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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9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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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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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22일(금) 10:48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공공디자인조례안의건
(10시48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9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공공디자인 조례 안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제169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2013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7일까지 6일간 전체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2일은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 제2항 김제시 공공디자인 조례 안 건이 되겠으며 3월 27일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조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공공디자인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공공디자인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강행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제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김제시 공공자인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강행원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 김제시의 다양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과 공공디자인 향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상황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 공공디자인대상시설물의 디자인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공공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인 지역?지구 또는 단지를 공공디자인 시범지역?지구 또는 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7조 야간경관조명 설치와 권장에서「건축법시행령」제5조 제4항을 제5조 제1항 4호로 수정하고 안 제14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타 위원회와 위원의 형평성을 고려 김제시의회 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여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본의원도 조례를 제정하다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각도로 검토도 필요하고 입법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은데 공공디자인 조례 입법을 시도 하셔서 감사드리고 지구지정 관련해서 역전에서 경찰서 사거리 공모를 계획하신다고 해서 그 부분이 보다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려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금만상가 사거리를 몇 년 전에 걷기 좋은 도로와 차 없는 도로를 한다고 해서 바닥에 타일 교체하고 일괄적인 입간판 설치하면서 반발이 참 많았습니다. 입간판이 지금은 오히려 필요 없게 됐고요. 그랬을 때 도시 디자인이 초기에 제대로 입안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환영을 하면서 다른 시군을 보면 디자인 설계 당시에 토론회도 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역전에서 경찰서 사거리 거리 조성할 때도 공모사업이 입안되면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완주에서 김제 넘어 왔을 때 입간판하나 표지하나만 보고도 여기서부터 김제구나 느낄 수 있는 훌륭한 도시디자인이 나오기를 희망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그래서 위원회수가 10명이면 너무 의견수렴에 적지 않나 이 부분도 차차 위원회 정수를 증원하는 쪽으로 검토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3쪽 하단을 보면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 등등 해놨는데 간판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현수막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예, 해당이 안 됩니다. 공공디자인 조례는 관에서 시행하는 공공성을 띈 사업을 할 때 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맞게 시설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도 많이 게첨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단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예쁘게 디자인 안으로 계획 할 수 있겠지요.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4조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고 했고 16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소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지금 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전체가 10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10명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14조에요.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두 가지에 있어서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위원회 임기입니다. 공교롭게도 도시과에서 제출한 것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3항 3호에 해당하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명시를 해서 시의회 의원의 임기가 애매하게 됐거든요. 제3항 3호에 해당하는 위원회 임기 부분을 빼고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안 제7조 야간경관조명 설치와 권장에서「건축법시행령」제5조 4항을 제5조 1항 4호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한 토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김영미 위원님께서 이 조례 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할 점이 있어서 수정을 발의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위원 김영미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지금 제안 설명 다 하신 거예요?

○위원 김영미
아니요.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서 받아 주신다면 수정안을 발의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김영미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의원입니다.
김제시 공공디자인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입니다.
김제시 공공디자인 조례 안 중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야간경관조명 설치와 권장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5조 4항을 제5조 1항 4호로 수정하고 제3항 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김영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토론 후에 정식으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례 안을 보면서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공디자인 조례 안은 김영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김복남,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 4명
김복남,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동일회기회의록

제16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6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3-28
2 6 대 제 16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3-26
3 6 대 제 16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3-22
4 6 대 제 16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3-22
5 6 대 제 169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3-22
6 6 대 제 16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3-04
7 6 대 제 16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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