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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4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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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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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25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김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의건
4.김제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2014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6.김제시영세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그리고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을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택령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령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략히 경과보고를 드리면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제174회 김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10월 2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김영미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김제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적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기 중인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장소 및 감사대상 기관은 3층 대회의실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총 31개 부서와 김제시 출연법인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9개 읍면동 감사는 감사 6일차인 11월 28일 감사위원 6개반 13명으로 편성하여 읍면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시책 질의답변과 필요 시 현지 확인 및 문서 확인 등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일정과 감사부서는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김제시의 사무와 국가 및 시도의 위임사무이며 단 위임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에서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하였으며 주요 감사대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과 예산집행 관련 사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 등으로 하였습니다. 세부감사 절차와 진행순서,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실?과?소 공통사항 21건과 부서별 372건, 총 393건을 감사 15일 전인 11월 6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12월 13일 의장에게 송부하고 본회의에서 보고 후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서 작성?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174회 김제시의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작성하고 채택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지난 10월 22일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김택령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의원입니다.
온주현 운영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참하신 관계로 본 의원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174회 임시회기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0월 1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3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제시의회 의원이 준수하고 실천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여 의원들의 윤리?도덕성을 향상시키고 청렴한 의회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9조까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도록 하고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의 제한과 회의출석에 관한 내용 등 신뢰받는 시민의 대표로써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26조까지는 행동강령으로써 인사 청탁, 이권개입, 금품수수 금지 등 의원이 직무수행에 있어 지켜야 할 각종 제한사항과 금지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7조부터 38조까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동강령 운영을 도모토록 하는 등 현행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김영미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장덕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장덕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17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13년 10월 1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0월 23일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발의의원 및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건은 원안가결 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1건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의건
보고서 2쪽 김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제8조?제13조?제14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비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김제시장의 장애인체육 진흥 책무를 안 제4조에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조직 요건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애인체육교실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장애인체육활동 지원근거 규정을 안 제9조에는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위탁근거를 안 제10조에는 장애인체육 발전?지도?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10쪽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7일 검산동주민센터가 신축이전 되고 2014년 도로명주소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 주소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와 김제시, 전북자동차기술원이 특장차산업의 전국 주도권 선점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비 7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220억원 등 총 295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전국최초의 특장차전문단지인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91억원을 연이율 2.5%,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2014년 4월∼6월 중 차입하는 내용이며 질의답변 및 토론 중 본 동의안은 2014년도 분 지방채 발행이므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2014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22쪽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대상으로는 총 7건으로 토지매입 26필지, 건물매입 14동, 건물신축 8동으로 추정가액 74억 515만 9,000원이며 실거래가격으로 추산할 경우 공사비 포함 약 134억 4,30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심사결과 7건 중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건과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 건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지면 청사이전 토지매입 및 건축 건은 현재 용지면 청사가 협소하고 주차장 부족으로 도로변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주차장 확장 등 이전요청이 있어 부지매입 후 연차적으로 청사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9억원으로 2014년 4,871㎡의 토지를 매입한 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880㎡의 용지면사무소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풍동 종합복지센터 신축 건은 현 주민센터의 공간협소 및 악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및 민원인 불만해소와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하고자 총 사업비 19억원으로 토지 704㎡를 매입하여 종합복지센터 66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야구장 건립 사업은 주5일제 학교 수업에 따른 학생들 야구활성화와 젊은 세대 야구 저변확대 추세에 따라 야구전용구장을 건립하여 야구대회 등을 유치하고 평상시에는 시민들의 녹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시민체육공원 인근 토지 11,075㎡와 지장물 187.46㎡를 매입하여 총 면적 22,813㎡에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국비 9억 6,000만원, 도비 3억 2,000만원, 시비 27억 2,000만원,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야구장 1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만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상가가 밀집되어 차량 통행량이 많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이 빈번한 구도심권의 중심지인 금만사거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편안한 통행공간을 확보하고자 총 사업비 15억 2,400만원으로 1,808㎡ 면적에 7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터미널 주변을 고정식 CCTV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단속함에 따라 지역상가와 시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어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단속에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여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3,233㎡의 면적에 6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질의 및 토론 중 김제시 주차장 조성 사업 중 국·도비나 특별교부세 없이 추진한 사례가 없었으므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지 못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제외 함이 형평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자재 야적장 조성 사업은 현재 건설자재 야적장 부지가 홍심정 이전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효율적인 장비관리와 신속한 도로부수를 위해 고가으 ㅣ장비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자재를 적재할 수 있도록 국유지 28,505㎡를 매입하여 총 사업비 16억 1,900만원으로 건설자재 야적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 건은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로 농업인의 영농효율성 및 농가경영 안정과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원거리 이동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봉남면 대송리 송내마을 동김제농협 미곡처리장 옆 4,776㎡의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 660㎡를 신축하려는 사업으로 질의 및 토론 중 총 사업비가 15억원이나 당초 계획서에는 25억원으로 농기계구입비 10억원이 누락되었으며 총 사업비 25억원 이상일 경우 투융자심사 절차를 득해야 하므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영세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나병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나병문입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15일 제가 제안을 하였고 2013년 10월 1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13년 10월 23일 제17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김제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비율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국세·지방세 등 납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소상공인에 지원할 경우 연간 일괄적인 지원 또는 상·하반기 분할 지원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시에서 언제까지 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년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부칙에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례를 시행해 보고 조례의 성과를 분석하여 폐지 또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 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 10명
김복남, 장덕상, 정호영, 황영석, 김택령
오만수, 김문철, 임영택, 나병문, 김영미
○출석공무원 - 34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석봉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신정용
보 건 소 장 박종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7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0-25
2 6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0-23
3 6 대 제 17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0-23
4 6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0-22
5 6 대 제 174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0-22
6 6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0-14
7 6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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