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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9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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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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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22일(금) 14: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3.김제시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4.김제시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5.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및주민참여감독대상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201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10.201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14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3년 3월 22일부터 3월 27일 중 5일간이며 행정지원위원회는 3월 22일 1일간 김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제1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3월 1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기획감사실 소관 김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민원소통과 소관 김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정과 소관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회계과 소관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과 장애인 체육관 건립 등 6건의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3년 2월 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지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심사한 결과 보류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부량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변경의 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김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조례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전문위원 남궁행원입니다.
김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도 3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3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라 김제시 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의 김제시 발전정책을 위한 제안을 접수?심사?채택?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제안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0조부터 11조에는 그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하여 안 제17조에는 심사기준을 안 제23조에는 우수제안 공무원에 대한 인사 상 특전과 안 제25조에는 채택된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의 지급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제안규정의 제정과 공무원제안규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일반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1월 21일 간담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내용으로는 제안심사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을 별도의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별도의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고 부상금 지급내용 중 당초 금상 5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 은상 3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 동상 2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 장려상은 10만원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안제출 대상을 김제시 공무원으로 제한하여 시행 중인 김제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간담회 때 많이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김영자
시상금 같은 경우도 조정해서 많이 올리셨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제도가 포괄적이라고 정호영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재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규칙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 후나 사망 후에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정호영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 김영자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 2년간 보존?관리하는 것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타 시군은 채택 제안은 몇 년…… 우리는 3년 관리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2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채택 제안은 3년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채택 제안은 3년이고요.

○위원 김영자
불채택 제안은 2년 해야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 유사한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행정환경이 바꿔지면 불채택 제안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자한테 취지를 설명하고 다시 채택하는 기간을 2년 정도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수정을 안 하고 행정환경이 수시로 바꿔지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규정을 두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예산이 수반되는 채택 제안은 꼭 간담회 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규칙으로 시행해 왔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공무원 제안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예를 들어서 제안제도를 공무원들이 제출을 해서 채택이 되어서 인사 상 이익을 본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인사 상에 근무평정 시 가점정도,

○위원 온주현
가점정도?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온주현
상금 받은 공무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국민제안시스템하고 자체시스템을 통해서 작년에 제안 받은 것이 198건 정도 됩니다. 그 속에 채택한 것은 국민제안 한 것이 6건, 자체시스템 도입한 것이 17건인데 반영률은 미미합니다. 지급규정이나 상금에 대한 액수…… 조례로 제정이 되고 나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인사 혜택 받은…… 인사상 특전이라고 했는데 한번도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특전까지는 안 되고 가점정도,

○위원 온주현
가점?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근무성적 평정 시에 가점을 줍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별것도 아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현재는 인사규칙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제안 같으면…… 상금 폭도 커졌고 인사 상의 혜택도 줄 계획입니다.

○위원 온주현
그동안에는 별 볼일 없이,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미미하게 제안되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제안제도가 채택이 될 경우에 인사 상 특전을 줄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가점일 뿐이지 특전을 준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가점으로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중앙제안을 통했을 때에는 중앙에서 하는 제안일 경우에는 특전이 가능합니다.

○위원 온주현
중앙에서 채택될 경우에,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온주현
김제에서 채택되면 가점만 준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러니까 중앙제안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행안부로부터 승급이나 특진이나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김제시에서 제안제도가 채택됐을 경우에는 가점으로만 처리하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온주현
가점을 준다면 얼마씩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인사규칙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인사규칙에 제안제도가 채택됐을 경우에 몇 점, 몇 점 해 주는 것이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온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민제안규정에도 보면 아까 특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적가점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실적가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별표로 정해진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인사부분에 대해서 실적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적가점에 대한 기준표가 어디에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63쪽에 첨부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게 김제시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정책개발담당 장옥현
김제시 인사관리 규정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인사관리 규정에?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실질적으로 적용이 돼 왔었던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해 왔습니다.

○정책개발담당 장옥현
채택하면 그쪽으로 통보해서 근평 할 때 반영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금까지 계속 적용해 왔다고요?

○정책개발담당 장옥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
위로이동 3.김제시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조례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30조 제8항에서 위임한 “김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및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 제2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와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보호 등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부터 2030년까지로 총 4단계 사업으로 나뉘어 시행되며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금산면 계룡?함평지구 630필지 34만 8,000㎡를 금년에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또한 2012년 7월 12일 국토해양부에서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표는 간담회에서 조례가 수정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효력이 어느 정도까지 주어지는가요? 권한이요. 이것은 지적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대상지 결정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아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조사에 필요한 조사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조사에 들어가면 측량?등기까지 저희가 마쳐줘요.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민원 등을 전부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것을 하고 저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요. 소유자들을 통해서요.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거기에서 민원을 거의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서 결과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기능을 보면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그리고 법에 명시된 것대로…… 그 다음에 지목의 변경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지목변경도 가능한 것은 저희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적재조사 대상지역에 들어있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그 안에 있는 것에 한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목변경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가능한데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조정금의 산정 및 이의신청 사항, 이의신청은 상당히 많이 들어올 텐데,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문제가 가장 문제잖아요. 당사자들 간에 이의신청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제출될 텐데 이의신청된 내용에 대한 조정역할은 어떤 형태로 하나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저번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있는 그대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현황대로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있는 그대로 현황대로…… 소유자들이 이해를 안 해 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너무 따지면 할 수 없고 있는 그대로 현황대로 해서 전부 해 주고 거기서 혹시라도 민원이 생기거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협의회에 얘기를 해서 거기서 해결하고 거기서도 안 되면 시청에 위원회를 붙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만약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능을 보면 대부분 법에 명시된 내용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승복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경우에 그 법적효력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거기서 이해를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나오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전제로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도 설명을 해 줬고, 그리고 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도 하거든요. 경계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잠깐만요.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역할을 하는 것은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확정지어 주는 것 아닙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확정지어 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확정 지어진 내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민원이나 이의신청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다, 물론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 에 그 분들은 소송(민사소송?행정소송)을 통해서 내 땅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나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소송에 갔을 때 어느 정도의 권한이나 법적효력을 가지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으면 여기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의신청을 안 받아들여도 되는 것으로,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기각할 수 있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기각시킬 수 있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소송을 제기해도 받은 데서 기각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건가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끝까지 자기소유만 주장한다면 그 사람 것은 빼놓고 미결정상태로 해 놓으면 재산권행사를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승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일단은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 이 사업이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잘 된 제도이고 적절한 시기에 시행되는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고 걱정스러운 것은 이의신청 부분과 끊임없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별법에 의해서 3분의 2이상 주민동의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도 기각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다든지,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미결정상태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말씀하신대로 그냥 미결정상태로 놔둔다든지 이렇게 되면 본인한테 피해가 가니까 동의해 줄 것이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보는 건가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맞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관외사람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렇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그게 우려가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직접 당사자들은 괜찮은데 나중에 상속이 되거나 자손들에게 물러줬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앞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하여튼 실무선에서 많이 고생하실 것 같은데 최대한 원만하게 사업이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올해 금산면을 시작으로 하게 되잖아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온주현
금산면 2개 구역하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온주현
순서별로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저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426지구 5만 7,000필지가 돼요. 저희 나름대로 민원을 많이 받은 데를 실무진들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차차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온주현
몇 년에 걸쳐서 끝나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2030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신청을 해도 저희가 측량을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쉽게 말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와서 해 달라고 저희한테 사정해야 됩니다.

○위원 온주현
측량비는 민원인이,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아니요. 이번에는 저희가 해결해요. 혜택을 전부 줘서요.

○위원 온주현
그러면 민원인들이야,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쉽게 말해서 등기까지 저희가 전부 내줍니다.

○위원 온주현
등기까지?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온주현
그러면 신청을 안 할 민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해타산하고 땅 소유, 그리고 양보 안 하는 것들 때문에 민원이 야기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설득해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위원 온주현
1년에 1개 읍면동도 못하네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데 T/F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열심히 하는 데는 인력도 지원해 준다는 공문도 받았고요. 저희도 인센티브로 인원 1명을 받아놓았습니다. 연말에 신규채용으로 증원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온주현
2030년도가 아니라 2040년도나 끝나겠네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그렇죠.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요. 예산하고 인원만 많이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정성주)
위로이동 4.김제시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조례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 제11항에서 위임한 “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경계설정, 이의신청, 지적재조사 측량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대한 조정권고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 제2조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설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의 경계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3년부터 시작하는 김제시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다 명확한 경계결정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지적재조사위원회 임무가 끝나야 경계결정위원회를…… 거기서 문제가 되면 여기서 조정을 해 줘야 되겠네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나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지적재조사위원회로 들어가죠.

○위원 온주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재조사위원회로 넘겨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아니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문제된 것을 이쪽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경계설정이 이상이 있다든가 문제가 된 것을 이쪽 위원회에 넘긴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임무가 달라요.

○위원 온주현
약간 다르네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이쪽(지적재조사위원회)은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이쪽(경계결정위원회)은 판사가 위원장이 됩니다.

○위원 온주현
이를테면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경계결정위원회에 넘기면 거기서 결정을 해주는 거네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그렇죠. 여기 제2조에 보면 기능이 나옵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지적재조사 측량 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등이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및 이의 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 온주현
기능이 다른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조사만 하는 것이지 결정권한은 경계설정위원회에,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그렇죠. 경계결정위원회 쪽으로,

○위원 온주현
문제 되는 것만 이쪽(경계결정위원회)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기능이 이것하고 이것은 다르고,

○위원 온주현
당연히 다르겠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계결정위원회 제2조(기능) 제3호를 보면 지적재조사 측량 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지적재조사에서 문제되는 것이요.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이쪽에서 하는 것이죠.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요. 지적재조사위원회 제2조(기능)를 보면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및 이의신청 사항, 그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이런 것을 조사하는 위원회잖아요. 무엇을 결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결정해요.

○위원 온주현
무슨 결정을?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조정금의 산정 및 이의신청 같은 것,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이런 것을 산정해서,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이것을 하고요. 여기서 결정이 안 됐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경계결정위원회에 넘긴다는 것 아닌가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그것은 아니에요.

○위원 온주현
아니에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넘기지 않고 여기서 전부 해결을 해요.

○위원 온주현
그러면 경계결정위원회는 뭐하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이것은 경계,

○위원 온주현
아니 지적경계가 불부합지역을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지적공부정리,

○위원 온주현
지적재조사는 무엇을 조사해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불부합지역을 여기서 하고요. 지목변경이나 조정금의 산정 등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공시지가로 할 것인가, 현시가로 할 것인가,

○위원 온주현
그런 것은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경계가 불분명하다,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인 판사가 판결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경계결정에 민원이 생기면,

○위원 온주현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만 경계결정,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공부정리나 지목변경, 조정금의 산정 이런 일들을 결정해 주고,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경계결정위원회 기능을 보면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이쪽에서 조사한 것이 경계결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어떻게 보면 이쪽은 주로 행정사항을 결정해 주고 일반적인 사항인 민원에 대한 경계결정이나 경계분쟁은 경계결정위원회 판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이쪽에서 해결을 해 주는 것이죠.

○위원 온주현
이쪽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이쪽으로 넘겨줘야 할 것 아니에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아니죠. 여기서 다 해결해야죠.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용이 달라요. 지적재조사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러는데 세부적으로 이쪽은 주로 행정…… 조정금을 현시가로 하느냐, 공시지가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합의가 안 됐을 때 여기서 조정 권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위원 온주현
하여튼 알았어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해서 혼동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지 않은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에 대해서도 판결을 해 주는 위원회 아니냐고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든지 안 되든지 민원인이 내 토지에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해 달라고 한다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하고, 그 전에 지목변경이나 조정금의 산정 등 행정행위, 그러니까 이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쪽에서 해결을 한다는 것이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질의답변 도중에) 잠깐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조사를 할 대상지를 정하고 조정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조사를 했어요. 현황대로 조사를 하다보면 경계가 새롭게 설정이 될 것 아닙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그것이 민원이 있든지 없든지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법적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계설정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 이의신청한 부분도 조정역할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해 준다 이렇게 판단해야 맞을 것 같아요. 기능에 있어서요.
민원이 있든지 없든지 조사가 된 내용에 대해서 경계결정에 대한 확정을 짓는 것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경계결정은 이쪽에서 하죠. 그 전에 민원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지목변경이나 조정금의 산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나와요. 나오면 이쪽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 주는 것이죠. 행정절차가 이쪽에서 마무리가 되고 경계결정이 안 된…… 경계결정 된 사항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하고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그 전 단계인 행정행위나 이런 것은 이쪽(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전부 해결을 하는 것이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전 단계에서 행정행위는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분쟁이 생긴 것만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니까 그것이 아니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전반적인 것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조사를 한 것은 조사를 한 현황대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결정을 받아야 돼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그렇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리고 경계결정을 받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의신청이 생기는 것에 대한 조정역할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해 준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얘기잖아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계룡?함평지구 측량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새롭게 경계가 설정되잖아요. 새롭게 경계가 설정된 것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줘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결정은,

○위원 온주현
알았어요.

○지적담당 정형모
제가 한번,

○위원 온주현
가만히 있어 봐요.

○지적담당 정형모
제가 전반적으로 답변을 할까요?

○위원 온주현
여기 제2조(기능) 4항을 보면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있는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4번째를 보세요.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이것은 벌써 여기하고 연결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지적담당 정형모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설명해 보세요.

○지적담당 정형모
경계결정과 지적재조사결정이 있는데요. 우선사항으로 재조사부터 설명을 드린다면 재조사는 그 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경지정리지구를 하잖아요. 그 사업을 시행 되게끔 저희가 재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경계를 설정합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행정사항, 그러니까 지목변경― 전?답?대지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행정 지목변경이나 그런 사항을 지적재조사, 지구 내 결정 이런 것까지 다 끝납니다. 비용?조정, 그 다음에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까지 다 끝나고요. 경계결정은 사업시행이 완료가 되는 단계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경계에 이의가 있는 분, 종전경계와 시행경계, 새로 측량했잖아요. 그 경계에 이의가 있다거나 종전 토지의 경계에 이의가 있다거나 해서 이 사람이 의견을 제출해서 수긍을 안 할 때, 아까 여기에 있는 것은 측량의 문제가 있느냐 그 사람의 청산금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을 조정결정을 하는 겁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판결문이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위원회는 행정사항이고요. 여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재조사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에요.

○위원 온주현
넘어가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권한이 있는 것은 결정을 하되 분쟁소지가 있는 것은 경계결정위원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적담당 정형모
물론 시행지구 내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잘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전에 것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면적과 경계가 안 맞는 것만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물론 지적재조사에서 의견이 있는 것은 심의해서 판결도 하겠지만 그것은 경계만 합니다.

○위원 온주현
금산면 계룡지구?함평지구는 경지정리사업지구에요?

○지적담당 정형모
아니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지구시행을 해서요. 그러니까요.

○위원 온주현
지적불부합지역은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지적담당 정형모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경지정리라는 것은 그런 예를 들어서 시행지구를 결정한다는 얘기에요. 재조사는 시행지구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요. 경계결정은 시행지구 내에 전의 경계와 지금 시행완료 된 경계에 이의가 있을 때 그 결정을 결정짓거나 측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위원 온주현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설명하면 의원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지구든 아니든 민원이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판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적담당 정형모
아닙니다.

○위원 온주현
아니에요?

○지적담당 정형모
예.

○위원 온주현
그러면 지구 내,

○지적담당 정형모
지구 내만 합니다.

○위원 온주현
거기만 한다고요?

○지적담당 정형모
예.

○위원 온주현
경계결정위원회도?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온주현
그러면 지구 내만 하니까 바로 연결되는 위원회 아니냐고요!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가 연결되잖아요. 여기서 판결이 안 되는 것을 경계결정위원회로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지적담당 정형모
지적재조사에 대해서는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 온주현
여기서 분쟁소지가 있는 것을 경계결정위원회로 넘길 것 아니에요.

○지적담당 정형모
아 넘기게 되면 부의는 하죠. 부의는 하는데…… 부의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 온주현
예를 들어서,

○지적담당 정형모
넘기는 것은 맞는데,

○위원 온주현
가만히 있어 보세요.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것 외에는 민원이 들어와도 안 하네요?

○지적담당 정형모
예, 안 합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지구 내에 지정이 되어야 특별법에……

○지적담당 정형모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어차피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판결이 안 되는 것은 경계결정위원회로 넘어오는 것 아니에요?

○지적담당 정형모
지적재조사위원회는 판결권이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판결권이 없으니까 경계결정위원회로 넘기는 것이지.

○지적담당 정형모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질의답변 도중에) 성격규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드시면서 제2조(기능) 1번 1항을 보면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구지정이 돼서 측량이 끝나면 그 현황대로

○지적담당 정형모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받아야 하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의 신청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있는 그대로 현황에 맞아버리면 경계결정을 할 것도 없어요.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요.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땅이 모자란다거나 늘어난다거나 아까 얘기했죠. 연결교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03m, 경계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0.07m 이내인 경우에 이 범위를 넘어서 문제되는 것은 경계결정을 해 주고 설정을 하는 것이지 여기 내이면 이의신청할 것도 없고 그냥 등기가 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조정금의 산정 등 이런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다 되니까 이의신청이 나와도 어차피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강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수긍을 안 하면 저희가 미결정상태로 놔두기 때문에 민원인은 여기에 따라와야 하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주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여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았어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하여튼 저희도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검토해서 치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
위로이동 5.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조례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2012년 7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금고지정 범위확대, 수의계약 요건 조정 등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의 2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2조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중 제2호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를 삭제하였으며 제3조 2항과 관련된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중 지역조합의 금고참여 확대로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중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을 평가하도록 하였고 주요 경영지표 세부평가 항목 중 BIS자기자본비율을 지역조합에 대하여는 순자본비율로 조정하였으며 무수익여신비율은 고정이하여신비율로 변경하였습니다. 평가항목 용어 해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15쪽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자산총액이 2,500억원 이상,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요건을 모두 갖춘 제2금융권이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시에는 금고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제2금융권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에 있는 제2금융권 재정건전성이 낮다고 보는 건가요?

○세정과장 손삼국
기준이 약한 것이죠. 자산총액이 2,500억원인데 2,500억원이라는 자산총액이 적은 자산이 아니잖아요. 저희 시단위에서 2,500억원이면 상당히 큰 자산이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자본총액이 250억원이 넘어야 하고 그런 조건이 사실 김제시에는 맞지 않는 조건입니다. 제2금융권 참여확대를 위해서 중앙에서 의지는 밝혔지만 해당되는 데가 저희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 있는 기존 금융권만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시금고를 재지정한 상태거든요. 수의계약방법으로. 그 방법이 아예 없어지고 매년 지정할 때마다 경쟁방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
위로이동 6.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조례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21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편의와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와 관련된 안 「별표1」제증명 등 수수료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시?도 및 시?군 제증명 등 수수료 182종 중 87종에 대한 수수료를 표준금액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5조에 수입증지 요금계기 도입?사용에 따라 발급하는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 가능하도록 하고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수료의 변경, 감면대상 및 징수방법의 확대 등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김제시의 감면대상자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세정과장 손삼국
이번에 신설되는 4개 부분과 기존 3개 부분으로 총 7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고 신분증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
감면 받으려면 신분증을 제시하면 받을 수 있나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수시로 변하는 것이고 이번에 신설되는 4개 파트를 보니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144명), 5?18민주유공자(9명), 특수임무유공자는 저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5명)으로 사실상 16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위원 김영자
신분증 제시하면 감면을,

○세정과장 손삼국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는 명단을 파악해서 민원실에서 대조확인해서 할 수 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홍보도 열심히 해주세요.

○세정과장 손삼국
저희가 시보에도 홍보를 했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황영석)
위로이동 7.김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및주민참여감독대상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조례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관제 활성화를 통해 관급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공사 사전방지 및 지역민의 의사반영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로 효율적인 공사를 추진코자 미비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를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일반 공사와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로 그 상한금액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의 2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해촉 및 교육실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 제1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을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안 별표 제2에 주민참여감독조서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에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김제시에서는 현재 12명으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23쪽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1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에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 및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현재 김제시 주민참여감독관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조례규정이 미비하고 단 2개 조항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시?군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한도금액 및 수당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참여 감독관제도가 활성화 되어 관급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공사 사전 방지 및 지역민의 의사반영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로 효율적인 공사를 추진될 수 있도록 계약 및 공사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주요내용 다번(주민참여감독조서 신설 및 감독수당 인상)이 있는데 당초 20,000원씩 줬나요?

○회계과장 박현
당초 조례에는 20,000원씩 규정되어 있는데 20,000원 가지고는 주민참여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수당을,

○위원 황영석
당초에는 20,000원 줬는데 지금은 10만원으로 올리겠다?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황영석
공사가 끝나면 주는 거예요?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10만원 지급한다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황영석
그전에는 20,000원 지급했는데?

○회계과장 박현
공사가 다 끝나면 감독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황영석
그때 당시에?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황영석
5급 상당 여비에 준해서 주신다고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황영석
5급이 하루 하는데 10만원씩 받아요?

○회계과장 박현
교통비까지,

○위원 황영석
5급 이상은?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황영석
공사가 열흘이 됐든 한달이 됐든 완료보고서를 낼 때 감독수당을 10만원 지급을 한다?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황영석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제8조에 포괄적으로 내용에…… 업체를 몇 군데 넣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이 된 것을 가지고 부의를 붙여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8조요?

○위원 김문철
예.

○회계과장 박현
계약심의위원회는 법상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러니까 장소에 와서 회의에,

○회계과장 박현
아니 회계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요. 김제시에 계약심의위원이 12분이거든요. 12분이 참석을 해서 법에 규정된 사항을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업체를 몇 군데로 압축해 놓고 심의를 하느냐 아니면 결정이 돼 있는 곳으로 심의를 하느냐,

○회계과장 박현
우리가 계약을 해서 부당업체를 제재를 해야 되겠다…… 업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몇 개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 법규정에 의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위원 김문철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회의에 참석을 못하는 사람들은 서면으로 심의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김문철
김제시에서는 서면으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현
계약심의위원회는 전문직 교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건은 서면심의를,

○위원 김문철
전국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없다, 이렇게 자꾸 재촉을 하면서 서면심의 쪽으로 가다보니까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데가 있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회계과장 박현
저희는 가급적이면 서면심의 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위원 김문철
우리시에서 심의위원들을 위촉할 때에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그 자리에 참석을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은 지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회계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일반 공사하고 전문 공사하고 금액이 다르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3,000만원 이상 공사인데 전문건설은 1억원 이하, 일반건설은 2억원 이하요.

○회계과장 박현
예, 쉽게 얘기하면 김제업체로서 이인견적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김제업체로서 입찰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은 처음에 금액을 20,000원씩 수당을 주다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참여율이 저조하고 10만원씩으로 하면 그것은 너무 많습니다.
이 견적을 최종적으로 정한 것은 작년의 예를 들어서 보니까 이 목표로 한 금액에 121건이 되더라고요. 121건이라도 1년에 지출되는 돈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더 바람직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이인견적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요?

○회계과장 박현
아니요. 입찰로. 2,000만원 이상이요.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고 2,000만원 이상.

○위원 정성주
2,000만원 이상?

○회계과장 박현
예, 2,000만원 이상 일반공사가 2억원이고, 전문공사 1억원 이하는 김제업체로서 경쟁.

○위원 정성주
현재 입찰 참가자격을 그렇게 뒀다고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2,000만원 이상, 2억원 밑에는 관내 일반건설에 대한 입찰자격이고,

○회계과장 박현
예, 전문건설은 1억원 이하,

○위원 정성주
아,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전문건설이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황영석)
위로이동 8.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조례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0년 2월 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안 제11조 제1항에 시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시기를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로 2009년 7월 30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안 제31조에 외국인 투자지역의 투자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요율을 국유재산에 적용하는 요율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의 감면율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의결 전까지 제출할 경우 법 규정에는 적합하나 운영에 있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결과가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서는 예산편성 전에 제출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첫 번째 개정하는 것, 시 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예산편성 전에서 지금은 예산의결하기 전으로 바꿨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바꾸는 이유가…… 왜 이제 바꾸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저번에 2010년도 2월 4일 날 법령이 개정됐는데 불찰입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위원 정성주
외국인투자 촉진법도 2009년도에 개정됐어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항상 김제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항상 늦어요. 개정조례를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느끼셨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는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시기 가지고는 문제를 안 삼는데 법적요건을 갖추려고 원래 개정된 대로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실?과?소 연찬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법에 맞게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도 거의 보면 예산심사 전에 많이 제출해요. 막 닥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파악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는 조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없겠지만 그전에는 법과 조례가 안 맞아서 서로 해석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수시로 점검하셔서 예산심의 직전에 하시지 말고 사전에 검토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쫓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황영석)
위로이동 9.201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9항 2013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6건으로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각 건별로 위원님들과 토론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변경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추가경전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대상으로 총 6개 사업에 취득재산은 토지 25필지 25,078㎡와 건물 9동 3,957.39㎡이며 기준가액은 73억 9,143만원이고 실거래가격으로 추산할 경우 약 113억 2,891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안별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 사업은 토지매입은 2011년 제153회 임시회 중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결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매입하지 못한 상태이며 건물 1,500㎡ 신축은 지난 2012년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중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하였으나 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관 건립 사업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2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법 37조에 따라 2012년 11월 12일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 행정절차 상 문제점은 없으나 2013년 소요예산 13억원 중 기 확보한 국비 3억 9,000만원, 도비 1억 3,000만원을 제외한 시비부담금 7억 8,000만원과 부지매입비 약 6억 2,000만원 총 14억원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제시 야구장 건립 사업은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지난 3월 19일 2013년 제1차 김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조건부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13년 소요예산으로는 토지 6필지 11,075㎡와 건물 2동 187.46㎡의 매입비 약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국유지 매입은 검산동 산 55-1 외 11필지 10,079㎡를 매입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기준 2억 1,404만원이며 감정평가액 약 4억 114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산면 원평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하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투융자심사 대상은 아니며 지난 2012년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중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하였으나 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된 바 있습니다.
건설자재 야적장 조성은 효율적인 장비관리와 최적의 야적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유지인 검산동 387번지 외 3필지 2,611㎡를 매입하기 위하여 1억 8,277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투융자심사 대상은 아니며 검산동 주민센터 기존 건물의 안전진단 후 결과에 따라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건설자재 야적장 조성과 관련 민원방지 차원의 동향파악과 주변 환경의 피해방지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인종합회관 신축사업은 김제시 교동 136번지 외 4필지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 20억원으로 건축연면적 1,320㎡의 농업인종합회관을 신축하고자 지난 2011년 4월 14일에 제148회 임시회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10월 14일 설계용역 납품결과 사업비가 27억 500만원으로 변경되어 7억 500만원(약35%)이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유재산 변경계획 수립 및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득하지 않고 2011년 12월 22일 공사를 착공?추진함으로써 2012년 10월 22일~10월 26일까지 실시한 전라북도 특정감사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총괄부서에서는 업무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체육청소년과장님! 야구장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야구장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죠? 작년부터 있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
작년부터 계획을 수립했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
그런데 왜 늦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업무추진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
거기에 순차별로 해서 계획에 46억원 세워져 있던데.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
참고자료를 보니까 결재일자도 2012년 3월 달에 했던데 올해도 지나가고 있는데 올려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업무미숙으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야 국?도비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7월 달에 도 광특회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가 준비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
40억원이면 건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토지매입비 8억원에 야구장 건립비 32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토지매입비 8억원에?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
추경에 8억원을 세워달라고요? 토지매입이 되어야 일단 국?도비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그래야 광특회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자
국?도비를 얼마 확보할 수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국?도비 합쳐서 32억원 중에 40%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9억원?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12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 김영자
연차적으로 하실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2015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
투?융자에서도 조건부승인을 해 주셨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국?도비가 확보된 후에 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영자
야구동호인 수가 갈수록 늘어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23개 클럽(710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물론 스파랜드 야구장 하나로는 부족하죠. 시설도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조명시설이 없어서 저녁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위원 김영자
미리 계획을 세웠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본예산에 올렸어야죠. 추경에 올리니까 의원님들 질타가 많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농업인종합회관 신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5% 증액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받아야 하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런데 안 받았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위원 황영석
업무미숙?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황영석
7억 500만원?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황영석
어떻게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황영석
7억 500만원을 어떻게 지급했냐고요? 무슨 돈으로? 완공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시비를 확보했었습니다.

○위원 황영석
시비를 확보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확보가 된 상태에서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못 받았습니다.

○위원 황영석
서로 눈감고 있었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황영석
의회나 집행부나 회계과나 3군데가. 의회는 관계없이 안 받고 한거죠?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업무미숙이에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황영석
7억 500만원이 업무미숙이에요?

○회계과장 박현
예,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면 예산이 어떻게 증액이 되는 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 황영석
엄청난 일을 해 놓았네요. 예, 알았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쓰시려고 하는…… 검산동사무소를 그리 옮기려고 하나요?

○회계과장 박현
예, 당초 검산동사무소 신축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의 예산승인 과정에서 매각하는 조건으로 했었는데 홍심정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시유지가 많이 있어서 적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건설과에서 수로원들하고 어떤 분들이 쓰신다고요?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가 수로원이 13명이 있고요. 기사분이 5명으로 해서 18명이 컨테이너 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덤프트럭 4대, 2.5트럭 1대, 제설기) 여러 종류가 있어서 장비가 37종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동사무소로 쓰던 그 큰 건물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동사무소 부지는 얼마 안 되고요. 그 뒤에 보면 시유지가 8,645㎡ 정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건 알겠는데 그 건물을 수로원분들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전체를.

○건설과장 이정희
건물은 저희가,

○회계과장 박현
그 건물은 안전진단검사를 해 본 결과로는,

○위원 정성주
몇 급 나왔어요?

○회계과장 박현
제가 알기로는 E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 정성주
A, B, C, D에서 E급이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그러면 철거해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박현
예, 그래서 수로원들과는…… 중대본부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를 사용하고 거기는 철거를 할 계획으로,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이런 보고가 다 안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여기에 중대본부하고 기사대기실 쓰는데 있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이것도 철거하려고 하죠? 의회사무실 바로 옆에요.

○회계과장 박현
지금,

○위원 정성주
지금 철거계획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박현
검토는 하고 있지 결정은 안 난 상태입니다.

○위원 정성주
중대본부는 어디로 이사 간다고요?

○회계과장 박현
아직,

○위원 정성주
계획이요.

○회계과장 박현
시 기동대 말씀하시나요?

○위원 정성주
예.

○회계과장 박현
시 기동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지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화원 사무실을 짓는데,

○위원 정성주
거기를 3층으로 올려서,

○회계과장 박현
예, 거기를 2층으로 올릴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체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을 때 거기도 맡았던가요? 평수가 안 되서 안 맡았나요?

○회계과장 박현
거기는 아직 공유재산을 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는요?

○회계과장 박현
예, 검토대상이기 때문에 검토가 어느 정도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보고를 안 해서 그렇지 수로원에서 이용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E급 판정을 받아서 건물을 철거해야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항상 이런 심사를 하고 있어요. 공유재산관리심사에 대해서 저희가 맞지 않는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건설과하고 회계과하고도 말씀이 안 맞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위원 정성주
이것보고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현
지금,

○위원 정성주
사용하라고 심의를 해 줘야 됩니까?

○회계과장 박현
지금 건설과,

○위원 정성주
뒤에 것 땅을 사라고 하는데 뒤에 땅 매입하는 것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예, 매입관련 공유재산이지,

○위원 정성주
그것은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요. E급 판정을 받아서 거기를 헐면 안 사도 되지 않습니까? 부족합니까?

○회계과장 박현
부족합니다. 거기는,

○위원 정성주
시유지가 많이 있는데?

○회계과장 박현
시유지가,

○위원 정성주
정비하면,

○회계과장 박현
예? 지적도면을 보면 정형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만 어느 정도 부지가 정형화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으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건설자재 야적장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공유재산 조건부 승인받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매각하는 조건으로 했던 부분이라든지,

○회계과장 박현
당초 조건부로 매각하는 것으로 했는데 매각하는 것보다…… 건설과에서 요청이 왔어요. 주민센터가 이전을 하면 건설자재 야적장이 홍심정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가장 적지다, 다시 한번 제고를 해달라고 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적지라고 하는 것은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적지라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현
예, 김제시가지 내에서 그 많은 면적이 있는 데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전체적으로 도시미관이나 김제시내로 진입하는 진입로에 있는 환경적 부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도로사면이 약간 경사가 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전주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에 대한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교통여건이나 여러 가지 요건들을 봤을 때 그쪽이 적지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유지가 많기 때문에 적지인지, 환경적인 위치적으로 적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가요.

○건설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야적장이 동사무소 뒤가 구릉지로 낮거든요. 야적해서 불편이…… 도로상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장비나 그런 것은 저희가 있을 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도로상에 안 보인다니요? 나가면서 그 쪽 뒤가 다 보이는데. 오픈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이정희
그 뒤에가 검산동사무소하고 3m~4m 차이가 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검산동사무소가 보이고 있는 부분하고 전주 쪽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좌측으로 보면 시야가 확보가,

○회계과장 박현
안 보여요. 그 뒤에 구릉지로 꺾여있어서 안 보입니다. 도로변에서도 안보이고 웅덩이처럼 꺼져있는 곳입니다. 현재 매입하려는 부지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어찌됐든 대체용지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 그쪽이 위치적으로 적지인가 의문이 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활용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E급 판정이라면 철거를 반드시 해야 될 상황인데…… 그리고 검산동사무소 이전할 때 명분도 그랬어요. 더 이상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리모델링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검산동사무소를 이전했거든요. 그 건물을 활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해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정회)
(16시54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건별로 토론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체육관 건립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회 중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성주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가결이 되더라도 나중에 토지매입비라든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을 충족시킬 수 있게, 장애인들이 체육관 건립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꼭 속기에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알겠습니다. 정회 중에 토론하신 내용 중에 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또 토론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정리하고 예산심사 전까지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각 장애인단체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체육관 건립의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장애인체육관 건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황영석)
다음은 김제시 야구장 건립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이것은 토지매입을 해야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김제시 야구장 건립의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통과시키되…… 투자심사 때도 조건부로 승인해 줬거든요. 토지매입 후에 국?도비 확보가안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더라도 국?도비를 확보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제시 야구장 건립의 건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고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김제시 야구장 건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황영석)
다음은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국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국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고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국유지 매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황영석)
다음은 금산면 원평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산면 원평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고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금산면 원평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황영석)
다음은 건설자재 야적장 조성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자재 야적장 조성 건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고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기권 3명으로 건설자재 야적장 조성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황영석)
다음은 농업인종합회관 신축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인종합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고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농업인종합회관 신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황영석)
이상으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대상별로 심사?의결한 결과 장애인체육관 건립 건은 승인, 김제시 야구장 건립 건은 제외,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국유지 매입 건은 승인, 금산면 원평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제외, 건설자재 야적장 조성 건은 제외, 농업인회관 신축 건은 승인되어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0.201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10항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량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를 변경하여 매입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했으나 보류된 안건으로 3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부량보건지소 신축 잔여부지 활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금번 행정지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제16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이미 보고가 됐으므로 생략하고 잔여부지 활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부량보건지소 신축 잔여부지 활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계획안 보고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잔여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하셨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총 구입면적 3,606㎡ 중에서 보건지소 부지로 990㎡(300평)을 사용하고 나머지 2,616㎡(793평)에 대해서는 면에서 일단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 실?과(공원녹지과, 체육청소년과,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경은 495㎡에 소요예산 6,000만원으로 공원녹지과, 야외헬스장은 997㎡에 소요예산 2,000만원으로 체육청소년과, 족구장 및 농구장 560㎡에 2억원, 이것은 국비가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다목적광장은 560㎡에 소요예산 6,000만원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각 실?과별로 협의가 끝났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실?과별로 의뢰를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뢰?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의뢰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협의한 공문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공문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과장님! 회계과장님도 말씀을 같이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협의요청해서 부량면에서 받았어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른 실?과?소별(체육청소년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로 협의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공문으로 의뢰했습니다. 첨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부량면 것밖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수신처에 밑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신처?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해당과가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과장님, 조경?야외 헬스장?족구장 및 농구장이 국비로 확보가 되어 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족구장 및 농구장은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위원 정성주
체육청소년과에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광특으로 해서요.

○위원 정성주
언제요? 부량보건지소 부지를 넉넉하게 구입할줄 알고 예산에 서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그것은 아닌데 예산이 있어서 그쪽으로,

○위원 정성주
어디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체육청소년과에 있습니다. 부량면으로 해 달라고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 지금?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해달라고.

○위원 정성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번에 시비를 삭감한 내용 중에 족구장 및 농구장 그 부분을 여기에 붙인 것이네요. 혼자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부량면에 족구장이나 농구장을 설치해 달라고 체육청소년과에,

○위원 정성주
이것을 누가 해 주겠어요? 김제시내에 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그것은 그렇고 야외헬스장이나 조경시설은 누가 주는 거예요? 어디에,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앞으로 예산을 세우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 정성주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위원 정성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해 줄 테니까 여기에 아무 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땅을 놀리세요. 그래야 예산이 절감되지 활용방안하지 말고요 3억 4,000만원 들여서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아무 것도 하지 마세요. 부량보건지소만 승인해 줄 테니까 지으세요. 예산도 없는 예산가지고 혼자 만들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라도 말도 안 되는 보고를 하시고 계시는데. 얼토당토 안하는 말씀이고, 이렇게 큰 토지를 매입하니까 쓸 데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활용방안 말씀을 드렸는데 또 3억 4,000만원 또 들여야 한다고 하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량보건지소 이전 신축 잔여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중)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성주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기존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보건지소만 짓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활용방안을 받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21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황영석)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제출하고 3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장덕상, 김영자, 온주현, 김문철, 정성주
황영석, 최정의

동일회기회의록

제16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6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3-28
2 6 대 제 16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3-26
3 6 대 제 16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3-22
4 6 대 제 16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3-22
5 6 대 제 169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3-22
6 6 대 제 16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3-04
7 6 대 제 16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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