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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1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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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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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30일(금) 10:01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김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2.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연장 동의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의 건
4.김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의 건
8.2019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 변경 건
9.2040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
10.백구 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의 건
11.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김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14.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5.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6.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7.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8.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오상민 의원
-김주택 의원
-이정자 의원
1.김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2.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연장 동의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의 건
4.김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의 건
8.2019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 변경 건
9.2040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
10.백구 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의 건
11.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김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14.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5.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6.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7.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8.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이상 세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오상민 의원
먼저 오상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연일 35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온열 질환과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시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숨 막히는 열기 속에서도 돼지우리 등 축사의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 수는 없고 불쾌지수만 높아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돼지우리 등 축사로 인한 악취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악취와 환경문제를 우려해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돼지우리를 없애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돼지우리 농가들은 죄인 취급하지 말라며 반발하기도 합니다.
2020년 8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를 보면 1980년 6.3kg에 불과했던 국민 1인당 연간 돼지고기 소비량이 2019년 26.8kg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돼지 사육두수는 1983년 257만 556마리에서 2020년 1,120만 8,400마리로 급증했습니다.
돼지 사육두수가 늘어난 만큼 악취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집계한 축산 악취 민원은 2014년 2,838건에서 2018년 6,718건 등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김제시는 용지면의 6농가의 돼지 축사를 국비 68억원, 시비 64억원 등 총 사업비 132억원으로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용지의 양돈밀집단지는 공공기관 및 대규모 주거단지가 있는 전북혁신도시와 6km 떨어진 곳에 있고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김제시가 FTA 폐업지원사업과 연계하여 6농가의 토지, 축사 등을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김제시는 2007년 돼지의 경우 200m 이내는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을 할 수 없게 제한지역으로 규제하였는데 2012년 일부 개정하여 5가구 이상의 주거 밀집한 지역,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이 소재한 부지 경계로부터 돼지 축사의 경우 2km 이내를 제한지역으로 1가구 이상인 경우는 1km 이내를 제한지역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거리 제한 이외에도 정부는 노후화된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축사시설의 현대화, 분뇨처리 시설의 지원, 축산업 허가기준 개선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 축사가 주거밀집지역 안에 있는 마을 주민들의 생각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릅니다.
돼지 축사가 마을에서 곧 없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축사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반대합니다.
즉, 악취의 원인인 돼지 축사가 곧 없어질 것이란 생각으로 참고 살아가는데 축사시설의 현대화 사업은 축사를 마을 안에 계속해서 두는 것으로 인식하여 집단 민원과 데모가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제한지역을 벗어난 축사시설의 현대화 사업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김제시의 동 단위 지역의 인구는 면 단위 지역 인구보다 인구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 6월 말 김제시 부량면 인구가 1,315명인 반면 신풍동은 12,737명입니다.
현재 동 지역의 돼지 축사 현황을 보면 신풍동 7,799두수, 교월동 993두수, 요촌동 559두수, 검산동 6,257두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모두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거리가 불과 171m 내외이며 가장 멀리 떨어진 돼지 축사가 556m였습니다.
대부분 2004년과 2005년에 영업등록을 시작한 곳들이며 2007년 1개소, 2009년 1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내 동 지역 돼지 축사들은 모두 2007년 '김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거리 제한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업등록이 되었거나 2007년 거리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축사들입니다.
국민의 환경권에 대한 인식과 악취에 대한 권리의식 향상으로 법과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관련 거리 제한 규제가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서 현재 김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돼지 축사는 모두 현행의 규정에 의할 때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큰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가축분뇨법 제8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김제시의 긍정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환경규제는 과거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과 조례가 제정·개정되어 왔으며 그로 인해 기존 업자들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존재하고 있으며 가축분뇨법 제8조 제3항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김제시민들이 돼지우리 악취와 관련하여 매우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돼지우리 등 축사 악취와 관련한 환경분쟁을 현행의 법과 제도하에서 현명하고 슬기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악취로 고통받는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구밀집지역의 돼지 축사 매입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김주택 의원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 교월동 마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먼저,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생업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제시민 여러분과 위민행정에 앞장서 주시는 박준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감소 시대의 새로운 도시정책인 ‘축소도시’로의 김제시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농시(農市)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지만 이에 반해 근대화 과정에서 산업도시로서의 변모에는 실패하며 인구와 경제 규모는 쇠퇴일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김제시는 인구와 경제기반이 더욱더 가파르게 줄어드는 도시축소 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 김제시와 김제군이 통합될 당시의 인구인 12만 8,000명을 100%로 봤을 때 2021년 6월 현재 김제시 인구는 8만 1,500명으로 지난 26년간 36%의 인구가 사라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김제시는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리되어 있고 국토연구원 도시정책연구센터 연구 결과에서 우리나라 중소도시 중 20개 도시를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는 ‘축소도시’로 지정하였는데 김제시가 이 중 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20개 도시 중에서도 정점인구와 비교할 때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단연 김제시로 1975년 22만 1,000명에 비해 62.9%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김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김제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마음 아프고 시린 현실이지만 이 또한 우리가 받아드려야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와 같은 저성장에 따른 인구감소에 직면하고 소멸위기에 놓인 도시들을 ‘축소도시’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축소도시 국제네트워크에 의한 조작적 정의에 의하면 축소도시는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역 가운데 이 도시의 대부분 지역에서 연간 0.15%씩 적어도 5년 동안 인구감소가 나타나고 구조적 위기의 징후를 보이는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축소도시를 전통적인 도시 성장과 대비되는 쇠퇴, 침체, 낙후의 부정적 의미가 아닌 긍정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며 ‘축소’를 또 다른 기회로 보는 도시발전 전략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제시 역시 인구감소의 시대적 변화를 받아들여 도시공간을 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경쟁력있게 재설계하고 인구 성장을 기본토대로 한 확장, 성장 위주의 정책을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례로 김제시 미래 인구 및 도시구조의 중요한 토대가 될 대표적인 계획인 김제시 인구정책 5개년계획, 김제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2040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제시 인구정책 5개년계획, 김제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모두 계획인구 설정에서 10만명의 인구를 설정하고 있으며 2040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안 역시 계획인구 10만명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인구 설정은 인구 8만 1,000여명의 축소도시이자 노인인구비율 32.5%의 초고령사회인 우리 김제시가 향후 20년간 현재 대비 25%의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작금의 현실과 동떨어진 인구 목표이며 이러한 잘못된 목표 설정은 잘못된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김제시는 기존의 성장 지향적 도시전략을 대전환하여 종합적인 도시 다이어트 즉, 축소도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대책에 대해 요구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지적했던 합리적인 목표 인구의 재설정입니다.
김제시의 목표 인구는 10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인구 8만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8만의 인구라도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인구계획의 인구를 재설정해 실현 가능한 정책을 창출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점차 축소되는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하여 효율적인 도시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성장 위주의 도시는 공간의 평면적인 확대가 계속 일어나지만 반대로 축소도시는 도시공간을 더욱 압축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팽창 위주의 정책을 계속 펼치다 보면 공공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운영비용의 계속된 증가를 초래하고 이를 위한 예산에만 급급해져 정작 시민의 문화, 복지 등에 쓰여야 할 예산은 사장되며 시민의 정주여건은 계속해서 악화 일로를 걷게될 것입니다.
지나친 지역개발사업, 필요 이상의 대규모 토건사업이 이러한 잘못된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화가 진행 중인 도심부 내에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재설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구 규모가 적은 축소도시는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한 만큼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해 시민공론의 장 활성화, 민관협의기구 운영 등을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소도시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긍정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도야마시와 구마모토시는 도시기능을 집약화하는 거점을 설정하고 해당 지역으로 공공시설과 주거입지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라이프치히시와 라이넬펠데시는 빈집을 철거한 후 남은 공지에 녹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미국 대표적인 자동차 도시인 디트로이트시 역시 관련 산업 쇠퇴와 함께 개발용지와 공공서비스의 적정 규모화 전략을 담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공지에 녹지와 텃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해외 성공사례를 받아들여 김제시가 지나친 성장, 확장 위주의 도시정책을 멀리하고 소수의 시민이더라도 축소도시의 장점을 극대화한 도시 정주여건이 마련할 수 있도록 축소도시 관련 정책 방향 설정에 힘써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이정자 의원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이정자 의원입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코로나19는 4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폭염과 코로나19에 취약한 김제시 고령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위가 특히나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고령 어르신들을 포함한 김제시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민들의 삶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제시 인구 구조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할 때 2021년 6월 김제시 주민등록 인구는 8만 1,462명입니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2만 6,462명으로 김제시 고령인구비율은 32.5%에 달하고 있습니다.
UN에서는 고령인구 비율에 따른 사회를 구분할 때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 14% 이상을 고령사회라고 하고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UN의 구분에 따를 때 200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현재 32.5% 고령인구 비율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제시 고령인구 비율은 전국의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제시 고령인구 비율의 또 다른 특징은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7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1년 6월 기준으로 1만 3,718명이며 65세 이상 총 고령층 대비 75세 인구가 51.8%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후기고령자는 신체적으로 쇠약해지는 시기이며 고령자의 이동성은 고령자의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김제시에서는 친고령 무장애시설을 포함한 친고령사회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령사회를 대비한 김제시의 행정서비스는 체계적·종합적으로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추상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제시가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2006년부터 추진한 범세계적 프로젝트이며 전 세계적으로 41개국 1,000여개의 도시가 가입하여 상호 교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가 2013년 국내 최초로 회원 가입을 했으며 2021년 2월 기준으로 국내 28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고령화를 위한 사회의 환경정비를 위하여 8개 영역에 걸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고 제시한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여부를 인증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8대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환경과 시설, 2. 교통수단 편의성, 3. 주거환경 안정성, 4. 여가 및 사회활동, 5. 사회참여와 일자리, 6. 사회적 존중 및 통합, 7. 의사소통 및 정보, 8.건강 및 지역사회 돌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고령친화도시 체계적 구축을 위한 김제시의 제도적 장치로 ‘김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익산시와 완주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OECD의 “도시 고령화” 보고서는 고령화사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령화사회는 일종의 “골칫거리”가 아니다.
긴 수명은 사회·경제적 발전의 결과이며 기술 발전과 같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고령화사회는 단지 “노인들”의 사회가 아니다.
노인의 삶의 질이 높은 도시는 모든 세대에게 살기 좋은 곳일 수 있다.
셋째, 금융위기나 자연재해와 같은 다른 잠재적 문제와 달리 노령화 추세와 그 영향은 상당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들이 미래의 인구학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다.
고령사회는 다른 언어로 ‘장수사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장수사회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고령화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김제시도 고령인구 비율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과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하려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령인구 비율과 관련한 제안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고령사회가 장수사회로 축복받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연장 동의안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부지 건,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 변경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행정위원회 김주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안녕하십니까?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7월 12일 박두기 의원님,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1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후 7월 2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고 각 의원님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1건은 보류되었고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 1건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8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제시의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0쪽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처하고자 셋째아 이상 아동을 출산 또는 입양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연장 동의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의 건
다음 보고서 23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연장 동의안 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뿌리기술지원센터 및 첨단농기계 실외시험장 운영을 위해 김제시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28쪽 「김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에 맞게 명시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33쪽 「김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및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의 일부 위임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36쪽 「김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에게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의 건
다음 보고서 43쪽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김제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제한 및 영업금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2019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 변경 건
다음 보고서 51쪽 「2019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변경)」은 금산면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주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연장 동의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 변경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40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백구 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정형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정형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51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본 안건들은 2021년 7월 1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7월 20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1건은 의견채택, 3건은 원안가결, 나머지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9.2040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
2040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같은법 제21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20년간 5년단위 단계별로 김제시 미래발전 방향과 도시공간 구조를 재정립하는 김제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심사 결과 첨부된 의견제시의 내용을 채택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백구 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8쪽 백구 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백구 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2020년 11월 『김제시 성장거점조성 및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기본협약』에 따라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자 분야별 역할을 구분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허가, 보상, 설계용역 및 문화재 조사 용역 등은 김제시에서 시행하고 LH는 단지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3쪽 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법률명과 조항 및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 사회적 생명존중 환경 조성과 지역주민 생명사랑 실천의식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2쪽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김제시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 농업인의 농업경쟁력 강화,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안건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3.김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6쪽 김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농특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과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정부의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우선 지원과 지난 6월 개장한 「지평선 농특산물 토요 직거래장터」추경예산 편성에 필요한 사항이며 심사결과 안 제8조 제2항 중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를 “수시”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정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40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백구 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두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7월 13일에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7일부터 28일까지 예산설명과 질의답변 및 축조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771억 9,300만원이 증액된 1조 383억 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439억 3,600만원, 공기업특벌회계 658억 7,200만원, 기타특별회계 284억 9,5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4.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7쪽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문화홍보축제실 충·효거리 경관조명 설치 등 14개사업에서 111억 5,598만 6,000원을 삭감 조성하였으며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5.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9쪽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263억 7,9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6.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2쪽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내역이 없으므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7.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5쪽 2021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금번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양성평등기금 6,239만 8,000원을 증액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 224억 1,587만원으로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규모 1조 383억 343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9,439억 3,539만 2,000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63억 7,921만 1,000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94억 9,244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 284억 9,584만 9,000원이 의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예산안을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박두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없으므로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2회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8.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8항 이병철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김제시민들과 소상공인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과 북은 1945년 이후 오늘날까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 지난 68년간 한반도에 드리우고 있는 냉전을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전체제를 종결하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전쟁위험으로부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비롯하여 지구촌에 전쟁위험을 종식하고 세계평화 협력을 위해 필요하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 선언 계승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할 것이며 한반도에서 영원히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본격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하여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한민국, 북한, 미국은 조속히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한의 경제발전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결의문 본문은 4페이지 지면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임시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촉구 결의안』을 이병철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으로부터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촉구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촉구 결의안.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종전이 아니고 잠시 전쟁을 중단하는 휴전협정이 전쟁 당사자인 미국, 북한 및 중국 간에 체결되어 68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 2006년 1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남북한과 미국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종전선언문에 공동으로 서명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정전협정은 교전을 잠정 중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쟁 상태의 실질적인 종결과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종전선언 뒤에 평화협정을 순차적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기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종전선언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6차례의 실험이 진행되는 등 북한의 핵 개발 가속화로 종전선언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북한은 4.27 판문점선언 등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강조하였다.
특히 남북 정상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8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고 표명하였다.
또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지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종전선언에 합의하고자 하였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남·북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관계로 전환을 이루어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할 것이며 전 세계에 만연해 있는 ‘자국주의’와 ‘국가이기주의’를 타개하고 ‘평화와 협력’을 위한 관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8,000만 남북한 주민의 염원을 담아 조속히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과정을 추동하고 한반도에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김제시의회는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계승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27 판문점선언을 비준하여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위한 로드맵 추진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기아,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신속히 무상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7월 30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장관, 이북5도청 등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7월 20일부터 11일간 이어진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2021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 그리고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촉구하신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계획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이번에 수립한 제2회 추경예산이 우리 시 발전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또 한 번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방역의 경계를 소홀히 한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일평균 확진자가 1,500여 명을 웃도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일주일 사이 우리 김제에서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순간의 방심과 실수가 대량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방역 업무를 더욱 철저히 수행해주시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대유행을 극복하도록 방역 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힘이 빠지는 무더운 여름입니다만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 – 11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출석공무원 - 32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강해원
경 제 복 지 국장 신미란
행 정 지 원 국장 최니호
안 전 개 발 국장 이병환
개 발 사 업 단장 구명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1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6
2 8 대 제 251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6
3 8 대 제 251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3
4 8 대 제 251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3
5 8 대 제 251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2
6 8 대 제 251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2
7 8 대 제 25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30
8 8 대 제 25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8
9 8 대 제 251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1
10 8 대 제 25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1
11 8 대 제 251 회 제 2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7-09
12 8 대 제 25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7
13 8 대 제 2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6
14 8 대 제 25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0
15 8 대 제 25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20
16 8 대 제 251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0
17 8 대 제 2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7-05
18 8 대 제 25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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