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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4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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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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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23일(수) 10:03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의건
3.김제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백구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의건
5.2014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10시03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7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이며 본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김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7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제17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4일 장덕상 의원이 제출한 김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과 10월 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기획감사실 소관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행정지원과 소관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회계과 소관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김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장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덕상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14일 장덕상 의원님께서 제안하시어 2013년 10월 16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쪽에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8조·13조·14조와 「장애인복지법」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애인체육 진흥 책무를 안 제4조에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조직요건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애인체육교실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장애인체육활동 지원 근거 규정을 안 제9조에는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위탁근거를 안 제10조에는 장애인체육 발전·지도·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상위법에 따라 김제시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김제시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의 확충과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체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우선 장애인체육 진흥에 대해서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체육관도 마찬가지이지만 동호인 조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그 차후의 문제겠죠?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우선 조례안을 만들어 놓자는 의견 같은데요.

○의원 장덕상
제가 답변을 할까요?

○위원 정성주
예,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한 번에 답변을 들을게요.
그동안 항상 의회에서 5대 때도 마찬가지이고 4대 때도 선배의원님들이 그렇겠지만 장애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약하다, 힘없는 분들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참 좋은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김제시 재정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1년에 전체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례는 제정 해놓고, 법에 어긋나지 않게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예산지원 해도 된다, 이런 뜻이죠?

○의원 장덕상
이 조례가 만들어 있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또 장애인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장애인 체육활동 진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지급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중심이 아니고 각종 전국대회나 전라북도대회나 자체행사로 해서 체육대회에 수반되는 예산이 2013년도 이전에 보면 4,6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장애인체육단체가 조직이 되면 그 단체를 통해서 체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두는 것이고요. 가장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 강사비, 경비지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등 해서 3,800만원 정도 비용추계를 예상하고 첨부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장애인 체육단체가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그 후에 고민할 문제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황영석,최정의)
(사회교대)
위로이동 3.김제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김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2013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7일 검산동주민센터가 신축이전 되고 2014년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 주소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황배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평생학습관 자리는 어떻게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평생학습관 자리, 사무소관계는 공무원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아,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행정기구설치 조례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두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황영석,최정의)
위로이동 4.백구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4항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10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2013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6페이지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와 김제시, 전북자동차기술원이 특장차산업의 전국 주도권 선점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비 7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22억원 등 총 29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특장차전문단지인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91억원을 연이율 2.5%,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2014년 4월∼6월 중 차입하는 내용이며 참고로 2013년 김제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2억원이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7월 5일 제171회 임시회에서 109억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0월 현재 김제시의 채무는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 100억원, 검산동 주민센터 건립 10억원으로 총 110억원의 지방채가 있으며 10월 말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 109억원을 발행할 경우 총 219억원이며 또한 지평선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PF대출금 1,600억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김제시의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와 사업의 긴급성 및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일자리창출과장님 오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저번 간담회에서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부시장님도 제2산단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9월 20일 날 용역중지 됐던 것을, 용역중지 해제를 다시 했어요. 3억의 예산에 대해서 2억 6,100만원을 주고 용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시이월 승인을 안 해줬더니 사고이월로 해서 그 공사를 9월 20일 날부터 재개를 시켰어요. 저번 간담회에서 저희가 의회의견도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답변을 듣고 다시 중단시킨다고 했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때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 날은 정식안건으로 안 올라왔기 때문에 또 안건을 안 올렸다는 질책도 받았고, 저희가 언젠가는 설명을 해 드린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음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것입니다.
11월 4일 날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이 집합이 되신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서 고민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부시장님도 잘못됐다는 말씀, 의회보고를 했어야 한다는 말씀, 제가 속기록을 다 빼왔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사전에 의회보고를 가졌어야 했지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이나 또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아까,

○위원 정성주
의미는 그런데,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왜 지방채 발행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드린 말씀은 집행부에가면 말씀이 다 묵과돼요. 세정과 시금고 문제도 저희한테 보고해놓고 공고는 그대로 내고 의회에 보고는 왜 하는지 모를 정도로, 저희는 분명히 현재 용역하고 있는 용역업체, 선정업체한테 김제시에서 다시 용역중지 서류를 보냈는가 묻고 싶어요. 보낸 일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랬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저희는 지금 보냈다는 서류를 보고나서 이 문제를 다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11월 4일 날, 저번 간담회 때 제가 잠깐 사과말씀을 서두에 드렸었는데 11월 4일 날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이건 우리가 고민을…… 절차상에 잘못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고민은 해야 될 문제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 과장님 분명히 김제시에서 제2산단에 대해서 용역 합니다. 분명히 해요. 저희한테 보고해도 세정과 공고도 그냥 나가는데 이것을 왜 못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하여튼 11월 4일 날 간담회 때,

○위원 정성주
이 문제는 11월 4일 날 이후에 이 문제는 다시 다루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산단은 그 이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2013년 사업비 집행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가 142억원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2013년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토지보상이 다 끝났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감정평가가 완료됐고 경계측량이 완료됐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당초계획은 공사비 42억, 보상비 90억, 부대비용 10억원 해서 142억원인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재원은 광특 33억원, 지방채 109억원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 끝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11월부터 보상이 들어갑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공사비가 42억원에 들어가 있는데 보상이 끝나야 이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금년도에 다 이월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내년 봄까지 80억원 정도 이월이 됩니다. 금년에 지방채를 다 가지고 와야 하는 이유는 지방채가 연도별로 정해지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상한선이 오버됩니다. 만약에 지방채를 안 가져오면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지방채를 가져다가 어쩔 수없이 이월을 시켜도 내년 동절기만 지나면 공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공사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공기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80억원 정도는 이월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부대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10억원은 무엇입니까?
기투자해서 13억 9,500만원이 들어가 있고, 2013년에 10억원이 잡혀 있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부대비용은 설계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설계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013년도 10억원은?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문화재시발굴이라든지 그런 비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금년도 정례회에서 다루어져도 되는 거죠? 금년 안에만 지방채 승인이 되면 되는 것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과장님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하고 진행되는 사업하고 맞아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계속 속아 넘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버렸습니다.
제 생각도 아까 정성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역부분이나 여러 가지 의회 간담회에서 집행부에 제안해 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선결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다룰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의원님들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마는 선결과제부터 또 의회에 와서 부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후에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결과적으로 의원님들께 그렇게 비쳐진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진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산단 조성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김제시가 빨리 타당성용역을 끝마쳐야, 새만금산단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전주의 탄소섬유도제품은 생산하지만 관련제품을 이용해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전라북도에 단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요구도 있고 또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해서 당장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시행 시기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 입장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제 생각에서는 산단 문제나 여러 가지 얽혀서 그렇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항도 있고 그렇게 비쳐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모든 책임은 실무를 총괄하는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미지를 준 것에 대해서는 명목이 없다고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하여튼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고 또 그런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시간들도 있었고 의지만 있었다면 다 할 수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어찌됐든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의회보고 따로 집행 따로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부의 의지가 의회에 대해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좀 더 발전적 대안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절차 진행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최소한 받아들이려고 하는 또 같이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저희들은 그런 의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동안 집행부는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부에서 계획한 원안대로 일방적으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제2산단 조성사업 문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요.
저희가 공기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안일함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11월 4일 날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적으로 저희 부서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것은 오늘 지방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안 물어봤지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처음에 이 공사를 동진지사에 주는 과정에서부터 이의를 제기해 왔단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그때 거기에서도 감사에 걸렸다는 이유로 다시 저희가 해야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제기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하다가 모든 일이 저희한테 다시 옵니다.
물론 과장님 개인을 위해서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김제시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누구 지시에 의해서만 하지 과장님이 정말 시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누구의 지시, 안 하다가도 어떤 분의 지시, 이 지시에 의해서 만 사업이 이루어지지 과장님 정말로…… 저희도 그런 고민 다 해 봤어요. 의원님들끼리 갈등도 가져봤고 그런 일들 때문에 다요. 그때 당시도 산단을 안 한다고 했으면 안 해야죠. 그런 갈등을 이기면서까지 다른 의원님들 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 문제가 봉합이 되니까 제2산단을 한다는 말 자체가 저는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싸웠습니까? 의원들끼리도 그런 일이 있고 했을 때, 그런 문제 때문에 안 한다는 조건으로 다 하고 나서 이제 슬그머니 이것을 한다고 말없이 용역중지를 해제시키고.
제가 오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방채에 관한 것이라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물어 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간담회 때 질의하시기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저는 최소한 저번 간담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중지시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원만하게…… 저희가 지금 일부 109억원은 해 줬는데, 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늦은 것도 아니에요. 돈 하나도 쓴 것도 아니고 이율이 줄어들고 있어서 좋은 일이고 해 주긴 해 줘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만 자기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마음이에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예산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화만내면 욕만 한다고 하고 저분들은 앞뒤 다 자르고, 의전 같은 것도 공무원한테 욕했다는 말만 나오지 왜 욕했느냐에 대해서는 안 물어봐요. 저 사람들도 말도 안하고 안 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만 말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고 하나라도 저희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도 않고 저희가 있으나 마나이고 저희가 거수기지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지난번에 109억원을 승인해 줬는데 내년도에 91억원에 대해서 다시 또 승인해 달라고 하는데 91억원이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있어서요.

○위원 온주현
이것을 승인 안 해 준다고 한도액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014년도 되면 지방채 발행규모가 달라지니까,

○위원 온주현
이게 2013년도 치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정례회 때 해도 돼요.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 정성주
(토론 도중에) 무엇이 복잡하냐면 예산에 넣어서 예산에 잡으려는 것이지 아무 관계없어요. 이제 자기선거라 추경 못하니까 예산 잡으려면 추경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황영석,최정의)
위로이동 5.2014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7건으로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각 건별로 위원님들과 토론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 10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2013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11페이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17쪽 검토의견에 대해 필요성과 현황 등은 생략하고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총 7개 사업에 토지매입 26필지, 건물매입 14동, 건물신축 8동으로 추정가액은 74억 515만 9,000원이며 실거래가격으로 추산할 경우 공사비 포함 약 134억 4,300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사안별 검토내용으로는 용지면 청사이전 토지매입 및 건축 관련 안건은 동그라미 두 번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2년 12월 3일 제166회 정례회에 용지면사무소 주변 주차장 예정 토지매입 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위치가 주차장 목적으로 이용하기에 다소 거리감이 있고 주차장 면적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결된 바 있으며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도로와 연접한 토지 1필지 또는 126번지의 성토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난번과 대비 금년 계획안에 변동된 내용은 건축비 16억원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풍동 종합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신풍동 종합복지센터 신축은 현 주민센터의 공간협소 및 악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및 민원인 불만해소와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하고자 주민센터와는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매입대상 부지는 신풍동주민센터와 연접한 토지입니다. 지난 2012년 6월 15일 제158회 임시회에서 현 신풍동주민센터 주변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민센터 맞은편 부지 신풍동 182-4번지 외 4필지 토지 1,756㎡와 건물 2동 89㎡를 취득하는 신풍동주민센터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건을 승인받아 2013년 총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여 주차면수 51대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야구장 건립은 맨 밑줄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법 37조에 따라 지난 3월 19일 2013년 제1차 김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부지매입 선행 후 국·도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3년 3월 28일 제169회 임시회에 같은 건으로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만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은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주차장 조성계획 부지 인근 서편에 2,028㎡ 면적에 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금만1공영주차장과 동편으로는 994㎡ 면적에 25대를 주차할 수 있는 도깨비시장공영주차장이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 우선적으로 기존 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중간 부분 동그라미 두 번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주차장조성 계획 부지는 지장물이 거의 없고 토지매입비가 적게 소요되나 본 계획서 계획안 14쪽 도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토지가 반듯하지 않은 부정형으로 부지면적에 비해 조성 주차면수가 적어 효율성은 떨어지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약 100m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로에서도 약 40m 정도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공영주차장으로 접근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건설자재 야적장 조성입니다. 중간 부분 동그라미 두 번째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2013년 3월 28일 제169회 임시회에서 구)검산동주민센터 일원에 11,256㎡의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조성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였으나 김제시내로 진입하는 도로변으로 도시미관이나 환경·교통 부분 등 여러 여건이 부적합하여 부결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금후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홍심정 이전 상황과 연계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입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부터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신축계획 부지는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로 차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축하여 이용할 경우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호 시설로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됨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금후 서부지역 및 북부지역 주민들의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요구 시 수용가능 여부와 지속적인 운영비 소요가 예상되므로 이점도 참고하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풍동 종합복지센터 관련해서 주민이 건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신풍동주민센터 신풍동장이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이런 복지센터 신축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시장님 결심을, 시장님 종합계획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렇게,

○위원 온주현
지금까지 김제에서 복지센터를 지을 때 토지를 시에서 사준 일이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장 박현
……

○위원 온주현
토지를 사거나 건물자체를 짓는 것도 총액을 시비를 들여서 해 준 사례가 있으면 한 건만 갖고 와요.

○회계과장 박현
제가 회계과로 있으면서 최근에 한 것은 봉남면 복지회관이 제가 알기로는 민간의 자본보조로 신축한 것으로,

○위원 온주현
토지는?

○회계과장 박현
……

○위원 온주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 절대 안 되요.
재작년에 금구주민들이 복지센터를 지으려고 토지를 확보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먼 얘기를 들었냐면 금구놈들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다른 읍면동은 다 자체 토지를 확보해서 복지센터를 또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 복지센터를 지었는데 금구만 땅을 시비로 사주냐, 그리고 여기 그 의원들이 계세요.
금구놈들 도독놈이라고 했어요. 다른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토지를 확보하는데 금구만, 그때는 복지센터라고도 안 했어요. 더 확대해서 복지문화센터라고 했어요. 토지를 확보하려고 할 때 안 된다, 다른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토지를 확보했고 건물자체도 시비를 들여서 지어줄 수 없다고 해서 부결이 됐어요. 한번도 생각안 해 봤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박현 과장님은 몰랐죠?

○회계과장 박현
저도 처음 해 보는 겁니다.

○위원 온주현
제 개인적으로 이건 절대 안 돼요. 사례 한건만 가져와요.
그때 당시에도 의원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봉남면 토지도 봉남면에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보조를 해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토지매입, 건축물 19억원을 들여서 이게 19억원만 들어갑니까? 20억원 훌쩍 넘어가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이것은 아주 부당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고 앞으로는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지 마세요. 다 해 줄 거예요? 금구도 지어줄 거예요? 금구가 먼저 시작했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박현
……

○위원 온주현
제가 의원님들께 그런 수모까지 당하면서 부결됐어요. 과장님이 어느 지역 어느 읍면동에 복지센터를 지을 때 시에서 사서 복지센터를 지어준 사례 한건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온주현
또 한 가지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봉남에 짓는다고 하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이 농기계를 빌리고 싶어도 그 농기계를 쓰지 못하고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이 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소규모농기계를 임대해서 쓰는데 그것을 여기서 실어주고 내려줄 수가 없어요. 손으로 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있는 농기계임대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낫지 봉남에 지어 놓고 또 서부에도 지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분소를 설치해야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럼 서부부터 하세요. 서부지역 주민들 불만이 많으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서부지역에 불만이 많은 것이 아니라 밭작물 위주의 농기계임대사업이,

○위원 온주현
논에 하지감자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렇잖아요. 밭작물농작물이 필요가 없어요.다 똑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래도 금구, 금산, 황산에 밭작물이 많기 때문에,

○위원 온주현
논밭을 똑같이 활용한다니까요. 논에도 고추심고 그렇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러기는 하죠.

○위원 온주현
논밭 구분을 왜 해요, 농기계 가지고. 서부지역부터 지어주려면 지어주고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금만사거리 주차장은 누가 하죠?

○회계과장 박현
교통행정과(입니다.)

○위원 온주현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이것도 그렇고, 금만사거리 공영주차장 여기요. 예를 들어서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주차장이 좀만 떨어져 있어도 길가에 바치지 주차장에 안 바쳐요. 그리고 여기는 2군데 다 70대, 25대로 100대 정도 바칠 수 있는 주차장이 양쪽에 있는데 뭐 하러 또 조성하려고 그래 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특히 시외버스터미널은 떨어진 경향이 있는데 주차장 조성을 하고 지도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지도단속 한다고…… 시민들이 거의 차를 갖고 다니는데 다 지도단속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쪽으로 유도해서,

○위원 온주현
나도 가기 싫은데, 차도에 바치고. 주차장에 바쳐놓고 일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시외버스터미널은 다른데도 그동안 많이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부지가 거기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위원 온주현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지라면 선정을 하지 말아야지 돈이 그렇게 많아요 시에? 지금 돈 없이 쩔쩔매고 기체발행 하는 판 속에.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쪽이 워낙 주?정차가 심해서 어느 정도 주차장 확보가 절실한 입장입니다.

○위원 온주현
60면 주차장을 확보하면 불법주차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조금은 줄어들겠죠.

○위원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용지면 청사이전 토지매입 및 신축이요. 맨 처음에 올라올 때 무엇으로 올라 왔어요? 맨 처음에요.

○회계과장 박현
주차장으로 했는데 주차장만 하지 말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청사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해서 이번에는 청사까지,

○위원 온주현
그러면 처음부터 용지면 청사이전하고 주차장 확보하라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야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놓고 부결되니까, 이게 몇 번 부결됐어요?

○회계과장 박현
한번 부결됐습니다.

○위원 온주현
의원님들이 전부 용지현장까지 가서 봤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그때 의원들이 뭐라고 의견 냈어요?

○회계과장 박현
용지면 밑에 너무 많이 침하 된 데는 제외되고 분할해서 매입을 검토하라는 말씀이었는데 그게 주차장으로만 했을 때에는 그렇게 하는 데 청사까지 옮기고 특히 용지는 우리지역에서 복지 관련해서 유일하게 나환자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읍면동 청사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전부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해 보니까 용지면이 청사 중에서 가장 열악하다, 그 다음에,

○위원 온주현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그렇게 검토해야지 주차장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는 주차장이라는 말은 쏙 빼놨어요. 없어요. 사실 용지면 청사를 다시 지어야 합니다, 열악하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검토해서 가져 와야지 주차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청사이전 신축으로 바꿔왔어요.

○회계과장 박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읍면동 청사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해서 우리한테(회계과) 상정을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요구한대로 하다보니까,

○위원 온주현
가만히 있어 봐요. 과장님이 회계과장이면 읍면동 청사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고 여기서 말하면 안 되고,

○회계과장 박현
아니 주차장관련 처음에 주차장관련,

○위원 온주현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재산관리부서에서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용지면 지을 때 돈은 어디서 확보할 거예요? 다시 짓긴 지어야 하는데 예산은 어디서 확보할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재정공제회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고 일부 시비로 해서,

○위원 온주현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같이 짚어 넣어요. 지방채 10억원 발행해서 짓는다고!
얼렁뚱땅, 순간순간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용지면 청사 신축이전 토지매입을 가져 왔으면 의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차장으로 한다고 했다가,

○회계과장 박현
그래서,

○위원 온주현
부결되니까 이제 주차장이라는 말은 빼놨어요.

○회계과장 박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유재산심의, 실?과?소에서 우리 과(회계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뢰될 때에는 앞으로 그런 내용, 예산이나 모든 내용을 자세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회계과)의 협의를 꼭 맡도록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앞으로는 그런 예산반영까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간담회 때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신풍동 종합복지센터 건축비, 토지매입비 19억원, 용지면 청사이전 토지매입비 19억원, 어떻게 딱 맞춰 왔는지 몰라요. 기가 막히게 맞춰왔어요. 신풍동복지센터는 방음시설을 해야 하니까 더 비싸고 이런 식으로 눈 가리기 식으로 아웅 하지 말고 자세하게 의원님들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자 용지면사무소 다시 지어야 합니다.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올릴 때마다 그때그때 순간순간 자꾸 바꾼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풍동 또 말씀드리지만 신풍동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려면 그동안 이런 사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도 파악을 해 보고!

○회계과장 박현
……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과장님, 용지면 현 청사를 공매하게 되면 대충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는지 혹시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박현
용지면 청사를 이전하면 문화복지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문철
복지센터로 쓴다고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김문철
전에는 병원에서 살 의향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회계과장 박현
아니요. 신축을 하면 기존 청사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센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문철
신풍동장님!

○신풍동장 조종현
예.

○위원 김문철
복지센터를 신축한다고 올라왔는데 방금 전에 동료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봉남문화복지센터, 광활문화회관, 부량문화회관, 3군데 신축할 때 도비를 50% 가져왔습니다.

○신풍동장 조종현
예.

○위원 김문철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1억 5,000만원, 7,500만원 이렇게 50% 도비를 가져왔는데 신풍동 종합복지센터도 운용의 묘를 살려서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깊게 연구를 해 봤다면, 현재 신풍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도비라도 50% 받아서 시비보태서 리모델링을 해서 차라리 거기를 복지회관으로 쓰고 지금 동사무소를 신축한다고 올라왔다면 저희가 여기서 검토하는데 참고사항이 됐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풍동장 조종현
저도 여기 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풍동사무소에 1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가서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김제시 19개 읍면동에서 제일 운영이 잘 돼서 작년에도 평가에서 1등하고 그랬어요. 농악, 난타, 노래교실을 운영하는데 난타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자리에서 운영을 못하고 전에 상담소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 대신 농악하고 노래교실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안 있어 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거기에 있어 보면 진짜 장난이 아닐 정도로 시끄러운데요. 업무지장도 있을뿐더러 지역주민들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보니까) 사무실을 짓자니 청사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생겨서, 검산동에 대비하면 우리 동도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면 예산소요가 많이 될까봐 복지센터가 꼭 필요하다, 사실 명칭을 복지센터로 안 했어야 하는데 저도 명칭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주민자치문화센터라고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바꾸려다가 못 바꿨습니다.
주민자치 운영이 안 된다면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워낙 운영이 잘 되다 보니까요. 그리고 주변 소음 때문에서 직원들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 올려보라고 해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문철
예비군중대 건물은 별도 건물입니까?

○신풍동장 조종현
만약에 복지센터를 새로 짓는다면 예비군중대본부가 길옆 모퉁이에 있는데 거기를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중대본부도 그 안 1층에 20평 정도해서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방금 제가 말씀했다시피 운용의 묘를 살려서 토지매입을 주민들이 구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신풍동장 조종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신풍동사무소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들어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 책자에 신풍동 종합복지센터 업무보고를 한번 해 봤습니까?
대답만하세요

○회계과장 박현
아,

○위원 정성주
대답만 하세요.

○회계과장 박현
읍면동 청사관련 종합계획 평가를 해서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냥 혼자만 갖고 있었어요, 저희한테 보고해서 업무보고에…… 물론 20억 미만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대상이 안 되고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간다고 답변을 하시려고 19억원으로 맞췄는지 모르겠고요. 아까 의원님들 다 지적하네요. 시비가지고 그렇게 한 일도 없고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근거치 문제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시장님이 올리라고 했다고 올렸으면 시장님께 개인적으로 해 달라고 하세요. 이건식 시장님한테 신풍동 개인적으로 해 달라고 하세요. 그 양반 돈이 많으니까. 이게 뭡니까?
아무 계획도 (없고) 금방 제가 다 뽑아와 봤어요. 업무보고 한 것 중에서 하나라도 했는가, 이렇게 짓겠다는 보고라도 한 일이 있는가, 야구장은 부결이 됐어도 보고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신풍동에 대해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 성립을 시키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왔는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야구장이요. 야구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안 해도 굉장히 많이 듣고 부결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야구장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보니까 저희한테 야구장에 대해서 올린 것은 제일 앞장에 결재한 것을 보니까 2012년도 3월 12일로 해서 지금도 부시장이 김용현 부시장이고 예산실장이 조경상 실장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이 됐다고 하면 다시 만드는 것 아닌가, 아까 계장님한테 들어보니까 그 과정만큼은 올리면 회계과에서 다 맡는다고 하는데 회계과에서 이렇게 다 맡은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어떤 과장님께서 설명하셔야 하나요? 회계과장님이 설명해야 하나요?

○회계과장 박현
저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위원 정성주
잠깐만요. 그래서 저번에 용지(용지면 청사이전 토지매입)를 그 문제로 인해서 분명히 뭐라고 했거든요. 용지 부결을 시킬 때도요.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구장에 대해서 이석봉 부시장님이 과연 알고 계시는가, 그 사람이 서류를 봤다고 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붙여주든가 교체를 해주든가,

○회계과장 박현
해당 실?과?소에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장님 최종결재가 나면 회계과에서는 업무부서가, 집행부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장이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최종결심을,

○위원 정성주
나중에는 제가 받아봤어요. (상임위가) 시작되기 10분 전 쯤에 이것을 받아봤는데 이런 서류가 올라온다든가, 우리한테 그런 서류가 있어야지 이 서류를 붙여 놓은 것 가지고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부결되고 나서 이 내용이 변동이 있는가, 어찌 됐는가는 시장님은 모르겠네요. 부시장님 전결이라서요. 그렇죠?
그때 부결되고 나서 야구장 건립계획에 대한 내용이 변동이 있다든가 변경이 있을 시 시장님은 몰라요. 금액에 대해서도 모르고 누가 결심 맡은 일이 없어요. 그때 그것 가지고만 했어요. 그리고 부시장 전결 하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돼요. 시장님은 이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회계과장 박현
부결이 되면 부결내용을 시장님께 얘기하거든요.

○위원 정성주
그것은 해요. 하고 나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보완을 한다든가, 의원들이 뭔가 지적을 해서 조금이라도 보완한다든가 변경이 있을 시 그대로 시장님께 말 안 하고 올라옵니까, 시장님은 모릅니까? 부결됐다는 것만 알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중요사항이 있을 시에는 시장님께 다시 결심을 맡습니다.

○위원 정성주
사항이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변동이 없고 연도만, 왜냐하면 밀렸기 때문에 연도만 약간 변동이 있을 뿐이지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변동이 하나도 없이 그때 부결된 내용을 그대로 올렸다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연도, 다시 말해서 2015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도에 광특회계 신청을 못했습니다. 부지매입이 확보가 안 되니까요. 내년도에 광특회계를 신청해야 되니까 1년이 수년이 되는 그런 부분만 맡았지,

○위원 정성주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런 부분은,

○위원 정성주
시장님한테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일정이 변경되는 부분은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변동된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장님께 보고하지만 당연히 수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년 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광특부분에 대해서도 장소라든가 금액 이런 것에 대한 변경이 있을 시에만 보고를 하고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일정이 그때 적시에 못 했으니까 수년이 되는 부분은 당연히 수년이 되는 부분이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이 서류를 볼 때는요. 이 서류 보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봤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어떻게 누가 본 내용인지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나중에 받아는 봤는데 받아봤어도 지금도 의문이 가는 것은 이 내용은 시장이 모른다, 그런데 답변이 변동이 없으니까 보고를 안 했다라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변동이 없으니까요.

○위원 정성주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15억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회계과장님, 15억원이라고 하는데 투?융자심사를 총액으로 맡습니까, 이렇게 맡습니까?
여기에 농기계가 얼마 치 들어갑니까? 뒤에 보면요. 이 서류에는 10억원 농기계를 사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정성주
25억원 들어간다고 저희한테 (자료가) 왔는데요. 56페이지에 사업비 25억원으로 해서 국비(5억원), 광특(5억원), 시자체비 합쳐서 15억원, 부지매입비(5억원), 농기계 구입비(10억원), 창고신축(10억원) 25억원으로 왔는데 농기계 구입비를 빼고 15억원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15억원 올린 것은.
이것은 농기계 구입비도 투?융자심사 대상에 다 들어가야 해요. 총액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도 20억원이 넘으면 20억원이 넘을 때 맡아야 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25억원인 것을 아무…… 그리고 법으로도 안 맞아서 못 해요. 어떻게 25억원인데 15억원으로만 올려놓고…… 분명히 사업비 25억원으로 했잖아요. 56페이지 그때 (자료) 준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회계과장님이 짚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회계과장 박현
저희가 실?과?소에서 하는,

○위원 정성주
아니 금액으로만 봐도,

○회계과장 박현
투?융자심사 계획 이런 것을 회계과에서…… 이것은 엄연히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투?융자심사를, 이미 실?과 별로 공문이 시달이 되거든요. 투?융자심사 계획이 있으면 제출하라고요. 그것까지 회계과에서 하면 남용이죠.

○위원 정성주
회계과장님 사인을 그러면 여기에 왜 합니까?

○회계과장 박현
우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받는 것이지,

○위원 정성주
그래도 이렇게 사인을 다 하시고,

○회계과장 박현
회계과는 공유재산관리계획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위원 정성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기 전에 선행해야 할 것이 안 되어 있으면 투?융자심사에 올리면 안 되죠. 올린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올리니까요. 그냥 회계과장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저희가 물어볼 말이 없어요.

○회계과장 박현
공유재산심의위를 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래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자 이제 교통행정과요. 시외버스 주변 공영주차장 아까 복지회관이나 이런 부분도 전부 시비를 가지고 한 일이 없는데 김제시 주차장도 지금까지 국?도비나 특별교부세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차장 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끼리 룰도 의원님들의 룰도 다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룰을 정했고, (교통행정과장님이) 전문위원실에 계실 때에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데라고는, 금산도 최규성 의원 특별교부세가 있었고 저희는 반납해서 신풍동으로 간 것도 5억원이 있었고 다른데 한 군데 또 온 것은 특별교부세가 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시외버스터미널 입구도 40m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100% 시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는 그런 룰을 정했거든요. 국?도비 확보 시라든가 이랬을 때 그것을 논의해 보겠다고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되는데 사실 제가 교통행정과에 갔더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바뀐 투수에 초구를 노려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그 금방 주차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들어보니까 일면 타당성도 있고, 또 일면 억지주장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멀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가까운데 치를 써 달라, 이런 얘기더라고요. 우리 직원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거기는 다른 것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서류도 그렇고 현지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그 금방이 그나마 멀어도 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계획도로도 일부분 포함이 되어서 앞으로 시민들 의식도 개선하면 조금 멀어도 그런 대로 타당성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말씀은 제가 장소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의식을 바꾸면 되겠단 생각은 들지만 (자료 가리키며) 제가 용역보고서 작년 12월 납품한 것을 교통행정과 직원 분들하고 다 같이 잠깐 봤거든요. 깊이는 못 봤지만 조성계획에 중장기계획도 보니까 다 있어요. 저는 시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이 2014년도부터 70억원씩 들여서 한다고 그래요. 이 계획에 의하면요. 그래서 지역별로 나눠서 쉽게 말해서 구역별로 나눠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A지역, B지역, C지역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데, 하다가 A지역이 70억원이지만 예산이 없으면 하는데 까지만 다 하고 B지역으로 넘어가고 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알고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지 알면 시민들이 괜찮게 알아들을 텐데 그렇지 않고 거기는 사주고 왜 우리는 안 사주냐고 하는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거의 처음 시비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주차대수가 높은 지역 12개 지역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 정성주
그리고 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촌동 금방에 저류시설 공사하는 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성주
그 뒤에 주차면적이 70∼80대 정도가 나오거든요. 거기를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고 재난안전과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차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것도 연찬을 하실 때 (같이 하세요.)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들어 갈 수 있게, 원래대로 설계 변경이 되지 않게요. 제일극장 골목으로 해서 그 돌집 앞에서 꺾어서 유속도 안 좋다고 합니다. 국지성 폭우가 왔을 때도 안 맞다고 하는데 거기를 헐어서 하는 것이 돈도 싸다고 현장방문 가서도 말했고 불러서도 질타를 했거든요.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도 들어가는 입구가 그러면 주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어가면 다 하거든요. 큰길에서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요. 계획은 있습니다. 그게 원래 설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거기도 협조를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금만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
거기가 순화병원 자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저도 어제 가 봤어요. 진입로 부분에서도 협소해서 떨어져 있고요. 물론 공가나 폐가를 활용해서 주차장이나 쉼터를 조성하는 데에는 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마는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특별교부세 5억원이 써있는데 5억원은 확보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확보된 거예요, 신청 중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돼 있는 것으로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보된 건가 아니면 신청 중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김영자
거기에 보면 주변에,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다른 데서 오고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위원 김영자
여기 검토의견에도 금만 공영주차장도 있고 도깨비주차장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잘 활용해서 주차장 조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신풍동장님!

○신풍동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
주민센터가 공간이 협소한가요? 많이 협소한가요?

○신풍동장 조종현
예, 많이 협소합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면 원래는 신풍동사무소 이전할 계획이 있었죠?

○신풍동장 조종현
예,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자
왜 이전계획을 신풍동사무소를,

○신풍동장 조종현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마트 앞에 부지가 그전에 신풍택지를 개발하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있어요. 거기가 그 면적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면적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주차공간이나 건물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하고, 인근에 음식점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서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에 현재 주차장으로 사실상 쓰고 있는데 주차도 감당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
앞으로 신풍동사무소는 이전할 계획이 전혀 없으시죠?

○신풍동장 조종현
예, 현재,

○위원 김영자
장기적으로 말씀하세요. 장기적으로 앞으로 동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이 없는 것이죠?

○신풍동장 조종현
예,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면 복지센터만 지어지면 충분히 나중에 동사무소는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신풍동장 조종현
아까 여기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액을 19억원으로 맞췄다고 하는데 사실상 19억원으로 맞춘 것은 아니고요. 19억원이면 복지센터 짓는 데는 충분한 예산입니다. 복지센터 그쪽 공간만 확보해 준다면, 현재 있는 주민자치센터 사무실도 상당히 시설이 노후 되어 있어서 겉모습이나 앞모습이 현대 건물로는 맞지 않습니다. 거기도 사실상 리모델링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 동 입장에서 시급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위원 김영자
복지센터 지어주고 마지막에 주차장이 조성되는 것이죠?

○신풍동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
앞으로 신풍동사무소는 이전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신풍동장 조종현
예,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복지센터는 사실상 동에서 예산을, 아니 자체적으로 땅 확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청사 신축건립 계획을 의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풍동장 조종현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토지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근에 교회가 있어서 지금도 현재 다른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의 다매입이 되어서요. 그리고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도 일부는 김제교회 관련되는 사람이 있어서 사실상 동의를 받아놨습니다. 만약에 동의를 안 받고 그것을 한다면 앞으로 청사 건립하는데 엄청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요촌동이라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교통행정과장님 최규성 의원님이 신청하라고 해서 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확실히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성주
진입로 문제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이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지금 진입로가,

○위원 정성주
이 진입로가 도깨비시장 길목 일흥전기라고 하는 데까지 사서 그쪽으로 큰길에서 들어옵니다. 거기도 진입로이고 진출입로가 하나는 이화식당 지나서 옛날에 전주일보 있는 건물 부시고 그 옆에로 또 생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이화식당 옆에 하고,

○위원 정성주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제일서점 옆에 하고,

○위원 정성주
그런 설명을 해 줘야 진출입로가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해 주는데 이것을 저희가 해 달라 안 해 달라 그런 말씀은 전혀 안 합니다. 저는 원래 요촌동 치도 반납도 많이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설명만큼은 그렇게 해 줘야 하지 않나,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도깨비시장에서 중앙초등학교 피아노 있는, 박주철씨 피아노 그 앞에서 거기서부터 진입로가 큰 길에도 들어온다는 말씀 분명히,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동장님!

○신풍동장 조종현
예.

○위원 온주현
방금 복지센터 신축할 땅 부지매입을 올리지도 않고, 또 신풍동사무소 신축부지로 올라오고,

○신풍동장 조종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땅 확보를 못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사실상 인근 토지주들한테 동의를 받았어요. 저희는 건축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복지센터로 신청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시고 동장님께서 잠깐 답변을 하셨는데 신풍동은 당초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신풍동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기기로 해서 동사무소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 행정이 얼마나 웃기냐면 동사무소 부지만 남겨놓고 주차장 부지를 팔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조각 땅이 되어서 아무 것도 쓸 수 없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동사무소도 가지도 못하고 주차장도 개인사유지가 되어서 주차장도 사용을 못하고 김제시가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풍동사무소를 옮기고 싶어도 못 옮겨요.
더군다나 도저히 신풍동사무소를 그쪽으로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면적을 확보해야 되고 동사무소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도 신풍동사무소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큰 인심을 베푼 것처럼 하지만 요촌동에서 도저히 토지매입을 못하니까 떠밀려서 신풍동으로 넘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신풍동사무소 앞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용되고 예산이 넘어가 버리니까 시급하게 찾아야 하니까 찾은 데가 신풍동사무소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주차장 조성이 됐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자 주차장 조성까지 해 놓고 신풍동사무소가 이제는 오도 가도 못 합니다. 그자리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동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문제는 토지매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 올라와 있는 토지매입은 만약에 시기를 놓치면 김제교회에서 계속해서 야금야금 먹어오고 있습니다. 그 일대를 김제교회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김제교회 명령이 없으면 매각을 안 해요. 그나마 그 부분들을,

○위원 정성주
위원장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잠깐만요.

○위원 정성주
그것은 토론 때 하게요. 질문인가 먼가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위원 정성주
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만 하고 토론할 때 하는 게 낫잖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았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계셨던 동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었어요. 요새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용객이 늘어나고 어찌됐든 프로그램들이 소음이 발생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업무적으로도 지장 받고 면적으로도 지장 받고 또 동사무소 내에서 이용할 수 없다 보니까 시정설명회도 새만금사업단에 가서 빌려서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신풍동 이전부지 있죠?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전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박현
현재 신풍동 이전부지라고 하는 데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마트 앞인데 거기에 시민여론이나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계획을 들었는데 당초 어린이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안)도 나왔었는데 그런 것이 대두가 될 때에는 분석을 해서 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서 충분한 (안)이 선택돼서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거기를 주차장으로도 사용을 못 하잖아요. 포장도 못 하고.

○회계과장 박현
예, 임시주차장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냥 임시주차장으로 열어 놓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뒤에 땅도 매입도 안 되고요.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돈을 많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들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용도변경도 안 되고, 그렇죠?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신풍동 청사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할해서 신풍동주민센터 부지를 매입했는데 거기가 너무 협소합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이 일부 종교단체에서 전체 일원을 매입하기 때문에,

○위원 온주현
위원장님 이건 신풍동 종합복지센터 신축 올라온 것만 하시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것 하고 있잖아요.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 온주현
동사무소 신축은 별도로 또 올라올 것이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니죠. 그것은 아까 김문철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니까 그렇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위원 온주현
올라온 것만 해야지 뭐 하러 동사무소 신축에 관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왜냐하면 신풍동사무소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원 온주현
그러면 이게 잘 못 올라온 거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그 얘기가 논의가 됐으니까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위원 온주현
나중에 올라올 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하실 말씀 다 하셔놓고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십니까?

○위원 온주현
다른 건으로 질의 하시니까 그렇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무슨 다른 건입니까? 신풍동사무소하고 복지회관은 같은 맥락이에요.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동사무소 중에서 제일 낙후되고 1순위로 동사무소 이전을 할 데가, 신축할 데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박현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본 결과 면사무소는 용지, 금구, 백구로 나와 있고 동은 신풍동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그런 계획이 앞으로 장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중장기계획수립이나 재정투?융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특히 신풍동주민센터 부지는 이 시기에 못하면 다시는 매입을 못하는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전계획에 대해서 그 땅을 못 산다면 신풍동사무소를 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현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그 땅을 매입하지 못 하면 이전을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신풍동사무소 건축물 면적이 몇 평입니까?

○신풍동장 조종현
위, 아래층 해서 150평(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연면적 말고 바닥면적이 몇 평이에요?

○신풍동장 조종현
75평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복지회관 매입하려고 하는 바닥면적은 몇 평이에요?

○신풍동장 조종현
100평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30평 정도 늘어나네요?

○신풍동장 조종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까 김문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동사무소 신축으로 올리게 되면 지금 있는 동사무소보다 규모는 크게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신풍동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 한 가지 다시 더 말씀드릴게요. 용지면사무소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올 때 주차장 부지로 올라왔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주차장 부지로 올라온 것은 당초에 그 건물에 현재 있는 동사무소에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주차장 계획이 올라온 거죠?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데 법적다툼이 있어서 매입을 못 하죠?

○회계과장 박현
예, 용지면 현재 부지 옆에 있는 땅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면사무소 부지가 법률적 문제에 걸려서, 법적소송에 걸려 있어서 매입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현
매각을 안 한다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왜 그런 것들을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십니까? 절차나 과정을 얘기해 주셔야지.

○회계과장 박현
저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정회요청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정회)
(11시58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반표결도 건별로 각각 표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지면 청사이전 토지매입 및 건축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용지면 청사이전 토지매입 및 건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황영석,최정의)
다음은 신풍동 종합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신풍동 종합복지센터 신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황영석,최정의)
다음은 김제시 야구장 건립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야구장 건립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김문철,황영석)
다음은 금만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금만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김문철,황영석)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기권 4명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김문철,황영석)
다음은 건설자재 야적장 조성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건설자재 야적장 조성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김문철,황영석)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반대 4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김문철,황영석)
이상으로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대상별로 심사한 결과 용지면 청사이전 토지매입 및 신축 건은 승인, 신풍동 종합복지센터 신축 건은 승인, 김제시 야구장 건립 건은 승인, 금만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승인,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제외, 건설자재 야적장 조성 건은 승인,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 건은 제외되어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장덕상, 김영자, 온주현, 김문철, 정성주
황영석, 최정의

동일회기회의록

제17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0-25
2 6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0-23
3 6 대 제 17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0-23
4 6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0-22
5 6 대 제 174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0-22
6 6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0-14
7 6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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