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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4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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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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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23일(수) 10:05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영세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10시05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174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의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영세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제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15일 나병문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0월 16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소기업 중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의 저 신용자로 6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연체 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특례보증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3년 이내에서 연 2%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내를 이차보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상공인이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 받은 경우와 국가 및 전라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을 중지, 환수하고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과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중소기업청 또는 전라북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 목적과 같이 시행될 경우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실과의 의견수렴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다음은 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신용보증기관 보증기금 비율이 10%로 최대 6,000만원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싸다, 어떻게 알아 보셨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전라북도에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도 출연기관이…… 그쪽이 그래도 낮다는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싼 것은 아니라는 조사결과가,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10%가 맞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 정도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이것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결정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5% 미만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5% 차이가 난다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러면 그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면 굉장히 크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런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협약할 때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참고 해서,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지난번 지평선산단 처럼 막 그냥 가서 하시면 안돼요. 하고 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쪽이 낮다고 해서 10%로 하고 감사 때 한번 깨지면 되지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또 하나는 규정으로 넣을 사항이지만 일반 체납 사실 같은 것도 확인을 하셔야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우리가 농가보조금을 줄 때도 그렇듯이 기존에 국세, 지방세 국민으로서 납부를 해야 할 납세근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에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30개 업체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1년에 합쳐서 한번에 30개를 받아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후반기로 나눠서 전반기에 15개 업체, 후반기에 15개 업체로 나눠서 할 것인지 세부규정을 만드시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보증료를 납부하는 시기가 달라지잖아요. 이자도 차이가 날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규정을 만드실 때 절차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또 하나는 경과규정을 뒀으면 좋겠는데 연도가 제한이 없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소상공인 자영업체 지원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20억원 마련해서 그 뒤에는 이자로 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계속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경과규정을 지나보면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리고 이런 신용지원 관련은 국가에서도 미소금용이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하고도 맞물려서 경과규정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오늘은 그런 것이 안 올라왔는데 생각 해 보신 적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경과규정은 그날 말씀하셨는데 운영을 해 보면서 상황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러니까 운영을 5년을 해 볼 것인지 10년을 해 볼 것인지 정도는 조례에 경과규정을 두면 나중에라도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지원이 나가면 3년간 나가잖아요. 2,000만원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러면 조례가 예를 들어서 5년의 경과규정을 두면 6년째는 새로 신청을 안 받고 그 전에 주는 사람은 연결해서 7년 되는 시점까지는 계속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과규정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해보다가 한다는 것은 명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대출을 받은 사람이 상환을 하고 다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경과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넣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10년이든 7년이든 넣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면 경과규정을 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이제까지 있던 조례를 없애기는 힘들어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드리겠지만 5년 정도 해보고 그때 가서 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연장하고 그때 시점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율 부분을 개정을 한다든지 이차 보전을 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러면 위원회에서 경과규정을,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25분 속개)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의 경과규정 신설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시행일)로 하고 제2조 (유효기간)은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조례의 운영성과에 따라 조례의 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김택령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위원 있음)
김택령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다음은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택령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조례안은 나병문 위원님이 제출한 내용으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김영미)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김복남,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동일회기회의록

제17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0-25
2 6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0-23
3 6 대 제 17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0-23
4 6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0-22
5 6 대 제 174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0-22
6 6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0-14
7 6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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