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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3 김제시의회(제122회 임시회 폐회 중 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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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김제시의회(제122회 임시회 폐회 중 1차) 제 1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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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김제시의회(제122회 임시회 폐회 중 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0일(월) 9:03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제123회임시회운영에따른의사일정안의건
2.제124회임시회운영에따른의사일정안의 건
(9시03분 개의)

○전문위원실직원 은종익
전문위원실 직원 은종익입니다.
성원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정성주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은종익
제1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지난 10월 16일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23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및 제124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회부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123회임시회운영에따른의사일정안의건

○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임시회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열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12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경열
의사담당 최경열입니다.
제123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회기는 2008년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주요 의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총 회기현황은 총 회기 100일 중에 기사용일수가 44일이고 금번 회기에 3일을 사용하면 53일이 남겠습니다.
하단의 일정별 배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쪽 의사일정안입니다.
제1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2008년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1일차인 10월 27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실시한 후 제12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등을 의결하고 바로 이어서 10시 30분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일차인 10월 28일 1일간은 상임위원회활동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3일차인 10월 29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토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열 의사담당이 보고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올라온 조례안이 총 몇 건이지요?

○의사담당 최경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12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개발이 7건이고 행정지원위원회가 5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1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1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제1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를 2008년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세부계획안은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세부계획안은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제124회임시회운영에따른의사일정안의 건

○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2항 제12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열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12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경열
제124회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회기는 2008년 11월 5일부터 11월 17일까지 13일간으로 주요의제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및 의결, 조례안 및 기 타 안건처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그간 회기운영 현황은 총회기 100일 중 이번 회기에 13일을 사용하면 40일이 남겠습니다.
일정별 배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 방법입니다.
제1안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하여 청취하는 안과 제2안 상임위원회별로 구성·심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정하여 주셔서 임시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기간은 12월 제2차 정례회 회의 중 7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방법은 제1안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감사특위를 구성·진행하는 안과 제2안 상임위원회 별로 진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제1안 집행부 3층 회의실에서 하는 안과 제2안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하는 안이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방법과 감사 장소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장방문계획입니다.
기간은 임시회기간 중 1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문방법은 전체의원이 1개 반으로 편성·방문하는 안과 제2안 상임위원회별로 편성·방문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방문 장소 및 방법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의사일정안입니다.
제124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11월 5일부터 17일까지 13일간으로 1일차인 2008년 11월 5일 10시에 개회식을 실시한 후 제124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외 4건을 의결하고, 2일차인 11월 6일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장 선출과 간사 선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3일차부터 5일차까지인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각 위원회실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6일차인 11월 10일에는 주요사업장방문과 심사보고서작성을 하고 7일차부터 12일차까지인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과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가 예정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일차인 11월 17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토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열 의사담당이 보고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주요사업현장방문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12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안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의제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방법 제1안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참석청취, 제2안 상임위원회실에서 위원회별 청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감사방법 제1안 의장을 제외한 전체의원 감사특위 구성·진행, 제2안 상임위원회별로 진행, 감사장소 제1안 집행부 3층 회의실, 제2안 의회 상임위원회실, 감사기법 제1안 조사식과 제2안 회의식, 읍면동 감사실시 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제1안 전체 의원이 1개 반으로 편성·방문하는 것과 제2안 상임위원회별로 편성·방문하는 것 또 몇 개 사업장을 방문할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제1안과 제2안에 대하여 토론해주십시오.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위원장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이대로 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조정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성주
저희가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간담회에서 보고해서 수정 가능하지요?

○전문위원 박민우
사실 여기에서 결정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전체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고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원래는 여기에서 결정되면 반영되어야 하거든요.

○위원장 정성주
전반기 때는 보류해서 나온 게 많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를 전체 의원이 조사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려봤지만 회의식으로 하면 저희가 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하고 감사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전에 한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님들에게 결정권이 있고, 또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랐으면 좋겠습니까?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여기의 의원이 과반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정해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 박봉규
1안으로 해요.

○위원 조혜자
그동안 조사식으로 했잖아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의식으로 하면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고 했는데 5대 들어와서 한 번도 회의식으로 안 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어느 쪽을 했을 때 집행부를 잘 알 수 있을까요?

○전문위원 박민우
사실 장소, 방법, 기법 이 세 가지가 맞물려 있거든요.
그동안 조사식으로 해왔고 감사 방법에서 상임위원회별로 한 적이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다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아서 다시 전체 의원님으로 특위를 구성한 것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전라북도 시·군은 상임위원회별로 회의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조사식으로 하고 있는데, TV를 보면 감사받을 때 마이크에 대고 묻지 않습니까?
회의식으로 하려면 업무보고청취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깊게까지 많이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보면 몇몇 의원님들만 참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앉아만 계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계속 자리를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동안 회의식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시지만 쉽지 결정을 못하고 조사식으로 해 왔습니다.
하여튼 회의식으로 하려면 의원님들 스스로 많은 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전라북도 시군 중 조사식으로 하는 데가 우리밖에 없어요?

○전문위원 박민우
시에서는 조사식으로 하는 데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다른 데는 회의식으로 한다고요?

○의사담당 최경열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고 방법에서는 방법은 회의식으로 운영하는 게 주류입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그렇게 한 번 해본 적 있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4대 때 했었어요.

○위원 서영빈
시단위에서는 우리만 조사식으로 하나요?

○전문위원 박민우
예, 시에서는 우리만 조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회의식과 조사식이 어떻게 보면 장점과 단점이 서로 맞물려 있어요.
회의식으로 하다보면 실과별로 시간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그 시간 안에 질문답변하고 끝나면 다시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사식으로 하면 첫 날 불렀던 것을 끝날 때 다시 또 부르고 계속 집행부 직원들이 왔다갔다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던 것이나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수시로 물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질문이 한 번 끝나면 시간별로 감사계획서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4개 실과 해서 오전 2개 실과 오후 2개 실과 딱딱 정해지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고 싶은 것을 다 제대로 다 소화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박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국정감사에서 장·차관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을 TV로 볼 때 저 사람 참 잘한다는 것을 느끼고 그러는데 회의식으로 하게 되면 TV도 도입을 해야 할 거예요.
그렇게 했을 적에 집행부도 준비를 많이 해야 하고 의원님들도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더 확대하려면 언젠가는 도입해야 해요.
한 5년 전인가 연수를 갔을 때 물어봤을 때 그때 당시에 3개 시군만 우리처럼 조사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4대 때 도입을 했다가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보다는 조사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다시 조사식이 되었는데 자치법의 취지 자체가 모든 것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구성하라는 취지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탈피를 하지 못하고 계속 다음에 하자고 미루어온 현실이에요.
황영석 부의장님께서 회의식으로 해보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여기에서 결정하기 어려우시면 전체 간담회에서 토론을 해서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회의식으로 하려면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해야 하나요?

○위원 서영빈
저희 지역은 의원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전체 같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회의식으로 결정된다면 상임위원회별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소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제124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가 언제지요?
(「11월 6일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성주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택령 위원님의 의견은 여기에서 결정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결정하기 뭐하면 간담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결정하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행정사무감사를 11월 6일부터 한다는 게 아니고 그때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의사담당 최경열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때합니다.
그래서 11월 말부터.

○위원장 정성주
11월 6일은 위원장과 간사선출, 계획서작성만 한다고요?

○의사담당 최경열
예.

○위원장 정성주
시간은 충분하구먼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그리고 회의식으로 하게 되면 자료요구를 하면 받은 그 자료에 의해서만 하셔야 해요.

○위원 서영빈
그러면 시정 질문과 비슷하네요.
우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요지서 준 것만 가지고.

○전문위원 김진록
기본적으로 회의식으로 하더라도 공통자료를 요구받아서 그 공통자료를 낸 범위 내에서 감사 자료를 요구한 분도 계시지만 안 한 분도 계시잖아요.
공통자료 요구내용 부분에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데 의원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서 집행부에서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받아내고 싶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해서 한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감사특위를 구성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이 5일밖에 안 됩니다.
의원님이 한 20여개 되는 실과를 전부다 질문해야겠다고 하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준비할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하게 되면 20개 실과를 절반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만 질문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이듭니다.

○위원 서영빈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전문위원 김진록
지방자치법의 취지가 업무보고,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하라는 취지예요.

○전문위원 박민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만약 회의식으로 할 경우에는 위원회별로도 나눌 필요도 있고 또 의원별로 분야를 정해서 어떤 의원님은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 분야는 그 의원님이 맡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위원 박봉규
그런데 시간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자료를 준비하고 깊이 들어가야 한다면 한두 달 갖고는 안돼요.

○위원장 정성주
위원회별로하면 감사기간에 위원회를 바꾸어서 감사할 수 있나요?

○전문위원 김진록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하면 바꿀 수가 없지요.

○위원 김택령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상임위원회별로 하더라도 바꾸어서하기도 하던데요.

○전문위원 김진록
그것은 국회법상 그렇게 되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정하기 그러면 간담회 때 정하지요.

○위원 서영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정성주
간담회에서 정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모아져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 박봉규
조사식으로 하는 안이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 김택령
과장님께서 여러 개를 놓고 하려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볼 수 있다는 것만 지적해서 보면 되는 거니까요.
회의식은 좀 그럴 것 같아요.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 박봉규
언론에서 오고 그러면 의원님들도 다 있어야 하고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고 우두커니 세워 놓거나 한두 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면 안 되고요.
회의식으로 하려면 평소에 깊이 있게 그 사람 못지않은 전문적 지식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해요.
그래야 물어보지요.

○위원 서영빈
자료요청을 한 것에 대한 질문만 한다고 해야 하잖아요.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자료요청해서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야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그만큼 준비를 했느냐 이거지요.
그냥 회의식만 해놓고 나중에.

○전문위원 김진록
국정감사를 보면 김진록 의원님들이 자기가 꼭 질의를 안 하더라도 자료요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질의를 안 하더라도 필요한 분야는 감사 때 자료를 받아두면 다음에라도 쓸 수 있으니까요.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우리 시 감사자료 요구가 참 적어요.
그래서 공통자료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공통자료 없는 데가 많습니다.
자료요구를 의원님들이 안 하시기 때문에 공통자료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 점을 참착하셔서 내가 알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자료요구를 많이 하셔서 관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렇게 합시다.
전체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식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하고, 회의식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한두 명이 있을지 모르니까 전체 간담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결정을 하든지요.

○위원 서영빈
그래요. 여기에서 결정해요.

○위원 박봉규
그러면 여기에서 조사식으로 결정을 해요.

○위원 서영빈
제가 볼 때는 한두 분 정도만 회의식으로 하자고 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결정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위원 김택령
국회를 보면 한 건을 이야기를 하면 나한테 정해진 시간이 한 5분이나 3분 있더구먼.
우리도 그렇게 정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 박봉규
그래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질문하면 백 번이라도 회의식으로 해야 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물어볼 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한 과를 두어 명이 한 20분 물어보다가 40분 세워놓으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전문위원 김진록
그것은 다른 시군의 회의록을 보면 실과에서 보고를 하고 질문이 없으면 산회를 해버려요.
그 실과 끝나고 예정된 시간까지 쉬었다가 하든지 아니면 바로 다음 실과를 하든지합니다.

○위원 박봉규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정성주
다른 의원님들이 회의식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결정사항대로 설명드리면 되나요?

○위원 조혜자
정하지 말고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지요.

○위원장 정성주
그래요, 정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회의식으로 한다는 게 어려움 많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회의식으로 하자는 의원님들이 두세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묵살하고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담회에서 결정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1개 반으로 편성하는 안과 2개반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해서 가는 안, 또 사업장방문은 몇 군데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사업장 방문도 전체 의원이 1개 반으로 가야지요.

○위원장 정성주
사업장은 자료에 있거든요.

○위원 박봉규
현장방문 몇 군데 나갔었지요?

○의사담당 최경열
5군데 정도 갔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시고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박봉규
공정률 7%인 그런 데는 갈 것 없고요.
검산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 끝났구먼.

○위원 조혜자
개인적으로 장학시설리모델링사업도 가보고 싶은데요.

○위원 서영빈
지평선게이트볼장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공정률 93%.

○위원 박봉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다 끝났으니까 백구에 있는 것도 가봐야지요.

○위원 서영빈
그때 저희들이 한 번 간 데요?

○위원 박봉규
예.

○위원 조혜자
문화예술회 관신축공사 100% 공정률이 됐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위원 서영빈
유비쿼터스 건강관제센터 진행이 뭐가 되어서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올라와있어요.

○위원 박봉규
기획실에서 보고했었잖아요.

○위원장 정성주
여기에서 정한 현장방문도 변경할 수 있나요?

○전문위원 박민우
그렇죠.

○위원 박봉규
정해도 추가로 가면 되지요.

○위원장 정성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위원 서영빈
총체보리한우특구시범단지 조성하는 데도 가봤으면 좋겠어요.

○위원 박봉규
시범단지조성 사업신청을 9월 말에 했구먼.

○위원 서영빈
작년에 한 것 없어요?
있잖아요.

○위원장 정성주
산단이라든지.

○위원 박봉규
산단 같은 데도 지금 가야 볼 것 없어요.
토지매입실시설계용역 중이구먼.

○위원장 정성주
검산토지지구도 재입찰해서 이제 착공됐고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지평선게이트볼장 가시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학시설리모델링 가시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가시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검산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가시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가시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총체보리는 어떻게 해요?

○위원 박봉규
거기는 가야 뭐.

○위원 서영빈
축사를 지어놓고 창고로 쓰는 데가 많잖아요.

○위원 박봉규
한우단지조성이 40억이.

○위원 서영빈
축사지원금 맞지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위원 서영빈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가서 축사를 지어놓고 농기계창고로 쓰고 있으니까 소 몇 마리 키우는지 보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김진록
거기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입식을 거의 안 했어요.

○위원 서영빈
그래요 그럼.

○위원 조혜자
음식물폐기시설 보강공사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공정률이 60% 인데.

○위원장 정성주
그러면 음식물폐기장처리시설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까지 총 6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계획청취방법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기존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작년에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 박봉규
갑시다.

○위원장 정성주
실시방법은 1안인 전체의원이 가시는 것과 2개 반으로 편성해서 가는 2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감사특위로 해서 전체 의원이 특위를 하게 되면 반을 편성해서 갈 수밖에 없고요.
상임위원회별로 하게 되면 읍면동감사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박봉규
전체 특위로 해서 조별로 해서 가야지요.

○위원 조혜자
편성하실 때는 가신 곳을 또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바꾸어서 가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 작년에 그전에 갔던 곳을 또 갔거든요.

○전문위원 김진록
이왕이면 작년에 간 데는 피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제124회 임시회 의사결정안에 대하여 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제12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11월 5일부터 11월 17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2009년 주요업무계획청취방법은 제1안인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방법, 감사기법, 감사장소는 간담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읍면동 감사실시는 전체특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제1안인 전체의원이 1개 반으로 편성하여 방문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3회 임시회운영계획안과 제124회 임시회운영계획안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박봉규, 김택령, 정성주, 서영빈
조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2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2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0-29
2 5 대 제 123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8-10-28
3 5 대 제 12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8-10-27
4 5 대 제 12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0-27
5 5 대 제 1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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