 한해도 본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황중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황중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월 2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달 2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제명 정비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효율적인 공인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9조에서 준용 규정을 기존「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13조에 걸쳐 전자공인 및 공인 관리자의 명칭 등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인 인영부 날인을 연 1회에서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는 공인 종류별 공인관리자를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에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에 따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사항 정비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서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됐지요?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황중
예, 명칭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재무회계규칙에 회계관직 지정이 있어요. 변경이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황중
그쪽에서 별도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쪽보다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가 앞에 있어서 그러는지……, 정보통신과 서열이 제일 밑에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김황중
그쪽은 되어 있는 것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렇게 변경했고 만요?

○정보통신과장 김황중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김경숙)
위로이동 3.김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월 2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확대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15의2제10호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제4호와 제4조제4호를 신설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및 확대에 따른 첨부서류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부서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가” 이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공원사업자가 별도로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니까 공원사업자에요? 공원사업자라는 말이 이해가 조금 안돼서요. 대부분 자연공원법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관이나 관청 그런 데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부지를 말하는 것인데 도립공원 모악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도립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립공원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전문위원님!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공원시설 관리자와 체결한 공원 사용계약……, 위원장님! 혹시 아세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왜 그러냐하면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본의원은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가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 것인가, 담당계장님! 개정안 마련하시면서 혹시 아세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은 공원사업자는 아니지만 공원시설 관리자로 체결하는 것이거든요. 법령에 나와서 이 법을 집어넣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것은 알겠는데요.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라는 명칭자체가 어떤 대상자들이 되는 것인가 납득이 안가서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질의답변 도중에)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관리는 관리청이 해야 돼요. 김제시나 전라북도가 해야 하는데, 그 외에 사람이 일정 부분 관리하고자 할 때는 우리시나 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위원 백창민
그것이 민간인이냐는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허가 받은 내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려면,

○위원 백창민
민간인도 공원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12페이지에 보면 첨부를 해 놨어요.

○위원 백창민
일단 민간인도 일정부분 자연공원법에 관련된 부지에 대해서 허가 받고 그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데 그 부지 내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게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적재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김경숙)
위로이동 4.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영석 벽골제아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월 2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재정 확충으로 관광지 운영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입장료의 징수 및 환불,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입장권 및 매표시간에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벽골제관광지의 입장료 징수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및 시행으로 관광지 운영의 재정 전전성의 확보되는 측면이 있으며 입장료 징수와 더불어 관광코스 개발과 사계절 관광에 발맞춘 프로그램 다변화 등의 노력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의 비용발생 요인에는 매표소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내역도 같이 상정하는 등 매표 및 검표를 위한 인력 보완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개정안에 보면 입장료 판매해서 입장료를 통한 징수방법은 매표소에서만 입장권을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다른 방법은 강구해 보신 적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어느 관광지든 모바일 앱을 통해서 미리 예약을 하면 일정부분 DC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백창민
전 세계 어디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 사전예약을 하면 단체든 개인이든 제주도만 가도 그래요. 렌트를 하든 입장을 하든 사전 예약을 하게 되면 5% 정도 10%, 많게는 15%〜20%까지 DC를 받고 개인이 단체든 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앱을 통해서 벽골제 관광지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광지로서의 인식을 더 얻게 되고 편리성을 제공함으로써 이곳을 관광지로서 찾게끔 하는 유인의 방법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매표소를 통해서만 입장권을 판매해서 징수를 한다는 방법은 지금 시대하고는 뒤떨어진 방법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고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제가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입장료 징수를 하다보면 다소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백창민
벽골제관광지에 대한 거론은 수년전부터 대표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한 것 아닌가라는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모바일 앱 문제는 앱 개발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위원 백창민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문제를 준비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준비를 못한 것은 조금……,

○위원 백창민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징수방법에 대한 사전예약제를 통해서 할인의 폭도 넓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게끔 청소년들이 많이 찾게끔 하는 방법도 강구해보시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런 것을 보완 할 때는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에 명시해서, 또 매표장소를 몇 군데로 해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장소를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후문도 있으니까 문이 있는 데는 매표소를 설치해야 할 것인지 차단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매표시간도 3월 1일부터 10월 30일 까지 여름철에는 8시가 돼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규칙에 포함시켜서 시간을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입장료를 김제 사람이 아닌 외지 사람들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서백현
그것은 맞는 것 같고, 다른 지역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규칙에 포함시켜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러면 축제시 시민들은 면제라고 했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어떻게 확인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시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주민등록증이나 관계서류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언론에서 5일 동안 입장객수 파악한 것을 보면 100만명, 140만명 되는데 혼잡해서 주민등록증 확인 어떻게 다 하려고 해요? 밀려들면 혼잡 할 텐데 밀리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만약에 축제 때 입장료를 받게 된다면 매표 인원을 대폭 늘려서 편의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한 군데로 들어갑니다. 이쪽에서 들어오고 저쪽에서 들어와서 분산됐는데도 입구가 혼잡했는데 정문에서 입장권을 판매하고 줄을 서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입장권 사고 확인하다 보면 저녁 돼버려요. 그런 생각을 안 들었어요? 그런 문제 잘 해결하시고, 여기 보면 제정이유가 지방재정 확충으로 관광지 운영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으로 되어 있어요. 일요일에 문 닫아놔요? 휴일에 문 닫아 놓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월요일만 휴관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렇다면 전부 전 직원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토요일, 일요일은 전부 매달려야겠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토요일, 일요일도 직원이 나와야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더 추가가 없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매표하고 검표인원 4명 확충할 예정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4명을 확충하는데 좋아요. 생활문화동호회 3명 있어요. 거기 가봤어요? 거기도 무기계약이 됐는데 손님들이 없어요. 거기도 4명하면 무기계약 시켜줘야 할 것 아니에요. 4명하면 인건비가 1년에 얼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무기계약이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4명이면 8,000만원, 8,000만원 더 들어갈 거예요.
여기 수익이 얼마에요? 5,969만 5천원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오픈시켜요. 청년실업 하려고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것이 아니고요. 인사부서 하고 협의한 것으로는 직원을 신규채용 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 있는 직원들을 재배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가로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것은 말뿐이고, 그리고 몇 번 수차례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왜 행정재산관리 안하는 거예요? 왜 내 재산을 갖다가, 이번에 감사원 나와서 볼 거예요. 왜 내 재산을 갖다가 관리를 못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1억 3,000만원이에요. 1억 3,000만원 정도 돼요. 그런 돈을 찾으려고 해야지 지방재정확충인데 축제를 통해서 관광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0억원이라는 돈을 전부해 주고, 5,900만원 수익 나오는데 8,000만원으로 계약직하고 이런 발상을 하고, 축제 때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까 백창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앱 입장권 극장도 인터넷으로 판매해요. 다 해 놓고 가면 얼른 줘요. 그런데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하면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런 미비사항을 제가 잘 못 챙겨서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고, 지방재정확충이니까 챙겨요. 잘해서 시로 들어오게 해요. 본의원이 꼭 이루려고 해요.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러니까 제전위원회 사무국장 하는데 싸움이 붙어요. 싸움 붙은 것 알지요? 알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 것을 잘해서 응당 우리시에 들어와야 할 예산은 시로 들어오게, 의원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인심 써야 하니까 다음 표 얻어야 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됐어요. 의원들은 안 된다고 하고 공무원들은 막 하려고 하고, 과장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재산관리관, 그렇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지금 비용추계에 보니까 7,000만원이에요. 아까 매표소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매표소가 지금 두 군데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정문 한군데입니다.

○위원 김경숙
정문은 한군데고 이쪽 편에 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쪽으로 돌아가면 사이사이에 둑으로 해서 들어 올 수 있는 공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계산을 하고 이렇게 청구를 하셨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저희가 매표를 하게 되면 모든 나머지 출구는 다 폐쇄하게 됩니다.

○위원 김경숙
폐쇄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폐쇄를 할 건지 구체적으로 그 비용까지 다 들어간 금액인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담장설치공사 완료해서 대문만 열어 놓고 있지 대문을 잠그면 완전히 폐쇄하게 되거든요. 공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벽골지문을 통해서만 관광객이 입장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계획안을 보면 구체적이지 않고요. 대충 대략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하다보면 비용을 더 추가하지 않을까 염려가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관리하시고 계산을 하셔서 이렇게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그러면 앞으로 징수방법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하고 동료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어디를 어떻게 폐쇄하고 어떤 방식으로 입장료를 판매할 것인가 단순히 직원들이나 그 당시에 고용한 사람들이 수기로 끊어서 팔 것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스키장처럼 쭉 매표소가 마련되어서 줄을 서서 판매를 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평상시에 말씀이십니까?

○위원 백창민
아니요. 평상시든 축제 때든 판매 방법이라든가 입장판매 부스는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현재 벽골제 매표소가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해서 예산이 5,0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매표를 평상시에는 하게 될 것이고 축제시에는 워낙 많은 인원이 몰립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서류가 있냐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산천어축제처럼 엄청난 매표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사람이 매표를 하게 입장권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아니,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말씀이에요. 상임위에 와서 조례안을 보고 하시는데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는 막연하게 추상적인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조례를 통과시키겠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천막을 치든 부스를 설치하든 20명, 30명이 나와서 동시에 매표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한시적 방편 아닙니까? 축제 때는, 사람이 많이 몰릴 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행사가 있거나 축제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세부계획안이 지금 어떤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다라는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질의답변 도중에)이영석 소장님! 여기 와서는 “할 것입니다.”라고 하면 안돼요. “하겠습니다.” 하고 확정된 것을 말씀드려야지 할 계획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까도 말씀하신 입장료 분산 징수 그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요. 전부 거기에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임시천막 쳐놓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벽골제를 개발한지 25년 됐는데 수백억원이 투자 됐습니다. 의회에서는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입장료를 받으라고 요구하셨고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시민의 요구로 받아들였고요. 이것을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이유는 저도 업무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안하면 우리 공무원은 마인드가 안 바뀝니다. 무료로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광객 욕구가 뭔지도 서비스를 어떤 것을 제공해야 될지도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게 되더라고요. 유료화하면 그분들의 욕구가 커질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벽골제가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유료화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겪게 되는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질의답변 도중에)그런 생각은 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후속조치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해 놓고 유료화 방안을 해야지 번지르르하게 겉만 해놓고 실제로 할 때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아주 엉망, 축제 때 보세요. 축제 때 보면 난리가 나요. 그때 가서 처음 하루 겪어보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에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좋다 이거예요. 긍정적이에요. 그것을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가져 올 고통 시민들의 불신 그런 것들이 같이 수반될 수 있다 해서 지금 계획을 다시 하라는 것이지 자꾸 그것 가지고 내 정당성만 우기면 안 되지요. 아까 그 말은 좋아요. 과장님! 그것을 우겨서 의회에 하라고 하면 안 돼요. 계획서를 확실하게 해서 가져 오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확실하게 계획을 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그런 문제점이 어떻게 대두 되겠다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 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김경숙)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 4명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김경숙

동일회기회의록

제21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7
2 7 대 제 21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7
3 7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09
4 7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5
5 7 대 제 21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5
6 7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1-22
7 7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5
8 7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2
9 7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01
10 7 대 제 21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1
11 7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1-08
12 7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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