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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9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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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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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28일(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새만금1호?2호방조제구간합리적행정구역결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
2.김제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3.김제시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4.김제시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5.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및주민참여감독대상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201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10.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11.김제시공공디자인조례제정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호영 의원님 외 13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새만금 1호?2호 방조제 구간 합리적 행정구역 결정 촉구 결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정호영의원입니다.
위로이동 1.새만금1호?2호방조제구간합리적행정구역결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
새만금 1호?2호 방조제 구간 합리적 행정구역 결정 촉구결의 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해상경계선 기준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새만금의 행정구역 문제는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최초의 사례로 해상경계선이 아닌 만경강, 동진강사이의 심도를 경계로 결정 되어야 하고 우리시의 해안선 37km는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단 1m도 없이 사라져 버려 바닷길이 막힐 경우 1,500세대 3,300여명의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받아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바닷길을 열어주어야 하며 과거 3, 4호 방조제 구간의 관할 결정이 군산시의 일방적인 의견만 받아들여 이루어진 편향적인 결정으로 이러한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되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행정구역이 결정되어 지자체간 갈등과 균열이 해소되어야 하므로 새만금 1, 2호 방조제 구간의 행정구역 결정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의문 내용입니다.
첫째 매립지 경계획정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 둘째 김제시민의 절박한 현실의 고려, 셋째 역사성과 국제적 관례의 반영, 넷째 2호 방조제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 내용이며 이상은 과거에 있었던 원칙 없이 관할권을 결정한 과거의 사례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으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김제시 존립의 위기 차원에서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하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결의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3월 26일 임시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새만금1호?2호 방조제 구간 합리적 행정구역 결정 촉구 결의문』을 정호영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새만금 1호?2호 방조제 구간 합리적 행정구역 결정 촉구 결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호영 의원님으로부터『새만금 1호?2호 방조제 구간 합리적 행정구역결정 촉구 결의문』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호영
새만금 1호?2호 방조제 구간 합리적 행정구역 결정 촉구 결의문.
오늘 우리는 자손만대에 이어질 터전과 생존권 사수를 위한 숙명적 소명의 과제를 안고 이 자리에 섰다.
2010년 10월 17일 정부는 아무런 원칙도 기준도 없이 군산시의 일방적 의견만을 받아들여 새만금 3호?4호 방조제 구간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법리적?지리적?역사적 상황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한 결정에 10만 시민과 함께 분노하며 편향적 행정행위에 대한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15일 정부는 신생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은 등한시한 채 새만금 1호?2호 방조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공고함에 따라 또 다시 행정구역 분쟁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였다.
과연 새만금지구 상생발전을 위한 합리적 행정구역 결정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인가!
이번에도 영혼 없는 역사와 시대를 거스르는 불합리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7km이었던 해안선이 단 1m도 없이 사라짐에 따라 1,500세대 어민은 삶의 터전인 바닷길이 막혀 생존권이 위협 받을 것이며 자치단체는 재산관리권 상실에 따른 기본권 침해로 인하여 존립의 위험에 직면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일 청산으로 한민족의 역사적 상처를 치유해야 함에도 1914년 일제의 강제적인 행정개편을 인정하게 되어 후손들에게 역사의 죄인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김제시의회는 새만금 1호?2호 방조제 구간 행정구역 결정이 지방자치권 보장과 올바른 역사인식 아래 다음과 같은 김제시민의 절규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기를 촉구한다.
첫째, 매립지 경계획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
새만금은 1991년 방조제 착공 후 1999년 공유수면이 해제되었고 2006년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 완료로 더 이상 바다가 아닌 육지인만큼 해상경계선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매립지 경계획정의 기준으로 원용되었던 해상경계선의 문제점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상 개정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새만금 행정구역을 결정해야 한다.
둘째, 김제시민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하라.
김제시는 바닷길이 막힐 경우 1,500세대 어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며 김제의 수산업, 해운 등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해상 성장 동력이 차단되어 내륙도시로 전락하는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역사성과 국제적 관례를 반영하라.
고군산군도와 새만금 바다는 역사기록이 확연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수천 년의 대부분이 김제 관할이었다는 역사성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 관례에 따르면 하천의 최심선 또는 중심선이나 산악의 능선 등에 따라 행정구역을 획정해야 한다.
넷째, 2호 방조제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하라.
만경강, 동진강은 수천 년 동안 새만금 3개 시?군의 자연 경계가 되어왔고 새로이 생성된 매립지는 부안 앞은 부안으로 김제 앞은 김제로 결정되어야 가장 자연스럽고 공평하며 이를 통해 새만금 지역의 화합과 상생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김제시는 과거 새만금 일부구간 관할 결정처럼 원칙 없는 부당한 행정행위가 반복 될 경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생존차원의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하고 이것은 전적으로 김제시 존립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도 밝혀 둔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새만금 1호?2호 방조제 구간이 편향적으로 결정될 경우 법적 대응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새만금지구 행정구역을 대국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3월 28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안전행정부장관, 새누리당 대표, 민주통합당 대표, 진보정의당 대표, 통합진보당 대표, 최규성 국회의원, 전라북도 의회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장덕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장덕상 의원 입니다.
이번 제1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 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 중 「김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8건은 3월 1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3월 22일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2월 1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6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사결과 유보되어 금번 제16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8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보고서 1쪽 「김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라 김제시 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의 김제시 발전정책을 위한 제안을 접수·심사·채택·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제안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0조부터 11조에는 그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하여 안 제17조에는 심사기준을 안 제23조에는 우수 제안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과 안 제25조에는 채택된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의 지급액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다음 보고서 16쪽「김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 3.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30조 제8항에서 위임한 “김제시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및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 제2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안건 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의견 청취와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다음 보고서 25쪽, 「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 제31조 제11항에서 위임한 “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경계설정, 이의 신청, 지적재조사 측량 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대한 조정권고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 제2조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7조에서 제8조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이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 보고서 34쪽,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2012. 7. 11일 개정됨에 따라 금고지정 범위확대, 수의계약 요건 조정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의 2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 하고 안 제2조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중 경쟁 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를 삭제하였으며 제3조 2항과 관련된 별표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항목 중 지역조합의 금고참여 확대로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를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을 평가하도록 하였고 주요 경영지표 세부평가 항목 중 BIS자기자본비율을 지역조합에 대하여는 순자본비율로 조정하였으며 무수익여신비율은 고정이하여신비율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 보고서 52쪽,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와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와 관련된 「별표1」제증명 등 수수료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182종 중 87종에 대해 수수료를 표준금액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5조에 수입증지 요금계기 도입?사용에 따라 발급하는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 가능하도록 하고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확대 하였으며 안 제7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및주민참여감독대상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 보고서 67쪽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관제 활성화를 통해 관급 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공사 사전 방지 및 지역민의 의사반영으로 효율적인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를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을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일반공사와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로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의 2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해촉 및 교육실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 제1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을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 안 별표2에 주민참여감독조서 서식을 신설한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 보고서 85쪽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 2. 4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11조 제1항에 시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시기를 예산편성 전에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로 2009. 7. 30일「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31조에 외국인 투자 지역의 투자금액에 따라 적용 되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요율을 국유재산에 적용하는 요율과 같이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201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125쪽, 2013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대상은 총 6개 사업에 취득재산으로 토지 25필지 25,078㎡와 건물 9동 3,957㎡이며 기준가액은 73억 9,143만원이고 실거래 가격으로 추산할 경우 공사비 포함 약 113억 2,891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각 사업대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체육관 건립은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김제시 서암동 514-1번지 외 4필지 11,005㎡에 건물 연면적 1,500㎡의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32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지난 2011년 제153회 임시회 중 토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금번 심의대상은 건물 연면적 1,500㎡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6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김제시 야구장 건립은 야구의 저변확대에 따라 김제시 검산동 산 44-9번지 외 12필지 22,813㎡ 부지에 야구장 1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심의대상은 검산동 425번지 외 5필지 11,075㎡, 토지 및 건물 2동 187㎡ 매입과 사무실 및 부대시설 건물 300㎡ 신축 등 기준 가격은 총 14억 3,230만원이며 총 사업비는 40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시민체육공원 내 국유지 매입은 국유일반재산의 관리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12필지 10,079㎡를 매입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2억 1,404만원이고 총 사업비는 4억 114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금산면 원평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은 금산면 원평리 57번지 외 4필지 1,544㎡ 부지에 공영주차장 64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심의대상은 토지 3필지 1,313㎡와 건물 2동 674㎡를 매입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3억 9,300만원이고 총 사업비는 14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건설자재 야적장 조성은 현재 건설자재 야적장 부지가 홍심정 이전부지에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현재 검산동 주민센터와 부근에 야적장을 새로이 조성하고자 토지 4필지 2,611㎡를 매입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4,708만원이고 매입 추정가격은 1억 8,277만원입니다.
다음 농업인종합회관 신축 변경은 김제시 교동 농업기술 센터 내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 20억원으로 건축연면적 1,320㎡의 농업인종합회관을 신축하고자 지난 2011년 4월 14일 제148회 임시회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추진하였으나 2011년 10월 14일 설계용역 납품결과 사업비가 27억 500만원으로 변경되어 7억 500만원(35%)가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 중 장애인체육관 건립 건은 장애인체육관에 장애인 단체 사무실이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관련 부서의 확답을 득했으며 심사결과 총 6건 중 김제시 야구장 건립, 금산면 원평 공영주차장 조성, 건설자재 야적장 조성 등 3건은 제외하고 장애인체육관 건립,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국유지 매입, 농업인 종합회관 신축 변경 등 3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125쪽,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안건은 부량보건지소를 이전?신축하고자 부량면 대평리 225-1번지 외 2필지 1,207㎡의 토지와 건물 1동 132㎡를 매입하기 위해 지난 제1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부지매입비 8,000만원을 편성?성립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매입이 어려워 신축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대상으로는 부량면 대평리 20-12번지의 토지(답) 3,606㎡로 개별 공시지가 기준 가액은 2,776만원이며 실 매입가액은 7,500만원입니다.
토론 중 기존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보건지소만 신축하고 잔여부지는 차후에 활용 방안을 받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정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나병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나병문 입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공공디자인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3월 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공공디자인 조례 안으로 2013년 3월 1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13년 3월 22일 제1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김제시 공공디자인 조례 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공공디자인조례제정안의건
보고서 1쪽 김제시 공공디자인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김제시의 다양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과 공공디자인 향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에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및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입간판이나 표지판은 김제의 이미지를 살려 설치하므로 써 타지에서 방문하는 외부인 에게 김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인 위원을 늘릴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토론과정에서 김영미 의원으로부터 잘못 표기된 안 제7조 제2항의1 심의대상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을“「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제1항 4호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로 수정하고 안 제14조 제4항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 “위원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로 수정하자는 수정발의가 있었고 위원들의 동의로 성립되어 표결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조례 제정안이며 보고서 22쪽은 김영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공공디자인 조례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공공디자인 조례 개정 조례 안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석봉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신정용
보 건 소 장 이병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6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6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3-28
2 6 대 제 16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3-26
3 6 대 제 16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3-22
4 6 대 제 16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3-22
5 6 대 제 169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3-22
6 6 대 제 16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3-04
7 6 대 제 16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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