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23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2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이전 다음

?제12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8일(화) 9:30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3.김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김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김제시분뇨처리시설및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9시30분 개의)

○위원장 김택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제1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된 안건은 5건으로써 도시과 소관인 김제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 건설과 소관인 김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소관인 김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김제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0월 28일 1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고태성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도시과장 고태성입니다.
김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금년도 4월 4일에 김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체용지 확보 후에 변경하라고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김제교육청에서는 우선 김제시내 4개교에 대한 시설 평준화사업과 통합구 조정 등으로 학생수용이 가능하며 추가로 학생수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교육청 자체의 예산으로 대체부지확보와 기존 4개교에 대한 시설확충으로 학생수용을 한다는 내용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 재요청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안입니다.
초등학교부지 14,010㎡를 감하여 교육청사부지로 6,000㎡, 학생복지회관으로 8,099.1㎡ 결정하고자합니다.
변경사유는 도시계획시설 학교인 초등학교 부지를 공공청사인 김제교육청사 이전과 문화시설인 학생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변경결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3쪽 지형도면고시도안입니다.
4쪽 종합계획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쪽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금년도 7월 28일에서 8월 16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8월 8일 주민설명회를 관할 동사무소인 요촌동과 검산동사무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에는 김제교육청으로부터 그간 주민이 제출한 주민의견서와 관련 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회신 받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서 및 조치계획입니다.
우선 주민의견은 동사무소 사거리 지점은 차량통행이 많으므로 여기는 방지턱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산택지개발과 검산주공 3차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어서 취학아동 증가가 예상되어서 동초등학교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검산초의 인근 부지 6,612㎡를 추가로 매입해서 2007년도 12개 교실을 증축하였으며 앞으로 학생수요가 증가할 경우에는 증축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조성비용을 인근 입주자에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사업자 부담 조건 없이 학생수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교육청 신축부지로 사용하려면 검산동 지역에 대체용지를 확보한 후에 시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학구 조정을 통한 1교 신설 이상의 효과가 있으므로 대체용지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초등학교는 시내권 동쪽에 치우쳐 있어 학교조정이 어려우며 시설개선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별도의 학교용지를 마련해야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김제시내에 4개교는 반경 8㎞이내로 서로 중첩되어 학구조정이 가능하므로 김제동초등학교는 부지매입이 아닌 건물 층수를 높여서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조치계획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시설 부지를 우리 김제교육발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부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김제교육청사 이전 및 학생복지회관 건립 예정부지로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조치계획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는 7개 부서와 협의한 결과 각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시 반영계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김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8년 2월 20일 본 상임위원회를 거쳐 제117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건 대체학교용지의 확보 및 주변 도로의 진·출입로 등 교통안내시설확대 로 2008년 4월 4일 김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대체용지 확보 후 변경 실시하라는 취지로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 금번 김제교육청에서 우선 김제 시내 4개교에 대한 시설 평준화 사업추진 및 통학구 조정으로 학생수용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학생수용 필요 시에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대체부지확보 및 기존 4개교에 대한 시설확충으로 학생을 수용한다는 내용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 재요청이 있어 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제교육청사가 노후되어 이전신축이 필요하고 관내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학생복지회관도 절실하므로 현재 학교용지로서 관리가 비효율적인 요청 등 학교용지를 공공청사, 문화시설로 변경결정하는 것은 교육발전에 많은 기여가 예상되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고태성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4월 4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체용지를 확보하라고 부결시켰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임영택
거기에 대한 조치가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교육청의 답변이 와서 새로 안건으로 올린 거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임영택
답변서에 대한 입증할만한 서류가 없는데 왜 안 붙였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것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확보하라는 것에 대한 교육청에서 온 답변서를 여기에 붙여줘야 의원님들이 심의할 때 확실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 자료가 없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것은 각 부처협의사항 내용에 조치계획에 들어가는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내용은 나왔는데 입증할만한 서류가 없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고태성
죄송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다음에 검산동 택지개발을 시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아직은 진행 속도가 미비합니다마는 거기에 아파트가 건립되면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 유입되는 학생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도시과장 고태성
김제시내에서 금년부터 2013년까지 아파트건설계획은 김제초등학교 학군이 4개 아파트에 1833세대, 검산초등학교에 2개 아파트에 1780세대, 김제동초등학교 1개 아파트에 349세대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아파트가 신축된다면 김제초등학교는 한 570명 증가됩니다.
그런데 현재 김제초등학교가 23학급인데 학교는 40개 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급을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수용가능한데 문제는 동초등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교육청에서 동초등학교는 현재 뒤에 있는 2개의 교실을 3개의 교실로 증축하면 충분히 수용가능하다고합니다.
증축계획은 아파트 신축하는 사업자부담으로 않고 교육청에서 자체예산을 수립해서 증축을 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용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위원 임영택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온 자료를 붙여줘야 의원님들도 그 자료를 보고 심의를 하는데 그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부지에 교육청과 교육청사와 학생복지회관이 들어서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교통난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택지조성을 할 때 도로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나지 않았어요.
공공기관이 왔을 때 교통에 대한 장애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시설변경을 할 때 그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나와서 설명을 해야만 누구나 이해가 빠른데 그러한 사항이 안 나온 상태에서 시설변경만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것이 부결되는 게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택지개발하면서 도로의 폭 좁게 계획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와서 다시 도로의 폭을 넓게 다시 계획할 수는 없고 다만 교육청은 많은 민원인이 접하는 기관이 아니고 또 학생회관도 주 이용객이 학생이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통행할 시설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학교 진출입 관계는 확보해서 시설학교 시설할 때 그 부분하겠지만 전체적인 택지 내에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시 차원에서 추후에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도면 가져왔어요?
저번에 본 의원이 의견제시한 게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주 출입로에서 나가서 좌회전 받을 때는 차가 대기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와서 직진을 받을 때는 차가 어디서 서야 해요? 

○도시과장 고태성
지금은 시설 결정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할 때는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때도 본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또 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림을 그려서 와야지요.
우회전 차선은 직진 때문에 꼼짝 못하는 것 아니에요.
요촌동사무소에서 나가는 것은 꼼짝 못하고 우회전을 못해요.

○도시과장 고태성
여기가 큰 도로가 아니고 현재 6m 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위원 고성곤
현재 이 도로가 몇 m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현재는 2차선 도로로 폭이 좁은 도로입니다.

○위원 고성곤
이게 20m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20m 차선이 현재 우리 시청 앞에 죽산 나가는 도로 뚫리라고 예산투입을 못하는데 교통량이 많은 자리입니다.
20m 뚫어놓으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지금 도로를 봐서는 문제가 없지요.
20m 뚫어놓으면 교통량이 엄청나요.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직진 받으려고 서있으면 꼼짝 못하고 다 여기에서 밀려야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없애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것은 실시설계 할 때 꼭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반영해 주실 거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고성곤
저번의 도면이 그대로 왔어요.
본 의원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맞습니다.

○위원 고성곤
저번에 부결될 때 도시과장님이 누구였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저였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때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 기억나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뭔 이야기예요.
택지개발하면서 도로가 잘못됐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잘못했단 말이에요.
의원이 타당성 있게 지적한 사항이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것은 실시설계 할 때 반영해야 할 사항이라 현재는 그런 세세한 것을 검토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고성곤
이쪽 부분은 확실히 반영시켜주고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주 출입구와 부 출입구는 개방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출입구를 관리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이것은 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공청사는 도로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개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확실히 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고성곤
의견제시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의견제시를 해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의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조치계획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위원 고성곤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묵살하고 넘어가면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것은 묵살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요.
주민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은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차후에 조치계획이 되어있어야 하니까요.

○위원 고성곤
교통의 가장 전문가라고 하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도 그런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지적 안 한 것을 의회에서 지적하면 자기들 자존심이 있는데 반영시켜줄까요?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예, 반영 안 됐을 때는 왜 반영이 안 됐는지 타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위원 김석준
지난번에도 의견제시를 했다면서요.

○도시과장 고태성
저번에 대체용지를 확보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그것을 설명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의견을 받아들였고 그 사유로 부결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체용지를 이야기 안 했어요.
의회에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들이 그 이야기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대체용지의 이야기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실과 협의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김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요촌택지개발지구 내의 도시계획시설 학교인 초등학교부지 14,010㎡를 공공청사인 김제교육청사 이전과 문화시설인 학생복지회관 신축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6,000㎡, 문화시설 8,099.1㎡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중로 1-4와 소로 1-14 교차점에 직진 차선만 있는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우회전 차선도 확보해야 하며 또한 주변도로망 체계도 재검토하여 실시설계 시 반영하고 출입구 단지 내 도로를 개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바랍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성곤 위원님께서 의견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은 고성곤 위원님이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용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정용
(조례안 별첨)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김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로내용은 주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5일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에 의거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일부개정하고 공포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비롯한 각 조항의 내용을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연도별 정액제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도로점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사전홍보와 점용료 부과 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도로점용료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무단 점용이 완화될 것을 기대되며,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08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단 김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서 제1조 목적에서 도로법 제43조를 도로법 제41조(2008.3월 21개정)로 수정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정용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2007년 1월 5일자로 개정된 것인데 이게 왜 이렇게 늦었어요?

○건설과장 신정용
제가 챙기지 못해서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과장님 앞으로 챙기셔야 해요.

○건설과장 신정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들은 잠깐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김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1조 목적에서 도로법 43조를 규정 적용하였으나 이 법은 2008년 3월 21일 도로법 41조로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도로법 내용과 일치하기에 김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1조 중 도로법 제43조를 도로법 제41조로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6명의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수정안에 동의하였으므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을 토론 후 정식으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적 6명 중 출석위원 5명, 5명 전원 찬성으로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김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천석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천석
(조례안 별첨)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김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2008.4.28. 환경부예규 제320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항목 및 금액을 일치하고자하며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하는 한편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포함되어있던 제63조의 법률부분을 폐기물관련법 제68조 및 관련 법률 관련 기준으로 조정 및 세분화함으로써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08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접수사항에는 없었으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안으로 제6조 중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기간을 30일 이내를 60일로 수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천석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들은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본 조례안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천석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천석
(조례안 별첨)

○위원장 김택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김제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하수도법, 분뇨처리시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적용하였으나, 동법률이 2007년 9월 27일 폐지되고 분뇨관련 내용이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김제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김제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하수와 분뇨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 등 청결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법령위반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천석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김제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중 오수가 공공시설장소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지금까지 상하수도 과에서 시설하는 문제를 관리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자체를 상하수도 과에서 시설하고 저희는 시설이 끝나고 나면 사업장관리만 해왔었거든요.

○위원 김석준
분뇨처리시설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 김석준
그것이 폐지되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규를 폐지하고 다시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이용에 관한 법과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 명칭을 각각 나누어서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를 포함시켜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그러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수와 오수가 분리되어서 나가나요?
오수라 하면 가축분뇨나 사람의 분뇨를 일컫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강천석
오수는 분류식과 합류식이 있는데 조금 전에는 하수처리장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전에 있는 것은 오수와 정화조에 나오는 것을 같이 처리하는 방식인데 매설공사 같은 것은 상하수도과 하수계에서 하고 환경과에서는 하수처리장 운영관계만운 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뇨는 쉽게 말하면 정화조 통에 있는 것만 분뇨라고 하고 정화조 통이 아니고 처리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것을 오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자체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저희는 합류되어서 유입되는 양을 가지고 관리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위원 김석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하수종말처리장은 한 군데, 분뇨까지 같이 들어가서 하수종말처리장.

○환경과장 강천석
아닙니다.
하수는 하수만 있고 분뇨처리장은 죽산에 동진강 부근에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지난번에 상하수도 과에서 BTL사업을 해서.

○환경과장 강천석
예,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인데 기존의 2만 평 규모가 있었고.

○위원 정호영
분류식으로 빠져서 분뇨는 분뇨대로 나가는데, 조례가 나누어지면 오수 및 분뇨 축산처리 할 때 하수종말처리 가는 것과 분뇨에 대해 따로 건물이 만들어져서 위탁을 줘야 하는가요?

○환경과장 강천석
분뇨에 대한 건물이 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각각 따로 있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분뇨처리장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축산처리에 관한 법으로 따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위원 정호영
시설자체는 따로 운영되고 있고 법률만 나누어진 것입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예, 법만 바뀌어서 분뇨부분이 하수도법으로 편입되어서 이전시키는 것뿐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호영
신구문 비교표도 볼 수 없나요?
붙어있는 것을 따로 떼어놨으니까 그래야 비교가 확실하게 되는데 다른 것은 내용이 없고 분류된 것만 되어있는데요.
바꾸면서 문구가 변했다든지 그런 내용도 없고요.

○전문위원 정향순
검토했습니다.

○위원 김석준
다 하수도법에 따라서 나누는 것뿐이구먼요?

○전문위원 정향순
예.

○위원장 김택령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분뇨처리시설및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천석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천석
(조례안 별첨)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김제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축산폐수공공시설 운영 관련 법규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환경과 조화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 순환형 농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정된 가축의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김제시 지역의 가축농가에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청결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천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2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2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0-29
2 5 대 제 123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8-10-28
3 5 대 제 12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8-10-27
4 5 대 제 12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0-27
5 5 대 제 1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0-20

위로